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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24-2:이희신(1449.3.2이임)
예천고을원(24-2) : 이희신(1449.3.2 이임) : 의정부의 탄핵으로 이임한 예천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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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신 [記事] : 단종실록 4권/ 단종 즉위년( 1452 임신 / 명 경태(景泰) 3년) 12월 16일 갑진 1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정발을 다시 서용하는 것이 불가함을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다/ 장령(掌令) 강진(康晉)이 본부(本府)845) 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ꡒ정발(鄭發)이 경주 부윤(慶州府尹)으로 있을 때, 김자운(金自雲)이란 자가 양인(良人)을 억압하여 천인(賤人)으로 만들었는데, 정발이 이것을 알고도 결급(決給)하였으니, 그 죄는 마땅히 장형(杖刑) 1백 대에 유형(流刑) 3천 리며 몸은 수군(水軍)에 충군(充軍)되어야 하는데도 특별히 말감(末減)846) 을 따라서 다만 고신(告身)만을 거두었다가 곧 돌려주었습니다. 이제 정발이 특별히 상호군(上護軍)에 제배(除拜)되었으니, 악(惡)을 징계하는 바가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이를 개정(改正)하소서.ꡓ 하니, 전지하기를, ꡒ정안 공주(貞安公主)가 장차 정발의 사위인 심선의 아들에게 출가(出嫁)할 것이므로, 대신들과 숙의하여 직임(職任)을 제수한 것이다.ꡓ 하였다. 강진(康晉)이 다시 아뢰기를, ꡒ그의 손자가 부마(駙馬)847) 가 되어 그 인연으로 직임을 받는 것도 오히려 불가하다고 이르는데, 하물며 겨우 정혼(定婚)하자마자 먼저 작록(爵祿)부터 제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발(鄭發)이 경주에 있을 때 통양포 만호(通洋浦萬戶) 이희신(李希信)과 혼담이 있었는데, 김자운(金自雲)이 양녀(良女) 감장(甘莊)과 양인(良人) 이봉(李奉)을 도망 노비라고 하여 모인(冒認)848) 하고 천적(賤籍)849) 을 위조하는 데 이희신(李希信)의 힘을 빌리고자 하여 이봉을 이희신에게 주었고, 이희신은 또 정발에게 청탁하였으며 정발은 관찰사(觀察使)에게 보고하지 않고 결안(決案)850) 하여 주었으니, 간악하고 탐오(貪汚)하기가 매우 심하여 다시 서용(敍用)하는 것은 불가합니다.ꡓ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영인본】 6 책 55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신분(身分) / *왕실-비빈(妃嬪) / *정론(政論)/ [註 845]본부(本府) : 사헌부. ☞ / [註 846]말감(末減) : 가장 가벼운 죄에 처함. ☞ / [註 847]부마(駙馬) : 임금의 사위. ☞ / [註 848]모인(冒認) : 남의 것을 자기 것 처럼 꾸미어 속임. ☞ / [註 849]천적(賤籍) : 노비의 호적. ☞ / [註 850]결안(決案) : 결정된 안건이나 문서. ☞ (www.history.go.kr 2007)
