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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43:윤수천(1501부임)
작성자장병창 @ 2011.08.11 09:17:35

   예천고을원(43) : 윤수천(1501 부임) : 명예와 치적이 드러난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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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수천(尹壽泉)은 1501년(연산군 7) 민관 군수 후임으로 부임한 예천 군수이다. 자는 영호(永灝), 본관은 파평, 세조 때의 귀인 윤씨의 오빠이다.

  1479년(성종 10) 10월 6일에 용인 현령으로 부임하였고, 1493년(성종 24년) 12월 8일에 군기시 첨정을 이임하였다. 1494년(성종 25) 6월 8일 임금이 이조에 전지하기를, ꡒ윤수천 등은 자리가 비는 대로 서용하라ꡓ라고 하였다.

  1501년(연산군 7)에 예천 군수로 부임하자 곧 객관 동쪽에 쾌빈루의 재건을 완공했다.

  이의무(1449~1507)가 쓴 ꡐ쾌빈루기ꡑ에서 이르기를, ꡒ1501년에 예천에 들렀다가 누의 공사에 뜻 두고 이루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겼더니,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는 쾌빈루에 올라서 즐겼다ꡓ라고 하였다. 윤수천은 그 후에도 수안 군수 등 여러 고을을 다스렸는데, 모두 명예와 치적이 드러났다.

  윤수천이 예천고을 원으로 있을 무렵인 1502년(연산군 8) 4월 4일에 승지 이첨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ꡒ예천군 정병 유양동이 전옥서 죄수로서 온 가족과 함께 변방으로 옮겨졌으나 도망쳐 예천으로 갔기에 참대시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삼복하여야 합니다ꡒ 하니 임금이 따랐다.

  1502년 12월 7일에는 용궁 등지에 지진이 일어났고, 이듬해 8월 23일에도 예천․용궁에 지진이 일어났다. 이때 승정원에서 임금께 아뢰기를, ꡒ오늘 지진이 일어났으니, 상감마마께서는 조심하고 반성하셔야 하겠습니다ꡓ라고 하였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498號 2002-02-28 09:22:10)

 

윤수천(尹壽泉) : 1501년(연산군 7)에 부임한 예천 군수이다. 자는 영호(永灝), 본관은 파평이다. 1479년(성종 10) 10월 6일 용인 현령(龍仁縣令)이 되었고, 1493년(성종 24) 12월 8일에 군기시 첨정(軍器寺僉正)을 이임하였다. 1494년(성종 25) 6월 8일 왕이 이조(吏曹)에 전지하기를, 윤수천 등은 자리가 비는 대로 서용하라."라고 하였다. 1501년(연산군 7)에 예천 군수로 부임하자 곧 객관(客館) 동쪽에 쾌빈루(快賓樓)의 집짓는 일을 시작하여 준공했다. 이의무(李宜茂, 1449-1507)가 쓴 <쾌빈루기(快賓樓記)>에서 이르기를, "1501년에 백성 옮기는 일로 봉명사신(奉命使臣)이 되어 안동으로 가는 길에 예천을 들렀다가 역사(役事)에 뜻 두고 이루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겼더니,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는 쾌빈루(快賓樓)에 올라서 즐겼다." 라고 하였다. 윤수천은 여러 고을을 다스렸는데, 모두 명예와 치적이 드러났다. 1510년(중종 10) 6월 19일에 덕풍군 부인 윤씨(德豊君夫人尹氏)가 임금께 말씀을 드리므로, 임금이 이르기를, "세조 대왕께서 귀인 윤씨(貴人尹氏)에게 월산대군(月山大君)을 양자로 삼도록 하였는데, 윤씨의 오빠인 수안군수(遂安郡守) 윤수천(尹壽泉)이 윤씨가 죽은 15년 뒤에, 월산대군을 양자로 삼았다는 내용이 문서로 남긴 것이 없다 하여 세조의 뜻을 무시하고 소송을 일으키려 했다." 라고 하였다.

