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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38-5) : 박한주(1497.3.6 이임) : 조선 연산군 때의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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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주 [記事] : 연산군일기 28권/ 연산군 3년( 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10월 29일 정유 2번째 기사/ 사간 홍식 등이 유응룡과 윤흥상의 일, 내시에게 체아직을 제수한 일에 대해 논하다/ 사간 홍식(洪湜)과 장령 안당(安?)이 아뢰기를, ꡒ참봉(參奉)으로서 부직장(副直長)에 승진되고, 봉사(奉事)로 참군(參軍)에 승진 된 것이 비록 고례(古例)가 있으나 그러나 이는 다 9품(品)으로서 8품에 오르고, 8품으로서 7품에 오르는 것이오며, 품계(品階)를 건너뛰어서 제수된 일은 있지 않았습니다. 응룡(應龍)은 바로 순(洵)의 아들이요, 판서(判書)1882) 는 순(洵)의 교대자(交代者)이므로, 교대하는 사이에 반드시 사정을 둔 것입니다. 만약 공로가 있다면 주의할 때에 마땅히 취품(取稟)했어야 할 것인데, 대간(臺諫)이 논계(論啓)한 뒤에야 이와 같이 아뢰는 것이 가하옵니까. 또 박승환(朴承煥)은 박한주(朴漢柱)의 예가 아닙니다. 한주로 말하오면 부친의 나이가 70여 세요, 평해(平海)가 또 3백 리 밖이라 법으로 보아 마땅히 바꾸어 주어야 하지만, 승환의 모친은 나이가 아직 70이 못되었고 천안(天安)이 또 3백 리 밖이 아니온데 법을 무시하고 상언(上言)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명으로 바꾸어 주신다면 후일에 반드시 이 예를 끌어대어 분분하게 상언할 것이오니, 장차그 번거로움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시(內侍)에게 체아(遞兒)를 주신 일을 지금까지 고치지 아니하시니 신 등은 통심(痛心)하는 바입니다.ꡓ하고, 안당(安?)이 또 본부(本府)의 차자(箚子)를 올려 아뢰기를, ꡒ내시부(內侍府)의 직책은 선(膳)을 감시하고 명(命)을 전달하고 소제(掃除)하는데 불과합니다. 선왕조(先王朝)에 있어, 체아(遞兒) 59석을 마련하여 그 녹을 지급하였으며, 그 녹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월봉(月俸)과 의전(衣纏)을 주었으니 대우하는 도가 부족한 것이 아니온데, 전하께서 전년에 체아 둘을 더 주셨고 금년에 또 둘을 더 주시니 이와 같이 하기를 말지 않고 해마다 더 준다면 신 등은 서반(西班)의 체아가 모두 내시에게로 돌아갈까 두렵습니다. 또 더 주라는 명령이 해조(該曹)도 경유 않고 정원(政院)도 경유하지 않았으니 이는 어찌 중관(中官)1883) 이 좌우에 친근히 모시다가 임금의 뜻을 엿보아 은택을 희망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이 비록 미세하오나 일면으로는 조종(祖宗)의 성헌(成憲)을 경솔히 고치는 것이 되고 일면으로는 내시를 총대(寵待)하는 조짐을 여는 것이니, 처음을 삼가하지 않으시면 끝에는 자만(滋蔓)의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들로 말미암은 환란은 역사에 갖추어 볼 수 있사오니 불가불 살펴야 하옵니다. 청컨대 삼사(三思)를 더하시여 특별히 성명(成命)을 환수하옵소서.