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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25-1:최징(세조초재임)
예천고을원(25-1) : 최징(세조초 재임) : 조선 세조 초의 예천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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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징(崔澄)은 조선 세조 때의 지예천군사(知醴泉郡事, 現 醴泉郡守)이다.
1424년(세종 6) 7월 18일 왕이 의산군 남휘를 불러 죄를 꾸짖을 때, 최징은 좌군 도사로서 몹시 힘드는 일의 소임을 맡았고, 동년 11월 14일에 함길도 병마도절제사가 겸진울적합과의 전쟁에서의 군공자(軍功者)를 보고했는데, 좌군도사 최징이 1등이었다.
그 후 상호군(1428.10.20 赴任), 이산 군사(1432.3.1 赴任), 첨지중추원사(1435.4.29 赴任)를 지냈다. 지울산군사(1439.9.15)일 때 벌을 받았는데, 1455년(단종 3) 1월 30일에 사령장을 되돌려 받았다.
최징이 예천고을 원을 할 무렵인 1455년(세종 1) 9월 11일 진관체제가 이루어졌는데, 안동도의 중익에 용궁, 우익에 예천이 소속되었다. 1456년(세종 2) 문종대왕의 이모부 권산해가 사육신의 죽음을 듣고 지보면 대죽리 자택 지붕 위에서 떨어져 자결하였고, 동년 10월 15일에는 중추원부사 권맹손(용문인)이 죽으니, 왕이 조회를 중단하고 시장의 문을 닫게 하였다.
1457년(세조 3) 3월 2일 경상도도사 주백손(용궁인)이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고, 동년 6월 27일에는 이유가 소인배들과 결탁하여 나쁜 짓을 하려다가 왕이 보낸 김지경한테 예천에서 국문을 받았다.
1457년(세종3) 8월 14일 왕이 친히 수결(手決)한 용문사교지(보물 729호)를 내렸고, 동년 9월 24일에는 예천으로 귀양와서 있던 김치근이 왕명에 의해 석방되었다.
1457년(세종3) 10월 20일 진관체제의 재배치로 용궁현과 예천군은 상주진의 소속이 되었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2001.9.6)
최징(崔澄) : 세조 때의 지예천군사(現 醴泉郡守)이다. 1424년(세종 6) 7월 18일 왕이 의산군 남휘를 불러 윤자당의 첩 윤이를 간통하고 폭행한 것에 대하여 꾸짖을 때 좌군도사(左軍都事) 최징에게 몹시 힘드는 일(苦役)의 소임을 맡겼다. 동년 11월 14일에 함길도 병마도 절제사(咸吉道兵馬都節制使)가 겸진울적합(謙進亐적哈)과 접전(接戰)에서의 군공자(軍功者)를 보고했는데, 좌군도사 최징 등 14명이 1등이었다. 상호군(上護軍, 1428.10.20), 이산 군사(理山郡事, 1432.3.1), 첨지중추원사(1435.4.29)를 지냈다. 그 후 1439년(세종 21) 9월 15일에 지울산군사(知蔚山郡事)를 이임하였다.(端宗實錄 1455.1.30, 成宗實錄 1490.7.7)
최징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용호한록 / 龍湖閒錄二 / 第六冊 / 三一八, 東國文獻門生篇 / ...鄭圃隱門人 稼亭私淑 從遊, 李在吾 順卿 石灘 ․吉再 再父 冶隱 ․權近 可遠 陽村 文忠 ․權遇 慮甫 梅軒 陽村弟 ․河演 淵亮 敬齋 文孝 ․咸傅霖 東原君 蘭溪 ․卞季良 巨卿 春亭 文肅 ․李陽明 司藝 ․趙庸 文貞公 ․朴信 雪峰 。 李牧隱門人 稼亭私淑 ․河崙 大臨, 浩亭, 文忠 ․鄭可宗 子固 ․尹紹宗 憲叔 桐亭 ․鄭道傳 宗之 政丞 ․崔彪 ?知 。 吉冶隱門人 圃隱淵源 ․金淑滋 子培 江湖 ․金峙 府使 ․朴瑞生 大憲 ․吉久 冶隱弟生員 ․崔雲龍 佐郞 ․吉師舜 冶隱子。 