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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28-2:윤기견(세조때부임)
작성자장병창 @ 2010.12.18 06:10:29
  예천고을원(28-2) : 윤기견(세조 때 부임) 연산군의 외조부인 예천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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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기견 [記事] : 문종실록 3권/ 문종 즉위년( 1450 경오 / 명 경태(景泰) 1년) 9월 7일 무신 3번째 기사/ 공조 판서 정인지가 문과의 가액 선발 절목을 아뢰자 의정부 등과 의논하게 하다/ 공조 판서(工曹判書) 정인지(鄭麟趾)가 문과(文科)의 가액(加額)785) 과 시험보아 뽑는 절목(節目)을 아뢰니, 의정부(議政府)․예조(禮曹)․집현전(集賢殿)․춘추관(春秋館)으로 하여금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연(河演)․예조 판서(禮曹判書) 허후(許?)․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이선제(李先齊)․예조 참판(禮曹參判) 정척(鄭陟) 등이 의논하기를, ꡒ문과(文科)의 수효는 33인인데도 문관(文官)의 참외(參外)786) 가 55인이므로, 해마다 자리에 결원(缺員)이 많이 있게 되니 메워 보충하지 못한다면 부득이해서 또 별시(別試)를 설치하여 뽑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자(士子)가 학업(學業)을 배양(培養)할 여가도 없으며, 마음도 또한 부동(浮動)하게 되어, 제배(?輩)의 저술을 다투어 베껴서 요행을 바라는 풍습(風習)이 크게 일어납니다. 또 지방의 과거(科擧) 보는 선비들이 시험에 참여하지 못하여 선비를 뽑는 길이 넓지 못하니, 마땅히 시험보는 해에 50인을 뽑고, 별시(別試)는 없애고, 그들로 하여금 학업(學業)에 전심(專心)하도록 하소서. 또 주군(州郡)의 교관(敎官)이 결원(缺員)이 있으면 대개 교도(敎導)로써 임명하여 사유(師儒)가 많지 못한 것은 또한 그 폐단입니다.ꡓ 하였다. 좌참찬(左參贊) 정갑손(鄭甲孫)은 의논하기를, ꡒ33인이 정원(定員)은 《육전(六典)》에 기재되어 있는데, 지금의 인재(人才)가 옛날보다 더 많지도 않고 또 관직을 비우고 결원(缺員)되는 폐단도 없으니, 마땅히 다시 성헌(成憲)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시학(視學)787) 하고 선비를 뽑는 것은 조종(祖宗)의 문치(文治)를 숭상하고 학문을 일으키는 성대(盛大)한 행사이니, 50명의 정원을 뽑고서 시학까지 폐지하는 것은 더욱 옳지 못합니다.ꡓ하였다. 좌찬성(左贊成) 김종서(金宗瑞)는 의논하기를, ꡒ신이 지난 해에 문과(文科)의 정원 수[額數]를 첨가(添加)하기를 청하니, 세종(世宗)께서 신에게 이르시기를, ꡐ33인 안에서도 혹시 문리(文理)를 통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감히 많이 뽑을 수가 있는가?ꡑ 하시므로, 신이 또 청하기를, ꡐ그렇다면 재능에 따라서 선비를 뽑되, 혹은 30명에서 그치기도 하고, 혹은 40명에서 그치기도 하고, 혹은 50명에서 그치기도 하면서, 50명에 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ꡑ 하니, 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ꡐ만약 그렇다면 유사(有司)가 된 사람이 비록 혹시 재주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50명을 채워 뽑게 될 것이니, 선거(選擧)가 정도에 지나침이 장차 이로부터 시작될 것이다.ꡑ 하시므로, 신이 부끄러워 땀을 흘리면서 능히 대답하지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성훈(聖訓)이 매우 간절하고 환하게 명백하므로 감히 경솔히 의논할 수가 없습니다.ꡓ 하였다.