 

윤수천(尹壽泉) : 연산군 때 예천 군수(醴泉郡守)에 부임, 선치(善治)를 하였다. 자는 영호(永灝), 본관은 파평, 1501년(연산군 7)에 부임하자 곧 객관(客館) 동쪽에 쾌빈루(快賓樓)의 집짓는 일을 시작하여 준공했다. 이의무(李宜茂, 1449-1507)가 쓴 <쾌빈루기(快賓樓記)>에서 이르기를, "1501년에 백성 옮기는 일로 봉명사신(奉命使臣)이 되어 안동으로 가는 길에 예천을 들렀다가 역사(役事)에 뜻 두고 이루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겼더니,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는 쾌빈루(快賓樓)에 올라서 즐겼다." 라고 하였다. 윤수천은 여러 고을을 다스렸는데, 모두 명예와 치적이 드러났다. 1510년(중종 10) 6월 19일에 덕풍군 부인 윤씨(德豊君夫人尹氏)가 임금께 말씀을 드리므로, 임금이 이르기를, "세조 대왕께서 귀인 윤씨(貴人尹氏)에게 월산대군(月山大君)을 양자로 삼도록 하였는데, 윤씨의 오빠인 수안 군수(遂安郡守) 윤수천(尹壽泉)이 그 여동생의 노비를 차지하려고, 윤씨가 죽은 15년 뒤에, 월산대군을 양자로 삼았다는 내용이 문서로 남긴 것이 없다 하여 세조의 뜻을 무시하고 소송을 일으키려 했으니, 사헌부(司憲府)로 하여금 윤수천을 추문하여 다스리게 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이튿날 삼사(三司)의 대간(臺諫)이 임금께 아뢰기를, "윤수천이 소송하는 일은, 양쪽이 서로 무슨 근거가 있을 것이니, 한편의 말로 갑자기 윤수천을 추문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였으나, 모두 허락하지 않았다.

 

  윤수천 [記事] : 한국사료총서/ 여지도서/ 補遺篇 (慶尙道) / 永川郡誌 / 宦蹟  / 高麗 安習經 洪武庚戌到辛亥遭喪 朴光理 辛亥到壬子遞 都天成 壬子到周年遞 李偉 癸丑到同年遞 南龍 癸丑到甲寅遞 李傅 乙卯到同年遞 金德邦 乙卯到丙辰遞 宋權 丙辰到丁巳遞 金沖養 丁巳到戊午遞 劉漢忠 戌午到同年移 鄭規 戊午到己未副正去 林沖潘 己未到同年遞 陳義貴 庚申到辛酉遞 徐淑 辛酉到壬戌遞 李展 壬戌到癸亥遞 安處善 癸亥到甲子? 權得揆 甲子到丙寅遞 李斯昉 西寅到丁卯遞 朴苞 丁卯到戊辰遞 鄭有 / <하권0933-2>/ 戊辰到己巳遞 鄭澹 己巳到庚午遞 尹莘老 庚午到辛未遞 本朝李耆 辛未到癸酉遞 郭瓊 癸酉到甲戌遞 朴? 甲戌到丁丑遞 禹均 丁丑到庚辰遞 李文命 庚辰到同年遞 田普 庚辰到辛巳遞 李拔 壬子到永樂甲申遞 金孝孫 甲申到丙戌遞 姜自明 丁亥到同年遞 姜萬齡 丁亥到戊子遞 李伯含 戊子到己丑遞 李孟? 己丑到辛卯遞 金士文 壬子到癸巳遭喪 李陟 癸巳到己未遞 李向 本名有玉邊乙未到同年遭喪 尹敞 乙未到戊戌遞 鄭隱 戊戌到己亥遞 金道生 己亥到壬寅遞 李伯撰 壬寅到同年捐世 柳濱 癸卯到甲辰遞 殷汝霖 甲辰到宣德丙午遭遵喪 徐晉 丁米到壬子遞 鄭? 癸丑到正銃丁巳遞 鄭賜 丁巳到同年遭喪 權惇 丁巳到壬戌遞 權自弘 壬戌到丁卯遞 孫士晟 丁卯到慶泰庚午遞 鄭次恭 庚午到乙亥遭喪 柳孝潭 乙亥到天順丁丑遞 權衡 / <하권0933-3>/ 戊寅到己卯高城換去 朴惟誼 己卯高城換來壬午去 金德源 壬午到癸未捐世 申命之 甲申到乙酉遞 崔灝 丙戌到同年去 權致中 丙戌到壬辰遞 金良琬 壬辰到丁酉捐世 金克鍊 丁酉到壬寅遞 申允宗 壬寅到丁未遞 崔潤身 丁未到洪治壬子遞 金永銖 癸丑到乙卯罷 尹壽泉 乙卯到戊午遞 李逵 戊午到癸亥遞 許禎 癸亥到戊辰? 魚得江 正德戊辰到同年遭喪 李賢輔 戊辰到癸酉遞 金欽祖 癸酉到甲戌遭喪 權橃 甲戌到丁丑遞 張籍 戊寅到嘉靖癸未遞 柳星 癸未到同年移水使 朴璨 癸未到戊子遞 許? 戊子到己丑罷 孫傅 己卯到辛卯臺罷 洪石堅 辛卯到壬辰捐世 洪禹碩 壬辰到丁酉遞 盧公佐 丁酉到戊戌罷 尹先智 戊戌到甲辰遞 李仲樑 甲辰到己酉遞 金就文 己酉到壬子遭喪 權容 壬子到同年遞 張應斗 壬子到同年遭喪...(www.history.go.kr 2007)

