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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28-3:윤기견(세조때부임)
예천고을원(28-3) : 윤기견(세조 때 부임) 연산군의 외조부인 예천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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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견 [記事] : 문종실록 8권/ 문종 1년( 1451 신미 / 명 경태(景泰) 2년) 6월 12일 기묘 1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정사를 보고, 윤대(輪對)하고,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사경(司經) 윤기견(尹起畎)․윤자운(尹子雲)이 아뢰기를, ꡒ경연에 간직되어 있는 책 중에 혹 한두 벌[件] 밖에 없는 것이 있으니, 청컨대 더 박도록 하소서.ꡓ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주자(鑄字)를 써서 박아 내기는 어렵다. 장차 중국에서 사오려 하니, 초록(抄錄)하여 아뢰라.ꡓ 하였다./ 【영인본】 6 책 400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출판-인쇄(印刷)(www.history.go.kr 2007)
윤기견 [記事] :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1452 임신 / 명 경태(景泰) 3년) 2월 20일 갑신 6번째 기사/ 김종서 등이 새로 찬술한 《고려사절요》를 바치다/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 김종서(金宗瑞) 등이 새로 찬술(撰述)한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를 바쳤으니, 전문(箋文)에 이르기를, ꡒ신(臣) 김종서(金宗瑞) 등은 진실로 황공(惶恐)하면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편년체(編年體)3351) 는 좌씨(左氏)3352) 에서 근본하였고, 기전체(紀傳體)3353) 는 사마천(史馬遷)의 《사기(史記)》에서 시작되었는데, 반고(班固) 이후에 역사를 쓰는 사람이 모두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를 조술(祖述)3354) 하여 어김이 없는 것은 그 규모(規模)가 굉박(宏博)하고 저술이 해비(該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용이 쓸데 없이 길어서 구명(究明)하기 어려운 걱정을 면할 수가 없으니, 이는 역사가(歷史家)의 서로가 장․단점(長短點)이 있어 한쪽만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려(高麗)는 당(唐)나라 말기에 일어나서, 웅무(雄武)3355) 로써 많은 악인을 제거하고 관대함으로써 뭇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마침내 대업(大業)을 세워 후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교사(郊社)3356) 를 세우고, 장정(章程)을 정하고, 학교를 일으키고, 과거(科擧)를 설치하고, 중서성(中書省)을 두어 기무(機務)를 총령(總領)함으로써 체통(體統)이 매인 바가 있고, 안렴사(按廉使)를 보내어 주군(州郡)을 살핌으로써 탐관 오리(貪官汚吏)가 감히 방사(放肆)하지 못하였으며, 부위(府衛)3357) 의 제도로써 군대를 농민에게 소속시키는 법을 얻게 되고, 전시(田柴)의 등급[科]은 벼슬하는 사람에게 대대로 국록(國祿)을 주는 뜻이 있게 되어, 형벌과 정사가 시행되고 법식(法式)이 갖추어져서 중앙과 지방이 편안해지고 백성과 물질이 풍부해졌으니, 태평의 정치가 성대(盛大)하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대(中代) 이후에는 조선(祖先)의 유업(遺業)을 능히 계승하지 못하여 안으로는 폐행(嬖幸)3358) 에게 미혹(迷惑)되고, 밖으로는 권간(權姦)3359) 에게 제어(制御)되었으며, 강적(强敵)이 번갈아 침범하여 전쟁이 많이 일어났으니, 점접 쇠퇴(衰頹)하여 가성(假姓)3360) 이 왕위(王位)를 절취(竊取)하는 