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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32-1:성계증(1471.12.26이임)
예천고을원(32-1) : 성계증(1471.12.26 이임) : 조선 성종 초의 예천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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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계증(成繼曾)은 1471년(성종 2) 12월 26일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성계증 군수는 벼슬살이 동안 수 많은 탄핵을 받았다.
1465년(세조 11) 4월 21일에는 함평 현감으로서 전라도 관찰사의 탄핵을 받았고, 얼마 후 파직되었다(1466.11.10). 1468년(예종 1) 10월 17일에 부장으로서 궁궐에 경비를 잘못하여 투옥되어 두 차례(1468.10.19, 1468.10.20) 고문을 받았으나, 마침 빈전에 차린 불상이 현상하였으므로 사면을 받았다. 1471년 12월 26일에는 예천 군수로서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고, 1472년(성종 3) 1월 18일에는 사맹으로서 자기를 탄핵하던 관리(洪貴達, 龍宮縣 사람)를 무함하다가 의금부의 국문까지 받았다. 드디어 사령장으로 반납하고 충주로 유배되었다.
성계증이 예천고을 원일 무렵인 1469년(예종 1) 1월 6일 명 나라에서 군사를 징발하라는 명령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국가에서 무사를 징발하였는데, 용궁 사람 고수연, 고수영 등에게 군장을 갖추고 말을 타고 상경케 하였고, 동년 2월 6일 경상좌도절도사 한치의가 예천군에서 흰 꿩을 잡아 왕에게 바쳤다. 또한 난신 최계지 등이 예천 밭을 봉보부인과 승지 윤계겸에게 하사하였고(1469.3.14, 1469.3.24), 대호군 정난종(풍양 출신)이 왕에게 아뢰기를, “신의 고향 용궁현에서 맹호가 사람을 해쳐서 전후로 해를 입은 자가 1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하니, 왕이 경상좌도 절도사 임자번(예천인)으로 하여금 용궁고을 원을 국문케 하였고(1469.6.22), 군사의 숫자가 예천군은 708명에서 680명, 용궁현은 262명에서 220명으로 줄였다(1470.2.30).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2001.10.11)
성계증(成繼曾) : 1471(성종 2) 12월 26일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1463년(세조 9) 5월 4일 익현군(翼峴君) 이관이 죽었는데, 그는 전 현감 성계증 등과 친하였다. 1465년(세조 11) 4월 21일에 함평(咸平) 현감에 재임 중이었고, 1466년(세조 12) 11월 10일 함평 현감(咸平縣監)을 이임하였다. 1468년(예종 즉위년) 10월 17일에 부장(部長)을 이임하였고, 1471년(성종 2) 12월 26일에 예천 군수를 이임하였고, 1472년(성종 3) 1월 18일에는 사맹(司猛)을 이임하였다.(睿宗實錄 1468.10.19 1468.10.20 1468.10.23, 成宗實錄 1472.1.20 1472.1.27)