圃隱淵源 , 金從理 直學 ․許稠 仲通, 敬庵, 文敬 ․孟思誠 誠之 文貞 ․姜淮伯 伯父 通亭 ․李源 次山 容軒 襄憲 ․崔直之 郡守 ․崔得之 少尹 直之弟 ․崔德之 烟村 得之弟 ․崔澄 贈判書 ․崔廷達 奉事 ․金懷愼 草堂 , 權梅軒門人 圃隱淵源 , 權採 用之 ․安止 皐隱, 文靖 ․鄭麟趾 伯?號學易齋 文成 ․金連枝 戴敬公 ․李先齊 提學 。 卞春亭門人 圃隱淵源 , 鄭陟 明之 整庵 。 李司藝門人 圃隱淵源 , 金汶 直學 。 趙文貞門人 圃隱淵源 , 尹祥 別洞 ․趙末生 文剛公 ․裵桓 生員 ․裵? 尙志 ․崔元亨 林川 ․崔瑾 郡守 。 世宗朝成均掌敎人, 黃鉉 大司成 ․金? 音斤字直之 文長公 ․金泮 詞源 松亭 ․金末 諡文長公 。 世祖朝成均掌敎人, 鄭自英 知樞 ․孔? 大司成 ․丘從直 正甫 安長 。 ?希益 大司成 ․?鎭 直提學 。 ...(www.history.go.kr 2007)
최징 [記事] : 세종실록 25권/ 세종 6년( 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7월 18일 신묘 3번째 기사/ 의산군 남휘를 불러 윤자당의 첩 윤이를 간통하고 폭행한 것에 대해 꾸짖다/ 의산군(宜山君) 남휘(南暉)가 죽은 칠원 부원군(漆原府院君) 윤자당(尹子當)의 첩 좌군비(左軍婢) 윤이(閏伊)를 간통하다가, 어느날 윤이가 4촌 누이의 집으로 돌아가니, 휘가 질투하고 또 노해서 그 집으로 쫓아가서 누이되는 여자와 그의 남편을 구타하여 거의 운명(殞命)하기에 이르게 하였다. 임금이 듣고 휘를 불러 꾸짖기를, ꡒ종실에 관련 있는 자는 마땅히 스스로 생각하기를, ꡐ내가 무슨 공덕이 있어 이런 부귀를 누리나.ꡑ 하고 더욱 경계하고 근신하여 편안하고 영화로움을 보전할 것이어늘, 너는 무술년에 조정의 관원을 구타하여, 헌부에서 소를 올려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내가 관대하게 용서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였었고, 또 임인년에 공주가 병이 나서, 내가 진념(軫念)하여 사람을 보내어 문병하게 하였는데도, 너는 병증세가 어떠한지 알지도 못하고 내시를 데리고 쌍륙(雙六)만 치고 있어, 조금도 가장(家長)된 도리가 없었고, 또 윤자당(尹子當)의 비첩(婢妾) 윤이는 남편의 거상을 입고 있는 지 백 일도 못된 것을 첩으로 삼았으니, 비록 상가(常家)의 처첩(妻妾)이라도 그렇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늙은 공신(功臣)의 첩이란 말이냐. 이제 또 죄도 없는 사람을 구타하여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어찌 그렇게도 광패(狂悖)함이 심하냐. 네가 집으로 돌아가서 내 명령이 있지 않으면 비록 이웃이나 동네라도 출입하지 못한다.ꡓ하고, 인하여 구사(丘史)를 거두게 하고 좌군 도사(左軍都事) 최징(崔澄)을 불러 말하기를, ꡒ군비(軍婢) 윤이가 대신(大臣)의 첩으로서 남편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시 다른 사람에게로 시집갔으니, 이치로는 의당 중하게 논죄할 것이나, 지나간 일은 우선 용서하고 말하지 아니할 것이니 고역(苦役)의 소임을 맡게 하라.ꡓ하였다./ 【영인본】 2 책 614 면/ 【분류】 *윤리(倫理) / *사법-행형(行刑)(www.history.go.kr 2007)
최징 [記事] : 세종실록 26권/ 세종 6년( 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11월 14일 을유 7번째 기사/ 함길도 병마 도절제사가 겸진 올적합과 접전에서의 군공자를 보고하다/ 함길도 병마 도절제사(咸吉道兵馬都節制使)가 지난 9월 15일에 겸진 올적합(謙進兀狄哈)과 접전(接戰)하고 군사 중 공로가 있는 자의 등급을 매겨서 보고하였는데, 1등은 행 호군(行護軍) 최징(崔澄) 등 14명이요, 2등은 유치(劉致) 등 10명이요, 3등은 최모다호(崔毛多好) 등 9명이었다./ 【영인본】 2 책 637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최징 [記事] : 세종실록 34권/ 세종 8년( 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10월 1일 신유 2번째 기사/ 동교에서 열병할 때의 잘못에 대해 권복 등 19인에게 편 50대에 처하게 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ꡒ군중의 호령은 장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온대, 최윤덕(崔閏德)․조비형(曹備衡)․이순몽(李順蒙)․황상(黃象) 등은 좌상(左廂)․우상(右廂)․중위(中衛)․중소(中所)의 장수가 되어 진법 의주(陣法儀注)를 늘 눈여겨 보아오던 터이고, 또 여러 날 연습을 했는데도, 〈성상께서〉 친히 사열하실 적에, 좌․우상(左右廂)의 제4, 제5가 도전(挑戰)할 때에, 의주(儀注)에 의하지 않고 무기를 가진 군사들과 구원하는 군사들로 하여금 서로 밀고 쫓게 해서 사졸(士卒)들을 많이 상하게 했습니다. 또 사로잡은 사람들을 대차(大次) 앞에 바치고, 심지어는 좌상(左廂)에서 함부로 화포(火?)를 쏘아 사람과 말을 상하게 하고, 드디어 군사들로 하여금 금(金)과 기(旗)의 성색(聲色)을 듣고 보지 못하게 하여, ꡐ앉았다 일어났다 나아갔다 물러갔다ꡑ 하게 해서 절차를 잃고 요란스럽게 했사오니, 이는 모두 장수의 호령이 엄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더욱 중위(中衛)․중소(中所)의 훈도관(訓導官) 권복(權復)․김윤수(金允壽)․배담(裴湛)․최징(崔澄)․안위(安位)․이극문(李克文) 등은 군사들의 진퇴(進退)와 완급(緩急)을 전적으로 맡아서 지휘하여 여러날 교육 훈련하였는데도 진법(陣法)을 어지럽혔으며, 박앙(朴?)․이포생(李苞生)․윤과(尹?)․이광(李廣)․구중덕(丘仲德)․장즙(張?)․박흥예(朴興藝)․구인관(具仁寬)․유지지(柳之智)․강첨(姜瞻)․김치허(金致許)․우주(禹疇) 등은 무기를 가진 군사와 구원하는 군사들을 거느리고 기회에 응해서 적을 제어할 때, 능히 금(金) 치는 소리를 듣고 싸움을 그치지 못해서 서로 밀치고 쫓아 오로지 군법(軍法)을 어지럽혔을 뿐 아니라 또한 인마(人馬)까지도 손망시켰습니다. 박정신(朴廷信)은 구원하는 군사로서 혼자서 마음대로 밀치고 쫓아 갔사오며, 병조 판서 이발(李潑)․좌랑(佐郞)․이사맹(李師孟) 등은 주장(主將)의 임무를 맡아가지고 오로지 〈이를〉 상고하여 살피고 〈또〉 여러날 연습했는데도 착오를 일으킨 것이 이와 같음에 이르렀사오니, 모두 옳지 못하온즉, 비옵건대 율에 의해서 죄를 논하소서.ꡓ하니, 명하여 권복(權復) 등 19인에게 각각 편(鞭) 50대에 처하고, 윤덕(閏德)․비형(備衡)․순몽(順蒙)․상(象)․발(潑)․사맹(師孟)은 논(論)하지 말라 하였다./ 【영인본】 3 책 45 면/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법(兵法)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최징 [記事] : 세종실록 38권/ 세종 9년( 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12월 5일 무오 2번째 기사/ 한확과 홍인을 무고한 죄로 좌군 도사 최징을 의금부에 가두라 명하다/ 좌군 도사(左軍都事) 최징(崔澄)을 의금부에 가두라고 명하니, 그 군의 절제사 한확(韓確)과 홍인(洪?)에게 무고하였음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다./ 【영인본】 3 책 103 면/ 【분류】 *윤리(倫理)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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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징(崔澄)은 조선 세조 때의 지예천군사(知醴泉郡事, 現 醴泉郡守)이다.