지경에 이르러 왕씨(王氏)의 제사를 이미 혈식(血食)3361) 되지 못하였으며, 공양왕(恭讓王)이 반정(反正)했지마는 마침내 우매하고 나약하여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대개 하늘이 진주(眞主)3362) 를 낳아서 우리 백성들을 평안하게 한 것은 진실로 인력(人力)으로써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태조 강헌 대왕(太祖康獻大王)께서는 맨 먼저 보신(輔臣)에게 명하여 《고려사(高麗史)》를 찬수(纂修)하도록 하셨고, 태종 공정 대왕(太宗恭定大王)께서 또 틀린 점을 교정(校正)하도록 명하셨으나 마침내 성공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세종 장헌 대왕(世宗莊憲大王)께서는 신성(神聖)한 자질로써 문명(文明)의 교화를 밝혀서 신(臣) 등에게 명하여 요속(僚屬)을 선발하여 사국(史局)을 열고 편찬하되 전사(全史)를 먼저 편수(編修)하고 그 다음에 편년(編年)3363) 에 미치도록 하였으니, 신 등이 공경하고 두려워하면서 명령을 받들어 감히 조금도 게으르지 못하였는데, 불행히도 글을 바치기도 전에 갑자기 군신(群臣)을 버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상 전하(主上殿下)께서 선왕(先王)의 뜻을 공손히 계승하여 신 등으로 하여금 일을 마치도록 하시니, 생각해 보건대 일찍이 선왕에게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감히 거칠고 고루한 이유로써 굳이 사양할 수가 없습니다. 신미년3364) 가을에 글이 완성되었는데, 이에 또 사적(事迹)이 세상의 풍교(風敎)에 관계되는 것과 제도가 본보기가 될 만한 것을 모아서 번잡한 것은 제거하고 간략한 것만 취하고 연월(年月)을 표준하여 사실을 그대로 서술하여 고열(考閱)에 편리하도록 하였으니, 그런 후에 4백 75년의 32왕의 사실이 포괄(包括)되어 빠진것이 없고 상세함과 간략함이 다 거론(擧論)됨으로써 역사가(歷史家)의 체재(體裁)가 비로소 대략 구비된 듯합니다. 비록 문사(文辭)가 비리(鄙俚)3365) 하고 기차(紀次)3366) 가 정밀(精密)하지 못하지마는 권선 징악(勸善懲惡)하는 데에 있어서는 정치하는 방법에 조금은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조촐한 연회의 여가에 때때로 살피고 관람하여서 옛 것을 상고하는 성덕(盛德)에 힘쓰고, 세상을 다스리는 대유(大猷)를 넓혀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그 은혜를 받도록 한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찬술(撰述)한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32권을 삼가 전문(箋文)에 따라 아룁니다.ꡓ하였다. 김종서가 아뢰기를, ꡒ다른 나라의 역사도 오히려 구해 보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나라의 역사이겠습니까? 대신(大臣)들이 자못 구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마땅히 빨리 인쇄하여 중앙과 지방에 반포(頒布)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본사(本史)가 비록 사적(事迹)은 상세하지 못하지마는, 이를 버리면 다른 데는 상고할 글이 없습니다. 혹시 빨리 인쇄하지 않는다면 벌레가 먹어 파손(破損)될까 두려우니, 또한 마땅히 빨리 인쇄하여 여러 사고(史庫)에 간수해야 할 것입니다.ꡓ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역사란 것은 후세(後世)에 보여서 권선 징악(勸善懲惡)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숨겨서는 안되니, 마땅히 인쇄하여 이를 반포(頒布)해야 할 것이다.ꡓ 하였다. 처음에 태조(太祖)가 개국(開國)하니 정도전(鄭道傳)에게 명하여 《고려사(高麗史)》를 찬술(撰述)하도록 했는데, 정도전이 관장(管掌)하는 사무가 많아서 이 일은 요속(僚屬)에게 맡겼으나, 이로 말미암아 빠져나간 부분이 매우 많았었다. 태종(太宗)은 하윤(河崙)에게 명하여 대조 교정(校正)하도록 했으며, 세종(世宗)은 윤회(尹淮)에게 명하여 고쳐 찬술(撰述)하도록 했으니, 정도전의 초고(草藁)에 비하면 조금 상세한 편이었다.