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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38-4:박한주(1497.3.6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1.07.09 11:46:15

   예천고을원(38-4) : 박한주(1497.3.6 이임) : 조선 연산군 때의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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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주 [記事] : 연산군일기 22권/ 연산군 3년( 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3월 13일 을묘 1번째 기사/ 표연말 등이 간관의 책임 등에 대해 아뢰다/ 대사간 표연말(表沿沫)․사간 민이(閔?)․헌납 박한주(朴漢柱)․정언 신징(申澄) 등이 아뢰기를, ꡒ어제 하교에, ꡐ스스로 이기려고 한다.ꡑ 하셨는데, 신 등이 이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저 간관(諫官)의 책임은 인군과 시비를 다투는 것입니다. 인군이 허물이 있으면 간하여 중지시켜서 바른 데로 돌아가게 해야 하고, 일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임금의 노여움을 사면서[批鱗]까지 감히 말하여 기어이 소청을 윤허받습니다. 만일 간관의 말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라 하여 거절한다면 누가 감히 천위(天威)를 거스르면서 항거하여 말하겠습니까. 옛날 당(唐)나라 태종(太宗)은 영명(英明)한 임금이로되 하려는 일을 위징(魏徵)이 거개 간하여 중지시켰습니다. 이래서 인군은 잘못한 일이 없었고, 나라 또한 다스려지고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태종의 마음이 어찌 위증에게 이기려 한다고 하였겠습니까. 서려(西旅)1419) 에서 오(獒)1420) 를 바치되, 무왕(武王)1421) 은 반드시 받지 않을 것이요, 받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뜻을 상실하게까지는 않을 것인데, 소공(召公)1422) 은 경계하여 고하기를, ꡐ끝내 큰 덕에 누가 됩니다.ꡑ 하고, 또 ꡐ보배로 삼을 바는 어진 이뿐입니다.ꡑ 하면서 가르치기를 어린 아이처럼 하였으니, 진실로 진기한 새나 기이한 짐승은 인군이 멀리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응방(鷹坊)을 대궐 안에 설치하였으니, 신 등이 심히 두려워하건대, 전하께서 시시로 구경하시면 성상의 뜻이 어찌 상실되지 않는다 보장하리까.ꡓ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다시 아뢰기를, ꡒ작록(爵祿)은 어진 선비를 대우하는 공기(公器)이므로 인군이 어진이와 함께 하고 사사로이 하지 못합니다. 공신의 적장(嫡長)으로 재주와 행실이 있어 쓸 만한 사람이면 비록 사사로운 은혜를 잘못 더하지 않더라도 자연 공의(公議)가 있어 이미 발탁되어 여러 직위에 포열(布列)되었고, 그 나머지 대대로 녹 받는 집은 예절을 지키는 이가 드물어 사치를 부리고 의를 멸하며 방탕한 것으로 덕을 능멸하는 자인데, 모두 가계(加階)를 한다면, 신 등은 어진이를 대우하는 기구가 전부 무너져서 속초(續貂)1423) 의 비난이 이로 해서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ꡐ밝은 임금은 한 번 찡그리고 한 번 웃는 것을 아낀다.ꡑ 하는데, 찡그리고 웃는 것도 아끼거늘, 더구나 작록(爵祿)의 중함에리까. 전 해에 특별히 가자(加資)하였고, 금년에 부묘(府廟)할 때 준례에 의하여 가계(加階)를 하였는데, 지금 한 달도 못 되어 또 별도로 가계하려 하시니 작상(爵賞)의 외람됨이 이렇게까지 되면, 요행의 문이 열려 어진 이는 눈을 내리감고 소인은 스스로 우쭐거려 국사가 날로 글러질 것입니다. 이것이 신 등이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모두 말하고 그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또 내응방(內鷹坊)을 성종의 고사(故事)라 하시니, 신 등의 의혹이 더욱 심합니다. 성종께서는 경연(經筵)을 게을리 아니하시어 조강(朝講)․주강(晝講)․석강(夕講), 심지어는 야대(夜對)까지 한 번도 거른 날이 없이 항상 어진 사대부들과 다스리는 도를 강론하셨으니, 이런 아름다운 뜻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준수하셔야 할 일이 한 가지만이 아닌데, 응방에 대해서만 유의하시니, 신 등은 물건을 구경하여 뜻을 상실하는 조짐이 여기서부터 생길까 두렵습니다. 만약 삼전(三殿)의 봉양을 위해서라면 외삼패(外三牌)와 기내(畿內)에서 날로 바치는 공급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복시(司僕寺) 관원의 차례로 천전(遷轉)하는 것이나, 서방색(書房色)의 가계하는 일은 《대전(大典)》과 크게 저촉됩니다. 대신이 권세를 농간하여도 위에서 깨닫지 못하시며, 명기(名器)가 혼잡하여져도 위에서 애석하지 않으시고, 다만 하교하시기를, ꡐ기어코 이기려 한다.ꡑ 하심이 가하옵니까. 옛날 그 인군을 사랑하는 자는, 인군의 잘못이 있을 때 신명을 아끼지 않고 문득 진술하여 숨김이 없은 후에 그만두었으므로, ꡐ인군을 말리는 것이 무엇이 허물이랴.ꡑ고 하였습니다. 신 등이 이기기를 좋아하려는 것이 아니고, 전하로 하여금 잘못하시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ꡓ하니, 전교하기를, ꡒ지금 ꡐ응방에 유의한다.ꡑ 하였는데, 응방은 조종조부터 이미 있었으며 내가 처음 유의한 것이 아니다. 경연은 내가 편안하면 감히 나가지 않겠느냐. 그러나 어려움을 인군에게 책(責)하고 선한 것을 말하며 사특한 것을 막는 것이니, 그 뜻인즉 좋다.ꡓ하였다./ 【영인본】 13 책 202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역사-고사(故事) / *재정-진상(進上) / *인사-관리(管理) / *왕실-국왕(國王) / *왕실-경연(經筵)/ [註 1419]서려(西旅) : 서방 오랑캐 나라 이름. ☞ / [註 1420]오(獒) : 키가 4척 되는 개. ☞ / [註 1421]무왕(武王) : 주(周)나라의 임금. ☞ / [註 1422]소공(召公) : 주나라의 태보(太保). ☞ / [註 1423]속초(續貂) : 관작을 참람하게 제수하는 것. 진(晉)나라 때, 대신의 관(冠)을 초미(貂尾:담비의 꼬리)로 장식하였는데, 관작을 참람하게 제수하는 바람에 담비 꼬리가 모자라서 개 꼬리로 장식하여 구미 속초(狗尾續貂)라는 문자가 생겼음. ☞(www.history.go.kr 2007)