1424년(세종 6) 7월 18일 왕이 의산군 남휘를 불러 죄를 꾸짖을 때, 최징은 좌군 도사로서 몹시 힘드는 일의 소임을 맡았고, 동년 11월 14일에 함길도 병마도절제사가 겸진울적합과의 전쟁에서의 군공자(軍功者)를 보고했는데, 좌군도사 최징이 1등이었다.
그 후 상호군(1428.10.20 赴任), 이산 군사(1432.3.1 赴任), 첨지중추원사(1435.4.29 赴任)를 지냈다. 지울산군사(1439.9.15)일 때 벌을 받았는데, 1455년(단종 3) 1월 30일에 사령장을 되돌려 받았다.
최징이 예천고을 원을 할 무렵인 1455년(세종 1) 9월 11일 진관체제가 이루어졌는데, 안동도의 중익에 용궁, 우익에 예천이 소속되었다. 1456년(세종 2) 문종대왕의 이모부 권산해가 사육신의 죽음을 듣고 지보면 대죽리 자택 지붕 위에서 떨어져 자결하였고, 동년 10월 15일에는 중추원부사 권맹손(용문인)이 죽으니, 왕이 조회를 중단하고 시장의 문을 닫게 하였다.
1457년(세조 3) 3월 2일 경상도도사 주백손(용궁인)이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고, 동년 6월 27일에는 이유가 소인배들과 결탁하여 나쁜 짓을 하려다가 왕이 보낸 김지경한테 예천에서 국문을 받았다.
1457년(세종3) 8월 14일 왕이 친히 수결(手決)한 용문사교지(보물 729호)를 내렸고, 동년 9월 24일에는 예천으로 귀양와서 있던 김치근이 왕명에 의해 석방되었다.
1457년(세종3) 10월 20일 진관체제의 재배치로 용궁현과 예천군은 상주진의 소속이 되었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2001.9.6)
최징(崔澄) : 세조 때의 지예천군사(現 醴泉郡守)이다. 1424년(세종 6) 7월 18일 왕이 의산군 남휘를 불러 윤자당의 첩 윤이를 간통하고 폭행한 것에 대하여 꾸짖을 때 좌군도사(左軍都事) 최징에게 몹시 힘드는 일(苦役)의 소임을 맡겼다. 동년 11월 14일에 함길도 병마도 절제사(咸吉道兵馬都節制使)가 겸진울적합(謙進亐적哈)과 접전(接戰)에서의 군공자(軍功者)를 보고했는데, 좌군도사 최징 등 14명이 1등이었다. 상호군(上護軍, 1428.10.20), 이산 군사(理山郡事, 1432.3.1), 첨지중추원사(1435.4.29)를 지냈다. 그 후 1439년(세종 21) 9월 15일에 지울산군사(知蔚山郡事)를 이임하였다.(端宗實錄 1455.1.30, 成宗實錄 1490.7.7)
최징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용호한록 / 龍湖閒錄二 / 第六冊 / 三一八, 東國文獻門生篇 / ...鄭圃隱門人 稼亭私淑 從遊, 李在吾 順卿 石灘 ․吉再 再父 冶隱 ․權近 可遠 陽村 文忠 ․權遇 慮甫 梅軒 陽村弟 ․河演 淵亮 敬齋 文孝 ․咸傅霖 東原君 蘭溪 ․卞季良 巨卿 春亭 文肅 ․李陽明 司藝 ․趙庸 文貞公 ․朴信 雪峰 。 李牧隱門人 稼亭私淑 ․河崙 大臨, 浩亭, 文忠 ․鄭可宗 子固 ․尹紹宗 憲叔 桐亭 ․鄭道傳 宗之 政丞 ․崔彪 ?知 。 吉冶隱門人 圃隱淵源 ․金淑滋 子培 江湖 ․金峙 府使 ․朴瑞生 大憲 ․吉久 冶隱弟生員 ․崔雲龍 佐郞 ․吉師舜 冶隱子。 圃隱淵源 , 金從理 直學 ․許稠 仲通, 敬庵, 文敬 ․孟思誠 誠之 文貞 ․姜淮伯 伯父 通亭 ․李源 次山 容軒 襄憲 ․崔直之 郡守 ․崔得之 少尹 直之弟 ․崔德之 烟村 得之弟 ․崔澄 贈判書 ․崔廷達 奉事 ․金懷愼 草堂 , 權梅軒門人 圃隱淵源 , 權採 用之 ․安止 皐隱, 文靖 ․鄭麟趾 伯?號學易齋 文成 ․金連枝 戴敬公 ․李先齊 提學 。 卞春亭門人 圃隱淵源 , 鄭陟 明之 整庵 。 李司藝門人 圃隱淵源 , 金汶 直學 。 趙文貞門人 圃隱淵源 , 尹祥 別洞 ․趙末生 文剛公 ․裵桓 生員 ․裵? 尙志 ․崔元亨 林川 ․崔瑾 郡守 。 世宗朝成均掌敎人, 黃鉉 大司成 ․金? 音斤字直之 文長公 ․金泮 詞源 松亭 ․金末 諡文長公 。 世祖朝成均掌敎人, 鄭自英 知樞 ․孔? 大司成 ․丘從直 正甫 安長 。 ?希益 大司成 ․?鎭 直提學 。 ...(www.history.go.kr 2007)