이희신 [記事] : 단종실록 10권/ 단종 2년( 1454 갑술 / 명 경태(景泰) 5년) 2월 19일 경자 2번째 기사/ 이삼덕․오망지․나견수․박위겸 등의 고신을 환급하도록 명하다/ 이조(吏曹)에 전지하기를, ꡒ이삼덕(李三德)과 오망지(吾亡知)․나견수(羅堅繡)․박위겸(朴?謙)․윤계흥(尹繼興)․강효선(姜孝善)․송전수(宋田守)․송승전(宋勝全)․고약하(高若河)․노계충(盧季忠)․박자성(朴自成)․이숙(李淑)․노산(盧山)․서귀손(徐貴孫)․장득남(張得南)․이희신(李希信)․권맹경(權孟慶)․안치지(安致知)․이형기(李馨期)․이계간(李繼幹)․임원준(任元濬)․노임(盧任)․고만룡(高萬龍)․강중현(姜仲賢)․곽우(郭愚)․강순덕(姜順德)․홍성(洪誠)․허증(許曾)․이효림(李孝林)․진문조(秦文祖)․김숙리(金淑利)․민정(閔貞)․김자안(金自安)․이지적(李之迪)․이장(李場)․김중(金仲)․이성부(李成富)․김처선(金處善)․김종혁(金從革)․조선(曹善)․김신수(金信守)․방치인(方致仁)․문목(文穆), 그리고 중[僧] 지안(智安)․신지(信志)․초원(楚園)․의호(義浩)․경수(敬修)․의련(義連)․의초(義招)․해총(海聰)․성일(省一)․경비(敬丕)․전호(田浩)․득연(得然) 등의 고신(告身)을 환급(還給)하도록 하라.ꡓ 하고,
또 병조(兵曹)에 전지하기를, ꡒ박득부(朴得富)․유경지(兪敬之)․김검(金儉)․이영근(李寧根)․전의(全義)․김귀남(金貴南)․정극하(丁克河)․김상남(金尙南)․김중형(金仲亨)․김여생(金麗生)․조봉진(趙奉陳)․문상(文祥)․김거(金居)․이흥경(李興卿)․이반(李磻)․김구정(金九鼎)․장인기(張仁己)․주충신(朱忠信)․권유(權裕)․권기(權祈)․김말생(金末生)․박회영(朴懷英)․김도생(金道生)․윤충(尹忠)․원이(元?)․박인(朴仁)․김복해(金福海)․김계명(金啓明)․최치우(崔致雨)․김장명(金長命)․김경수(金敬守)․윤석산(尹石山)․권추(權錘)․최윤(崔閏)․이효(李孝)․한지(韓之)․최자우(崔自雨)․정희공(鄭熙恭)․박성후(朴成厚)․하소미(河紹美)․이수림(李秀林)․손지(孫知)․이원생(李元生)․김의신(金義信)․장한신(張漢臣)․전순의(全循義)․최읍(崔?)․변한산(邊漢山)․임춘발(林春發)․원사의(元仕義)․노의생(魯義生)․서존(徐存)․최윤지(崔閏之)․이숭선(李崇善)․배균(裵鈞)․윤전(尹專)․황보임(皇甫臨)․서득경(徐得敬)․정유선(鄭有善)․김차산(金次山)․김훤(金暄)․신효서(辛孝恕)․이양(李亮)․강구연(姜九淵)․최산(崔山)․김화(金和)․서효남(徐孝南)․남궁달(南宮達)․여인우(余仁友)․김자남(金自南)․최근한(崔根漢)․곽인경(郭仁敬)․유계동(兪繼同)․김생(金生)․김보인(金甫仁)․한의생(韓義生)․송익(宋益)․정인귀(鄭仁貴)․최정(崔精)․임종수(林宗秀)․최동(崔同)․윤효생(尹孝生)․김효원(金孝元)․김언(金彦)․강산문(姜尙文)․이즉(李則)․강귀(姜貴)․장효련(張孝連)․김양귀(金良貴)․주양복(周陽福)․이신중(李申衆)․최옥(崔沃)․이귀(李貴)․전은로(全殷輅)․정선기(丁善奇)․임방규(任方珪)․정효은(鄭孝殷)․신윤량(申允亮)․서우(徐雨)․홍자충(洪自忠)․조수(曹守)․김중근(金仲根) 등의 고신(告身)을 환급(還給)하도록 하라.ꡓ 하였다. / 【영인본】 6 책 672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이희신 [記事] : 광해군일기 141권/ 광해군 11년( 1619 기미 / 명 만력(萬曆) 47년) 6월 19일 경오 1번째 기사/ 이희신 등의 관작을 삭제하도록 명하다/ 전교하기를, ꡒ이희신(李希信) 등이 역적의 괴수로 구금되어 형을 받았는데, 대간도 논계하지 않아 직명이 아직도 있다고 하니 매우 놀랍다. 모두 속히 관작을 삭제하라.ꡓ 하였다. 이희신은 즉 종실(宗室) 성산감(星山監)이다./ 【영인본】 33 책 239 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www.history.go.kr 2007)
이희신 [記事] : 광해군일기 141권/ 광해군 11년( 1619 기미 / 명 만력(萬曆) 47년) 6월 19일 경오 5번째 기사/ 사간원이 이희신의 옥사로 대장 및 종사관의 추고를 청하다/ 사간원이 아뢰었다. ꡒ근일 이희신(李希信)의 옥사는 다른 좀도둑과 비할 것이 아닌데 입으로 끌어댄 사람을 혹 뇌물이나 편지로 인하여 구금하거나 방면하는 등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대장 및 종사관을 먼저 파직한 다음 추고하소서. 경상 감사 박경신(朴慶新)은 경망하고 부박하여 세상에 버림을 받았는데, 본직에 제수되자 형장을 남용하여 도내의 수령이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사람이 많았고, 게다가 뜻을 잃고 불평하는 무리를 모아서 조정의 정사를 비방하고 어진 이를 모욕하였습니다. 