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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38-2) : 박한주(1497.3.6 이임) : 조선 연산군 때의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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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주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慶尙道 / 密陽 / 人物 / ...明錄淸白吏見淸道 南原名宦錄 申儼 登?歷敭華要後斥爲大丘府使見大丘名宦錄 朴漢柱 字天支號?拙齋 ?畢齋 金宗直門人登第官至獻納 燕山時被禍後 贈都承旨享禮林書院 姜渾 ?畢齋 金宗直門人登第燕山初爲承旨後以靖國功封晉川君官至判中樞 李? 騎牛子 文節公 行之五代孫登文科補翰林 孫洙 登文科文章氣宇冠于當世 中廟朝爲親?郡 上愛其材 敎曰以江河之量不合百里之任陞拜弘文校理卒於京邸所著詩文行于世 朴增榮 弱冠登第又三?重試官至修撰 閔九齡 號?齋弟九韶號敬齋 九淵號友于亭 九疇號無名堂 九敍號三梅堂遊於?畢齋 金宗直之門俱有孝友至性作亭于三浪江上扁之曰五友亭共案連被作??曲以相和後人賢其行毅立三江祠竝享之 申季誠 號松溪?晦山林?窮理學南溟 曺植銘其墓曰吾?有人申君爲最入享禮林書院 李光軫 登文科補翰林歷敭華選止左副承旨 孫起陽 登第官至府使 光海...(www.history.go.kr 2007)
박한주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慶尙道 / 咸安 / 壇廟 / 社稷壇 在郡西一里 文廟 在鄕校 城隍祠 在郡北五里新增隆慶己巳遷壇於郡南六里 ?壇 在郡北三里 新增阿見淵壇 在郡北三十里 餘航山壇 在郡南十里 長?山壇 在郡北四十里 主勿壇 在郡北三十里 壁絶壇 在郡西三十里 頌臺龍淵壇 在郡北四十里皆祈雨處 神祠 在客館西奉安城隍以下各神位板 西山書院 在郡西三十里 肅廟朝丙戌享 端廟朝生六臣李孟專 趙旅 元昊 金時習 成聃壽 南孝溫追 贈賜祭癸巳 賜額 德巖書院 在郡南二里 仁廟朝甲戌享趙純 朴漢柱 趙宗道 道林書院 在郡東五里 肅廟朝壬午享鄭逑 松汀書院 在郡東十里 景廟朝辛丑享趙任道(www.history.go.kr 2007)
박한주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慶尙道 / 咸安 / 人物 / 高麗 李芳實 從忠穆王入元侍從有勞及卽位補中郞將恭愍朝轉大護軍 宣城達魯花赤 魯連祥叛以龍州兵潛渡江直入連祥家剌殺父子傳首于京七年紅頭賊僞平章毛居敬等陷義州殺府使及州民千餘芳實與安祐 金得培等率兵進擊凡九戰凱還賜推誠協輔功臣/ <하권0583-1>/ 號十年紅賊寇朔州 芳實爲都指揮使率兵擊之及陷京城進軍焉擊斬首二十餘萬賊遂平金鏞恐芳實等成大功爲主所重矯詔使芳實等殺鄭世雲因以?罪而殺之 舊增本朝趙舜 登第官至吏曹參判 寓居本朝魚變甲 見平安道咸從縣 李好誠 官至知中樞 李孟賢 擢庚辰科壯元官至觀察使 新增趙旅 號漁溪中進士 端廟追復後 賜祭 贈吏曹參判建院 賜額事蹟載魯陵誌 朴漢柱 登第官至正言戊午史獄公以?畢齊門下配碧潼甲子史獄再起臨形神色不變 中廟靖國 命贈都承旨享德巖書院 魚孝瞻 有行蹟官至崇祿大夫 知中樞府事 謚文孝公 魚世謙 有行蹟官至左議政 謚文貞公 李仁亨 登文科壯元官至大司憲戊午史獄禍及泉壤丙寅追 贈漢城判尹 李仲賢 成宗朝生進俱中登文科官至副提學以德量文華名世 趙參 號無盡亭早登文科周愼齋世鵬 文穆公 鄭逑大加贊許 河沃 文科官至弘文校理 趙...(www.history.go.kr 2007)
박한주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慶尙道 / 昌寧 / 名宦 / 本朝琴柔舊增朴漢柱新增鄭逑 ?縣時以?勸人才爲先境內置入書堂周行敎授絃誦洋洋未幾以持平徵邑人追思恩澤立影堂於縣東玉泉每於春秋設饌瞻拜謚文穆 贈領議政後士林立祠于縣北冠山書堂之上因以書堂爲書院(www.history.go.kr 2007)
박한주 [記事] : 용호한록 龍湖閒錄二 第六冊 三一七, 東國文獻院宇篇/ ...○龜川院 丙寅建 , 花山君 權應洙。/ ○河陽琴湖院, 敬庵 許稠。/ ○密陽禮林院 萬曆乙巳建乙酉額 , ?畢齋 金宗直, ?拙子 朴漢柱, 松溪 申季誠。/ ○表忠祠, 四明。/ ○三江鄕賢祠 癸酉建 , ?齋 閔九齡, 友干亭 閔九淵․三梅堂 閔九?․敬齋 閔九韶。/ ○?道紫溪院 戊寅建辛丑額 , 節孝金克一, 濯纓 金馹孫, 三足堂 金大有。/ ○南溪院 庚辰建 , 英憲公 金之岱。/ ○仙岩院 戊辰建 , 逍遙堂 朴河。/ ○...(www.history.go.kr 2007)
