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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36-1:김인민(성종때부임)
예천고을원(36-1) : 김인민(성종 때 부임) : 원종공신이었던 예천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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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민(金仁民)은 조선 성종 때의 예천 군수이다. 우정언(1441.2.17)을 거쳐 호조 좌랑으로서 경상도 영주, 진주, 창녕, 창원 등 고을의 아전들이 갓을 쓰고 호조에 들어오니, 무례하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곤장을 쳤다(1442.5.30). 사헌부 지평(1444.7.5)으로서 왕과 토지제도 개정에 대하여 의논하였고(1444.윤7.27), 공법(貢法) 반대 상소를 올렸고(1444.윤7.28), 판중추원사 이순몽의 임명에 대해 아뢰어 그 취소를 간하였으나 윤허받지 못하고(1444.8.22, 1444.8.23), 또 그 일에 상소까지 올리기도 하였다(1444.9.6). 그 후 부지승문원사로서 원종공신에 녹훈되었고(1445.12.27), 사헌부 집의(1463.7.6)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의 호패 처리에 대하여 건의하여 윤허받았고(1463.9.3), 이조에 의해 군자 판사로 추천되었으나, 사헌부의 탄핵으로 취소되었고(1463.12.19), 온양 군수로서 광망한 소문을 퍼드리는 자들을 잘못 추국하여 충청도 관찰사 김영경의 탄핵을 받았고(1470.3.22), 풍저창 수로서 군역과 관노의 공물 감면, 악질의 구료, 호랑이의 피해에 대한 상소을 올렸고(1474.윤6.25), 신숙주의 천거로 승문원 판교에 임명되었고(1474.9.19), 그 후 예천고을 원을 지냈다. 김인민이 예천고을 원을 할 무렵인 1491년(성종 22) 5월 박수우(호명 백송인)가 6도의 보병과 기병 2만 명을 이끌고 여진족을 북쪽 변방까지 몰아내었고, 동년 7월 4일 왕이 경상도 관찰사에게 통지하기를, “용궁의 군사는 8월 15일 길을 떠나서 9월 20일, 예천의 군사는 8월 16일에 길을 떠나서 9월 21일에 길성에 도착하도록 하라” 하였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201.11.15)
김인민(金仁民) : 1492년(성종 23) 이전에 부임한 예천 군수이다. 1441년(세종 23) 2월 17일 우정언(右正言)이 되었다. 이듬해 5월 30일에 호조 좌랑으로서 경상도 진주, 창녕, 창원, 영천(榮川) 등 고을의 외리(貢吏)가 갓을 쓰고 호조에 이르니, 무례하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곤장을 쳤다.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1444.7.5)으로서 왕과 전법(田法) 개정에 대하여 의논하였고(1444.윤7.26), 공법(貢法)을 정지할 것을 건의했으나 윤허받지 못하기도 하여서(1444.윤7.27) 공법 반대 상소를 올렸고(1444.윤7.28), 판중추원사 이순몽(李順蒙)의 서용(敍用) 명령에 대해 아뢰어, 그 취소를 간하였으나 윤허받지 못하였고(1444.8.22, 1444.8.23), 또 그 일에 상소까지 올리기도 하였다(1444.9.6). 1445년(세조 1) 12월 27일에는 부지승문원사(副知承文院事)로서 원종공신에 녹훈되었고, 그 후 겸사헌부 집의(兼司憲府執義, 1463.7.6)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의 호패 처리에 대하여 건의하여 윤허받았다(1463.9.3). 이조(吏曹)에서 군자판사(軍資判事)로 삼았으나 사헌부의 탄핵으로 취소되었다(1463.12.19). 1470년(성종 1) 3월 22일에는 온양 군수(溫陽郡守)로서 광망한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을 잘못 추국했다고 충청도 관찰사 김영경으로부터 왕께 보고되었고, 1474년(성종 5) 윤 6월 25일에는 풍저창 수(豊儲倉守)로서 군액과 공천(公賤)의 공물 감면, 악질의 구료, 호랑이의 피해에 대한 상소를 올렸고, 같은 해 9월 19일에는 신숙주가 왕에게 아뢰기를, "풍저창수 김인민은 고사에 익숙하여 승문원 판교(承文院判校)가 될만 합니다."하니, 윤허하였다.