그리고 〈 궐내의 일을 언급한 데 있어서는 보고 듣는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분노해 하고 있습니다.〉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라고 명하소서.ꡓ/ 【영인본】 33 책 239 면/ 【분류】 *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 / *정론-간쟁(諫諍)(www.history.go.kr 2007)
이희신 [記事] : 광해군일기 141권/ 광해군 11년( 1619 기미 / 명 만력(萬曆) 47년) 6월 20일 신미 1번째 기사/ 금부가 이희신․이희현 등을 형문하나 자복하지 않다/ 금부가 죄인 이희신(李希信)․이희현(李希賢) 등에게 각기 두 차례씩 형문하였으나 자복하지 않았다. 그러자 전교하기를, ꡒ희신 등을 연속 국문하여 기어코 내막을 캐내도록 하라. 국문을 너무 수월하게 하여 마치 아이들의 장난과 같았다. 이렇게 하여 내막을 캐낼 수 있겠는가. 다시 엄하게 국문하여 내막을 캐내 아뢰도록 하라.ꡓ 하였다./ 【영인본】 33 책 240 면/ 【분류】 *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www.history.go.kr 2007)
이희신 [記事] : 光海君日記 141卷/ 광해군 11年( 1619 己未 / 명 만력(萬曆) 47年) 6月 20日 辛未 2번째 기사/ 이희신․이희현 등을 엄하게 국문하여 내막을 캐내라 하다/ ○傳曰: ꡒ希信等, 所當連續嚴鞫, 期於得情, 而鞫問太歇, 有同兒?, 如是而其可得乎? 更加嚴鞫得情。ꡓ/ 【영인본】 33 책 240 면/ 【분류】 *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www.history.go.kr 2007)
이희신 [記事] : 광해군일기 141권/ 광해군 11년( 1619 기미 / 명 만력(萬曆) 47년) 6월 22일 계유 1번째 기사/ 위관 조정이 이희신 등을 삼성 국문 함이 부합되는지 계문하다/ 위관 조정(趙挺)이 아뢰기를, ꡒ일찌기 듣건대, 죄인의 일이 강상에 관계될 경우 반드시 삼성(三省)이 추국하는 것은 그 일을 중히 여기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희신(李希信) 등의 죄는 전교의 뜻으로 본다면 강도의 종류 같은데 삼성에서 국문하는 것이 규례에 과연 부합될지 알 수 없습니다. 금부로 하여금 다시 여쭈어 결정하게 하소서.ꡓ 하니, 답하기를, ꡒ이 도적은 예사로운 절도와 비교가 안 되는데, 사헌부의 계사로 본다면 매우 놀라우니 삼성에서 국문해야 할 것이다. 속히 국문하여 정상을 밝히도록 하라.ꡓ 하였다./ 【영인본】 33 책 240 면/ 【분류】 *사법(司法) / *윤리(倫理) / *변란-정변(政變)(www.history.go.kr 2007)
이희신 [記事] : 광해군일기 141권/ 광해군 11년( 1619 기미 / 명 만력(萬曆) 47년) 6월 23일 갑술 1번째 기사/ 지평 한정국이 이희신 등의 삼성 국문을 살피지 못한 일로 인피하다/ 지평 한정국(韓定國)이 아뢰기를, ꡒ대사헌 남근(南瑾)이 신에게 간통으로 알리기를 ꡐ이희신(李希信) 등이 종실과 체결하여 법망을 빠져나간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지금까지 그들의 성명이 공초한 말에 나오지 않은 것은 엄중하게 국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뜻으로 논계하려고 한다.ꡑ고 하였습니다. 신이 이것을 즉시 동료에게 통고하였더니 모두 ꡐ삼가 알았다.ꡑ고 썼으므로 신이 장관의 집으로 가서 초안을 엮어 입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위관의 계사를 보니, 말이 실로 신중하여 옥을 다스리는 체모를 깊이 얻었고 또 지금 삼성이 서로 앉아 있을 때 좌중이 모두 ꡐ대관 한 사람의 풍문으로 인하여 갑자기 삼성의 형벌을 가하는 것은 미안하다.