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게시판

이곳에 올려진 내용은 예천군청과는 무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본 게시판을 이용해 게시자가 허위 과장광고나 사기성 게시물을 올릴 수도 있으니 사용자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제목고을원35-1:이승종(1489.7.15이전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1.05.07 06:38:46
  예천고을원(35-1) : 이승종(1489.7.15이전 이임) : 조선 성종 때의 예천고을 원

---

  이승종(李承宗)은 1489년(성종 20) 7월 15일 이전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1458년(세조 4) 5월 19일 갑사로서 탄핵을 받았고, 1482년(성종 13) 2월 8일에 안악 군수로서 부모를 모시기 위하여 사임하였다.

  그 이튿날 사간원 헌납 이종윤이 왕에게 아뢰기를, “이승종 안악 군수를 중앙 직책으로 바꾸어 임명하였는데, 이것이 어찌 부득이 하여서 임용한 것입니까?” 하니, 왕이 이르기를, “법규를 따져서 면직시켜서는 안된다.”라고 하였다.

  <성종실록>(1489.7.15)에 의하면, 사간원 대사간 이평 등이 차자를 올려 왕에게 아뢰기를, “전에 예천군수 이승종이 상피가 있어서 함양 군수로 옮기는 것이 농사철에 있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승종이 예천고을 원을 할 무렵인 1486년(성종 17) 5월 29일 형조에서 삼복하여 왕에게 아뢰기를, “예천의 죄수인 개인종 귀비와 유음비가 그 주인인 남관을 죽인 죄는 법률에 사형에 해당하고, 개인종 말동, 양의대가 도망 중인 개인종 종동 등과 더불어 남관을 모의하여 죽이고서 재물을 훔친 죄는 법률이 사형에 해당되는데, 종동은 뒤좇아 잡아서 사형에 처하고, 말동 등의 처자는 <경국대전>에 의하여 예천군청의 노비로 영원히 속하게 하소서.”하니, 왕이 그대로 따랐다.

  1488년(성종 19) 5월 12일 형조에서 왕에게 아뢰기를, “용궁의 죄수 개인종 조봉산이 그 아버지 조지면의 머리카락을 꺼두른 죄는 법률이 사형에 해당합니다.” 하니, 왕이 그대로 따랐다. 같은 해에는 향사당(옛 유향소)을 예천읍 서본리에 다시 세우기로 하였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2001.11.1)

  이승종(李承宗) : 1489년(성종 20) 7월 15일 이전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1458년(세조 4) 5월 19일 갑사를 이임하였고, 1482년(성종 13) 2월 8일에 안악 군수(安岳郡守)로서 부모를 모시기 위하여 사임하였다. 그 이튿날 사간원 헌납 이종윤(李從允)이 왕에게 아뢰기를, "이승종을 안악 군수에서 경직(京職)으로 바꾸어 임명하였는데, 이가 어찌 부득이 하여서 임용한 것입니까?" 하니, 왕이 이르기를, "법규를 따져 면직시켜서는 안된다."라고 하였다. <성종실록>(1489.7.15)에 의하면, "사간원 대사간 이평(李枰) 등이 차자(箚子)를 올려 왕에게 아뢰기를, ''''전에 예천군수 이승종이 상피(相避)가 있어서 함양으로 옮기는 것이 농사철에 있었습니다.'''' 라고 하였다."(世祖實錄, 成宗實錄)

