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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38-3) : 박한주(1497.3.6 이임) : 조선 연산군 때의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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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주 [記事] : 성종실록 253권/ 성종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5월 7일 임오 2번째 기사/ 장령 민사건 등이 아첨을 일삼는다 하여 이세좌를 국문할 것을 건의하다/ 장령(掌令) 민사건(閔師騫)과 정언(正言) 박한주(朴漢柱)가 아뢰기를, ꡒ이세좌(李世佐)가 경연(經筵)에서 아뢰기를, ꡐ천하와 국가는 그 형세가 같지 않으니 제왕(帝王)은 외인(外人)을 포용(包容)할 수가 있지마는, 우리 나라는 곧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비록 오랑캐를 정벌하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ꡑ고 했는데, 신 등은 생각하기를 큰 것으로는 천하이고 작은 것으로는 한 나라이니, 무엇이 다름이 있겠습니까? 이세좌의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세좌는 또 아뢰기를, ꡐ우리 나라의 군사들이 태평한 데 습관이 되어 있으니 마땅히 군사를 징발하여 오랑캐 땅에 들여보내어 험준한 땅에 시험해야 합니다.ꡑ고 했는데 신 등의 생각으로는 평상시에 교련(敎鍊)과 열병(閱兵)을 하여 무예(武藝)를 연습하면 될 것인데, 험준한 땅에서 시험하여 그들로 하여금 함몰(陷沒)하게 하는 것이 어찌 옳겠습니까? 이것은 시험할 처지가 아닙니다. 이세좌는 경연관(經筵官)이면서도 말하는 바가 이와 같으니, 아마 이것은 임금이 면전(面前)에서 아첨하는 듯합니다. 그 실정(實情)을 국문(鞫問)하기를 청합니다.ꡓ하니, 전교(傳敎)하기를, ꡒ이세좌가 말하기를, ꡐ국가가 태평한 지가 시일이 오래 되어 사졸(士卒)들이 완악(頑惡)하고, 거만하니 마땅히 군사를 징발하여 오랑캐 땅에 들어가서 정벌하기로 하되, 기일에 임하여 만약 어려운 일이 있으면 파진(罷陣)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ꡑ 하니, 표연말이 이를 논박(論駁)해 말하기를, ꡐ이것은 마땅히 시험할 일이 아닙니다.ꡑ고 했으니, 표연말의 말은 이세좌의 본뜻은 아닌 것이다. 이세좌가 어찌 시험하려고 해서 이런 말이 있었겠는가? 내가 그 때에 시비(是非)를 분변하려고 했지마는 바야흐로 국사(國事)를 말하기 때문에 감행(敢行)하지 못했을 뿐이다. 천하와 국가의 일은 이세좌가 그 규모(規模)가 이와 같은 것을 대개만 말했을 뿐이고 반드시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마땅히 가서 정벌해야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은 아니다. 옛날 사람의 말에, ꡐ갑(甲)에게 노(怒)한 것을 을(乙)에게 옮기지 않는다.ꡑ고 했으니, 그대들은 이와 같이 말아야 한다.ꡓ하였다. 민사건 등이 글로써 아뢰기를, ꡒ맹자(孟子)가 말하기를, ꡐ임금이 인정(仁政)을 행하면 제왕(帝王)의 스승이 될 수가 있다.ꡑ고 했으니, 제왕(帝王)의 다스림은 그 법도는 모두 꼭 같습니다. 