김인민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慶尙道 / 醴泉 / 名宦 / 高麗 趙云仡本朝全伯英 金謙 安省 李惠 嘗知甫州有詩名 李伯謙 尹起畎 金仁民 鄭從韶舊增朴漢柱 政擧治平吏畏民服 新增兪㯙 有峴山墮淚碑(www.history.go.kr 2007)
김인민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일본소재한국고문서/ 京都大學所藏韓國古文書 - 綿紬廛關係文書 / 四祖單子 / (四祖單子 一) 연대 : 壬辰, 번호 : 一○五三 / 四祖單子 / 曾祖 學生得璥 / 祖 嘉善大夫行龍?衛護軍 玄棋 / 父 刑曹書吏 趙聖黙 / 外祖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金仁民 / 大房 / 壬辰五月十五日 矣身 趙大用(www.history.go.kr 2007)
김인민 [記事] : 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 1441 신유 / 명 정통(正統) 6년) 2월 17일 갑신 2번째 기사/ 이변․조수량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변(李邊)으로 호조 참의를, 조수량(趙遂良)으로 사간원 우사간(司諫院右司諫)을, 김인민(金仁民)으로 우정언(右正言)을 삼았다./ 【영인본】 4 책 335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김인민 [記事] :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1442 임술 / 명 정통(正統) 7년) 5월 30일 기축 1번째 기사/ 외리가 월소(越訴)한 일로 사헌부에 형조와 호조의 시비를 조사하게 하다/ 처음에 경상도의 진주(晉州)․창녕(昌寧)․창원(昌原)․영천(榮川) 등 고을에서 공리(貢吏)가 지차(紙箚)를 호조(戶曹)에 바치니, 좌랑(佐郞) 이사계(李師季)가 종이의 품질이 나쁜 이유로써 즉시 조흘(照訖)3521) 하지 않으므로, 외리(外吏) 등이 정부에 호소(呼訴)하였었다. 후에 외리(外吏)가 갓을 쓰고 호조에 이르니, 정랑(正郞) 이호문(李好文)과 좌랑 김인민(金仁民) 등이 무례하다는 이유로써 곤장을 쳤다. 정부에서는 호조에서 외리(外吏)가 정부에 사정을 호소하였기 때문에 분노(忿怒)를 품고 그렇게 했을 것이라 생각하여, 형조에 계하(啓下)3522) 시켜 추국(推鞫)하게 하니, 형조에서 경한 형률로써 적용하게 하였다. 정부에서 노하여 다시 아뢰기를, ꡒ형조에서 호조 낭관(郞官)의 죄를 내보내고 도리어 외리(外吏)로서 월소(越訴)3523) 하였다 하면서, 흐리멍덩하게 계문(啓聞)하여 도당(都堂)3524) 을 몰래 헐뜯게 되니, 청하옵건대, 사헌부에 내려서 다시 국문(鞫問)하게 하소서.ꡓ하니, 그대로 따랐는데, 이때에 이르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ꡒ신(臣) 등은 정부에서 아뢴 말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홀로 형조와 호조만 심문하니, 저들이 모두 복죄(服罪)하지 아니합니다. 청하옵건대 먼저 정부인 사인(舍人)을 심문하여 시비(是非)를 분별하겠습니다.ꡓ고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의정부에서 이 말을 듣고 책임을 지고 사퇴하니, 임금이 명하여 사퇴하지 말게 하였다. 이내 사헌부 장령 민건(閔騫)을 불러서 명하기를, ꡒ내 생각에는 정부의 말이 옳은 것 같으니, 그 일을 다시 묻지 말라.ꡓ하니, 민건이 아뢰기를, ꡒ정부에서 외리(外吏)를 월소(越訴)한 것이 아니라 하여 수리(受理)한 것은 옳지 못한 듯합니다. 비록 북을 치고 말씀을 올리더라도 반드시 사헌부를 경유하게 되는데, 지금 창녕․창원․영천의 외리(外吏)들이 다만 호조에만 알리고 바로 정부에 정소(呈訴)한 것은 또한 월소(越訴)라 하며, 진주의 외리(外吏)들이 오로지 호조에는 알리지도 않고서 바로 정부에 정소(呈訴)한 것은 월소(越訴)가 아니라 함은 무슨 일입니까. 