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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36-2:김인민(성종때부임)
예천고을원(36-2) : 김인민(성종 때 부임) : 원종공신이었던 예천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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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민 [記事] : 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 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윤7월 28일 을사 2번째 기사/ 지평 김인문과 우헌납 신후갑의 공법을 반대하는 상소/ 지평(持平) 김인민(金仁民)과 우헌납(右獻納) 신후갑(愼後甲)이 연명(連名)으로 상소(上疏)하기를, ꡒ신 등이 그윽이 생각하오니, 국가에서 답험(踏驗)이라는 방법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염려하여 하삼도에 공법(貢法)을 세우고자 하니 그 본의는 불미(不美)하지 않으나, 그러나, 이 법이 한 번 세워지게 되면 조세(租稅)가 차츰 무거워져서 백성들의 생계가 날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금년에는 여름부터 가을에 이르기까지 한재가 매우 심하옵고 그 위에 풍해(風害)까지 입었습니다. 경기․충청도의 해변에 있는 각 고을은 백성들이 농사를 실패하여 현시(現時)에 당장 먹을 것이 끊어져서 아침저녁으로 슬픔에 잠겨 탄식하고 있사오니, 진구(賑救)하여 살리지 못한다면 모두가 다른 고을로 옮겨가 취식하므로써 그 생명을 연장하고자 할 것이옵고, 그리고 곡식이 성숙(成熟)하였다는 곳도 실농(失農)한 고을과 진실로 조그만 차이도 없습니다. 전라․경상도의 벼곡식의 손상(損傷)과 충실의 상태는 신 등이 보고 듣지 못하였으므로 진술하여 품청(稟請)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선 신 등이 보고 들은 충청도 한 도(道)에 대하여 말한다면 어떤 것은 종묘(種苗)가 살아 남지 못하였고, 어떤 것은 자랐으나 이삭이 나오지 않았으며, 어떤 것은 결실(結實)하지 않아서 손상되고 황폐한 땅이 열의 다섯은 되어 백성들의 생활은 진실로 한심(寒心)합니다. 풍년이 든 곳이라면 비록 공법을 시행하더라도 오히려 좋다고 말할 수 있으나, 손상된 곳은 많고 결실한 곳은 적어서 백성들은 먹기에도 오히려 어려운데 어디에 남은 곡식이 있어서 조세액을 충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실농한 고을에는 공법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법은 당초에 좋고 나쁜 것을 시험해 보기 위하여 설립하고자 한 것이니 편익하면 시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지하는 것이 그 본래의 뜻입니다. 지금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한가 하오니, 바라옵건대, 본도로 하여금 우선 공법을 정지하고 답험하여 수세(收稅)하는 것을 허락하게 하여 백성들의 소망을 위안하신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만약 풍년이 든 각 고을에는 갑자기 공법을 혁파할 수 없다고 하신다면, 우선 실농한 주군만이라도 이 법을 시행하지 말게 하시옴도 신 등의 소망입니다. 신 등은 눈으로 현시의 폐해를 보고 침묵하고 있을 수 없어서 우러러 천청을 번독하옵니다.ꡓ하였으나,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영인본】 4 책 580 면/ 【분류】 *농업-농작(農作) / *재정-전세(田稅)(www.history.go.kr 2007)