어찌 나라의 크고 작은 것으로써 차별을 해서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자(孔子)도 또한 말하기를, ꡐ백성을 교련(敎鍊)시키지 않고서 싸움터에 보내는 것은 이는 백성을 버리는 것이다.ꡑ라고 했으니, 이세좌도 또한 공자(孔子)와 맹자(孟子)를 배운 사람이니 마땅히 성현(聖賢)의 법언(法言)23382) 을 인용(引用)하여 임금의 마음을 깨닫게 하지 않고서 감히 도덕에 어긋난 말로써 함부로 진술하여 임금의 면전(面前)에서 아첨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지금의 전교(傳敎)에 이르기를, ꡐ갑(甲)에게 노(怒)한 것을 을(乙)에게 옮긴다.ꡑ고 하였는데, 신 등은 공의(公議)23383) 를 가지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바를 진달(陳達)하려고 한 것뿐이니, 어찌 조금의 사의(私意)가 있겠습니까? 또 전교(傳敎)에 이르기를, ꡐ이세좌의 말은 기일에 임하며 어려운 일이 있으면 파진(罷陣)하는 것이 좋겠다.ꡑ고 했다 하는데, 신 등은 생각하기를, 대신(大臣)이 된 사람은 마땅히 정론(定論)23384) 을 가지고 아뢰야만 될 것인데, 어찌 마땅히 확정(確定)되지 않은 의논으로써 임금의 들음을 모독(冒瀆)할 수가 있겠습니까?ꡓ하니, 전교(傳敎)하기를, ꡒ이세좌의 말은 진실로 이와 같지는 않을 것이니, 이를 들은 사람이 잘못 전한 것이다.ꡓ하였다./ 【영인본】 12 책 30 면/ 【분류】 *외교-야(野)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역사-고사(故事)/ [註 23382]법언(法言) : 본받을 만한 말. ☞ / [註 23383]공의(公議) : 공론(公論). ☞ / [註 23384]정론(定論) : 정확하게 움직일 수 없는 의논. ☞(www.history.go.kr 2007)
박한주 [記事] : 成宗實錄 253卷/ 성종 22年( 1491 辛亥 / 명 홍치(弘治) 4年) 5月 8日 癸未 3번째 기사/ 대간에게 이세좌를 논핵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전교를 내리다/ ○傳于臺諫曰: ꡒ世佐本不與議於北征之事, 何所聞而論駁乎?ꡓ 申從濩等啓曰: ꡒ初掌令閔師騫、正言朴漢柱等論世佐面諛, 而右承旨許琛顧謂翰林注書曰: ꡐ廣陽前日以爲不可伐乎?ꡑ 皆不答。 其後合司來啓時, 許琛又顧翰林曰: ꡐ廣陽果有不可伐之言乎?ꡑ 翰林卽對曰: ꡐ有ꡑ, 故臣等信而啓之。ꡓ 許琛啓曰: ꡒ前日都承旨金悌臣入對經筵, 而出語院中曰: ꡐ左右皆請勿北征ꡑ, 臣問其所啓之人, 悌臣云廣陽君及工曹判書也。 臣疑以世佐亦云不可征, 故出此言也。 然臺諫合司來啓時, 臣對臺諫泛言廣陽前日以爲不可伐而已, 顧翰林而且無翰林之唯也。ꡓ 都承旨金悌臣啓曰: ꡒ臣其日出院中, 言左右論北征不可事, 則有之矣。 所言之人, 則臣未嘗言也。ꡓ 傳于臺諫曰: ꡒ前日廣陽於經筵, 只言李坪、李惟淸之事矣, 北征之事, 本不言也。 且許琛與翰林問答之事, 問之於琛則答云: ꡐ泛問, 非顧翰林而問, 亦無翰林之唯也。ꡑ 臺諫之言虛矣。ꡓ 從濩等又啓曰: ꡒ前日閔師騫、朴漢柱來啓時, 聞許琛之問合司來啓時, 又聞翰林之對, 故臣等知其爲世佐之言而啓之耳。ꡓ 傳曰: ꡒ召翰林宋千喜問之。ꡓ 千喜來啓曰: ꡒ承旨於對臺諫時, 問世佐論北征不可之事。 臣對曰: ꡐ唯。ꡑ 臣與柳崇祖入侍經筵, 聞世佐言北征不可, 故對之如是耳。ꡓ 傳于千喜曰: ꡒ以爾其日所聞書啓。ꡓ 千喜、崇祖書啓。 傳曰: ꡒ史官豈偶然聽之, 而筆之於史乎? 然而予亦不聞廣陽請勿北征之言, 其日於予之心, 以爲左右皆曰不可, 廣陽何以不言是非乎? 果如史官之言, 則無乃予聞而忘却耶? 予當深思矣。ꡓ 從濩等書啓曰:/ 弼商之言, 崔灌於今月初七日聞諸魚世謙; 克墩之言, 李禮堅、姜參於四月二十八日, 在賓廳聞之。 臣豈以無根之言, 上煩天聽乎? 弼商未得更啓之言, 克墩彼先設伏之言, ?兵之意, 見於言表, 與初議爲異, 故皆以不言爲辭也。 