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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28-6:윤기견(세조때부임)
예천고을원(28-6) : 윤기견(세조 때 부임) 연산군의 외조부인 예천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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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견 [記事] :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455 을해 / 명 경태(景泰) 6년) 12월 27일 무진 3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여 연창위 안맹담 등을 원종 공신에 녹훈하다/ 의정부에 전지(傳旨)하기를, ꡒ연창위(延昌尉) 안맹담(安孟聃)․성원위(星原尉) 이정녕(李正寧)․좌찬성(左贊成) 권제(權?)...․군사(郡事) 윤기견(尹起畎)․양운석(梁雲石), 행 내시부사(行內侍府事) 이중근(李重斤)․부지승문원사(副知承文院事) 김인민(金仁民)․부정(副正) 권효량(權孝良)... 급사(給事) 김금음동(金今音同)․종 현물금(玄勿金)․재인(才人) 천우(天雨)․부급사(副給事) 김검송(金檢松) 등은 3등에 녹(錄)한다.ꡓ하였다./ 드디어 교서(敎書)를 내리기를, ꡒ공(功)을 기록하고 상(賞)을 주는 것은 나라의 아름다운 법이다. 내가 부족한 덕(德)으로 외람되게 대위(大位)663) 에 앉았는데, 잠저(潛邸)664) 에서의 어려울 때를 회고하니, 덕이 같은 신하들이 전후 좌우에서 과인을 보호하였기 때문이다. 혹은 나의 동렬(同列)로서, 혹은 나의 요좌(僚佐)로서 혹은 가까운 친척으로서 혹은 오래 수종(隨從)하던 사람으로서, 혹은 내가 중국에 갈 때에 발섭(跋涉)665) 의 노고를 함께 하였고, 혹은 정난(靖難)에 참여하여 방위(防衛)에 힘쓰고, 아래로 복예(僕隷)에 이르기까지 힘을 다하였으니, 모두 원종(原從)의 공(功)이 있어서 오늘의 아름다움에 이르렀으니, 내가 감히 잊겠는가? 마땅히 먼저 포상(褒賞)하는 법을 보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는 의리를 굳게 하려고 한다. 너희 의정부에서는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받아서 마땅히 빨리 거행할 것이다./ 1등에게는 각각 1자급(資級)666) 를 더하여 주고, 자손은 음직(蔭職)을 받게 하며 후세에까지 유죄(宥罪)667) 하고 부모에게는 작(爵)을 봉(封)하고,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자원에 따라 산관(散官)668) 1자급을 더하여 주라. 2등에게는 각각 1자급을 더해 주고 자손을 음직을 받게 하고, 후세에까지 유죄(宥罪)하고,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자원에 따라 산관 1자급(資級)을 더하여 준다. 그 가운데 자손이 없는 자에게는 형제․사위․조카 중에서 자원에 따라 산관 1자급을 더하여 준다. 3등에게는 각각 1자급을 더해 주고, 자손은 음직을 받고 후세에까지 유죄(宥罪)한다. 공신(功臣) 가운데 통정 대부(通政大夫)669) 이상은 자손․형제․생질(甥姪)670) ․사위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자원에 따라 산관(散官) 1자급(資級)을 더하여 주고, 죽은 자에게는 각각 본등(本等)에 의하여 시행하고 1자급(資級)을 추증(追贈)한다. 죄를 범하여 산관이 된 자는 본품(本品)으로 서용(敍用)하고 상중(喪中)에 있는 자와 연고가 없이 산관이 된 자는 1자급을 더하여 주어 서용(敍用)하며, 영구히 서용하지 못하게 된 자에게는 벼슬길에 통함을 허락한다. 고신(告身)을 가둔 자는 돌려주고, 첩의 아들은 한품(限品)을 적용하지 말고, 공사 천인(公私賤人)은 모두 천인을 면하게 하고, 사천(私賤)은 주인에게 공천(公賤)으로 보상하게 한다.ꡓ 하였다./
【영인본】 7 책 102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변란(變亂)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註 662]동어허리(童於虛里) :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의 이복 동생. ☞ / [註 663]대위(大位) : 임금의 자리. ☞ / [註 664]잠저(潛邸) : 임금이 되기 전의 집. ☞ / [註 665]발섭(跋涉) : 산을 넘고 물을 건넘. ☞ / [註 666]1자급(資級) : 조선조 때 벼슬에 따른 품위(品位)의 등급. 정(正)․종(從)․각 품(品)마다 상(上)․하(下) 두 자급이 있었으므로 총 36자급이 있었음. ☞ / [註 667]유죄(宥罪) :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는 것. ☞ / [註 668]산관(散官) : 자급(資級)만 받고 보직(補職)을 받지 못한 관리를 말함. ☞ / [註 669]통정 대부(通政大夫) : 정3품. ☞ / [註 670]생질(甥姪) : 조카. ☞(www.history.go.kr 2007)
