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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34-3:정종소(성종때부임)
예천고을원(34-3) : 정종소(성종 때 부임) : 삼포무역을 금지시킨 예천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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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소 [記事] :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1462 임오 / 명 천순(天順) 6년) 4월 17일 임오 1번째 기사/ 각 도에 사목(事目)을 주어 분순 어사(分巡御使)를 파견하여 관리들을 규찰케 하다/ 분순 어사(分巡御史) 이영은(李永垠)을 경기(京畿)에, 김서진(金瑞陳)을 충청도(忠淸道)에, 안관후(安寬厚)를 경상도(慶尙道)에, 송춘림(宋春琳)을 전라도(全羅道)에, 정종소(鄭從韶)를 강원도(江原道)에, 민규(閔奎)를 함길도(咸吉道)에, 이질(李?)을 평안도(平安道)에, 이우(李?)를 황해도(黃海道)에 보내니, 그 가지고 간 사목(事目)은 이러하였다./ ꡒ1. 파종(播種)과 관개(灌漑)의 상태를 돌아다니며 살펴서, 만일 제때에 파종하지 않은 자와 거짓으로 파종한 현상을 한 자가 있으면 수령을 가두어 국문(鞫問)할 것./ 1. 수령(守令)이 칠사(七事)5746) 를 거행하는지의 여부(與否)를 규리(糾理)하고, 아울러 일찍이 내린 백성을 효유(曉諭)하는 유서(諭書)와 호조(戶曹)에 내린 전지(傳旨)의 금령 조건(禁令條件)을 규리할 것./ 1. 수륙 장수(水陸將帥)와 수령(守令)․만호(萬戶)․찰방(察訪) 등이 탐묵(貪墨)하고 백성을 침학(侵虐)하는 일은 다만 제읍(諸邑)을 순행(巡行)하는 것만으로는 다 알지 못할 것이니, 혹은 여염(閭閻)에 이르러 물어서 찾고 혹은 아전(衙前)에 보내어 보고 듣게 하여 만일 범한 자가 있으면, 3품 이하는 본부(本府)5747) 의 소송(訴訟)하는 자의 예(例)에 의하여 구문(句聞)하고, 당상관(堂上官) 이상은 공함(公緘)5748) 을 사용하여 핵문(?問)하여, 증거가 명백한데도 불복(不服)하는 자는 3품 이하는 고신(告身)을 거두고 가두어 국문(鞫問)하고, 당상관 이상은 계달(啓達)하여 취지(取旨)하고, 사련인(辭連人)으로 실정을 말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즉시 장신(杖訊)할 것./ 1. 윗 항의 수륙 장수․수령․만호․역승(驛丞) 등이 탐묵(貪墨)하고 백성을 침학하는 것 및 스스로 자기의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백성이 고소(告訴)하는 것을 허락할 것/ 1. 분대(分臺)가 세쇄(細碎)하고 긴요하지 않은 일을 거핵(擧劾)한다면 한갓 민간(民間)을 소요하게 할 뿐이니, 작은 일은 규리하지 말 것.ꡓ/ 【영인본】 7 책 529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권농(勸農) / *사법-탄핵(彈劾)/ [註 5746]칠사(七事) : 수령(守令)이 고을을 다스리는 데 힘써야 할 일곱 가지. 즉 농상(農桑)을 진흥시키고, 호구(戶口)를 늘리고, 학교(學校)를 일으키고, 군정(軍政)을 잘 다스리고, 부역(賦役)을 고르게 하고, 사송(詞訟)을 잘 처리하고, 간활(姦猾)을 없애는 등의 일곱 가지. ☞ / [註 5747]본부(本府) : 사헌부. ☞ / [註 5748]공함(公緘) : 당상관(堂上官)이나 부녀자를 헌부에서 심문할 때 서면(書面)으로 취조하던 것. 《세종실록》 제48권을 보면, ꡒ글로써 핵문(劾問)하는 것을 공함(公緘)이라 한다.[以書劾問謂之公緘]ꡓ 하였음. 공함답통(公緘答通). ☞(www.history.go.kr 2007)
