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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36-3:김인민(성종때부임)
작성자장병창 @ 2011.05.28 06:30:46
  예천고을원(36-3) : 김인민(성종 때 부임) : 원종공신이었던 예천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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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민 [記事] : 세조실록 2권/ 세조 1년( 1455 을해 / 명 경태(景泰) 6년) 12월 27일 무진 3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여 연창위 안맹담 등을 원종 공신에 녹훈하다/ 의정부에 전지(傳旨)하기를, ꡒ연창위(延昌尉) 안맹담(安孟聃)․성원위(星原尉) 이정녕(李正寧)․좌찬성(左贊成) 권제(權?)․전의위(全義尉) 이완(李梡)․지돈녕(知敦寧) 성봉조(成奉祖)․도절제사(都節制使) 이윤손(李允孫)․동지돈녕(同知敦寧) 이숭지(李崇之)․민공(閔恭), 경창부 윤(慶昌府尹) 홍원용(洪元用)․인순부 윤(仁順府尹) 권총(權聰)․청성위(靑城尉) 심안의(沈安義)․예조 판서(禮曹判書) 김하(金何)․동지중추(同知中樞) 우효강(禹孝剛)․부윤(府尹) 김돈(金墩)․중추원 사(中樞院使) 안지(安止)․동지중추 권맹손(權孟孫)... 군사(郡事) 윤기견(尹起?)․양운석(梁雲石), 행 내시부사(行內侍府事) 이중근(李重斤)․부지승문원사(副知承文院事) 김인민(金仁民)․부정(副正) 권효량(權孝良)․호군(護軍) 김문달(金文達)․...종 박용(朴龍)은 2등에 녹(錄)한다... 드디어 교서(敎書)를 내리기를, ꡒ공(功)을 기록하고 상(賞)을 주는 것은 나라의 아름다운 법이다. 내가 부족한 덕(德)으로 외람되게 대위(大位)663) 에 앉았는데, 잠저(潛邸)664) 에서의 어려울 때를 회고하니, 덕이 같은 신하들이 전후 좌우에서 과인을 보호하였기 때문이다. 혹은 나의 동렬(同列)로서, 혹은 나의 요좌(僚佐)로서 혹은 가까운 친척으로서 혹은 오래 수종(隨從)하던 사람으로서, 혹은 내가 중국에 갈 때에 발섭(跋涉)665) 의 노고를 함께 하였고, 혹은 정난(靖難)에 참여하여 방위(防衛)에 힘쓰고, 아래로 복예(僕隷)에 이르기까지 힘을 다하였으니, 모두 원종(原從)의 공(功)이 있어서 오늘의 아름다움에 이르렀으니, 내가 감히 잊겠는가? 마땅히 먼저 포상(褒賞)하는 법을 보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는 의리를 굳게 하려고 한다. 너희 의정부에서는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받아서 마땅히 빨리 거행할 것이다.

  1등에게는 각각 1자급(資級)666) 를 더하여 주고, 자손은 음직(蔭職)을 받게 하며 후세에까지 유죄(宥罪)667) 하고 부모에게는 작(爵)을 봉(封)하고,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자원에 따라 산관(散官)668) 1자급을 더하여 주라. 2등에게는 각각 1자급을 더해 주고 자손을 음직을 받게 하고, 후세에까지 유죄(宥罪)하고,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자원에 따라 산관 1자급(資級)을 더하여 준다. 그 가운데 자손이 없는 자에게는 형제․사위․조카 중에서 자원에 따라 산관 1자급을 더하여 준다. 3등에게는 각각 1자급을 더해 주고, 자손은 음직을 받고 후세에까지 유죄(宥罪)한다. 공신(功臣) 가운데 통정대부(通政大夫)669) 이상은 자손․형제․생질(甥姪)670) ․사위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자원에 따라 산관(散官) 1자급(資級)을 더하여 주고, 죽은 자에게는 각각 본등(本等)에 의하여 시행하고 1자급(資級)을 추증(追贈)한다. 죄를 범하여 산관이 된 자는 본품(本品)으로 서용(敍用)하고 상중(喪中)에 있는 자와 연고가 없이 산관이 된 자는 1자급을 더하여 주어 서용(敍用)하며, 영구히 서용하지 못하게 된 자에게는 벼슬길에 통함을 허락한다. 고신(告身)을 가둔 자는 돌려주고, 첩의 아들은 한품(限品)을 적용하지 말고, 공사천인(公私賤人)은 모두 천인을 면하게 하고, 사천(私賤)은 주인에게 공천(公賤)으로 보상하게 한다.ꡓ하였다./ 【영인본】 7 책 102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변란(變亂)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註 662]동어허리(童於虛里) :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의 이복 동생. ☞ / [註 663]대위(大位) : 임금의 자리. ☞ / [註 664]잠저(潛邸) : 임금이 되기 전의 집. ☞ / [註 665]발섭(跋涉) : 산을 넘고 물을 건넘. ☞ / [註 666]1자급(資級) : 조선조 때 벼슬에 따른 품위(品位)의 등급. 정(正)․종(從)․각 품(品)마다 상(上)․하(下) 두 자급이 있었으므로 총 36자급이 있었음. ☞ / [註 667]유죄(宥罪) :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는 것. ☞ / [註 668]산관(散官) : 자급(資級)만 받고 보직(補職)을 받지 못한 관리를 말함. ☞ / [註 669]통정 대부(通政大夫) : 정3품. ☞ / [註 670]생질(甥姪) : 조카. ☞(www.history.go.kr 2007)