 

  박한주 [記事] : 연산군일기 22권/ 연산군 3년( 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3월 22일 갑자 1번째 기사/ 대간이 공신 가계에 대하여 극론하고 간원이 후원에 장막 두른 일로 아뢰다/ 대간이 공신 가계(加階)하는 일이 불가한 것에 대하여 극론(極論)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간원(諫院)이 아뢰기를, ꡒ신 등이 후원(後苑)에 장막 두른 것을 보았는데 무엇 때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송(宋)나라 태조(太祖)는 말하기를, ꡐ궁전 문을 활짝 열기를 내 마음과 같이 하여, 조그마한 사곡(私曲)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모두 보게 하라.ꡑ 하였습니다. 만일 임금이 하시는 일이 선하다면 외간 사람들에게 보게 하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는데, 장막을 치고 가리우니, 신 등은 전하께서는 유희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ꡐ〈공을〉 쌓는 것은 백년을 하여도 부족하고, 허는 것은 하루에도 남음이 있다.ꡑ 하였으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ꡐ나의 정치가 이미 넉넉하다.ꡑ고 하시지 말고 다시 수성(修省)을 더하소서.ꡓ하니, 전교하기를, ꡒ보경당(寶敬堂)을 수리[修葺]하므로 하여 군인들이 대궐 안을 환히 보기 때문에 장막을 쳐서 가리운 것이다. 나의 잘못하는 일이 행사에 나타나는 것은 말하여도 가하지만 억측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누가 먼저 이 말을 내었는지 물어보라.ꡓ하였다. 헌납(獻納) 박한주(朴漢柱)․정언(正言) 신징(申澄)이 아뢰기를, ꡒ신 등이 외간에 있으면서 군인의 출입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연전에 헌부(憲府)에서 대궐에 나가 일을 말할 때에, 후원의 장막 친 안에 말 탄 자가 있음을 보고 곧 논계(論啓)하였는데, 회답하기를, ꡐ내가 뼈에 새겨서 마음 먹고 잊지 않겠다.ꡑ 하였사옵기에, 신 등은 전하께서 전일의 하교를 잊으시고 유희하는 일을 하여 성덕(聖德)에 누가 될까 염려되어 가히 아뢴 것이요, 다시 다른 뜻은 없습니다. 또 신 등 두 사람이 함께 의논하고 아뢰었습니다.ꡓ하니, 전교하기를, ꡒ만일 유희하는 것이라면 어찌 반드시 장막을 두루겠느냐. 옛사람은 온실(溫室)의 나무를 말하지 않았는데,1477) 위에서 하는 일을 외간에서 어찌 분명히 말할 수 있느냐? 임금과 신하는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요, 상하가 서로 의심함은 불가하다. 사헌부로 하여금 국문하게 하라.ꡓ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ꡒ간원에서 반드시, 장막을 두른 것이 보경당을 수리하기 때문에 한 것임을 모르기 때문에 경솔하게 아뢴 것입니다. 어찌 다른 정실이 있어서이겠습니까. 그 뜻은 군상(君上)으로 하여금 과실 없는 곳에 서게 하려는 것뿐이온데 지금 명하여 국문하게 하시니 사체에 어떠할까 하옵니다.ꡓ하니, 전교하기를, ꡒ경들 역시 대간(臺諫)이라, 내가 만일 대간을 국문하면 경들이 반드시 고집할 것이고 홍문관에서도 고집하고, 예문관에서도 또 따라 말을 하여, 마치도 매가 한 마리 새를 움켜쥐자 여러 새들이 구원하듯 할 것이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ꡐ맡기면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면 맡기지 말라.ꡑ 하였으니, 인군이 신하에게도 오히려 의심하는 것이 불가하거든 하물며 군상을 의심할 것인가.