克培、許琮、季仝等, 雖不顯言不可征, 或言有二難, 或言成功難必, 則其不欲擧事而發於言也。 彼皆知上意已堅, 恐其?旨, 言與心違, 其於淵鑑, 豈不洞照? 伏望益加三思, ?收興師之命。ꡓ/ 傳曰: ꡒ示今日詣闕諸宰。ꡓ 又召世謙問之, 世謙以病不來。 仍傳曰: ꡒ臺諫以宰相所不言之事言之, 予初欲鞫之, 卿等以爲言官不可鞫也, 予置而勿論。 昨者臺諫等指廣陽面諛逢迎, 今日以宰相所不言, 反復强啓曰: ꡐ宰相等知上意已堅, 恐其?旨, 言與心違。 三公者, 人君之貳也, 而若此言之, 是慢上也。 予於人之言, 雖非臺諫, 多含容以納, 今日之事, 不然也。 若一筆於史, 則千百載之下, 誰辨其僞! 皆改差, 推鞫以啓。ꡓ 弼商等啓曰: ꡒ上敎允當, 然臺諫豈有他意, 但欲盡職耳。 且論駁宰相之際, 改差推劾, 臣等心實未安, 若敎之曰: ꡐ爾等雖失言, 特以言官赦之。ꡑ, 則垂諸後世, 不亦美乎?ꡓ 傳曰: ꡒ卿等之言, 固當矣。 然後世人言, 何暇計哉? 不可不治其罪。ꡓ 弼商啓曰: ꡒ臣之言與不言, 若問世謙可知, 眞僞辨正後, 下推問臺諫之旨何如?ꡓ 傳曰: ꡒ世謙豈言人所不言事哉? 然待世謙之來而問之, 但卿旣謂我非所言, 則不待問之而可知。ꡓ 趙之瑞來啓曰: ꡒ臣於前日經筵, 論北征不可, 而幷啓人言許琮不知入征之路, 此臣傳聞之言, 今下問言根, 當以實陳。 臣前月訪三和縣令蔣處智, 處智云: ꡐ近以祭監入宗廟, 其時獻官河叔溥云: 「許琮出入北方, 詳知邊事, 其入征道路, 則許琮所不知。」ꡑꡓ 傳曰: ꡒ問河叔溥、蔣處智。ꡓ 叔溥啓曰: ꡒ前日臣以獻官在宗廟, 蔣處智以監察來見, 仍問北征難易、道路遠近, 臣答云: ꡐ北征爲難, 雖監司、節度使, 道路遠近, 必傳聞於彼人, 的知甚難。ꡑꡓ 處智啓曰: ꡒ臣見河叔溥, 問入征道路, 叔溥答云: ꡐ近處則固有知之者矣, 若兀狄哈所居深處, 則雖觀察使、節度使, 豈能知之? 今無知者矣。ꡑ 臣聞是言, 語趙之瑞耳。ꡓ 傳曰: ꡒ處智所啓與之瑞所言不同。 前日之瑞於經筵, 則非但言道路, 竝言不知虜情之事, 今何不悉陳乎? 以此問之瑞。 凡爲節度, 必皆熟行彼地, 悉知遠近險夷, 然後可爲耶? 以此問叔溥。ꡓ/ 【영인본】 12 책 33 면/ 【분류】 *외교-야(野) /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사법-재판(裁判)(www.history.go.kr 2007)
박한주 [記事] : 성종실록 253권/ 성종 22년( 1491 신해 / 명 홍치(弘治) 4년) 5월 8일 계미 4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지를 내려 사실을 말하지 않은 대사헌 신종호 등을 추국하도록 하다/ 사헌부(司憲府)에 전지(傳旨)하기를, ꡒ대사헌(大司憲) 신종호(申從濩), 집의(執義) 최관(崔灌), 장령(掌令) 이예견(李禮堅)․민사건(閔師騫), 지평(持平) 권인손(權仁孫)․이자건(李自健), 사간(司諫) 권경우(權景祐), 헌납(獻納) 강삼(姜參), 정언(正言) 박한주(朴漢柱)․장순손(張順孫)은 국사(國事)를 말할 때에는 마땅히 사실대로 아뢰야 할 것인데도, ꡐ그 처음 의논이 저와 같았으므로 다시 아뢸 수가 없었다.ꡑ는 말은 윤필상(尹弼商)에게서 나오지 않았고, ꡐ그 장수들이 모두 말하기를, 「그 땅을 먼저 점거(占據)해야 한다.」고 했다.ꡑ는 말은 이극돈(李克墩)에게서 나오지 않았으며, 이극배(李克培)․허종(許琮)․이계동(李季仝) 등도 또한 북방 정벌을 옳지 못한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는데도, 도리어 말하기를, ꡐ그들이 거사(擧事)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마음속에 헤아리고 있으면서도 말을 낸다면 그들이 임금이 뜻에 거슬릴까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말과 마음이 서로 어긋난 것입니다.ꡑ고 했으며, 이세좌(李世佐)도 또한 일찍이 북방 정벌이 옳지 못하다는 일을 말한 적이 없었는데도, 승지(承旨) 허침(許琛)의 의문(疑問)의 말을 듣고서 마침내 사실로 인정하여 이세좌를 임금의 뜻에 영합(迎合)하여 그의 전일의 의논을 변경하여 아첨을 바치고 거짓을 꾸몄다고 사유(事由)를 계달(啓達)했으니, 그들을 추국(推鞫)하여 아뢰도록 하라.ꡓ하였다,/ 【영인본】 12 책 34 면/ 【분류】 *외교-야(野) / *사법-재판(裁判) / *군사-군정(軍政) / *정론-간쟁(諫諍)(www.history.go.kr 2007)
