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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36-4:김인민(성종때부임)
작성자장병창 @ 2011.06.03 06:27:07

   예천고을원(36-4) : 김인민(성종 때 부임) : 원종공신이었던 예천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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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민 [記事] : 성종실록 44권/ 성종 5년( 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윤6월 25일 무신 4번째 기사/ 군액과 공천의 공물 감면, 악질의 구료․범의 피해에 과한 김인민의 상소문/ 풍저 창수(豊儲倉守) 김인민(金仁民)이 상소하기를, ꡒ주상 전하는 홍업(洪業)을 찬승(纘承)하여 경적(經籍)에 유심하면서 대신을 공경하여 가모(嘉謀)를 자방(咨訪)하고, 대간(臺諫)을 접하여 정당한 의논을 즐겨 들어서 다스림을 내는 근원을 맑게 하시고, 형벌(刑罰)을 덜고 부렴(賦斂)을 박하게 하여 모든 백성을 편케 하는 정사는 거행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구년(舊年)의 의창(義倉)에서 대출한 것을 견감하고 열읍(列邑)에서 수납하지 못한 공물을 감하심은, 곧 은혜를 널리 베풀어 뭇 백성을 구제하시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비가 내려야 할 때 내리고 볕이 나야 할 때 나서 경사스러운 징조의 응험이 있어야 하는데, 한발(旱魃)이 혹독하여 여러 달을 비가 내리지 않으니, 무슨 허물이 있어서 그러하겠습니까? 이제 구언(求言)하는 교지를 내리어 재앙(災殃)을 그치게 하는 방책을 듣고자 하시니, 신이 감히 평일에 생각하던 것으로써 조목을 나누어 아룁니다./ 1. 군액(軍額)을 감하소서. 시위패(侍衛牌)로부터 정병을 혁파한 이래로 그 수가 옛날보다 갑절에서 다섯 갑절이나 되는데도 경중(京中)에서 번상(番上)하는 수가 또한 많습니다. 한 집안에 장정이 8, 9명이 있으면 모두 군오(軍伍)에 소속되니, 이로 말미암아 농사를 업으로 하는 자는 적은데다, 근년에 수한(水旱)의 재앙이 겹쳐서 곡식이 잘 여물지 않아 외방에서 거주하는 군졸이 번상할 때마다 양식을 갖출 수 없어 단지 포물(布物)만을 가지고 와서 인가(人家)에 우거(寓居)를 합니다. 성중(城中)의 시사(市肆)에는 쌀값이 뛰어 올라 한 필의 면포로 얻는 것은 겨우 3, 4두(斗)인데, 그것도 닥치는 대로 경갈(?竭)이 나니, 반 달 동안 먹을 것을 지탱할 수가 없어 부득이 다른 사람에게 꾸어서 조석(朝夕)을 연명하고 있으므로, 간고(艱苦)한 형상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전하께서 전일에 명하여 정병 1만 명을 감하였으나, 그러나 현재의 수는 오히려 많으니, 명목상 감액하였지만 폐단은 옛날과 같습니다. 신은 원하건대 정병의 원수를 3분의 1을 감하고 또 번상하는 수를 감하여, 재주가 소루하고 가난하여 구걸하는 자로 하여금 남무(南畝)4149) 에 종업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백성은 생업을 잃지 않고 군졸도 또한 정교할 것입니다./ 2. 공천(公賤)의 공물을 감하소서. 우리 조정에서는 경중(京中)의 여러 아문(衙門)에 안부(案付)된 노비로서 외방의 주․부․군․현(州府郡縣)에 흩어져 사는 자는 다 소재관으로 하여금 해마다 가을과 겨울에 신공(身貢)4150) 을 거두어 사섬시(司贍寺)에 수납하여 국용의 자본으로 한 것은 그 내력이 오래되었습니다. 세종 대왕(世宗大王)께서 너그럽고 어질게 나라를 다스려 한결같이 공천(公賤)이 공물을 납부하는 데 대하여 경편(輕便)하게 하려고 힘을 쓰시어, 노예 한 사람의 공물로 단지 포(布) 1필과 저화(楮貨) 10장(張)을 징수하였으므로, 사람마다 편리하게 여겼으나, 그러나 우리 조정은 중국을 높이 섬기어 진헌(進獻)하는 예물은 다 저마(苧麻)의 세포(細布)를 쓰되 모두 값을 주고 수매(輸買)하여 양전(壤奠)을 예비하고, 또 이웃 나라의 객인(客人)이 올리는 토산품에 답사(答賜)하는 예물도 또한 면포를 쓰고, 겸하여 또 제주(濟州)의 자제가 진상하는 말[馬]의 값도 아울러 면포로써 주니, 이 때문에 면포의 쓰임이 예전보다 갑절이나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세종 대왕(世宗大王)께서 면포의 쓰임이 긴요하여짐을 통찰하고 각사(各司)의 노비가 신공(身貢)하는 수에다 더하여 개정하였으니, 1노(奴)의 공물로 면포 1필, 쌀 2두(斗)를 수납하게 하고, 1비(婢)의 공물로 면포 1필, 쌀 1두를 수납하게 하였는데, 그 가정(加定)한 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만 근년 이래로 가뭄과 큰 물이 서로 이어 곡식이 잘 여물지 못하여 공천으로서 약간 충실한 호구(戶口)는 겨우 신공(身貢)을 갖추었고 그 나머지는 빈궁하여 개걸(?