ꡓ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ꡒ대간은 부월(斧鉞)을 피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 그 직책입니다. 또 그 말하는 것은 사실 상을 위해서이오니, 지금 만일 너그럽게 용납하신다면 성덕이 더욱 빛나리이다.ꡓ하고, 헌부가 아뢰기를, ꡒ예전에 이르기를, ꡐ말하는 것이 맞지 않더라도 역시 죄를 주지 않는다.ꡑ 하였으니, 간원이 아뢴 것이 혹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만일 국문하신다면, 말하는 길이 넓어지지 못할까 두렵습니다.ꡓ하고, 또 공신 가자(加資)하는 일에 대하여 논계하였으나, 좇지 않았다. 헌부가 다시 공신의 가계(加階)와 간원 국문하는 것이 불가한 일임을 논하였으나, 좇지 않았다. 사헌부에서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ꡒ삼가 살피건대, 《춘추(春秋)》에, 윤씨(尹氏)․무씨(武氏)․잉숙(仍叔)의 아들을 쓴 것은, 대대로 벼슬하는 것이 공선(公選)이 아님을 기롱한 것입니다. 전(傳)에는 이르기를, ꡐ예전의 제왕(帝王)은 사사로 사랑하는 것으로써 공선을 해치지 않는다.ꡑ 하였으니, 그러므로 벼슬하는 자는 대대로 녹을 주되 대대로 관직을 주지 않는 것은, 맡기기를 어진이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부리기를 능한 이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신의 자제가 부형 때문에 부림을 받게 된다면 공선이 아니요, 정사가 이로 하여 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고금의 바꿀 수 없는 분명한 계감(戒鑑)입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공신이 아니면 사직이 위태로웠을 것이라 하여 명기(名器)를 아끼지 않고 현부(賢否)도 가리지 않고, 전년에 가자 준직(准職)하고 금년에 또 다시 이렇게 하며, 또 경직(京職)은 2등을 더하고, 외직(外職)은 1등을 더하는 등, 등급을 건너뛰어 갑자기 승진시키지 않음이 없으니, 전하께서는 이 무리들을 의중(倚重)하여 함께 사직을 붙드시려는 것입니까. 탐람 간악하고, 광포 패려(悖戾)하고, 천한 인품이고, 용렬 쇠잔하고, 어리석은 바보이고, 음흉한 환관들이며, 기타 녹록한 무리들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는데 이들을 또한 의중할 수 있습니까. 하물며 조종조에서 이미 그 공의 경중에 따라 등급을 작정하여 작명(爵命)을 시여하고, 전토를 하사하고, 노비를 주었으며, 자손들까지도 모두 충의위(忠義衛)에 소속시켜 대대로 녹을 끊기지 않게 하였으니 공신을 대우하는 은전이 지극하온데,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조용히 계시며 수성(守成)하시지 않고 분분히 변경을 하시는 것입니까.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세종․성종으로 법을 삼아 명기를 아끼시어 뭇 소인으로 하여금 사이에 끼지 못하게 하옵소서.ꡓ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ꡒ간원(諫院)이 착오로 논계(論啓)한 것이 불가한 것 같지만 뇌정 같은 위엄 아래서 다 말하는 자가 대개 적습니다. 지금 만일 국문한다면 누가 감히 천위(天威)를 거스르며 숨김 없이 말하겠습니까.ꡓ하였다. 홍문관 부응교(副應敎) 장순손(張順孫) 등이 아뢰기를, ꡒ무릇 간관(諫官)의 말은 취할 만한 것이면 들어주고, 취하지 못할 만한 것이면 버려서 진실로 허심 탄회하게 대우하여야 하옵니다. 이러시면 성덕(聖德)이 더욱 높아지고 언로(言路)는 더욱 넓어질 것이오니, 청컨대 너그럽게 용납하옵소서.ꡓ하였으나, 좇지 않았다./