윤기견 [記事] :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473 계사 / 명 성화(成化) 9년) 1월 13일 갑진 4번째 기사/ 왕비가 호조에 명하여 윤기견․윤호의 집에 물품을 내려 주게 하다/ 호조(戶曹)에 의지(懿旨)2771) 하기를, ꡒ윤기견(尹起畎)․윤호(尹壕)의 집에 각각 면포(綿布) 1백 필(匹), 정포(正布) 50필, 쌀 50석(碩)을 내려 주어라.ꡓ하였으니, 그것은 딸들이 장차 대내(大內)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영인본】 9 책 4 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사급(賜給)/ [註 2771]의지(懿旨) : 왕비의 명령. ☞(www.history.go.kr 2007)
윤기견 [記事] : 성종실록 28권/ 성종 4년( 1473 계사 / 명 성화(成化) 9년) 3월 19일 기유 3번째 기사/ 고 판봉상시사 윤기견의 딸을 숙의로 맞아들이다/ 고(故) 판봉상시사(判封常寺事) 윤기견(尹起?)의 딸을 숙의(淑儀)로 맞아들였다./ 【영인본】 9 책 13 면/ 【분류】 *왕실-비빈(妃嬪)(www.history.go.kr 2007)
윤기견 [記事] : 성종실록 54권/ 성종 6년( 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4월 23일 신축 5번째 기사/ 호조에서 연분에 있어서 고원 등제에 관해 의정부와 여러 조에서 의논하기를 청하다/ 호조(戶曹)에서 전주 부윤(全州府尹) 윤효손(尹孝孫)이 아뢴 바에 의거하여 연분(年分)5131) 에 있어서의 고원 등제(庫員等第)【토속어로 전지(田地)가 있는 곳을 고(庫)라 한다. 하나의 면(面) 안에도 땅의 기름지고 척박함이 다르므로, 그 지품(地品)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것이다.】의 타당하고 타당하지 못함을 의정부(議政府)와 여러 조(曹)에서 함께 의논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이에 따랐다. 신숙주(申叔舟)․노사신(盧思愼)․김교(金嶠)․한치례(韓致禮) 등이 의견을 말하기를, ꡒ지금의 연분법(年分法)을 보면, 한 면(面) 안 전지(田地)의 자수(字數)5132) 를 어느 자(字)에서 어느 자까지는 상상(上上)으로, 어느 자에서 어느 자까지는 중상(中上)으로, 어느 자에서 어느 자까지는 하상(下上)으로 하되, 그 중간을 짐작하여 중상(中上)으로 하기 때문에, 모름지기 자수(字數)에 따라 조사하기를 답험 손실(踏驗損實)5133) 과 같이 한 뒤에야 등급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면(面)에서도 자수(字數)와 등급이 일정하지 않아서, 만약 넉넉하게 계산하지 않는다면 꼭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먼저 한 고원(庫員)의 땅을 정하되, 그것과 토지의 품질 및 건조하고 습한 것이 똑같은 땅을 아울러 혹은 10필지(筆地), 혹은 1백 필지, 혹은 1천 필지를 연달아서 자수(字數)를 매기고, 연분(年分)할 때에 한 고원(庫員)의 땅에 대하여 등제(等第)를 정하고서, 또한 자수(字數)에 따라 〈연달아〉 점검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질구레한 땅들은 한 면의 등급에 합쳐 넣어서 정하면 꼭맞게 될 것이니, 어찌 쉽지 않겠습니까? 세종조(世宗朝)에 상정(詳定)할 때도 처음에는 이 같은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세조조(世祖朝)에 윤기견(尹起畎)이 처음으로 이 방책을 건의하였습니다. 세조께서도 그것을 옳게 여겨 전제소(田制所)에 회부하였는데, 미결된 채 있기는 했어도 어느 쪽이 어렵고 쉬운가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또 지금 전주(全州)의 고원 등제(庫員等第)가 비록 면 등제(面等第)【면 등제라는 것은 고을에 4면이 있는데 1면을 1등제로 하는 것이다.】보다 낫다고 하여도 또한 반드시 세수(稅收)는 감소될 것입니다. 