ꡑ고 하였으니, 신이 당초에 제대로 살피지 못한 실수가 여기에서 드러났습니다. 체차하라 명하소서.ꡓ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는데,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영인본】 33 책 240 면/ 【분류】 *사법(司法)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윤리(倫理) / *변란-정변(政變)(www.history.go.kr 2007)
이희신 : 영주문화 > 영주의 역사인물 > 조선시대/ 김증(金증)의 본관은 예안(禮安)이다. 현령(縣令) 소량(小良)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평해 황(黃)씨로 판서(判書) 유정(有定)의 딸이다. 문절공(文節公) 담(淡)의 형이다. -. 세종 17년(1435) 식년(式年) 문과(文科)에 급제,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로 문과(文科) 중시(重試)에 동생 담(淡)과 함께 뽑혔다. -. 박팽년(朴彭年), 신숙주(申叔舟)와 함께 ≪홍무정운(洪武正韻)≫ 을 번역하고, 《역대병요(歷代兵要)》편찬에도 참여하였다. -. 광모사(廣慕祠)에 제향되었다./ <국조 문과 방목> : 김증(金증) 세종(世宗)17년(1435년), 식년시(式年試) 동진사5(同進士5)/ > 인적사항 : 본관(本貫) 예안(禮安), 거주지(居住地) 미상(未詳),/ > 가족사항 부(父) 김소량(金小良), 조부(祖父) 김로(金輅), 증조부(曾祖父) 김방식(金方軾), 외조부(外祖父) 황유정(黃有定), 처부(妻父) 이희신(李希信), 제(弟) 김담(金淡)/ > 이력 및 기타 특별시(特別試) 정묘1447(丁卯1447), 전력(前歷) 유학(幼學), 관직(官職) 교리(校理)(dau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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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신 [記事] : 단종실록 4권/ 단종 즉위년( 1452 임신 / 명 경태(景泰) 3년) 12월 16일 갑진 1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정발을 다시 서용하는 것이 불가함을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다/ 장령(掌令) 강진(康晉)이 본부(本府)845) 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ꡒ정발(鄭發)이 경주 부윤(慶州府尹)으로 있을 때, 김자운(金自雲)이란 자가 양인(良人)을 억압하여 천인(賤人)으로 만들었는데, 정발이 이것을 알고도 결급(決給)하였으니, 그 죄는 마땅히 장형(杖刑) 1백 대에 유형(流刑) 3천 리며 몸은 수군(水軍)에 충군(充軍)되어야 하는데도 특별히 말감(末減)846) 을 따라서 다만 고신(告身)만을 거두었다가 곧 돌려주었습니다. 이제 정발이 특별히 상호군(上護軍)에 제배(除拜)되었으니, 악(惡)을 징계하는 바가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이를 개정(改正)하소서.ꡓ 하니, 전지하기를, ꡒ정안 공주(貞安公主)가 장차 정발의 사위인 심선의 아들에게 출가(出嫁)할 것이므로, 대신들과 숙의하여 직임(職任)을 제수한 것이다.ꡓ 하였다. 