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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29:조부(1459.6.17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1.02.05 08:32:07
  예천고을원(29) : 조부(1459.6.17 이임) : 조선 세조 때의 예천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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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부(趙敷)는 1459년(세조 5) 6월 17일에 이임한 지예천군사(知醴泉郡事, 現 醴泉郡守)이다.

1435년(세종 17) 식년 문과에 진사과 19위로 급제하였다. 현감을 거쳐 예천고을 원으로 부임하였다.


  1459년(세조 5) 6월 17일 사헌부에서 왕에게 아뢰기를, “예천군의 백성 성부(成富)가 고발하기를, ‘아버지가 고을 아전 임재(林才)와 승산 등에게 곤장을 맞아 죽었는데, 지예천군사 조부는 농사철에 백성을 사역시킨 일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이를 덮어두려고 도모하여 즉시 임재 등을 체포하지 않고, 관청의 쌀, 베, 잡물을 가지고 성부에게 주어 장사를 돕게 했다‘고 하니, 청컨대, 형률에 의하여 죄를 주소서.“하였으나, 임금은 조부가 공신이므로 이를 용서하고, 다만 사령장만 거두고서 경상도의 밀양부에 유배시켰다가 조금 후에 명하여 이를 놓아주게 하였다.

  조부가 고을 원을 할 무렵에 풍양면 청곡리 태생인 정난종(1433-1489)이 조정에서 활약하고 있었다. 정난종는 1456년(세조 2)에 문과에 오르고, 1471년(성종 2) 좌리공신이 되어 동래군으로 책봉되었으며, 벼슬은 이조 판서에 이르렀고, 1477년(성종 8) 일선 지방의 병마절도사가 되어 온성에 장성 40리를 쌓았고, 1484년(성종 15)에 평안도 병마절도사로 나갔을 때 박형손의 무고가 있었으나, 성종은 그 말이 거짓임을 알고 친서를 내려 위로했다.

  사신으로 두 번이나 명 나라에 다녀왔고, 1467년(세조 13) 5월에는 황해도 관찰사로서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였다. 서울의 돈화문 현판과 을유자(1465)가 그의 글씨이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2001.9.20)

 조부(趙敷) : 1459년(세조 5) 6월 17일에 이임한 지예천군사(現 醴泉郡守)이다. 1435년(세종 17) 식년 문과에 진사과 19위로 급제하였다. 현감을 거쳐 지예천군사로 부임하였다. 1459년(세조 5) 6월 17일 사헌부(司憲府)에서 왕에게 아뢰기를, "예천군의 백성 성부(成富)가 고발하기를, ''''아버지가 고을 아전 임재(林才)와 승산(勝山) 등에게 곤장(杖)을 맞아 죽었는데, 군사 조부(郡事趙敷)는 농사철에 백성을 사역시킨 일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이를 덮어두려고 도모하여 즉시 임재 등을 체포하지 않고, 관청의 쌀, 베, 잡물을 가지고 성부에게 주어 장사(葬事)를 돕게 했다.''''고 하니, 청컨대, 형률에 의하여 죄를 주소서."하였으나, 임금은 조부가 공신이므로 이를 용서하고, 다만 사령장(告身)만 거두고서 경상도의 밀양부에 유배시켰다가 조금 후에 명하여 이를 놓아주게 하였다.(文科榜目, 世祖實錄)

  조부(世祖 016卷 05年 6月 17日(丁卯) 004 / 司憲府에서 醴泉 郡事 趙敷가 百姓의 罪를 덮어 준 罪가 있음을 아뢰다) [實錄] : 날짜 : 1459년 06월 17일(음력)/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ꡒ예천군(醴泉郡)의 백성 성부(成富)가 고발하기를,ꡐ아비가 고을 아전 임재(林才)와 승산(勝山) 등에게 장(杖)을 맞아 죽었는데, 군사(郡事) 조부(趙敷)는 농사철에 백성을 사역(使役)시킨 일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이를 덮어두려고 도모하여 즉시 임재(林才) 등을 추포(追捕)하지 않고 관청의 쌀․베․잡물(雜物)을 가지고 성부(成富)에게 주어 장사(葬事)를 돕게 했다.ꡑ고 하니, 청컨대 형률(刑律)에 의하여 과죄(科罪)하게 하소서.ꡓ하였으나, 임금은 〈조부(趙敷)가〉 공신(功臣)이므로 이를 용서하고, 다만 고신(告身)만 거두고서 경상도(慶尙道)의 밀양부(密陽府)에 유배(流配)시켰다가 조금 후에 명하여 이를 놓아 주게 하였다./【원전】 7집 333면/【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司法) / *인사-관리(管理) / *재정-역(役) / *재정-국용(國用)/ 정보제공기관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제공기관 : 국사편찬위원회(www.knowledge.go.kr 2006)