김인민 [記事] : 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 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8월 22일 무진 2번째 기사/ 지평 김인민 등이 이순몽의 서용에 대해 아뢰다. 이순몽에 대한 세평/ 지평(持平) 김인민(金仁民)과 우헌납(右獻納) 신후갑(愼後甲)이 아뢰기를, ꡒ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이순몽(李順蒙)은 죄를 받은지 오래지 않았는데, 지금 다시 도진무(都鎭撫)가 되었습니다. 장오(贓汚)의 죄를 범한 자는 다시 서용하지 않는다는 법이 이미 서 있는데, 순몽은 남의 증여(贈與)를 많이 받아서 금령(禁令)을 범하였으며, 또 심문을 받았을 때에도 항거하고 승복(承服)하지 않아 도무지 대신의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갑자기 서용하신다면 뒷사람을 무엇으로 징계하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이 죄는 고의(故意)로 저지른 것이 아니다. 죄가 비록 작더라도 만약에 고의로 저질렀다면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ꡓ하였다. 인민(仁民) 등이 여러 날을 두고 간절하게 간(諫)하였으나 임금이 끝까지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순몽의 사람 됨이 재물을 탐내고 여색을 좋아하며, 자산(資産)이 아주 많아서 권문(權門)․요로(要路)에 뇌물을 주곤 하여 세상에서 중시(重視)를 받게 되니, 군현(郡縣)의 수령들과 연변(沿邊)의 만호(萬戶)․천호(千戶) 등이 그의 문객(門客) 중에서 많이 나왔다. 수령과 만호가 장차 부임할 때에는 반드시 물품을 증여하였으며, 임소(任所)에 부임하게 되면 순몽이 사람을 보내어 곧 그 주선해 준 댓가를 받는 것이 상인(商人)의 장사하듯 하니, 당시의 여론이 그를 더럽게 여기었다. 또 영응 대군(永膺大君)에게 연줄을 대어 수양(收養)되었으므로, 영흥(永興)의 생신(生辰)을 당할 때마다 진기한 보물을 많이 올리니, 임금이 영흥을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순몽을 총우(寵遇)하여 조정의 신하가 그에 미치는 이가 없었다. 총애를 믿고 교만하고 횡포하여 비록 여러번 죄악을 범하였으나, 임금이 번번이 관후하게 용서하니 더욱 꺼리는 데가 없었다. 사람들이 다 한스럽게 여기었다./ 【영인본】 4 책 582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친(宗親)(www.history.go.kr 2007)
김인민 [記事] : 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 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8월 23일 기사 1번째 기사/ 지평 김인민과 우헌납이 재차 이순몽의 서용 명령을 취소할 것을 간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지평 김인민(金仁民)․우헌납 신후갑(愼後甲)이 또 아뢰기를, ꡒ순몽의 죄를 장(臟)으로 계산하면 거의 17관(貫)이나 되옵는데, 전일에도 가장 가벼운 죄로 처벌하시더니 겨우 3, 4개월을 지나자 갑자기 서용(敍用)하시니 법을 범한 자를 징계할 바 없사옵니다. 청하건대, 이 명령을 정침하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이 사람을 어찌 이로써 끝내 버리고서 서용하지 않는단 말이냐.ꡓ하였다. 인민이 굳이 두세 번을 주청(奏請)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영인본】 4 책 582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김인민 [記事] : 세종실록 106권/ 세종 26년( 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9월 6일 신사 1번째 기사/ 지평 김인민의 이순몽의 관직 제수에 대한 반대 상소/ 지평 김인민(金仁民)이 상소하기를, ꡒ염치는 사대부의 큰 절개입니다. 