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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28-7:윤기견(세조때부임)
예천고을원(28-7) : 윤기견(세조 때 부임) 연산군의 외조부인 예천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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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견 [記事] : 성종실록 144권/ 성종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成化) 18년) 8월 11일 정미 5번째 기사/ 대사헌 채수가 윤씨의 일로 대죄를 청하다/ 대사헌(大司憲) 채수(蔡壽)가 글로써 아뢰기를, ꡒ폐비(廢妃)의 죄는 진실로 하늘과 땅 사이에 용납될 수 없음을 신이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옛날 가후(賈后)12559) 는 몸소 시역(弑逆)의 죄를 지었어도 오히려 금용성(金墉城)에 유폐(幽閉)되었지만 그래도 금설(金屑)을 주어 마시게 하였다고 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폐비에 대한 일은 옛 제도에 의거하려고 감히 아뢴 것이니, 대죄(待罪)합니다.ꡓ하니, 전교하기를, ꡒ경이 승지(承旨)가 되었을 때에 이미 나의 뜻을 알았을 텐데, 무엇을 다시 말하겠느냐? 그리고 또 윤씨의 가난하고 헐벗음을 경(卿)이 어떻게 그리 자세하게 아느냐? 자세히 안다는 것이 더욱 마땅치 못하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교지(敎旨)를 내려서, ꡐ가난하고 헐벗었으면 마땅히 경들의 녹봉(祿俸)을 주도록 하라. 그리고 또 경이 원자(元子)가 있음으로 하여 후일의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다.ꡑ 하였는데, 후일까지 미치지 못하고서 도리어 가까운 시일에 화(禍)가 있게 되면 어찌하겠느냐?ꡓ하였다. 채수가 아뢰기를, ꡒ신이 승지(承旨)로 있을 때에 폐비(廢妃)에 대한 사건을 언문(諺文)으로 써서 내렸기에, 신이 아뢰기를, ꡐ만약 한갓 언문으로 된 것만으로써는 만세(萬世)의 뒤에 누가 이러한 큰 일 때문에 폐비된 것을 알겠습니까? 그러니 후세에 작은 일을 가지고도 함부로 폐비하는 일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번역하여 쓰도록 하소서. 그러면 신이 내관(內官) 안중경(安仲敬)과 함께 번역하여 아뢰겠습니다.ꡑ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윤씨가 만세에 죄를 얻었으니, 그 죄를 애석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윤씨가 대궐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 신이 항상 윤기견(尹起畎)의 집을 지나가다 보면, 그 집이 매우 퇴락(頹落)하였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ꡐ부유(富裕)하면 집이 윤택하다.ꡑ고 하였으니, 만일 그 집이 부유하였으면 그집이 어찌 이 모양에 이르렀겠습니까? 그리고 또 〈윤씨가〉 대궐에 들어온 뒤에도 길거리의 아이들과 동네 아낙네들이 말하기를, ꡐ윤씨가 매우 가난하여 일찍이 스스로 반포(斑布)12560) 를 짜서 팔아가지고 어머니를 봉양하였는데, 이제 이같은 데까지 이르렀으니, 팔자(八字)가 좋아진 것이 어찌 우연이겠는가?ꡑ 하였습니다. 신이 일찍이 이러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뢰는 것입니다. 신이 어찌 감히 만들고 꾸며서 아뢴 것이겠습니까? 다만 신이 고집(固執)하는 바를 속에 쌓인 대로 다 아뢰고자 할 뿐인데, 신이 어찌 딴 뜻이 있겠습니까?