  이승종 [記事] : 성종실록 230권/ 성종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7월 15일 신미 2번째 기사/ 사간원 대사간 이평 등이 송흠․김흥수의 직첩을 거두고 경상을 경직에 제수한 이조를 논핵할 것과 하숙부를 죄줄 것을 청하다/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이평(李枰) 등이 차자(箚子)를 올려 아뢰기를, ꡒ삼가 《주례(周禮)》를 살펴보건대, 공악(工樂)은 벼슬 줄에 끼지 못하였습니다. 의인(醫人)이 사람을 이롭게 하는 데에 절실하기는 하나, 그것이 방기(方技)의 소도(小道)가 되는 것은 한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의사(醫師)를 따로 세우고 역대(歷代)가 이를 따라서 경사(卿士)와 함께 끼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의관(醫官)을 두어 서얼(庶孼)이 모두 들어가도록 허가하였으나, 본디 조사(朝士)와는 구별이 있는데, 그 사이에 더러 총애로 인연하여 지위가 당상(堂上)에 이른 자가 있으니, 옛 뜻과 같지 않을 뿐더러 또한 국법에 어그러집니다. 더구나, 추부(樞府)21237) 와 정부(政府)21238) 는 지위가 같고 체모가 같아서, 바로 국가에서 재상(宰相)을 대우하는 곳인데 송흠(宋欽)․김흥수(金興守)는 모두 의술(醫術)로 외람되게 이를 차지 하였으므로, 명기(名器)가 혼란하게 베풀어지고 높고 낮은 것이 잘못 베풀어졌으니, 어찌 재상을 중하게 여기고 조정(朝廷)을 높이는 도리이겠습니까? 예전부터 의술을 잘하는 자로서는 화타(華?)․편작(扁鵲)만한 사람이 없는데, 그 때에도 경사의 벼슬로 대우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송흠과 같은 무리들은 한낱 작은 기술로 지위가 외람되게 당상에 있는 것은 분수에서 이미 넘었으므로 뒷사람을 권장하기에 넉넉하겠으나, 한때의 잘못된 정사를 떳떳하게 행할 규례로 삼아, 재상을 대우하는 중기(重器)를 방술(方術)을 권장하는 도구로 삼는다면, 성조(聖朝)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 상피가 있는 수령은 으레 다른 도(道)와 서로 바꾸는 것인데, 요즈음 이조(吏曹)에서 문의 현령(文義縣令) 경상(慶祥)이 관찰사(觀察使) 이칙(李則)과 상피가 있다 하여 법을 어기고 경직(京職)을 주고는 다른 도와 서로 바꾸면 두 고을의 백성이 맞이하고 보내는 폐해를 함께 받을 것이라고 핑계하였습니다. 전에 예천 군수(醴泉郡守) 이승종(李承宗)이 상피가 있어서 함양(咸陽)으로 옮기고 경상은 전에 임피 현령(臨陂縣令)으로서 상피가 있어서 문의로 옮긴 것이 다 농사철에 있었고 이제 충청도와 경계가 붙은 땅 가운데에 관호(官號)가 문의와 서로 대등하고 길이 서울보다 가까운 곳이 반드시 없지도 않을 것인데, 반드시 경상에게 경직(京職)을 주어 문의 사람들이 쟁기를 놓고 양식을 싸 가지고서 멀리 서울에 오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유사(有司)는 성법(成法)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고 조금이라도 꺾이거나 치우치게 굽히지 말아야 할 것인데, 어찌 손이 가는 대로 밀고 당겨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뜻대로 하여야 마땅하겠습니까? 송흠 등의 관마(官麻)21239) 를 거두고 또 이조에서 법을 요동한 죄를 살피소서. 하숙부(河叔溥)는 변장(邊將)으로서 방비를 떳떳하게 하지 않아서 외적(外敵)이 침범하게 하였으므로 죄를 용서할 수 없는데, 평사(評事)․우후(虞候)만을 죄주었습니다. 곤외(?外)21240) 의 권한은 오로지 장수에게 있고 막속(幕屬)은 그 절도를 받을 뿐인데, 이제 그 막속의 작은 자를 죄주고 장수는 여전히 절(節)을 세워 관계가 없는 것같이 하니, 변장이 직분을 잘못하여 죄받는 것은 본디 그 율(律)이 있고 또 전례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더러 용서받은 자가 있더라도 이는 조정이 형벌을 잘못한 것인데, 또 끌어대어 전례로 삼아, 장수에게 징계될 것이 없고 변방의 일이 날로 해이하여지게 하니, 그 해로운 것을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숙부도 아울러 율문(律文)에 따라 죄주소서.ꡓ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영인본】 11 책 503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신분(身分)/ [註 21237]추부(樞府) : 중추부(中樞府). ☞ / [註 21238]정부(政府) : 의정부(議政府). ☞ / [註 21239]관마(官麻) : 직첩(職牒). ☞ / [註 21240]곤외(?外) : 왕성(王城)의 밖. ☞ (www.history.go.kr 2007)

