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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32-2:성계증(1471.12.26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1.03.12 06:36:59
  예천고을원(32-2) : 성계증(1471.12.26 이임) : 조선 성종 초의 예천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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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계증 [記事] : 예종실록 1권/ 예종 즉위년( 1468 무자 / 명 성화(成化) 4년) 10월 18일 갑진 2번째 기사/ 실정을 말하지 않는 오이협을 엄하게 고문하게 하다/ 승정원에 명하여 성계증(成繼曾)과 서원(書員) 오이협(吳以俠)을 국문하게 하였다. 권감과 어세겸이 오이협에게 곤장 30대를 때렸는데도 오히려 실정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전교하기를, ꡒ곤장 30대를 때려도 오히려 자복(自服)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그 정상이 있을 것이니, 압슬(壓膝)134) 함이 마땅하다.ꡓ하였다. 권감 등이 또 오이협에게 물으니, 오이협이 말하기를, ꡒ다만 정병(正兵)을 갑사(甲士)로 잘못 썼을 뿐입니다.ꡓ하고서, 마침내 자복하지 아니하니, 전교하기를, ꡒ만일 승복(承服)하지 아니하거든 비록 쇠몽둥이가 부서지더라도 가하니, 다시 장을 때려 심문하라.ꡓ하였다. 어세겸이 또 곤장을 때리고 승전 환관(承傳宦官) 안중경(安仲敬)이 묻기를, ꡒ너는 그렇다고 하고 위장(衛將)․부장(部將)들 가운데 아부하는 자가 없었느냐?ꡓ하니, 대답하기를, ꡒ알지 못합니다.ꡓ하므로 곤장 15대 정도를 때리고서 그쳤다./ 【영인본】 8 책 282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註 134]압슬(壓膝) : 죄인을 심문할 때 무릎을 무거운 물건으로 짓눌러 고통을 주던 고문(拷問)의 하나. ☞(www.history.go.kr 2007)

  성계증 [記事] : 예종실록 1권/ 예종 즉위년( 1468 무자 / 명 성화(成化) 4년) 10월 19일 을사 2번째 기사/ 오이협과 성계증을 고신했으나 실정을 말하지 않다/ 도승지 권감(權?)․우승지 어세겸이 오이협(吳以俠)을 고신(?訊)하였는데 불복하므로, 명하여 압슬(壓膝)하여서 다시 물으니, 오이협이 말하기를, ꡒ신이 정병(正兵)의 역사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신에게 죄가 있습니다. 갑사(甲士)의 경수(警守)는 참으로 다른 뜻은 없습니다.ꡓ하니, 전교하기를, ꡒ일은 성계증(成繼曾)에게서 나왔으니, 성계증이 어찌 오이협이 정병의 역사를 대신한 것을 알지 못하였겠느냐? 그것을 국문(鞫問)하라.ꡓ하였다. 곧 성계증을 고신하니, 성계증도 실정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영인본】 8 책 282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군사-중앙군(中央軍)(www.history.go.kr 2007)

  성계증 [記事] : 예종실록 1권/ 예종 즉위년( 1468 무자 / 명 성화(成化) 4년) 10월 20일 병오 2번째 기사/ 멋대로 갑사들을 직숙하게 한 종 물금과 환관 송중을 의금부에 내리다/ 조석문(曹錫文)과 권감(權?)․어세겸(魚世謙) 등에게 명하여 변석륜(邊石崙)․성계증(成繼曾)․오이협(吳以俠) 등을 국문(鞫問)하고, 윤 소훈(尹昭訓)의 집 종 물금(勿金)과 갑사(甲士) 20인을 나치(拿致)하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창덕궁 편전(便殿)에 나아가서 친히 물금에게 묻기를, ꡒ네가 어찌하여 갑사 20인을 마음대로 네 집에 직숙(直宿)하게 하였느냐?ꡓ하니, 대답하기를, ꡒ처음에 갑사들이 와서 말하기를, ꡐ우리들 20인은 조번(助番)으로서 소훈댁(昭訓宅)을 지키러 왔다.ꡑ고 한 때문에 신이 환관(宦官) 송중(宋重)과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나누어 주었습니다.ꡓ하였다. 갑사들을 불러 차례로 물으니, 모두 대답하기를, ꡒ부장(部將)이 신 등으로 하여금 열 사람은 소훈의 집 앞 경수(警守)를 지키고, 열 사람은 조숙종(趙淑宗)의 집 앞 경수를 지키게 하였는데, 신 등이 소훈의 집에 이르자 물금(勿金)이 말하기를, ꡐ너희들은 모두 우리 궁을 지키기 위해 왔다.ꡑ고 하고, 드디어 환관과 더불어 의논하여 신 등 20인을 앞뒤로 나누어 지키게 하였습니다.ꡓ하였다. 임금이 송중을 불러서 묻기를, ꡒ네가 내 명령도 없이 경수(警守)하는 군사를 구처(區處)한 것은 무슨 까닭이냐?ꡓ하니, 대답하기를, ꡒ신이 소훈의 집 후원에 이르러 마침 우물 파는 곳만 보았을 뿐입니다.ꡓ하고,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하니, 송중과 물금을 의금부에 내리도록 명하였다./ 【영인본】 8 책 283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 *군사-중앙군(中央軍)(www.history.go.kr 2007)