박한주 [記事] : 성종실록 285권/ 성종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12월 15일 을해 2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이극균이 선정을 베푼 수령을 치계하다/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이극균(李克均)이 치계(馳啓)하기를, ꡒ함안 군수(咸安郡守) 강백진(康伯珍)․금산 군수(金山郡守) 이집(李緝)․함양 군수(咸陽郡守) 김준손(金駿孫)․창녕 현감(昌寧縣監) 박한주(朴漢柱)․의흥 현감(義興縣監) 김수문(金秀文)은 청렴(淸廉)하고 신중하게 공무(公務)에 봉사하고 있습니다.ꡓ하였다./ 【영인본】 12 책 451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www.history.go.kr 2007)
박한주 [記事] : 성종실록 285권/ 성종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12월 24일 갑신 4번째 기사/ 덕천 군수 양관 등에게 한 자급을 더하다/ 이번 정사(政事)에서 덕천 군수(德川郡守) 양관(梁灌)․함양 군수(咸陽郡守) 김준손(金駿孫)․창녕 현감(昌寧縣監) 박한주(朴漢柱)․의흥 현감(義興縣監) 김수문(金秀文)․함안 군수(咸安郡守) 강백진(康伯珍)․금산 군수(錦山郡守) 이집(李緝)․익산 군수(益山郡守) 김호(金浩)․영암 군수(靈巖郡守) 강삼(姜參)․고부 군수(古阜郡守) 최한원(崔漢源)에게 모두 한 자급(資級)을 더하였는데, 본도(本道)의 관찰사(觀察使)가 염근(廉謹)하게 봉공(奉公)한다고 계문(啓聞)하였기 때문이었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ꡒ양관(梁灌)은 무인(武人)으로서 용렬하고 비루하며 무능(無能)하였다. 그가 덕천(德川)에 있을 때 관사(官事)는 다스리지 아니하고 평소에 좌상(左相) 노사신(盧思愼)에게 아부하였는데, 노사신이 감사(監司) 이칙(李則)에게 서신(書信)을 보내어 칭찬[褒美]하기를, ꡐ부지런하고 공손하며, 청렴하고 검소하다.ꡑ 하였으므로, 이칙이 이로써 칭찬하여 아뢰니, 이러한 상(賞)이 있었던 것이다. 청도 군수(淸道郡守) 정이교(鄭以僑)는 탐오(貪汚)함이 견줄 바 없었으므로, 그 어미가 이를 미워하였다. 집이 영천(永川)에 있었으므로 청도(淸道)와는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병(病)이 났다고 정이교(鄭以僑)를 부르니, 정이교가 달려가서 보고 형제(兄弟)들이 와서 모였다. 그러나 어미는 실제로 병들지 아니하였다. 그 어미가 정이교에게 수죄(數罪)하기를, ꡐ너의 부친(父親)은 여러 고을의 수령(守令)이 되었으나, 청렴(淸廉)하다는 명망을 얻었는데, 이제 너는 겨우 일개 군수가 되어 큰 집을 짓고, 또 늙은 어미에게 맛있는 음식을 계속 보내며, 밤낮으로 처가(妻家)에 관물(官物)을 실어나르니, 네가 정종소(鄭從韶)의 아들이 되어 어찌 너의 부친을 욕되게 하느냐?ꡑ 하며 판자를 잘라서 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집안 사람들에게 같이 밥을 먹지 말라고 일렀다. 