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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28-5:윤기견(세조때부임)
작성자장병창 @ 2011.01.08 06:47:45
  예천고을원(28-5) : 윤기견(세조 때 부임) 연산군의 외조부인 예천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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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기견 [記事] : 단종실록 9권/ 단종 1년( 1453 계유 / 명 경태(景泰) 4년) 12월 5일 정해 1번째 기사/ 권준․이개․유성원 등을 불러 출사하도록 하다/ 대사헌(大司憲) 권준(權?), 집의(執義) 이개(李塏), 장령(掌令) 유성원(柳誠源), 지평(持平) 윤기견(尹起畎)․이극감(李克堪)을 불러 출사(出仕)하도록 하였다. 권준 등이 아뢰기를, ꡒ신 등이 집에서 대죄(待罪)하고 있는데 다시 출사하게 하시나, 무릇 헌사(憲司)는 일국(一國)의 이목(耳目)이요, 백관(百官)의 법도(法度)인데 지금 결단(決斷)하는 데 잘못하였으니, 헌사의 직임에 합당치 않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다시 출사하라는 명령을 거두어 주소서.ꡓ하니, 전지하기를, ꡒ혐의가 없으니 직임에 나오도록 하라.ꡓ하였다. 권준 등이 물러 나와 상서(上書)하여 사직(辭職)하기를, ꡒ요사이 신 등이 율(律)을 적용하는 데 적당하지 못하게 하여 〈성상께서 신들에게〉 귀가(歸家)하여 대죄(待罪)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은(聖恩)을 입어 출사하도록 허락하시나, 본부(本府)는 모든 중외(中外)의 처결(處決)이 마땅한가 마땅하지 아니한가를 죄다 규찰(糾察)하는데, 어찌 먼저 스스로 이를 범하고 그 자리에 버젓이 있겠습니까? 신 등이 비록 마음 속으로 감격하고 있으나, 두렵고 부끄러워 사람들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만약에 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직임에 나가게 되면, 신 등의 어리석고 미욱함으로 인하여 국가의 풍헌(風憲)을 욕되게 하여, 죄가 더욱 심하게 될 것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신 등의 직사(職事)를 파면하소서.ꡓ하니, 명하여 그 사장(辭狀)을 돌려주게 하였다. 권준 등이 다시 상서하기를, ꡒ예로부터 언관(言官)이 언사(言事) 때문에 견책을 받았다가 다시 그 직임에 되돌아간 자가 간혹 있으나, 법률을 비부(比附)2074) 하는 데 이르러서 경중(輕重)을 용이(容易)하게 하여서는 안되므로, 경(輕)한 것이면 죄보다 가볍[失出]2075) 게 하고 중(重)한 것이면 죄보다 무겁[失入]2076) 게 하는 것이니, 만약 경하게 하거나 중하게 한 죄[出入人罪]2077) 가 있다면, 율(律)에 정죄(正罪)가 있으면 조금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 등은 직책이 국법을 관장하여 무릇 중외(中外)의 모든 일을 규찰하여 다스리지 않는 것이 없는데, 옥송(獄訟)이 그 중에서 가장 중대한 것입니다. 지금 신 등이 정득훤(鄭得萱)과 강처휴(姜處休)의 죄를 율(律)에 비(比)하여 중하게 다스린 실수를 저질러서 집에서 견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은(聖恩)이 너그럽게 용서하시어 직임에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풍헌(風憲)을 규찰하는 임무를 죄가 있는 몸으로서 그 자리에 함부로 앉아 조정의 기강을 욕되게 할 수 없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신 등의 직사(職事)를 파하도록 명하시어 풍헌의 체통을 보전하소서.ꡓ하였다./ 【영인본】 6 책 65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론-정론(政論)/ [註 2074]비부(比附) : 법률에 그 죄에 해당하는 정조(正條)가 없을 때 그 죄와 유사한 법률 조문을 적용하던 일. ☞ / [註 2075]가볍[失出] : 죄는 무거우나 벌은 가벼운 것을 말함. ☞ / [註 2076]무겁[失入] : 죄는 가벼우나 벌이 무거운 것을 말함. ☞ / [註 2077]중하게 한 죄[出入人罪] : 재판을 할 때 잘못하여 죄가 가벼운 사람에게 무거운 형벌을 적용하고, 죄가 무거운 사람에게 가벼운 형벌을 적용하는 죄. ☞(www.history.go.kr 2007)