  성계증 [記事] : 예종실록 1권/ 예종 즉위년( 1468 무자 / 명 성화(成化) 4년) 10월 22일 무신 1번째 기사/ 성계증이 고한 타 부서의 부장들을 추핵하게 하다/ 도승지 권감․우승지 어세겸에게 명하여 창덕궁(昌德宮)에 나아가서 부장(部將) 변석륜(邊石崙)․성계증(成繼曾), 서원(書員) 오이협(吳以俠) 등을 국문하게 하니, 모두 실정을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계증이 말하기를, ꡒ군사를 서원(書員)으로 가칭(假稱)하여 부리는 것은 신뿐만 아니라 다른 부(部)도 다 그렇습니다. 이제 만약 물어보면 누가 감히 실정을 숨기겠습니까?ꡓ하니, 명하여 성계증이 고한 부장들을 아울러 추핵하게 하였다./ 【영인본】 8 책 284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군사-군정(軍政) / *사법-법제(法制) / *군사-군정(軍政)(www.history.go.kr 2007)

  성계증 [記事] : 예종실록 1권/ 예종 즉위년( 1468 무자 / 명 성화(成化) 4년) 10월 23일 기유 2번째 기사/ 빈전에 차린 불전의 여래가 현상하였으므로 사면을 행하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ꡒ이제 불사(佛事)를 빈전(殯殿) 곁에 차렸는데 불전(佛殿)의 여래(如來)가 동북쪽에 현상(現相)하였으니, 내가 부장(部將) 성계증(成繼曾)․변석륜(邊石崙), 서원(書員) 오이협(吳以俠)과 군사 가운데 장죄(杖罪) 이하를 범한 자를 사(赦)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ꡓ하니, 승지(承旨) 이극증(李克增)․한계순(韓繼純) 등이 아뢰기를, ꡒ이 먼저 사리 분신(舍利分身)하였고, 또 해 밑에 오색 구름이 있었으며, 이제 여래가 현상하여, 상서로움이 자주 겹치니, 경내(境內)를 대사(大赦)하여 아름다운 경사를 같이 함이 마땅하나, 근래에 자주 사(赦)하였으므로 이제 다시 사유함은 불가하고, 다만 성계증․변석륜․오이협 등과 군사로서 장죄 이하만 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청컨대 백관으로 하여금 전문(箋文)을 올려 진하(陳賀)하게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상중(喪中)에 하례를 받는 것이 어떠하겠는가?ꡓ하니, 한계순 등이 강권(强勸)한 뒤에야 임금이 허락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ꡒ고신(告身)을 거둔 자의 성명을 모두 기록하여 아뢰라.ꡓ하였다./ 【영인본】 8 책 284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사법-행형(行刑) / *사상-불교(佛敎)(www.history.go.kr 2007)

