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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28-4:윤기견(세조때부임)
작성자장병창 @ 2011.01.01 06:44:27
  예천고을원(28-4) : 윤기견(세조 때 부임) 연산군의 외조부인 예천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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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기견 [記事] :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453 계유 / 명 경태(景泰) 4년) 11월 24일 병자 2번째 기사/ 이조의 관리들을 탄핵하지 말게 하다/ 지평(持平) 윤기견(尹起畎)을 불러서 이조(吏曹)의 관리들을 탄핵하지 말게 하니, 윤기견이 아뢰기를, ꡒ공신(功臣)의 적장(嫡長)이 하나가 아닙니다. 또 탁용(擢用)하라는 전지가 없으신데도 홍원용(洪元用)을 특별히 천거하여 당상관(堂上官)을 제수하였고, 또 김질(金?)은 이조 판서 정창손(鄭昌孫)의 여서(女壻)인데 상피(相避)하려 하지 않았으니, 정실이 없지 않습니다. 청컨대 추핵을 마친 뒤에 성상께서 재단(裁斷)하여 시행하소서.ꡓ 하였다./ 【영인본】 6 책 646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정론-정론(政論)(www.history.go.kr 2007)

  윤기견 [記事] :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453 계유 / 명 경태(景泰) 4년) 11월 25일 정축 3번째 기사/ 김지경 등이 이조 병조의 낭원 및 홍원용의 관작을 모두 개정하기를 청하다/ 장령 김지경(金之慶) 등이 상소하기를, ꡒ신들이 삼가 이달 11월 초8일의 정목(政目)을 보니, 의정부와 이조․병조의 낭원(郞員)이 모두 다 초자(超資)되었고, 또 홍원용(洪元用)을 호조 참의로 삼았습니다. 신들이 가만히 생각건대, 옛날에는 덕(德)이 있는 이에게 벼슬을 주고, 공(功)이 있는 이에게 상을 주었으니, 관작(官爵)이란 덕이 있는 이에게 명(命)하는 것입니다. 벼슬로 공을 상(賞)주면 벼슬을 설치한 근본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또 공이 없는데도 함부로 받게 되면 관작(官爵)이 천해져서, 공이 있는 자에게도 또한 권(勸)할 바가 없습니다. 삼가 《속형전(續刑典)》을 살펴 보니, ꡐ혹 불궤(不軌)를 음모하여 사직(社稷)을 위태롭게 하려는 자가 있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와서 격고(擊鼓)2033) 하도록 허락하고, 그 말이 사실이면 전(田) 1백 결, 노비 10구(口)를 상으로 주고 벼슬이 있는 자는 3등을 뛰어 올려 녹용(錄用)하되, 그 불궤의 음모를 고한 자의 상직(賞職)은 3등을 뛰어 올리는 데 그칠 뿐이며, 각기 그 직책으로서 분주하게 〈봉직하여〉 추포(追捕)한 자에 이르러서는 논상(論賞)에 참여시키지 않는다.ꡑ고 했습니다. 지금 정부와 이조․병조의 낭원들은 정난(靖難) 때에 각기 그 집에 있다가 일이 평정된 연후에야 부름을 받고 예궐(詣闕)하여 각기 그 직책에 이바지하였으니, 그 정난에 수종(隨從)하지 않았음이 아주 분명합니다. 잘 모르기는 하오나 무슨 공로가 있기에 그 벼슬을 초수(超授)합니까? 만약에 ꡐ위란(危亂) 뒤에 능히 그 직책을 받든 공로가 있다.ꡑ고 한다면, 백관(百官) 중에 각기 그 직책으로서 분주하게 이바지한 자가 어찌 특히 정부와 이조․병조뿐이겠습니까? 혹 마침 사고로 인하여 문밖에 나가 있다가 문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서, 그 예궐(詣闕)이 백관들보다 뒤진 자도 역시 초자(超資)의 열에 들어 있으니, 이것도 또한 공을 상주어 초자한 것입니까? 