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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37-1) : 이잠(1492 부임) : 예천읍에 향사당을 세운 예천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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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잠(李箴)은 1492년(성종 23)에 부임한 예천 군수이다. <동문선>이란 책 중 권오복의 ‘향사당기’에서 이르기를, “예천군수 이잠이 재목으로서 도와주어서 1492년에 그 공사를 시작하여 1493년 준공하였다”라고 하였다.
향사당은 옛날 유향소를 부활시켜 이름을 바꾼 사당으로서 조용, 윤상 등 예천 출신 선현을 제사하고 활을 쏘며 무예를 닦던 곳이다. 이잠은 선농제의 봉조관으로서 한 자급 더 울려졌고(1475.1.25), 평안도 행대감찰로서 1475년에 여진족에게 체포된 자들의 실상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왕명을 받았다(1476.10.21).
고부 군수, 사간원 헌납(1487.3.20), 평해 군수(1490.3.14)를 거쳐 예천 군수(1492)로 부임하였다. 연산군 때 탄핵을 받았고(1504.4.17), 중종 때 회양 부사를 이임하였다(1506.10.2).
이잠이 예천고을 원을 할 무렵인 1493년(성종 24) 6월 5일 충청도경차관 정숙지가 왕에게 복명하여 아뢰기를, “지난 1489년 7월 신과 봉상시주부 노모(피살자)가 함께 경상도에 가게 되었는데, 예천군 관리 이세균 등이 노모의 행차를 따랐습니다.”라고 하였다.
동년 10월 23일 왕이 생원 박광영 등을 부르도록 명하고, 인하여 이르기를, “이제 그대들의 말한 바에 따라 이문흥을 특별히 한 자급을 더하여 포장한다”라고 하였다.
또 경상도관찰사 이극균에게 글을 내리기를, “도내 용궁현에 사는 이문흥은 전에 성균관 사성으로 있으면서 직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사람을 가르쳐서 사대부들에게 공이 있으므로, 특별히 한 자급을 더하여 이를 포장하니, 경은 음식물을 갖추어서 주라”라고 하였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2001.11.22)
이잠(李箴) : 1492년(성종 23) 부임한 예천 군수이다. <동문선> 권오복의 <향사당기>에, "군수 이잠이 역시 재목으로써 도와서 1492년에 기공하여 1493년에 준공하였다.(太守 李公箴 亦助以材 始工於壬子 斷手於癸丑)"라고 하였다. 1475년(성종 6) 1월 25일에 선농제(先農祭)의 봉조관(奉俎官)으로서 한 자급(資級) 더 올려받았고, 1476년(성종 7) 10월 21일에는 평안도 행대 감찰(行臺監察)로서 을미년(1475)에 야인(野人)에게 체포된 자들의 실상을 아뢰라는 왕명을 받았다. 1484년(성종 15) 11월 12일에 김종직(金宗直)이 아뢰기를, "전 고부군수(古阜郡守) 이잠이 밖에서 관아(官衙)로 돌아오는데, 어떤 향리(鄕吏)가 막대기로 길에서 맞이하여 치므로, 이잠이 달려서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하여 풍속의 아름답지 못함을 아뢰었다. 1487년(성종 18) 3월 20일에는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이 되었고, 1490년(성종 21) 3월 14일에는 평해 군수(平海郡守)로 있었다. 1506년(중종 1) 10월 2일 회양 부사(淮陽府使)를 이임하였다.(燕山君日記 1504.4.17)
이잠(李箴) : 1492년(성종 23)에 예천 군수(醴泉郡守)로 부임, 예천읍 서본리에 향사당(鄕射堂, 1492-1493)을 지을 때 크게 도왔다.