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김효정(金孝貞)이 말하기를, ꡒ윤회(尹淮)가 찬술(撰述)한 것에 또한 빠지고 간략히 한 실수가 있으니 후세에 전해 보일 수 없습니다.ꡓ 하니, 이에 권제(權?)에게 명하여 이를 찬술(撰述)하도록 하였다. 권제(權?)가 안지(安止)․남수문(南秀文)과 더불어 찬록(撰錄)․부집(?集)한 것은 이가(二家)3367) 보다는 상세한 편이었지만, 그 좋아하고 미워함을 마음대로 처리하여 필삭(筆削)3368) 이 공정(公正)하지 못하였다. 일이 발각나게 되니, 김종서(金宗瑞)에게 명하여 정인지(鄭麟趾) 등과 더불어 이를 찬술(撰述)하도록 하였다. 김종서 등은 편년체(編年體)는 상세히 구비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에 기전체(紀傳體)의 법에 의거하여 과(科)를 나누어 완성을 책임지워, 최항(崔恒)․박팽년(朴彭年)․신숙주(申叔舟)․유성원(柳誠源)․이극감(李克堪) 등으로 하여금 열전(列傳)을 찬술(撰述)하도록 하고, 노숙동(盧叔仝)․이석형(李石亨)․김예몽(金禮蒙)․이예(李芮)․윤기견(尹起畎)․윤자운(尹子雲) 등으로 하여금 기(紀)․지(志)․연표(年表)를 나누어 찬술(撰述)하도록 하고는, 김종서가 정인지․허후(許?)․김조(金?)․이선제(李先齊)․정창손(鄭昌孫)․신석조(辛碩祖) 등과 더불어 이를 산삭(刪削) 윤색(潤色)하였다. 이때 권제(權?)․안지(安止)․남수문(南秀文)이 새로 중죄(重罪)를 얻게 되니, 사관(史官)들이 모두 몸을 움츠려서 산삭(刪削)하지 못했으므로, 자못 번란(煩亂)하고 용장(冗長)3369) 한 곳에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역사가(歷史家)의 체례(體例)가 비로소 구비되었으므로, 이때에 와서 그 간절하고 요긴한 것만 모아서 사략(史略)3370) 을 찬술(撰述)하여 바치었다./ 【영인본】 6 책 467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註 3351]편년체(編年體) : 시대순(時代順)에 따라 사실(史實)을 서술하는 역사 편찬의 한 체재(體裁). 이 편년체는 중국의 《춘추(春秋)》에서 비롯되었음. ☞/ [註 3352]좌씨(左氏) : 좌구명(左丘明). ☞ / [註 3353]기전체(紀傳體) : 역사 현상의 총체를 본기(本紀:임금의 사적)․열전(列傳:중요 인물의 전기)․지(志:제도 관계)․표(表:연표와 인명표) 등으로 분류하여 기술한 역사 편찬의 한 체재. 중국의 《사기(史記)》에서 유래되었음. ☞ / [註 3354]조술(祖述) : 본받아 서술함. ☞ / [註 3355]웅무(雄武) : 뛰어난 무력(武力). ☞ / [註 3356]교사(郊社) : 천지(天地)의 제사. ☞ / [註 3357]부위(府衛) : 부병(府兵). ☞ / [註 3358]폐행(嬖幸) : 총애를 받는 총희(寵姬). ☞ / [註 3359]권간(權姦) : 권세 있는 간신(奸臣). ☞ / [註 3360]가성(假姓) : 우왕(禑王)과 창왕(昌王)은 왕씨(王氏)가 아니고 신씨(辛氏)라 이름. ☞ / [註 3361]혈식(血食) : 희생(犧牲)을 올려 제사를 지냄. ☞ / [註 3362]진주(眞主) : 진명지주(眞命之主). ☞ / [註 3363]편년(編年) : 편년체(編年體). ☞ / [註 3364]신미년 : 1451 문종 1년. ☞ / [註 3365]비리(鄙俚) : 상스러움. ☞ / [註 3366]기차(紀次) : 기술(紀述)한 순서. ☞ / [註 3367]이가(二家) : 정도전(鄭道傳)과 윤회(尹淮). ☞ / [註 3368]필삭(筆削) : 더 쓸 것은 쓰고 지울 것은 지워버림. ☞ / [註 3369]용장(冗長) : 글이나 말이 쓸데 없이 긴 것. ☞ / [註 3370]사략(史略)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www.history.go.kr 2007)
윤기견 [記事] :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453 계유 / 명 경태(景泰) 4년) 11월 8일 경신 2번째 기사/ 정난한 공이 있는 이들에게 동․서반직을 차등있게 올려 제수하다/ 도원군(桃源君)【의경왕(懿敬王)의 휘(諱).】