ꡓ하니, 전교하기를, ꡒ응룡(應龍)의 일은 일단 전조(銓曹)에 위촉하였는데, 또 공정하지 못하다 의심이 된다면 일일이 친히 고쳐야만 하느냐. 내시에게 체아를 준 것은 내가 비록 어질지 못할지라도 어찌 내시의 말을 듣고서 이 명령을 했겠느냐. 승환(承煥)의 일은 들어주지 못하겠다.ꡓ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ꡒ수성(守成)하는 임금은 마땅히 성헌(成憲)을 준수해야 하오며 분분하게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옵니다. 내시에게 체아를 준 것은 선왕(先王)께서 이미 액수를 정하여 《대전(大典)》에 기재하셨는데, 지금 와서 특명으로 가급(加給)하는 것은, 《대전》을 무너뜨리는 것이오며, 승환의 나이가 70이 못 되었는데 특명으로 천직을 시킨 것은 이 역시 《대전》을 무너뜨리는 것이오며, 순자(循資)의 법은 본시가 공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특이한 자에게 자격에 구애하지 않는 것은 가하거니와, 지금 응룡(應龍)으로 말하오면 별다른 공로와 현능(賢能)이 없사온데, 7품(七品)으로 초수(超授)하는 것은, 순자의 법을 무너뜨리는 것이옵니다. 청컨대 아울러 개정하옵소서.ꡓ하니, 전교하기를, ꡒ지금은 잠실(蠶室)을 상의원(尙衣院)의 관원이 맡고 있으니, 그 양잠(養蠶)하는 내시(內侍) 종5품(從五品)․정6품(正六品)의 체아 각각 하나씩을 마땅히 서반(西班)에 돌려주게 하겠다.ꡓ하였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영인본】 13 책 292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왕실-궁관(宮官)/ [註 1882]판서(判書) : 주의한 이판을 말함. ☞ / [註 1883]중관(中官) : 내시. ☞(www.history.go.kr 2007)
박한주 [記事] : 연산군일기 30권/ 연산군 4년( 1498 무오 / 명 홍치(弘治) 11년) 7월 17일 신해 6번째 기사/ 김일손이 밝힌 김종직 제자들의 명단/ 전교하기를, ꡒ김종직의 제자를 끝까지 추궁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됨을 알고자 하니, 모조리 써서 아뢰라.ꡓ하매,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ꡒ종직의 제자는 이미 김일손(金馹孫)의 사초에 모두 기록되어 일찍이 대내(大內)로 들어 갔습니다.ꡓ하니, 전교하기를, ꡒ그 사초에 기록된 종직의 제자 신종호(申從濩) 등 약간 명도 과연 모두가 일손처럼 수업(受業)을 하였느냐, 그렇지 않는 자도 있느냐? 또 그의 말에 ꡐ나머지 사람도 오히려 많다.ꡑ 하였는데, 누군가 물어보라.ꡓ하였다. 윤필상 등이 물으니, 일손이 대답하기를, ꡒ신종호는 종직이 서울에 있을 적에 수업하였고, 조위(曺偉)는 종직의 처제(妻弟)로서 젊어서부터 수업하였고, 채수(蔡壽)․김전(金詮)․최보(崔?)․신용개(申用漑)․권경유(權景裕)․이계맹(李繼孟)․이주(李冑)․이원(李?)은 제술(製述)로 과차(科次)받았고, 정석견(鄭錫堅)․김심(金諶)․김흔(金?)․표연말(表沿沫)․유호인(兪好仁)․정여창(鄭汝昌)도 역시 모두 수업하였는데, 어느 세월에 수업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창신(李昌臣)은 홍문관 교리가 되었을 적에 종직이 응교(應敎)로 있었는데, 창신이 《사기(史記)》의 의심난 곳을 질문하였으며, 강백진(康伯珍)은 삼촌 조카로서 젊었을 적부터 수업하였고, 유순정(柳順汀)은 한문(韓文)2022) 을 배웠고, 권오복(權五福)은 종직이 동지성균(同知成均) 시절에 관에 거접하였고, 박한주(朴漢柱)는 경상도(慶尙道) 유생(儒生)으로서 수업하였고, 김굉필(金宏弼)은 종직이 상(喪)을 만났을 때에 수업했습니다. 그 나머지도 오히려 많다고 한것은, 이승언(李承彦)․곽승화(郭承華)․장자건(莊姉健) 등입니다.ꡓ하였다./ 【영인본】 13 책 320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註 2022]한문(韓文) : 한유(韓愈)의 글. ☞(www.history.go.kr 2007)
