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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35-2:이승종(1489.7.15이전이임)
예천고을원(35-2) : 이승종(1489.7.15이전 이임) : 조선 성종 때의 예천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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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종 [記事] : 성종실록 143권/ 성종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成化) 18년) 7월 7일 갑술 5번째 기사/ 형조에 조유․이숙비․유장손․김복상․김복지․이승종․주조 등을 석방하게 하다/ 형조(刑曹)에 전지하여, 조유(趙瑜)․이숙비(李叔菲)․유장손(柳長孫)․김복상(金卜尙)․김복지(金卜只)․이승종(李承宗)․주근(朱斤)․배석산(裵石山)․오율산(吳栗山)을 석방하게 하였다./ 【영인본】 10 책 352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www.history.go.kr 2007)
이승종 [記事] : 성종실록 230권/ 성종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7월 15일 신미 2번째 기사/ 사간원 대사간 이평 등이 송흠․김흥수의 직첩을 거두고 경상을 경직에 제수한 이조를 논핵할 것과 하숙부를 죄줄 것을 청하다/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이평(李枰) 등이 차자(箚子)를 올려 아뢰기를, ꡒ삼가 《주례(周禮)》를 살펴보건대, 공악(工樂)은 벼슬 줄에 끼지 못하였습니다. 의인(醫人)이 사람을 이롭게 하는 데에 절실하기는 하나, 그것이 방기(方技)의 소도(小道)가 되는 것은 한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의사(醫師)를 따로 세우고 역대(歷代)가 이를 따라서 경사(卿士)와 함께 끼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의관(醫官)을 두어 서얼(庶?)이 모두 들어가도록 허가하였으나, 본디 조사(朝士)와는 구별이 있는데, 그 사이에 더러 총애로 인연하여 지위가 당상(堂上)에 이른 자가 있으니, 옛 뜻과 같지 않을 뿐더러 또한 국법에 어그러집니다. 더구나, 추부(樞府)21237) 와 정부(政府)21238) 는 지위가 같고 체모가 같아서, 바로 국가에서 재상(宰相)을 대우하는 곳인데 송흠(宋欽)․김흥수(金興守)는 모두 의술(醫術)로 외람되게 이를 차지 하였으므로, 명기(名器)가 혼란하게 베풀어지고 높고 낮은 것이 잘못 베풀어졌으니, 어찌 재상을 중하게 여기고 조정(朝廷)을 높이는 도리이겠습니까? 예전부터 의술을 잘하는 자로서는 화타(華?)․편작(扁鵲)만한 사람이 없는데, 그때에도 경사의 벼슬로 대우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송흠과 같은 무리들은 한낱 작은 기술로 지위가 외람되게 당상에 있는 것은 분수에서 이미 넘었으므로 뒷사람을 권장하기에 넉넉하겠으나, 한때의 잘못된 정사를 떳떳하게 행할 규례로 삼아, 재상을 대우하는 중기(重器)를 방술(方術)을 권장하는 도구로 삼는다면, 성조(聖朝)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 상피가 있는 수령은 으레 다른 도(道)와 서로 바꾸는 것인데, 요즈음 이조(吏曹)에서 문의 현령(文義縣令) 경상(慶祥)이 관찰사(觀察使) 이칙(李則)과 상피가 있다 하여 법을 어기고 경직(京職)을 주고는 다른 도와 서로 바꾸면 두 고을의 백성이 맞이하고 보내는 폐해를 함께 받을 것이라고 핑계하였습니다. 