강진(康晉)이 다시 아뢰기를, ꡒ그의 손자가 부마(駙馬)847) 가 되어 그 인연으로 직임을 받는 것도 오히려 불가하다고 이르는데, 하물며 겨우 정혼(定婚)하자마자 먼저 작록(爵祿)부터 제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발(鄭發)이 경주에 있을 때 통양포 만호(通洋浦萬戶) 이희신(李希信)과 혼담이 있었는데, 김자운(金自雲)이 양녀(良女) 감장(甘莊)과 양인(良人) 이봉(李奉)을 도망 노비라고 하여 모인(冒認)848) 하고 천적(賤籍)849) 을 위조하는 데 이희신(李希信)의 힘을 빌리고자 하여 이봉을 이희신에게 주었고, 이희신은 또 정발에게 청탁하였으며 정발은 관찰사(觀察使)에게 보고하지 않고 결안(決案)850) 하여 주었으니, 간악하고 탐오(貪汚)하기가 매우 심하여 다시 서용(敍用)하는 것은 불가합니다.ꡓ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영인본】 6 책 55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신분(身分) / *왕실-비빈(妃嬪) / *정론(政論)/ [註 845]본부(本府) : 사헌부. ☞ / [註 846]말감(末減) : 가장 가벼운 죄에 처함. ☞ / [註 847]부마(駙馬) : 임금의 사위. ☞ / [註 848]모인(冒認) : 남의 것을 자기 것 처럼 꾸미어 속임. ☞ / [註 849]천적(賤籍) : 노비의 호적. ☞ / [註 850]결안(決案) : 결정된 안건이나 문서. ☞ (www.history.go.kr 2007)
이희신 [記事] : 단종실록 10권/ 단종 2년( 1454 갑술 / 명 경태(景泰) 5년) 2월 19일 경자 2번째 기사/ 이삼덕․오망지․나견수․박위겸 등의 고신을 환급하도록 명하다/ 이조(吏曹)에 전지하기를, ꡒ이삼덕(李三德)과 오망지(吾亡知)․나견수(羅堅繡)․박위겸(朴?謙)․윤계흥(尹繼興)․강효선(姜孝善)․송전수(宋田守)․송승전(宋勝全)․고약하(高若河)․노계충(盧季忠)․박자성(朴自成)․이숙(李淑)․노산(盧山)․서귀손(徐貴孫)․장득남(張得南)․이희신(李希信)․권맹경(權孟慶)․안치지(安致知)․이형기(李馨期)․이계간(李繼幹)․임원준(任元濬)․노임(盧任)․고만룡(高萬龍)․강중현(姜仲賢)․곽우(郭愚)․강순덕(姜順德)․홍성(洪誠)․허증(許曾)․이효림(李孝林)․진문조(秦文祖)․김숙리(金淑利)․민정(閔貞)․김자안(金自安)․이지적(李之迪)․이장(李場)․김중(金仲)․이성부(李成富)․김처선(金處善)․김종혁(金從革)․조선(曹善)․김신수(金信守)․방치인(方致仁)․문목(文穆), 그리고 중[僧] 지안(智安)․신지(信志)․초원(楚園)․의호(義浩)․경수(敬修)․의련(義連)․의초(義招)․해총(海聰)․성일(省一)․경비(敬丕)․전호(田浩)․득연(得然) 등의 고신(告身)을 환급(還給)하도록 하라.ꡓ 하고,
또 병조(兵曹)에 전지하기를, ꡒ박득부(朴得富)․유경지(兪敬之)․김검(金儉)․이영근(李寧根)․전의(全義)․김귀남(金貴南)․정극하(丁克河)․김상남(金尙南)․김중형(金仲亨)․김여생(金麗生)․조봉진(趙奉陳)․문상(文祥)․김거(金居)․이흥경(李興卿)․이반(李磻)․김구정(金九鼎)․장인기(張仁己)․주충신(朱忠信)․권유(權裕)․권기(權祈)․김말생(金末生)․박회영(朴懷英)․김도생(金道生)․윤충(尹忠)․원이(元?)․박인(朴仁)․김복해(金福海)․김계명(金啓明)․최치우(崔致雨)․김장명(金長命)․김경수(金敬守)․윤석산(尹石山)․권추(權錘)․최윤(崔閏)․이효(李孝)․한지(韓之)․최자우(崔自雨)․정희공(鄭熙恭)․박성후(朴成厚)․하소미(河紹美)․이수림(李秀林)․손지(孫知)․이원생(李元生)․김의신(金義信)․장한신(張漢臣)․전순의(全循義)․최읍(崔?)․변한산(邊漢山)․임춘발(林春發)․원사의(元仕義)․노의생(魯義生)․서존(徐存)․최윤지(崔閏之)․이숭선(李崇善)․배균(裵鈞)․윤전(尹專)․황보임(皇甫臨)․서득경(徐得敬)․정유선(鄭有善)․김차산(金次山)․김훤(金暄)․신효서(辛孝恕)․이양(李亮)․강구연(姜九淵)․최산(崔山)․김화(金和)․서효남(徐孝南)․남궁달(南宮達)․여인우(余仁友)․김자남(金自南)․최근한(崔根漢)․곽인경(郭仁敬)․유계동(兪繼同)․김생(金生)․김보인(金甫仁)․한의생(韓義生)․송익(宋益)․정인귀(鄭仁貴)․최정(崔精)․임종수(林宗秀)․최동(崔同)․윤효생(尹孝生)․김효원(金孝元)․김언(金彦)․강산문(姜尙文)․이즉(李則)․강귀(姜貴)․장효련(張孝連)․김양귀(金良貴)․주양복(周陽福)․이신중(李申衆)․최옥(崔沃)․이귀(李貴)․전은로(全殷輅)․정선기(丁善奇)․임방규(任方珪)․정효은(鄭孝殷)․신윤량(申允亮)․서우(徐雨)․홍자충(洪自忠)․조수(曹守)․김중근(金仲根) 등의 고신(告身)을 환급(還給)하도록 하라.