정부와 형조에서 모두 스스로 옳다고 하는데, 다만 형조만 심문하고 도당(都堂)은 심문하지 않는다면 그 시비(是非)를 분별할 수가 없으니, 장차 법을 지키는 관리들이 모두 도당(都堂)의 지휘(指揮)에 구애(拘?)되어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을까 염려됩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다만 형조와 호조의 옳고 그른 것만 조사하라.ꡓ하고, 마침내 이호문․김인민․이사계의 관직을 파면시켰다. 이때 신개(申槪)가 의정부 우의정이 되었고, 하연(河演)은 좌찬성이 되었는데, 신개는 일찍이 진주 목사(晉州牧使)를 지냈으며 하연은 진주 사람인 까닭으로, 진주의 아전들이 차례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부에 호소하니, 사헌부에서는 하연 등이 그 촉탁을 들었는가 의심하여 이에 이러한 청이 있게 되었다./
【영인본】 4 책 412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註 3521]조흘(照訖) : 검사를 마친다는 뜻. ☞ / [註 3522]계하(啓下) : 임금이 재가(裁可)하는 일. ☞ / [註 3523]월소(越訴) : 순서를 밟지 아니하고 직접 상급 관아에 소청(訴請)하는 것. ☞ / [註 3524]도당(都堂) : 정부. ☞(www.history.go.kr 2007)
김인민 [記事] : 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 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7월 5일 임자 1번째 기사/ 이사검 윤형 권맹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사검(李思儉)을 공조 참판으로 하고, 윤형(尹炯)을 경창부 윤(慶昌府尹), 권맹손(權孟孫)을 한성부 윤(漢城府尹), 이견기(李堅基)를 사헌부 대사헌, 윤창(尹敞)을 호조 참의, 이익박(李益朴)을 공조 참의, 이인손(李仁孫)을 사헌 집의, 이사증(李師曾)․박중손(朴仲孫)을 사헌 장령, 나홍서(羅洪緖)․김인민(金仁民)을 수 사헌 지평(守司憲持平)으로 하였다./ 【영인본】 4 책 56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김인민 [記事] : 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 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윤7월 26일 계묘 1번째 기사/ 병조 판서 한확 예조 판서 김종서 등에게 전법을 개정할 것을 말하다/ 병조 판서 한확(韓確)․예조 판서 김종서(金宗瑞)․우참찬 이숙치(李叔?)․충청도 관찰사 김조(金?)․사헌 지평 김인민(金仁民)․사간원 우헌납 신후갑(愼後甲)을 불러서 말하기를, ꡒ내가 공법(貢法)을 시행하고자 하나 대소 신민들이 입법(立法)의 뜻을 알지 못하여 의논이 각각 다르므로 장차 하삼도(下三道)의 1, 2주군(州郡)에 대신(大臣)을 보내어 전법(田法)을 개정하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다 나의 본의를 알게 하려고 한다. 내가 지금 정인지(鄭麟趾)를 불렀으니 인지가 오거던 같이 의논하여 계문(啓聞)하라.ꡓ고 하였다./ 【영인본】 4 책 579 면/ 【분류】 *재정-전세(田稅)(www.history.go.kr 2007)
김인민 [記事] : 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 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윤7월 27일 갑진 1번째 기사/ 지평 김인민과 우헌납 신후갑 등이 공법을 정지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지평 김인민(金仁民)과 우헌납 신후갑(愼後甲) 등이 아뢰기를, ꡒ금년은 한재가 매우 심하여 경기와 충청도의 해변은 농사가 잘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전라도․경상도만은 벼곡식이 꽤 잘되었다고 하나, 신 등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므로 억측(臆測)하기는 어럽습니다. 