이잠 [記事] : 한국문집총간(051_319a) 사유재집(四留齋集, 1736)에 실린 이정암(李廷?)의 예천군수(1492 赴任) 이잠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四留齋集卷之八/ [年譜]/ 世系譜錄/ 始祖。六部大人諱謁平。新羅始祖赫居世。賜姓李氏。爲佐命功臣。其後有諱居明。/ ...曾祖諱箴。後改?。中進士及文科。由承文院。去官爲獻納。歷古阜,昆陽,醴泉三郡守。官至濟用監正。終于燕山朝。有前後室。先?紆州黃氏。卽我曾祖母。葬在金堤郡平皐里。後室稷山趙氏。生二子。曰達順。曰達文。皆無子。女適典翰趙宗敬。宗敬之子廷樞。中文科。官至司藝。廷機。官至舍人。舍人次子守翼。今爲正郞。女壻黃赫。卽王子順和君妻父也。”이다.(www.minchu.or.kr 2006)
이잠 [記事] : 성종실록 51권/ 성종 6년( 1475 을미 / 명 성화(成化) 11년) 1월 25일 을해 10번째 기사/ 선농제에서 축사 재랑․집준을 맡은 사람들에게 한 자급을 더하다/ 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기를, ꡒ선농제 축사(先農祭祝史) 이칙(李則)․이균(李鈞), 재랑(齋郞) 김여석(金礪石), 집준(執尊) 변우(邊佑)․윤간(尹侃), 봉조관(奉俎官) 민영견(閔永肩)․정옥(鄭沃)․김유악(金由岳)․이잠(李箴)․우수(禹樹), 아악 령(雜樂令) 서징(徐澄), 장생령(掌牲令) 변철산(卞哲山), 작세관(爵洗官) 안선(安璿), 아헌관 관세(亞獻官?洗) 손고(孫顚), 찬인(贊引) 최관(崔灌)․송영(宋瑛), 제감(祭監) 곽치희(郭致禧)․이기(李基), 수조관(受俎官) 신수근(愼守勤), 친경시 적전령(親耕時籍田令) 송극창(宋克昌)․김준(金?), 전악 령(典樂令) 박곤(朴?), 예조 정랑(禮曹正郞) 안처량(安處良)․김질(金?), 좌랑(佐郞) 남제(南悌)․양자유(楊子由)․복승정(卜承貞), 기민 양인(耆民良人) 차중부(車仲富)․오근중(吳近重)․고을생(高乙生)․김처상(金處商)․이을경(李乙京)․이연년(李延年)․오충(吳忠)․이휴(李休)․진귀달(陳貴達)․김예생(金禮生)․엄신(嚴信)․이수생(李水生)․엄용(嚴龍)․장효손(張孝孫)․전지(田地)․김권(金權), 사노(私奴) 최남재(崔南才)․강마지(姜麻只)․강소아(姜小兒)에게 각각 한 자급을 더하라.ꡓ하였다./ 【영인본】 9 책 186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신분-천인(賤人)(www.history.go.kr 2007)
이잠 [記事] : 성종실록 72권/ 성종 7년( 1476 병신 / 명 성화(成化) 12년) 10월 21일 신묘 7번째 기사/ 평안도 행대 감찰 이잠에게 을미년에 야인에게 포로된 자들의 실상을 아뢰게 하다/ 평안도 행대 감찰(平安道行臺監察) 이잠(李箴)에게 하서(下書)하기를, ꡒ지난 을미년6667) 정월(正月)에 홍덕해(洪德海) 등 수십 명이 야인(野人)에게 포로가 되었을 때에 숨기고 이를 알리지 않았으며, 추국(推鞫)할 때에도 숨기었으니, 그것을 추국하여 아뢰고, 또 기타 포로된 사람의 유무(有無)와 첩입(輒入)한 사람들이 무슨 일로 성(城)을 나가게 되었으며, 포로가 된 이유를 아울러 추국하여 아뢰라.ꡓ하였다./ 【영인본】 9 책 386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외교-야(野) / *사법-재판(裁判)/ [註 6667]을미년 : 1475 성종 6년. ☞(www.history.go.kr 2007)
이잠 [記事] : 성종실록 172권/ 성종 15년( 1484 갑진 / 명 성화(成化) 20년) 11월 12일 을미 3번째 기사/ 김종직이 풍속의 아름답지 못함을 아뢰고 유향소 복립을 건의하다/ 석강(夕講)에 나아갔다. 《전한서(前漢書)》를 강하다가, 가의전(賈誼傳)의 치안책(治安策)에, ꡐ풍속을 옮겨 바꾸어서 천하로 하여금 도(道)에 향(向)하게 하는 것은 속리(俗吏)의 능히 할 바가 아니다.ꡑ라고 한 데에 이르러 참판(參判) 김종직(金宗直)이 아뢰기를, ꡒ지금 풍속이 요박(?薄)하여 전(前) 고부 군수(古阜郡守) 이잠(李箴)이 밖에서 관아(官衙)로 돌아오는데, 어떤 향리(鄕吏)가 막대기로 길에서 맞이하여 치므로, 이잠이 달려서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이잠의 족인(族人)이 찾아보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향리가 길에서 맞이해 싣고 가는 물건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이는 비록 이잠이 먼저 도리를 잃은 것이나, 향리의 간악함이 더할 수 없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잠은 폄출(貶黜)되고, 그 향리도 변방으로 옮겼습니다. 