ꡓ 하였다. / 【영인본】 6 책 672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이희신 [記事] : 광해군일기 141권/ 광해군 11년( 1619 기미 / 명 만력(萬曆) 47년) 6월 19일 경오 1번째 기사/ 이희신 등의 관작을 삭제하도록 명하다/ 전교하기를, ꡒ이희신(李希信) 등이 역적의 괴수로 구금되어 형을 받았는데, 대간도 논계하지 않아 직명이 아직도 있다고 하니 매우 놀랍다. 모두 속히 관작을 삭제하라.ꡓ 하였다. 이희신은 즉 종실(宗室) 성산감(星山監)이다./ 【영인본】 33 책 239 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www.history.go.kr 2007)
이희신 [記事] : 광해군일기 141권/ 광해군 11년( 1619 기미 / 명 만력(萬曆) 47년) 6월 19일 경오 5번째 기사/ 사간원이 이희신의 옥사로 대장 및 종사관의 추고를 청하다/ 사간원이 아뢰었다. ꡒ근일 이희신(李希信)의 옥사는 다른 좀도둑과 비할 것이 아닌데 입으로 끌어댄 사람을 혹 뇌물이나 편지로 인하여 구금하거나 방면하는 등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대장 및 종사관을 먼저 파직한 다음 추고하소서. 경상 감사 박경신(朴慶新)은 경망하고 부박하여 세상에 버림을 받았는데, 본직에 제수되자 형장을 남용하여 도내의 수령이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사람이 많았고, 게다가 뜻을 잃고 불평하는 무리를 모아서 조정의 정사를 비방하고 어진 이를 모욕하였습니다. 그리고 〈 궐내의 일을 언급한 데 있어서는 보고 듣는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분노해 하고 있습니다.〉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라고 명하소서.ꡓ/ 【영인본】 33 책 239 면/ 【분류】 *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 / *정론-간쟁(諫諍)(www.history.go.kr 2007)
이희신 [記事] : 광해군일기 141권/ 광해군 11년( 1619 기미 / 명 만력(萬曆) 47년) 6월 20일 신미 1번째 기사/ 금부가 이희신․이희현 등을 형문하나 자복하지 않다/ 금부가 죄인 이희신(李希信)․이희현(李希賢) 등에게 각기 두 차례씩 형문하였으나 자복하지 않았다. 그러자 전교하기를, ꡒ희신 등을 연속 국문하여 기어코 내막을 캐내도록 하라. 국문을 너무 수월하게 하여 마치 아이들의 장난과 같았다. 이렇게 하여 내막을 캐낼 수 있겠는가. 다시 엄하게 국문하여 내막을 캐내 아뢰도록 하라.ꡓ 하였다./ 【영인본】 33 책 240 면/ 【분류】 *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www.history.go.kr 2007)
이희신 [記事] : 光海君日記 141卷/ 광해군 11年( 1619 己未 / 명 만력(萬曆) 47年) 6月 20日 辛未 2번째 기사/ 이희신․이희현 등을 엄하게 국문하여 내막을 캐내라 하다/ ○傳曰: ꡒ希信等, 所當連續嚴鞫, 期於得情, 而鞫問太歇, 有同兒?, 如是而其可得乎? 更加嚴鞫得情。ꡓ/ 【영인본】 33 책 240 면/ 【분류】 *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www.history.go.kr 2007)