박한주 [記事] : 연산군일기 30권/ 연산군 4년( 1498 무오 / 명 홍치(弘治) 11년) 7월 26일 경신 4번째 기사/ 윤필상 등이 사초 사건 관련자 김일손․권오복․권경유 등의 죄목을 논하여 서계하다/ 윤필상 등이 같이 의논하여 서계하기를, ꡒ김일손(金馹孫)․권오복(權五福)․권경유(權景裕)는 대역(大逆)의 죄에 해당하니 능지 처사(凌遲處死)하고, 이목(李穆)․허반(許磐)․강겸(姜謙)은 난언 절해(亂言切害)의 죄에 해당하니 베어 적몰(籍沒)하고, 표연말(表沿沫)․정여창(鄭汝昌)․홍한(洪瀚)․무풍부정 총(武豊副正摠)은 난언(亂言)을 했고, 강경서(姜景敍)․이수공(李守恭)․정희량(鄭希良)․정승조(鄭承祖)는 난언(亂言)한 것을 알면서도 고발하지 아니하였으니 아울러 곤장 1백 대에 3천 리 밖으로 내쳐서 봉수군(烽燧軍) 정로한(庭爐干)으로 정역(定役)하고, 이종준(李宗準)․최보(崔溥)․이원(李?)․강백진(康伯珍)․이주(李冑)․김굉필(金宏弼)․박한주(朴漢柱)․임희재(任熙載)․이계맹(李繼孟)․강혼(姜渾)은 붕당(朋黨)을 지었으니 곤장 80대를 때려 먼 지방으로 부처(付處)하고, 윤효손(尹孝孫)․김전(金詮)은 파직을 시키고, 성중엄(成重淹)은 곤장 80대를 때려서 먼 지방으로 부처하고, 이의무(李宜茂)는 곤장 60대와 도역(徒役) 1년에 과하고, 유순정(柳順汀)은 국문하지 못했으며, 한훈(韓訓)은 도피 중에 있습니다.ꡓ하고, 따라서 대간(臺諫)들도 역시 붕당(朋黨)으로 논한 것을 청하였다. 유자광은 아뢰기를, ꡒ강겸(姜謙)이 맨 처음 허반(許磐)의 말을 들었으나, 일손이 말을 내놓은 후 답하기를, ꡐ나도 역시 일찍이 권씨의 조행이 과연 높다고 들었다.ꡑ 하였은즉, 허반의 죄와는 사이가 있지 않을까 하옵니다.ꡓ하고, 노사신은 아뢰기를, ꡒ종직이 시문(詩文)을 지어서 기롱하였으니, 그 정이 절해(切害)하므로 대역(大逆)으로써 논단하는 것이 진실로 당연하오나, 일손 등은 단지 종직의 시문만을 찬양하였으니, 종직과 더불어 죄과를 같이 하는 것은 부당하옵니다. 이 일은 마땅히 후세에 전해야 할 것이온즉 용이하게 결정지을 수 없사오니, 난언 절해(亂言切害)로 논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비록 이와 같이 하여도 역시 마땅히 가산(家産)은 적몰(籍沒)해야 하옵니다.ꡓ하고, 윤필상은 아뢰기를, ꡒ신종호(申從濩)․이육(李陸)은 지금 비록 사망하였사오나, 아울러 그 죄를 다스리는 것이 어떠하옵니까?ꡓ하니, 전교하기를, ꡒ일손 등을 벨 적에는 백관(百官)으로 하여금 가 보게 하라. 근일 경상도(慶尙道)와 제천(堤川) 등지에서 지진(地震)이 일어난 것도 바로 이 무리들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옛사람은 지진이 임금의 실덕에서 온다 하였으나, 그러나 금번의 변괴는 이 무리의 소치가 아닌가 여겨진다. 유생(儒生)이 혹은 관(館)에 있고 혹은 사학(四學)에 있으므로 단지 옛 글만 보았고, 조정의 법을 알지 못하여 서로 더불어 조정(朝政)을 비방하니, 어찌 이와 같은 풍습이 있었겠는가. 이 무리가 비록 문학이 있다 할지라도 소위가 이러하니, 도리어 학식이 없는 사람만 못하다. 