박한주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동사략 / 紀年東史約卷之十三 朝鮮茅亭李源益 編 / 本朝紀 / 十一年 / ...於是, 金宗直剖棺斬屍, 金馹孫 權五福 權景裕 李穆 許磐以黨惡誣史處死, 姜謙 表沿沫 洪輸 鄭汝昌 茂豊副正 摠 姜景敍 李守恭 鄭希良 鄭承祖等以知情流配, 李宗準 崔溥 李? 李冑 金宏弼 朴漢柱 任熙載 康伯珍 李繼孟 姜渾等以宗直門徒遠配, 魚/ <13권01_0549-1>/ 世謙 李克墩 柳洵 尹孝孫 金詮 洪貴達 趙益貞 許琛 安琛等以見史草, 不卽啓, 從輕重罷職, 仍告廟社頒赦, 韓致亨等進賀箋, 尹弼商 盧思愼 韓致亨 柳子光等論賞有差, 時子光乘主怒爲網打之計, 謂尹弼商, 曰當究問其黨與一切鋤去然後, 朝廷淸明, 不爾餘黨復起禍亂不久矣, 左右黜然, 盧思愼搖止之, 曰武靈何至爲此言耶, 獨不聞黨錮之事乎, 禁網太峻, 使士流無所容跡而漢隨以亡, 淸論在朝, 國運宜淸, 淸論之亡, 非國家之福, 武靈何言之謬耶, 子光少沮, 然凡獄辭之連逮者, 欲窮治乃已, 思愼又止之, 曰當初吾輩所啓爲史事耳, 今枝葉蔓引, 不干於史筆者, 囚?日衆, 無乃非吾輩本意乎, 子光不悅, 及定罪之日, 思愼議不同子光, 作色詰之, 各以其意啓之, 主從子光議, 是日晝晦雨下如注, 大風拔木飛瓦城中, 人莫不服慓顚?, 子光意滿氣得揚揚, 歸家自是威行中外, 朝廷視之若毒蛇, 儒林喪氣重足, 累息學舍蕭然數月, 無讀書聲, 子光又請毁宗直文集, 令公私所藏自首來納焚於賓廳庭, 諸道館舍懸板竝令撤毁, 環翠亭楣記亦入火焰, 所以報咸陽之怨也,...(www.history.go.kr 2007)
박한주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동사략 / 紀年東史約卷之十三 朝鮮茅亭李源益 編 / 本朝紀 / 十七年 / ...轉下疑 / 主, 以戊午之黨負才交結, 非議朝廷竝加極律, 朱溪正 深源, 卞亨良, 李守恭, 郭宗蕃, 朴漢柱, 康伯珍, 崔溥, 成重淹, 李?, 金宏弼, 申澄, 姜?, 金千齡, 鄭?, 李冑, 趙之瑞, 鄭汝昌, 成景溫, 南孝溫, 洪湜, 茂?副正 摠父子, 曹偉, 皆被戮, 已死者斬屍, ○朱溪君 深源字伯淵號醒狂, 孝寧大君曾孫也, 性方正以文學著一時, 士流皆師之, 嘗極言主過, 又論任士洪奸凶, 至是論以大逆, 二子幼寧, 幼槃皆被誅, 幼寧子敦復沒爲奴, ○成重淹官, 弘文博士, 有文學稱譽於時, 至是被禍, ○姜?與其兄謙以史禍?流, 至是被害, ○柳廷秀 灌父 以臺諫伸救金馹孫, ?流卒被追律, ○曹偉字太虛號梅谿, 金宗直妻弟也, 天姿英特律身修行, 以小學爲本, 文章經術冠冕一世, 宗直, 曰與太虛講學若決江河, 太虛我師也, 爲親守咸陽, 成廟下諭, 曰爾以文章陪侍?幄, 親老求郡以資奉養, 予諭監司令致?于爾親, 使鄕吏知其爾以稽古之榮及其親, 偉上箋謝, 及成廟賓天, 晝夜號慟作詩寓哀慕有, 曰淚盡眼枯腸欲裂, 靑山無語...(www.history.go.kr 2007)
박한주 [記事] : 성종실록 216권/ 성종 19년( 1488 무신 / 명 홍치(弘治) 1년) 5월 20일 계미 4번째 기사/ 왕심리에 여자 시체가 발견되어 그 추국을 논하다/ 한성부 참군(漢城府參軍) 박한주(朴漢柱)가 와서 아뢰기를, ꡒ수구문(水口門) 밖 왕심리(往心里)에 여자(女子)의 시체(屍體)를 내버린 것이 있는데, 상처(傷處)가 많으므로 이미 검시(檢屍)하도록 하였습니다. 청컨대, 추국(推鞫)하게 하소서.ꡓ하니, 의금부(義禁府)의 당상(堂上) 이철견(李鐵堅) 등을 명소(命召)하여 포고(捕告)19694) 하는 절목(節目)을 의논하여 아뢰게 하고 전교하기를, ꡒ의금부(義禁府)․형조(刑曹)․한성부(漢城府)에서 승지(承旨) 삼원(三員)과 더불어 사(司)를 나누어 추국(推鞫)하는 것이 좋겠다.ꡓ하였는데, 이철견 등이 아뢰기를, ꡒ만약 세 곳으로 나눈다면 추문(推問)하는 즈음에 아마도 지장[阻?]이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태평관(太平館)에다 삼청(三廳)을 나누어 추문하게 하소서.ꡓ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11 책 338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치안(治安) / *의약-의학(醫學)(www.history.go.kr 2007)
