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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25-2:최징(세조초재임)
작성자장병창 @ 2010.10.23 07:15:13
  예천고을원(25-2) : 최징(세조 초 재임) : 조선 세조 초의 예천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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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징 [記事] : 세종실록 42권/ 세종 10년( 1428 무신 / 명 선덕(善德) 3년) 10월 20일 무술 6번째 기사/ 경원부․용성 등의 방비에 대하여 논의하다/ 함길도 성기 순심사(城基巡審使) 공조 참판 이천(李?)이 계하기를, ꡒ상호군(上護軍) 최징(崔澄)이 말하기를, ꡐ경원부(慶源府)를 보리원(甫理院)에 이설(移設)하고, 용성(龍城)을 석막(石幕)․풍구(豊丘) 두 참(站) 중간에 옮겨서 전적으로 방어하게 한다면, 북청(北靑) 이북의 군마(軍馬)만 사용해도 능히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ꡑ고 하므로, 신이 감사․도절제사와 더불어 현재 배설해 있는 경원부를 같이 심찰하온즉, 고량기(高郞岐)․아산(阿山)․부회환(釜回還) 등의 세 곳은 야인(野人)들이 나오는 요로(要路)이므로 방어하기가 편리하고 용이하오나, 만일에 보리원으로 야인이 나온다면 녹양원(綠楊院)에서 부회환과 고랑기에 이르는 길이 서로 막혀서, 적이 만약 갑자기 돌입하여 노략질하여도 반드시 추격 나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보리원․녹양원․고랑기 등지에 병사를 나누어 방어하자면 그 사세가 가장 곤란할 것이요, 또 보리원은 사면의 산이 높고 땅의 형세가 협착하여, 읍을 설치하기에는 적당하지 않고, 농토로 또한 넓지 못하오니, 경원부는 전대로 두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만일에 석막․풍구의 두 참(站) 사이에 성(城)을 설치한다면 용성으로부터 석막까지의 거리가 50여 리인데, 적이 다갈동(多渴洞)과 용성의 두 곳을 침입한다면, 반드시 석막을 경유할 것이니 실로 요로가 되오나, 그러나 그 사이에는 여러 번 큰 냇물을 건너야 하고 냇가의 언덕길이 험하여 급한 일에 달려가는 병사의 왕래가 심히 곤란할 것이니, 성을 둘 곳으로는 마땅치 않고, 용성으로부터 석막쪽으로 20여 리를 나가면 장항(獐項)1288) 이라는 고개가 있사온데, 두 산의 상거(相距)가 2백여 보요, 옛날에 구자(口子)를 설치했던 곳으로 그 관방(關防)의 유지(遺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청컨대 이곳에 목책(木柵)을 설치하고, 용성의 부방군(赴防軍) 1백여 명을 내어 수자리[戍]를 지키게 하고, 그 중간에 경작할 만한 땅이 3백여 결이 있사온데, 이를 고랑기 이남에 분배해 주어, 52호를 입주시켜 전지가 부족한 자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면 방어가 편리하고 민생도 부요하게 되어, 지키는 것은 간략하고 이익은 많을 것이니, 진실로 좋은 계책이 될 것입니다. 또 본도의 병선(兵船) 중에 대선(大船)의 제도는 굼뜨고 신속하지 못하여 만약 왜적(倭賊)을 만나더라도 반드시 추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청컨대 경기(京畿)의 선장(船匠) 1인을 보내어 그 체제를 가르치고, 아울러 중맹선(中猛船)을 개조하여 방어를 실하게 하소서.