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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32-3:성계증(1471.12.26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1.03.19 06:40:19
   예천고을원(32-2) : 성계증(1471.12.26 이임) : 조선 성종 초의 예천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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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계증 [記事] :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472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1월 19일 병진 7번째 기사/ 의금부의 청에 따라 언관을 무함한 권한․성계증을 형문하게 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ꡒ권한(權?)․성계증(成繼曾)은 언관(言官)을 무함(誣陷)하여 허물을 돌려 진소(陳訴)하였으니, 반드시 동의(同議)하여 지휘(指揮)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부임(赴任)한 지 3년 안에 서신(書信)을 통(通)하여 청원한 자는 김지경(金之慶)․박숭질(朴崇質)만이 아닐 터인데, 아울러 모두 은휘(隱諱)하였는가 하면, 권한이 박숭질(朴崇質)에게 드린 서신 가운데의 별지(別紙)는 필획(筆?)이 다르니, 반드시 간위(奸僞)함이 있을 것입니다. 성계증은 김지경에게 백자(柏子)․진자(榛子)를 주었으면서도 당초의 상언(上言)한 가운데에는 기록하지 않았으니, 또한 정유(情由)가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형문(刑問)하여 실정을 얻게 하소서.ꡓ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8 책 626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성계증 [記事] :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472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1월 20일 정사 2번째 기사/ 대사헌 김지경․장령 박숭질이 성계증 및 권한의 아들 권승업과 대변하기를 청하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김지경(金之慶)이 와서 아뢰기를, ꡒ성계증(成繼曾)이 상언(上言)하여 이르기를, 신(臣)이 아우[弟] 김성경(金成慶)으로 하여금 유밀지(油蜜紙)․철(鐵)을 구하게 하였다고 하였으니, 청컨대 성계증과 대변(對辨)하게 하소서.ꡓ하고, 장령(掌令) 박숭질(朴崇質)도 또한 아뢰기를, ꡒ권한(權?)의 아들 권승업(權承業)이 상언하여 이르기를, ꡐ신이 술․쌀․종이․가죽을 구하였다.ꡑ 하였는데, 이는 신이 한 것이 아니오니, 청컨대 대변(對辨)하게 하소서.ꡓ하니, 전교하기를, ꡒ대면하여 논할 일이 없으니, 혐의하지 말고 직임에 나아가라.ꡓ하였다./ 【영인본】 8 책 626 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성계증 [記事] :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472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1월 20일 정사 3번째 기사/ 상당 부원군 한명회에게 의금부와 같이 권한․성계증을 국문하게 하다/ 명하여 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에게 의금부(義禁府)와 같이 권한(權?)․성계증(成繼曾)을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영인본】 8 책 626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성계증 [記事] :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 1472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1월 27일 갑자 7번째 기사/ 언관들을 모함한 권한․성계증을 각각 남원과 충주에 유배시키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ꡒ권한(權?)․성계증(成繼曾)은 대관(臺官)이 논핵하여 파출(罷黜)할 것을 청하였음을 분(憤)하게 여겨, 김지경(金之慶)․홍귀달(洪貴達)․박숭질(朴崇質)․김수손(金首孫)을 모함(謀陷)하여, 무구 간청(誣構干請)하고 허물을 돌리어 상언(上言)한 죄는 율(律)이 장(杖) 1백 대에, 도(徒) 3년에 해당합니다.ꡓ하니, 명하여 고신(告身)을 거두고, 권한(權?)을 남원(南原)에, 성계증(成繼曾)을 충주(忠州)에 유배(流配)하게 하였다./ 【영인본】 8 책 628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성계증 [記事] : 성종실록 70권/ 성종 7년( 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8월 25일 을미 5번째 기사/ 전교하여 최한정과 황효원의 대변을 그만두게 하고, 황효원의 파직을 명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ꡒ최한정으로 하여금 황효원과 대변하지 말게 하고, 그를 파직(罷職)하라.ꡓ하였다. 