최징 [記事] : 세종실록 25권/ 세종 6년( 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7월 18일 신묘 3번째 기사/ 의산군 남휘를 불러 윤자당의 첩 윤이를 간통하고 폭행한 것에 대해 꾸짖다/ 의산군(宜山君) 남휘(南暉)가 죽은 칠원 부원군(漆原府院君) 윤자당(尹子當)의 첩 좌군비(左軍婢) 윤이(閏伊)를 간통하다가, 어느날 윤이가 4촌 누이의 집으로 돌아가니, 휘가 질투하고 또 노해서 그 집으로 쫓아가서 누이되는 여자와 그의 남편을 구타하여 거의 운명(殞命)하기에 이르게 하였다. 임금이 듣고 휘를 불러 꾸짖기를, ꡒ종실에 관련 있는 자는 마땅히 스스로 생각하기를, ꡐ내가 무슨 공덕이 있어 이런 부귀를 누리나.ꡑ 하고 더욱 경계하고 근신하여 편안하고 영화로움을 보전할 것이어늘, 너는 무술년에 조정의 관원을 구타하여, 헌부에서 소를 올려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내가 관대하게 용서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였었고, 또 임인년에 공주가 병이 나서, 내가 진념(軫念)하여 사람을 보내어 문병하게 하였는데도, 너는 병증세가 어떠한지 알지도 못하고 내시를 데리고 쌍륙(雙六)만 치고 있어, 조금도 가장(家長)된 도리가 없었고, 또 윤자당(尹子當)의 비첩(婢妾) 윤이는 남편의 거상을 입고 있는 지 백 일도 못된 것을 첩으로 삼았으니, 비록 상가(常家)의 처첩(妻妾)이라도 그렇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늙은 공신(功臣)의 첩이란 말이냐. 이제 또 죄도 없는 사람을 구타하여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어찌 그렇게도 광패(狂悖)함이 심하냐. 네가 집으로 돌아가서 내 명령이 있지 않으면 비록 이웃이나 동네라도 출입하지 못한다.ꡓ하고, 인하여 구사(丘史)를 거두게 하고 좌군 도사(左軍都事) 최징(崔澄)을 불러 말하기를, ꡒ군비(軍婢) 윤이가 대신(大臣)의 첩으로서 남편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시 다른 사람에게로 시집갔으니, 이치로는 의당 중하게 논죄할 것이나, 지나간 일은 우선 용서하고 말하지 아니할 것이니 고역(苦役)의 소임을 맡게 하라.ꡓ하였다./ 【영인본】 2 책 614 면/ 【분류】 *윤리(倫理) / *사법-행형(行刑)(www.history.go.kr 2007)
최징 [記事] : 세종실록 26권/ 세종 6년( 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11월 14일 을유 7번째 기사/ 함길도 병마 도절제사가 겸진 올적합과 접전에서의 군공자를 보고하다/ 함길도 병마 도절제사(咸吉道兵馬都節制使)가 지난 9월 15일에 겸진 올적합(謙進兀狄哈)과 접전(接戰)하고 군사 중 공로가 있는 자의 등급을 매겨서 보고하였는데, 1등은 행 호군(行護軍) 최징(崔澄) 등 14명이요, 2등은 유치(劉致) 등 10명이요, 3등은 최모다호(崔毛多好) 등 9명이었다./ 【영인본】 2 책 637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최징 [記事] : 세종실록 34권/ 세종 8년( 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10월 1일 신유 