ꡓ하니, 병조에 명하여 정부․제조(諸曹)와 일찍이 그 도의 직임을 지낸 자, 그리고 2품 이상의 관원과 더불어 함께 논의하게 하였다. 참판(參判) 정초(鄭招)․최사강(崔士康)․판서(判書) 김자지(金自知)․이맹균(李孟畇)․안순(安純)․최윤덕(崔閏德)․신상(申商)․오승(吳陞)․판한성(判漢城) 이종선(李種善)․참찬(參贊) 노한(盧?)․찬성(贊成) 권진(權軫)․우의정(右議政) 맹사성(孟思誠)․좌의정(左議政) 황희(黃喜) 등이 말하기를, ꡒ경원부는 전대로 두는 것이 좋겠삽고, 장항(獐項)에 목책을 설치하는 것도 좋겠사오나, 다만 그 방수(防戍)의 군병에 있어 만약 용성의 군병 1백여 명을 취한다면 아마도 용성이 도리어 단약(單弱)하게 될 것이니, 장항에는 다만 수십 명을 두어 척후(斥候)로 삼고, 백성들로 하여금 봄․여름에는 전토를 따라 경작하다가 변고가 있으면 급히 보고하고 흩어져 피하게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ꡓ하고, 또 정초․김자지․이맹균․안순․최윤덕․신상․노한․권진․맹사성 등은 이르기를, ꡒ마땅히 경기의 선장(船匠)을 보내어 중맹선을 개조하여야 할 것입니다.ꡓ하고, 최사강․오승․이종선․황희 등은 말하기를, ꡒ경기의 선장을 보내어 다만 옛 병선만을 개수(改修)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ꡓ하니, 황희 등의 건의에 따랐다. 이천이 또 아뢰기를, ꡒ신이 감사․도절제사와 더불어 같이 길주(吉州)․용성(龍城)의 성곽 옮길 곳을 심찰하온즉, 길주에 현재 배설하고 있는 곳에는 서쪽에 큰 냇물이 있고, 동쪽에 작은 냇물이 있어 두 개의 물이 교류하는 곳으로서 금년이 빗물에 서쪽 냇물이 타격을 주어 언덕이 붕괴되어 거의 읍소재지를 침범할 뻔하였사온데, 언덕으로부터 성터[城基]까지의 거리는 겨우 70여 척(尺)에 불과하옵고, 성터로부터 동쪽 작은 냇물과의 거리도 1백 90여 척으로 마땅히 빨리 옮겨야 할 것이요, 또 읍성(邑城)을 아직 쌓지 않았으니 이사하는 데에 더욱 편리할 것입니다. 현재 배설하고 있는 곳으로부터 북쪽으로 5리쯤 가면, 광활(廣闊)한 평원(平原)이 있사온데, 동서 두 냇물이 서로 막혀서 통하지 못하고 있어 본시 수환(水患)이 없을 뿐더러 본주(本州)의 사방 경계와 경원(慶源)․경성(鏡城)으로 왕래하는 길의 거리가 마침 고르게 되어 있어 이곳으로 옮겨 배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사옵고, 용성(龍城)의 현재 배설해 있는 곳은 본래 비습한 땅인데다가 금년에 큰물이 범람해 들어와서 성안에 침수된 곳의 깊이가 2척 가량이나 되오니, 장차 물길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배설되어 있는 곳으로부터 동북방 5리 지점인 적동(狄洞) 앞 평원은 지세가 광활하고, 아목하(阿木河)와 경원(慶源)의 야인들이 출몰하는 요해지(要害地)이오니, 이곳에 옮겨 배설하면, 방어에도 좋을 것입니다.ꡓ하니, 병조에 명하여 정부․제조와 일찍이 그 도의 직임을 경력한 자, 그리고 2품 이상의 관원과 같이 논의하게 한 바, 모두 말하기를, ꡒ좋다.ꡓ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3 책 149 면/ 【분류】 *군사-관방(關防) / *군사-군기(軍器) / *외교-야(野) / *외교-왜(倭)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註 1288]장항(獐項) : 노루목. ☞(www.history.go.kr 2007)