또 상피(相避)의 법은 《육전(六典)》에 실려 있습니다. 세종(世宗)․문종조(文宗朝) 때에는 비록 낭관(郞官)이 상피하는 자가 있더라도 역시 천전(遷轉)시키지 않았고, 특지(特旨)에 의한 제수나, 만삭(滿朔)으로 인한 예가(例加)2034) 나, 개만(箇滿)2035) 으로 예천(例遷)2036) 되는 자에 이르러도 역시 상피(相避)를 아뢰어 품지(稟旨)하여 시행하였으니, 그 상피의 법이 지극히 엄하고 세밀하였습니다. 지금 홍원용(洪元用)은 겸판사(兼判事)【세조(世祖)의 휘(諱).】에게는 동서[友壻]가 되고, 판서(判書) 정창손(鄭昌孫)에게는 표형제(表兄弟)2037) 가 되는데 상피를 아뢰지 않고 호조 참의(戶曹參議)를 초수(超授)하였습니다. 본부(本府)에서 이를 추핵하니, 이조의 관리가 답하기를, ꡐ공신(功臣)의 적장(嫡長)을 계달(啓達)하여 제수하는데, 홍원용도 역시 공신의 적장이기 때문에 예(例)에 따라 수직(授職)한 것이다.ꡑ 하니, 이것은 상피에 의하여 벼슬을 제수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른 것이 아니고, 공신의 적장임을 칭탁하여 몽롱하게 계달하고 상피의 이유를 고의로 숨기어 계달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3공신의 적장이 한 사람만이 아닌데 오직 홍원용만을 아뢰어 당상관(堂上官)으로 뛰어 올려 제수하였으니, 성상을 속이고 사(私)를 행한 정(情)이 명확한데, 갑자기 명령을 내리시어 추핵하지 말게 하시니, 권세를 부리는 조짐을 싹틔우는 것입니다. 지금 정난한 뒤에 경신(更新)하는 초기이니, 한 가지 정사 한 가지 일이라도 마땅히 조종(祖宗)의 성헌(成憲)을 삼가 지키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무너뜨림이 가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제수하신 사인(舍人)과 이조․병조의 낭원 및 홍원용의 관작을 모두 개정(政正)하여 나라 사람들의 바람에 부응케 하소서.ꡓ 하니, 전교하기를, ꡒ제수한 일은 마땅히 대신(大臣)에게 의논케 하였다.ꡓ 하였다. 김지경(金之慶)이 지평 윤기견(尹起畎)․이극감(李克堪) 등과 더불어 아뢰기를, ꡒ신 등이 환관에게 봉군(封君)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성청(聖聽)을 어지럽혔으나, 성상의 교지에 이르기를, ꡐ이미 정해진 일이니 고칠 수 없다.ꡑ고 하셨으니, 신 등은 생각건대, 일이 옳다면 이미 정해졌다고 하여 고치지 않는 것이 가하나 일이 잘못된 것이라면 어찌 고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ꡓ하니, 전지하기를, ꡒ봉군(封君)한 것이 옳은데 어찌 고치겠는가?ꡓ하였다. 김지경 등이 다시 아뢰기를, ꡒ전조(前朝)의 성시(盛時)에는 환관이 벼슬에 참여할 수 없었는데, 얼마 아니되어 군(君)에 봉(封)해지고 정권을 잡게 되어, 나라가 곧 망하였습니다. 지금 초정(初政) 때에 오히려 전조의 폐법을 본받으니 옳겠습니까?ꡓ하고, 이극감이 또 아뢰기를, ꡒ환시의 봉군은 그 시비(是非)가 명확한데 성상께서 옳다고 하시니, 신 등은 매우 놀랍습니다. 사책(史冊)에 이를 쓰면 후세에 어떻게 여기겠습니까?ꡓ하였다./ 【영인본】 6 책 64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변란-정변(政變) / *사법-법제(法制) / *왕실-궁관(宮官) / *정론-정론(政論)/ [註 2033]격고(擊鼓) : 신문고를 쳐서 임금에게 직접 아뢰는 일. ☞ / [註 2034]예가(例加) : 예(例)에 따라 가자(加資)하는 일. ☞ / [註 2035]개만(箇滿) : 개월법(個月法)에 의하여 천전(遷轉) 또는 거관(去官)하는 관원이 그 근무 달수가 차던 것을 말함. 대개 중앙 관원은 15개월, 외관(外官)은 30개월이었음. ☞ / [註 2036]예천(例遷) : 예(例)에 따라 천전시키는 일. ☞ / [註 2037]표형제(表兄弟) : 외종(外從) 형제. ☞(www.history.go.kr 2007)