  하연(河演)은 의논하기를, ꡒ문과(文科)의 초장 의의(初場疑義)는 지금에 와서 익히는 것이 아니고, 또 추장(秋場)788) 은 해가 짧으니, 마땅히 표(表) 1장(場), 부(賦) 1장(場), 책(策) 1장(場)만 시험해야 할 것입니다.ꡓ하였다. 김종서(金宗瑞)․정갑손(鄭甲孫)․허후(許?) 등이 의논하기를, ꡒ초장(初場)에는 경학(經學)을 시험하고, 중장(中場)에는 문사(文詞)를 시험하고, 종장(終場)에는 시무(時務)를 시험하게 되니, 과거(科擧)의 격례(格例)에 해가 짧고 긴 이유로써 경학(經學)을 시험보는 것을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또 과거 보는 선비가 의의(疑義)를 처음 익히고 난 후에 생원시(生員試)에 나가고, 의의(疑義)를 익히지도 않고서 사부(詞賦)와 책문(策問)을 익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물며 경학(經學)을 밝히는 것은 어찌 반드시 상시로 이습(肄習)한 연후에야 능히 의의(疑義)를 제술할 수가 있겠습니까? 초장(初場)은 그전대로 따라 의의(疑義)로써 시험하게 하소서.ꡓ 하였다. 이선제(李先齊)는 의논하기를, ꡒ추장(秋場)은 해가 짧으니, 초장(初場)의 의의(疑義) 내에서 오경(五經)의 경의(經義)를 각기 1개씩만 시험하고 의문(疑問)은 제외시키고, 중장(中場)의 부․표(賦表) 내에서 표(表)만 시험하고 부(賦)는 제외시키고, 종장(終場)은 그전대로 따라 하게 하소서.ꡓ 하였다. 정척(鄭陟)은 의논하기를, ꡒ초장(初場)은 의의(疑義)를 시험하고, 중장(中場)은 부․표(賦表)를 시험하는 것은 《육전(六典)》에 기재된 바이니 다시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장(秋場)은 해가 짧으니, 초장(初場)은 의의(疑義)를 시험하고, 중장(中場)은 표(表)를 시험하고, 종장(終場)은 그전대로 따라 하소서.ꡓ 하였다.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 신석조(辛碩祖), 직제학(直提學) 노숙동(盧叔仝), 직전(直殿) 이석형(李石亨), 응교(應敎) 김예몽(金禮蒙), 교리(校理) 이개(李塏), 수찬(修撰) 유성원(柳誠源)․이극감(李克堪)․서거정(徐居正), 부수찬(副修撰) 윤기견(尹起畎)․윤자운(尹子雲)․허조(許?), 박사(博士) 서강(徐岡)․한계희(韓繼禧)․최선복(崔善復), 춘추관 기주관(春秋館記注官) 김순(金淳)․김지경(金之慶), 기사관(記事官) 김한계(金漢啓)․김명중(金命中) 등은 의논하기를, ꡒ과목(科目)789) 의 정원[額]은 고려(高麗)에서부터 시작하여 시행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진실로 고칠 만한 폐단은 없겠습니다. 지금 시장(試場)의 일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다만 33인만 뽑더라도 정문(程文)790) 이 격식에 맞는 것은 1, 2편(篇)에 지나지 않으므로, 겨우 1, 2분(分)을 얻은 사람까지도 또한 모두 뽑아서 그 수효를 채우게 되니, 지금 만약 정원을 더 보탠다면 아마 취재(取才)할 만한 것이 없을 듯합니다. 만약 문신(文臣) 참외(參外)의 자리에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는 일을 가지고 말한다면, 삼관(三館)791) 의 사무는 바쁘지 않으므로 1식년(式年) 동안에 비록 결원(缺員)이 있더라도 특별히 폐단의 일은 없을 것이니 정원을 더 보탤 필요는 없습니다. 초장(初場)에서 의의(疑義)를 시험하는 것은 그들이 경서(經書)를 강습(講習)했는가를 보려고 하는 것이니 그런 까닭으로 경서(經書)를 강(講)하지 않았으면 반드시 의의(疑義)로써 시험하게 되며, 또 삼장(三場)에는 부․표(賦表)와 책문(策問)으로써 시험하게 되니, 이장(二場)을 하는 것은 많고 적은 것을 참작하여 헤아려 제도를 만든 것인데, 지금 의의(疑義)를 없애고 부․표(賦表)를 가지고 나누어 초장(初場)․중장(中場)을 삼는다면 이는 경서(經書)는 폐지하고서 다만 이장(二場)으로써 선비를 뽑는 것입니다. 