을 올려 흥록 대부(興祿大夫)로 삼고, 박종우(朴從愚)를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 운성 부원군(輸忠衛社協贊靖難功臣雲城府院君)으로, 안맹담(安孟聃)을 성록 대부 연창위(成祿大夫延昌尉)로, 정종(鄭悰)을 광덕 대부 영양위(光德大夫寧陽尉)로, 정인지(鄭麟趾)를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 의정부 좌의정 하동 부원군(輸忠衛社協贊靖難功臣議政府左議政河東府院君)으로, 한확(韓確)을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 의정부 우의정 서성 부원군(西城府院君)으로, 이사철(李思哲)을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 의정부 좌찬성 견성군(甄城君)으로, 김효성(金孝誠)을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 판중추원사 연산군(判中樞院事延山君)으로, 정창손(鄭昌孫)을 이조 판서로, 조혜(趙惠)를 호조 판서(戶曹判書)로, 이계전(李季甸)을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 병조 판서 한산군(韓山君)으로, 이변(李邊)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박중림(朴仲林)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권맹손(權孟孫)을 중추 원사(中樞院事)로, 이견기(李堅基)․홍약(洪約)을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로, 김세민(金世敏)을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강맹경(姜孟卿)을 예문 제학(藝文提學)으로, 신석조(辛碩祖)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노숙동(盧叔仝)을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정척(鄭陟)을 예조 참판(禮曹參判)으로, 박중손(朴仲孫)을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 병조 참판 응천군(凝川君)으로, 이인손(李仁孫)을 형조 참판(刑曹參判)으로, 김황(金滉)을 공조 참판(工曹參判)으로, 신자수(申自守)․연경(延慶)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봉안국(奉安國)․이효정(李孝貞)․박강(朴薑)․맹효증(孟孝曾)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김청(金聽)을 인순부 윤(仁順府尹)으로, 이순지(李純之)․유수강(柳守剛)을 한성부 윤(漢城府尹)으로, 권준(權?)을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 사헌부 대사헌 안천군(安川君)으로, 안숭효(安崇孝)를 이조 참의로, 홍원용(洪元用)을 호조 참의로, 어효첨(魚孝瞻)을 예조 참의로, 홍달손(洪達孫)을 수충 위사 협책 정난 공신 병조 참의(輸忠衛社協策靖難功臣兵曹參議)로, 김순(金淳)을 형조 참의로, 최항(崔恒)을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 승정원 도승지(承政院都承旨)로, 신숙주(申叔舟)를 수충 협책 정난 공신 승정원 좌승지로, 박팽년(朴彭年)을 승정원 우승지로, 박원형(朴元亨)을 승정원 좌부승지(左副承旨)로, 권자신(權自愼)을 승정원 우부승지로, 권남(權擥)을 수충 위사 협책 정난 공신 승정원 동부승지(同副承旨)로, 김자갱(金自?)․김혼지(金?之)․박소(朴昭)․홍익성(洪益誠)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이흥상(李興商)을 수충 정난 공신 첨지중추원사(輸忠靖難功臣僉知中樞院事)로, 양정(楊汀)을 수충 협책 정난 공신 지병조사(知兵曹事)로, 성삼문(成三問)을 수충 정난 공신 사간원 좌사간 대부(左司諫大夫)로, 조어(趙?)를 사간원 우사간 대부로 삼았으며, 집의(執義) 이개(李塏)는 중훈(中訓)을 더하고, 김지경(金之慶)․유성원(柳誠源)을 수사헌 장령(守司憲掌令)으로, 윤기견(尹起畎)․이극감(李克堪)을 사헌 지평(司憲持平)으로, 성승(成勝)을 충청도 병마 도절제사(忠淸道兵馬都節制使)로, 한명회(韓明澮)를 수충 위사 협책 정난 공신으로, 봉석주(奉石柱)․윤사윤(尹士?)․유하(柳河)․유수(柳洙)․홍윤성(洪允成)․곽연성(郭連城)을 수충 협책 정난 공신으로, 이예장(李禮長)․김처의(金處義)․강곤(康袞)․유숙(柳淑)․유사(柳泗)․권언(權?)․홍순로(洪純老)․안경손(安慶孫)․임자번(林自蕃)․설계조(薛繼祖)․유자황(柳子晃)․권경(權擎)․홍순손(洪順孫)․송익손(宋益孫)․최윤(崔潤)․한서구(韓瑞龜)․이몽가(李蒙哥)․한명진(韓明?)