  윤기견 [記事] :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453 계유 / 명 경태(景泰) 4년) 11월 26일 무인 2번째 기사/ 정분․조숙생․이석정 등을 엄벌할 것에 관한 성삼문 등의 상소문/ 좌사간 성삼문(成三問) 등이 상소하기를, ꡒ신 등이 요사이 역당(逆黨)들을 다스릴 것을 청하는 일들로써 입[口]이나 혹은 상소로 반복하여 진청(陳請)하였으나, 성상께서 겸손하게 억제하시고 매양 대신(大臣)에게 물으시는데, 대신은 각기 소견(所見)을 고집하여 하나도 채용(採用)하지 않으니, 신 등은 분하고 답답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평 윤기견(尹起畎) 등도 또한 상소하기를, ꡒ신 등이 가만히 생각건대, 법률이란 것은 국가를 유지하는 그릇이며, 인심을 관섭(管攝)하는 도구이니, 유사(有司)가 마땅히 삼가 지켜서 집행하여야 하며, 인주(人主)가 사의(私意)로 굽혀서는 안됩니다. 지금 이징옥(李澄玉)은 안평 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과 황보인․김종서와 함께 교결(交結)하여 반역을 도모하고, 〈그가〉 부름을 받아 교체[徵代]될 때에 스스로 역모가 탄로난 것을 알고 신수(新帥)2046) 를 장살(?殺)2047) 하고, 군사를 일으켜 반(反)하여, 존호(尊號)2048) 를 칭하고 ꡐ조(詔)ꡑ라 ꡐ칙(勅)ꡑ이라 칭하기에 이르렀으니, 대역부도(大逆不道)하기가 극에 달하여 진실로 천하의 죄인이오니, 그 연좌된 사람도 진실로 전하께서 사사로이 용서할 바가 아닙니다. 정분(鄭?)․허후(許?)․조수량(趙遂良)․안완경(安完慶)․조순생(趙順生)․이석정(李石貞)․지정(池淨)․이보인(李保仁)․이의산(李義山)․조충손(趙衷孫)․박하(朴夏)․김정(金晶)․김말생(金末生)․한숭(韓?)․황귀존(黃貴存) 등은 역적 안평 대군 이용과 교결(交結)하여 함께 음모하였으니, 그 죄가 황보인․김종서 등과 다름이 없고, 박이령(朴以寧)․조석강(趙石岡) 등은 김종서의 편비 구장(偏裨舊將)2049) 으로서 그 복심(腹心)이 되었으며, 이징옥의 형 이징석(李澄石)은 아직도 조신(朝臣)의 열에 끼어 있어 경성(京城)에 살고 있으며, 그 아우 이징규(李澄珪)는 전리(田里)에 편안히 있어 평인(平人)과 다름이 없습니다. 허후․안완경․조수량․지정 등 여러 사람은 전형(典刑)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다만 교형(絞刑)에 처하였으며, 그 연좌인을 모두 율에 의하지 않았습니다. 정분․박이령․조석강․조순생․이석정․조충손․박하 등은 구차하게 천주(天誅)에서 도망하여 수령(首領)을 보전하였으니, 그 죄상을 보면 한 율(律)에 같이 있는데, 그 처치(處置)한 것을 보면 고하(高下)가 현절(縣絶)하니, 그 죄의 경중(輕重)의 상세함을 신 등이 감히 알지 못하겠거니와, 그 수종(首從)을 가리지 않는 율에 어떻겠습니까? 죄는 같은데 법은 다르니, 신 등은 두렵건대, 이미 법에 처치된 역혼(逆魂)들도 지하(地下)에서 심복(心腹)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축(李蓄)․이한겸(李漢謙)은 한 방면(方面)을 맡은 감사로서 안평 대군 이용이 사냥[田獵]함에 임의로 병기(兵騎)를 발하여 그에게 주었으니, 그 교결(交結)한 정상이 아마도 애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세문(李世門)은 이징옥의 막료장(幕僚長)이었으니, 이징옥이 교결하여 역모한 정상을 어찌 듣지 않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상항의 여러 사람들을 아울러 율문(律文)에 의하여 처치하시고, 이축․이한겸․이세문도 역사 유사(攸司)로 하여금 국문하여 죄를 주시면, 심히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ꡓ 하였으나, 모두 궁중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않았다.(www.history.go.kr 2007)