정종소 [記事] :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1462 임오 / 명 천순(天順) 6년) 5월 6일 경자 2번째 기사/ 구치관을 보국 숭록 대부로 품계를 더하고, 봉석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우찬성 구치관(具致寬)의 품계(品階)를 더하여 보국 숭록 대부(輔國崇祿大夫)로, 봉석주(奉石柱)를 강성군(江城君)으로, 임효인(任孝仁)을 인순부 윤(人順府尹)으로, 이지(李?)를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로, 정종소(鄭從韶)를 겸 사헌 장령(兼司憲掌令)으로 삼았다./ 【영인본】 7 책 53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정종소 [記事] :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1462 임오 / 명 천순(天順) 6년) 5월 20일 갑인 1번째 기사/ 신숙주를 영의정, 권남을 좌의정, 한명회를 우의정으로 삼다/ 신숙주(申叔舟)를 영의정(領議政)으로, 권남(權擥)을 좌의정(左議政)으로, 한명회(韓明澮)를 우의정(右議政)으로, 정종소(鄭從韶)를 겸 사헌 장령(兼司憲掌令)으로 삼았다./ 【영인본】 7 책 53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정종소 [記事] : 예종실록 4권/ 예종 1년( 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3월 9일 계사 3번째 기사/ 금을 받고 물건을 적게 준 이길생․김치중을 처참하고 삼포에 무역을 금하다/ 처음에 상인(商人) 이길생(李吉生)이 통사(通事) 김치중(金致中)으로 인연하여 왜인(倭人) 시난이라(時難而羅)를 꾀어 은(銀) 40냥을 가지고 금(金) 8냥 5돈[錢]과 바꾸기를 약속하여 이미 문권(文券)을 만들어 금을 받아온 뒤에 이길생이 단지 은 18냥과 인삼 50근만을 주었는데, 왜인 평무속(平茂續)이 고하니, 명하여 이길생을 국문하게 하여 옥사(獄事)가 이루어졌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ꡒ이길생은 처참 전수(處斬傳首)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며, 김치중과 이길생의 주인(主人) 염부(鹽夫)․유리대(流里大) 등은 가산을 적몰하고 북방 관노(北方官奴)에 영속(永屬)하고, 이길생에게서 명주 4백 필을 징수하여 시난이라(時難而羅)에게 주게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고령군 신숙주(申叔舟)에게 의논하니, 신숙주가 아뢰기를, ꡒ이길생․유리대는 모두 아뢴 대로 하고, 김치중은 통사로서 외이(外夷)를 어지럽게 하여 간사함을 행하고 흔단을 만들었으니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아울러 처참 전수하여 남은 사람을 경계하소서.ꡓ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봉상시 부정(奉常寺副正) 정종소(鄭從韶)에게 명하여 삼포(三浦) 등지에서 이길생․김치중을 처참(處斬)하고 머리를 전(傳)하여 널리 보였다. 또 삼포에 사무역(私貿易)을 금하였는데, 그 사목(事目)은 이러하였다./ ꡒ1. 삼포의 왜인에게 말하기를, ꡐ전하께서 명하여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나라 상인 이길생이 통사 김치중과 통모(通謀)하여 너희들의 물건을 속여서 빼앗고 인하여 도피하여서 돌아오지 아니하였는데, 다행히 평무속(平茂續)이 와서 고하므로, 내가 유사(攸司)로 하여금 심문하게 하여 실정을 알았다. 