성계증 [記事] : 성종실록 13권/ 성종 2년( 1471 신묘 / 명 성화(成化) 7년) 12월 26일 계사 3번째기사/ 사헌부의 서계에 따라 성계증․김영정․권한․박운손을 파직시키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서계(書啓)하기를, ꡒ공조 참의(工曹參議) 한환(韓?)은 나이가 젊고 배우지 못하여 육조(六曹)의 당상(堂上)에 합당하지 못하고, 장악원 첨정(掌樂院僉正) 정함(鄭涵)은 잔열(孱劣)한데다 직사(職事)를 감당하지 못하며, 사옹원 직장(司饔院直長) 정숙지(鄭叔?)는 광망(狂妄)하여 직사를 삼가지 못하고, 안동 부사(安東府使) 김수화(金守和)는 나태 만홀하여 행실이 없으며, 예천 군수(醴泉郡守) 성계증(成繼曾)․장수 현감(長水縣監) 김영정(金永鼎)은 번거로운 폐단을 끼치고, 이천 부사(利川府使) 권한(權?)은 몹시 잘고 까다로우며, 회인 현감(懷仁縣監) 박운손(朴雲孫)은 용렬 비루하여 행실이 없으니, 모두 백성을 다스림에 합당하지 못합니다.ꡓ 하니, 명하여 성계증(成繼曾)․김영정(金永鼎)․권한(權?)․박운손(朴雲孫)을 파직(罷職)시켰다./ 【영인본】 8 책 62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성계증 [記事] :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472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1월 14일 신해 7번째 기사/ 헌부의 허위 탄핵으로 파직되었다는 부사맹 성계증의 상언 연유를 국문하게 하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하기를, ꡒ부사맹(副司猛) 성계증(成繼曾)이 상언(上言)한 소(訴)에 이르기를, ꡐ전에 예천 군수(醴泉郡守)가 되었을 때, 대사헌(大司憲) 김지경(金之慶)․장령(掌令) 홍귀달(洪貴達)이 그의 청(請)을 좇지 않았음을 혐의하여, 허위로 죄과(罪過)를 얽어 핵론(劾論)하여 파직(罷職)시켰다.ꡑ고 하니, 그 상언(上言)한 정유(情由)를 국문(鞫問)하여 아뢰라.ꡓ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ꡒ성계증은 일찌기 예천 군수가 되어 많은 계략으로 관물(官物)을 집으로 보내었고, 또 재집(宰執)1961)에게 간알(干謁)하여 뇌물을 바쳐서 입신(立身)한 까닭으로 헌부(憲府)에서 논핵하여 파직시킨 것이다.ꡓ 하였다./ 【영인본】 8 책 624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인사-임면(任免) / *역사-사학(史學)/ [註 1961]재집(宰執) : 재상. ☞ (www.history.go.kr 2007)
성계증 [記事] :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472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1월 14일 신해 9번째 기사/ 성계증의 상언에 대해 대사헌 김지경․장령 홍귀달이 해명하다/ 대사헌(大司憲) 김지경(金之慶)․장령(掌令) 홍귀달(洪貴達)이 와서 아뢰기를, ꡒ김지경은 지난 번에 죽은 아내의 제사로 인하여 백자(柏子)와 진자(榛子)를 예천 군수 성계증(成繼曾)에게 청(請)하였더니, 성계증이 신에게 백자(柏子)1962) 2두(斗), 진자(榛子)1963) 1두를 보냈으며, 홍귀달(洪貴達)도 또한 근친(覲親)으로 인하여 함창(咸昌)에 갔었는데, 성계증이 감사(監司)의 말을 듣고 먹을 것을 넉넉히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 등이 무슨 혐의가 있겠습니까? 이제 성계증이 신 등에게, 묵은 원한[宿恨]이 있는 까닭으로 논핵하여 반열(班列)에서 파출(罷黜)시킨 것이라고 하니, 청컨대 피혐(避嫌)하게 하소서.ꡓ 하니, 전교하기를, ꡒ사소한 선물[人情]이라면 누가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혐의하지 말도록 하라.ꡓ 하였다. 김지경 등이 다시 아뢰기를, ꡒ신 등은 규찰(糾察)하는 직책을 욕되게 하여 고발을 당하고 직위에 있으니, 마음이 실로 편하지 못합니다.ꡓ 하니, 전교하기를, ꡒ일이 이미 지나간 것이니, 피혐(避嫌)함은 옳지 않다.ꡓ 하였다./ 【영인본】 8 책 624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註 1962]백자(柏子) : 잣. ☞ / [註 1963]진자(榛子) : 개암. ☞ (www.history.go.kr 2007)