전에 예천 군수(醴泉郡守) 이승종(李承宗)이 상피가 있어서 함양(咸陽)으로 옮기고 경상은 전에 임피 현령(臨陂縣令)으로서 상피가 있어서 문의로 옮긴 것이 다 농사철에 있었고 이제 충청도와 경계가 붙은 땅 가운데에 관호(官號)가 문의와 서로 대등하고 길이 서울보다 가까운 곳이 반드시 없지도 않을 것인데, 반드시 경상에게 경직(京職)을 주어 문의 사람들이 쟁기를 놓고 양식을 싸 가지고서 멀리 서울에 오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유사(有司)는 성법(成法)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고 조금이라도 꺾이거나 치우치게 굽히지 말아야 할 것인데, 어찌 손이 가는 대로 밀고 당겨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뜻대로 하여야 마땅하겠습니까? 송흠 등의 관마(官麻)21239) 를 거두고 또 이조에서 법을 요동한 죄를 살피소서. 하숙부(河叔溥)는 변장(邊將)으로서 방비를 떳떳하게 하지 않아서 외적(外敵)이 침범하게 하였으므로 죄를 용서할 수 없는데, 평사(評事)․우후(虞候)만을 죄주었습니다. 곤외(?外)21240) 의 권한은 오로지 장수에게 있고 막속(幕屬)은 그 절도를 받을 뿐인데, 이제 그 막속의 작은 자를 죄주고 장수는 여전히 절(節)을 세워 관계가 없는 것같이 하니, 변장이 직분을 잘못하여 죄받는 것은 본디 그 율(律)이 있고 또 전례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더러 용서받은 자가 있더라도 이는 조정이 형벌을 잘못한 것인데, 또 끌어대어 전례로 삼아, 장수에게 징계될 것이 없고 변방의 일이 날로 해이하여지게 하니, 그 해로운 것을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숙부도 아울러 율문(律文)에 따라 죄주소서.ꡓ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영인본】 11 책 503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신분(身分)/ [註 21237]추부(樞府) : 중추부(中樞府). ☞ / [註 21238]정부(政府) : 의정부(議政府). ☞ / [註 21239]관마(官麻) : 직첩(職牒). ☞ / [註 21240]곤외(?外) : 왕성(王城)의 밖. ☞(www.history.go.kr 2007)
이승종 [記事] : 명종실록 11권/ 명종 6년( 1551 신해 / 명 가정(嘉靖) 30년) 3월 16일 갑진 1번째 기사/ 삼공과 《대전속록》의 준고법을 의논하고 자세히 주해하도록 하다/ 영의정 이기(李?)가 의논드리기를, ꡒ《속록(續錄)》의 준고법(準考法)은 바로 권장(勸獎) 조항입니다. 단지 자궁(資窮)인지의 여부를 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논하는 자들이 의심을 가져서 어제는 대간이 논하고 오늘은 전조(銓曹)가 취품(取稟)했습니다. 그런데 ꡐ당상(堂上)의 가자(加資)에는 준고(準考)의 뜻이 없다.ꡑ고 한 것은 이치가 있는 듯합니다. 다만 조종조에서 이 준고법으로 당상(堂上)에 오른 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전례가 되었는데, 당시에 어찌 ꡐ중훈(中訓) 이하의 가자는 준고하고 통훈 이하의 가자는 준고하지 않는 듯하고 당상의 중한 가자는 준고에 관여되지 않는다.ꡑ고 하였겠습니까. 이제 되풀이해서 생각해보니, 통훈 이하의 가자에는 비록 준고하는 뜻이 없지만 《대전(大典)》에 ꡐ봉상시 정(奉常寺正), 승문원 판교(承文院判校). 통례원 통례(通禮院通禮), 훈련원 정(訓鍊院正)은 사일(仕日)이 오고(五考)가 되면 당상으로 올린다.ꡑ 하였는데, 오고에 준하여 품계를 올린다는 말이 혹시 여기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조종조에서 전례가 된 일을 가지고 일시적인 견해로써 가볍게 의논하는 것은 온당치 않으니 상세히 조사해서 논정(論定)하여 귀일(歸一)시켜 시행함이 어떻겠습니까?