을 추충 정난 공신(推忠靖難功臣)으로 삼고, 아울러 동․서반직(東西班職)을 차등 있게 올려 제수하였다./ 【영인본】 6 책 639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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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견 [記事] : 문종실록 8권/ 문종 1년( 1451 신미 / 명 경태(景泰) 2년) 6월 12일 기묘 1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정사를 보고, 윤대(輪對)하고,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사경(司經) 윤기견(尹起畎)․윤자운(尹子雲)이 아뢰기를, ꡒ경연에 간직되어 있는 책 중에 혹 한두 벌[件] 밖에 없는 것이 있으니, 청컨대 더 박도록 하소서.ꡓ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주자(鑄字)를 써서 박아 내기는 어렵다. 장차 중국에서 사오려 하니, 초록(抄錄)하여 아뢰라.ꡓ 하였다./ 【영인본】 6 책 400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출판-인쇄(印刷)(www.history.go.kr 2007)
윤기견 [記事] : 문종실록 12권/ 문종 2년( 1452 임신 / 명 경태(景泰) 3년) 2월 20일 갑신 6번째 기사/ 김종서 등이 새로 찬술한 《고려사절요》를 바치다/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 김종서(金宗瑞) 등이 새로 찬술(撰述)한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를 바쳤으니, 전문(箋文)에 이르기를, ꡒ신(臣) 김종서(金宗瑞) 등은 진실로 황공(惶恐)하면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편년체(編年體)3351) 는 좌씨(左氏)3352) 에서 근본하였고, 기전체(紀傳體)3353) 는 사마천(史馬遷)의 《사기(史記)》에서 시작되었는데, 반고(班固) 이후에 역사를 쓰는 사람이 모두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를 조술(祖述)3354) 하여 어김이 없는 것은 그 규모(規模)가 굉박(宏博)하고 저술이 해비(該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용이 쓸데 없이 길어서 구명(究明)하기 어려운 걱정을 면할 수가 없으니, 이는 역사가(歷史家)의 서로가 장․단점(長短點)이 있어 한쪽만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려(高麗)는 당(唐)나라 말기에 일어나서, 웅무(雄武)3355) 로써 많은 악인을 제거하고 관대함으로써 뭇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마침내 대업(大業)을 세워 후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교사(郊社)3356) 를 세우고, 장정(章程)을 정하고, 학교를 일으키고, 과거(科擧)를 설치하고, 중서성(中書省)을 두어 기무(機務)를 총령(總領)함으로써 체통(體統)이 매인 바가 있고, 안렴사(按廉使)를 보내어 주군(州郡)을 살핌으로써 탐관 오리(貪官汚吏)가 감히 방사(放肆)하지 못하였으며, 부위(府衛)3357) 의 제도로써 군대를 농민에게 소속시키는 법을 얻게 되고, 전시(田柴)의 등급[科]은 벼슬하는 사람에게 대대로 국록(國祿)을 주는 뜻이 있게 되어, 형벌과 정사가 시행되고 법식(法式)이 갖추어져서 중앙과 지방이 편안해지고 백성과 물질이 풍부해졌으니, 태평의 정치가 성대(盛大)하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대(中代) 이후에는 조선(祖先)의 유업(遺業)을 능히 계승하지 못하여 안으로는 폐행(嬖幸)3358) 에게 미혹(迷惑)되고, 밖으로는 권간(權姦)3359) 에게 제어(制御)되었으며, 강적(强敵)이 번갈아 침범하여 전쟁이 많이 일어났으니, 점접 쇠퇴(衰頹)하여 가성(假姓)3360) 이 왕위(王位)를 절취(竊取)하는 지경에 이르러 왕씨(王氏)의 제사를 이미 혈식(血食)3361) 되지 못하였으며, 공양왕(恭讓王)이 반정(反正)했지마는 마침내 우매하고 나약하여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대개 하늘이 진주(眞主)3362) 를 낳아서 우리 백성들을 평안하게 한 것은 진실로 