성계증 [記事] :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1463 계미 / 명 천순(天順) 7년) 5월 4일 임진 1번째 기사/ 익현군 이관이 죽자 2일간 철조하고 시호를 충성(忠成)이라 하다. 그의 졸기/ 익현군(翼峴君) 이관(李?)이 졸(卒)하니, 2일 동안 조회(朝會)와 저자[市]를 중지하게 하였다. 부의(賻儀)로 쌀․콩[米豆] 각각 1백 석(石), 종이 2백 권(卷), 백저포(白苧布) 10필, 백면포(白綿布) 10필, 정포(正布) 60필, 석회(石灰) 60석을 주고, 시호(諡號)를 충성(忠成)이라 하니, 몸이 위태하여도 위[上]를 받들음이 충(忠)이요, 좌상(佐相)6115) 하여 능히 마침이 성(成)이다. 관(?)은 세종(世宗)의 후궁(後宮) 신빈 김씨(愼嬪金氏)의 아들이다. 성품이 호일 강감(豪逸强敢)하고 잘 사람의 뜻을 사후(伺候)하여 좌익 공신(佐翼功臣)6116) 에 참여하니, 임금이 매우 중하게 여기었다. 형(兄) 계양군(桂陽君) 이증(李?)과 더불어 사인(邪人)을 친압하며 교결(交結)하고, 창사(倉使) 윤오(尹塢), 전 현감(縣監) 성계증(成繼曾) 등과 술 무리[酒徒]가 되어, 밤이면 여염(閭閻)의 소가(小家)에 모여 창기(倡妓)를 불러 모아 군음(群飮)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병을 이루어 파리하고 쇠약해졌다. 이에 이르러 피를 토하고 졸(卒)하니, 임금이 관의 홀연히 죽음을 슬퍼하여 말하기를, ꡒ이것은 모두 계양군(桂陽君)의 허물이다. 의창군(義昌君)이 술로써 죽었는데, 익현군(翼峴君)도 또한 술로써 죽으니 매우 슬프다.ꡓ하였다./ 【영인본】 7 책 573 면/ 【분류】 *인물(人物) /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상업-시장(市場)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성계증 [記事] :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1465 을유 / 명 성화(成化) 1년) 4월 21일 정유 3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김길통이 성계증․오극인 등의 파출을 건의하다/ 전라도 관찰사 김길통(金吉通)이 아뢰기를, ꡒ함평 현감(咸平縣監) 성계증(成繼曾)은 삼가 법을 받들지 않아 민간(民間)을 소요하게 하였으며, 목포 만호(木浦萬戶) 오극인(吳克仁)은 새로 취첩(娶妾)하여 임소(任所)에 머물러 있으니, 아룰러 파출함이 옳겠습니다.ꡓ 하니, 명하여 이조(吏曹)에 내리게 하였다./ 【영인본】 7 책 68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윤리(倫理)(www.history.go.kr 2007)
성계증 [記事] : 세조실록 40권/ 세조 12년( 1466 병술 / 명 성화(成化) 2년) 11월 10일 무인 3번째 기사/ 범법한 지방관의 처벌을 형조에 전지하다/ 형조(刑曹)에 전지(傳旨)하기를, ꡒ전 용궁 현감(龍宮縣監) 송수은(宋守殷)은 장(杖) 1백 대를 때려 관노(官奴)에 소속하게 하고, 전 합천 군수(陜川郡守) 권득경(權得經)․영천 군수(永川郡守) 신명지(申命之)․진보 현감(眞寶縣監) 이질(李質)․현풍 현감(玄風縣監) 손윤생(孫閏生)․창원 부사(昌原府使) 이수생(李壽生)․밀양 부사(密陽府使) 우해(禹垓)는 장 1백 대를 때리고 고신(告身)을 거두고, 강화 부사(江華府使) 우계번(禹繼蕃)․금성 현감(金城縣監) 이인순(李仁順)․고창 현감(高敞縣監) 채신명(蔡申命)․영덕 현령(盈德縣令) 김황(金惶)․문의 현령(文義縣令) 조쟁(趙?)