ꡓ하니, 전교하기를, ꡒ예전에 경(卿)을 탁용(擢用)하여 승지로 삼았었고, 지금 또 탁용한 것은 장차 크게 쓰려는 것이다. 그런데 경이 어찌 나를 저버리는가? 지난번에 임사홍(任士洪)을 탁용하였었는데 임사홍이 끝내는 나를 저버리더니, 경도 어찌 후일(後日)을 위하는 계획이라고 하면서 나를 저버리는가? 이미 대비전(大妃殿)에 승지(承旨)를 보냈으니, 돌아온 뒤에 다시 말하겠다.ꡓ하였다.【영인본】 10 책 369 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정론-간쟁(諫諍) / *재정-국용(國用) / *역사-고사(故事) / *어문학-어학(語學)/ [註 12559]가후(賈后) : 진(晉)나라 혜제(惠帝)의 황후(皇后)로서, 민회 태자(愍懷太子)를 폐하고 그를 해치기에 이르자, 조왕륜(趙王倫)이 군사를 이끌고 궁(宮)에 들어와, 조서(詔書)를 사칭하여서 금설주(金屑酒)를 가져가 사사(賜死)하였음. ☞ / [註 12560]반포(斑布) : 무명의 한 가지. ☞ / [註 12561]초모(草茅) : 재야(在野). ☞(www.history.go.kr 2007)
윤기견 [記事] : 성종실록 144권/ 성종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成化) 18년) 8월 12일 무신 2번째 기사/ 난신의 동반직 서용 문제와 폐비 윤씨에 대한 일을 논의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간(大司諫) 이세필(李世弼)과 지평(持平) 조위(曹偉)가 난신(亂臣)에 연좌된 자는 동반(東班)에 서용함이 마땅하지 않다고 논(論)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묻기를, ꡒ어떻게 하여야 할까?ꡓ하니, 영사(領事) 이극배(李克培)가 대답하기를, ꡒ난신에 연좌된 자는 악(惡)을 징계하기 때문에 동반(東班)에 서용(敍用)하지 말라는 법이 《대전(大典)》에 있으니, 대간(臺諫)의 말이 옳습니다. 또한 당자가 살았거나 죽었거나 할 것 없이 모두 주벌(誅罰)하는 것인데, 어찌 시일이 오래 되었다 하여 연좌된 사람을 임용(任用)하겠습니까?ꡓ하고, 대간이 굳이 청하기를 그치지 않았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않았다... 시독관(侍讀官) 이창신(李昌臣)이 아뢰기를, ꡒ신이 일찌기 윤기견(尹起畎)의 집을 지나가다가 보니, 그 집이 매우 빈궁하였습니다. 근자에는 해마다 흉년이 들어서 전에 살던 자들도 지금은 대부분 넉넉하게 지내지 못하는 처지인데, 하물며 그 집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뢰는 까닭은 그가 굶어죽을까 염려되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권경우는 외방(外方)에 있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을 잘 모르고서 함부로 아뢴 것일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군부(君父)를 해치려고 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자는 무슨 마음에서인가? 권경우가 아무리 외방에 있었다고 하지마는, 어찌 그것을 몰랐겠느냐?ꡓ하였다. 김흔과 조위(曹偉)가 다시 아뢰기를, ꡒ그것을 아뢴 것은 사사로운 뜻이 없었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그대들이 이와 같이 아뢰는 것 또한 잘못이다.ꡓ하였다./
【영인본】 10 책 370 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윤리-강상(綱常) / *가족-친족(親族) / *재정-국용(國用) / *사법-행형(行刑)/ [註 12564]기해년 : 1479 성종 10년. ☞ / [註 12565]장(將) : 《한서(漢書)》 숙손통전(叔孫通傳)을 보면, ꡒ인신(人臣)에게는 장(將)이 없어야 한다.ꡓ하였고, 그 주(注)에, ꡒ장(將)은 역란(逆亂)을 말한다.ꡓ고 하였으므로, 장차 난(亂)을 일으켜 정권을 탈취하려는 불충(不忠)한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함. ☞ / [註 12566]위질(委質) : 임금에게 몸을 맡김. ☞(www.history.go.kr 2007)