  김인민 [記事] : 세조실록 31권/ 세조 9년( 1463 계미 / 명 천순(天順) 7년) 윤7월 6일 계해 2번째 기사/ 호패의 일을 규찰․검문하기 위해 송익순․김수광․최호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송익손(宋益孫)을 여산군(礪山君)으로, 김수광(金秀光)을 수 사간원 헌납(守司諫院獻納)으로, 최호(崔灝)를 사헌 지평(司憲持平)으로, 김인민(金仁民)․권형(權衡)․김명중(金命中)․이윤손(李尹孫)․하길지(河吉之)․조추(趙秋)․유계손(柳季孫)․신자승(申自繩)․조안효(趙安孝)를 겸 사헌 집의(兼司憲執義)로, 임숙(任淑)․권체(權體)․윤사석(尹師晳)․민충원(閔沖源)을 겸 사헌 장령(兼司憲掌令)으로, 권징(權徵)․이종산(李鍾山)․박숭질(朴崇質)․김계금(金係錦)․심산보(沈山甫)를 겸 사헌 지평(兼司憲持平)으로 삼았으니, 장차 여러 도(道)에 나누어 보내어 호패(號牌)의 일을 규찰(糾察)하고 검문(檢問)하려는 것이었는데, 오직 평안도․함길도․강원도․황해도는 흉년이 들었다고 하여 보내지 않았다./ 【영인본】 7 책 58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호구-호적(戶籍)(www.history.go.kr 2007)

  김인민 [記事] : 세조실록 31권/ 세조 9년( 1463 계미 / 명 천순(天順) 7년) 9월 3일 기미 1번째 기사/ 호패에 대하여 아비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자는 김인문의 절목을 따르다/ 전지(傳旨)하기를, ꡒ호패(號牌)에 대하여 분대(分臺) 김인민(金仁民)의 아뢴 절목(節目)이 부당한 것이 자못 많았다. 그러나 그 가운데 ꡐ아비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는 마땅히 「아비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 [父名不知]」라고 써야 한다.ꡑ는 것이 있었는데, 이 말은 옳은 것이다. 한성부(漢城府)에서 이보다 앞서 아비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기재하였는지를 판한성(判漢城) 이석형(李石亨)을 불러서 물어 보라.ꡓ하니, 이석형이 와서 이르기를, ꡒ이 앞서 아비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런 자가 있다면 마땅히 이 예에 따르겠습니다.ꡓ하였다./ 【영인본】 7 책 586 면/ 【분류】 *호구-호적(戶籍)(www.history.go.kr 2007)