만일에 큰 절개가 이지러지면 장차 어떻게 천지간에 설 수 있으며 조정 위에 참예할 수 있겠나이까. 판중추원사 이순몽은 나라의 금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공공연하게 뇌물을 받아 먹었는데, 그 뇌물의 수량을 계산하면 17관(貫)의 많은 양에 이른다 하오니, 그 죄가 참으로 크옵니다. 그 일이 발각되기에 이르러서도 실정을 곧 고백하지 아니하고 여러가지로 항거하였으니, 그 죄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나, 공훈 있는 이의 후손이라 해서 특히 관대한 법에 따라서 관직만 파면한 것인데, 지금 산직(散職)에 둔 지 오래지 아니하고 징계한 지도 얼마 되지 못하였는데, 갑자기 벼슬을 주시고 또 병권을 주시오니, 악한 것을 응징하여 뒷 사람을 경계하는 도리에 혐의쩍음이 있나이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대의(大義)로 결단하셔서 내리신 명령을 곧 거두시옵소서.ꡓ하였으나, 회답하지 아니하였다./ 【영인본】 4 책 583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정론-정론(政論)(www.history.go.kr 2007)
김인민 [記事] : 부록 / 편수관 명단/ ○경태(景泰5249) 3년 임신(壬申) 3월에 춘추관(春秋館)이 어명(御命)을 받아 편찬(編纂)을 시작하여 경태 5년 갑술(甲戌) 3월에 이를 끝내었다./ 찬수관(纂修官) 【전후관(前後官)을 아울러 기록한다.】/ 감관사(監館事)/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 대광 보국 숭록 대부 의정부 좌의정 영집현전 경연사 하동 부원군(輸忠衛社協贊靖難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領集賢殿經筵事河東府院君) 신(臣) 정 인지(鄭麟趾)/ 지관사(知館事)/ 자헌 대부 예조 판서 지경연사(資憲大夫禮曹判書知經筵事) 신(臣) 김 조(金?)/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 자헌 대부 병조 판서 집현전 대제학 지경연사 겸 성균 대사성 한산군(輸忠衛社協贊靖難功臣資憲大夫兵曹判書集賢殿大提學知經筵事兼成均大司成韓山君) 신(臣) 이 계전(李季甸)/ 자헌 대부 이조 판서 집현전 제학 동지경연사(資憲大夫吏曹判書集賢殿提學同知經筵事) 신(臣) 정 창손(鄭昌孫)/ 동지관사(同知館事)/ 가선 대부 이조 참판 집현전 제학(嘉善大夫吏曹參判集賢殿提學) 신(臣) 신 석조(辛碩祖)/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 가선 대부 이조 참판 집현전 제학 영성군(輸忠衛社協贊靖難功臣嘉善大夫吏曹參判集賢殿提學寧城君) 신(臣) 최 항(崔恒)/ 편수관(編修官)/ 통정 대부 집현전 부제학 지제교 경연 시강관(通政大夫集賢殿副提學知製敎經筵侍講官) 신(臣) 박 팽년(朴彭年)/ 통정 대부 예조 참의(通政大夫禮曹參議) 신(臣) 어 효첨(魚孝瞻)/ 통정 대부 집현전 부제학 지제교 경연 시강관(通政大夫集賢殿副提學知製敎經筵侍講官) 신(臣) 하 위지(河緯地)/ 수충 정난 공신 사간원 좌사간 대부 지제교(輸忠靖難功臣司諫院左司諫大夫知製敎) 신(臣) 성 삼문(成三問)/ 기주관(記注官)/ 통훈 대부 행집현전 직제학 지제교 경연 시독관 겸 지승문원사(通訓大夫行集賢殿直提學知製敎經筵侍讀官兼知承文院事) 신(臣) 신 숙주(申叔舟)/ 통훈 대부 행집현전 직제학 지제교 경연 시독관(通訓大夫行集賢殿直提學知製敎經筵侍讀官) 신(臣) 조 어(趙峿)/ 중직 대부 수판전의감사(中直大夫守判典醫監事) 신(臣) 김 맹헌(金孟獻)/ 중직 대부 집현전 직제학 지제교 경연 시독관(中直大夫集賢殿直提學知製敎經筵侍讀官) 신(臣) 이 석형(李石亨)/ 중직 대부 지승문원사(中直大夫知承文院事) 신(臣) 김 예몽(金禮蒙)/ 봉정 대부 수예문관 직제학(奉正大夫守藝文館直提學) 신(臣) 신 전(愼詮)/ 봉정 대부 직집현전 지제교 경연 검토관(奉正大夫直集賢殿知製敎經筵檢討官) 신(臣) 양 성지(梁誠之)/ 봉정 대부 성균 사예(奉正大夫成均司藝) 신(臣) 원 효연(元孝然)/ 봉렬 대부 수예문관 직제학(奉列大夫守藝文館直提學) 신(臣) 김 득례(金得禮)/ 봉렬 대부 수제용감 정(奉列大夫守濟用監正) 신(臣) 윤 사윤(尹士?)