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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39:신경립(1501이전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1.07.22 06:27:33

   예천고을원(39) : 신경립(1501이전 이임) : 이괄의 난 원인이 되었던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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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립(辛景立)은 박한주 군수 후임으로 부임, 1501년(연산군 7) 이전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신경립이 예천고을 원으로 있을 무렵인 1497년(연산군 3) 4월 16일에 예천군 등에서 우박이 내렸는데, 큰 것은 달걀같고 작은 것은 탄환같아서 새들이 맞아 죽고 곡물이 많이 손상되었다.

  연산군이 승정원에 묻기를, ꡒ우박에 대하여 응당 행할 일이 없는가?ꡓ 하매, 승지 송질이 아뢰기를, ꡒ지진이라면 제사를 지내오나 우박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천재지변이오니 언행을 삼가하셔야 합니다ꡓ하니, 임금이 따랐다.

  1495년(연산군 1)에는 용궁면 월오리 나산 성주이씨 입향조인 성균관대사성 이문흥(1415~1495)이 작고하였는데, 자는 질보, 호는 나암, 조년의 8세손, 문걸의 스승, 문근․문관의 외삼촌이다.

  1462년(세조 8)에 진사시에 합격, 1469년(예종 1) 추장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청환직을 역임하면서 청렴하고 근검하기로 유명하였다. 성종 때 대사성에 이르기까지 학업에 전임되어 16년 간 성균관을 떠나지 않아서 많은 인재를 길러내어 선비 사회의 존경을 받았다.

  79세에 늙은 몸으로 사직을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후손들이 나산을 비롯하여 개포면 장송리, 입암리 등지에 살고 있다. 저서로 「나암선생일고」가 있고, 용궁의 기천서원에 배향되었다.

  한편 신경립은 이괄보다 윗 서열에 있다 하여 ꡐ이괄의 난ꡑ(1624)이 일어나기도 하였는데, 1625년(인종 3) 7월 12일 이귀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ꡒ김류가 그의 아들 경징을 이괄의 윗 서열에 두려하였으나 끝내 되지 않자, 또 신경립을 윗서열에 두었기 때문에 이 무리들이 분을 품고 역적짓을 한 것입니다ꡓ라고 하였다. <張炳昌 論說委員> (醴泉新聞 494號)

 

신경립(辛景立) : 1501년(연산군 7) 이전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1625년(인조 3) 7월 12일 이귀(李貴)가 왕에게 아뢰기를, "옛날 김류가 그의 아들 경징(慶徵)을 이괄(李适)의 위에 서열을 두려하였으나 끝내 되지 않자, 또 신경립이 위에 서열을 두었으니, 이 무리들이 분을 품고 역적짓을 한 것이 모두 이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仁祖實錄)

 