․여산 군수(礪山郡守) 조숭지(趙崇智)는 고신(告身)을 거두고, 산음 현감(山陰縣監) 정성량(鄭成良)․칠원 현감(漆原縣監) 최안지(崔安智)․고령 현감(高靈縣監) 이영진(李永?)․삼가 현감(三嘉縣監) 문석한(文碩漢)․평양 판관(平壤判官) 이수붕(李壽朋)․성천 부사(成川府使) 이돈인(李惇仁)․강릉 부사(江陵府使) 김중렴(金仲廉)․판관(判官) 이귀화(李貴華)․원주 목사(原州牧使) 김극기(金克己)․판관(判官) 정화(鄭和)․예천 군수(醴泉郡守) 김지(金祗)․남포 현감(藍浦縣監) 오자선(吳子善)․영춘 현감(永春縣監) 조상겸(曹尙謙)․진천 현감(鎭川縣監) 배지눌(裵止訥)․회인 현감(懷仁縣監) 성계성(成繼姓)․옥천 군수(沃川郡守) 김영벽(金映璧)․전의 현감(全義縣監) 최진(崔鎭)․임천 군수(林川郡守) 박휘(朴輝)․함안 군수(咸安郡守) 유훈(柳訓)․풍기 군수(豊基郡守) 우장(禹場)․담양 부사(潭陽府使) 설성(薛晟)․하동 현감(河東縣監) 윤신덕(尹愼德)․청송 부사(靑松府使) 최상유(崔尙柔)․함창 현감(咸昌縣監) 권한생(權漢生)․함평 현감(咸平縣監) 성계증(成繼曾)․음성 현감(陰城縣監) 김회(金淮)․정선 군수(旌善郡守) 박계성(朴繼姓)․봉화 현감(奉化縣監) 유개(柳?)․과천 현감(果川縣監) 윤계지(尹繼智)․전 전의 현감(全義縣監) 김사원(金嗣源)․낙안 군수(樂安郡守) 윤이(尹利)․청주 목사(淸州牧使) 황수정(黃守正)․판관(判官) 금이영(琴以詠)․함양 군수(咸陽郡守) 노신경(盧藎卿)․전 과천 현감(果川縣監) 임팽손(任彭孫)․포이포 만호(包伊浦萬戶) 정신지(鄭愼之)․감포 만호(甘浦萬戶) 유선언(庾善言)은 파직(罷職)하라.ꡓ하였다./ 【영인본】 8 책 48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www.history.go.kr 2007)
성계증 [記事] : 예종실록 1권/ 예종 즉위년( 1468 무자 / 명 성화(成化) 4년) 10월 17일 계묘 1번째 기사/ 윤 소훈의 집 앞의 경수를 잘못한 부장 성계증을 잡아오게 하다/ 이 먼저 윤 소훈(尹昭訓)의 집 앞과 조숙종(趙淑宗)의 집 앞의 두 경수(警守)는 각각 정병(正兵) 5인(人)을 보내어 지켰는데, 부장(部將) 변석륜(邊石崙)이 잘못하여 갑사(甲士) 20인을 윤 소훈의 집에 가서 지키게 하였다. 윤 소훈이 사람을 보내어 예궐(詣闕)하여서 아뢰기를, ꡒ위사(衛士)를 많이 보내어 도둑을 방비하게 하시니 감히 은명(恩命)에 사례합니다.ꡓ하므로, 선전관(宣傳官)이 가서 보니 과연 갑사 20인이 머물러 지키고 있었다. 임금이 노하여 변석륜을 나치(拿致)하여서 물으니, 변석륜이 대답하기를, ꡒ신이 부장(部將) 성계증(成繼曾)을 대신하여 직숙(直宿)하므로 일체 성계증의 분군 문안(分軍文案)에 의하여 보냈습니다.ꡓ하였다. 도승지 권감(權?)․우승지 어세겸(魚世謙)에게 명하여 변석륜을 장(杖)을 때려 신문하게 하였는데, 변석륜의 대답이 전과 같았으므로, 명하여 대궐 안에 가두고 위사(衛士)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다. 이 때 성계증은 산릉의 역을 맡았는데, 명하여 역마를 달려서 잡아오게 하였다./ 【영인본】 8 책 282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군사-중앙군(中央軍)(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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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계증(成繼曾)은 1471년(성종 2) 12월 26일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성계증 군수는 벼슬살이 동안 수 많은 탄핵을 받았다.