이희신 [記事] : 광해군일기 141권/ 광해군 11년( 1619 기미 / 명 만력(萬曆) 47년) 6월 22일 계유 1번째 기사/ 위관 조정이 이희신 등을 삼성 국문 함이 부합되는지 계문하다/ 위관 조정(趙挺)이 아뢰기를, ꡒ일찌기 듣건대, 죄인의 일이 강상에 관계될 경우 반드시 삼성(三省)이 추국하는 것은 그 일을 중히 여기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희신(李希信) 등의 죄는 전교의 뜻으로 본다면 강도의 종류 같은데 삼성에서 국문하는 것이 규례에 과연 부합될지 알 수 없습니다. 금부로 하여금 다시 여쭈어 결정하게 하소서.ꡓ 하니, 답하기를, ꡒ이 도적은 예사로운 절도와 비교가 안 되는데, 사헌부의 계사로 본다면 매우 놀라우니 삼성에서 국문해야 할 것이다. 속히 국문하여 정상을 밝히도록 하라.ꡓ 하였다./ 【영인본】 33 책 240 면/ 【분류】 *사법(司法) / *윤리(倫理) / *변란-정변(政變)(www.history.go.kr 2007)
이희신 [記事] : 광해군일기 141권/ 광해군 11년( 1619 기미 / 명 만력(萬曆) 47년) 6월 23일 갑술 1번째 기사/ 지평 한정국이 이희신 등의 삼성 국문을 살피지 못한 일로 인피하다/ 지평 한정국(韓定國)이 아뢰기를, ꡒ대사헌 남근(南瑾)이 신에게 간통으로 알리기를 ꡐ이희신(李希信) 등이 종실과 체결하여 법망을 빠져나간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지금까지 그들의 성명이 공초한 말에 나오지 않은 것은 엄중하게 국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뜻으로 논계하려고 한다.ꡑ고 하였습니다. 신이 이것을 즉시 동료에게 통고하였더니 모두 ꡐ삼가 알았다.ꡑ고 썼으므로 신이 장관의 집으로 가서 초안을 엮어 입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위관의 계사를 보니, 말이 실로 신중하여 옥을 다스리는 체모를 깊이 얻었고 또 지금 삼성이 서로 앉아 있을 때 좌중이 모두 ꡐ대관 한 사람의 풍문으로 인하여 갑자기 삼성의 형벌을 가하는 것은 미안하다.ꡑ고 하였으니, 신이 당초에 제대로 살피지 못한 실수가 여기에서 드러났습니다. 체차하라 명하소서.ꡓ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는데,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영인본】 33 책 240 면/ 【분류】 *사법(司法)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윤리(倫理) / *변란-정변(政變)(www.history.go.kr 2007)
이희신 : 영주문화 > 영주의 역사인물 > 조선시대/ 김증(金증)의 본관은 예안(禮安)이다. 현령(縣令) 소량(小良)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평해 황(黃)씨로 판서(判書) 유정(有定)의 딸이다. 문절공(文節公) 담(淡)의 형이다. -. 세종 17년(1435) 식년(式年) 문과(文科)에 급제,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로 문과(文科) 중시(重試)에 동생 담(淡)과 함께 뽑혔다. -. 박팽년(朴彭年), 신숙주(申叔舟)와 함께 ≪홍무정운(洪武正韻)≫ 을 번역하고, 《역대병요(歷代兵要)》편찬에도 참여하였다. -. 광모사(廣慕祠)에 제향되었다./ <국조 문과 방목> : 김증(金증) 세종(世宗)17년(1435년), 식년시(式年試) 동진사5(同進士5)/ > 인적사항 : 본관(本貫) 예안(禮安), 거주지(居住地) 미상(未詳),/ > 가족사항 부(父) 김소량(金小良), 조부(祖父) 김로(金輅), 증조부(曾祖父) 김방식(金方軾), 외조부(外祖父) 황유정(黃有定), 처부(妻父) 이희신(李希信), 제(弟) 김담(金淡)/ > 이력 및 기타 특별시(特別試) 정묘1447(丁卯1447), 전력(前歷) 유학(幼學), 관직(官職) 교리(校理)(dau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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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