요즈음 아들이 그 아비를 쳐서 그 아비가 관(官)에 고소한 자가 있으니, 풍속의 문란함이 이처럼 극도에 이르렀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풍속의 아름다움과 악함은 위에서 인도하는 데 말미암는 것이다. 한(漢)나라 문제(文帝) 때에는 다스려지지 않았다고 이를 수 없는데, 풍속이 오히려 이와 같았으니, 대저 지금 부자․형제가 서로 꾸짖고 화목하지 못한 것은 노비(奴婢)와 재산이 고르지 못한 데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어찌 그렇게 야박한가?ꡓ하였다. 좌승지(左承旨) 성건(成健)이 아뢰기를, ꡒ사족(士族)의 형제가 서로 화목하지 못한 것이 도리어 서인(庶人)만 같지 못하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오로지 노비와 재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부모가 아들에게 어찌 능히 하나하나 균등하게 하겠는가? 이 까닭으로써 불초(不肖)한 아들은 노여움을 일으키고 분함을 품어서 부자․형제가 도리어 원수가 된다. 만약 아비가 마음대로 재산을 주는 권리가 없으면 반드시 이같이 야박한 풍속은 없을 것이다.ꡓ하였다. 성건이 아뢰기를, ꡒ부모가 아들에게 처음에는 비록 골고루 베풀어 준다 하더라도 노쇠(老衰)함에 미쳐서는 불초한 아들이 뜻을 맞추어 아부하여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지 않게 함으로써 형제를 보기를 도리어 원수처럼 하는 데 이르니, 만약 부모가 재산을 나누는 권리가 없으면 이 풍속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을 한 번 세우면 폐단도 작지 아니할 것입니다.ꡓ하고, 김종직은 말하기를, ꡒ아비가 비록 〈자식을〉 사랑하지 아니하더라도 아들은 효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부모로 하여금 권리가 없도록 하는 것이 불가(不可)함이 없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만약 부모가 그 아들에게 마음대로 재산을 주지 못하면 대강(大綱)에 해로움이 있다. 이같은 풍속은 모두 윗사람에게서 말미암는 것이니, 내가 진실로 부덕(不德)하기 때문에 밑에서 야박한 풍속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의 잘못은 대간(臺諫)과 좌우에서 단속하기 때문에 허물을 들으면 곧 고치는데, 아랫사람은 누가 능히 단속해 바로잡겠는가?ꡓ하였다. 김종직이 아뢰기를, ꡒ예전에 불목(不睦)15509) 의 형(刑)이 있고 불인(不?)15510) 의 형(刑)이 있으니, 성인(聖人)의 제도가 지극히 상밀(詳密)합니다. 또 유향소(留鄕所)15511) 를 혁파(革罷)한 뒤로부터 간리(奸吏)가 방자하여 비록 풍속을 해치는 일이 있더라도 검찰(檢察)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방자하게 행동하고 꺼림이 없습니다. 고려조[前朝]에는 사심관(事審官)15512) 이 5백 년 풍속을 유지하였는데, 이제 만약 유향소를 다시 설치하면 요박(?薄)한 풍속이 거의 종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유향소를 다시 세우는 일은 이미 대신들에게 의논하였는데, 모두 말하기를, ꡐ다시 세우면 폐단이 반드시 심할 것이라ꡑ고 하였기 때문에 정지한 것이다.ꡓ하였다. 성건이 아뢰기를, ꡒ유향 검찰(留鄕檢察)로 삼을 만한 적당한 사람을 얻으면 가하지만, 만일 적당한 사람이 아니면 폐단을 만드는 것이 더욱 심할 것입니다.ꡓ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ꡒ주군(州郡)의 유향소에 어찌 모두 적당한 사람을 얻겠는가?