  윤기견 [記事] : 단종실록 10권/ 단종 2년( 1454 갑술 / 명 경태(景泰) 5년) 1월 7일 기미 2번째 기사/ 이개․유성원 등이 불당 철거를 청하다/ 집의(執義) 이개(李塏), 장령(掌令) 유성원(柳誠源), 지평(持平) 윤기견(尹起畎)․이극감(李克堪) 등이 아뢰기를, ꡒ불당(佛堂)을 헐어버리는 일에 대하여 혹은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혹은 상소를 올렸으나, 아직 윤허(允許)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 등이 물러나서 생각하니, 술사(術士)의 말이 비록 증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자(臣子)의 임금[君父]을 위하는 마음에 오히려 또 이를 삼가는데, 하물며 그 말이 증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지나간 증험이 이미 이와 같았으니, 장차의 일도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ꡓ 하니, 임금이 전지(傳旨)하기를, ꡒ따를 수가 없다.ꡓ하였다. 이개 등이 다시 아뢰기를, ꡒ옛사람이 이르기를, ꡐ천금(千金)2144) 의 자식은 불당에 앉게 할 수 없다.ꡑ 하였는데, 하물며 전하께서는 종묘․사직(社稷)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또 이번 춘향 대제(春享大祭)를 처음에 9일로 날을 받았다가 뒤에 성수(聖壽)의 길신(吉辰)으로써 10일로 고쳐 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음양 화복(陰陽禍福)의 설(說)을 또한 쓰지 않는 것도 아닌데, 어찌 오로지 신 등의 말씀에만 윤허하지 않으십니까?ꡓ하니, 임금이 전지(傳旨)하기를, ꡒ너희들의 말을 내가 모조리 알고 있다.ꡓ하였다. 이개 등이 말하기를, ꡒ전하께서 차마 헐어버리지 못하시는 것은 조종(祖宗)께서 하신 바이기 때문인데, 신 등이 말씀드리는 바는 종묘․사직과 생민(生民)을 위한 계책이니, 전하 한 몸의 조그마한 혐의를 가지고 종묘․사직과 생민을 위하는 대계(大計)와 비교한다면 가볍고 무거운 것은 판연(判然)한 것입니다. 만약 세종(世宗)․문종(文宗)께서 아직도 살아 계시다면, 금일의 우환(憂患)은 반드시 빨리 헐어 없앴을 것입니다. 신민(臣民)들이 녹(祿)이 없고, 세종․문종께서도 모두 이미 빈천(賓天)2145) 하셨는데, 만약 사신(使臣) 등도 또한 녹이 없다면 천만세의 우환을 이루 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ꡓ하니, 명하여 정부에 의논하였다./ 【영인본】 6 책 658 면/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불교(佛敎) / *왕실-의식(儀式) / *정론(政論)/ [註 2144]천금(千金) : 부자 또는 고귀한 집. ☞ / [註 2145]빈천(賓天) : 임금의 죽음. ☞(www.history.go.kr 2007)

  윤기견 [記事] : 단종실록 10권/ 단종 2년( 1454 갑술 / 명 경태(景泰) 5년) 1월 28일 경진 3번째 기사/ 조어․나홍서․유규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성삼문․윤기견을 좌천시키다/ 조어(趙峿)를 사간원(司諫院) 좌사간 대부(左司諫大夫)로, 나홍서(羅洪緖)를 우사간 대부(右司諫大夫)로, 유규(柳規)를 사헌 집의(司憲執義)로, 박인(朴璘)․유성원(柳誠源)을 장령(掌令)으로, 허추(許錘)를 좌헌납(左獻納)으로, 김계우(金季友)를 우헌납(右獻納)으로, 조변안(趙變安)․이극감(李克堪)을 지평(持平)으로, 최선복(崔善復)을 좌정언(左正言)으로, 이계손(李繼孫)을 우정언(右正言)으로 삼고, 성삼문(成三問)․윤기견(尹起畎)을 좌천(左遷)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도로 제수(除授)하였고, 김득례(金得禮)를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로, 강순(康純)을 회령 도호부사(會寧都護府使)로, 정종(鄭種)을 행 종성 도호부사(行鍾城都護府使)2268) 로 삼았으니, 정종은 이징옥을 잡아서 죽였기 때문에 당상관(堂上官)으로 승진시켰던 것이다./ 【영인본】 6 책 66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변란-정변(政變)/ [註 2268]행 종성 도호부사(行鍾城都護府使) : 도호부사(都護府使)는 종3품관인데, 품계가 이보다 높은 사람이 낮은 관직을 받았을 때 ꡐ행(行)ꡑ이라 관직 앞에 붙였음. ☞(www.history.go.kr 2007)