/ 봉렬 대부 직예문관(奉列大夫直藝文館) 신(臣) 이 보흠(李甫欽)/ 조산 대부 집현전 응교 지제교 경연 검토관(朝散大夫集賢殿應敎知製敎經筵檢討官) 신(臣) 이 예(李芮)/
선절 장군 용양 시위사 좌령 호군 겸 부지승문원사(宣節將軍龍?侍衛司左領護軍兼副知承文院事) 신(臣) 김 인민(金仁民)/ 조봉 대부 수직집현전 지제교 경연 검토관(朝奉大夫守直集賢殿知製敎經筵檢討官) 신(臣) 유 성원(柳誠源)/ 조봉 대부 수성균 사예(朝奉大夫守成均司藝) 신(臣) 김 지경(金之慶)/ 통덕랑 성균 직강 겸 동부유학 교수관 승문원 교리(通德郞成均直講兼東部儒學敎授官承文院校理) 신(臣) 김 한계(金漢啓)/ 통선랑 수성균 사예(通善郞守成均司藝) 신(臣) 권 효량(權孝良)/ 통선랑 집현전 교리 지제교 경연 부검토관(通善郞集賢殿校理知製敎經筵副檢討官) 신(臣) 이 극감(李克堪)/ 통선랑 집현전 부교리 지제교 경연 부검토관(通善郞集賢殿副校理知製敎經筵副檢討官) 신(臣) 윤 기견(尹起畎)/ 봉직랑 수이조 정랑 겸 승문원 교리(奉直郞守吏曹正郞兼承文院校理) 신(臣) 조근(趙瑾)/ 봉직랑 수사간원 우헌납 지제교(奉直郞守司諫院右獻納知製敎) 신(臣) 최사로(崔士老)/ 봉직랑 수성균 직강(奉直郞守成均直講) 신(臣) 이함장(李?長)/ 봉직랑 수성균 직강(奉直郞守成均直講) 신(臣) 최한경(崔漢卿)/ 기사관(記事官)/ 통선랑 행성균 주부 겸 중부유학 교수관(通善郞行成均注簿兼中部儒學敎授官) 신(臣) 김명중(金命中)/ 봉훈랑 집현전 부교리 지제교 경연 부검토관(奉訓郞集賢殿副校理知製敎經筵副檢討官) 신(臣) 서강(徐岡)/ 봉훈랑 교서 교리 겸 승문원 교리(奉訓郞校書校理兼承文院校理) 신(臣) 성희(成熺)/ 봉훈랑 행이조 좌랑(奉訓郞行吏曹佐郞) 신(臣) 김필(金?)/ 봉훈랑 행공조 좌랑(奉訓郞行工曹佐郞) 신(臣) 이익(李翊)/ 봉훈랑 행승문원 부교리(奉訓郞行承文院副校理) 신(臣) 이효장(李孝長)/ 승의랑 승문원 부교리(承議郞承文院副校理) 신(臣) 홍약치(洪若治)/ 승의랑 승문원 부교리(承議郞承文院副校理) 신(臣) 강미수(姜眉壽)/ 승의랑 행훈련 주부(承議郞行訓鍊注簿) 신(臣) 유자문(柳子文)/ 승훈랑 성균 주부 겸 중부유학 교수관(承訓郞成均注簿兼中部儒學敎授官) 신(臣) 이계전(李季專)/ 승훈랑 성균 주부 겸 서부유학 교수관(承訓郞成均注簿兼西部儒學敎授官) 신(臣) 이문경(李文炯)/ 진용 교위 우군 섭부사직 겸 승문원 부교리(進勇校尉右軍攝副司直兼承文院副校理) 신(臣) 이유의(李由義)/ 선교랑 수성균 주부 겸 남부유학 교수관(宣敎郞守成均注簿兼南部儒學敎授官) 신(臣) 전효우(全孝宇)/ 선무랑 통례문 봉례랑(宣務郞通禮門奉禮郞) 신(臣) 이윤인(李尹仁)/ 선무랑 도관 주부(宣務郞導官注簿) 신(臣) 김용(金勇)/ 선무랑 행예문 봉교(宣務郞行藝文奉敎) 신(臣) 한서봉(韓瑞鳳)/ 무공랑 예문 봉교(務功郞藝文奉敎) 신(臣) 박찬조(朴纘祖)/ 선무랑 행예문 대교(宣務郞行藝文待敎) 신(臣) 윤자영(尹子濚)/ 계공랑 행예문 대교(啓功郞行藝文待敎) 신(臣) 이제림(李悌林)/ 통사랑 예문 대교(通仕郞藝文待敎) 신(臣) 권윤(權綸)/ 계공랑 행예문 검열(啓功郞行藝文檢閱) 신(臣) 민정(閔貞)/ 통사랑 행예문 검열(通仕郞行藝文檢閱) 신(臣) 권이경(權以經)/ 통사랑 행예문 검열(通仕郞行藝文檢閱) 신(臣) 김겸광(金謙光)/ 승사랑 행예문 검열(承仕郞行藝文檢閱) 신(臣) 이문환(李文煥)/ 종사랑 예문 검열(從仕郞藝文檢閱) 신(臣) 최한보(崔漢輔)/