ꡓ하니, 김종직이 아뢰기를, ꡒ십실(十室)의 작은 고을에도 반드시 충성되고 미더운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작은 고을이라고 하더라도 어찌 한두 사람의 이치를 아는 자가 없겠습니까? 만약 사람을 골라서 검찰하면 풍속을 해치는 무리가 거의 줄어들 것입니다. 만약 검찰하는 자가 폐단을 만들면 또한 관찰사(觀察使)와 수령(守令)이 있습니다.ꡓ하였다./ 【영인본】 10 책 639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출판-서책(書冊)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신분-중인(中人) / *가족-가족(家族) / *가족-가산(家産) / *윤리-강상(綱常)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註 15509]불목(不睦) : 일가 사이에 서로 화목하지 아니함. ☞ / [註 15510]불인(不?) : 인척(姻戚) 사이에 서로 화합하지 아니함. ☞ / [註 15511]유향소(留鄕所) : 여말 선초(麗末鮮初)에 지방 수령(守令)의 정치를 돕고 백성들의 풍속을 교화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방 자치 기관. 나라의 정령(政令)을 백성에게 전달하고, 향리(鄕吏)의 횡포를 막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도와주었음. ☞ / [註 15512]사심관(事審官) : 고려 때 서울에 있는 관원으로 하여금 자기 고향의 일에 참섭하게 하던 벼슬. ☞(www.history.go.kr 2007)
이잠 [記事] : 성종실록 201권/ 성종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3월 20일 경신 2번째 기사/ 윤해․윤민․윤파․이잠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해(尹垓)를 통정 대부(通政大夫) 호조 참의(戶曹參議)로, 윤민(尹?)을 통정 대부 병조 참지(兵曹參知)로, 윤파(尹坡)를 통훈 대부(通訓大夫) 행 사헌부 지평(行司憲府持平)으로, 이잠(李箴)을 조산 대부(朝散大夫) 행 사간원 헌납(行司諫院獻納)으로 삼았다./ 【영인본】 11 책 19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이잠 [記事] : 성종실록 202권/ 성종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4월 10일 기묘 2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김수손․허황․이잠 등을 힐문하여 실정을 알아내도록 전지하다/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기를, ꡒ김수손(金首孫)․허황(許篁)․이잠(李箴) 등이, 채수(蔡壽)가 자신을 해명한 일에 있어서 판하(判下)18162) 한 뜻은 돌아보지 않고 사헌부에서 아뢴 말만 사실화(事實化)하려고 도리어 채수를 죄주기를 청했으니, 이는 대관(臺官)을 중하게 여기고 임금을 가볍게 여긴 것이다. 마땅히 다시 장신(杖訊)하여야 하는데, 다만 지금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또 죽을 죄도 아니면서 운명(殞命)하게 될까 염려스러우니, 아직은 형신(刑訊)하지 말고 힐문(詰問)하여 실정을 알아내되, 만일 실정을 털어놓지 않는다면 마침내는 마땅히 형장을 가해야 한다.ꡓ하였다./ 【영인본】 11 책 202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정론-정론(政論)/ [註 18162]판하(判下) : 임금의 재가. ☞(www.history.go.kr 2007)