너희들이 우리 변경에 기거(寄居)하고 있고 여러 곳의 객인(客人)도 험한 바다를 건너 와서 정성을 바쳤는데, 간사한 무리들이 속이기를 이와 같이 하니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제 이길생 등은 너희들이 사는 곳에서 형(刑)을 집행하여 간사한 무리를 깨우쳐서 여러 해 쌓은 폐단을 없앤다.」고 하신다.ꡑ 할 것./ 1. 사고 파는 물건 가운데 피물(皮物)․식물(食物) 등 자질구레한 것은 가까운 관(官)의 백성이 사사로이 매매하기를 허락할 것./ 1. 만일 법을 무릅쓰고 매매하는 자는 중한 율(律)로 논하고, 소재(所在)한 곳의 수령(守令)․만호(萬戶)로서 검거(檢擧)하지 못하는 자도 아울러 ꡐ위제율(違制律)ꡑ로 논할 것./ 1. 이 먼저 호조(戶曹)의 수교(受敎)에 이르기를, ꡐ삼포 왜인의 물건을 사사로이 무역하는 자는 일체 금하고, 공가(公家)의 무역은 넉넉한 값으로 하는 법을 정하고, 수(數)를 갖추어 계달하라.ꡑ고 하였으나, 간품(看品)하는 사람이 없어서 값을 정하기가 어려우니, 상의원(尙衣院)의 해사노(解事奴)598) 한 사람을 데리고 갈 것./ 1. 이제 법을 세운 시초에 당하여 무역 및 진상(進上)․답사(答賜)의 구례(舊例)를 빙고(憑考)하여 넉넉하게 값을 정하여, 저들로 하여금 싫어하거나 꺼리지 말게 하고, 그 준절(准折)599) 의 근거가 없는 물건은 계문(啓聞)하여 법을 정할 것.ꡓ이 때 부산포(富山浦)에 사는 왜인이 실화(失火)하였는데, 정종소(鄭從韶)에게 명하여 술과 고기를 갖추어 먹이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쌀 3두(斗)씩을 주어 진휼(賑恤)하게 하였다./ 【영인본】 8 책 350 면/ 【분류】 *외교-왜(倭) / *무역(貿易)/ [註 598]해사노(解事奴) : 일을 잘 아는 종. ☞ / [註 599]준절(准折) : 표준하여 정하는 것. ☞(www.history.go.kr 2007)
정종소 [記事] : 예종실록 4권/ 예종 1년( 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3월 22일 병오 2번째 기사/ 왜인의 피살 사건을 심핵하게 하고 양식을 주는 것 등은 고례를 따르게 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ꡒ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종정국(宗貞國)이 보낸 중산 화상(中山和尙)이 고하기를, ꡐ무릇 왜선(倭船)이 포(浦)에 이르면 즉시 인구와 진상(進上)하는 물건을 헤아려 점검하여서 급히 포소(浦所)로 올려 보내지 아니하고, 또 양식도 주지 아니하여 굶주림을 당하게 하니, 왜인들이 본토로 돌아가고자 하며, 이제 우리도 양식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생각하건대 반드시 포에 머무는 자도 굶주릴 것입니다. 이 먼저는 포소에 상시를 사는 왜인은, 남자는 표(標) 밖에 나가는 것을 금하고 여자는 표 밖에 나가서 대국(大國)647) 사람과 더불어 어염(魚鹽)을 서로 매매하기를 허락하여 생활을 의지하였는데, 지금은 여자의 출입도 아울러 금하여 생활하는 도리가 없게 하였으니, 왜인들이 모두 실망하고 있으며, 대국의 법령이 이와 같이 하는가 아니하는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본도(本島)648) 의 왜인 일곱 사람이 도주(島主)의 고기잡는 노인(路引)649) 을 받아 가지고 지세포(知世浦)로 향하다가 갑자기 바람을 만나 표류(漂流)하여 전라도 지방에 이르렀는데, 한 사람은 대국 사람에게 해침을 당하였고, 두 사람은 상처를 입고 거의 죽게 되어 이미 제포(薺浦)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건대, 이들이 비록 지세포 만호(知世浦萬戶)의 문인(文引)은 없을지라도 도주(島主)의 서계(書契)를 상고할 수 있는데, 대국 사람이 상해(傷害)함이 이에 이르니, 자못 이웃을 불쌍하게 여기는 뜻에 어긋납니다.