박한주 [記事] : 성종실록 250권/ 성종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2월 22일 무진 4번째 기사/ 이숭원․성건․한치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숭원(李崇元)을 정헌 대부(正憲大夫)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으로, 성건(成健)을 자헌 대부(資憲大夫)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한치례(韓致禮)를 숭정 대부(崇政大夫)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이집(李?)을 통정 대부(通政大夫)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김극검(金克儉)을 가선 대부(嘉善大夫)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으로, 하숙부(河叔溥)를 가정 대부(嘉靖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박한주(朴漢柱)를 선무랑(宣務郞)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으로 삼았다./ 【영인본】 11 책 69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박한주 [記事] : 성종실록 251권/ 성종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3월 5일 신사 3번째 기사/ 경연이 파하고 장령 이수언 등과 영안남도 절도사 병종인의 개차 여부 등을 논의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정언(正言) 박한주(朴漢柱)가 아뢰기를, ꡒ신이 평사(評事)가 되어 듣건대, 변장이 탐오(貪汚)하면 야인[彼人]들과 교통(交通)하여 법에 어그러지는 것을 방자하게 행한다고 하니, 과연 이수언이 아뢴 것과 같습니다. 체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드러난 잘못이 없는데 개차(改差)하는 것이 옳겠는가?ꡓ하였다. 박한주가 또 아뢰기를, ꡒ중 학조(學祖)가 해인사(海印寺) 중창(重創)하는 일 때문에 합천(陜川)에 머물고 있으면서 학전(學田)23071) 을 빼앗으려고 도모하여 훈도(訓導) 남수명(南秀明)과 소송을 하는데, 그가 감사(監司)에게 보고한 글에 이르기를, ꡐ해인(海印)․삼강(三剛)은 추고(推考)하는 일이 되고……ꡑ 하였으니 거만하게 법을 멸시하는 것이 여기에 이르렀으며, 지금 군수(郡守) 영추(永錘)는 바로 학조의 동모(同母) 아우입니다. 그래서 빈객(賓客)이 군(郡)에 들어오면 학조가 나와서 대답하고 군수를 부르며, ꡐ저 아이가 마땅히 나와서 볼 것이다.ꡑ고 한다 하니, 청컨대 영추를 체임하소서.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어찌 학조 때문에 수령(守令)을 체임할 수 있겠는가?ꡓ하였다./ 【영인본】 12 책 1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농업-전제(田制) / *사상-불교(佛敎)/ [註 23071]학전(學田) : 성균관(成均館)․사학(四學), 주부군현(州府郡縣)의 향교에 지급하던 전지(田地). ☞(www.history.go.kr 2007)
박한주 [記事] : 성종실록 251권/ 성종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3월 13일 기축 2번째 기사/ 경연이 파하고 대사간 이계동 등과 변방의 변고 등의 국사를 논의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정언(正言) 박한주(朴漢柱)가 아뢰기를, ꡒ신이 일찌기 영안남도 평사(永安南道評事)가 되어 그 주민들의 풍속을 보았는데, 오히려 야인(野人)의 풍속이 있었습니다. 부모(父母)나 형제(兄弟)가 죽으면 시체를 나무 구유에 담아 전야(田野)에 버려두고 돌을 모아다 눌러 놓으며, 심한 자는 말똥 속에 묻기도 하는데, 조금도 괴이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 초상(初喪)과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 이것이 비록 신의 임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통분(痛憤)하지 않을 수 없어 방(榜)을 걸어 깨달아 알게 하고, 부자(父子)의 은혜와 장사지내고 제사지내는 법으로 깨우쳤습니다. 