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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42) : 민관(1501 이임) : 쾌빈루의 재건을 시작한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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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閔寬)은 1501년(연산군 7)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예천 군수로 와서 쾌빈루(快賓樓)를 짓기 위한 재목을 모아 놓은 채 1501년 사건으로 갈려갔다.
쾌빈루는 예천읍 노하리 옛 객관 동쪽에 있던 누각으로, 조선 시대에 중앙이나 다른 지방에서 귀한 손님이 오거나 예천군청의 경축 행사 때 오는 손님들을 접대하던 곳이다. 서거정, 김종직, 권람의 시가 남아 있다.
또한 이의무(1449~1507)의 기문도 남아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01년(연산군 7)에 나는 이심원, 이자고, 황실지와 더불어 백성을 옮기는 일로 봉명사신이 되어 길을 나누어 경상도로 내려갔다. 나는 장차 안동으로 가려고 하는데, 길이 예천을 지나게 되어서 예천의 객관에서 유숙하게 되었다. 군청의 북쪽 모퉁이에 쾌빈루의 옛터가 있었는데, 바야흐로 새로 창건하고자 하여 재목을 모아놓은 채 공사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그 누의 이름을 물으니 쾌빈이라 하였고, 그 신축을 완공하지 못한 이유를 물으니, 민관 군수가 사건으로 인하여 갈려 갔기 때문에 완공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돌아다니며 두루 살펴보면서 오랫 동안을 슬프게 여기었다.
이를 완공하지 못한 것은, 또한 우리들 이번 걸음에 불쾌한 일의 한 가지라고도 생각하였다. 이로부터 각 고을을 고루 다니며 각 고을의 웅장하고도 걸출한 누각을 보니, 그 때마다 이 누의 완공 못된 것이 한스러웠다. 얼마 뒤에 윤수천이 예천고을 원으로 와서, 제일 먼저 이 누부터 준공시키기를 계획한다는 것을 듣고, 혼자서 스스로 다행으로 여겨 기뻐하면서...“라고 하였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499號 2002-03-07 09:46:24)
민관(閔寬) : 1501년(연산군 7)에 예천 군수를 이임(離任), 객관(客館)의 동쪽에 있던 쾌빈루(快賓樓)를 다시 짓고자 하여 재목(材木)을 모아 놓은 채, 사건으로 인하여 1501년(연산군 7) 경에 갈려 갔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후임 윤수천(尹壽泉)이 준공했다.
민관(閔寬) : 1501년(연산군 7)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1497년(연산군 3) 1월 21일 강숙돌(姜叔突)이 왕에게 아뢰기를, "민관은 전해 7월에 외임(外任)에서 갈렸다가 겨우 두어 달이 지나서 또 수령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예천 군수로 와서 쾌빈루를 짓기 위한 재목을 모아 놓은 채 1501년(연산군 7) 사건으로 갈려 갔다.(燕山君日記 1506.5.14)
민관 [記事] : 연산군일기 21권/ 연산군 3년( 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1월 21일 계해 1번째 기사/ 관직 추천에 한 사람만의 추천으로도 가능하라는 전교 등에 대해 강숙돌이 간하다/ 지평 강숙돌이 아뢰기를, ꡒ어제 전교에 이르기를, ꡐ기한이 찬 수령으로 이미 갈리고 나서 경관(京官)에 의망되었는데 낙점을 받지 못하면 부득이 산관(散官)에 두게 되어 미편하니, 금후로는 한 사람의 추천이라도 아뢰라.ꡑ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 등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한다면 후일의 폐해가 적지 않겠습니다. 무릇 관직을 세 사람씩을 추천하는 제도[三望]를 갖추지 않으면 이조에서 반드시 자기와 친한 자를 좋은 벼슬에 제수할 것이요, 이렇게 되면 수령들이 모두 이조에 아첨하여 섬길 것입니다. 또 이 전지가 위의 뜻에서 나온 것인지의 여부를 신은 감히 알지 못하겠으며, 비록 위의 뜻에서 나왔더라도 원래 그것이 불가함을 고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조에서 맘대로 아뢰어 법을 만들었다면 그들이 권세를 농락함이 더욱 큰 것입니다. 홍문관 응교(弘文館應敎)를 오래도록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본조의 정랑(正郞) 장순손(張順孫)이 부응교가 되었는데 지금 정랑 신용개(申用漑)가 갈리게 되었으니, 생각건대 반드시 그의 임기가 차기를 기다려서 제수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조에서 권세를 농락하는 것입니다. 