【영인본】 6 책 214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註 5249]景泰 : 명나라 대종(代宗)의 연호. 조선 문종(文宗) 2년 곧 A.D.1452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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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민 [記事] : 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 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윤7월 28일 을사 2번째 기사/ 지평 김인문과 우헌납 신후갑의 공법을 반대하는 상소/ 지평(持平) 김인민(金仁民)과 우헌납(右獻納) 신후갑(愼後甲)이 연명(連名)으로 상소(上疏)하기를, ꡒ신 등이 그윽이 생각하오니, 국가에서 답험(踏驗)이라는 방법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염려하여 하삼도에 공법(貢法)을 세우고자 하니 그 본의는 불미(不美)하지 않으나, 그러나, 이 법이 한 번 세워지게 되면 조세(租稅)가 차츰 무거워져서 백성들의 생계가 날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금년에는 여름부터 가을에 이르기까지 한재가 매우 심하옵고 그 위에 풍해(風害)까지 입었습니다. 경기․충청도의 해변에 있는 각 고을은 백성들이 농사를 실패하여 현시(現時)에 당장 먹을 것이 끊어져서 아침저녁으로 슬픔에 잠겨 탄식하고 있사오니, 진구(賑救)하여 살리지 못한다면 모두가 다른 고을로 옮겨가 취식하므로써 그 생명을 연장하고자 할 것이옵고, 그리고 곡식이 성숙(成熟)하였다는 곳도 실농(失農)한 고을과 진실로 조그만 차이도 없습니다. 전라․경상도의 벼곡식의 손상(損傷)과 충실의 상태는 신 등이 보고 듣지 못하였으므로 진술하여 품청(稟請)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선 신 등이 보고 들은 충청도 한 도(道)에 대하여 말한다면 어떤 것은 종묘(種苗)가 살아 남지 못하였고, 어떤 것은 자랐으나 이삭이 나오지 않았으며, 어떤 것은 결실(結實)하지 않아서 손상되고 황폐한 땅이 열의 다섯은 되어 백성들의 생활은 진실로 한심(寒心)합니다. 풍년이 든 곳이라면 비록 공법을 시행하더라도 오히려 좋다고 말할 수 있으나, 손상된 곳은 많고 결실한 곳은 적어서 백성들은 먹기에도 오히려 어려운데 어디에 남은 곡식이 있어서 조세액을 충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실농한 고을에는 공법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법은 당초에 좋고 나쁜 것을 시험해 보기 위하여 설립하고자 한 것이니 편익하면 시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지하는 것이 그 본래의 뜻입니다. 지금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한가 하오니, 바라옵건대, 본도로 하여금 우선 공법을 정지하고 답험하여 수세(收稅)하는 것을 허락하게 하여 백성들의 소망을 위안하신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만약 풍년이 든 각 고을에는 갑자기 공법을 혁파할 수 없다고 하신다면, 우선 실농한 주군만이라도 이 법을 시행하지 말게 하시옴도 신 등의 소망입니다. 신 등은 눈으로 현시의 폐해를 보고 침묵하고 있을 수 없어서 우러러 천청을 번독하옵니다.ꡓ하였으나,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영인본】 4 책 580 면/ 【분류】 *농업-농작(農作) / *재정-전세(田稅)(www.history.go.kr 2007)