백성에게서 과도하게 거두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등제가〉 꼭 맞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민정(民情)에 널리 물어보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은 고원 등제(庫員等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ꡓ하고,... 하니, 한명회(韓明澮) 등의 의견에 따랐다./ 【영인본】 9 책 217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재정-전세(田稅) / *농업-양전(量田)/ [註 5131]연분(年分) : 그 해의 농사의 풍흉에 따라 해마다 토지를 상상(上上)에서 하하(下下)의 아홉 등급으로 나누는 제도. 조선조 세종 28년(1446)부터 실시하였음. ☞ / [註 5132]자수(字數) : 전지의 번호를 천자문의 순서대로 매긴 것. ☞ / [註 5133]답험 손실(踏驗損實) : 해마다 가을에 재상경차관(災傷敬差官)을 지방에 파견하여, 농사의 잘되고 못된 것을 답사해서 그 손실에 따라 전세를 매기던 것. ☞ / [註 5134]공법(貢法) : 세종 12년(1430)에 제정한 세법으로서, 종래의 답험 손실법(踏驗損實法)이 폐해가 많았으므로, 전국 각도의 토지를 비척(肥瘠)에 따라 상․중․하의 등급을 정하고 다시 각 주․군을 3등급으로 나누고 이것을 다시 3등급으로 나누어 27종의 등급을 세운 것임. 그러나 여기에도 결함이 많아, 다시 전분(田分) 6등, 연분(年分) 9등의 제도로 개량하였음. ☞ / [註 5135]임내(任內) : 중앙의 행정관(行政官)이 파견되지 못한 지역을 지방의 호장(戶長)이 다스리는 속현(屬縣)을 말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중앙에서 지방관이 파견되어 다스리지 않는 주(州)․부(府)․군(郡)․현(縣)에 속한 향(鄕)․소(所)․부곡(部曲) 등을 총칭하기도 함. ☞(www.history.go.kr 2007)
윤기견 [記事] : 성종실록 71권/ 성종 7년( 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9월 5일 을사 4번째 기사/ 왕비의 부친 함안군 윤기견의 제향과 수묘군을 《대전》에 의거하여 시행케 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ꡒ왕비(王妃)의 부친 함안군(咸安君) 윤기견(尹起畎)의 제향(祭享)과 수묘군(守墓軍)은, 청컨대 횡간(橫看)과 《대전(大典)》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ꡓ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9 책 380 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재정-공물(貢物) / *사법-법제(法制)(www.history.go.kr 2007)
윤기견 [記事] : 성종실록 74권/ 성종 7년( 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12월 6일 을해 6번째 기사/ 증 영의정 윤기견의 아내에게 매년 쌀과 콩을 내리게 하다/ 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기를, ꡒ증(贈) 영의정(領議政) 윤기견(尹起?)의 아내 신씨(申氏)가 일찍이 과부가 되어 집이 가난하니, 해마다 봄․가을에 쌀 20석과 황두(黃豆) 10석을 주도록 하라.ꡓ하였다./ 【영인본】 9 책 398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www.history.go.kr 2007)
윤기견 [記事] : 성종실록 79권/ 성종 8년( 1477 정유 / 명 성화(成化) 13년) 4월 3일 경자 2번째 기사/ 사간 윤민 등이 신씨의 일과 창원군을 징계할 것을 차자로 올리다/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 윤민(尹?) 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ꡒ신 등이 엎드려 전지(傳旨)를 듣건대, 윤기견(尹起畎)의 처(妻) 신씨(申氏)는 작첩(爵牒)을 거두고, 사비(私婢) 삼월이는 교형(絞刑)에 처하고, 사비(四非)는 극변(極邊)의 관비(官婢)로 정하고, 윤우(尹遇)․윤구(尹?)