乞)하며 하호(下戶)는 힘으로 갖출 수가 없는데, 관리가 침해하고 독촉하므로 하늘을 부르짖어 원통함을 호소하니,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신은 원컨대 공천(公賤)의 공물은 풍년을 기한하여 일제히 세종조(世宗朝)의 예에 의하여 수납하게 한다면 공천의 곤궁한 자가 거의 소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악질을 다스리소서. 신은 듣건대 황주(黃州)의 극성(棘城)은 옛적에 전장터라고 일컬었는데,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는 날에는 귀신의 곡성이 추추(??)4151) 하여, 요기(妖氣)가 사람에게 촉감하면 갑자기 악병(惡病)을 얻어 전전하면서 서로 전염되어 죽음이 계속 무궁하여 이웃 경계에가지 뻗쳐, 한 도(道)의 편호(編戶)가 날로 모감(耗減)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종(世宗)께서는 무고한 백성이 비명에 요사(夭死)함을 깊이 진념하시고 명의(名醫)를 나누어 보내어 여리(閭里)를 두루 다니면서 치료하게 하였고, 또 조관을 차송(差送)하고 군정(軍丁)을 보내어 고골(枯骨)을 수습하여 혹은 묻고 혹은 불사르며, 수륙재(水陸齋)를 베풀어서 원통한 기운을 풀게 하였더니, 이로부터 악한 병이 점점 그치었습니다. 세조(世祖)도 또 남방의 부호와 죄를 범한 사람을 옮기어서 채웠더니, 이로 말미암아 인물(人物)이 소식(蘇息)하고 호구가 번서(繁庶)하였는데, 근래에 악병이 혹 극성(棘城)과 전산(錢山) 등지에서 발생하여 사람이 많이 근심하니, 깊이 염려됩니다. 신은 원컨대 의관(醫官)을 나누어 파견시켜 병을 따라 구료(救療)하게 하고, 또 조신하게 명하여 두 지방에 나아가 수륙 도량(水陸道場)을 설치하고 초혼(招魂)하여 설경(設經)을 하면, 어그러진 기운이 스스로 그치고 병의 근원이 영구히 끊어질 것입니다./ 4. 범을 잡으소서. 근자에 하삼도(下三道)는 호표(虎豹)가 흥행하여 인물(人物)을 잡아 해치고 또 목장의 말을 물어 죽여 그 수가 날로 줄어든다 하니, 심히 염려됩니다. 국가에서 소나무의 벌채를 금지하는 범령이 매우 엄격하니, 이것을 인연하여 산림이 무성하고 울밀하여 호표(虎豹)가 은장(隱藏)함을 얻어서 여러 해를 번식하여 떼를 지어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만일 동왜(東倭)와 북적(北狄)이 우리 경계를 침범하여 노약(老弱) 2, 3구(口)를 노략질하여도 군사를 일으켜 토벌하여 국위를 보이는데, 하물며 이러한 악한 범이 인물을 상해하여 그침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옛적에 주공(周公)이 호표 서상(虎豹犀象)을 몰아낸 것은 백성의 해로움을 제거한 것입니다. 신은 원컨대 군민을 뽑아 보내어 산림의 무밀(茂密)한 곳을 베어 소통하게 하고 길가의 총림(叢林)을 찍고 베어 통망(通望)을 쉽게 하여, 악한 범[虎]으로 하여금 그 사이에 서접(棲接)하지 못하게 하고, 또 농한기에 병조(兵曹)로 하여금 선사(善射)하는 갑사(甲士) 2백 인을 간택하고, 또 제도(諸道) 절도사(節度使)로 하여금 하번(下番)하는 군사를 징집하여 포착(捕捉)하는 일을 크게 거행하여 그 유(類)를 초절(?絶)한다면, 백성의 피해가 제거될 것입니다.ꡓ하니, 원상(院相)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는데, 모두 시행할 수 없다고 의논하였다./ 【영인본】 9 책 123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물가-물가(物價) / *신분-천인(賤人) / *보건(保健) / *금융-화폐(貨幣)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과학-생물(生物) / *과학-천기(天氣) / *군사-군정(軍政) / *군사-부방(赴防) / *군사-군역(軍役) / *재정-역(役) / *사상-불교(佛敎) / *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註 4149]남무(南畝) : 농사. ☞ / [註 4150]신공(身貢) : 노비가 신역(身役) 대신에 바치던 공물. ☞ / [註 4151]추추(??) : 처량하게 우는 소리. ☞(www.history.go.kr 2007)