현석규(玄碩圭)가 아뢰기를, ꡒ대간(臺諫)은 인주(人主)의 이목(耳目)이므로, 말이 비록 귀에 거슬리더라도 인주가 또한 관대하게 용납해야 백관(百官)을 규찰(糾察)할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사헌부(司憲府)에서 성계증(成繼曾)과 권한(權?)이 수령(守令)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파직하도록 아뢰었는데, 성계증 등이 소장(訴狀)을 올려 아뢰었으나, 명하여 성계증 등을 파직하게 하였었습니다. 진실로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누가 감히 엄정한 안색으로 조정에 서서 일을 만나면 문득 규명하겠습니까? 대간이 감히 일을 말하지 못한다면, 이는 국가의 복(福)이 아닙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ꡐ대간을 중(重)하게 하는 것은 조정(朝廷)을 중하게 하는 것이다.ꡑ하고, 또 이르기를, 헌신(憲臣)의 권세를 중하게 하여야 한다.ꡑ 하였습니다. 반드시 이와 같이 한다면 기강(紀綱)이 서게 될 것입니다.ꡓ하였다./ 【영인본】 9 책 377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가족-가족(家族) / *윤리-강상(綱常) / *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www.history.go.kr 2007)

  성계증 [記事] : 성종실록 93권/ 성종 9년( 1478 무술 / 명 성화(成化) 14년) 6월 22일 임자 2번째 기사/ 안선이 김국광의 국문을 청하니 이를 의논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안선(安璿)이 아뢰기를, ꡒ전번에 성계증(成繼曾)․권한(權?)이 수령(守令)으로 있을 때 대사헌(大司憲) 김지경(金之慶)이 탄핵(彈劾)하여 파직(罷職)시키니, 성계증 등이 김지경과 소송(訴訟)하였고, 대사간(大司諫) 최한정(崔漢禎)이 황효원(黃孝源)을 탄핵하니, 황효원이 최한정과 소송하였으며, 장령(掌令) 김제신(金悌臣)이 양성지(梁誠之)를 탄핵하니, 양성지가 김제신과 따지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간(臺諫)이 김국광(金國光)을 탄핵하였는데, 김국광이 상서하여 대간과 변명(辨明)하고자 하니, 이 풍습은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국문(鞫問)하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대간이 바야흐로 정승(政丞)을 탄핵하고 있으니, 두문 불출(杜門不出)함이 옳은데, 지금 상서(上書)하여 대간과 변명하고자 함은 진실로 잘못이다. 그러나 어찌 이것을 가지고 국문하겠는가?ꡓ하였다. 사간(司諫) 경준(慶俊)이 말하기를, ꡒ김국광이 탐욕스러움은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국광은 상서하여 스스로 변명코자 하니, 이는 하늘을 속였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스스로 속인 것입니다. 요즈음 임사홍(任士洪)이 이미 죄가 결정되었는데, 임원준이 상서하여 변명하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보복(報復)하는 일이며, 임원준이 유진(兪鎭)을 유도(誘導)하여 홍문관(弘文館)에서 상소한 앞뒤 사실을 모두 듣고서는 도리어 공격을 하였으니, 이것도 크게 옳지 못한 것입니다. 요즈음 조정이 조용하지 못함은 전적으로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ꡐ대간의 말이 승여(乘輿)에 미치면 천자(天子)가 표정을 고치고, 대간의 일이 날이 낭묘(廊廟)에 관계되면 재상(宰相)이 대죄(待罪)한다.ꡑ고 하였습니다. 지금 대간이 김국광 등을 탄핵하였으니, 김국광 등은 진실로 마땅히 문을 닫고 들어앉아 스스로 반성해야 하는데, 이게 감히 상서하여 변명하는 것이 예사 일처럼 습관이 되어 서로서로 보복하고 있으니, 이는 매우 국가의 아름다운 일이 못됩니다. 청컨대 국문하소서.ꡓ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영인본】 9 책 619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왕실-경연(經筵)(www.history.go.kr 2007)

  성계증 : 參判公 政事 實記1(成宗2-成宗20)| 宗會事 關聯/ 정동섭 | 2005.07.03 18:21/ http://cafe.daum.net/jds7947/2PFY/227/ 參判公 (諱 : 鄭叔? )政事 史錄/ 1. 成宗 2年(辛卯) 1471. 12. 26/ 司憲府의 서계에 따라 성계증 · 김영정· 권한· 박운손을 파직시키다. / 사헌부(司憲府)에서 서계(書啓)하기를, “ ..예천군수(醴泉郡守) 성계증(成繼曾)·장수 현감(長水縣監) 김영정(金永鼎)은 번거로운 폐단을 끼치고, 이천 부사(利川府使) 권한(權?)은 몹시 잘고 까다로우며, 회인 현감(懷仁縣監) 박운손(朴雲孫)은 용렬 비루하여 행실이 없으니, 모두 백성을 다스림에 합당하지 못합니다.”하니, 명하여 성계증(成繼曾)· 김영정(金永鼎)· 권한(權?)· 박운손(朴雲孫)을 파직(罷職)시켰다.(dau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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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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