사온서(司?署)의 봉사(奉事) 박승수(朴承燧)는 정랑 신용개의 처남인데, 돈녕부(敦寧府) 봉사(奉事) 윤파동(尹坡童)과 서로 바꾸었습니다. 어찌 다른 관청과 바꿀 데가 없어 박승수와 바꿀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온서는 직위가 낮은 곳이요 돈녕부는 1품 아문(衙門)이기 때문이니, 이 역시 이조가 권세를 농락하는 것입니다. 이연(李演)은 전에 안주 판관(安州判官)으로 있을 때 탄핵을 만나 파면되었으며 후에 사포서 별좌(司圃署別坐)가 되어서는 업적 고사가 하등이었는데, 그것은 제조 이숭원(李崇元)과 사사로이 원수로 지내기 때문이었다고 하면서 관에 고소하려고 하였습니다. 그의 소위가 이러하니 그의 사람됨이 알 만합니다. 지금 이조에서 의금부 경력(義禁府經歷)으로 추천한 때에 〈그의 전직을〉 별좌로 쓰지 않았고 전 판관으로 썼으며, 본부에서 물을 때에는 전에 수운 판관(水運判官)을 지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지는 그가 수운 판관으로 제수되자 대간에서 논란하여 파면되었기 때문에 하루도 그 직위의 일을 보지 못하였으니, 판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써서 아뢴 것은, 위의 뜻이 경력이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하여서이니, 이 역시 이조가 권세를 농락하는 것입니다. 김용보를 승진시켜 서임하지 않은 것을 종3품의 관질(官秩)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지만, 부정(副正)이 결원되어 있었는데 이유청(李惟淸)을 제수하고 김용보를 제수하지 않았습니다. 안해를 천망할 때에, 강귀손과 상피를 쓰지 않았는데 이것은 어찌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또 한 사람만의 천거로 하자는 법이 이조에서 아뢴 것이라면 승지로 있는 자가 당연히 그것의 가부를 알아보아서 출납하였어야 할 것인데, 지금 아무런 이의의 말도 없이 따라서 아뢰었으니 역시 정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안해를 한 사람만이 천거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준례로 삼아서 간관의 입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이조에서 권세를 농락하고, 승지도 정실이 있는데 탄핵을 받고도 그대로 직위에 있음이 불가하니, 임무를 정지시키기 바랍니다. 서산보(徐山甫)의 어미는 나이가 아직 70세가 못 되었으니 도로 김제 군수로 제수하십시오. 또 육지성(陸地成)․이규(李珪)․김강(金剛) 등은 모두 전 해 7, 8월 간에 갑사로 만호에 제수되었는데, 그때 한창 신주를 모시고 사당을 세우는 등의 큰일을 논란했기 때문에 미처 이것을 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대저 대간은 이목(耳目)이 미치는 것이면 논란하겠지만, 미처 듣고 보지 못한 것이야 어찌 논할 수 있겠습니까. 김중경(金仲敬)은 근본이 비천하고 한미한데, 군졸을 통어할 수 있겠습니까. 개정하십시오. 지난 해 겨울 뇌성치는 변이 있을 때, 하교하시어 스스로 계책하셨는데도, 삼공(三公)1317) 은 음양을 다스려 화하게 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정월에 뇌성 번개하니 또한 천변(天變)이 큰 것인데, 자책하여 물러나는 자가 없습니다. 춘주(春秋)1318) 에는, ꡐ3월 경진일에 눈이 크게 내렸고 크게 비오고 뇌성 번개하였다.ꡑ고 하였습니다. 공자(孔子)는 재변이 괴이한 것이라 하여 특별히 쓴 것인데, 주(周)나라의 3월은 곧 지금의 정월입니다. 근자에 이전(李詮)․이거(李?)․이세전(李世銓)․채윤혜(蔡允惠)를 한 달 안에 함께 당상을 제수했고, 지금 또 홍약충(洪若衷)을 당상으로 삼으니, 이것은 작(爵)과 상이 참람된 것입니다. 그리고 김효강(金孝江)은 거듭 죽을 죄를 범하였는데 태형 40대까지로 감했으니, 이것은 형벌이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신은 천변이 이 때문에 일어났는가 생각합니다. 전하께서는 공구 수성(恐懼修省)하시어 재변을 없애십시오. 또 오랫동안 경연(經筵)을 정지하였는데, 신 등이 전하께서 몸이 불편했고 또 대사가 임박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기가 화창해지는 것을 보아서 조강을 하거나 석강(夕講)을 한다면, 비록 영사(領事)나 대간(臺諫)이 없더라도 승지와 경연관 ․사관(史官) 등이 시강(侍講)하게 한다면, 성학(聖學)을 빛내심에 무익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어진 사대부를 접견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치형(鄭致亨)․민관(閔寬)․지윤원(池允源)은 전 해 7월에 외임(外任)에서 갈렸다가 겨우 두어 달이 지나서 또 수령이 되었습니다. 