ꡑ 하였습니다.ꡓ하니, 원상(院相)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고령군 신숙주(申叔舟)․영의정 한명회(韓明澮)․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영성군(寧城君) 최항(崔恒)․창녕군(昌寧君) 조석문(曹錫文)․상락군(上洛君) 김질(金?)․좌찬성(左贊成) 김국광(金國光) 등이 의논하기를, ꡒ왜인이 피살된 일은 이미 윤효손(尹孝孫)을 보내어 심핵(審?)하게 하였고, 포소(浦所)에 양식을 주는 것과 진상하는 물건을 점검해 보내는 일은 이미 정한 법이 있는데, 반드시 받들어 시행하기를 다하지 아니한 것뿐입니다. 지금 가는 정종소(鄭從韶)로 하여금 추문(推問)하여 법에 의해 속히 주게 하며, 또 포에 머무는 왜국(倭國) 여자의 출입과 매매하는 일도 역시 정종소로 하여금 옛법을 상고하여 시행하게 하소서.ꡓ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8 책 354 면/ 【분류】 *외교-왜(倭)/ [註 647]대국(大國) : 우리 나라를 가리킴. ☞ / [註 648]본도(本島) : 대마도. ☞ / [註 649]노인(路引) : 관가에서 발급하던 증명서. ☞(www.history.go.kr 2007)
정종소 [記事] :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1471 신묘 / 명 성화(成化) 7년) 1월 14일 정해 3번째 기사/ 봉상시 부정 정종소 등 5인이 윤대하다/ 봉상시 부정(奉常寺副正) 정종소(鄭從韶) 등 5인이 윤대(輪對)하였다./ 【영인본】 8 책 547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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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소 [記事] :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1462 임오 / 명 천순(天順) 6년) 4월 17일 임오 1번째 기사/ 각 도에 사목(事目)을 주어 분순 어사(分巡御使)를 파견하여 관리들을 규찰케 하다/ 분순 어사(分巡御史) 이영은(李永垠)을 경기(京畿)에, 김서진(金瑞陳)을 충청도(忠淸道)에, 안관후(安寬厚)를 경상도(慶尙道)에, 송춘림(宋春琳)을 전라도(全羅道)에, 정종소(鄭從韶)를 강원도(江原道)에, 민규(閔奎)를 함길도(咸吉道)에, 이질(李?)을 평안도(平安道)에, 이우(李?)를 황해도(黃海道)에 보내니, 그 가지고 간 사목(事目)은 이러하였다./ ꡒ1. 파종(播種)과 관개(灌漑)의 상태를 돌아다니며 살펴서, 만일 제때에 파종하지 않은 자와 거짓으로 파종한 현상을 한 자가 있으면 수령을 가두어 국문(鞫問)할 것./ 1. 수령(守令)이 칠사(七事)5746) 를 거행하는지의 여부(與否)를 규리(糾理)하고, 아울러 일찍이 내린 백성을 효유(曉諭)하는 유서(諭書)와 호조(戶曹)에 내린 전지(傳旨)의 금령 조건(禁令條件)을 규리할 것./ 1. 수륙 장수(水陸將帥)와 수령(守令)․만호(萬戶)․찰방(察訪) 등이 탐묵(貪墨)하고 백성을 침학(侵虐)하는 일은 다만 제읍(諸邑)을 순행(巡行)하는 것만으로는 다 알지 못할 것이니, 혹은 여염(閭閻)에 이르러 물어서 찾고 혹은 아전(衙前)에 보내어 보고 듣게 하여 만일 범한 자가 있으면, 3품 이하는 본부(本府)5747) 의 소송(訴訟)하는 자의 예(例)에 의하여 구문(句聞)하고, 당상관(堂上官) 이상은 공함(公緘)5748) 을 사용하여 핵문(?