  윤기견 [記事] : 단종실록 10권/ 단종 2년( 1454 갑술 / 명 경태(景泰) 5년) 2월 1일 임오 2번째 기사/ 대간을 불러서 출사하게 하였으나 또 모두 상서하여 사직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ꡒ대간(臺諫)의 관리를 직임에 나오라고 명령하소서.ꡓ하니, 대간을 불러서 출사(出仕)하게 하였으나, 또 모두 상서하여 사직하였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장계를 올리기를, ꡒ신 등이 직임에 나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써 주상의 총명을 모독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 등이 주상의 뜻을 공손하게 받들고자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오라, 몸이 이미 죄를 범하였으니, 비록 전세(?洗)2271) 의 혜택을 입는다 하더라도 복직(復職)하는 데 이르러서는 대의(大義)에 불가함이 있습니다. 이미 윤기견(尹起?)과 죄가 같은데, 혹은 천전(遷轉)되고 혹은 그대로 있어서 다름이 있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신 등이 처음에 조정에서 길례(吉禮)를 좇는다는 의논을 듣고 윤기견으로 하여금 경연(經筵)에서 아뢰게 하였더니, 윤기견이 말하기를, ꡐ조정의 의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후일을 기다리는 것이 어떻겠느냐?ꡑ고 하였습니다. 신 등이 다시 말하기를, ꡐ일을 먼저 해서 도모하면 거의 때에 뒤졌다는 후회가 없을 것이다.ꡑ라고 하여, 마침내 계청(啓請)하게 한 것입니다. 아뢴 자는 비록 윤기견이나, 먼저 발의(發議)한 자는 실로 신 등입니다. 어찌 감히 거듭 속이고 신 등이 직임에 있기를 예전과 같이 하고, 윤기견만 홀로 그 책임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신 등이 비록 용렬(庸劣)하고 염치가 없음이 심하다 하더라도 장차 무슨 낯으로 조정에 서며, 장차 무슨 낯으로 규탄(糾彈)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조그마한 정성을 굽어 살피시어 신 등의 직사(職事)를 거두도록 명하시면 지극한 바람[至願]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ꡓ하였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장계하기를, ꡒ신 등이 가만히 생각하니, 자기에게 잘못이 없은 뒤에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난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물며, 언책(言責)에 있는 자는 더욱이 자신을 바르게 하여야만 그 직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신 등이 용렬하고 어리석어, 편벽되고 작은 의견으로 언사(言事)가 그릇되어서 죄가 진실로 작지 아니한데, 성상께서 너그럽게 용납하시어 특별히 죄책(罪責)을 용서하시고 다시 직임에 나오라고 하시니, 성상의 덕택이 지극합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몸으로 언책(言責)의 직임에 그대로 처하게 되면 어찌 감히 곤직(袞職)2272) 을 보필하며 남의 잘못을 책망하겠습니까? 신 등이 부끄러운 낯으로 복직(復職)하게 되면 그 직임을 다하지 못할 뿐이오며, 그 조정의 공의(公議)에 어찌 하며, 국가에서 언관(言官)을 중히 여겨 현능(賢能)한 이를 선택하는 뜻에 어떻겠습니까? 신 등이 반복하여 생각해 보아도 그 복직(復職)의 불가함이 옳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급히 내리신 명령을 거두소서.ꡓ 하였으나, 모두 사직서[辭狀]를 돌려주었다./ 【영인본】 6 책 66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註 2271]전세(?洗) : 깨끗이 빨고 씻어 버림. ☞ / [註 2272]곤직(袞職) : 임금의 직책.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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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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