윤기견 [記事] : 성종실록 144권/ 성종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成化) 18년) 8월 14일 경술 3번째 기사/ 채수와 안윤손을 국문하다/ 채수(蔡壽) 등을 명소(命召)하였다. 채수에게 묻기를, ꡒ그대가 처음에는 윤씨(尹氏)를 별전(別殿)에 거처하게 하고 관(官)에서 의료(衣料)를 공급해야 한다고 아뢰었다가, 내가 그것을 옳지 않다고 여기자 곧 말을 바꾸어 가후(賈后)를 금용성(金墉城)에 유폐한 예와 같이 하기를 청하였다. 나는 일찍이 그대를 강개(慷慨)하게 여겨 탁용(擢用)하였는데, 그대는 이제 이 일에 있었서 그 말을 바꾸었으니, 죄가 참으로 크다. 윤씨가 출입한다는 곳과 친족들이 출입한다는 것과 윤씨의 집이 가난하다는 것 등의 일을 어디에서 들었느냐? 신하가 되어서 임금을 속이지 아니함이 충성인데, 충성하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임금을 섬기겠는가? 나라 사람들이 통한하게 여긴다는 말을 이제는 다시 꺼리고 있으니, 이는 무슨 뜻인가? 어찌 한두 신하의 말을 가지고 나라 사람들이 통한하게 여긴다는 것을 아느냐? 그 통한히 여긴다는 사람을 또한 바로 말하도록 하라.ꡓ하니, 채수가 공사(供辭)하기를, ꡒ별전에 두고서 의료를 공급하는 일은, 그날 성상의 전교가 엄중하기에 심신(心神)이 착란(錯亂)되어 계달할 바를 모르고 잊은 것입니다. 다만 당초 폐출(廢出)되었을 때에 대신들이 다 별전에 두고자 하였고, 신도 이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죄상을 분명히 안 뒤에는 이와 같이 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 뒤부터 신은 이러한 마음이 없었는데, 어찌 감히 별전에 두기를 청하였겠습니까? 다만 영(瓔)과 준(浚)의 사례에 의거하여 담장을 높여서 한 곳에 유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때 영과 준에게도 공봉(供奉)한 것이 아니라 관에서 의료만을 주어 스스로 밥을 지어 먹도록 하였을 뿐입니다. 금용성(金墉城)의 일은 신이 그날 아뢴 것이 아니고, 다만 금(金)나라의 임금 옹(雍)이 도단씨(徒單氏)를 대우하는 데에도 굶주리고 헐벗게 하지 않았다는 말을 아뢰었을 뿐입니다. 다음날 하문(下問)하셨을 때에 금용성의 일과 영(瓔)․준(浚)의 유폐했던 일을 아뢰었던 것입니다. 신이 아뢰었던 것은 천감(天鑑)이 밝을 뿐만 아니라 그 때 자리에 있던 여러 신하들도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신이 어찌 감히 꺼려서 말을 바꾸겠습니까? 윤씨의 출입하는 일과 족친들이 출입하는 것은, 신이 족친이 아니고 또한 이웃도 아니기 때문에 알지 못하며, 게다가 전하여 들은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뢰지 못합니다. 집이 가난하다는 일에 대하여는, 신이 젊어서 남학(南學)12577) 에 유학(游學)하였을 때 그 옆에 윤기견(尹起畎)의 집이 있어 퇴락(頹落)한 것을 보았기에, 마음속으로 빈한(貧寒)한 선비의 집일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윤씨가 〈왕비로〉 뽑혀 들어오기에 이르러, 길에 있는 이들이 모두 말하기를, ꡐ윤씨의 어미가 과부로 있어서 생활이 어렵더니, 이와 같은 복이 있다.ꡑ 하였으므로, 집이 가난하다고 아뢰었던 것입니다. 나라 사람들이 통한하게 여긴다는 일은, 윤씨의 죄가 무거우니 뉘라서 감히 통한하겠습니까마는, 통한한다고 아뢴 것은 다만 여염집에 있게 하는 것이 미안(未安)하기 때문에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날 경연이 끝난 뒤에 사관(史官)이 신의 아뢴 말을 써 가지고 와서 신에게 대질(對質)하여 이르기를, ꡐ말이 너무 많아 낱낱이 기록하지 못하였다.