問)하여, 증거가 명백한데도 불복(不服)하는 자는 3품 이하는 고신(告身)을 거두고 가두어 국문(鞫問)하고, 당상관 이상은 계달(啓達)하여 취지(取旨)하고, 사련인(辭連人)으로 실정을 말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즉시 장신(杖訊)할 것./ 1. 윗 항의 수륙 장수․수령․만호․역승(驛丞) 등이 탐묵(貪墨)하고 백성을 침학하는 것 및 스스로 자기의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백성이 고소(告訴)하는 것을 허락할 것/ 1. 분대(分臺)가 세쇄(細碎)하고 긴요하지 않은 일을 거핵(擧劾)한다면 한갓 민간(民間)을 소요하게 할 뿐이니, 작은 일은 규리하지 말 것.ꡓ/ 【영인본】 7 책 529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권농(勸農) / *사법-탄핵(彈劾)/ [註 5746]칠사(七事) : 수령(守令)이 고을을 다스리는 데 힘써야 할 일곱 가지. 즉 농상(農桑)을 진흥시키고, 호구(戶口)를 늘리고, 학교(學校)를 일으키고, 군정(軍政)을 잘 다스리고, 부역(賦役)을 고르게 하고, 사송(詞訟)을 잘 처리하고, 간활(姦猾)을 없애는 등의 일곱 가지. ☞ / [註 5747]본부(本府) : 사헌부. ☞ / [註 5748]공함(公緘) : 당상관(堂上官)이나 부녀자를 헌부에서 심문할 때 서면(書面)으로 취조하던 것. 《세종실록》 제48권을 보면, ꡒ글로써 핵문(劾問)하는 것을 공함(公緘)이라 한다.[以書劾問謂之公緘]ꡓ 하였음. 공함답통(公緘答通). ☞(www.history.go.kr 2007)
정종소 [記事] :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1462 임오 / 명 천순(天順) 6년) 5월 6일 경자 2번째 기사/ 구치관을 보국 숭록 대부로 품계를 더하고, 봉석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우찬성 구치관(具致寬)의 품계(品階)를 더하여 보국 숭록 대부(輔國崇祿大夫)로, 봉석주(奉石柱)를 강성군(江城君)으로, 임효인(任孝仁)을 인순부 윤(人順府尹)으로, 이지(李?)를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로, 정종소(鄭從韶)를 겸 사헌 장령(兼司憲掌令)으로 삼았다./ 【영인본】 7 책 53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정종소 [記事] :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1462 임오 / 명 천순(天順) 6년) 5월 20일 갑인 1번째 기사/ 신숙주를 영의정, 권남을 좌의정, 한명회를 우의정으로 삼다/ 신숙주(申叔舟)를 영의정(領議政)으로, 권남(權擥)을 좌의정(左議政)으로, 한명회(韓明澮)를 우의정(右議政)으로, 정종소(鄭從韶)를 겸 사헌 장령(兼司憲掌令)으로 삼았다./ 【영인본】 7 책 53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정종소 [記事] : 예종실록 4권/ 예종 1년( 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3월 9일 계사 3번째 기사/ 금을 받고 물건을 적게 준 이길생․김치중을 처참하고 삼포에 무역을 금하다/ 처음에 상인(商人) 이길생(李吉生)이 통사(通事) 김치중(金致中)으로 인연하여 왜인(倭人) 시난이라(時難而羅)를 꾀어 은(銀) 40냥을 가지고 금(金) 8냥 5돈[錢]과 바꾸기를 약속하여 이미 문권(文券)을 