  김인민 [記事] : 세조실록 31권/ 세조 9년( 1463 계미 / 명 천순(天順) 7년) 12월 19일 계묘 3번째 기사/ 사헌부에 폄출이나 견책을 받고도 포상․천전․가자한 자들을 찾아내게 하다/ 어서(御書)로 사헌부(司憲府)에 전지(傳旨)하기를, ꡒ김인민(金仁民)은 죄를 받아 파출(罷黜)되었는데, 이조(吏曹)에서 범연(泛然)히 입계(入啓)하여 군자 판사(軍資判事)를 삼았으니, 이것은 임금에게 폄출(貶黜)당하더라도 신하에게 포상(褒賞)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와 같이 한다면 누구를 두러워하겠느냐.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근래 견책(譴責)을 받은 자가 특지(特旨)도 없는데도 천전(遷轉)하는 것이다. 가자(加資)하는 것도 있으니, 이와 같은 따위의 분수에 맞지 않는 요행(僥倖)을 차지한 자가 많은 것이니, 끝까지 모조리 찾아 내어서 아뢰어라.ꡓ하였다./ 【영인본】 7 책 598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www.history.go.kr 2007)

  김인민 [記事] : 성종실록 4권/ 성종 1년( 1470 경인 / 명 성화(成化) 6년) 3월 22일 신축 6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김양경이 광망한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을 체포하였음을 보고하다/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 김양경(金良璥)이 치계(馳啓)하기를, ꡒ도내(道內)의 부여현(扶餘縣) 사람 충찬위(忠贊衛) 박효의(朴孝義)가 와서 고하기를, ꡐ내가 일전에 청양현(靑陽縣) 사람 지종해(池宗海)의 집에 이르니, 본현(本縣)의 호장(戶長) 이춘양(李春陽)이 또한 이르렀는데, 이춘양이 반지(半紙) 글을 소매에서 꺼내어 지종해에게 보이면서 말하기를, 「이 글을 전사(傳寫)하여 창호(窓戶)에 붙이고 읽고 외우면 액(厄)을 면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내가 글을 알지 못하므로 그 말을 듣기를 청하니 이춘양이 해석을 하였는데, 그 말이 자못 황당하므로 감히 고합니다.ꡑ 하였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ꡐ운남(雲南)의 광상사(廣上寺)에서 근자에 한 노인을 만났는데, 나이가 1백 49세였다. 정해년309) 6월 초10일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는데, 위로는 천계(天界)를 통하고 아래로는 지부(地府)를 통달하여 인간(人間)의 일을 알려주기를, 「경인년310) 3월을 위시하여 풍우(風雨)가 갑자기 크게 일어나서 악한 사람이 모두 죽고 가뭄과 도병(刀兵)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 경인년311) ․신묘년312) 두 해 사이에는 사람이 많이 8분(分)이나 죽어 집은 있어도 한 사람도 없고, 밭은 있어도 갈지 못하고, 아홉 여자가 한 남편을 함께 하고, 열 집이 소 한 마리를 함께 하고, 곡식의 저축이 없을 것이다. 만일 쾌히 믿는 자는 경인․신묘 두 해간의 재앙을 면할 것이다. 한 벌[本]을 전하여 쓰는 자는 한 몸의 재앙을 면하고, 두 벌을 전하여 쓰는 자는 한 집의 재앙을 면하고, 세 벌을 전하여 쓰는 자는 태평을 얻을 것인데, 만일 믿지 않는 자는 핏빛의 재앙을 당할 것이다.」 하였다. 위는 요동(遼東)에서 온 신강 화상(新降和尙)이 쓴 것이다.ꡑ 하였습니다. 신이 온양 군수(溫陽郡守) 김인민(金仁民)으로 하여금 추국(推鞫)하게 하고, 등사(謄寫)하여 전하여 보인 자 김득의(金得義)․김중영(金仲迎), 중[僧] 인형(仁泂)․의조(義照)․각회(覺會)를 잡아서 가두었으나, 중 성호(性浩)는 도망 중에 있으므로 지금 바야흐로 수색하여 잡는 중입니다.ꡓ하였다. 전지하기를, ꡒ관찰사에게 유시하여 급히 성호를 잡아서 요망한 글이 나온 곳을 끝까지 캐어 물어 아뢰게 하라.ꡓ하였다./ 【영인본】 8 책 482 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상-불교(佛敎)/ [註 309]정해년 : 1467 세조 13년. ☞ / [註 310]경인년 : 1470 성종 원년. ☞ / [註 311]경인년 : 1470 성종 원년. ☞ / [註 312]신묘년 : 1471 성종 2년.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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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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