ꡑ 하기에, 신이 그 기록한 것을 보고서 대답하기를, ꡐ약간 빠진 곳이 있으나, 대개 틀리지 않는다. 다만 통한하게 여긴다는 말은 내가 아뢴 것이 아니라, 여염집에 있게 하는 것을 조정에서 모두 미안하게 여긴다고 아뢰었을 뿐이다.ꡑ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좌승지 이세좌(李世佐)도 재상이 모인 곳에서 말하기를, ꡐ통한한다는 말은 채수가 아뢴 것이 아니라 권경우의 말이다.ꡑ라고 하였으니, 신이 아뢴 것이 아님이 또한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ꡓ하였다. 【영인본】 10 책 374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왕실-비빈(妃嬪)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재정-국용(國用) / *역사-고사(故事) / *역사-편사(編史)/ [註 12577]남학(南學) : 서울 남쪽에 있는 사학(四學)의 하나. ☞ / [註 12578]지우(知遇) : 자기의 재능 등을 알아 대우하는 것. ☞(www.history.go.kr 2007)
윤기견 [記事] : 연산군일기 28권/ 연산군 3년( 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12월 9일 병자 2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여 윤기견과 신씨의 내외 족속을 탐문하게 하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ꡒ유사(有司)로 하여금 윤기견(尹起畎)과 신(申)씨의 내외 족속을 탐문하여 성명을 모두 기록해서 아뢰라.ꡓ하였다./ 【영인본】 13 책 299 면/ 【분류】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7)
윤기견 [記事] : 연산군일기 31권/ 연산군 4년( 1498 무오 / 명 홍치(弘治) 11년) 10월 11일 계유 2번째 기사/ 대간이 윤탕로와 윤기견의 직첩을 환수할 것을 청하다/ 대간이, 윤탕로(尹湯老)와 윤기견(尹起畎)의 직첩을 도로 주는 것이 불가한 것을 극론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영인본】 13 책 332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윤기견 [記事] : 연산군일기 48권/ 연산군 9년( 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2월 21일 무오 4번째 기사/ 지평 권헌이 김우의 등의 인사가 잘못임을 아뢰다/ 지평(持平) 권헌(權憲)이 아뢰기를, ꡒ김우의(金友誼)는 무예가 탁월하므로 내지(內地)에 있게 해서는 안되는데 전의 현감(全義縣監)으로 임명했으며, 송여해(宋汝諧)는 성종(成宗)의 국상(國喪) 때 슬픔을 잊어버리고 혼례를 치렀으니, 비록 전하의 은총을 입어서 특별히 서용하기를 허락했다 하더라도 어찌 대간에 적합하겠습니까? 지금 겸장령(兼掌令)을 삼은 것은 매우 온당하지 못하니, 모두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윤우(尹遇)는 양천 현령(陽川縣令)을 제수했다가 부임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명하여 경직(京職)으로 바꾸어 제수하시니 또한 온당하지 못합니다.ꡓ하니, 전교하기를, ꡒ김우의는 나이도 젊고 재간도 있는 무신(武臣)이니 비록 내지에 임용하더라도 만약 변방에 경보(警報)가 있으면 어찌 취용(就用)하기가 어렵겠는가? 그것을 이조(吏曹)에 물어보라. 송여해는 이미 서용하기를 명했으니, 고칠 수 없다. 윤우는 상소를 해서 스스로 병이 있다고 말했으며, 또 윤기견(尹起畎)의 제사를 받들고 있으니 외임으로 보낼 수 없다. 하물며 윤우는 자질이 어찌 수령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조가 처음 의망(擬望)한 것이 잘못이다.