만들어 금을 받아온 뒤에 이길생이 단지 은 18냥과 인삼 50근만을 주었는데, 왜인 평무속(平茂續)이 고하니, 명하여 이길생을 국문하게 하여 옥사(獄事)가 이루어졌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ꡒ이길생은 처참 전수(處斬傳首)하고 가산을 적몰(籍沒)하며, 김치중과 이길생의 주인(主人) 염부(鹽夫)․유리대(流里大) 등은 가산을 적몰하고 북방 관노(北方官奴)에 영속(永屬)하고, 이길생에게서 명주 4백 필을 징수하여 시난이라(時難而羅)에게 주게 하소서.ꡓ하니, 임금이 고령군 신숙주(申叔舟)에게 의논하니, 신숙주가 아뢰기를, ꡒ이길생․유리대는 모두 아뢴 대로 하고, 김치중은 통사로서 외이(外夷)를 어지럽게 하여 간사함을 행하고 흔단을 만들었으니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아울러 처참 전수하여 남은 사람을 경계하소서.ꡓ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봉상시 부정(奉常寺副正) 정종소(鄭從韶)에게 명하여 삼포(三浦) 등지에서 이길생․김치중을 처참(處斬)하고 머리를 전(傳)하여 널리 보였다. 또 삼포에 사무역(私貿易)을 금하였는데, 그 사목(事目)은 이러하였다./ ꡒ1. 삼포의 왜인에게 말하기를, ꡐ전하께서 명하여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나라 상인 이길생이 통사 김치중과 통모(通謀)하여 너희들의 물건을 속여서 빼앗고 인하여 도피하여서 돌아오지 아니하였는데, 다행히 평무속(平茂續)이 와서 고하므로, 내가 유사(攸司)로 하여금 심문하게 하여 실정을 알았다. 너희들이 우리 변경에 기거(寄居)하고 있고 여러 곳의 객인(客人)도 험한 바다를 건너 와서 정성을 바쳤는데, 간사한 무리들이 속이기를 이와 같이 하니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제 이길생 등은 너희들이 사는 곳에서 형(刑)을 집행하여 간사한 무리를 깨우쳐서 여러 해 쌓은 폐단을 없앤다.」고 하신다.ꡑ 할 것./ 1. 사고 파는 물건 가운데 피물(皮物)․식물(食物) 등 자질구레한 것은 가까운 관(官)의 백성이 사사로이 매매하기를 허락할 것./ 1. 만일 법을 무릅쓰고 매매하는 자는 중한 율(律)로 논하고, 소재(所在)한 곳의 수령(守令)․만호(萬戶)로서 검거(檢擧)하지 못하는 자도 아울러 ꡐ위제율(違制律)ꡑ로 논할 것./ 1. 이 먼저 호조(戶曹)의 수교(受敎)에 이르기를, ꡐ삼포 왜인의 물건을 사사로이 무역하는 자는 일체 금하고, 공가(公家)의 무역은 넉넉한 값으로 하는 법을 정하고, 수(數)를 갖추어 계달하라.ꡑ고 하였으나, 간품(看品)하는 사람이 없어서 값을 정하기가 어려우니, 상의원(尙衣院)의 해사노(解事奴)598) 한 사람을 데리고 갈 것./ 1. 이제 법을 세운 시초에 당하여 무역 및 진상(進上)․답사(答賜)의 구례(舊例)를 빙고(憑考)하여 넉넉하게 값을 정하여, 저들로 하여금 싫어하거나 꺼리지 말게 하고, 그 준절(准折)599) 의 근거가 없는 물건은 계문(啓聞)하여 법을 정할 것.ꡓ이 때 부산포(富山浦)에 사는 왜인이 실화(失火)하였는데, 정종소(鄭從韶)에게 명하여 술과 고기를 갖추어 먹이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쌀 3두(斗)씩을 주어 진휼(賑恤)하게 하였다./ 【영인본】 8 책 350 면/ 【분류】 *외교-왜(倭) / *무역(貿易)/ [註 598]해사노(解事奴) : 일을 잘 아는 종. ☞ / [註 599]준절(准折) : 표준하여 정하는 것. ☞(www.history.go.kr 2007)