죄 있는 자는 당연히 그 죄에 처해야 하는 것이니, 이 뜻으로써 다시 선성 부원군(宣城府院君)2037) 에게 물으라. 무령(戊靈)2038) 이 말한 강겸(姜謙)의 일은 과연 가긍한 점이 있으니, 그 죄가 마땅히 허반보다 경해야 하며, 그 나머지도 스스로 율문(律文)이 있을 것이나 오직 이주(李冑)만은 당연히 한 등급을 더해야 하며, 윤효손(尹孝孫)은 기망(欺罔)한 말이 있었으니, 당연히 파직해야 하며, 이극돈(李克墩)은 아뢰려 한 지가 오래라고 한다. 어세겸(魚世謙)도 역시 파직해야 하느냐? 의논하여 아뢰라. 이육과 신종호도 마땅히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는 큰일이니 나는 종묘에 고유하고 중외(中外)에 반사(頒赦)하려고 한다. 경 등의 생각은 어떠한가?ꡓ하였다. 필상 등이 아뢰기를, ꡒ종묘에 고유하고 사령(赦令)을 반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옵니다. 이육․신종호에 있어서는 고신(告身)을 추탈(追奪)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ꡓ하고, 사신은 아뢰기를, ꡒ일손 등이 시문(詩文)을 자작(自作)한 것이 아니옵고 단지 종직만 찬양하였사온즉 그 죄가 마땅히 가벼워야 하옵니다. 그러므로 감히 아뢰는 것이옵니다.ꡓ하니, 전교하기를, ꡒ종호(從濩) 등은 아뢴 바에 의해 처치하라.ꡓ하였다./ 【영인본】 13 책 325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인사-임면(任免) / *과학-지학(地學)/ [註 2037]선성 부원군(宣城府院君) : 노사신. ☞ / [註 2038]무령(戊靈) : 유자광. ☞(www.history.go.kr 2007)
박한주 [記事] : 연산군일기 30권/ 연산군 4년( 1498 무오 / 명 홍치(弘治) 11년) 7월 26일 경신 6번째 기사/ 윤필상 등이 사초 사건 관련자들의 정배지에 대해 논하다/ 전교하기를, ꡒ유형(流刑)이나 부처(付處)를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15일 노정(路程) 밖으로 정배(定配)해야 한다.ꡓ하니, 필상(弼商) 등이 서계하기를, ꡒ강겸(姜謙)은 강계(江界)에 보내어 종을 삼고, 표연말(表沿沫)은 경원(慶源)으로, 정여창(鄭汝昌)은 종성(鍾城)으로, 강경서(姜景敍)는 회령(會寧)으로, 이수공(李守恭)은 창성(昌城)으로, 정희량(鄭希良)은 의주(義州)로, 홍한(洪瀚)은 경흥(慶興)으로, 임희재(任熙載)는 경성(鏡城)으로, 총(摠)은 온성(穩城)으로, 유정수(柳廷秀)는 이산(理山)으로, 이유청(李惟淸)은 삭주(朔州)로, 민수복(閔壽福)은 귀성(龜城)으로, 이종준(李宗準)은 부령(富寧)으로, 박한주(朴漢柱)는 벽동(碧潼)으로, 신복의(辛服義)는 위원(渭原)으로, 성중엄(成重淹)은 인산(麟山)으로, 박권(朴權)은 길성(吉城)으로, 손원로(孫元老)는 명천(明川)으로, 이창윤(李昌胤)은 용천(龍川)으로, 최보(崔溥)는 단천(端川)으로, 이주(李冑)는 진도(珍島)로, 김굉필(金宏弼)은 희천(熙川)으로, 이원(李?)은 선천(宣川)으로, 안팽수(安彭壽)는 철산(鐵山)으로, 조형(趙珩)은 북청(北靑)으로, 이의무(李宜茂)는 어천(魚川)으로 정배(定配)하소서.ꡓ하니, 왕이 좇았다./ 【영인본】 13 책 325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www.history.go.kr 2007)