만약 추장(秋場)이 해가 짧다고 한다면 책문(策問)을 제술하는 공력(功力)도 부․표(賦表) 양편(兩篇)보다 아래가 되지는 않을 것인데, 책문(策問)을 이미 나눌 수 없는데도 어찌 부․표(賦表)를 나누어 이장(二場)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중국의 해시(解試)792) 도 모두 가을에 하고, 삼장(三場)의 증감(增減)도 없는데, 하물며 부(賦)는 다만 사장(詞章)의 소기(小技)인데, 부(賦) 1편(篇)을 가지고 책문(策問)에 준하여 나누게 된다면 경중(輕重)이 균등(均等)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옳지 않다고 할 수 있으니, 다시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물며 이 두 법은 모두 《육전(六典)》에 기재되어 있으며, 정원을 첨가해야 한다는 일은 또한 세종조(世宗朝)에서도 헤아려 의논했는데도 마침내 시행되지 못했는데, 지금 전하께서 즉위(卽位)하신 처음에 갑자기 조종(祖宗)의 성헌(成憲)을 고치시는 것은 더욱 옳지 못합니다.ꡓ 하였다. 집현전 행 직제학(集賢殿行直提學) 최항(崔恒), 부교리(副校理) 이예(李芮)․이승소(李承召), 춘추관 기사관(春秋館記事官) 김윤복(金閏福)․박원정(朴元貞)․전효우(全孝宇)․금이영(琴以詠)․김용(金勇) 등은 의논하기를, ꡒ우리 국조(國朝)의 식년(式年) 과목(科目)의 수효는 시행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으니 진실로 구습(舊習)에 따라 행해야 하겠지마는, 그러나 시대에 따라 손익(損益)이 된다면 법도 또한 변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대(歷代)의 선비를 뽑는 정원[額]은 많고 적은 것이 정원이 없는데, 우리 국조(國朝)의 33인의 정원은 어디에 의거해서 정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선비를 뽑는 것은 관직에 보충하려고 하는 일인데, 지금에는 문관(文官)의 결원이 많으므로 반드시 변경하여 융통시켜서 그전의 정원보다 조금 증가시켜 관직에 결원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니, 다만 50인으로써만 제한하여 그 얻은 바 정문(程文)에 따라서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할 것입니다. 초장(初場)의 의의(疑義)는 시험에 나가는 사람이 누구나 평소부터 이습(肄習)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종장(終場)의 대책(對策)이 초장(初場)의 의의(疑義)와 중장(中場)의 부․표(賦表)와 많고 적은 것이 서로 비등(比等)하니, 반드시 해가 짧은 이유로써 유독 초장과 중장만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 경중(輕重)을 비교하여 그 폐해를 바로잡으려고 한다면 잗다랗고 번거로움이 없지 않을 것이니 삼장(三場)의 제술(製述)하는 법은 진실로 그전대로 따라 시행해야 할 것이며, 별시(別試)는 선비의 마음으로 하여금 경솔히 흔들리게 할 것이니 자주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ꡓ하였다. 집현전 교리(集賢殿校理) 양성지(梁誠之)는 의논하기를, ꡒ문과(文科)의 별시(別試)는 본디는 좋은 뜻이었지마는, 그러나 인심(人心)이 부동(浮動)되어 능히 전심(專心)해서 학업을 익힐 수가 없으니 그 폐단이 더욱 심합니다. 지금부터는 별시는 없애고 식년(式年)에 이르러 50인만 뽑아서 일정한 정원[定額]으로 삼도록 하소서. 