1465년(세조 11) 4월 21일에는 함평 현감으로서 전라도 관찰사의 탄핵을 받았고, 얼마 후 파직되었다(1466.11.10). 1468년(예종 1) 10월 17일에 부장으로서 궁궐에 경비를 잘못하여 투옥되어 두 차례(1468.10.19, 1468.10.20) 고문을 받았으나, 마침 빈전에 차린 불상이 현상하였으므로 사면을 받았다. 1471년 12월 26일에는 예천 군수로서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고, 1472년(성종 3) 1월 18일에는 사맹으로서 자기를 탄핵하던 관리(洪貴達, 龍宮縣 사람)를 무함하다가 의금부의 국문까지 받았다. 드디어 사령장으로 반납하고 충주로 유배되었다.
성계증이 예천고을 원일 무렵인 1469년(예종 1) 1월 6일 명 나라에서 군사를 징발하라는 명령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국가에서 무사를 징발하였는데, 용궁 사람 고수연, 고수영 등에게 군장을 갖추고 말을 타고 상경케 하였고, 동년 2월 6일 경상좌도절도사 한치의가 예천군에서 흰 꿩을 잡아 왕에게 바쳤다. 또한 난신 최계지 등이 예천 밭을 봉보부인과 승지 윤계겸에게 하사하였고(1469.3.14, 1469.3.24), 대호군 정난종(풍양 출신)이 왕에게 아뢰기를, “신의 고향 용궁현에서 맹호가 사람을 해쳐서 전후로 해를 입은 자가 1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하니, 왕이 경상좌도 절도사 임자번(예천인)으로 하여금 용궁고을 원을 국문케 하였고(1469.6.22), 군사의 숫자가 예천군은 708명에서 680명, 용궁현은 262명에서 220명으로 줄였다(1470.2.30).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2001.10.11)
성계증(成繼曾) : 1471(성종 2) 12월 26일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1463년(세조 9) 5월 4일 익현군(翼峴君) 이관이 죽었는데, 그는 전 현감 성계증 등과 친하였다. 1465년(세조 11) 4월 21일에 함평(咸平) 현감에 재임 중이었고, 1466년(세조 12) 11월 10일 함평 현감(咸平縣監)을 이임하였다. 1468년(예종 즉위년) 10월 17일에 부장(部長)을 이임하였고, 1471년(성종 2) 12월 26일에 예천 군수를 이임하였고, 1472년(성종 3) 1월 18일에는 사맹(司猛)을 이임하였다.(睿宗實錄 1468.10.19 1468.10.20 1468.10.23, 成宗實錄 1472.1.20 1472.1.27)
성계증 [記事] : 성종실록 13권/ 성종 2년( 1471 신묘 / 명 성화(成化) 7년) 12월 26일 계사 3번째기사/ 사헌부의 서계에 따라 성계증․김영정․권한․박운손을 파직시키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서계(書啓)하기를, ꡒ공조 참의(工曹參議) 한환(韓?)은 나이가 젊고 배우지 못하여 육조(六曹)의 당상(堂上)에 합당하지 못하고, 장악원 첨정(掌樂院僉正) 정함(鄭涵)은 잔열(孱劣)한데다 직사(職事)를 감당하지 못하며, 사옹원 직장(司饔院直長) 정숙지(鄭叔?)는 광망(狂妄)하여 직사를 삼가지 못하고, 안동 부사(安東府使) 김수화(金守和)는 나태 만홀하여 행실이 없으며, 예천 군수(醴泉郡守) 성계증(成繼曾)․장수 현감(長水縣監) 김영정(金永鼎)은 번거로운 폐단을 끼치고, 이천 부사(利川府使) 권한(權?)