박한주 [記事] : 연산군일기 30권/ 연산군 4년( 1498 무오 / 명 홍치(弘治) 11년) 7월 27일 신유 1번째 기사/ 김일손 등을 벤 것을 종묘 사직에 알리고 중외에 사령을 반포하다/ 김일손 등을 벤 것을 종묘 사직에 고유하고, 백관의 하례를 받고 중외에 사령(赦令)을 반포하기를, ꡒ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세조 혜장 대왕(世祖惠莊大王)께서 신무(神武)의 자질로 국가가 위의(危疑)하고 뭇 간신이 도사린 즈음을 당하여, 침착한 기지와 슬기로운 결단으로 화란(禍亂)을 평정시키시니 천명(天命)과 인심이 저절로 귀속되어, 성덕(聖德)과 신공(神功)이 우뚝 백왕(百王)의 으뜸이었다. 그 조종(祖宗)에게 빛을 더한 간대(艱大)한 업적과 자손에게 끼친 연익(燕翼)의 모훈(謨訓)을, 자자손손 이어 받아 오늘에까지 이르러 아름다웠었는데, 뜻밖에 간신 김종직이 화심(禍心)을 내포하고, 음으로 당류(黨類)를 결탁하여 흉악한 꾀를 행하려고 한 지가 날이 오래되었노라. 그래서 그는 항적(項籍)이 의제(義帝)를 시해한 일에 가탁하여, 문자에 나타내서 선왕(先王)을 헐뜯었으니, 그 하늘에 넘실대는 악은 불사(不赦)의 죄에 해당하므로 대역(大逆)으로써 논단하여 부관 참시(剖棺斬屍)를 하였고, 그 도당 김일손․권오복․권경유가 간악(姦惡)한 붕당을 지어 동성 상제(同聲相濟)하여 그 글을 칭찬하되, 충분(忠憤)이 경동한 바라 하여 사초에 써서 불후(不朽)의 문자로 남기려고 하였으니, 그 죄가 종직과 더불어 과(科)가 같으므로 아울러 능지 처사(凌遲處死)하게 하였노라. 그리고 일손이 이목․허반․강겸 등과 더불어 없었던 선왕의 일을 거짓으로 꾸며대서 서로 고하고 말하여 사(史)에까지 썼으므로, 이목․허반도 아울러 참형(斬刑)에 처하고, 강겸은 곤장 1백 대를 때리고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여 극변(極邊)으로 내쳐 종으로 삼았노라. 그리고 표연말(表沿沫)․홍한(洪瀚)․정여창(鄭汝昌)․무풍정 총(茂豊正摠) 등은 죄가 난언(亂言)에 범했고, 강경서(姜景敍)․이수공(李守恭)․정희량(鄭希良)․정승조(鄭承祖) 등은 난언(難言)임을 알면서도 고하지 않았으므로 아울러 곤장 1백 대를 때려 3천 리를 밖으로 내치고, 이종준(李宗準)․최보(崔溥)․이원(李?)․이주(李冑)․김굉필(金宏弼), 박한주(朴漢柱)․임희재(任熙載)․강백진(康伯珍)․이계맹(李繼孟)․강혼(姜渾) 등은 모두 종직의 문도(門徒)로서 붕당을 맺어 서로 칭찬하였으며, 혹은 국정(國政)을 기의(譏議)하고 시사(時事)를 비방하였으므로, 희재는 곤장 1백 대를 때려 3천 리 밖으로 내치고, 이주는 곤장 백 대를 때려 극변(極邊)으로 부처(付處)하고 이종준․최보․이원․김굉필․박한주․강백진․이계맹․강흔 등은 곤장 80대를 때려 먼 지방으로 부처함과 동시에 내친 사람들은 모두 봉수군(烽燧軍)이나 정로한(庭爐干)의 역(役)에 배정하였고, 수사관(修史官) 등이 사초를 보고도 즉시 아뢰지 않았으므로 어세겸(魚世謙)․이극돈(李克墩)․유순(柳洵)․윤효손(尹孝孫) 등은 파직하고, 홍귀달(洪貴達)․조익정(趙益貞)․허침(許琛)․안침(安琛) 등은 좌천(左遷)시켰다. 그 죄의 경중에 따라 모두 이미 처결되었으므로 삼가 사유를 들어 종묘 사직에 고하였노라. 돌아보건대 나는 덕이 적고 일에 어두운 사람으로 이 간당(奸黨)을 베어 없앴으니, 공구한 생각이 깊은 반면에 기쁘고 경사스러운 마음도 또한 간절하다. 그러므로 7월 7일 새벽을 기하여 강도․절도와 강상(綱常)에 관계된 범인을 제외하고는 이미 판결이 되었든 판결이 안되었든 모두 사면하노니, 감히 유지(宥旨)를 내리기 이전의 일로써 서로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그 죄를 다스릴 것이다. 아! 인신(人臣)이란 난리를 만들 뜻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부도(不道)의 죄가 이미 굴복하였으니, 뇌우(雷雨)가 작해(作解)2039) 하듯이 마땅히 유신(惟新)의 은혜에 젖도록 하겠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敎示)하는 것이니, 이 뜻을 납득할 줄 안다.