  신경립 [記事] : 인조실록 9권/ 인조 3년( 1625 을축 / 명 천계(天啓) 5년) 7월 12일 무오 1번째 기사/ 영사 신흠이 호패등의 일을 왕이 결정해 주기를 청하다. 이귀가 김류에 대해 논하다/ 상이 조강에 자정전에서 《맹자》를 강하였다. 영사 신흠(申欽)이 아뢰기를, ꡒ군적과 양전 두 가지 일을 아울러 거행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상께서 그 선후에 대해 비국에 물으셨으므로 어제 이미 회계하였습니다. 외간의 의논은 ꡐ호패를 하지 않을 수 없다.ꡑ 하니, 이것 또한 조종조에서 이미 행한 일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모든 일은 상신이 여러 사람의 의논을 들어서 절충해야 하는 것이다. 매양 여러 사람의 의논에 동요되면 국사가 어느 때에 이루어지겠는가.ꡓ하였다. 신흠이 아뢰기를, ꡒ어떤 사람의 의논은 ꡐ호패의 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군적을 작성할 수 없다.ꡑ 하니, 이 말도 일리가 있는 듯합니다. 더구나 여러 가지 계책을 다 거행하는 것이 곧 오늘날의 급무인데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감히 우러러 아뢰어서 재택을 기다립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호패를 행하려는 것도 소견이 없지 않으나, 다만 생각건대, 조종조에서는 백성이 일정한 산업이 있어서 그 토지에서 편히 살고 옮겨가는 것을 어렵게 여겼다. 그런데 지금은 백성이 일정한 산업이 없으므로 도망하여 흩어지기가 매우 쉽다. 하물며 호패의 법은 극히 가혹하고 엄밀하여 시행하는 초기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반드시 많을 것이니 지금 인심이 정해지지 못한 시기에 소요를 일으킬까 염려된다. 모든 일은 시설하는 초기에 여러 의논을 널리 수합하지 않을 수 없고, 이미 정해진 뒤에는 사람마다 각자 자기의 소견을 고집하지 못하게 한 뒤에야 큰 일을 이룰 수 있다.ꡓ하였다. 이귀가 아뢰기를, ꡒ전하께서 신의 말을 쓰지 않으시니 신이 우러러 아뢰고 싶지 않으나, 다만, 이 일은 존망이 달려 있는 것이므로 침묵만 지킬 수 없습니다. 성상의 하교에 ꡐ모든 일이 이미 정해진 뒤에는 동요하여 고칠 수 없다.ꡑ 하였는데, 이는 성명께서 소견이 정밀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논의가 한번 정해졌다고 사람이 감히 발언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이 무슨 도리입니까. 윤방(尹昉)․최명길(崔鳴吉)․신흠(申欽)은 모두 수령을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이 일은 국가의 존망에 관계되니 신 이귀가 아니면 누가 감히 죽음으로써 쟁변(爭辯)하여 여러 사람의 논의를 거스르겠습니까. 옛날에 조헌(趙憲)을 괴귀(怪鬼)라 하였으나 그 뒤에 사람들은 과연 조헌의 말을 생각하게 되었으니 신은 곧 오늘날의 조헌입니다. 신의 말이 들어맞은 것이 또한 많으니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라 할 만합니다. 군적(軍籍)에 관한 일은 성상께서 비록 대신과 확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로 나라를 망치는 일인데 신이 어떻게 차마 앉아서 보기만 하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원익이 현상(賢相)이라 하더라도 계려(計慮)는 신에게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방도는 사람을 얻는 데에 있는데 전하께서는 명망이 중한 사람만 취하니 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 이귀가 전하를 보좌함에 만일 아부하였다면 반드시 부귀를 이루어 이미 정승의 자리에 이르렀을 것이고, 신 또한 조정을 핑계하여 무죄한 학사(學士)를 물리쳤다면 작위도 얻을 수 있고 임금의 총애도 굳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세 학사가 외직에 보임된 것은 참으로 불행인 것입니다. 근일 이것 때문에 사대부들 사이에 기상이 수참(愁慘)합니다. 나만갑(羅萬甲) 같은 자에 이르러서는 조금도 벌할 만한 죄가 없고, 재능이 많고 천성이 곧으니 버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신이 김류에게 묻기를 ꡐ나만갑이 무슨 죄가 있는가?ꡑ 하였더니, 김류 또한 ꡐ그가 무죄하나 다만 그 마음씨가 험함을 죄준다.ꡑ고 하였습니다. 사람을 논함에 어찌 마음을 주벌하는 법을 쓸 수 있겠습니까. 나만갑의 죄는 정엽(鄭曄)의 사위가 된 데에 불과합니다. 정엽이 대사헌으로 있을 때에, 박정과 함께 김류의 아들 김경징(金慶徵)이 살인한 죄를 논하였는데 오늘날 나만갑이 외직에 보임된 것은 여기에서 싹튼 것입니다. 