김인민 [記事] : 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 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8월 22일 무진 2번째 기사/ 지평 김인민 등이 이순몽의 서용에 대해 아뢰다. 이순몽에 대한 세평/ 지평(持平) 김인민(金仁民)과 우헌납(右獻納) 신후갑(愼後甲)이 아뢰기를, ꡒ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이순몽(李順蒙)은 죄를 받은지 오래지 않았는데, 지금 다시 도진무(都鎭撫)가 되었습니다. 장오(贓汚)의 죄를 범한 자는 다시 서용하지 않는다는 법이 이미 서 있는데, 순몽은 남의 증여(贈與)를 많이 받아서 금령(禁令)을 범하였으며, 또 심문을 받았을 때에도 항거하고 승복(承服)하지 않아 도무지 대신의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갑자기 서용하신다면 뒷사람을 무엇으로 징계하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이 죄는 고의(故意)로 저지른 것이 아니다. 죄가 비록 작더라도 만약에 고의로 저질렀다면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ꡓ하였다. 인민(仁民) 등이 여러 날을 두고 간절하게 간(諫)하였으나 임금이 끝까지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순몽의 사람 됨이 재물을 탐내고 여색을 좋아하며, 자산(資産)이 아주 많아서 권문(權門)․요로(要路)에 뇌물을 주곤 하여 세상에서 중시(重視)를 받게 되니, 군현(郡縣)의 수령들과 연변(沿邊)의 만호(萬戶)․천호(千戶) 등이 그의 문객(門客) 중에서 많이 나왔다. 수령과 만호가 장차 부임할 때에는 반드시 물품을 증여하였으며, 임소(任所)에 부임하게 되면 순몽이 사람을 보내어 곧 그 주선해 준 댓가를 받는 것이 상인(商人)의 장사하듯 하니, 당시의 여론이 그를 더럽게 여기었다. 또 영응 대군(永膺大君)에게 연줄을 대어 수양(收養)되었으므로, 영흥(永興)의 생신(生辰)을 당할 때마다 진기한 보물을 많이 올리니, 임금이 영흥을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순몽을 총우(寵遇)하여 조정의 신하가 그에 미치는 이가 없었다. 총애를 믿고 교만하고 횡포하여 비록 여러번 죄악을 범하였으나, 임금이 번번이 관후하게 용서하니 더욱 꺼리는 데가 없었다. 사람들이 다 한스럽게 여기었다./ 【영인본】 4 책 582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친(宗親)(www.history.go.kr 2007)
김인민 [記事] : 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 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8월 23일 기사 1번째 기사/ 지평 김인민과 우헌납이 재차 이순몽의 서용 명령을 취소할 것을 간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지평 김인민(金仁民)․우헌납 신후갑(愼後甲)이 또 아뢰기를, ꡒ순몽의 죄를 장(臟)으로 계산하면 거의 17관(貫)이나 되옵는데, 전일에도 가장 가벼운 죄로 처벌하시더니 겨우 3, 4개월을 지나자 갑자기 서용(敍用)하시니 법을 범한 자를 징계할 바 없사옵니다. 청하건대, 이 명령을 정침하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이 사람을 어찌 이로써 끝내 버리고서 서용하지 않는단 말이냐.ꡓ하였다. 인민이 굳이 두세 번을 주청(奏請)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영인본】 4 책 582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김인민 [記事] : 세종실록 106권/ 세종 26년( 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9월 6일 신사 1번째 기사/ 지평 김인민의 이순몽의 관직 제수에 대한 반대 상소/ 지평 김인민(金仁民)이 상소하기를, ꡒ염치는 사대부의 큰 절개입니다. 