ꡓ하였다./ 【영인본】 13 책 325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역(軍役) / *왕실-사급(賜給)/ [註 2039]뇌우(雷雨)가 작해(作解) : 《주역(周易)》 해괘(解卦) 대상(大象)에 ꡐ뇌우(雷雨)가 작(作)하는 것이 해(害)이니, 군자가 이용하여 과(過)를 사하고 죄를 유(宥)한다.ꡑ 하였음. ☞(www.history.go.kr 2007)
박한주 [記事] : 연산군일기 37권/ 연산군 6년( 1500 경신 / 명 홍치(弘治) 13년) 5월 7일 경신 2번째 기사/ 평안도에 귀양 보내었던 사람들을 옮기다/ 평안도에 나누어 귀양보냈던 사람들 중, 조위(曹偉)․김굉필(金宏弼)을 순천(順天)에, 이수공(李守恭)을 광양(光陽)에, 정희량(鄭希良)을 김해(金海)에, 정승조(鄭承祖)를 영광(靈光)에, 이원(李?)을 나주(羅州)에, 박한주(朴漢柱)를 낙안(樂安)에, 강백침(康伯琛)을 보성(寶城)에, 성중엄(成仲淹)을 하동(河東)에 이배(移配)하였다. 이극균(李克均)이 ꡐ본도가 흉년들어 굶주리는데, 귀양살이하는 사람들이 모두 사신 및 수령(守令)들의 구휼을 받고 있으므로, 이 때문에 도내가 더욱 피폐하다.ꡑ 하여 계이(啓移)한 것이다./ 【영인본】 13 책 411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농업-농작(農作)(www.history.go.kr 2007)
박한주 [記事] : 연산군일기 53권/ 연산군 10년( 1504 갑자 / 명 홍치(弘治) 17년) 윤4월 27일 정해 7번째 기사/ 허침 등이 승전색이 더디 드나든 일 등을 간한 자들을 아뢰다/ 허침(許琛) 등이 글로 아뢰기를, ꡒ승전색(承傳色)이 더디게 출입한다고 말한 것은, 이철균(李鐵鈞)․곽종번(郭宗蕃)이요, 내관이 말 탄 것을 말한 것은 한치형(韓致亨)․성준(成俊)․이극균(李克均)입니다.ꡓ하니, 전교하기를, ꡒ곽종번․이철균은 옥에 가두라. 내가 일찍이 사복시(司僕寺)로 하여금 잘 걷고 잘 달리는 말을 구하게 하였는데, 기르는 사람이 사복시에서 들이라고 독촉할 것을 꺼려서 극균에게 청탁하였기 때문에 극균이 아뢴 것이니, 극균과 친하게 지내는 자가 반드시 말을 사복시에 들였을 것이다. 급히 말 문서[馬籍]를 상고하여 아뢰고, 또 극균의 머리를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라. 또 대궐을 눌러 내려다보는 인가를 철거하게 하였는데, 외간에서 민폐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도로 중지하고 행하지 않는다. 내 생각으로는, 사섬시(司贍寺) 이북의 인가를 철거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ꡓ하자, 허침․박숭질 등이 아뢰기를, ꡒ철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ꡓ하였다. 전교하기를, ꡒ궁궐 담 밑에 사는 자가 궁중 일을 누설하는데, 정승[三公]이 듣고 들어와서 아뢰는 것은, 사실 정승이 할 일이 아니다. 옛사람은 온실성(溫室省) 중의 나무도 말하지 않은 자4351) 가 있었다. 임금된 자가 경궁 요대(瓊宮瑤臺)․주지 육림(酒池肉林)을 하여 걸 주(桀紂) 같은 행동을 한다든가, 위수(渭水) 가에서 죄수를 논죄하는데 위수물이 다 붉어지기 한 상앙(商?)4352) 의 혹독한 일 같다면 논하여도 가하거니와 이런 말타는 것 같은 일은, 일시적인 심심풀이며 기운을 차리려 하는 것인데, 어찌 감히 논할 것이냐? 