  윤기견 [記事] :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453 계유 / 명 경태(景泰) 4년) 11월 30일 임오 1번째 기사/ 권준․이개 등이 자신들의 무능함을 이유로 상서하여 사직하다/ 대사헌(大司憲) 권준(權?), 집의(執義), 이개(李?) 장령(掌令) 김지경(金之慶)․유성원(柳誠源), 지평(持平) 윤기견(尹起畎)․이극감(李克堪)이 상서하여 사직(辭職)하기를, ꡒ요사이 시정(時政)에 대한 몇 가지 일로써 여러 차례 천총(天聰)을 어지럽혔으나, 하나도 윤허를 입지 못하였으니, 비옵건대, 직사(職事)를 해임하여 주소서. 신 등은 모두 용렬한 자질로써 경신(更新)의 처음을 당하여 언책(言責)을 맡아,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키지 못하여, 전하의 사람을 알아보시는 총명에 누(累)를 끼치고, 뻔뻔스런 낯으로 조정에 서니, 진실로 미안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현능(賢能)한 사람을 다시 선택하여 신 등을 대신하게 하소서.ꡓ 하였다./ 【영인본】 6 책 65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론-정론(政論)(www.history.go.kr 2007)

  윤기견 [記事] :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453 계유 / 명 경태(景泰) 4년) 12월 1일 계미 1번째 기사/ 권준․이개․김지경 등을 불러 사장을 돌려 주다/ 대사헌(大司憲) 권준(權?), 집의(執義) 이개(李塏), 장령(掌令) 김지경(金之慶)․유성원(柳誠源), 지평(持平) 윤기견(尹起畎)․이극감(李克堪)을 불러 사장(辭狀)을 돌려주었다. 권준 등이 또 사장을 올려 아뢰기를, ꡒ지금 성은(聖恩)을 입어 신 등의 출사(出仕)를 허락하셨으나, 신 등이 낯부끄럽게 직책을 다하지 못하고 영화를 탐내어 은총을 무릅쓰는 것은, 다만 전하께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실로 당세(當世)의 물의(物議)에 비방을 받을 것이고, 또한 천만세의 공론(公論)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임금의 총명을 가리는 화(禍)는 옛날의 감계(鑑戒)가 밝게 있는데, 근자에 정원(政院)에 명하여, ꡐ만약 대간(臺諫)에서 다시 환관(宦官) 등의 일을 말하거든 계달(啓達)하지 말도록 하라.ꡑ고 하였으니, 신 등이 용렬(庸劣)하고 나약(懦弱)하여 이미 그른 것을 바로잡지 못하였고, 또 후일에 간쟁(諫諍)을 못하게 하는 길을 열어 놓아 무궁한 화(禍)를 끼치게 하였으니, 죄책(罪責)이 심히 무겁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신 등을 놓아 보내어 전리(田里)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현능(賢能)한 사람을 뽑아 이에 대신하게 하소서.ꡓ 하였으나, 또 사장을 돌려주라고 명하였다./ 【영인본】 6 책 65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정론-간쟁(諫諍)(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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