만일에 큰 절개가 이지러지면 장차 어떻게 천지간에 설 수 있으며 조정 위에 참예할 수 있겠나이까. 판중추원사 이순몽은 나라의 금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공공연하게 뇌물을 받아 먹었는데, 그 뇌물의 수량을 계산하면 17관(貫)의 많은 양에 이른다 하오니, 그 죄가 참으로 크옵니다. 그 일이 발각되기에 이르러서도 실정을 곧 고백하지 아니하고 여러가지로 항거하였으니, 그 죄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나, 공훈 있는 이의 후손이라 해서 특히 관대한 법에 따라서 관직만 파면한 것인데, 지금 산직(散職)에 둔 지 오래지 아니하고 징계한 지도 얼마 되지 못하였는데, 갑자기 벼슬을 주시고 또 병권을 주시오니, 악한 것을 응징하여 뒷 사람을 경계하는 도리에 혐의쩍음이 있나이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대의(大義)로 결단하셔서 내리신 명령을 곧 거두시옵소서.ꡓ하였으나, 회답하지 아니하였다./ 【영인본】 4 책 583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정론-정론(政論)(www.history.go.kr 2007)
김인민 [記事] : 부록 / 편수관 명단/ ○경태(景泰5249) 3년 임신(壬申) 3월에 춘추관(春秋館)이 어명(御命)을 받아 편찬(編纂)을 시작하여 경태 5년 갑술(甲戌) 3월에 이를 끝내었다./ 찬수관(纂修官) 【전후관(前後官)을 아울러 기록한다.】/ 감관사(監館事)/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 대광 보국 숭록 대부 의정부 좌의정 영집현전 경연사 하동 부원군(輸忠衛社協贊靖難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領集賢殿經筵事河東府院君) 신(臣) 정 인지(鄭麟趾)/ 지관사(知館事)/ 자헌 대부 예조 판서 지경연사(資憲大夫禮曹判書知經筵事) 신(臣) 김 조(金?)/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 자헌 대부 병조 판서 집현전 대제학 지경연사 겸 성균 대사성 한산군(輸忠衛社協贊靖難功臣資憲大夫兵曹判書集賢殿大提學知經筵事兼成均大司成韓山君) 신(臣) 이 계전(李季甸)/ 자헌 대부 이조 판서 집현전 제학 동지경연사(資憲大夫吏曹判書集賢殿提學同知經筵事) 신(臣) 정 창손(鄭昌孫)/ 동지관사(同知館事)/ 가선 대부 이조 참판 집현전 제학(嘉善大夫吏曹參判集賢殿提學) 신(臣) 신 석조(辛碩祖)/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 가선 대부 이조 참판 집현전 제학 영성군(輸忠衛社協贊靖難功臣嘉善大夫吏曹參判集賢殿提學寧城君) 신(臣) 최 항(崔恒)/ 편수관(編修官)/ 통정 대부 집현전 부제학 지제교 경연 시강관(通政大夫集賢殿副提學知製敎經筵侍講官) 신(臣) 박 팽년(朴彭年)/ 통정 대부 예조 참의(通政大夫禮曹參議) 신(臣) 어 효첨(魚孝瞻)/ 통정 대부 집현전 부제학 지제교 경연 시강관(通政大夫集賢殿副提學知製敎經筵侍講官) 신(臣) 하 위지(河緯地)/ 수충 정난 공신 사간원 좌사간 대부 지제교(輸忠靖難功臣司諫院左司諫大夫知製敎) 신(臣) 성 삼문(成三問)/ 기주관(記注官)/ 통훈 대부 행집현전 직제학 지제교 경연 시독관 겸 지승문원사(通訓大夫行集賢殿直提學知製敎經筵侍讀官兼知承文院事) 신(臣) 신 숙주(申叔舟)/ 통훈 대부 행집현전 직제학 지제교 경연 시독관(通訓大夫行集賢殿直提學知製敎經筵侍讀官) 신(臣) 조 어(趙峿)/ 중직 대부 수판전의감사(中直大夫守判典醫監事) 신(臣) 김 맹헌(金孟獻)/ 중직 대부 집현전 직제학 지제교 경연 시독관(中直大夫集賢殿直提學知製敎經筵侍讀官) 신(臣) 이 석형(李石亨)/ 중직 대부 지승문원사(中直大夫知承文院事) 신(臣) 김 예몽(金禮蒙)/ 봉정 대부 수예문관 직제학(奉正大夫守藝文館直提學) 신(臣) 신 전(愼詮)/ 봉정 대부 직집현전 지제교 경연 검토관(奉正大夫直集賢殿知製敎經筵檢討官) 신(臣) 양 성지(梁誠之)/ 봉정 대부 성균 사예(奉正大夫成均司藝) 신(臣) 원 효연(元孝然)/ 봉렬 대부 수예문관 직제학(奉列大夫守藝文館直提學) 신(臣) 김 득례(金得禮)/ 봉렬 대부 수제용감 정(奉列大夫守濟用監正) 신(臣) 윤 사윤(尹士?)/ 봉렬 대부 직예문관(奉列大夫直藝文館) 신(臣) 이 보흠(李甫欽)/ 조산 대부 집현전 응교 지제교 경연 검토관(朝散大夫集賢殿應敎知製敎經筵檢討官) 신(臣) 이 예(李芮)/