은 몹시 잘고 까다로우며, 회인 현감(懷仁縣監) 박운손(朴雲孫)은 용렬 비루하여 행실이 없으니, 모두 백성을 다스림에 합당하지 못합니다.ꡓ 하니, 명하여 성계증(成繼曾)․김영정(金永鼎)․권한(權?)․박운손(朴雲孫)을 파직(罷職)시켰다./ 【영인본】 8 책 62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성계증 [記事] :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472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1월 14일 신해 7번째 기사/ 헌부의 허위 탄핵으로 파직되었다는 부사맹 성계증의 상언 연유를 국문하게 하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하기를, ꡒ부사맹(副司猛) 성계증(成繼曾)이 상언(上言)한 소(訴)에 이르기를, ꡐ전에 예천 군수(醴泉郡守)가 되었을 때, 대사헌(大司憲) 김지경(金之慶)․장령(掌令) 홍귀달(洪貴達)이 그의 청(請)을 좇지 않았음을 혐의하여, 허위로 죄과(罪過)를 얽어 핵론(劾論)하여 파직(罷職)시켰다.ꡑ고 하니, 그 상언(上言)한 정유(情由)를 국문(鞫問)하여 아뢰라.ꡓ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ꡒ성계증은 일찌기 예천 군수가 되어 많은 계략으로 관물(官物)을 집으로 보내었고, 또 재집(宰執)1961)에게 간알(干謁)하여 뇌물을 바쳐서 입신(立身)한 까닭으로 헌부(憲府)에서 논핵하여 파직시킨 것이다.ꡓ 하였다./ 【영인본】 8 책 624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인사-임면(任免) / *역사-사학(史學)/ [註 1961]재집(宰執) : 재상. ☞ (www.history.go.kr 2007)
성계증 [記事] :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472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1월 14일 신해 9번째 기사/ 성계증의 상언에 대해 대사헌 김지경․장령 홍귀달이 해명하다/ 대사헌(大司憲) 김지경(金之慶)․장령(掌令) 홍귀달(洪貴達)이 와서 아뢰기를, ꡒ김지경은 지난 번에 죽은 아내의 제사로 인하여 백자(柏子)와 진자(榛子)를 예천 군수 성계증(成繼曾)에게 청(請)하였더니, 성계증이 신에게 백자(柏子)1962) 2두(斗), 진자(榛子)1963) 1두를 보냈으며, 홍귀달(洪貴達)도 또한 근친(覲親)으로 인하여 함창(咸昌)에 갔었는데, 성계증이 감사(監司)의 말을 듣고 먹을 것을 넉넉히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 등이 무슨 혐의가 있겠습니까? 이제 성계증이 신 등에게, 묵은 원한[宿恨]이 있는 까닭으로 논핵하여 반열(班列)에서 파출(罷黜)시킨 것이라고 하니, 청컨대 피혐(避嫌)하게 하소서.ꡓ 하니, 전교하기를, ꡒ사소한 선물[人情]이라면 누가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혐의하지 말도록 하라.ꡓ 하였다. 김지경 등이 다시 아뢰기를, ꡒ신 등은 규찰(糾察)하는 직책을 욕되게 하여 고발을 당하고 직위에 있으니, 마음이 실로 편하지 못합니다.ꡓ 하니, 전교하기를, ꡒ일이 이미 지나간 것이니, 피혐(避嫌)함은 옳지 않다.ꡓ 하였다./ 【영인본】 8 책 624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註 1962]백자(柏子) : 잣. ☞ / [註 1963]진자(榛子) : 개암. ☞ (www.history.go.kr 2007)