는 가두었다가 도로 석방하였다 하오니, 신 등은 사유(事由)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죄가 크고 작은 것이 있기 때문에 벌이 경하고 중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사람을 저자[市]에서 형벌하는 데에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함께 버리는 것인데, 지금 이 일은 외정(外庭)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 여러 사람의 마음에 쾌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신 등이 이목(耳目)의 관원으로 있으면서 전하(殿下)의 처치를 알지 못하니, 의리에 미안합니다. 청컨대 천지(天旨)를 내리시어 죄명(罪名)을 자세히 알리시어 신 등의 의혹을 풀어 주소서. 또 창원군(昌原君) 이성(李晟)이 함부로 역마(驛馬)를 타고 열읍(列邑)에 횡행(橫行)하여 수령을 능욕하였으니, 이것은 성(晟)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반인(伴人)7445) 과 노예(奴隷)들이 비위를 맞추고 유인(誘引)하여 이성으로 하여금 이런 광패․불법한 행위가 있게 한 것이니, 죄가 얼마나 큽니까? 옛부터 종친(宗親)이 법을 무너뜨리어 죄에 걸리는 것이 오로지 여러 소인들이 오도(誤導)하는 것으로 말미암습니다. 지금 크게 징계하지 않는다면 뒤에 경계하는 것이 없어 장차 그 과악(過惡)이 자라서 마침내는 큰 죄에 빠질 것이니, 전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법대로 한다면 은혜를 상할 것이고, 사사로이 한다면 의리를 해칠 것이니, 이것은 진실로 미리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도로 유사(攸司)에 붙이어 끝까지 국문하고 엄히 벌주어 후래(後來)를 징계하게 하소서.ꡓ하였다. 전교하기를, ꡒ신씨(申氏) 등의 일은 내가 대신(大臣)․대관(臺官)7446) 과 더불어 경중(輕重)을 참작하여 처리한 것이니 다시 말할 것이 없고, 이성(李晟)의 일은 들어줄 수 없다.ꡓ하였다./ 【영인본】 9 책 445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 / *왕실-종친(宗親) / *교통-육운(陸運) / *재정-국용(國用)/ [註 7445]반인(伴人) : 왕자(王子) 및 공신(功臣)이나 고급 관료(官僚)를 따라 다니면서 그 몸을 보호하던 병졸(兵卒). 병조에서 이를 관장하였음. ☞ / [註 7446]대관(臺官) : 사헌부(司憲府)의 관리.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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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견 [記事] :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455 을해 / 명 경태(景泰) 6년) 12월 27일 무진 3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여 연창위 안맹담 등을 원종 공신에 녹훈하다/ 의정부에 전지(傳旨)하기를, ꡒ연창위(延昌尉) 안맹담(安孟聃)․성원위(星原尉) 이정녕(李正寧)․좌찬성(左贊成) 권제(權?)...․군사(郡事) 윤기견(尹起畎)․양운석(梁雲石), 행 내시부사(行內侍府事) 이중근(李重斤)․부지승문원사(副知承文院事) 김인민(金仁民)․부정(副正) 권효량(權孝良)... 급사(給事) 김금음동(金今音同)․종 현물금(玄勿金)․재인(才人) 천우(天雨)․부급사(副給事) 김검송(金檢松) 등은 3등에 녹(錄)한다.ꡓ하였다./ 드디어 교서(敎書)를 내리기를, ꡒ공(功)을 기록하고 상(賞)을 주는 것은 나라의 아름다운 법이다. 내가 부족한 덕(德)으로 외람되게 대위(大位)663) 에 앉았는데, 잠저(潛邸)664) 에서의 어려울 때를 회고하니, 덕이 같은 신하들이 전후 좌우에서 과인을 보호하였기 때문이다. 혹은 나의 동렬(同列)로서, 혹은 나의 요좌(僚佐)로서 혹은 가까운 친척으로서 혹은 오래 수종(隨從)하던 사람으로서, 혹은 내가 중국에 갈 때에 발섭(跋涉)665) 의 노고를 함께 하였고, 혹은 정난(靖難)에 참여하여 방위(防衛)에 힘쓰고, 아래로 복예(僕隷)에 이르기까지 힘을 다하였으니, 모두 원종(原從)의 공(功)이 있어서 오늘의 아름다움에 이르렀으니, 내가 감히 잊겠는가? 마땅히 먼저 포상(褒賞)하는 법을 보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는 의리를 굳게 하려고 한다. 