사람이 말한다고 하여 그만 둘 수 없다.ꡓ하였다. 허침(許琛) 등이 또 상고하여 아뢰기를, ꡒ전곶전(箭串田)은 본시 무예를 사열하는 곳으로서 밭갈이를 못하게 한 것은, 최숙생(崔淑生)이 지평(指平)이었을 때, 아뢴 것입니다.ꡓ하니, 전교하기를, ꡒ무예를 사열하는 장소는 나라 땅이다. 내농포(內農圃)이 넣어, 외나 과일을 심어 바치게 하는 것도 역시 위를 위하는 일인데, 무슨 경하고 중한 것이 있어 이렇게 아뢴단 말이냐? 반드시 정실이 있을 것이니, 잡아다 국문하라.ꡓ하였다. 정승들이 또 서계하기를, ꡒ박한주(朴漢柱)․신징(申澄)․이윤번(李允蕃)이 휘장 두르는 일을 간하였습니다.ꡓ하니, 전교하기를, ꡒ신하가 인군에게 대하여는 원래 악을 숨기고 선을 드러내어 지성으로 섬기는 것이 당연하며, 정전(正殿)에 휘장을 두르는 일 같은 것은 말할 것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내가 한 것으로 의심하고 엿보아 말하였으니, 역시 위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지금 풍속을 개혁하여 바로하는 때에 있어서 궁중 일을 지레 짐작하고 아뢴 자는 죽여도 남은 죄가 있다. 추문할 것 없이, 빨리 옥에 가두라. 또 옛말에 ꡐ왕의 땅 아닌 곳이 없고 왕의 신하가 아닌 사람이 없다.ꡑ고 하였으니, 전곶장(箭串場) 역시 우리 땅인데, 내포(內圃)에 넣는 것이 무엇이 해가 되어, ꡐ무예를 사열하는 땅이다.ꡑ, ꡐ마장(馬場)이다.ꡑ 하며 간쟁(諫諍)하는 것인가? 대저 내포는 외나 과일을 심어 위에 진상하는 곳이다. 신하로서는 위에 바치는 일에 대하여 원래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밭을 빨리 내포로 돌리라.ꡓ하였다. 정승들이 아뢰기를, ꡒ선비가 원래 오활하고, 옛날 문자에 막혀 사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말하는 것이니, 과연 그릅니다.ꡓ하니, 전교하기를, ꡒ무릇 신하로서는 궁중 일에 대하여 지레 짐작함이 불가하다. 옛날 역사를 가지고 보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다. 더구나 율문에 궁중 일을 지레 짐작하는 죄가 있다. 또 중국 조정에서는 원래부터 우리 나라를 예의의 나라라고 하였는데, 만일 위를 능멸하는 풍습이 있고 군신간의 분별이 없다면, 도리어 오랑캐가 되는 것이다. 정승된 자는 원래가 마음을 다하여 인군을 보필해야 하니, 이런 풍습은 아래서부터 먼저 바로하는 것이 가하리라.ꡓ하였다./ 【영인본】 13 책 617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궁관(宮官) / *사법-탄핵(彈劾) / *주생활-택지(宅地) / *농업-전제(田制)/ [註 4351]온실성(溫室省) 중의 나무도 말하지 않은 자 : 중국 한(漢)나라 무제(武帝)가 온실전(溫室殿)이라는 궁전을 지었는데, 겨울에도 따뜻하다고 하여 그렇게 이름하였다 한다. 이 온실전에 수목이 많은데, 어느 사람이 대신 공광(孔光)에게 ꡐ온실성(溫室省) 안이 모두 수림인데, 그 수림이 무슨 나무들인가?ꡑ 하고 물으니, 광이 입을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다 함. 《한서(漢書)》. ☞ / [註 4352]상앙(商?) : 중국 전국 시대 진(秦)나라의 법률가.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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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