인력(人力)으로써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태조 강헌 대왕(太祖康獻大王)께서는 맨 먼저 보신(輔臣)에게 명하여 《고려사(高麗史)》를 찬수(纂修)하도록 하셨고, 태종 공정 대왕(太宗恭定大王)께서 또 틀린 점을 교정(校正)하도록 명하셨으나 마침내 성공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세종 장헌 대왕(世宗莊憲大王)께서는 신성(神聖)한 자질로써 문명(文明)의 교화를 밝혀서 신(臣) 등에게 명하여 요속(僚屬)을 선발하여 사국(史局)을 열고 편찬하되 전사(全史)를 먼저 편수(編修)하고 그 다음에 편년(編年)3363) 에 미치도록 하였으니, 신 등이 공경하고 두려워하면서 명령을 받들어 감히 조금도 게으르지 못하였는데, 불행히도 글을 바치기도 전에 갑자기 군신(群臣)을 버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상 전하(主上殿下)께서 선왕(先王)의 뜻을 공손히 계승하여 신 등으로 하여금 일을 마치도록 하시니, 생각해 보건대 일찍이 선왕에게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감히 거칠고 고루한 이유로써 굳이 사양할 수가 없습니다. 신미년3364) 가을에 글이 완성되었는데, 이에 또 사적(事迹)이 세상의 풍교(風敎)에 관계되는 것과 제도가 본보기가 될 만한 것을 모아서 번잡한 것은 제거하고 간략한 것만 취하고 연월(年月)을 표준하여 사실을 그대로 서술하여 고열(考閱)에 편리하도록 하였으니, 그런 후에 4백 75년의 32왕의 사실이 포괄(包括)되어 빠진것이 없고 상세함과 간략함이 다 거론(擧論)됨으로써 역사가(歷史家)의 체재(體裁)가 비로소 대략 구비된 듯합니다. 비록 문사(文辭)가 비리(鄙俚)3365) 하고 기차(紀次)3366) 가 정밀(精密)하지 못하지마는 권선 징악(勸善懲惡)하는 데에 있어서는 정치하는 방법에 조금은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조촐한 연회의 여가에 때때로 살피고 관람하여서 옛 것을 상고하는 성덕(盛德)에 힘쓰고, 세상을 다스리는 대유(大猷)를 넓혀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그 은혜를 받도록 한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찬술(撰述)한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32권을 삼가 전문(箋文)에 따라 아룁니다.ꡓ하였다. 김종서가 아뢰기를, ꡒ다른 나라의 역사도 오히려 구해 보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나라의 역사이겠습니까? 대신(大臣)들이 자못 구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마땅히 빨리 인쇄하여 중앙과 지방에 반포(頒布)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본사(本史)가 비록 사적(事迹)은 상세하지 못하지마는, 이를 버리면 다른 데는 상고할 글이 없습니다. 혹시 빨리 인쇄하지 않는다면 벌레가 먹어 파손(破損)될까 두려우니, 또한 마땅히 빨리 인쇄하여 여러 사고(史庫)에 간수해야 할 것입니다.ꡓ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역사란 것은 후세(後世)에 보여서 권선 징악(勸善懲惡)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숨겨서는 안되니, 마땅히 인쇄하여 이를 반포(頒布)해야 할 것이다.ꡓ 하였다. 처음에 태조(太祖)가 개국(開國)하니 정도전(鄭道傳)에게 명하여 《고려사(高麗史)》를 찬술(撰述)하도록 했는데, 정도전이 관장(管掌)하는 사무가 많아서 이 일은 요속(僚屬)에게 맡겼으나, 이로 말미암아 빠져나간 부분이 매우 많았었다. 태종(太宗)은 하윤(河崙)에게 명하여 대조 교정(校正)하도록 했으며, 세종(世宗)은 윤회(尹淮)에게 명하여 고쳐 찬술(撰述)하도록 했으니, 정도전의 초고(草藁)에 비하면 조금 상세한 편이었다.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김효정(金孝貞)이 말하기를, ꡒ윤회(尹淮)가 찬술(撰述)한 것에 또한 빠지고 간략히 한 실수가 있으니 후세에 전해 보일 수 없습니다.ꡓ 하니, 이에 권제(權?)에게 명하여 이를 찬술(撰述)하도록 하였다. 권제(權?)가 안지(安止)․남수문(南秀文)과 더불어 찬록(撰錄)․부집(?