너희 의정부에서는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받아서 마땅히 빨리 거행할 것이다./ 1등에게는 각각 1자급(資級)666) 를 더하여 주고, 자손은 음직(蔭職)을 받게 하며 후세에까지 유죄(宥罪)667) 하고 부모에게는 작(爵)을 봉(封)하고,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자원에 따라 산관(散官)668) 1자급을 더하여 주라. 2등에게는 각각 1자급을 더해 주고 자손을 음직을 받게 하고, 후세에까지 유죄(宥罪)하고,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자원에 따라 산관 1자급(資級)을 더하여 준다. 그 가운데 자손이 없는 자에게는 형제․사위․조카 중에서 자원에 따라 산관 1자급을 더하여 준다. 3등에게는 각각 1자급을 더해 주고, 자손은 음직을 받고 후세에까지 유죄(宥罪)한다. 공신(功臣) 가운데 통정 대부(通政大夫)669) 이상은 자손․형제․생질(甥姪)670) ․사위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자원에 따라 산관(散官) 1자급(資級)을 더하여 주고, 죽은 자에게는 각각 본등(本等)에 의하여 시행하고 1자급(資級)을 추증(追贈)한다. 죄를 범하여 산관이 된 자는 본품(本品)으로 서용(敍用)하고 상중(喪中)에 있는 자와 연고가 없이 산관이 된 자는 1자급을 더하여 주어 서용(敍用)하며, 영구히 서용하지 못하게 된 자에게는 벼슬길에 통함을 허락한다. 고신(告身)을 가둔 자는 돌려주고, 첩의 아들은 한품(限品)을 적용하지 말고, 공사 천인(公私賤人)은 모두 천인을 면하게 하고, 사천(私賤)은 주인에게 공천(公賤)으로 보상하게 한다.ꡓ 하였다./
【영인본】 7 책 102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변란(變亂)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註 662]동어허리(童於虛里) :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의 이복 동생. ☞ / [註 663]대위(大位) : 임금의 자리. ☞ / [註 664]잠저(潛邸) : 임금이 되기 전의 집. ☞ / [註 665]발섭(跋涉) : 산을 넘고 물을 건넘. ☞ / [註 666]1자급(資級) : 조선조 때 벼슬에 따른 품위(品位)의 등급. 정(正)․종(從)․각 품(品)마다 상(上)․하(下) 두 자급이 있었으므로 총 36자급이 있었음. ☞ / [註 667]유죄(宥罪) :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는 것. ☞ / [註 668]산관(散官) : 자급(資級)만 받고 보직(補職)을 받지 못한 관리를 말함. ☞ / [註 669]통정 대부(通政大夫) : 정3품. ☞ / [註 670]생질(甥姪) : 조카. ☞(www.history.go.kr 2007)
윤기견 [記事] : 성종실록 26권/ 성종 4년( 1473 계사 / 명 성화(成化) 9년) 1월 13일 갑진 4번째 기사/ 왕비가 호조에 명하여 윤기견․윤호의 집에 물품을 내려 주게 하다/ 호조(戶曹)에 의지(懿旨)2771) 하기를, ꡒ윤기견(尹起畎)․윤호(尹壕)의 집에 각각 면포(綿布) 1백 필(匹), 정포(正布) 50필, 쌀 50석(碩)을 내려 주어라.ꡓ하였으니, 그것은 딸들이 장차 대내(大內)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영인본】 9 책 4 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사급(賜給)/ [註 2771]의지(懿旨) : 왕비의 명령. ☞(www.history.go.kr 2007)
윤기견 [記事] : 성종실록 28권/ 성종 4년( 1473 계사 / 명 성화(成化) 9년) 3월 19일 기유 3번째 기사/ 고 판봉상시사 윤기견의 딸을 숙의로 맞아들이다/ 고(故) 판봉상시사(判封常寺事) 윤기견(尹起?)의 딸을 숙의(淑儀)로 맞아들였다./ 【영인본】 9 책 13 면/ 【분류】 *왕실-비빈(妃嬪)(www.history.go.kr 2007)
윤기견 [記事] : 성종실록 54권/ 성종 6년( 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4월 23일 신축 5번째 기사/ 호조에서 연분에 있어서 고원 등제에 관해 의정부와 여러 조에서 의논하기를 청하다/ 호조(戶曹)에서 전주 부윤(全州府尹) 윤효손(尹孝孫)이 아뢴 바에 의거하여 연분(年分)5131) 에 있어서의 고원 등제(庫員等第)【토속어로 전지(田地)가 있는 곳을 고(庫)라 한다. 하나의 면(面) 안에도 땅의 기름지고 척박함이 다르므로, 그 지품(地品)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것이다.】의 타당하고 타당하지 못함을 의정부(議政府)와 여러 조(曹)에서 함께 의논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이에 따랐다. 