지금 신 등의 눈으로 본 충청도에 대하여 말한다면 산군(山郡)은 비록 조금 잘 되었다고 하겠으나, 이삭이 나오지 않는 곳이 매우 많았사오니, 청하건대, 공법(貢法)을 정지하시고 조관(朝官)들을 나누어 보내서 손실(損實)을 답험(踏驗)하게 하고, 따라서 전지의 품등(品等)도 살피게 한다면 아마 두 가지가 다 완전할 것 같습니다.ꡓ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너희들의 말이 진실로 옳지 못하다. 금년은 기근(飢饉)이 가장 심한데, 만약 조관을 보낸다면 한 두 사람이 두루 다 볼 수 없는 데다, 또 그들을 공궤 접대하는 폐가 또한 많을 것이라.ꡓ고 하였다. 인민(仁民) 등이 굳이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이와 같은 훌륭한 법을 어찌 내가 시행할 수 있겠느냐. 내가 처음에는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의 논의(論議)가 어지러우므로 마음속으로 장차 시행할 수 없다고 여겼다. 그러나 하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한다면 어찌 이 말을 듣고는 그렇다 하고 저 말을 듣고도 또한 그렇다고 하겠느냐.ꡓ하고, 마침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영인본】 4 책 580 면/ 【분류】 *농업-양전(量田) / *농업-농작(農作) / *재정-전세(田稅)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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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민(金仁民)은 조선 성종 때의 예천 군수이다. 우정언(1441.2.17)을 거쳐 호조 좌랑으로서 경상도 영주, 진주, 창녕, 창원 등 고을의 아전들이 갓을 쓰고 호조에 들어오니, 무례하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곤장을 쳤다(1442.5.30). 사헌부 지평(1444.7.5)으로서 왕과 토지제도 개정에 대하여 의논하였고(1444.윤7.27), 공법(貢法) 반대 상소를 올렸고(1444.윤7.28), 판중추원사 이순몽의 임명에 대해 아뢰어 그 취소를 간하였으나 윤허받지 못하고(1444.8.22, 1444.8.23), 또 그 일에 상소까지 올리기도 하였다(1444.9.6). 그 후 부지승문원사로서 원종공신에 녹훈되었고(1445.12.27), 사헌부 집의(1463.7.6)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의 호패 처리에 대하여 건의하여 윤허받았고(1463.9.3), 이조에 의해 군자 판사로 추천되었으나, 사헌부의 탄핵으로 취소되었고(1463.12.19), 온양 군수로서 광망한 소문을 퍼드리는 자들을 잘못 추국하여 충청도 관찰사 김영경의 탄핵을 받았고(1470.3.22), 풍저창 수로서 군역과 관노의 공물 감면, 악질의 구료, 호랑이의 피해에 대한 상소을 올렸고(1474.윤6.25), 신숙주의 천거로 승문원 판교에 임명되었고(1474.9.19), 그 후 예천고을 원을 지냈다. 김인민이 예천고을 원을 할 무렵인 1491년(성종 22) 5월 박수우(호명 백송인)가 6도의 보병과 기병 2만 명을 이끌고 여진족을 북쪽 변방까지 몰아내었고, 동년 7월 4일 왕이 경상도 관찰사에게 통지하기를, “용궁의 군사는 8월 15일 길을 떠나서 9월 20일, 예천의 군사는 8월 16일에 길을 떠나서 9월 21일에 길성에 도착하도록 하라” 하였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201.11.15)