  이승종 [記事] : 여지도서/ 補遺篇 (慶尙道) / 興海郡邑誌 / 宦蹟 / 鄭之聃 李伯良 李純全 李興文 李處溫 全仲權 金福海 金漢生 李好謙 金崇海 崔淵 白受禧 李增碩 李壽明 許熙 李桂林 李承宗 權子善 韓曾 崔漬 韓士介 洪若? 白壽長 任? 韓禹昌 李終孫 柳世雄 琴致湛 金粹潭 魚得江 見名宦門 趙琳 金緣 宋希奎 尹貞臣 張應旋 洪應世 李股 柳緖宗 邊?程 張應星 尹彦直 沈克禮 朴檣 林晉 孔士儉 / <하권0956-1>/ 李彦華 朴恩恭 安應詢 盧麒 柳世茂 宋應秀 郭? 金逸駿 劉克恭 韓克? 申壽起 禹銓 丁淵 李世灝 宋繼祖 崔輔臣 李鵬 金秀淵 禹致績 朴知進 鄭以吉 金光燁 見名宦門 李卿雲 閔汝任 見名宦門 琴 丁好寬 羅? 崔明善 李景賢 洪? 見名宦門 李宜活 卞三近 有善政碑 李植立 金孝建 崔始量 洪鎬 見名宦門 趙絅 見名宦門有善政碑從享曲江書院院有生筆 崔繼勳 有去思碑 朴吉應 洪? 金頊 金善英 洪憲 李汝澤 金? 成震翕 趙碩耈 元相 捐俸興學/ <하권0956-2>(www.history.go.kr 2007)

  이승종 [記事] : 한국사료 총서/ ID : sa_046_0010_0200_0070/ 일본소재한국고문서/ 天理大學所藏韓國古文書/ 朝報 / (朝報 七) 연대 : 一八七六, 규격 : 二六*卷子, 번호 : 二三五 / 丙子七月二十一日 / ○ 下直 開豊前萬戶安□大 傳曰 以開城中軍 洪瑾壽 引儀 李承宗 昌陵令 鄭光淳 東?庫別提 洪在然 / ○ 吏曹判書 李? 兵曹判書 徐堂輔上疏大槪 職旣虛係 病實難强於陳稟 臣冀蒙恩諒事 入啓 答曰 省疏具悉 重任何可輕遞 卿其勿辭行公(www.history.go.kr 2007)

  이승종 [記事] : 성종실록 138권/ 성종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成化) 18년) 2월 8일 정미 5번째 기사/ 이종윤이 돈녕 첨정 이승종․안악 군수 여호․춘천 부사 봉장의 개정을 논하다/ 헌납(獻納) 이종윤(李從允)이 와서 아뢰기를, ꡒ안악 군수(安岳郡守) 이승종(李承宗)이 근친(覲親)을 하겠다고 상언(上言)하였으므로, 돈녕 첨정(敦寧僉正)으로 바꾸어 제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전(大典)》에 의하면 ꡐ수령으로서 정사(呈辭)하는 자는 전임 기한에 준하여 서용(敍用)하지 않는다.ꡑ 하였습니다. 청컨대 개정(改正)하소서. 새로 제수된 안악 군수 여호(呂?)는 나이 늙고 기력이 쇠하여 흉년을 구제할 임무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춘천 부사(春川府使) 봉장(奉璋)은 관리의 재목이 못되고 또 나이도 늙었습니다. 이 곳은 지역이 넓고 백성이 많은 데여서 봉장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을 모두 개정(改正)하소서.ꡓ하니, 전교하기를, ꡒ이승종은 자신이 〈안악 군수를〉 그만두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근친을 마친 뒤에 임지에 나아가게 되면 그 곳의 흉년을 구제하는 일이 늦어질 듯하기에 갈아 준 것이다. 봉장과 여호에 대하여는 이조(吏曹)로 하여금 연세(年歲)를 조사하여 본 뒤에 처리하겠다.ꡓ하였다./ 【영인본】 10 책 296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 / *구휼(救恤)(www.history.go.kr 2007)