선절 장군 용양 시위사 좌령 호군 겸 부지승문원사(宣節將軍龍?侍衛司左領護軍兼副知承文院事) 신(臣) 김 인민(金仁民)/ 조봉 대부 수직집현전 지제교 경연 검토관(朝奉大夫守直集賢殿知製敎經筵檢討官) 신(臣) 유 성원(柳誠源)/ 조봉 대부 수성균 사예(朝奉大夫守成均司藝) 신(臣) 김 지경(金之慶)/ 통덕랑 성균 직강 겸 동부유학 교수관 승문원 교리(通德郞成均直講兼東部儒學敎授官承文院校理) 신(臣) 김 한계(金漢啓)/ 통선랑 수성균 사예(通善郞守成均司藝) 신(臣) 권 효량(權孝良)/ 통선랑 집현전 교리 지제교 경연 부검토관(通善郞集賢殿校理知製敎經筵副檢討官) 신(臣) 이 극감(李克堪)/ 통선랑 집현전 부교리 지제교 경연 부검토관(通善郞集賢殿副校理知製敎經筵副檢討官) 신(臣) 윤 기견(尹起畎)/ 봉직랑 수이조 정랑 겸 승문원 교리(奉直郞守吏曹正郞兼承文院校理) 신(臣) 조근(趙瑾)/ 봉직랑 수사간원 우헌납 지제교(奉直郞守司諫院右獻納知製敎) 신(臣) 최사로(崔士老)/ 봉직랑 수성균 직강(奉直郞守成均直講) 신(臣) 이함장(李?長)/ 봉직랑 수성균 직강(奉直郞守成均直講) 신(臣) 최한경(崔漢卿)/ 기사관(記事官)/ 통선랑 행성균 주부 겸 중부유학 교수관(通善郞行成均注簿兼中部儒學敎授官) 신(臣) 김명중(金命中)/ 봉훈랑 집현전 부교리 지제교 경연 부검토관(奉訓郞集賢殿副校理知製敎經筵副檢討官) 신(臣) 서강(徐岡)/ 봉훈랑 교서 교리 겸 승문원 교리(奉訓郞校書校理兼承文院校理) 신(臣) 성희(成熺)/ 봉훈랑 행이조 좌랑(奉訓郞行吏曹佐郞) 신(臣) 김필(金?)/ 봉훈랑 행공조 좌랑(奉訓郞行工曹佐郞) 신(臣) 이익(李翊)/ 봉훈랑 행승문원 부교리(奉訓郞行承文院副校理) 신(臣) 이효장(李孝長)/ 승의랑 승문원 부교리(承議郞承文院副校理) 신(臣) 홍약치(洪若治)/ 승의랑 승문원 부교리(承議郞承文院副校理) 신(臣) 강미수(姜眉壽)/ 승의랑 행훈련 주부(承議郞行訓鍊注簿) 신(臣) 유자문(柳子文)/ 승훈랑 성균 주부 겸 중부유학 교수관(承訓郞成均注簿兼中部儒學敎授官) 신(臣) 이계전(李季專)/ 승훈랑 성균 주부 겸 서부유학 교수관(承訓郞成均注簿兼西部儒學敎授官) 신(臣) 이문경(李文炯)/ 진용 교위 우군 섭부사직 겸 승문원 부교리(進勇校尉右軍攝副司直兼承文院副校理) 신(臣) 이유의(李由義)/ 선교랑 수성균 주부 겸 남부유학 교수관(宣敎郞守成均注簿兼南部儒學敎授官) 신(臣) 전효우(全孝宇)/ 선무랑 통례문 봉례랑(宣務郞通禮門奉禮郞) 신(臣) 이윤인(李尹仁)/ 선무랑 도관 주부(宣務郞導官注簿) 신(臣) 김용(金勇)/ 선무랑 행예문 봉교(宣務郞行藝文奉敎) 신(臣) 한서봉(韓瑞鳳)/ 무공랑 예문 봉교(務功郞藝文奉敎) 신(臣) 박찬조(朴纘祖)/ 선무랑 행예문 대교(宣務郞行藝文待敎) 신(臣) 윤자영(尹子濚)/ 계공랑 행예문 대교(啓功郞行藝文待敎) 신(臣) 이제림(李悌林)/ 통사랑 예문 대교(通仕郞藝文待敎) 신(臣) 권윤(權綸)/ 계공랑 행예문 검열(啓功郞行藝文檢閱) 신(臣) 민정(閔貞)/ 통사랑 행예문 검열(通仕郞行藝文檢閱) 신(臣) 권이경(權以經)/ 통사랑 행예문 검열(通仕郞行藝文檢閱) 신(臣) 김겸광(金謙光)/ 승사랑 행예문 검열(承仕郞行藝文檢閱) 신(臣) 이문환(李文煥)/ 종사랑 예문 검열(從仕郞藝文檢閱) 신(臣) 최한보(崔漢輔)/
【영인본】 6 책 214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註 5249]景泰 : 명나라 대종(代宗)의 연호. 조선 문종(文宗) 2년 곧 A.D.1452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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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