김인민(金仁民) : 1492년(성종 23) 이전에 부임한 예천 군수이다. 1441년(세종 23) 2월 17일 우정언(右正言)이 되었다. 이듬해 5월 30일에 호조 좌랑으로서 경상도 진주, 창녕, 창원, 영천(榮川) 등 고을의 외리(貢吏)가 갓을 쓰고 호조에 이르니, 무례하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곤장을 쳤다.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1444.7.5)으로서 왕과 전법(田法) 개정에 대하여 의논하였고(1444.윤7.26), 공법(貢法)을 정지할 것을 건의했으나 윤허받지 못하기도 하여서(1444.윤7.27) 공법 반대 상소를 올렸고(1444.윤7.28), 판중추원사 이순몽(李順蒙)의 서용(敍用) 명령에 대해 아뢰어, 그 취소를 간하였으나 윤허받지 못하였고(1444.8.22, 1444.8.23), 또 그 일에 상소까지 올리기도 하였다(1444.9.6). 1445년(세조 1) 12월 27일에는 부지승문원사(副知承文院事)로서 원종공신에 녹훈되었고, 그 후 겸사헌부 집의(兼司憲府執義, 1463.7.6)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의 호패 처리에 대하여 건의하여 윤허받았다(1463.9.3). 이조(吏曹)에서 군자판사(軍資判事)로 삼았으나 사헌부의 탄핵으로 취소되었다(1463.12.19). 1470년(성종 1) 3월 22일에는 온양 군수(溫陽郡守)로서 광망한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을 잘못 추국했다고 충청도 관찰사 김영경으로부터 왕께 보고되었고, 1474년(성종 5) 윤 6월 25일에는 풍저창 수(豊儲倉守)로서 군액과 공천(公賤)의 공물 감면, 악질의 구료, 호랑이의 피해에 대한 상소를 올렸고, 같은 해 9월 19일에는 신숙주가 왕에게 아뢰기를, "풍저창수 김인민은 고사에 익숙하여 승문원 판교(承文院判校)가 될만 합니다."하니, 윤허하였다.
김인민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慶尙道 / 醴泉 / 名宦 / 高麗 趙云仡本朝全伯英 金謙 安省 李惠 嘗知甫州有詩名 李伯謙 尹起畎 金仁民 鄭從韶舊增朴漢柱 政擧治平吏畏民服 新增兪㯙 有峴山墮淚碑(www.history.go.kr 2007)
김인민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일본소재한국고문서/ 京都大學所藏韓國古文書 - 綿紬廛關係文書 / 四祖單子 / (四祖單子 一) 연대 : 壬辰, 번호 : 一○五三 / 四祖單子 / 曾祖 學生得璥 / 祖 嘉善大夫行龍?衛護軍 玄棋 / 父 刑曹書吏 趙聖黙 / 外祖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金仁民 / 大房 / 壬辰五月十五日 矣身 趙大用(www.history.go.kr 2007)
김인민 [記事] : 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 1441 신유 / 명 정통(正統) 6년) 2월 17일 갑신 2번째 기사/ 이변․조수량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변(李邊)으로 호조 참의를, 조수량(趙遂良)으로 사간원 우사간(司諫院右司諫)을, 김인민(金仁民)으로 우정언(右正言)을 삼았다./ 【영인본】 4 책 335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김인민 [記事] :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1442 임술 / 명 정통(正統) 7년) 5월 30일 기축 1번째 기사/ 외리가 월소(越訴)한 일로 사헌부에 형조와 호조의 시비를 조사하게 하다/ 처음에 경상도의 진주(晉州)․창녕(昌寧)․창원(昌原)․영천(榮川) 등 고을에서 공리(貢吏)가 지차(紙箚)를 호조(戶曹)에 바치니, 좌랑(佐郞) 이사계(李師季)가 종이의 품질이 나쁜 이유로써 즉시 조흘(照訖)3521) 하지 않으므로, 외리(外吏) 등이 정부에 호소(呼訴)하였었다. 