 

  김인민 [記事] : 성종실록 47권/ 성종 5년( 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9월 19일 신미 2번째 기사/ 왜적의 죄상을 서계에 기록하여 도주에게 알리고 정사와 부사를 보내도록 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영사(領事) 신숙주(申叔舟)가 아뢰기를, ꡒ왜적(倭賊)이 이미 죄를 자복하였으니 마땅히 죽일 것이나, 만약 본도(本島)로 돌아가면 반드시 우리 나라에서 위협하여 자복하게 만들었다고 말할 것이니, 의금부로 하여금 언약을 어겨 병기를 가지고 마음대로 돌아다닌 죄상을 취초(取招)하게 하고, 예조로 하여금 서계(書契)에 기록하여 도주(島主)에게 통유(通諭)하게 하고 정사(正使)와 부사(副使)를 보내는 것이 편하겠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그렇다.ꡓ하였다. 신숙주가 또 아뢰기를, ꡒ무릇 대국을 섬기고 이웃을 사귀는 데에는 사명(辭命)4406) 이 가장 중하니 예전에 이르기를, ꡐ초(草)하여 짓고 윤색(潤色)한다.ꡑ고 하였는데, 만약 차착(差錯)이나 실수가 있으면 반드시 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년에 승문원(承文院) 관원이 바뀌고 나들어서 그 임무를 오로지하지 못합니다. 이제 판교(判校) 정효항(鄭孝恒)은 직질(職秩)이 차서 마땅히 옮겨야 할 것이므로 마땅히 임무를 감당할 만한 자로 대신해야 할 것인데, 풍저창 수(豊儲倉守) 김인민(金仁民)은 고사(故事)에 익숙하여 판교가 될 만하고, 그 다음은 김자정(金自貞)․이경동(李瓊仝)도 좋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그렇다.ꡓ하였다./ 【영인본】 9 책 147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사-관리(管理) / *외교-왜(倭)/ [註 4406]사명(辭命) : 말과 글의 사명(使命). ☞(www.history.go.kr 2007)

 