〈관원들의〉 외직과 내직에서 수고를 균등하게 하는 의의에 있어 어떠하겠습니까. 이 역시 이조가 공정하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ꡓ하니, 전교하기를, ꡒ수령을 가는 데에 한 사람만 천거하는 것은 내가 사실 전교한 것이지, 이조에서 아뢴 것은 아니었다. 홍문관 응교에 관한 일은 이조에 물어야 하겠다. 박승수(朴承燧)는 상피하는 관계가 있으니 서로 바꿀 수 없겠는가? 이연(李演)의 일은 그러한 전례가 있는 것인지 함께 상고하여 아뢰게 하리라. 안해(安該)의 일은 승지와의 사정(私情)이 있다 하더라도 이조의 관원이 한 두 사람이 아닌데 어찌 다 사정을 두었겠는가. 서산보(徐山甫)의 어미는 나이가 아직 70세는 안 되었더라도 이것은 특은(特恩)으로 한 것이다. 김중경(金仲敬)은 개정하는 것이 가하다. 뇌성의 변은, 동지부터 일양(一陽)이 생하여 정월이 되는 것으로서 이는 봄철이니, 뇌성이 있더라도 무방하겠다. 지금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전례가 있더라도 대간은 ꡐ불가하다.ꡑ 하고, 어진 사람을 등용하더라도 대간이 ꡐ불가하다.ꡑ 하여, 군상이 하는 모든 일을 일체 저지하여 스스로 이기려고 하니,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천변을 가져오게 한 것인가 한다. 내가 이즈음 감기 증세가 있고 또 대사가 임박하였으므로 조리하려고 하여 경연에 나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르기를, ꡐ조강이나 석강에 나가고 다만 승지․경연관․사관들만 입시하여도 된다.ꡑ고 하니, 내가 명일부터 나가겠다. 다만 이렇게 하여도 역시 어진 사대부를 접견한다고 할 수 있을런지, 이것을 묻겠다.ꡓ하매, 다시 아뢰기를, ꡒ한 사람만 추천하라는 전지는 결코 거행할 수 없습니다. 또 대간이 지금 이조에서 천거함이 잘못됨을 논란하는데, 이조에서 외람하게 전지를 받았으니, 이것은 대간을 안중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내린 명을 거두시어 권세를 농락하는 폐단을 방지하십시오. 또 안해․서산보는 꼭 개정하여야 합니다. 《예기(禮記)》 월령(月令)에, ꡐ2월에 우뢰가 소리를 내고, 8월에 우뢰가 비로소 소리를 거둔다.ꡑ고 하였으니 9월에서 정월까지의 사이에 뇌성 번개가 있는 것은 재변이라고 할 만합니다. 신이 이전(李詮) 등을 등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남양(南陽)․순천(順天)․밀양(密陽)을 어찌 반드시 당상관에 승진시킨 후에야만 제수하느냐는 것입니다. 김효강은 죄가 중한데 태형으로 속바치게 하였으니 형벌이 잘 안된 것입니다. 천변이 일어나는 것이 이런 데에 관계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상벌을 조심하고 엄정히 하시어 하늘의 경계를 삼가해야 합니다. 또 인군이 잘못하는 일과 조정의 득실에 대하여 위엄에 항거하면서 극간(極諫)하는 것은 대간뿐입니다. 삼대 이전에는 따로 관원을 두지는 않았지만 잘못을 들어 간하는 풍습은 일찍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ꡐ천자는 잘못을 간하는 신하[爭臣] 일곱 사람만 있으면 도가 없더라도 천하를 잃지 않고, 제후는 잘못을 간하는 신하 다섯 사람만 있으면 도가 없더라도 그 나라를 잃지 않는다.ꡑ고 하였으니, 간하는 신하가 국가에 관계 있음이 이런 것입니다. 후세에 와서는 인심이 옛날과 같지 않기 때문에 비로소 대간(臺諫)의 직책을 두게 된 것입니다. 대저 대간이라는 것은 인군을 과실이 없는 데에 있게 하려는 것이니, 어찌 스스로 이기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겠습니까. 또 경연에는 영사(領事)․지사(知事)․특진관(特進官)․대간이 함께 들어가서 시강한다면 진실로 구비된 것입니다. 비록 이렇게는 할 수 없더라도, 다만 승지와 경연관․사관들이 입시하여도 역시 어진 사대부를 접한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학문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니, 폐하지 말고 납시기 바랍니다.ꡓ하니, 전교하기를, ꡒ경연에 관한 일은 알았다.ꡓ하고, 나머지는 다 좇지 않았다./ 【영인본】 13 책 185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과학-천기(天氣) /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 / *왕실-경연(經筵) / *왕실-궁관(宮官)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註 1317]삼공(三公) : 삼정승. ☞ / [註 1318]춘주(春秋) : 공자가 지은 노(魯)나라 역사. ☞(www.history.go.kr 2007)