  최징 [記事] :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3월 1일 을축 2번째 기사/ 이산 군사 최징이 사조하니 변방의 방어를 공고히 하라 명하다/ 이산 군사(理山郡事) 최징(崔澄)이 사조(辭朝)하니, 인견하고 말하기를, ꡒ이산 등지는 외적 방어의 첫 길로서 그 관계되는 바 가장 긴요하니, 그대가 가거든 백성을 위무(慰撫)하고, 병사(兵事)를 잘 다스려서 변방의 방어를 공고히 하라.ꡓ하였다./ 【영인본】 3 책 29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최징 [記事] :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11월 18일 기묘 2번째 기사/ 판의주 목사 등을 홍수때 인명을 상하게 한 점을 들어 논죄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ꡒ판의주목사 이상흥(李尙興)․판관 김상안(金尙安)․지벽동군사(知碧潼郡事) 박신(朴晨)․지여연군사(知閭延郡事) 김경(金敬)․전 판강계도호부사(判江界都護府使) 전시귀․지이산군사(知理山郡事) 최징(崔澄)․전 지창성군사(知昌城郡事) 정신귀(鄭臣貴) 등이 일찍이 낮은 지대에 사는 백성들을 옮겨 두지 않았으므로, 지난 6월에 큰 물이 져서 민가를 떠내려가게 했으니, 상흥은 율(律)이 장 80에 해당하고, 그 나머지 사람은 각각 90에 해당하며, 또 상흥과 상안 등은 홍충(洪沖) 등 5명에게 강을 건너가서 왕골을 가져오게 하여 물에 빠져 죽게 했으며, 또 큰물에 경비를 하지 않아서 또 강충 등 6명으로 하여금 물에 빠져 죽게 했으니, 율이 장 80에 해당하고, 상안은 중형에 따라 장 60에 해당하고, 상흥은 장 80에 해당합니다.ꡓ하니, 명하여 상안과 최징과 신귀와 박신과 김경 등에게는 3등을 감형하도록 하고, 상흥과 시귀에게는 논죄하지 말도록 하였다./ 【영인본】 3 책 358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과학-천기(天氣)(www.history.go.kr 2007)

  최징 [記事] : 세종실록 68권/ 세종 17년( 1435 을묘 / 명 선덕(宣德) 10년) 4월 29일 경오 1번째 기사/ 황치신․최징․이호․윤자중․김연우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황치신(黃致身)으로 예조 참의(禮曹參議)를, 최징(崔澄)으로 첨지중추원사를, 이호(李好)로 사정(司正)을, 윤자중(尹自中)․김연우(金延祐) 등으로 부사정(副司正)을 삼았다./ 【영인본】 3 책 62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최징 [記事] : 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 1437 정사 / 명 정통(正統) 2년) 3월 10일 경자 3번째 기사/ 허위 보고된 문제에 대하여 함길도 도절제사를 나무라다/ 함길도 도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ꡒ경원 사람들이 떠들어 말하기를, ꡐ사로잡힌 자가 혹은 2백이니, 혹은 3백이니, 혹은 4백이라.ꡑ 하여, 그 말이 서울까지 흘러 들어와서 내가 알았는데, 경은 이 사실을 환하게 알면서도 숨기고 알리지 않았으니, 나는 경이 반드시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엄자치(嚴自治)가 말하기를, ꡐ어느 야인이 회령에 고하기를, 「사로잡혀 간 사람이 3백여 인이나 된다.」고 하였다.ꡑ 하였고, 송희미(宋希美)는 말하기를, ꡐ본읍에서 몇 사람에게 들으니, 모두들 사로잡힌 것이 3백여 인이라 하였고, 도절제사도 또한 신과 이렇게 말하였고, 최징(崔澄)도 역시 이렇게 말하였으나, 모두 실없는 말이라.ꡑ 하였고, 이백경의 말도 또한 송희미의 말과 대략 같았다. 경이 이미 들었을 터인데 어째서 그 말의 소자출(所自出)을 캐지 않았는가. 김휘(金徽)와 여인이 잡혀 갔다가 돌아오매, 경이 경원에서 친히 물어 보았으나, 그 사람이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는데, 경이 그대로 내버려 두었으니, 또한 왜 자세히 묻지 않았는가. 