그 후에 간혹 장례(葬禮)를 치르고 제사를 지내는 자가 있기는 하였지만, 옛날의 풍습은 혁파(革罷)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명(聖明)한 조정에 어찌 이와 같은 풍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지난번에 장례를 치른 저녁에 풍악을 연주하여 시신(屍身)을 즐겁게 하는 풍속이 있어서 이미 그것을 금지하도록 하였는데, 그것은 혁파(革罷)되었는가?ꡓ하자...【영인본】 12 책 3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법제(法制) / *왕실-경연(經筵) / *풍속-예속(禮俗) / *풍속-풍속(風俗) / *사상-불교(佛敎) / *농업-전제(田制)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 *윤리-강상(綱常)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註 23081]도첩(度牒) : 조선조 초기에 억불 정책(抑佛政策)으로, 나라에서 중에게 발급하던 일종의 신분 증명서. 양반은 포(布) 1백 필, 평민은 1백 50필, 천인은 2백 필을 받고 발급하였는데, 입적(入寂), 또는 환속(還俗)을 하면 도로 반납(返納)함. 이는 장정(壯丁)이 함부로 중이 되는 것을 막았으므로, 나라의 군정(軍丁)과 인적 자원이 충실하게 됨. 도승첩(度僧牒). ☞(www.history.go.kr 2007)
박한주 [記事] : 성종실록 253권/ 성종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5월 7일 임오 1번째 기사/ 경연이 끝나고 장령 민사건 등이 북방 정벌에 관하여 논의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장령(掌令) 민사건(閔師騫)이 북방 정벌이 적당하지 못한 점을 논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병기(兵器)는 흉한 기구(器具)이고 전쟁은 위태한 일인데, 큰 일을 일으키는 데에 내가 어찌 생각하지 않았겠느냐?ꡓ하였다. 시독관(侍讀官) 표연말(表沿沫)은 아뢰기를, ꡒ하도(下道)의 인민(人民)들을 뽑아서 변방을 옮긴 것이 이미 소란을 일으킨 일인데, 지금 또 군사를 징발하니 군사들이 탈 말을 가진 사람들이 적은 까닭으로 모두 전지를 팔아 말을 사고 있습니다. 옛날에 조충국(趙充國)23378) 은 선령(先零)23379) 에게는 싸움을 하지 않고 둔전(屯田)을 만들어 구원(久遠)의 계책을 세웠으므로, 선령(先零)이 스스로 굴복하였으니, 신은 원컨대, 갑자기 싸움을 하지 말고 마땅히 조충국(趙充國)과 같이 계책을 써서 적을 쳐부수는 것이 좋겠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큰 일을 일으키는 데에 어찌 조그만 폐해가 없겠는가?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다.ꡓ하였다. 동지사(同知事) 이세좌(李世佐)는 아뢰기를, ꡒ국가에서 태평한 데 습관이 되어 군졸들이 완악(頑惡)하고 거만하니, 반드시 군대를 동원하여 시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라에서 군사를 양성하고 위세(威勢)를 기르는 것은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또 제왕(帝王)의 정치도 다른 점이 있으니 천하를 차지한 사람은 도량이 넓어서 포용(包容)하는 까닭으로 그들은 오랑캐를 마땅히 생각 밖에 둘 것이겠지마는, 한 나라를 차지한 사람은 이와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한 집안의 일로써 말한다면, 혹시 이웃 사람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종을 때린다면 그 주인이 반드시 힐문하며 책망할 것입니다. 