  김인민 [記事] : 성종실록 48권/ 성종 5년( 1474 갑오 / 명 성화(成化) 10년) 10월 11일 계사 6번째 기사/ 김영견이 대신들이 벼슬할 사람을 자주 주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아뢰다/ 야대(夜對)에 나아갔다. 우부승지(右副承旨) 김영견(金永堅)이 아뢰기를, ꡒ권병(權柄)을 아래로 옮기는 것은 불가하니 만약 한 번 옮기면 폐단을 장차 구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인주(人主)가 대신(大臣)의 말을 듣고 계책을 따르는 것은 실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근일에 대신이 말한 일은 매우 쉬운 것이어서 비록 신충(宸衷)4518) 으로부터 결단할 일인데도 또한 먼저 계달을 합니다. 또 인주(人主)의 큰 권한은 벼슬을 주고 상을 줄 따름인데, 근일에 대신들이 벼슬할 사람을 자주 주청(奏請)하니 더욱 미편(未便)합니다.ꡓ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ꡒ누구를 두고 말하는 것인가?ꡓ하니, 김영견이 대답하기를, ꡒ근일에 김인민(金仁民)을 추천하여 승문원 판교(承文院判校)로 삼았고, 또 정효항(鄭孝恒)의 우천(右遷)을 주청(奏請)한 것은, 이는 모두 가히 신단(宸斷)4519) 할 일인데, 대신이 먼저 이를 아뢰었고, 박휘(朴輝)를 천거하여 당상관(堂上官)을 삼기까지 하였는데 다 잘못입니다.ꡓ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ꡒ대신이 말한 것이 옳으면 쓰고 그르면 안 듣는 것은 다 내 뜻대로 재결(裁決)하는 것인데, 지금 말한 일은 과연 용이한 것이다. 그러나 생각이 있으면서 진술(陳述)하지 않는 것도 또한 대신의 도리가 아니다. 박휘는 요즈음 성식(聲息)이 있기에 특히 당상관으로 올려서 그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방어(防禦)하게 한 것이다.ꡓ하매, 시강관(侍講官) 노공필(盧公弼)이 아뢰기를, ꡒ박휘의 일은 신 등도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인(野人)의 성식(聲息)이 이제 긴급(緊急)하지 않고, 또 우후(虞候)는 반드시 당상관으로써 하지 않아도 되며, 더구나 당상관은 곧 중요한 관직(官職)이므로 공(功)이 없이 함부로 제수함은 불가한 것인데, 이제 이렇게 올려 주었다가 뒤에 만약 공이 있으면 무엇으로써 그를 상주겠습니까?ꡓ하고, 김영견이 아뢰기를, ꡒ천거함을 입어 관직(官職)을 제수받은 자가 은혜를 천발(薦拔)4520) 한 사람에게 돌리게 되므로 뒤에 폐단이 생길까 싶습니다.ꡓ하였는데, 임금이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영인본】 9 책 153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군사-통신(通信) / *외교-야(野)/ [註 4518]신충(宸衷) : 임금의 마음. ☞ / [註 4519]신단(宸斷) : 임금의 결단. ☞ / [註 4520]천발(薦拔) : 발탁하여 천거함. ☞(www.history.go.kr 2007)

 

  김인민 [記事] : 성종실록 52권/ 성종 6년( 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2월 8일 정해 5번째 기사/ 야대에서의 말이 발설된 것이 문제가 되다/ 봉원 부원군(蓬原府院君) 정창손(鄭昌孫)이 와서 아뢰기를, ꡒ연전(年前)에 신은 대간(臺諫)이 조방(朝房)에 직숙(直宿)하지 아니한 죄를 국문하지 말도록 계청(啓請)하였었습니다. 그뒤에 신이 듣건대, 우부승지 김영견(金永堅)이 야대(夜對)에서 논계(論啓)하기를, ꡐ대신이 가볍게 계청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ꡑ고 하였다 하나, 일이 전해 들은 것이므로, 그 실상을 자세히 알지 못하였었는데, 이제 그 사유를 상세하게 알고서 황공하여 대죄(待罪)합니다.ꡓ하니, 명하여 피혐(避嫌)4968) 하지 말게 하고, 인하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ꡒ그날 밤에 김영견이 말하였는데, 나는 다만 듣기만 했을 뿐이고, 일찍이 말하지 아니하였었다. 이는 반드시 경연관(經筵官)들이 누설한 것일 것이다. 국문하여서 계달하라.ꡓ하였다. 직제학(直提學) 홍귀달(洪貴達)․전한(典翰) 노공필(盧公弼)․수찬(修撰) 정지(鄭摯)․검열(檢閱) 이창신(李昌臣)이 아뢰기를, ꡒ16일의 야대(夜對)에서 신 등이 김영견과 더불어 같이 입시하였었는데, 김영견이 아뢴 바 대신을 배척해서 말한 것이 넷입니다. 그 첫째는 김인민(金仁民)을 미리 천거하여 판교(判校)로 삼은 것이고, 둘째는 정효항(鄭孝恒)을 올려서 당상관(堂上官)으로 삼도록 청하고 인하여 동반(東班)에 서용(敍用)한 일이며, 셋째는 박휘(朴輝)를 당상관으로 올리도록 청하고 인하여 초구(貂?)를 하사하게 한 일이며, 넷째는 대간이 조방에 직숙하지 아니하는 것을 죄주지 말도록 청한 것입니다. 신 등은 말을 듣고 물러갔으나, 전혀 밖에 누설하지는 아니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안의 말을 누설한 것은 죄가 진실로 가볍지 아니하니, 청컨대 옥(獄)에 나아가서 스스로 밝히게 하소서.ꡓ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영인본】 9 책 193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註 4968]피혐(避嫌) : 헌사(憲司)에서 논핵(論劾)하는 사건에 관련이 있는 관원이 벼슬에 나가는 것을 피하던 일. 사건에서 혐의가 풀릴 때까지 벼슬길에 나가지 않는 것이 관례였음.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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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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