성계증 [記事] : 세조실록 30권/ 세조 9년( 1463 계미 / 명 천순(天順) 7년) 5월 4일 임진 1번째 기사/ 익현군 이관이 죽자 2일간 철조하고 시호를 충성(忠成)이라 하다. 그의 졸기/ 익현군(翼峴君) 이관(李?)이 졸(卒)하니, 2일 동안 조회(朝會)와 저자[市]를 중지하게 하였다. 부의(賻儀)로 쌀․콩[米豆] 각각 1백 석(石), 종이 2백 권(卷), 백저포(白苧布) 10필, 백면포(白綿布) 10필, 정포(正布) 60필, 석회(石灰) 60석을 주고, 시호(諡號)를 충성(忠成)이라 하니, 몸이 위태하여도 위[上]를 받들음이 충(忠)이요, 좌상(佐相)6115) 하여 능히 마침이 성(成)이다. 관(?)은 세종(世宗)의 후궁(後宮) 신빈 김씨(愼嬪金氏)의 아들이다. 성품이 호일 강감(豪逸强敢)하고 잘 사람의 뜻을 사후(伺候)하여 좌익 공신(佐翼功臣)6116) 에 참여하니, 임금이 매우 중하게 여기었다. 형(兄) 계양군(桂陽君) 이증(李?)과 더불어 사인(邪人)을 친압하며 교결(交結)하고, 창사(倉使) 윤오(尹塢), 전 현감(縣監) 성계증(成繼曾) 등과 술 무리[酒徒]가 되어, 밤이면 여염(閭閻)의 소가(小家)에 모여 창기(倡妓)를 불러 모아 군음(群飮)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병을 이루어 파리하고 쇠약해졌다. 이에 이르러 피를 토하고 졸(卒)하니, 임금이 관의 홀연히 죽음을 슬퍼하여 말하기를, ꡒ이것은 모두 계양군(桂陽君)의 허물이다. 의창군(義昌君)이 술로써 죽었는데, 익현군(翼峴君)도 또한 술로써 죽으니 매우 슬프다.ꡓ하였다./ 【영인본】 7 책 573 면/ 【분류】 *인물(人物) /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상업-시장(市場)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성계증 [記事] :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1465 을유 / 명 성화(成化) 1년) 4월 21일 정유 3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김길통이 성계증․오극인 등의 파출을 건의하다/ 전라도 관찰사 김길통(金吉通)이 아뢰기를, ꡒ함평 현감(咸平縣監) 성계증(成繼曾)은 삼가 법을 받들지 않아 민간(民間)을 소요하게 하였으며, 목포 만호(木浦萬戶) 오극인(吳克仁)은 새로 취첩(娶妾)하여 임소(任所)에 머물러 있으니, 아룰러 파출함이 옳겠습니다.ꡓ 하니, 명하여 이조(吏曹)에 내리게 하였다./ 【영인본】 7 책 68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윤리(倫理)(www.history.go.kr 2007)
성계증 [記事] : 세조실록 40권/ 세조 12년( 1466 병술 / 명 성화(成化) 2년) 11월 10일 무인 3번째 기사/ 범법한 지방관의 처벌을 형조에 전지하다/ 형조(刑曹)에 전지(傳旨)하기를, ꡒ전 용궁 현감(龍宮縣監) 송수은(宋守殷)은 장(杖) 1백 대를 때려 관노(官奴)에 소속하게 하고, 전 합천 군수(陜川郡守) 권득경(權得經)․영천 군수(永川郡守) 신명지(申命之)․진보 현감(眞寶縣監) 이질(李質)․현풍 현감(玄風縣監) 손윤생(孫閏生)․창원 부사(昌原府使) 이수생(李壽生)․밀양 부사(密陽府使) 우해(禹垓)는 장 1백 대를 때리고 고신(告身)을 거두고, 강화 부사(江華府使) 우계번(禹繼蕃)․금성 현감(金城縣監) 이인순(李仁順)․고창 현감(高敞縣監) 채신명(蔡申命)․영덕 현령(盈德縣令) 김황(金惶)․문의 현령(文義縣令) 조쟁(趙?)