공성(孔城) 사람이 잡혀 갔다가 돌아오매, 경이 공문을 보내어 추문(推問)하였으나, 그 실상을 알아내지 못하였으니, 역시 왜 자세히 조사하지 못하였는가. 성보[壁]를 튼튼하게 하고 들을 깨끗이[淸野]하는 일은 오늘날 가장 급한 일이다. 경이 공문을 보냈거나, 혹은 사람을 변장에게 보내어 조치하고 상세히 살펴본 것이, 문서가 있어 고증할 수가 있으니, 내가 또한 경의 마음쓴 것을 안다. 변방 백성들이 교령(敎令)에 따르지 아니하고 가만히 집에 숨어 있다가,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히는 것은 전대로부터 본래 그러하였고, 또 야인으로서 9월 그믐날에 반드시 적변이 있을 것이라고 고한 자가 한 사람이 아니었으니, 더욱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경은 어찌하여 자주자주 사람을 시켜 뜻밖에 나가서 마을을 순행하며 적변의 유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러한 일을 경이 알지 않을 수 없으니, 경은 그리 알라.ꡓ하였다./ 【영인본】 4 책 58 면/ 【분류】 *군사-군정(軍政) / *사법-탄핵(彈劾) / *외교-야(野)(www.history.go.kr 2007)

  최징 [記事] : 세종실록 86권/ 세종 21년( 1439 기미 / 명 정통(正統) 4년) 9월 15일 경신 4번째 기사/ 최징과 김중종에게 죄를 주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ꡒ지울산군사(知蔚山郡事) 최징(崔澄)이 언양 현감(彦陽縣監) 김중종(金仲宗)에게 쌀과 콩을 청구하여 좋아하는 경주(慶州) 기생에게 주고, 사화(使華)3075) 가 지경을 넘어가기를 기다려서 창기의 집에서 자고, 기생 아비의 기일(忌日)을 당하여 친히 스스로 재(齋)올리고 불공을 드렸으며, 김중종도 역시 사사로이 쌀과 콩을 빌려 주었사오니, 청하옵건대, 율(律)에 의하여 모두 장(杖) 80에, 자자(刺字)하소서.ꡓ하니, 명하여 자자는 하지 말고 아울러 그 죄를 속(贖)바치게 하였다./ 【영인본】 4 책 238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註 3075]사화(使華) : 사자(使者). ☞(www.history.go.kr 2007)

  최징 [記事] : 단종실록 13권/ 단종 3년( 1455 을해 / 명 경태(景泰) 6년) 1월 30일 병자 5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여 최도원․임효칭․유침 등의 고신을 도로 주다/ 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여 최도원(崔道源)․임효칭(任孝稱)․유침(劉?)․조전(趙篆)․이규(李糾)․손효생(孫孝生)․이의강(李依岡)․이임(李林)․유실(庾實)․임중(任重)․문현보(文賢寶)․나득명(羅得明)․이치양(李致陽)․윤지(尹芝)․이을중(李乙仲)․전귀화(全貴和)․장용봉(張龍鳳)․김경(金卿)․이생(李生)․배운(裵芸)․송일(宋逸)․한유신(韓有信)․김제남(金弟南)․김양수(金陽秀)․최윤(崔倫)․이권(李?)․김사충(金士忠)․이양배(李養培)․조아(趙雅)․최징(崔澄)․위향(魏香)․최경인(崔景仁)․이순로(李順老)․정주(鄭紬)․안성흥(安性興)․이양근(李養根)․문성질(文成質)․홍선우(洪善友)․박겸(朴謙)․이운희(李云希)․이세생(李世生)․양우시(楊遇時)․신진보(辛晉保)․조보인(趙保仁)․김사의(金思義) 등의 고신(告身)을 도로 주었다./ 【영인본】 7 책 12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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