ꡓ하고, 좌의정 심연원(沈連源)은 의논드리기를, ꡒ《대전속록(大典續錄)》의 입법한 뜻은 신이 아직 자세히 상고하지 못했지만 ꡐ잇달아 다섯 번 통(通)을 받은 자는 자궁(資窮)이라도 역시 품계를 더한다.ꡑ고 분명히 말했으니 법전에 의해서 시행함이 마땅합니다. 만약 막연하게 ꡐ품계를 더 한다.ꡑ고 말했다면 당상의 중한 가자는 준고하여 품계를 더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ꡓ하고, 우의정 상진(尙震)은 의논드리기를, ꡒ무사(武士)들이란 활쏘기와 말타기만을 익힐 뿐 경사(經史)를 배우지 않으니 윗사람을 친히 하고 어른을 위해 죽는 의리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나라를 지키는 의리를 알 리가 없으므로 《대전속록》에 강서(講書)시켜 상벌하는 이러한 조항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 조항에 ꡐ잇달아 다섯 번 통(通)을 받으면 오고(五考)에 준해서 품계를 더해주고, 잇달아 다섯 번 불통(不通)을 받으면 품계를 깎는다.ꡑ고 하였으니, 그 권면하고 징계하는 의미가 깊은 것이고, ꡐ잇달아 다섯 번 불통하면 품계를 깎는다.ꡑ고 한 말로 본다면 그 이른바 품계란 당하관(堂下官)의 품계를 가리켜 말한 듯합니다. 다만 논상(論賞)하여 품계를 더한다는 말 밑에 ꡐ자궁은 다른 것으로써 상준다.ꡑ는 말이 없기 때문에 앞서 김효준(金孝俊)․이승종(李承宗) 등이 다 이 법에 의거해서 당상에 올랐던 것인데 물론(物論)이 있었지만 끝내 고치지 않았습니다./ 사예(射藝)는 무부(武夫)의 본업(本業)인데도 중묘조(中廟朝)에서 관사(觀射)하여 우등한 자에게 당상의 중한 가자까지 주기에 이르렀으니 이효삼(李孝參)․권팽년(權彭年)․오세한(吳世澣)이 바로 그들입니다. 본업이 아닌데도 강(講)에서 다섯 번 통을 받은 것은 보통 사람이 하기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상을 주는 중한 은전은 감히 함부로 의논드릴 수 없으니 앞으로는 대전주해관(大典註解官)으로 하여금 자세하고 분명하게 주석하여 정법(定法)으로 만들어서 두 가지 견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ꡓ하니, 전교하기를, ꡒ호조 정랑(戶曹正郞) 김신기(金愼幾)는 잇달아 다섯 번 통을 받아서 품계를 더해줄 것을 이미 계하(啓下)하였으니, 품계를 더해주도록 하라. 이 법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논이 일정하지 않으니 《대전》을 주해할 때 자세히 해석하도록 하라.ꡓ하였다./ 【이보다 앞서 병조가 말하기를, ꡒ호조 정랑 김신기는 빈청 강서(賓廳講書)1125) 에서 잇달아 다섯 번 통을 받았습니다. 오고(五考)에 준해서 품계를 더하는 것이 《속록》의 법이므로 서계(書啓)합니다. 다만 전일에 이승종은 이 일 때문에 대간이 논계한 바 있는데 지금은 어찌해야 합니까.ꡓ 하니, 전교하기를, ꡒ《속록》대로 따르는 것이 옳다.ꡓ 하였다. 이조가 아뢰기를, ꡒ김신기는 무신으로서 강서에 잇달아 다섯 번 통을 받았다 하여 병조의 계청에 의해 《속록》대로 따르라고 하셨지만 김신기는 이미 자궁이므로 만약 품계를 더한다면 통정입니다. 이른바 준고라는 것은 곧 통정 이하에 가자하는 것인데 당상으로 올리는 가자에 대해서는 준고할 전례가 없습니다. 《대전》의 본뜻이 이와 같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ꡓ 하니, 전교하기를, ꡒ사관(史官)을 보내어 대신들에게 의논하라.ꡓ 하였다.】 / 【영인본】 20 책 16 면/ 【분류】 *사법-법제(法制) / *인사-관리(管理) / *정론(政論)/ [註 1125]빈청 강서(賓廳講書) : 50세 이하의 관원 중에서 몇 십 명을 선발하여 빈청에 모아놓고 강독(講讀) 시험하는 일을 말한다.