ꡓ하였다./ 【영인본】 13 책 547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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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견 [記事] : 성종실록 144권/ 성종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成化) 18년) 8월 11일 정미 5번째 기사/ 대사헌 채수가 윤씨의 일로 대죄를 청하다/ 대사헌(大司憲) 채수(蔡壽)가 글로써 아뢰기를, ꡒ폐비(廢妃)의 죄는 진실로 하늘과 땅 사이에 용납될 수 없음을 신이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옛날 가후(賈后)12559) 는 몸소 시역(弑逆)의 죄를 지었어도 오히려 금용성(金墉城)에 유폐(幽閉)되었지만 그래도 금설(金屑)을 주어 마시게 하였다고 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폐비에 대한 일은 옛 제도에 의거하려고 감히 아뢴 것이니, 대죄(待罪)합니다.ꡓ하니, 전교하기를, ꡒ경이 승지(承旨)가 되었을 때에 이미 나의 뜻을 알았을 텐데, 무엇을 다시 말하겠느냐? 그리고 또 윤씨의 가난하고 헐벗음을 경(卿)이 어떻게 그리 자세하게 아느냐? 자세히 안다는 것이 더욱 마땅치 못하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교지(敎旨)를 내려서, ꡐ가난하고 헐벗었으면 마땅히 경들의 녹봉(祿俸)을 주도록 하라. 그리고 또 경이 원자(元子)가 있음으로 하여 후일의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다.ꡑ 하였는데, 후일까지 미치지 못하고서 도리어 가까운 시일에 화(禍)가 있게 되면 어찌하겠느냐?ꡓ하였다. 채수가 아뢰기를, ꡒ신이 승지(承旨)로 있을 때에 폐비(廢妃)에 대한 사건을 언문(諺文)으로 써서 내렸기에, 신이 아뢰기를, ꡐ만약 한갓 언문으로 된 것만으로써는 만세(萬世)의 뒤에 누가 이러한 큰 일 때문에 폐비된 것을 알겠습니까? 그러니 후세에 작은 일을 가지고도 함부로 폐비하는 일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번역하여 쓰도록 하소서. 그러면 신이 내관(內官) 안중경(安仲敬)과 함께 번역하여 아뢰겠습니다.ꡑ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윤씨가 만세에 죄를 얻었으니, 그 죄를 애석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윤씨가 대궐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 신이 항상 윤기견(尹起畎)의 집을 지나가다 보면, 그 집이 매우 퇴락(頹落)하였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ꡐ부유(富裕)하면 집이 윤택하다.ꡑ고 하였으니, 만일 그 집이 부유하였으면 그집이 어찌 이 모양에 이르렀겠습니까? 그리고 또 〈윤씨가〉 대궐에 들어온 뒤에도 길거리의 아이들과 동네 아낙네들이 말하기를, ꡐ윤씨가 매우 가난하여 일찍이 스스로 반포(斑布)12560) 를 짜서 팔아가지고 어머니를 봉양하였는데, 이제 이같은 데까지 이르렀으니, 팔자(八字)가 좋아진 것이 어찌 우연이겠는가?ꡑ 하였습니다. 신이 일찍이 이러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뢰는 것입니다. 신이 어찌 감히 만들고 꾸며서 아뢴 것이겠습니까? 다만 신이 고집(固執)하는 바를 속에 쌓인 대로 다 아뢰고자 할 뿐인데, 신이 어찌 딴 뜻이 있겠습니까?ꡓ하니, 전교하기를, ꡒ예전에 경(卿)을 탁용(擢用)하여 승지로 삼았었고, 지금 또 탁용한 것은 장차 크게 쓰려는 것이다. 그런데 경이 어찌 나를 저버리는가? 지난번에 임사홍(任士洪)을 탁용하였었는데 임사홍이 끝내는 나를 저버리더니, 경도 어찌 후일(後日)을 위하는 계획이라고 하면서 나를 저버리는가? 