 

  윤수천 [記事] : 성종실록 109권/ 성종 10년( 1479 기해 / 명 성화(成化) 15년) 10월 6일 무자 1번째 기사/ 날씨가 나빠 군사가 이탈하니, 그 수령들을 외방에 부처시키고 후임을 임명하다/ 임금이 거둥하였는데 구름과 안개가 사방에 가득하였으므로, 지척을 분변하지 못하여 호종(扈從)하는 군사들이 혼미하여 길을 잃고 항오(行伍)를 이탈하는 자가 많이 있었다. 임금이 노여워하여 거화 좌사원(炬火左使員)인 용인 현령(龍仁縣令) 안요경(安堯卿)․교하 현감(交河縣監) 송선충(宋宣忠)․연천 현감(漣川縣監) 원양보(元良輔)에게 장(杖) 1백 대를 쳐서 외방에 부처(付處)하도록 명하고, 승지(承旨)로 하여금 감장(監杖)하게 하자, 한명회(韓明澮) 등이 아뢰기를, ꡒ박임종(朴林宗)․이숙규(李叔珪)의 죄도 이와 같으니, 청컨대 파직(罷職)시키소서.ꡓ하니, 전교하기를, ꡒ박임종․이숙규는 이처럼 심하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파직하는 것이 가하다.ꡓ하였다. 대사헌(大司憲) 김양경(金良璥) 등이 아뢰기를, ꡒ안요경 등의 죄가 큰데 매만 치게 하였으니, 그 은혜가 지극히 중합니다. 다만 감사(監司)와 도사(都事)는 한 지방의 임무를 받았으므로, 이바지하는 모든 일을 모두 맡았고, 또 강무(講武)의 지대(支待)는 역시 지응사(支應使)가 하는 것이니, 청컨대 아울러 죄를 주소서.ꡓ하니, 전교하기를, ꡒ감사․지응사는 대강을 통치할 뿐인데, 어찌 하나하나 자세히 살필 수 있는가?ꡓ하였다. 김양경 등이 다시 아뢰기를, ꡒ대가(大駕)가 밤에 행차하는데, 신하가 횃불을 궐(闕)하였으니, 누가 통분(痛憤)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만약 대신이라고 하여 너그럽게 용서한다면 뒷사람을 징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ꡓ하며 재차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지응사(支應使) 이극증(李克增)이 울면서 아뢰기를, ꡒ대간(臺諫)의 말한 바가 매우 적당하니, 청컨대 신의 벼슬을 파면하소서.ꡓ하였으나, 허락하지 하니하였다. 오시(午時)에 유현(踰峴)을 넘어 사장(射場)에 이르니, 이조 판서(吏曹判書) 박중선(朴仲善)을 불러서 정승들과 의논하게 하여 이계남(李季男)을 풍덕 군수(?德郡守)로, 윤수천(尹壽泉)은 용인 현령(龍仁縣令)으로, 황사충(黃事忠)은 진위 현령(振威縣令)으로, 조호지(曹好智)를 교하 현감(交河縣監)으로, 홍제(洪悌)를 연천 현감(漣川縣監)으로 삼았다./ 【영인본】 10 책 58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과학-천기(天氣)(www.history.go.kr 2007)