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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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종 [記事] : 성종실록 143권/ 성종 13년( 1482 임인 / 명 성화(成化) 18년) 7월 7일 갑술 5번째 기사/ 형조에 조유․이숙비․유장손․김복상․김복지․이승종․주조 등을 석방하게 하다/ 형조(刑曹)에 전지하여, 조유(趙瑜)․이숙비(李叔菲)․유장손(柳長孫)․김복상(金卜尙)․김복지(金卜只)․이승종(李承宗)․주근(朱斤)․배석산(裵石山)․오율산(吳栗山)을 석방하게 하였다./ 【영인본】 10 책 352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www.history.go.kr 2007)
이승종 [記事] : 성종실록 230권/ 성종 20년( 1489 기유 / 명 홍치(弘治) 2년) 7월 15일 신미 2번째 기사/ 사간원 대사간 이평 등이 송흠․김흥수의 직첩을 거두고 경상을 경직에 제수한 이조를 논핵할 것과 하숙부를 죄줄 것을 청하다/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이평(李枰) 등이 차자(箚子)를 올려 아뢰기를, ꡒ삼가 《주례(周禮)》를 살펴보건대, 공악(工樂)은 벼슬 줄에 끼지 못하였습니다. 의인(醫人)이 사람을 이롭게 하는 데에 절실하기는 하나, 그것이 방기(方技)의 소도(小道)가 되는 것은 한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의사(醫師)를 따로 세우고 역대(歷代)가 이를 따라서 경사(卿士)와 함께 끼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의관(醫官)을 두어 서얼(庶?)이 모두 들어가도록 허가하였으나, 본디 조사(朝士)와는 구별이 있는데, 그 사이에 더러 총애로 인연하여 지위가 당상(堂上)에 이른 자가 있으니, 옛 뜻과 같지 않을 뿐더러 또한 국법에 어그러집니다. 더구나, 추부(樞府)21237) 와 정부(政府)21238) 는 지위가 같고 체모가 같아서, 바로 국가에서 재상(宰相)을 대우하는 곳인데 송흠(宋欽)․김흥수(金興守)는 모두 의술(醫術)로 외람되게 이를 차지 하였으므로, 명기(名器)가 혼란하게 베풀어지고 높고 낮은 것이 잘못 베풀어졌으니, 어찌 재상을 중하게 여기고 조정(朝廷)을 높이는 도리이겠습니까? 예전부터 의술을 잘하는 자로서는 화타(華?)․편작(扁鵲)만한 사람이 없는데, 그때에도 경사의 벼슬로 대우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송흠과 같은 무리들은 한낱 작은 기술로 지위가 외람되게 당상에 있는 것은 분수에서 이미 넘었으므로 뒷사람을 권장하기에 넉넉하겠으나, 한때의 잘못된 정사를 떳떳하게 행할 규례로 삼아, 재상을 대우하는 중기(重器)를 방술(方術)을 권장하는 도구로 삼는다면, 성조(聖朝)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 상피가 있는 수령은 으레 다른 도(道)와 서로 바꾸는 것인데, 요즈음 이조(吏曹)에서 문의 현령(文義縣令) 경상(慶祥)이 관찰사(觀察使) 이칙(李則)과 상피가 있다 하여 법을 어기고 경직(京職)을 주고는 다른 도와 서로 바꾸면 두 고을의 백성이 맞이하고 보내는 폐해를 함께 받을 것이라고 핑계하였습니다. 