  성계증 [記事] : 성종실록 13권/ 성종 2년( 1471 신묘 / 명 성화(成化) 7년) 12월 26일 계사 3번째 기사/ 사헌부의 서계에 따라 성계증․김영정․권한․박운손을 파직시키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서계(書啓)하기를, ꡒ공조 참의(工曹參議) 한환(韓?)은 나이가 젊고 배우지 못하여 육조(六曹)의 당상(堂上)에 합당하지 못하고, 장악원 첨정(掌樂院僉正) 정함(鄭涵)은 잔열(孱劣)한데다 직사(職事)를 감당하지 못하며, 사옹원 직장(司饔院直長) 정숙지(鄭叔?)는 광망(狂妄)하여 직사를 삼가지 못하고, 안동 부사(安東府使) 김수화(金守和)는 나태 만홀하여 행실이 없으며, 예천 군수(醴泉郡守) 성계증(成繼曾)․장수 현감(長水縣監) 김영정(金永鼎)은 번거로운 폐단을 끼치고, 이천 부사(利川府使) 권한(權?)은 몹시 잘고 까다로우며, 회인 현감(懷仁縣監) 박운손(朴雲孫)은 용렬 비루하여 행실이 없으니, 모두 백성을 다스림에 합당하지 못합니다.ꡓ하니, 명하여 성계증(成繼曾)․김영정(金永鼎)․권한(權?)․박운손(朴雲孫)을 파직(罷職)시켰다./ 【영인본】 8 책 62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성계증 [記事] :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472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1월 14일 신해 7번째 기사/ 헌부의 허위 탄핵으로 파직되었다는 부사맹 성계증의 상언 연유를 국문하게 하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하기를, ꡒ부사맹(副司猛) 성계증(成繼曾)이 상언(上言)한 소(訴)에 이르기를, ꡐ전에 예천 군수(醴泉郡守)가 되었을 때, 대사헌(大司憲) 김지경(金之慶)․장령(掌令) 홍귀달(洪貴達)이 그의 청(請)을 좇지 않았음을 혐의하여, 허위로 죄과(罪過)를 얽어 핵론(劾論)하여 파직(罷職)시켰다.ꡑ고 하니, 그 상언(上言)한 정유(情由)를 국문(鞫問)하여 아뢰라.ꡓ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ꡒ성계증은 일찍이 예천 군수가 되어 많은 계략으로 관물(官物)을 집으로 보내었고, 또 재집(宰執)1961) 에게 간알(干謁)하여 뇌물을 바쳐서 입신(立身)한 까닭으로 헌부(憲府)에서 논핵하여 파직시킨 것이다.ꡓ 하였다./ 【영인본】 8 책 624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인사-임면(任免) / *역사-사학(史學)/ [註 1961]재집(宰執) : 재상. ☞(www.history.go.kr 2007)

  성계증 [記事] :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472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1월 14일 신해 9번째 기사/ 성계증의 상언에 대해 대사헌 김지경․장령 홍귀달이 해명하다/ 대사헌(大司憲) 김지경(金之慶)․장령(掌令) 홍귀달(洪貴達)이 와서 아뢰기를, ꡒ김지경은 지난 번에 죽은 아내의 제사로 인하여 백자(柏子)와 진자(榛子)를 예천 군수 성계증(成繼曾)에게 청(請)하였더니, 성계증이 신에게 백자(柏子)1962) 2두(斗), 진자(榛子)1963) 1두를 보냈으며, 홍귀달(洪貴達)도 또한 근친(覲親)으로 인하여 함창(咸昌)에 갔었는데, 성계증이 감사(監司)의 말을 듣고 먹을 것을 넉넉히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 등이 무슨 혐의가 있겠습니까? 이제 성계증이 신 등에게, 묵은 원한[宿恨]이 있는 까닭으로 논핵하여 반열(班列)에서 파출(罷黜)시킨 것이라고 하니, 청컨대 피혐(避嫌)하게 하소서.ꡓ하니, 전교하기를, ꡒ사소한 선물[人情]이라면 누가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혐의하지 말도록 하라.ꡓ하였다. 김지경 등이 다시 아뢰기를, ꡒ신 등은 규찰(糾察)하는 직책을 욕되게 하여 고발을 당하고 직위에 있으니, 마음이 실로 편하지 못합니다.ꡓ하니, 전교하기를, ꡒ일이 이미 지나간 것이니, 피혐(避嫌)함은 옳지 않다.ꡓ하였다./ 【영인본】 8 책 624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註 1962]백자(柏子) : 잣. ☞ / [註 1963]진자(榛子) : 개암. ☞(www.history.go.kr 2007)

  성계증 [記事] :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472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1월 18일 을묘 5번째 기사/ 언관의 탄핵을 받은 성계증․권한이 언관을 무함한 일에 대해 추국하게 하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하기를, ꡒ이 앞서는 언관(言官)이 사람의 과실(過失)을 탄핵하면 그 사람이 감히 변해(辨解)를 구하지 못하고 부복(俯伏)하여 죄만을 기다렸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혹은 왕지(王旨)를 받아서 묻고, 혹은 조정(朝廷)의 대체(大體)로 인하여서 말한 까닭이다. 이제 행 사맹(行司猛) 성계증(成繼曾)은 평일에 서로 통한 서신(書信)을 가지고서 계문(啓聞)하여 언관(言官)으로 하여금 함구(緘口)하고 감히 말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고, 또 행 사맹(行司猛) 권한(權?)은 규면(規免)함이 이미 지났거늘, 미소자(微少子)로 하여금 마치 친고(親故)가 되는 것같이 상언(上言)하여 진소(陳訴)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무슨 풍조인가? 그들을 추국(推鞫)하여 아뢰라.ꡓ하였다./ 【영인본】 8 책 626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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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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