후에 외리(外吏)가 갓을 쓰고 호조에 이르니, 정랑(正郞) 이호문(李好文)과 좌랑 김인민(金仁民) 등이 무례하다는 이유로써 곤장을 쳤다. 정부에서는 호조에서 외리(外吏)가 정부에 사정을 호소하였기 때문에 분노(忿怒)를 품고 그렇게 했을 것이라 생각하여, 형조에 계하(啓下)3522) 시켜 추국(推鞫)하게 하니, 형조에서 경한 형률로써 적용하게 하였다. 정부에서 노하여 다시 아뢰기를, ꡒ형조에서 호조 낭관(郞官)의 죄를 내보내고 도리어 외리(外吏)로서 월소(越訴)3523) 하였다 하면서, 흐리멍덩하게 계문(啓聞)하여 도당(都堂)3524) 을 몰래 헐뜯게 되니, 청하옵건대, 사헌부에 내려서 다시 국문(鞫問)하게 하소서.ꡓ하니, 그대로 따랐는데, 이때에 이르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ꡒ신(臣) 등은 정부에서 아뢴 말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홀로 형조와 호조만 심문하니, 저들이 모두 복죄(服罪)하지 아니합니다. 청하옵건대 먼저 정부인 사인(舍人)을 심문하여 시비(是非)를 분별하겠습니다.ꡓ고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의정부에서 이 말을 듣고 책임을 지고 사퇴하니, 임금이 명하여 사퇴하지 말게 하였다. 이내 사헌부 장령 민건(閔騫)을 불러서 명하기를, ꡒ내 생각에는 정부의 말이 옳은 것 같으니, 그 일을 다시 묻지 말라.ꡓ하니, 민건이 아뢰기를, ꡒ정부에서 외리(外吏)를 월소(越訴)한 것이 아니라 하여 수리(受理)한 것은 옳지 못한 듯합니다. 비록 북을 치고 말씀을 올리더라도 반드시 사헌부를 경유하게 되는데, 지금 창녕․창원․영천의 외리(外吏)들이 다만 호조에만 알리고 바로 정부에 정소(呈訴)한 것은 또한 월소(越訴)라 하며, 진주의 외리(外吏)들이 오로지 호조에는 알리지도 않고서 바로 정부에 정소(呈訴)한 것은 월소(越訴)가 아니라 함은 무슨 일입니까. 정부와 형조에서 모두 스스로 옳다고 하는데, 다만 형조만 심문하고 도당(都堂)은 심문하지 않는다면 그 시비(是非)를 분별할 수가 없으니, 장차 법을 지키는 관리들이 모두 도당(都堂)의 지휘(指揮)에 구애(拘?)되어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을까 염려됩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다만 형조와 호조의 옳고 그른 것만 조사하라.ꡓ하고, 마침내 이호문․김인민․이사계의 관직을 파면시켰다. 이때 신개(申槪)가 의정부 우의정이 되었고, 하연(河演)은 좌찬성이 되었는데, 신개는 일찍이 진주 목사(晉州牧使)를 지냈으며 하연은 진주 사람인 까닭으로, 진주의 아전들이 차례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부에 호소하니, 사헌부에서는 하연 등이 그 촉탁을 들었는가 의심하여 이에 이러한 청이 있게 되었다./
【영인본】 4 책 412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註 3521]조흘(照訖) : 검사를 마친다는 뜻. ☞ / [註 3522]계하(啓下) : 임금이 재가(裁可)하는 일. ☞ / [註 3523]월소(越訴) : 순서를 밟지 아니하고 직접 상급 관아에 소청(訴請)하는 것. ☞ / [註 3524]도당(都堂) : 정부. ☞(www.history.go.kr 2007)
김인민 [記事] : 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 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7월 5일 임자 1번째 기사/ 이사검 윤형 권맹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사검(李思儉)을 공조 참판으로 하고, 윤형(尹炯)을 경창부 윤(慶昌府尹), 권맹손(權孟孫)을 한성부 윤(漢城府尹), 이견기(李堅基)를 사헌부 대사헌, 윤창(尹敞)을 호조 참의, 이익박(李益朴)을 공조 참의, 이인손(李仁孫)을 사헌 집의, 