전에 예천 군수(醴泉郡守) 이승종(李承宗)이 상피가 있어서 함양(咸陽)으로 옮기고 경상은 전에 임피 현령(臨陂縣令)으로서 상피가 있어서 문의로 옮긴 것이 다 농사철에 있었고 이제 충청도와 경계가 붙은 땅 가운데에 관호(官號)가 문의와 서로 대등하고 길이 서울보다 가까운 곳이 반드시 없지도 않을 것인데, 반드시 경상에게 경직(京職)을 주어 문의 사람들이 쟁기를 놓고 양식을 싸 가지고서 멀리 서울에 오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유사(有司)는 성법(成法)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고 조금이라도 꺾이거나 치우치게 굽히지 말아야 할 것인데, 어찌 손이 가는 대로 밀고 당겨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뜻대로 하여야 마땅하겠습니까? 송흠 등의 관마(官麻)21239) 를 거두고 또 이조에서 법을 요동한 죄를 살피소서. 하숙부(河叔溥)는 변장(邊將)으로서 방비를 떳떳하게 하지 않아서 외적(外敵)이 침범하게 하였으므로 죄를 용서할 수 없는데, 평사(評事)․우후(虞候)만을 죄주었습니다. 곤외(?外)21240) 의 권한은 오로지 장수에게 있고 막속(幕屬)은 그 절도를 받을 뿐인데, 이제 그 막속의 작은 자를 죄주고 장수는 여전히 절(節)을 세워 관계가 없는 것같이 하니, 변장이 직분을 잘못하여 죄받는 것은 본디 그 율(律)이 있고 또 전례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더러 용서받은 자가 있더라도 이는 조정이 형벌을 잘못한 것인데, 또 끌어대어 전례로 삼아, 장수에게 징계될 것이 없고 변방의 일이 날로 해이하여지게 하니, 그 해로운 것을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숙부도 아울러 율문(律文)에 따라 죄주소서.ꡓ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영인본】 11 책 503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신분(身分)/ [註 21237]추부(樞府) : 중추부(中樞府). ☞ / [註 21238]정부(政府) : 의정부(議政府). ☞ / [註 21239]관마(官麻) : 직첩(職牒). ☞ / [註 21240]곤외(?外) : 왕성(王城)의 밖. ☞(www.history.go.kr 2007)
이승종 [記事] : 명종실록 11권/ 명종 6년( 1551 신해 / 명 가정(嘉靖) 30년) 3월 16일 갑진 1번째 기사/ 삼공과 《대전속록》의 준고법을 의논하고 자세히 주해하도록 하다/ 영의정 이기(李?)가 의논드리기를, ꡒ《속록(續錄)》의 준고법(準考法)은 바로 권장(勸獎) 조항입니다. 단지 자궁(資窮)인지의 여부를 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논하는 자들이 의심을 가져서 어제는 대간이 논하고 오늘은 전조(銓曹)가 취품(取稟)했습니다. 그런데 ꡐ당상(堂上)의 가자(加資)에는 준고(準考)의 뜻이 없다.ꡑ고 한 것은 이치가 있는 듯합니다. 다만 조종조에서 이 준고법으로 당상(堂上)에 오른 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전례가 되었는데, 당시에 어찌 ꡐ중훈(中訓) 이하의 가자는 준고하고 통훈 이하의 가자는 준고하지 않는 듯하고 당상의 중한 가자는 준고에 관여되지 않는다.ꡑ고 하였겠습니까. 이제 되풀이해서 생각해보니, 통훈 이하의 가자에는 비록 준고하는 뜻이 없지만 《대전(大典)》에 ꡐ봉상시 정(奉常寺正), 승문원 판교(承文院判校). 통례원 통례(通禮院通禮), 훈련원 정(訓鍊院正)은 사일(仕日)이 오고(五考)가 되면 당상으로 올린다.ꡑ 하였는데, 오고에 준하여 품계를 올린다는 말이 혹시 여기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조종조에서 전례가 된 일을 가지고 일시적인 견해로써 가볍게 의논하는 것은 온당치 않으니 상세히 조사해서 논정(論定)하여 귀일(歸一)시켜 시행함이 어떻겠습니까?ꡓ하고, 좌의정 심연원(沈連源)은 의논드리기를, ꡒ《대전속록(大典續錄)》의 입법한 뜻은 신이 아직 자세히 상고하지 못했지만 ꡐ잇달아 다섯 번 통(通)을 받은 자는 자궁(資窮)이라도 역시 품계를 더한다.