 

  【영인본】 13 책 207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왕실-국왕(國王) / *왕실-행행(行幸) / *역사-고사(故事)/ [註 1477]온실(溫室)의 나무를 말하지 않았는데, : 온실(溫室)은 중국 한(漢)나라 무제(武帝) 때에 지은 궁전 이름인데, 겨울에 거처하면 따스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하였음. 공광(弘光)은 학자 관원으로 언행이 법도가 있으며 휴가를 얻어 집에 있는 중에는 집안 사람들에게도 조정 일을 말하는 일이 없었음. 어느 사람이 그에게 ꡐ온실전(溫室殿)에는 무슨 나무들이 심어 있느냐.ꡑ고 물은 일이 있었는데, 광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다른 일로 말을 돌려 유명함. ☞(www.history.go.kr 2007)

 

  박한주 [記事] : 연산군일기 22권/ 연산군 3년( 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3월 23일 을축 2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공신 가계의 불편, 박한주 등의 국문 불가를 아뢰다/ 사헌부에서 차자를 올려 다시, 공신 가계가 불편함을 논하고, 아울러 박한주 등을 국문하지 말 것도 청하였으나, 좇지 않았다./ 【영인본】 13 책 207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박한주 [記事] : 연산군일기 22권/ 연산군 3년( 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3월 24일 병인 2번째 기사/ 헌납 박한주 등이 보경당 계석 쌓는 일의 불가함을 아뢰다/ 헌납 박한주(朴漢柱)․정언 신징(申澄)이 차자를 올리기를, ꡒ신 등의 어리석고 우직한 말이 한 번 신청(宸聽)을 거슬렸는데도 도리어 천위(天威)를 거두시고 특별히 복직하라는 명을 내리시니, 전하께서 간신을 대우하여 널리 용납하시는 재량과 언로(言路)를 열고 경청하시는 도량이 종사(宗社)의 다행이요, 신민들의 복이옵니다. 신 등이 감히 지둔(遲鈍)함을 각려(刻礪)하여 연애(涓埃)1482) 의 만분의 일이라도 돕지 않으오리까. 더구나 성상의 ꡐ자세히 살펴서 말하라.ꡑ는 하교를 듣자오니, 더욱 신 등에게 다 말하고 숨기지 않는 뜻을 일으키게 하옵니다. 대개 후원에 장막을 두른 것은 처음 놀이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로 전하께서 이르신 바와 같이 보경당(寶敬堂)의 계석을 쌓는 군인들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은 생각하오면, 이 보경당 꽃 계석을 고쳐 쌓는 일은 초정(初政)의 급무가 아닙니다. 옛사람의 말에, ꡐ갱장(羹墻)1483) 에서 요(堯)임금이 보이고, 문왕(文王)을 생각하니, 뜰에서 오르내린다.[陟降庭止]ꡑ1484) 하였으니, 선왕이 보무(步武)를 생각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불가함이요, 예전의 계석이 화려하지 않으니 선왕의 검소한 덕을 본받고 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불가함이요, 사옹원(司饔院)에서 공궤하는 경비가 적지 않사오니, 이것이 셋째 불가함이요, 돌을 끌고 흙을 지느라고 군력(軍力)을 쉬지 못하니, 이것이 넷째 불가함이요, 근밀(近密)한 대궐 안에서 외치는[呼邪] 소리가 은은하니, 이것이 다섯째 불가합니다. 요․순(堯舜)은 띠집과 흙 섬돌로도 시옹(時雍)1485) 의 교화에 방해가 되지 않았으며, 하우(夏禹)는 낮은 궁실 추악한 의복으로도 풍동(風動)1486) 의 교화에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신회(宸懷)를 세 번 반성하신다면, 신 등이 구구히 인군을 사랑하는 성심을 대개 아실 것입니다.ꡓ하였다./ 【영인본】 13 책 208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사(宗社) / *군사-군역(軍役) / *재정-국용(國用) / *건설-건축(建築)/ [註 1482]연애(涓埃) : 물방울과 티끌. ☞ / [註 1483]갱장(羹墻) : 옛날 요임금이 세상을 떠나자 그 뒤를 이은 순(舜)임금이 지극하게 사모하여, 앉으면 요임금이 담에서 보이고, 식사할 때엔 요임금이 국에서 보였다는 것으로, 사모함이 지극함을 의미하는 것임. ☞ / [註 1484]뜰에서 오르내린다.[陟降庭止]ꡑ : 무왕(武王)이 문왕(文王)을 극진하게 생각하니, 늘 뜰에 오르내리는 듯이 보였다 함. ☞ / [註 1485]시옹(時雍) : 태평한 형상. ☞ / [註 1486]풍동(風動) : 바람에 움직이듯 모두 따르는 것. ☞(www.history.go.kr 2007)