이잠 [記事] : 성종실록 202권/ 성종 18년( 1487 정미 / 명 성화(成化) 23년) 4월 12일 신사 1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김수손․허황․이잠 등을 결장과 도에 처할 것을 아뢰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ꡒ대사간(大司諫) 김수손(金首孫)․사간(司諫) 허황(許篁)․헌납(獻納) 이잠(李箴)․정언(正言) 민보익(閔輔翼) 등은 율(律)이 제서 유위(制書有違)18163) 에 해당되는데, 허황은 먼저 발언(發言)을 하여 앞장섰기 때문에 결장(決杖) 1백 대와 도(徒) 3년에 처하고, 나머지는 모두 결장(決杖) 90대와 도(徒) 2년 반에 처하여 모두 고신(告身)을 전부 회수(回收)하도록 하소서.ꡓ하니, 영돈녕(領敦寧) 이상 및 의정부(義政府)와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한명회(韓明澮)․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ꡒ조율(照律)이 합당하기는 하나, 다만 이미 형신(刑訊)을 받았는데 또 결장(決杖)함은 과중합니다.ꡓ하고, 심회(沈澮)․이극배(李克培)․김겸광(金謙光)은 의논하기를, ꡒ조율(照律)한 대로 시행하소서.ꡓ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ꡒ그들의 실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실지는 사헌부(司憲府)를 두둔하려 한 것입니다. 형적(形跡)은 비록 이러하더라도 정상(情狀)이 현저하지 않은데 형장(刑杖)하여 자복(自服)을 받는다면 죄가 의사(疑似)한 것에 속할 것입니다. 또한 그 정상은 비록 죄를 줄 만하지만, 자기들의 사정(私情)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론(臺論)18164) 의 위신을 신장(伸張)하려 한 것이니, 국가를 위한 계책이 되는 일입니다. 지금 조율(照律)한 것이 비록 죄명(罪名)과 서로 맞기는 하지만 전과(全科)대로 결장(決杖)함은 적중(適中)을 지나칠 듯합니다.ꡓ하고, 손순효(孫舜孝)는 의논하기를, ꡒ인품(人品)은 똑같지 않아서 일에 대한 생각도 다른 법입니다. 김수손 등이 사정(私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신이 감히 알지 못합니마는, 다만 언관(言官)들이 착오(錯誤)한 것이니, 삼가 성상께서 재결하시기 바랍니다.ꡓ하니, 노사신에게 묻도록 명하기를, ꡒ경(卿)이 의논한 것을 보건대, 형장으로 자복(自服)을 받는다면 죄가 의사(疑似)한 것에 속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무릇 죄인들이 형장(刑杖) 아래 자복을 한 것은 모두 억지로 자복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인가?ꡓ하고, 손순효에게 묻도록 명하기를, ꡒ경이 의논하기를, ꡐ사정(私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신이 감히 알지 못합니다.ꡑ라고 하였는데, 경은 아이들도 아니면서 어찌 감히 못하겠다고 하였는가?ꡓ하였다. 노사신이 아뢰기를, ꡒ신은 당초 생각에 역시 사간원에서 실지로는 사헌부를 두둔하려 한 것이라고 여겼었습니다. 다만 형장하여 자복한 것과 형장하지 않고서 자복한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은 죄가 의사(疑似)한 것에 속하게 된다고 한 것입니다. 어찌 억지로 자복하였다고 말한 것이겠습니까?ꡓ하고, 손순효는 아뢰기를, ꡒ김수손 등이 대관(臺官)을 두둔하는 것은 인정상 혹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마는, 임금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어찌 그들의 마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신은 감히 알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ꡓ하였다. 또 노사신에게 묻도록 명하기를, ꡒ무릇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실하게 해가 되는 것은 모두 복초(服招)하지 않는 법인데, 단지 힐문(詰問)만 하고 말아야 할 것인가? 옥사(獄事)는 형장을 하지 않고서는 실정을 알아내지 못하는 것인데, 형장하자 실정을 털어놓는 것은 모두 의사(疑似)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ꡓ 하고, 또 손순효에게 묻도록 명하기를, ꡒ사간원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두들 마땅히 실지대로 의논해야 하는데, 어찌 하여 단지 ꡐ신이 감히 알지 못하겠다ꡑ고만 하여,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않고서 속에 다만 두고 결단하지 않았는가?