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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박진래 @ 2011.08.01 08:42:03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유자녀(幼子女)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 피부양노부모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부모( 부양의무자 :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지원내용]

◉ 중증후유장애인

- 재활보조금 : 자동차사고 피해당사자에게 월 20만원 지급

◉ 유 자 녀

- 초 ․ 중 ․ 고등학생 장학금 :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자녀 및 당사자에게 분기당 각 10, 20, 30만원 지급

-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 월 2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고등학교 졸업까지), 26세부터 상환

- 자립지원금 : 유자녀가 매월 일정액(10만원 이내)을 적립하면 국가가 월 3만원 이내에서 별도로 적립하여 지원

◉ 노부모

- 피부양 보조금 : 피부양노부모에게 월 20만원 지급

 

[지원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및 2촌이내 혈족)의 생활형편이 다음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 소득 :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4인가구 기준 1,439,413원 이하

- 재산 : 가구당 재산이 7,400만원 이하 (수도권 8,000만원)

 

[접수처 :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 전 화 : 053)794-3814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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