이미 대비전(大妃殿)에 승지(承旨)를 보냈으니, 돌아온 뒤에 다시 말하겠다.ꡓ하였다.【영인본】 10 책 369 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정론-간쟁(諫諍) / *재정-국용(國用) / *역사-고사(故事) / *어문학-어학(語學)/ [註 12559]가후(賈后) : 진(晉)나라 혜제(惠帝)의 황후(皇后)로서, 민회 태자(愍懷太子)를 폐하고 그를 해치기에 이르자, 조왕륜(趙王倫)이 군사를 이끌고 궁(宮)에 들어와, 조서(詔書)를 사칭하여서 금설주(金屑酒)를 가져가 사사(賜死)하였음. ☞ / [註 12560]반포(斑布) : 무명의 한 가지. ☞ / [註 12561]초모(草茅) : 재야(在野). ☞(www.history.go.kr 2007)
윤기견 [記事] : 성종실록 144권/ 성종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成化) 18년) 8월 12일 무신 2번째 기사/ 난신의 동반직 서용 문제와 폐비 윤씨에 대한 일을 논의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간(大司諫) 이세필(李世弼)과 지평(持平) 조위(曹偉)가 난신(亂臣)에 연좌된 자는 동반(東班)에 서용함이 마땅하지 않다고 논(論)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묻기를, ꡒ어떻게 하여야 할까?ꡓ하니, 영사(領事) 이극배(李克培)가 대답하기를, ꡒ난신에 연좌된 자는 악(惡)을 징계하기 때문에 동반(東班)에 서용(敍用)하지 말라는 법이 《대전(大典)》에 있으니, 대간(臺諫)의 말이 옳습니다. 또한 당자가 살았거나 죽었거나 할 것 없이 모두 주벌(誅罰)하는 것인데, 어찌 시일이 오래 되었다 하여 연좌된 사람을 임용(任用)하겠습니까?ꡓ하고, 대간이 굳이 청하기를 그치지 않았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않았다... 시독관(侍讀官) 이창신(李昌臣)이 아뢰기를, ꡒ신이 일찌기 윤기견(尹起畎)의 집을 지나가다가 보니, 그 집이 매우 빈궁하였습니다. 근자에는 해마다 흉년이 들어서 전에 살던 자들도 지금은 대부분 넉넉하게 지내지 못하는 처지인데, 하물며 그 집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뢰는 까닭은 그가 굶어죽을까 염려되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권경우는 외방(外方)에 있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을 잘 모르고서 함부로 아뢴 것일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군부(君父)를 해치려고 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자는 무슨 마음에서인가? 권경우가 아무리 외방에 있었다고 하지마는, 어찌 그것을 몰랐겠느냐?ꡓ하였다. 김흔과 조위(曹偉)가 다시 아뢰기를, ꡒ그것을 아뢴 것은 사사로운 뜻이 없었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그대들이 이와 같이 아뢰는 것 또한 잘못이다.ꡓ하였다./
【영인본】 10 책 370 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윤리-강상(綱常) / *가족-친족(親族) / *재정-국용(國用) / *사법-행형(行刑)/ [註 12564]기해년 : 1479 성종 10년. ☞ / [註 12565]장(將) : 《한서(漢書)》 숙손통전(叔孫通傳)을 보면, ꡒ인신(人臣)에게는 장(將)이 없어야 한다.ꡓ하였고, 그 주(注)에, ꡒ장(將)은 역란(逆亂)을 말한다.ꡓ고 하였으므로, 장차 난(亂)을 일으켜 정권을 탈취하려는 불충(不忠)한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함. ☞ / [註 12566]위질(委質) : 임금에게 몸을 맡김. ☞(www.history.go.kr 2007)