민관 [記事] : 연산군일기 21권/ 연산군 3년( 1497 정사 / 명 홍치(弘治) 10년) 1월 22일 갑자 3번째 기사/ 강숙돌이 서산보․신종흡 등의 서용에 대해 아뢰다/ 지평 강숙돌(姜叔突)이 서산보(徐山甫) 등의 일을 논란하고, 또 아뢰기를, ꡒ신종흡은 이조 참판 안침(安琛)과 혼인한 집이요, 정랑(正郞) 신용개(申用漑)의 동성 근친입니다. 비록 서용하라는 명이 있더라도 당연히 서반(西班)에 옳기어야 할 것인데 지금 동반의 관직을 제수하였으니, 이 역시 사정을 둔 것입니다. 또 서산보는 이미 서로 바꾸라는 명이 있었으니 당연히 군수로 바꾸어야할 것인데 강등하여 현령에 제수하였으며, 김제(金堤)에 강숙회(姜叔淮)를 제수하였으니, 이것은 서로 바꾼 것이 아니라 강숙회에게 사정을 두면서 전하를 속인 것입니다. 신 등은 근일 뇌성의 변이 모두 이것 때문인가 합니다. 어제 하교에 이르기를, ꡐ뇌성의 변은 대간 때문이다.ꡑ고 하였는데, 신 등도 역시 이것은 신 등이 맡은 일을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신 등이 전하의 이목과 같은 관직에 있으면서 전하께서 잘못한 일을 광구(匡救)하지 못했으며, 사람들이 죄가 있는 것을 바로잡지 못했고, 여러 관청에서 임명 등용하는 것이 인재가 아닌데도 배척하여 버리지 못했으니, 이것은 신 등이 맡은 일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서, 역시 재변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번 뇌성 괴변을 삼공이 작은 재변이라 하여 허물을 지고 자책하지 않으니, 이것이 어찌 삼공으로서의 도리이겠습니까.ꡓ하니, 전교하기를, ꡒ서산보(徐山甫)․안해(安該)의 일은 들어 주지 않겠다. 박승수(朴承燧) 및 응교(應敎)의 일은 이미 이조에 묻게 하였다. 신종흡(申從洽)․이연(李演)은 바꾸어야 하겠다. 이조와 승지를 다 치죄(治罪)하여야 하겠는데 다만 일 보는 것을 폐지할 수는 없다. 지윤원(池允源)․정치형(鄭致亨)․민관(閔寬)은 관직을 갈아야 한다. 또 너희들이 이르기를, ꡐ잘못된 일을 사정하지 못하였다.ꡑ는 것은 대개 신주를 모시고 사당을 세운 일을 두고 한 말인데, 그러나 지금 세우지 않으면 후에는 거행하기 어려울 것이니 모자간의 정리에 부득이 한 것이다. 죄가 있는데도 다스리지 않았다는 것은 김효강(金孝江)의 일을 가리킨 것이다. 그러나 이미 태형 40대를 가했다. 어찌 이것 때문에 재변이 일어났겠는가. 너희들이 일을 폐지하고 송사를 미루면서 오래도록 대궐 뜰에 서 있으니, 내 생각으로는 이래서 재변이 일어난 것이라 여긴다.ꡓ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ꡒ신 등의 직책은 쟁론하는 것이 큰 일이고 송사를 듣는 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일이 있으면 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ꡓ하니, 전교하기를, ꡒ인목(人牧)을 세우는 것은 우리 백성을 위함이니, 인주(人主)인 사람은 또한 백성을 사랑하여야 한다. 《논어》에 이르기를, ꡐ절용하고 사람을 사랑한다.ꡑ고 하였다. 너희들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 백성의 송사가 정체되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할 것이니, 너희의 이 말은 잘못된 것이다.ꡓ하였다./ 【영인본】 13 책 186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과학-천기(天氣)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민관 [記事] : 연산군일기 62권/ 연산군 12년( 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5월 14일 계사 4번째 기사/ 계평악이 우거하던 민관 등의 집을 시가대로 쳐주고 표 안의 집에 들도록 하다/ 전교하기를, ꡒ전에 뽑은 계평악(繼平樂) 4백이 우거하던 민관(閔寬)․홍약충(洪若衷)․신광희(申匡禧)․박희량(朴希良)․신승연(申承演) 및 그 종 주지(住持)의 집을 시가대로 쳐주고, 계평악을 표(標) 안 집에 들도록 하라.ꡓ하였다./ 【영인본】 14 책 52 면/ 【분류】 *재정-국용(國用) / *물가-물가(物價) / *주생활-가옥(家屋) / *예술-음악(音樂)(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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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