  조부 [記事] :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 1459 기묘 / 명 천순(天順) 3년) 6월 17일 정묘 4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예천 군사 조부가 백성의 죄를 덮어 준 죄가 있음을 아뢰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ꡒ예천군(醴泉郡)의 백성 성부(成富)가 고발하기를, ꡐ아비가 고을 아전 임재(林才)와 승산(勝山) 등에게 장(杖)을 맞아 죽었는데, 군사(郡事) 조부(趙敷)는 농사철에 백성을 사역(使役)시킨 일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이를 덮어두려고 도모하여 즉시 임재(林才) 등을 추포(追捕)하지 않고 관청의 쌀․베․잡물(雜物)을 가지고 성부(成富)에게 주어 장사(葬事)를 돕게 했다.ꡑ고 하니, 청컨대 형률(刑律)에 의하여 과죄(科罪)하게 하소서.ꡓ하였으나, 임금은 〈조부(趙敷)가〉 공신(功臣)이므로 이를 용서하고, 다만 고신(告身)만 거두고서 경상도(慶尙道)의 밀양부(密陽府)에 유배(流配)시켰다가 조금 후에 명하여 이를 놓아 주게 하였다./ 【영인본】 7 책 333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司法) / *인사-관리(管理) / *재정-역(役) / *재정-국용(國用)(www.history.go.kr 2007)

  조부(趙敷) : 사헌부에서 예천 군사 조부가 백성의 죄를 덮어 준 죄가 있음을 아뢰다/ 서명: 세조실록 (세조 5년)/조선왕조실실록 태백산본/ 날짜: 1459-06-17(음)/ 분류: 고전국역서 > 역사 > 사서류(史書類)/ 제공: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세조 16권, 5년(1459 기묘 / 명 천순(天順) 3년) 6월 17일(정묘) 4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예천 군사 조부가 백성의 죄를 덮어 준 죄가 있음을 아뢰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예천군(醴泉郡)의 백성 성부(成富)가 고발하기를, ‘아비가 고을 아전 임재(林才)와 승산(勝山) 등에게 장(杖)을 맞아 죽었는데, 군사(郡事) 조부(趙敷)는 농사철에 백성을 사역(使役)시킨 일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이를 덮어두려고 도모하여 즉시 임재(林才) 등을 추포(追捕)하지 않고 관청의 쌀·베·잡물(雜物)을 가지고 성부(成富)에게 주어 장사(葬事)를 돕게 했다.’고 하니, 청컨대 형률(刑律)에 의하여 과죄(科罪)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은 〈조부(趙敷)가〉 공신(功臣)이므로 이를 용서하고, 다만 고신(告身)만 거두고서 경상도(慶尙道)의 밀양부(密陽府)에 유배(流配)시켰다가 조금 후에 명하여 이를 놓아 주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7책 333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司法) / *인사-관리(管理) / *재정-역(役) / *재정-국용(國用)//

  조부(趙敷) [專門資料] : (문과 세종(世宗) 을묘(乙卯) 식년시(式年試) 동진사(同進士))/ 발행일 2009-04-06/ 자료수정내역 [문과] 세종(世宗) 17년 (1435) 을묘(乙卯) 식년시(式年試) 동진사(同進士) 12위/ [인적사항] 본관 미상(未詳), 거주지 미상(未詳), [이력사항] 전력 생원(生員), 관직 현감(縣監), [출전]《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dau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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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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