윤기견 [記事] : 성종실록 144권/ 성종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成化) 18년) 8월 14일 경술 3번째 기사/ 채수와 안윤손을 국문하다/ 채수(蔡壽) 등을 명소(命召)하였다. 채수에게 묻기를, ꡒ그대가 처음에는 윤씨(尹氏)를 별전(別殿)에 거처하게 하고 관(官)에서 의료(衣料)를 공급해야 한다고 아뢰었다가, 내가 그것을 옳지 않다고 여기자 곧 말을 바꾸어 가후(賈后)를 금용성(金墉城)에 유폐한 예와 같이 하기를 청하였다. 나는 일찍이 그대를 강개(慷慨)하게 여겨 탁용(擢用)하였는데, 그대는 이제 이 일에 있었서 그 말을 바꾸었으니, 죄가 참으로 크다. 윤씨가 출입한다는 곳과 친족들이 출입한다는 것과 윤씨의 집이 가난하다는 것 등의 일을 어디에서 들었느냐? 신하가 되어서 임금을 속이지 아니함이 충성인데, 충성하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임금을 섬기겠는가? 나라 사람들이 통한하게 여긴다는 말을 이제는 다시 꺼리고 있으니, 이는 무슨 뜻인가? 어찌 한두 신하의 말을 가지고 나라 사람들이 통한하게 여긴다는 것을 아느냐? 그 통한히 여긴다는 사람을 또한 바로 말하도록 하라.ꡓ하니, 채수가 공사(供辭)하기를, ꡒ별전에 두고서 의료를 공급하는 일은, 그날 성상의 전교가 엄중하기에 심신(心神)이 착란(錯亂)되어 계달할 바를 모르고 잊은 것입니다. 다만 당초 폐출(廢出)되었을 때에 대신들이 다 별전에 두고자 하였고, 신도 이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죄상을 분명히 안 뒤에는 이와 같이 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 뒤부터 신은 이러한 마음이 없었는데, 어찌 감히 별전에 두기를 청하였겠습니까? 다만 영(瓔)과 준(浚)의 사례에 의거하여 담장을 높여서 한 곳에 유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때 영과 준에게도 공봉(供奉)한 것이 아니라 관에서 의료만을 주어 스스로 밥을 지어 먹도록 하였을 뿐입니다. 금용성(金墉城)의 일은 신이 그날 아뢴 것이 아니고, 다만 금(金)나라의 임금 옹(雍)이 도단씨(徒單氏)를 대우하는 데에도 굶주리고 헐벗게 하지 않았다는 말을 아뢰었을 뿐입니다. 다음날 하문(下問)하셨을 때에 금용성의 일과 영(瓔)․준(浚)의 유폐했던 일을 아뢰었던 것입니다. 신이 아뢰었던 것은 천감(天鑑)이 밝을 뿐만 아니라 그 때 자리에 있던 여러 신하들도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신이 어찌 감히 꺼려서 말을 바꾸겠습니까? 윤씨의 출입하는 일과 족친들이 출입하는 것은, 신이 족친이 아니고 또한 이웃도 아니기 때문에 알지 못하며, 게다가 전하여 들은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뢰지 못합니다. 집이 가난하다는 일에 대하여는, 신이 젊어서 남학(南學)12577) 에 유학(游學)하였을 때 그 옆에 윤기견(尹起畎)의 집이 있어 퇴락(頹落)한 것을 보았기에, 마음속으로 빈한(貧寒)한 선비의 집일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윤씨가 〈왕비로〉 뽑혀 들어오기에 이르러, 길에 있는 이들이 모두 말하기를, ꡐ윤씨의 어미가 과부로 있어서 생활이 어렵더니, 이와 같은 복이 있다.ꡑ 하였으므로, 집이 가난하다고 아뢰었던 것입니다. 나라 사람들이 통한하게 여긴다는 일은, 윤씨의 죄가 무거우니 뉘라서 감히 통한하겠습니까마는, 통한한다고 아뢴 것은 다만 여염집에 있게 하는 것이 미안(未安)하기 때문에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날 경연이 끝난 뒤에 사관(史官)이 신의 아뢴 말을 써 가지고 와서 신에게 대질(對質)하여 이르기를, ꡐ말이 너무 많아 낱낱이 기록하지 못하였다.ꡑ 하기에, 신이 그 기록한 것을 보고서 대답하기를, ꡐ약간 빠진 곳이 있으나, 대개 틀리지 않는다. 다만 통한하게 여긴다는 말은 내가 아뢴 것이 아니라, 여염집에 있게 하는 것을 조정에서 모두 미안하게 여긴다고 아뢰었을 뿐이다.