 

  윤수천 [記事] : 성종실록 285권/ 성종 24년( 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12월 8일 무진 2번째 기사/ 근무에 태만한 이극달․윤수천․민효손 등을 파직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ꡒ군기시 직장(軍器寺直長) 이극달(李克達)․첨정(僉正) 윤수천(尹壽泉)․사재감 직장(司宰監直長) 민효손(閔孝孫)․부정(副正) 김철손(金哲孫), 제용감 참봉(濟用監參奉) 송수정(宋壽正)․한종(韓倧), 내자시 봉사(內資寺奉事) 홍사순(洪士淳)․판관(判官) 최옥명(崔玉明), 내섬시 직장(內贍寺直長) 최칭(崔?)․부정(副正) 조서종(趙瑞鍾), 군자감 봉사(軍資監奉事) 정인후(鄭仁厚)․군자감 정(軍資監正) 정광세(鄭光世), 예빈시 봉사(禮賓寺奉事) 김희(金熙)․판관(判官) 우윤공(禹允功), 사섬시 직장(司贍寺直長) 권헌(權憲)․사섬시 정(司贍寺正) 정난손(鄭蘭孫), 서빙고 별제(西氷庫別提) 임원선(任元善)․별검(別檢) 양윤(梁潤)은 얼음을 저장할 때 빙정(氷丁)을 혹은 반밖에 갖추지 아니하였고, 혹은 치수[寸數]를 고르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은 허술하게 하였고, 혹은 수량(數量)을 덜어서, 쌓아 저장하는 데 뜻을 두지 아니하였으니, 죄율(罪律)이 장 80대를 속(贖)바치는 데 해당됩니다. 예조(禮曹)의 수교(受敎)에 의거하여 모두 파직(罷職)하소서.ꡓ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12 책 450 면/【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재정-창고(倉庫)(www.history.go.kr 2007)

 