이극균(李克均)이 감사가 되자, 하고(下考)27025) 에 두니, 사람들이 명쾌(明快)하게 여겼다.ꡓ 하였다./ 【영인본】 12 책 45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역사-편사(編史) / *인물(人物)/ [註 27025]하고(下考) : 개월(個月)로 천전(遷轉)하는 관리들이 6개월마다 근무 평정을 받을 때 제일 낮게 매겨진 근무 성적. ☞(www.history.go.kr 2007)
박한주 [記事] : 연산군일기 22권/ 연산군 3년( 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3월 6일 무신 2번째 기사/ 표연말․박한주․이윤번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표연말(表沿沫)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박한주(朴漢柱)를 헌납(獻納)으로, 신징(申澄)․이윤번(李允蕃)을 정언으로, 홍언충(洪彦忠)을 홍문관 정자(正字)로 삼았다./ 【영인본】 13 책 19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박한주 [記事] : 연산군일기 22권/ 연산군 3년( 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3월 9일 신해 3번째 기사/ 헌납 박한주가 경연과 순변사 보내는 일 등으로 아뢰다/ 헌납 박한주(朴漢柱)가 아뢰기를, ꡒ전번 홍문관(弘文館)에서 경연(經筵)에 납시기를 청할 때, 안질이 있다고 답하셨습니다. 진연(進宴)에는 안질로 사양하지 않으시고, 경연에만 납시지 않습니까? 성종께서 문소전(文昭殿)에 친향(親享)하시던 날, 정승 정인지(鄭麟趾)가 아뢰기를, ꡐ세종께서는 친히 사열하신 후에 날이 늦더라도 또한 경연에 납시었으니, 지금 제사를 끝낸 후 역시 진강(進講)을 하셔야겠습니다.ꡑ 하니, 성종께서 곧 좇았습니다. 이것은 조종의 가법(家法)이오니 빨리 납시도록 하옵소서. 또 지금 순변사가 종사관 3인과 군관 10인을 거느리고 간다지만, 적왜(賊倭)가 변장을 죽이기까지 하였으니 반드시 여러 날을 두고 오래 머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농사철에 역로에 폐해만 끼치게 될 것이니, 보내지 말기를 청하옵나이다. 또 개국 공신이라도 그 몸이 죽은 후에는 녹봉을 주지 않는데, 지금 보모(保母)에게만 계속 주는 것은 매우 미편하옵고, 서방색(書房色)은 근본이 천한 몸이니 《대전(大典)》에 의하여 5품직을 주지 마옵소서. 사복시 제조(提調)가 최한원(崔漢源)의 잉임(仍任)을 강청하는데, 말을 기르는 것은 적은 일이요, 백성을 기르는 것은 지극히 중합니다. 백성 기르는 것이 말 기르는 것만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까.ꡓ하니, 전교하기를, ꡒ아무리 진연(進宴)에 나가지만 눈으로 먹느냐. 봉보 부인의 녹봉은 백씨(白氏)의 예에 의하여 1년 간만 주도록 하라.ꡓ하였다./ 【영인본】 13 책 200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왕실-비빈(妃嬪) / *군사-군정(軍政) / *외교-왜(倭) / *인사-관리(管理) / *재정-국용(國用)(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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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