신은 지금부터 시골에 돌아가 살면서 만일 전하가 그리워지면 때로 와서 천안(天顔)을 뵙기만 하고 시사(時事)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신의 죄는 아당하지 않는 데에 불과합니다. 신이 일찍이 전하께 말씀드리기를 ꡐ만일 한쪽의 말만 들으면 반드시 간사함이 생긴다.ꡑ 하였는데 지금 과연 그렇습니다. 김류가 겉으로는 조정한다는 것으로 상달하기 때문에 전하께서 그를 믿고 이 세 사람을 내쫓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한 시대의 직신(直臣)입니다. 옛날 소인이 군자를 모함할 적에는 반드시 붕당으로 지목하면 임금이 믿고 따르지 않는 이가 적었습니다. 저 세 학사는 모두 죄가 없고 김류에게 묵은 혐의가 있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외부 사람이 모두 말하기를 ꡐ김류가 사적인 원한으로 사람을 모함하였다.ꡑ 합니다. 신이 처음부터 김류와 서로 합하지 않음이 많은 것은 성명께서 통촉하시는 바이니, 다시 아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형세가 함께 용납되기 어려우므로 죽음을 무릅쓰고 한 말씀 드리고 물러가려 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옥당의 세 신하가 일시에 외직으로 나간 것은 기상이 참으로 좋지 못하다. 그러나 다만 경은 경박한 두세 사람을 위하여 공훈이 같고 한몸과 같은 사람을 얽어 모함하는가. 더구나 이 일은 김류가 한 것이 아닌 데이겠는가. 김류를 어찌 권세가 중한자라 말할 수 있겠는가.ꡓ하자, 이귀가 아뢰기를, ꡒ김류는 과연 권세가 중하므로 사람들이 모두 이리와 범처럼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거의(擧義)한 50여 인이 모두 김류에게서 마음이 떠났는가 하면 심지어 ꡐ7증(七憎)ꡑ이니 ꡐ5증(五憎)ꡑ이니 하는 말까지 있습니다. 지난번 김류가 최명길에게 말하기를 ꡐ공들이 무슨 까닭으로 여러 명사를 모아 나를 모함하려 하는가?ꡑ 하자, 최명길이 ꡐ공은 무슨 까닭으로 세 학사를 외직으로 내보냈는가? 사람들이 모두 영공을 사나운 범에 견주고 있다.ꡑ 하니, 김류가 ꡐ영공이 아니면 누가 나를 위해 말을 다하려 하겠는가.ꡑ 하였습니다. 더구나, 신이 한 일은 김류가 반드시 남김없이 공척(攻斥)하는 데이겠습니까. 지난 날 신이 염철(?鐵)에 관한 일을 잠시 논하였는데 김류가 월과(月課)의 시제(試題)를 내어 말하기를 ꡐ송 나라 사마광이 염철을 파하고 그 옛 규례를 다 회복하기를 청함에 비하여 [擬宋司馬光請罷?鐵盡復其舊]ꡑ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신을 왕안석(王安石)에 비한 것입니다. 신이 이것으로 김류를 책하였더니, 김류는 ꡐ우연히 내었다.ꡑ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만일 신이 김류를 얽어 모함한다고 하신다면 대신 및 제신(諸臣)으로서 자리에 있는 이를 속일 수 있겠습니까. 김류가 소인이 아니라면 신이 소인이고, 김류가 군자이면 신은 군자가 아닙니다. 무릇 국가의 일을 만나면 신이 매양 김류에게 굽혔습니다. 당초 논공할 때에 신의 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참여함이 없었는데, 김류가 그의 아들 경징(慶徵)을 이괄(李适)의 위에 서열을 두려 하였으나 끝내 되지 않자, 또 신경립(申景立)의 위에 서열을 두었으니, 이 무리들이 분을 품고 역적 짓을 한 것이 모두 이 때문입니다. 김류는 혐원(嫌怨)에 따라 사람을 모함하고 배척하였으며 또 심기원(沈器遠)․최명길․장유(張維)․신경진(申景?)의 무리를 모함하고자 하여 못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또 그 아들 경징이 서로(西路)에 봉명 사신(奉命使臣)으로 가서 거칠고 비루한 일을 많이 행하여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ꡓ하였다. 상이 승지 서경우(徐景雨)에게 이르기를, ꡒ강이 끝나고 해도 저물었으니 파하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ꡓ하니, 서경우가 아뢰기를, ꡒ대신과 대간이 지금 논계하고 있으니 파하고 나갈 수 없습니다.ꡓ하였다. 이에 양사가 전의 일을 연달아 논계하였으나, 모두 따르지 않았다. 이귀가 또 해직하여 전원으로 물러가서 여생을 마치게 해주기를 청하니 상이 답하지 않았다./ 【영인본】 34 책 1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경연(經筵) / *군사-군정(軍政) / *농업-양전(量田) / *호구-호적(戶籍) / *변란-정변(政變)(www.history.go.kr 2007)

 

  신경립(辛景立) [專門資料] : 발행일 2009-04-07(daum 2010)

  신경립(辛景立) [專門資料] : 발행일 2007-02-12(dau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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