신숙주(申叔舟)․노사신(盧思愼)․김교(金嶠)․한치례(韓致禮) 등이 의견을 말하기를, ꡒ지금의 연분법(年分法)을 보면, 한 면(面) 안 전지(田地)의 자수(字數)5132) 를 어느 자(字)에서 어느 자까지는 상상(上上)으로, 어느 자에서 어느 자까지는 중상(中上)으로, 어느 자에서 어느 자까지는 하상(下上)으로 하되, 그 중간을 짐작하여 중상(中上)으로 하기 때문에, 모름지기 자수(字數)에 따라 조사하기를 답험 손실(踏驗損實)5133) 과 같이 한 뒤에야 등급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면(面)에서도 자수(字數)와 등급이 일정하지 않아서, 만약 넉넉하게 계산하지 않는다면 꼭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먼저 한 고원(庫員)의 땅을 정하되, 그것과 토지의 품질 및 건조하고 습한 것이 똑같은 땅을 아울러 혹은 10필지(筆地), 혹은 1백 필지, 혹은 1천 필지를 연달아서 자수(字數)를 매기고, 연분(年分)할 때에 한 고원(庫員)의 땅에 대하여 등제(等第)를 정하고서, 또한 자수(字數)에 따라 〈연달아〉 점검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질구레한 땅들은 한 면의 등급에 합쳐 넣어서 정하면 꼭맞게 될 것이니, 어찌 쉽지 않겠습니까? 세종조(世宗朝)에 상정(詳定)할 때도 처음에는 이 같은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세조조(世祖朝)에 윤기견(尹起畎)이 처음으로 이 방책을 건의하였습니다. 세조께서도 그것을 옳게 여겨 전제소(田制所)에 회부하였는데, 미결된 채 있기는 했어도 어느 쪽이 어렵고 쉬운가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또 지금 전주(全州)의 고원 등제(庫員等第)가 비록 면 등제(面等第)【면 등제라는 것은 고을에 4면이 있는데 1면을 1등제로 하는 것이다.】보다 낫다고 하여도 또한 반드시 세수(稅收)는 감소될 것입니다. 백성에게서 과도하게 거두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등제가〉 꼭 맞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민정(民情)에 널리 물어보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은 고원 등제(庫員等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ꡓ하고,... 하니, 한명회(韓明澮) 등의 의견에 따랐다./ 【영인본】 9 책 217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재정-전세(田稅) / *농업-양전(量田)/ [註 5131]연분(年分) : 그 해의 농사의 풍흉에 따라 해마다 토지를 상상(上上)에서 하하(下下)의 아홉 등급으로 나누는 제도. 조선조 세종 28년(1446)부터 실시하였음. ☞ / [註 5132]자수(字數) : 전지의 번호를 천자문의 순서대로 매긴 것. ☞ / [註 5133]답험 손실(踏驗損實) : 해마다 가을에 재상경차관(災傷敬差官)을 지방에 파견하여, 농사의 잘되고 못된 것을 답사해서 그 손실에 따라 전세를 매기던 것. ☞ / [註 5134]공법(貢法) : 세종 12년(1430)에 제정한 세법으로서, 종래의 답험 손실법(踏驗損實法)이 폐해가 많았으므로, 전국 각도의 토지를 비척(肥瘠)에 따라 상․중․하의 등급을 정하고 다시 각 주․군을 3등급으로 나누고 이것을 다시 3등급으로 나누어 27종의 등급을 세운 것임. 그러나 여기에도 결함이 많아, 다시 전분(田分) 6등, 연분(年分) 9등의 제도로 개량하였음. ☞ / [註 5135]임내(任內) : 중앙의 행정관(行政官)이 파견되지 못한 지역을 지방의 호장(戶長)이 다스리는 속현(屬縣)을 말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중앙에서 지방관이 파견되어 다스리지 않는 주(州)․부(府)․군(郡)․현(縣)에 속한 향(鄕)․소(所)․부곡(部曲) 등을 총칭하기도 함. ☞(www.history.go.kr 2007)
윤기견 [記事] : 성종실록 71권/ 성종 7년( 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9월 5일 을사 4번째 기사/ 왕비의 부친 함안군 윤기견의 제향과 수묘군을 《대전》에 의거하여 시행케 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ꡒ왕비(王妃)의 부친 함안군(咸安君) 윤기견(尹起畎)의 제향(祭享)과 수묘군(守墓軍)은, 청컨대 횡간(橫看)과 《대전(大典)》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ꡓ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9 책 380 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재정-공물(貢物) / *사법-법제(法制)(www.history.go.kr 2007)