2번째 기사/ 동교에서 열병할 때의 잘못에 대해 권복 등 19인에게 편 50대에 처하게 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ꡒ군중의 호령은 장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온대, 최윤덕(崔閏德)․조비형(曹備衡)․이순몽(李順蒙)․황상(黃象) 등은 좌상(左廂)․우상(右廂)․중위(中衛)․중소(中所)의 장수가 되어 진법 의주(陣法儀注)를 늘 눈여겨 보아오던 터이고, 또 여러 날 연습을 했는데도, 〈성상께서〉 친히 사열하실 적에, 좌․우상(左右廂)의 제4, 제5가 도전(挑戰)할 때에, 의주(儀注)에 의하지 않고 무기를 가진 군사들과 구원하는 군사들로 하여금 서로 밀고 쫓게 해서 사졸(士卒)들을 많이 상하게 했습니다. 또 사로잡은 사람들을 대차(大次) 앞에 바치고, 심지어는 좌상(左廂)에서 함부로 화포(火?)를 쏘아 사람과 말을 상하게 하고, 드디어 군사들로 하여금 금(金)과 기(旗)의 성색(聲色)을 듣고 보지 못하게 하여, ꡐ앉았다 일어났다 나아갔다 물러갔다ꡑ 하게 해서 절차를 잃고 요란스럽게 했사오니, 이는 모두 장수의 호령이 엄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더욱 중위(中衛)․중소(中所)의 훈도관(訓導官) 권복(權復)․김윤수(金允壽)․배담(裴湛)․최징(崔澄)․안위(安位)․이극문(李克文) 등은 군사들의 진퇴(進退)와 완급(緩急)을 전적으로 맡아서 지휘하여 여러날 교육 훈련하였는데도 진법(陣法)을 어지럽혔으며, 박앙(朴?)․이포생(李苞生)․윤과(尹?)․이광(李廣)․구중덕(丘仲德)․장즙(張?)․박흥예(朴興藝)․구인관(具仁寬)․유지지(柳之智)․강첨(姜瞻)․김치허(金致許)․우주(禹疇) 등은 무기를 가진 군사와 구원하는 군사들을 거느리고 기회에 응해서 적을 제어할 때, 능히 금(金) 치는 소리를 듣고 싸움을 그치지 못해서 서로 밀치고 쫓아 오로지 군법(軍法)을 어지럽혔을 뿐 아니라 또한 인마(人馬)까지도 손망시켰습니다. 박정신(朴廷信)은 구원하는 군사로서 혼자서 마음대로 밀치고 쫓아 갔사오며, 병조 판서 이발(李潑)․좌랑(佐郞)․이사맹(李師孟) 등은 주장(主將)의 임무를 맡아가지고 오로지 〈이를〉 상고하여 살피고 〈또〉 여러날 연습했는데도 착오를 일으킨 것이 이와 같음에 이르렀사오니, 모두 옳지 못하온즉, 비옵건대 율에 의해서 죄를 논하소서.ꡓ하니, 명하여 권복(權復) 등 19인에게 각각 편(鞭) 50대에 처하고, 윤덕(閏德)․비형(備衡)․순몽(順蒙)․상(象)․발(潑)․사맹(師孟)은 논(論)하지 말라 하였다./ 【영인본】 3 책 45 면/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법(兵法)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최징 [記事] : 세종실록 38권/ 세종 9년( 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12월 5일 무오 2번째 기사/ 한확과 홍인을 무고한 죄로 좌군 도사 최징을 의금부에 가두라 명하다/ 좌군 도사(左軍都事) 최징(崔澄)을 의금부에 가두라고 명하니, 그 군의 절제사 한확(韓確)과 홍인(洪?)에게 무고하였음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다./ 【영인본】 3 책 103 면/ 【분류】 *윤리(倫理)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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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