 

  박한주 [記事] : 연산군일기 28권/ 연산군 3년( 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10월 28일 병신 1번째 기사/ 사간 홍식 등이 공안 개정의 일, 체아직 제수의 일, 윤흥상과 박승환의 일 등에 대해 논하다/ 사간 홍식(洪湜), 장령 안당(安?)이 아뢰기를, ꡒ옛적에 한(漢)나라가 처음에는 나라의 용도가 대단히 부족하였으나, 문제(文帝)가 능히 공검(恭儉)하여 비용을 절약한 까닭으로 30분의 1을 세(稅)하였지만 천하가 매우 풍부하였는데, 무제(武帝) 때에 이르러서 제도적으로 절약하지 못하였으므로 주거(舟車)를 세받고 소금과 술을 전매하는 등 재부(財賦)에 관심을 가졌지만, 해내(海內)는 공허하였사오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횡은(橫恩)․남사(濫賜)의 소비와 희완(?玩)의 무익한 거사와 왕자(王子)․왕녀(王女)를 위한 혼인․제택(第宅) 등의 지나친 제도를 힘써 억제하여 날로 검덕(儉德)을 신중히 하시오면 자연 백성이 충족하고 부고(府庫)가 가득 찰 것이거늘, 어찌 반드시 공안(貢案)을 고쳐서 백성의 원망을 쌓으려 하십니까. 또 내시에게 체아(遞兒)를 주신 일은 청컨대 성명(成命)을 환수하여 공론을 쾌하게 하옵소서. 또 윤흥상(尹興商)이 지난번 집에서 소환(小宦)을 기른 일로서 천총(天聰)을 기만하다가 파직을 당하여 해를 지난 것이 오래지 아니하온데, 갑자기 4품(品)의 녹직(祿職)을 제수하셨고, 유응룡(柳應龍)은 9품(品)의 부봉사(副奉事)로써 정․종(正從) 8품을 넘어서 직장(直長)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박승환(朴承煥)은 처음에 천안 군수(天安郡守)를 제수하였다가 그 모친의 상언(上言)으로써 특별히 경기(京畿)의 수령(守令)으로 바꾸었는데, 《대전(大典)》에 ꡐ부모의 나이가 70이상이 된 자에게는 백 리 밖의 수령으로 차정(差定)하지 말라.ꡑ 하였으니, 승환(承煥)의 어미는 나이 70이 다 못되었고 병이 있다는 말도 역시 듣지 못했으며, 천안군(天安郡)은 바로 충청도의 첫 경계라서 3백 리 밖이 아니됩니다. 법에 방해됨이 있사온즉 청컨대 다 개정하옵소서.ꡓ하니, 전교하기를, ꡒ윤흥상에 대해서는 마땅히 개정하겠으며, 유응룡의 일은 마땅히 전조(銓曹)에 물어 보겠다. 박승환의 어미가 박한주(朴漢柱)의 예에 의거하여 상언(上言)하였기 때문에 바꾸어 차정(差定)하게 한 것이다.ꡓ하고, 나머지는 모두 답하지 아니하므로 다시 공안(貢案)의 개정과 내시에게 체아(遞兒)를 준 일에 대하여 아뢰니, 전교하기를, ꡒ공안에 대하여는 수의하겠으며, 체아의 일은 들어주지 못하겠다.ꡓ하였다./ 【영인본】 13 책 292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역사-고사(故事) / *재정-공물(貢物) / *재정-국용(國用) / *왕실-궁관(宮官)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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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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