集)한 것은 이가(二家)3367) 보다는 상세한 편이었지만, 그 좋아하고 미워함을 마음대로 처리하여 필삭(筆削)3368) 이 공정(公正)하지 못하였다. 일이 발각나게 되니, 김종서(金宗瑞)에게 명하여 정인지(鄭麟趾) 등과 더불어 이를 찬술(撰述)하도록 하였다. 김종서 등은 편년체(編年體)는 상세히 구비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에 기전체(紀傳體)의 법에 의거하여 과(科)를 나누어 완성을 책임지워, 최항(崔恒)․박팽년(朴彭年)․신숙주(申叔舟)․유성원(柳誠源)․이극감(李克堪) 등으로 하여금 열전(列傳)을 찬술(撰述)하도록 하고, 노숙동(盧叔仝)․이석형(李石亨)․김예몽(金禮蒙)․이예(李芮)․윤기견(尹起畎)․윤자운(尹子雲) 등으로 하여금 기(紀)․지(志)․연표(年表)를 나누어 찬술(撰述)하도록 하고는, 김종서가 정인지․허후(許?)․김조(金?)․이선제(李先齊)․정창손(鄭昌孫)․신석조(辛碩祖) 등과 더불어 이를 산삭(刪削) 윤색(潤色)하였다. 이때 권제(權?)․안지(安止)․남수문(南秀文)이 새로 중죄(重罪)를 얻게 되니, 사관(史官)들이 모두 몸을 움츠려서 산삭(刪削)하지 못했으므로, 자못 번란(煩亂)하고 용장(冗長)3369) 한 곳에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역사가(歷史家)의 체례(體例)가 비로소 구비되었으므로, 이때에 와서 그 간절하고 요긴한 것만 모아서 사략(史略)3370) 을 찬술(撰述)하여 바치었다./ 【영인본】 6 책 467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註 3351]편년체(編年體) : 시대순(時代順)에 따라 사실(史實)을 서술하는 역사 편찬의 한 체재(體裁). 이 편년체는 중국의 《춘추(春秋)》에서 비롯되었음. ☞/ [註 3352]좌씨(左氏) : 좌구명(左丘明). ☞ / [註 3353]기전체(紀傳體) : 역사 현상의 총체를 본기(本紀:임금의 사적)․열전(列傳:중요 인물의 전기)․지(志:제도 관계)․표(表:연표와 인명표) 등으로 분류하여 기술한 역사 편찬의 한 체재. 중국의 《사기(史記)》에서 유래되었음. ☞ / [註 3354]조술(祖述) : 본받아 서술함. ☞ / [註 3355]웅무(雄武) : 뛰어난 무력(武力). ☞ / [註 3356]교사(郊社) : 천지(天地)의 제사. ☞ / [註 3357]부위(府衛) : 부병(府兵). ☞ / [註 3358]폐행(嬖幸) : 총애를 받는 총희(寵姬). ☞ / [註 3359]권간(權姦) : 권세 있는 간신(奸臣). ☞ / [註 3360]가성(假姓) : 우왕(禑王)과 창왕(昌王)은 왕씨(王氏)가 아니고 신씨(辛氏)라 이름. ☞ / [註 3361]혈식(血食) : 희생(犧牲)을 올려 제사를 지냄. ☞ / [註 3362]진주(眞主) : 진명지주(眞命之主). ☞ / [註 3363]편년(編年) : 편년체(編年體). ☞ / [註 3364]신미년 : 1451 문종 1년. ☞ / [註 3365]비리(鄙俚) : 상스러움. ☞ / [註 3366]기차(紀次) : 기술(紀述)한 순서. ☞ / [註 3367]이가(二家) : 정도전(鄭道傳)과 윤회(尹淮). ☞ / [註 3368]필삭(筆削) : 더 쓸 것은 쓰고 지울 것은 지워버림. ☞ / [註 3369]용장(冗長) : 글이나 말이 쓸데 없이 긴 것. ☞ / [註 3370]사략(史略)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www.history.go.kr 2007)
윤기견 [記事] :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453 계유 / 명 경태(景泰) 4년) 11월 8일 경신 2번째 기사/ 정난한 공이 있는 이들에게 동․서반직을 차등있게 올려 제수하다/ 도원군(桃源君)【의경왕(懿敬王)의 휘(諱).】을 올려 흥록 대부(興祿大夫)로 삼고, 박종우(朴從愚)를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 운성 부원군(輸忠衛社協贊靖難功臣雲城府院君)으로, 안맹담(安孟聃)을 성록 대부 연창위(成祿大夫延昌尉)로, 정종(鄭悰)을 광덕 대부 영양위(光德大夫寧陽尉)로, 정인지(鄭麟趾)를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 의정부 좌의정 하동 부원군(輸忠衛社協贊靖難功臣議政府左議政河東府院君)으로, 한확(韓確)을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 의정부 우의정 서성 부원군(西城府院君)으로, 