정종소 [記事] : 예종실록 4권/ 예종 1년( 1469 기축 / 명 성화(成化) 5년) 3월 22일 병오 2번째 기사/ 왜인의 피살 사건을 심핵하게 하고 양식을 주는 것 등은 고례를 따르게 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ꡒ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종정국(宗貞國)이 보낸 중산 화상(中山和尙)이 고하기를, ꡐ무릇 왜선(倭船)이 포(浦)에 이르면 즉시 인구와 진상(進上)하는 물건을 헤아려 점검하여서 급히 포소(浦所)로 올려 보내지 아니하고, 또 양식도 주지 아니하여 굶주림을 당하게 하니, 왜인들이 본토로 돌아가고자 하며, 이제 우리도 양식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생각하건대 반드시 포에 머무는 자도 굶주릴 것입니다. 이 먼저는 포소에 상시를 사는 왜인은, 남자는 표(標) 밖에 나가는 것을 금하고 여자는 표 밖에 나가서 대국(大國)647) 사람과 더불어 어염(魚鹽)을 서로 매매하기를 허락하여 생활을 의지하였는데, 지금은 여자의 출입도 아울러 금하여 생활하는 도리가 없게 하였으니, 왜인들이 모두 실망하고 있으며, 대국의 법령이 이와 같이 하는가 아니하는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본도(本島)648) 의 왜인 일곱 사람이 도주(島主)의 고기잡는 노인(路引)649) 을 받아 가지고 지세포(知世浦)로 향하다가 갑자기 바람을 만나 표류(漂流)하여 전라도 지방에 이르렀는데, 한 사람은 대국 사람에게 해침을 당하였고, 두 사람은 상처를 입고 거의 죽게 되어 이미 제포(薺浦)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건대, 이들이 비록 지세포 만호(知世浦萬戶)의 문인(文引)은 없을지라도 도주(島主)의 서계(書契)를 상고할 수 있는데, 대국 사람이 상해(傷害)함이 이에 이르니, 자못 이웃을 불쌍하게 여기는 뜻에 어긋납니다.ꡑ 하였습니다.ꡓ하니, 원상(院相)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고령군 신숙주(申叔舟)․영의정 한명회(韓明澮)․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영성군(寧城君) 최항(崔恒)․창녕군(昌寧君) 조석문(曹錫文)․상락군(上洛君) 김질(金?)․좌찬성(左贊成) 김국광(金國光) 등이 의논하기를, ꡒ왜인이 피살된 일은 이미 윤효손(尹孝孫)을 보내어 심핵(審?)하게 하였고, 포소(浦所)에 양식을 주는 것과 진상하는 물건을 점검해 보내는 일은 이미 정한 법이 있는데, 반드시 받들어 시행하기를 다하지 아니한 것뿐입니다. 지금 가는 정종소(鄭從韶)로 하여금 추문(推問)하여 법에 의해 속히 주게 하며, 또 포에 머무는 왜국(倭國) 여자의 출입과 매매하는 일도 역시 정종소로 하여금 옛법을 상고하여 시행하게 하소서.ꡓ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8 책 354 면/ 【분류】 *외교-왜(倭)/ [註 647]대국(大國) : 우리 나라를 가리킴. ☞ / [註 648]본도(本島) : 대마도. ☞ / [註 649]노인(路引) : 관가에서 발급하던 증명서. ☞(www.history.go.kr 2007)
정종소 [記事] : 성종실록 9권/ 성종 2년( 1471 신묘 / 명 성화(成化) 7년) 1월 14일 정해 3번째 기사/ 봉상시 부정 정종소 등 5인이 윤대하다/ 봉상시 부정(奉常寺副正) 정종소(鄭從韶) 등 5인이 윤대(輪對)하였다./ 【영인본】 8 책 547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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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