이사증(李師曾)․박중손(朴仲孫)을 사헌 장령, 나홍서(羅洪緖)․김인민(金仁民)을 수 사헌 지평(守司憲持平)으로 하였다./ 【영인본】 4 책 56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김인민 [記事] : 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 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윤7월 26일 계묘 1번째 기사/ 병조 판서 한확 예조 판서 김종서 등에게 전법을 개정할 것을 말하다/ 병조 판서 한확(韓確)․예조 판서 김종서(金宗瑞)․우참찬 이숙치(李叔?)․충청도 관찰사 김조(金?)․사헌 지평 김인민(金仁民)․사간원 우헌납 신후갑(愼後甲)을 불러서 말하기를, ꡒ내가 공법(貢法)을 시행하고자 하나 대소 신민들이 입법(立法)의 뜻을 알지 못하여 의논이 각각 다르므로 장차 하삼도(下三道)의 1, 2주군(州郡)에 대신(大臣)을 보내어 전법(田法)을 개정하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다 나의 본의를 알게 하려고 한다. 내가 지금 정인지(鄭麟趾)를 불렀으니 인지가 오거던 같이 의논하여 계문(啓聞)하라.ꡓ고 하였다./ 【영인본】 4 책 579 면/ 【분류】 *재정-전세(田稅)(www.history.go.kr 2007)
김인민 [記事] : 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 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윤7월 27일 갑진 1번째 기사/ 지평 김인민과 우헌납 신후갑 등이 공법을 정지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지평 김인민(金仁民)과 우헌납 신후갑(愼後甲) 등이 아뢰기를, ꡒ금년은 한재가 매우 심하여 경기와 충청도의 해변은 농사가 잘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전라도․경상도만은 벼곡식이 꽤 잘되었다고 하나, 신 등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므로 억측(臆測)하기는 어럽습니다. 지금 신 등의 눈으로 본 충청도에 대하여 말한다면 산군(山郡)은 비록 조금 잘 되었다고 하겠으나, 이삭이 나오지 않는 곳이 매우 많았사오니, 청하건대, 공법(貢法)을 정지하시고 조관(朝官)들을 나누어 보내서 손실(損實)을 답험(踏驗)하게 하고, 따라서 전지의 품등(品等)도 살피게 한다면 아마 두 가지가 다 완전할 것 같습니다.ꡓ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너희들의 말이 진실로 옳지 못하다. 금년은 기근(飢饉)이 가장 심한데, 만약 조관을 보낸다면 한 두 사람이 두루 다 볼 수 없는 데다, 또 그들을 공궤 접대하는 폐가 또한 많을 것이라.ꡓ고 하였다. 인민(仁民) 등이 굳이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이와 같은 훌륭한 법을 어찌 내가 시행할 수 있겠느냐. 내가 처음에는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의 논의(論議)가 어지러우므로 마음속으로 장차 시행할 수 없다고 여겼다. 그러나 하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한다면 어찌 이 말을 듣고는 그렇다 하고 저 말을 듣고도 또한 그렇다고 하겠느냐.ꡓ하고, 마침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영인본】 4 책 580 면/ 【분류】 *농업-양전(量田) / *농업-농작(農作) / *재정-전세(田稅)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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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