  이승종 [記事] : 성종실록 138권/ 성종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成化) 18년) 2월 9일 무신 2번째 기사/ 헌납 이종윤이 이승종․윤탄․남제 등의 관직 제수가 잘못되었음을 논하다/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이종윤(李從允)이 와서 아뢰기를, ꡒ이승종(李承宗)을 안악 군수(安岳郡守)에서 경직(京職)으로 바꾸어 임명하였는데, 이가 어찌 부득이하여서 임용(任用)해야 할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윤탄(尹坦)도 마땅히 외관(外官)으로 바꾸어 차정(差定)해야 하겠습니다. 또 들으니, 특명으로써 남제(南悌)를 전주 판관(全州判官)으로 제수하였다고 하는데, 남제가 비록 마음은 정직하지마는 정사(政事)를 다스리는 데에는 소활(疎闊)합니다. 그리고 또 술을 잘 먹어 버릇이 된 자입니다. 그러니 전주 판관 같은 큰 관직에는 맞지 않는 듯합니다.ꡓ하니, 전교하기를, ꡒ남제에 대하여는 일단 능력을 시험해 본 뒤에 조처해야 하겠다. 그리고 이승종은 법규를 따져 면직(免職)시킬 것이 아니며, 윤탄에 대하여는 이미 비답(批答)을 하였다.ꡓ하였다./ 【영인본】 10 책 296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이승종 [記事] : 성종실록 138권/ 성종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成化) 18년) 2월 9일 무신 4번째 기사/ 사헌부․사간원이 합사하여 이승종․윤탄․정건의 관직 제수를 바꾸도록 청하다/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에서 합사(合辭)하여 아뢰기를, ꡒ이승종과 윤탄과 정건에 대한 일들을 모두 윤허하지 않으니, 신 등이 매우 민망합니다. 청컨대 개정(改正)하소서.ꡓ하니, 전교하기를, ꡒ이것은 임금의 한때의 명령이다. 그런데 어찌 이처럼 말하는가?ꡓ하였다. 이종윤이 아뢰기를, ꡒ황해도의 흉년을 구제하는 일은 다른 도(道)에 비하여 더욱 심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도사의 지공(支供)조차 어려운 처지인데, 이제 진휼사(賑恤使)를 파견하면 그 행차가 아무리 간략(簡略)하다 하여도 어찌 10여 기(騎)가 되지 않겠습니까? 신이 염려하는 것은, 수령들이 흉년을 구제하는 것은 뒷전으로 미루고 도리어 〈진휼사의 행차를〉 지공하는 데에 앞장을 선다는 것입니다. 경인년11941) 에는 관찰사가 함부로 창고를 열지 못하였으므로 특별히 진휼사를 파견하였습니다만, 지금은 감사가 편리한 대로 창고를 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따로 대신(大臣)을 파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ꡓ하니, 전교하기를, ꡒ속히 서신(書信)을 띄워서 그 도의 관찰사에게 〈실정을〉 묻도록 하라.ꡓ하였다./ 【영인본】 10 책 296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구휼(救恤) / *재정-창고(倉庫) / *재정-국용(國用)/ [註 11941]경인년 : 1470 성종 원년. ☞(www.history.go.kr 2007)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