ꡑ고 분명히 말했으니 법전에 의해서 시행함이 마땅합니다. 만약 막연하게 ꡐ품계를 더 한다.ꡑ고 말했다면 당상의 중한 가자는 준고하여 품계를 더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ꡓ하고, 우의정 상진(尙震)은 의논드리기를, ꡒ무사(武士)들이란 활쏘기와 말타기만을 익힐 뿐 경사(經史)를 배우지 않으니 윗사람을 친히 하고 어른을 위해 죽는 의리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나라를 지키는 의리를 알 리가 없으므로 《대전속록》에 강서(講書)시켜 상벌하는 이러한 조항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 조항에 ꡐ잇달아 다섯 번 통(通)을 받으면 오고(五考)에 준해서 품계를 더해주고, 잇달아 다섯 번 불통(不通)을 받으면 품계를 깎는다.ꡑ고 하였으니, 그 권면하고 징계하는 의미가 깊은 것이고, ꡐ잇달아 다섯 번 불통하면 품계를 깎는다.ꡑ고 한 말로 본다면 그 이른바 품계란 당하관(堂下官)의 품계를 가리켜 말한 듯합니다. 다만 논상(論賞)하여 품계를 더한다는 말 밑에 ꡐ자궁은 다른 것으로써 상준다.ꡑ는 말이 없기 때문에 앞서 김효준(金孝俊)․이승종(李承宗) 등이 다 이 법에 의거해서 당상에 올랐던 것인데 물론(物論)이 있었지만 끝내 고치지 않았습니다./ 사예(射藝)는 무부(武夫)의 본업(本業)인데도 중묘조(中廟朝)에서 관사(觀射)하여 우등한 자에게 당상의 중한 가자까지 주기에 이르렀으니 이효삼(李孝參)․권팽년(權彭年)․오세한(吳世澣)이 바로 그들입니다. 본업이 아닌데도 강(講)에서 다섯 번 통을 받은 것은 보통 사람이 하기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상을 주는 중한 은전은 감히 함부로 의논드릴 수 없으니 앞으로는 대전주해관(大典註解官)으로 하여금 자세하고 분명하게 주석하여 정법(定法)으로 만들어서 두 가지 견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ꡓ하니, 전교하기를, ꡒ호조 정랑(戶曹正郞) 김신기(金愼幾)는 잇달아 다섯 번 통을 받아서 품계를 더해줄 것을 이미 계하(啓下)하였으니, 품계를 더해주도록 하라. 이 법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논이 일정하지 않으니 《대전》을 주해할 때 자세히 해석하도록 하라.ꡓ하였다./ 【이보다 앞서 병조가 말하기를, ꡒ호조 정랑 김신기는 빈청 강서(賓廳講書)1125) 에서 잇달아 다섯 번 통을 받았습니다. 오고(五考)에 준해서 품계를 더하는 것이 《속록》의 법이므로 서계(書啓)합니다. 다만 전일에 이승종은 이 일 때문에 대간이 논계한 바 있는데 지금은 어찌해야 합니까.ꡓ 하니, 전교하기를, ꡒ《속록》대로 따르는 것이 옳다.ꡓ 하였다. 이조가 아뢰기를, ꡒ김신기는 무신으로서 강서에 잇달아 다섯 번 통을 받았다 하여 병조의 계청에 의해 《속록》대로 따르라고 하셨지만 김신기는 이미 자궁이므로 만약 품계를 더한다면 통정입니다. 이른바 준고라는 것은 곧 통정 이하에 가자하는 것인데 당상으로 올리는 가자에 대해서는 준고할 전례가 없습니다. 《대전》의 본뜻이 이와 같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ꡓ 하니, 전교하기를, ꡒ사관(史官)을 보내어 대신들에게 의논하라.ꡓ 하였다.】 / 【영인본】 20 책 16 면/ 【분류】 *사법-법제(法制) / *인사-관리(管理) / *정론(政論)/ [註 1125]빈청 강서(賓廳講書) : 50세 이하의 관원 중에서 몇 십 명을 선발하여 빈청에 모아놓고 강독(講讀) 시험하는 일을 말한다.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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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