ꡑ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좌승지 이세좌(李世佐)도 재상이 모인 곳에서 말하기를, ꡐ통한한다는 말은 채수가 아뢴 것이 아니라 권경우의 말이다.ꡑ라고 하였으니, 신이 아뢴 것이 아님이 또한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ꡓ하였다. 【영인본】 10 책 374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왕실-비빈(妃嬪)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재정-국용(國用) / *역사-고사(故事) / *역사-편사(編史)/ [註 12577]남학(南學) : 서울 남쪽에 있는 사학(四學)의 하나. ☞ / [註 12578]지우(知遇) : 자기의 재능 등을 알아 대우하는 것. ☞(www.history.go.kr 2007)
윤기견 [記事] : 연산군일기 28권/ 연산군 3년( 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12월 9일 병자 2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여 윤기견과 신씨의 내외 족속을 탐문하게 하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ꡒ유사(有司)로 하여금 윤기견(尹起畎)과 신(申)씨의 내외 족속을 탐문하여 성명을 모두 기록해서 아뢰라.ꡓ하였다./ 【영인본】 13 책 299 면/ 【분류】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7)
윤기견 [記事] : 연산군일기 31권/ 연산군 4년( 1498 무오 / 명 홍치(弘治) 11년) 10월 11일 계유 2번째 기사/ 대간이 윤탕로와 윤기견의 직첩을 환수할 것을 청하다/ 대간이, 윤탕로(尹湯老)와 윤기견(尹起畎)의 직첩을 도로 주는 것이 불가한 것을 극론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영인본】 13 책 332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윤기견 [記事] : 연산군일기 48권/ 연산군 9년( 1503 계해 / 명 홍치(弘治) 16년) 2월 21일 무오 4번째 기사/ 지평 권헌이 김우의 등의 인사가 잘못임을 아뢰다/ 지평(持平) 권헌(權憲)이 아뢰기를, ꡒ김우의(金友誼)는 무예가 탁월하므로 내지(內地)에 있게 해서는 안되는데 전의 현감(全義縣監)으로 임명했으며, 송여해(宋汝諧)는 성종(成宗)의 국상(國喪) 때 슬픔을 잊어버리고 혼례를 치렀으니, 비록 전하의 은총을 입어서 특별히 서용하기를 허락했다 하더라도 어찌 대간에 적합하겠습니까? 지금 겸장령(兼掌令)을 삼은 것은 매우 온당하지 못하니, 모두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윤우(尹遇)는 양천 현령(陽川縣令)을 제수했다가 부임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명하여 경직(京職)으로 바꾸어 제수하시니 또한 온당하지 못합니다.ꡓ하니, 전교하기를, ꡒ김우의는 나이도 젊고 재간도 있는 무신(武臣)이니 비록 내지에 임용하더라도 만약 변방에 경보(警報)가 있으면 어찌 취용(就用)하기가 어렵겠는가? 그것을 이조(吏曹)에 물어보라. 송여해는 이미 서용하기를 명했으니, 고칠 수 없다. 윤우는 상소를 해서 스스로 병이 있다고 말했으며, 또 윤기견(尹起畎)의 제사를 받들고 있으니 외임으로 보낼 수 없다. 하물며 윤우는 자질이 어찌 수령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조가 처음 의망(擬望)한 것이 잘못이다.ꡓ하였다./ 【영인본】 13 책 547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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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