윤기견 [記事] : 성종실록 74권/ 성종 7년( 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12월 6일 을해 6번째 기사/ 증 영의정 윤기견의 아내에게 매년 쌀과 콩을 내리게 하다/ 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기를, ꡒ증(贈) 영의정(領議政) 윤기견(尹起?)의 아내 신씨(申氏)가 일찍이 과부가 되어 집이 가난하니, 해마다 봄․가을에 쌀 20석과 황두(黃豆) 10석을 주도록 하라.ꡓ하였다./ 【영인본】 9 책 398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www.history.go.kr 2007)
윤기견 [記事] : 성종실록 79권/ 성종 8년( 1477 정유 / 명 성화(成化) 13년) 4월 3일 경자 2번째 기사/ 사간 윤민 등이 신씨의 일과 창원군을 징계할 것을 차자로 올리다/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 윤민(尹?) 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ꡒ신 등이 엎드려 전지(傳旨)를 듣건대, 윤기견(尹起畎)의 처(妻) 신씨(申氏)는 작첩(爵牒)을 거두고, 사비(私婢) 삼월이는 교형(絞刑)에 처하고, 사비(四非)는 극변(極邊)의 관비(官婢)로 정하고, 윤우(尹遇)․윤구(尹?)는 가두었다가 도로 석방하였다 하오니, 신 등은 사유(事由)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죄가 크고 작은 것이 있기 때문에 벌이 경하고 중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사람을 저자[市]에서 형벌하는 데에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함께 버리는 것인데, 지금 이 일은 외정(外庭)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 여러 사람의 마음에 쾌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신 등이 이목(耳目)의 관원으로 있으면서 전하(殿下)의 처치를 알지 못하니, 의리에 미안합니다. 청컨대 천지(天旨)를 내리시어 죄명(罪名)을 자세히 알리시어 신 등의 의혹을 풀어 주소서. 또 창원군(昌原君) 이성(李晟)이 함부로 역마(驛馬)를 타고 열읍(列邑)에 횡행(橫行)하여 수령을 능욕하였으니, 이것은 성(晟)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반인(伴人)7445) 과 노예(奴隷)들이 비위를 맞추고 유인(誘引)하여 이성으로 하여금 이런 광패․불법한 행위가 있게 한 것이니, 죄가 얼마나 큽니까? 옛부터 종친(宗親)이 법을 무너뜨리어 죄에 걸리는 것이 오로지 여러 소인들이 오도(誤導)하는 것으로 말미암습니다. 지금 크게 징계하지 않는다면 뒤에 경계하는 것이 없어 장차 그 과악(過惡)이 자라서 마침내는 큰 죄에 빠질 것이니, 전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법대로 한다면 은혜를 상할 것이고, 사사로이 한다면 의리를 해칠 것이니, 이것은 진실로 미리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도로 유사(攸司)에 붙이어 끝까지 국문하고 엄히 벌주어 후래(後來)를 징계하게 하소서.ꡓ하였다. 전교하기를, ꡒ신씨(申氏) 등의 일은 내가 대신(大臣)․대관(臺官)7446) 과 더불어 경중(輕重)을 참작하여 처리한 것이니 다시 말할 것이 없고, 이성(李晟)의 일은 들어줄 수 없다.ꡓ하였다./ 【영인본】 9 책 445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 / *왕실-종친(宗親) / *교통-육운(陸運) / *재정-국용(國用)/ [註 7445]반인(伴人) : 왕자(王子) 및 공신(功臣)이나 고급 관료(官僚)를 따라 다니면서 그 몸을 보호하던 병졸(兵卒). 병조에서 이를 관장하였음. ☞ / [註 7446]대관(臺官) : 사헌부(司憲府)의 관리.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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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