이사철(李思哲)을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 의정부 좌찬성 견성군(甄城君)으로, 김효성(金孝誠)을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 판중추원사 연산군(判中樞院事延山君)으로, 정창손(鄭昌孫)을 이조 판서로, 조혜(趙惠)를 호조 판서(戶曹判書)로, 이계전(李季甸)을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 병조 판서 한산군(韓山君)으로, 이변(李邊)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박중림(朴仲林)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권맹손(權孟孫)을 중추 원사(中樞院事)로, 이견기(李堅基)․홍약(洪約)을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로, 김세민(金世敏)을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강맹경(姜孟卿)을 예문 제학(藝文提學)으로, 신석조(辛碩祖)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노숙동(盧叔仝)을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정척(鄭陟)을 예조 참판(禮曹參判)으로, 박중손(朴仲孫)을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 병조 참판 응천군(凝川君)으로, 이인손(李仁孫)을 형조 참판(刑曹參判)으로, 김황(金滉)을 공조 참판(工曹參判)으로, 신자수(申自守)․연경(延慶)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봉안국(奉安國)․이효정(李孝貞)․박강(朴薑)․맹효증(孟孝曾)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김청(金聽)을 인순부 윤(仁順府尹)으로, 이순지(李純之)․유수강(柳守剛)을 한성부 윤(漢城府尹)으로, 권준(權?)을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 사헌부 대사헌 안천군(安川君)으로, 안숭효(安崇孝)를 이조 참의로, 홍원용(洪元用)을 호조 참의로, 어효첨(魚孝瞻)을 예조 참의로, 홍달손(洪達孫)을 수충 위사 협책 정난 공신 병조 참의(輸忠衛社協策靖難功臣兵曹參議)로, 김순(金淳)을 형조 참의로, 최항(崔恒)을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 승정원 도승지(承政院都承旨)로, 신숙주(申叔舟)를 수충 협책 정난 공신 승정원 좌승지로, 박팽년(朴彭年)을 승정원 우승지로, 박원형(朴元亨)을 승정원 좌부승지(左副承旨)로, 권자신(權自愼)을 승정원 우부승지로, 권남(權擥)을 수충 위사 협책 정난 공신 승정원 동부승지(同副承旨)로, 김자갱(金自?)․김혼지(金?之)․박소(朴昭)․홍익성(洪益誠)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이흥상(李興商)을 수충 정난 공신 첨지중추원사(輸忠靖難功臣僉知中樞院事)로, 양정(楊汀)을 수충 협책 정난 공신 지병조사(知兵曹事)로, 성삼문(成三問)을 수충 정난 공신 사간원 좌사간 대부(左司諫大夫)로, 조어(趙?)를 사간원 우사간 대부로 삼았으며, 집의(執義) 이개(李塏)는 중훈(中訓)을 더하고, 김지경(金之慶)․유성원(柳誠源)을 수사헌 장령(守司憲掌令)으로, 윤기견(尹起畎)․이극감(李克堪)을 사헌 지평(司憲持平)으로, 성승(成勝)을 충청도 병마 도절제사(忠淸道兵馬都節制使)로, 한명회(韓明澮)를 수충 위사 협책 정난 공신으로, 봉석주(奉石柱)․윤사윤(尹士?)․유하(柳河)․유수(柳洙)․홍윤성(洪允成)․곽연성(郭連城)을 수충 협책 정난 공신으로, 이예장(李禮長)․김처의(金處義)․강곤(康袞)․유숙(柳淑)․유사(柳泗)․권언(權?)․홍순로(洪純老)․안경손(安慶孫)․임자번(林自蕃)․설계조(薛繼祖)․유자황(柳子晃)․권경(權擎)․홍순손(洪順孫)․송익손(宋益孫)․최윤(崔潤)․한서구(韓瑞龜)․이몽가(李蒙哥)․한명진(韓明?)을 추충 정난 공신(推忠靖難功臣)으로 삼고, 아울러 동․서반직(東西班職)을 차등 있게 올려 제수하였다./ 【영인본】 6 책 639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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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