․여산 군수(礪山郡守) 조숭지(趙崇智)는 고신(告身)을 거두고, 산음 현감(山陰縣監) 정성량(鄭成良)․칠원 현감(漆原縣監) 최안지(崔安智)․고령 현감(高靈縣監) 이영진(李永?)․삼가 현감(三嘉縣監) 문석한(文碩漢)․평양 판관(平壤判官) 이수붕(李壽朋)․성천 부사(成川府使) 이돈인(李惇仁)․강릉 부사(江陵府使) 김중렴(金仲廉)․판관(判官) 이귀화(李貴華)․원주 목사(原州牧使) 김극기(金克己)․판관(判官) 정화(鄭和)․예천 군수(醴泉郡守) 김지(金祗)․남포 현감(藍浦縣監) 오자선(吳子善)․영춘 현감(永春縣監) 조상겸(曹尙謙)․진천 현감(鎭川縣監) 배지눌(裵止訥)․회인 현감(懷仁縣監) 성계성(成繼姓)․옥천 군수(沃川郡守) 김영벽(金映璧)․전의 현감(全義縣監) 최진(崔鎭)․임천 군수(林川郡守) 박휘(朴輝)․함안 군수(咸安郡守) 유훈(柳訓)․풍기 군수(豊基郡守) 우장(禹場)․담양 부사(潭陽府使) 설성(薛晟)․하동 현감(河東縣監) 윤신덕(尹愼德)․청송 부사(靑松府使) 최상유(崔尙柔)․함창 현감(咸昌縣監) 권한생(權漢生)․함평 현감(咸平縣監) 성계증(成繼曾)․음성 현감(陰城縣監) 김회(金淮)․정선 군수(旌善郡守) 박계성(朴繼姓)․봉화 현감(奉化縣監) 유개(柳?)․과천 현감(果川縣監) 윤계지(尹繼智)․전 전의 현감(全義縣監) 김사원(金嗣源)․낙안 군수(樂安郡守) 윤이(尹利)․청주 목사(淸州牧使) 황수정(黃守正)․판관(判官) 금이영(琴以詠)․함양 군수(咸陽郡守) 노신경(盧藎卿)․전 과천 현감(果川縣監) 임팽손(任彭孫)․포이포 만호(包伊浦萬戶) 정신지(鄭愼之)․감포 만호(甘浦萬戶) 유선언(庾善言)은 파직(罷職)하라.ꡓ하였다./ 【영인본】 8 책 48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www.history.go.kr 2007)
성계증 [記事] : 예종실록 1권/ 예종 즉위년( 1468 무자 / 명 성화(成化) 4년) 10월 17일 계묘 1번째 기사/ 윤 소훈의 집 앞의 경수를 잘못한 부장 성계증을 잡아오게 하다/ 이 먼저 윤 소훈(尹昭訓)의 집 앞과 조숙종(趙淑宗)의 집 앞의 두 경수(警守)는 각각 정병(正兵) 5인(人)을 보내어 지켰는데, 부장(部將) 변석륜(邊石崙)이 잘못하여 갑사(甲士) 20인을 윤 소훈의 집에 가서 지키게 하였다. 윤 소훈이 사람을 보내어 예궐(詣闕)하여서 아뢰기를, ꡒ위사(衛士)를 많이 보내어 도둑을 방비하게 하시니 감히 은명(恩命)에 사례합니다.ꡓ하므로, 선전관(宣傳官)이 가서 보니 과연 갑사 20인이 머물러 지키고 있었다. 임금이 노하여 변석륜을 나치(拿致)하여서 물으니, 변석륜이 대답하기를, ꡒ신이 부장(部將) 성계증(成繼曾)을 대신하여 직숙(直宿)하므로 일체 성계증의 분군 문안(分軍文案)에 의하여 보냈습니다.ꡓ하였다. 도승지 권감(權?)․우승지 어세겸(魚世謙)에게 명하여 변석륜을 장(杖)을 때려 신문하게 하였는데, 변석륜의 대답이 전과 같았으므로, 명하여 대궐 안에 가두고 위사(衛士)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다. 이 때 성계증은 산릉의 역을 맡았는데, 명하여 역마를 달려서 잡아오게 하였다./ 【영인본】 8 책 282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군사-중앙군(中央軍)(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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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