초장(初場)의 의의(疑義)는 본디는 사서(四書)의 의문(疑問)되는 점과 오경(五經)의 뜻[義]만 상고하였는데, 지금 임시로 강경(講經)을 폐지하고, 또 의의(疑義)까지 없애게 되니, 이는 사서(四書)와 오경(五經)을 모두 합쳐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부․표(賦表)를 나누어 이장(二場)으로 삼는다면 반드시 모람(冒濫)될 폐단이 있을 것이니, 그전대로 따라 행하여 의의(疑義)로써 시험하게 하소서.ꡓ 하였다./ 【영인본】 6 책 279 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註 785]가액(加額) : 첨가한 정원. ☞ / [註 786]참외(參外) : 7품 이하의 계급. ☞ / [註 787]시학(視學) : 임금이 성균관(成均館)에 거둥하여 유생(儒生)들이 공부하는 상황을 돌아보던 일. 이때 석전(釋奠)을 행하고 유생을 시험하여 인재(人才)를 뽑는 것이 상례였음. ☞ / [註 788]추장(秋場) : 가을의 과장(科場). ☞ / [註 789]과목(科目) : 과거(科擧). ☞ / [註 790]정문(程文) : 과거를 보일 때 독권관(讀券官)이 채점(採點)을 하기 위하여 만들던 모범 답안지(答案紙). ☞ / [註 791]삼관(三館) : 성균관(成均館)․교서관(校書館)․예문관(藝文館). ☞ / [註 792]해시(解試) : 중국의 향시(鄕試). ☞(www.history.go.kr 2007)

  윤기견 [記事] : 문종실록 4권/ 문종 즉위년( 1450 경오 / 명 경태(景泰) 1년) 11월 23일 계해 2번째 기사/ 경연에서 병서를 강하는 것을 의논하게 하니 모두 마땅치 않음을 아뢰다/ 윤대(輪對)하고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이 끝나자, 임금이 말하기를, ꡒ대사헌 안완경(安完慶)이 이르기를, ꡐ《근사록(近思錄)》의 강(講)을 끝마친 뒤에 마땅히 육전(六典)을 강(講)해야 한다.ꡑ고 하나, 내가 생각하건대 육전(六典)은 반드시 강(講)할 필요가 없으나 병서(兵書)는 강(講)하고 싶다. 병서(兵書)는 문장의 뜻을 알기 어려운 것이 많이 있으나, 만약 경연(經筵)에서 강론(講論)한다면 거의 찾아서 연구하여 해석(解釋)할 수 있을 것이다.ꡓ하니, 참찬관(參贊官) 정창손(鄭昌孫)이 대답하기를, ꡒ병서(兵書)는 성경(聖經)이나 현전(賢傳)이 아니므로 경연(經筵)에서 진강(進講)하기에는 마땅하지 않으니, 청컨대 《사서(四書)》 《오경(五經)》과 《대학연의(大學衍義)》를 돌려 가면서 진강(進講)하소서. 만약 《강목(綱目)》 《송감(宋鑑)》이나 《명신언행록(名臣言行錄)》 등의 책이라면 또한 이를 강(講)하는 것이 마땅합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너의 말이 옳다. 그러나 병서(兵書)도 또한 부정(不正)한 책이 이니기 때문에 이를 강(講)하고 싶을 뿐이다.ꡓ 하고, 이어서 부검토관(副檢討官) 이예(李芮)․사경(司經) 윤기견(尹起畎)에게 이르기를, ꡒ집현전(集賢殿)에서도 또한 반드시 불가(不可)하다고 이를 것이다. 그러나 동료(同僚)와 더불어 모여서 가부를 의논하여 아뢰어라.ꡓ 하였다. 이예 등이 임금의 교지(敎旨)를 가지고 의논하니, 모두 의논하기를, ꡒ병서(兵書)가 비록 불경(佛經)이나 도서(道書)에 비할 바가 아니라 하더라도 또한 기모(奇謀) 비계(秘計)의 책이므로 경연(經筵)에서 진강(進講)하기에 마땅하지 않습니다.ꡓ 하였다. 드디어 이 뜻을 아뢰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이어서 《대학연의(大學衍義)》를 강(講)하였다./ 【영인본】 6 책 321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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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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