ꡓ하니, 노사신이 아뢰기를, ꡒ무릇 조사(朝士)로서 죄를 범한 자가 만일 사직(社稷)에 관계된 일이 아니면 형장(刑杖)을 참고 혹시라도 속여서 자복(自服)하는 자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신은 망령되게 이와 같이 생각하였으니, 대죄(待罪)하겠습니다.ꡓ하고, 손순효는 아뢰기를, ꡒ김수손 등이 사헌부를 두둔하는 일은 있었습니다마는, 임금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은 아마 없었을 듯합니다. 전하께서 즉위(卽位)하신 이래 언관(言官)으로서 중한 죄를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김수손 등이 이미 형장을 받았는데 조율(照律)이 너무 무거우므로, 신은 전과(全科)로 죄를 결단한 듯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의논을 한 것입니다.ꡓ하였다. 노사신에게 전교(傳敎)하기를, ꡒ만일 죄가 크다면 어찌 비단 간관(諫官)뿐이겠는가? 비록 정승(政丞)이라 하더라도 용서하지 못한다. 경이 앞서 의논하기를 장신(杖訊)하는 것이 가하다 해놓고, 다음에는 의논하기를 형장 아래에서 자복하게 되면 죄가 의사(疑似)한 것에 속하게 된다고 하여, 앞뒤의 의논이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묻게 된 것이다.ꡓ하고, 손순효에게 전교하기를, ꡒ경이 말한 바 언관(言官)을 무겁게 죄준다고 한 것은 무슨 말이냐? 대간(臺諫)이 더러는 당시 정사의 득실(得失)을 말하기도 하고 더러는 나의 과실을 말하기도 하다가 죄를 받게 되었다면 경의 말이 옳겠지만, 이번은 그렇지 않다. 경은 대신(大臣)이 되었으니 묘당(廟堂)18165) 에 들어가 백관(百官)을 규찰(糾察)해야 하는데, 이처럼 호도(糊塗)18166) 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만일 언관이 죄를 받게 될까 걱정하였다면 어찌하여 강직하게 말하지 않고 속에다만 두었었는가?ꡓ하였다. 손순효가 아뢰기를, ꡒ신은 소심(小心)하여 단지 언관이 무거운 죄를 받게 될 듯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의논을 하였던 것이고, 진실로 다른 사정은 없었습니다.ꡓ하니, 전교하기를, ꡒ김수손 등을 의금부(義禁府)에서 조율(照律)한 대로 시행하되, 장형(杖刑)은 속(贖)바치게 하고, 도형(徒刑)은 그만두도록 하라.ꡓ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ꡒ노사신(盧思愼)이 앞서는 의논하기를 계목(啓目)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하여 임금이 간관(諫官)을 장신(杖訊)하는 발단을 열어 놓았고, 다음에는 의논하여 간원(諫員)들의 죄는 알 수 없는 것이라고 구원하였으니, 어찌하여 앞뒤의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 마음가짐의 견고하지 못함이 대개 이와 같다.ꡓ 하였다./ 【영인본】 11 책 202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司法) / *역사-편사(編史)/ [註 18163]제서 유위(制書有違) : 임금의 교지(敎旨)와 세자(世子)의 영지(令旨)를 위반하는 자를 다스리는 율(律). 《대명률(大明律)》 이율(吏律) 제서 유위(制書有違)조에, ꡒ무릇 제서(制書)를 받들어 시행하는데 위반하는 자는 장(杖) 1백 대에 처하고, 황태자(皇太子)의 영지(令旨)를 어기는 자도 죄가 같다.ꡓ 하였음. ☞ / [註 18164]대론(臺論) : 사헌부와 사간원의 공론(公論). ☞ / [註 18165]묘당(廟堂) : 의정부(議政府). ☞ / [註 18166]호도(糊塗) : 명확히 결말을 내지 아니함.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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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