형세가 용납하여 그만둘 수가 없는 일이니, 장수에게 위임하여 이를 시험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좌참찬(左參贊) 이극돈(李克墩)이 말하기는 ꡐ다만 군대를 정돈(整頓)해 있다가 시기에 임하여 파진(罷陣)하는 것이 좋겠다.ꡑ 한다.ꡓ하였다. 민사건은 아뢰기를, ꡒ천하와 국가는 크고 작은 것은 비록 다르지마는, 다스리는 방법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천하를 차지한 사람은 마땅히 포용(包容)해야 하지마는, 작은 나라는 그 지역(地域)을 지키는 일이 포용하는 큰 도량이 될 수가 없겠습니까?ꡓ하고, 표연말은 아뢰기를, ꡒ이것은 시험할 일이 아닙니다. 험준한 땅에 군사가 만약 함몰(陷沒)한다면 마땅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은 실수한 듯합니다.ꡓ하고, 이세좌는 아뢰기를, ꡒ신이 이른 바 ꡐ국가가 태평한 데 습관이 되어 군졸이 완악(頑惡)하고 거만하므로 시험해야 된다.ꡑ는 말은, 군사를 일으켜 시기에 임하여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파진(罷陣)한다는 것을 말한 것뿐이고 반드시 정벌하여 시험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ꡓ하였다. 표연말은 아뢰기를, ꡒ먼 지방의 백성들이 어찌 성상(聖上)께서 마지못해서 하는 일인 줄을 알겠습니까? 옛날에 당(唐)나라에서 토번(吐蕃)23380) 을 정벌하려고 하여 왕충사(王忠師)를 명하여 장수를 삼으니 왕충사는 군략(軍略)이 뛰어난 장수이므로 그 일이 옳지 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중지하고 말았는데, 그 후에 가서한(哥舒翰)이 군사 10만 명을 거느리고 이를 정벌하여 석보성(石堡城)을 빼앗았지마는, 그러나 군사와 말의 죽은 것이 또한 많았으므로 얻은 것이 잃은 것을 능히 보충하지 못했던 것이니, 지금의 북방 정벌은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ꡓ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ꡒ이 일을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무슨 일을 마지못해서 사는 것이라고 여기겠는가?ꡓ하니, 표연말은 아뢰기를, ꡒ저들이 만약 우리 국경에 부딪쳐 온다면 이것이 곧 마지못해서 하는 일입니다.ꡓ하고, 정언(正言) 박한주(朴漢柱)는 아뢰기를, ꡒ만일(萬一)에 승리(勝利)를 하게 되더라도 그들을 다 죽일 수는 없는데, 만약 남은 종족(種族)이 있게 되면 후일에 반드시 보복(報復)할 것입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내가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다.ꡓ 하였다. 박한주가 아뢰기를, ꡒ지금 오랑캐가 변방을 침범한 것은 변장(邊將)이 계책을 잘못 쓴 과실일 뿐입니다. 옛날 사람의 말에 ꡐ천균(千鈞)23381) 의 쇠노[弩]는 새앙쥐를 위해서 쏘지는 않는다.ꡑ고 했으니, 다시 마음에 두고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ꡓ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ꡒ일이 이미 정해졌으니, 중지할 수가 없다.ꡓ하였다./ 【영인본】 12 책 29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 *역사-고사(故事)/ [註 23378]조충국(趙充國) : 한 무제(漢武帝) 때의 장수. ☞ / [註 23379]선령(先零) : 오랑캐의 나라 이름. ☞ / [註 23380]토번(吐蕃) : 오랑캐의 나라 이름. 지금의 서장(西藏). ☞ / [註 23381]천균(千鈞) : 대단히 무거운 무게.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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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