  윤수천 [記事] : 성종실록 291권/ 성종 25년( 1494 갑인 / 명 홍치(弘治) 7년) 6월 8일 을축 4번째 기사/ 이조에 전지하여 정난손․정광세․한종 등은 자리가 비는 대로 서용하게 하다/ 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기를, ꡒ정난손(鄭蘭孫)․정광세(鄭光世)․한종(韓倧)․김철손(金哲孫)․조서종(趙瑞鍾)․윤수천(尹壽泉)․우윤공(禹允功)․민효손(閔孝孫)․최칭(崔?)․권헌(權憲)․홍사순(洪士淳)․김희(金熙)․송수(宋壽)․임원선(任元繕)․양윤(梁潤)․최옥명(崔玉明)․이극달(李克達)․정인후(鄭仁厚)는 자리가 비는 대로 서용(敍用)하게 하라.ꡓ하였다./ 【영인본】 12 책 543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윤수천 [記事] : 중종실록 7권/ 중종 4년( 1509 기사 / 명 정덕(正德) 4년) 1월 21일 갑인 3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이장곤의 창성 부사 체임을 그르다 하고 윤수천의 파직을 청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ꡒ이장곤을 정사(政事) 때마다 품계를 초월하여 차서를 넘어서 뽑아 쓴 것은 변방의 일을 알게 하고자 함인 줄 여겼는데 도리어 창성 부사(昌城府使)를 체임하시니, 신 등은 처음에 그 까닭을 알지 못하여 즉시 논계(論啓)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듣건대, 전교에 이르시기를 ꡐ성천 부사(成川府使) 심정(沈貞)은 인기(人器)가 상당하지 못하므로 체임하였고, 지금 장곤(長坤)의 창성 부사를 개임(改任)한 것도 또한 이와 같다.ꡑ 하시었으나, 신 등으로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천(成川)은 내지로서 별일이 없고, 심정은 나이가 젊어 조정에 쓸 만한 자이지만, 창성(昌城)은 거진(巨鎭)이며 방어가 가장 긴요한 곳이므로 모름지기 이장곤(李長坤)과 같은 사람을 임용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자산 군수(慈山郡守) 윤수천(尹壽千)은 고을이 잔읍(殘邑)임을 싫어하여 사고를 핑계하여 면하기를 꾀하였으니, 이는 파직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추문하여 후폐(後弊)를 막도록 하시기를 청합니다.ꡓ하고, 사간원(司諫院)도 또한 이희보(李希輔)․이장곤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영인본】 14 책 306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윤수천 [記事] :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1510 경오 / 명 정덕(正德) 5년) 6월 19일 계묘 1번째 기사/ 월산 대군을 수양자로 삼은 귀인 윤씨가 죽자 그 오라비가 재산을 탐내니 국문하다/ 덕풍군 부인(德豊君夫人) 윤씨(尹氏)의 상언(上言)으로 인하여 전교하였다./ ꡒ세조 대왕(世祖大王)께서 귀인(貴人) 윤씨에게 유교(遺敎)하여 월산 대군(月山大君)을 수양자(收養子)로 삼았는데, 귀인의 오라비인 수안 군수(遂安郡守) 윤수천(尹壽泉)이 그 누이의 노비(奴婢)를 차지하려고 윤씨가 죽은 15년 뒤에, 도리어 월산 대군은 문권(文券)으로 전계(傳係)된 것이 없다 하여 세조의 유교를 무너뜨리고 송사를 일으키려 했으니, 헌부로 하여금 수천(壽泉)을 추문하여 다스리게 하라.ꡓ/ 【영인본】 14 책 446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신분-천인(賤人) / *가족-가족(家族) / *정론-정론(政論)(www.history.go.kr 2007)

 

  윤수천 [記事] :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1510 경오 / 명 정덕(正德) 5년) 6월 20일 갑진 3번째 기사/ 대간이 귀인 윤씨의 오라비 윤수천을 갑자기 추문할 수 없다고 하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ꡒ윤수천(尹壽泉)이 서로 송사하는 일은, 양쪽이 서로 의거한 것이 있을 것이니, 한편의 상언으로 갑자기 수천을 추문할 수는 없습니다.ꡓ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간원이 차자를 올리기를, ꡒ상벌이라는 것은 임금의 큰 권세여서 함부로 베풀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ꡐ한 상(賞)의 지나침과 한 벌의 어긋남이 어찌 다스림에 해롭겠는가.ꡑ 하여 자기의 마음대로 한다면, 큰 권세가 가벼워져서 사람이 권하고 징계됨이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 김석철(金錫哲) 등은 한 도의 주장으로 병졸을 훈련하지 못하고 방비하는 일을 여사(餘事)로 보아, 변방 근심이 크게 일어나게 하여 국가의 한없는 치욕이 되었으니, 비록 무거운 법으로 다스리더라도 무어 아까울 것이 있겠습니까. 장수를 명하여 정토(征討)할 때에 비록 작은 공로가 있더라도, 진실로 성이 함락되고 장수를 죽게 한 죄는 면할 수 없는데, 전하께서 도리어 공으로 여기시어 오로지 놓아두고 다스리지 않고 본직을 체임만 하셨으니, 이것은 형벌의 정도를 잃은 것이 큽니다. 비록 율에 의거하여 죄는 정하지 못하더라도 속히 파직하여 뒤의 경계로 삼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안윤덕(安潤德)의 종사관 등은 처음에 절제와 조치의 계책이 없이 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편안히 쉬고 있다가, 도리어 사생을 버리고 칼날을 무릅쓴 자와 함께 2등에 참여하였으니, 이것은 지나친 상 중에서 큰 것입니다. 예전 사람이 말하기를 ꡐ어진 자가 와도 천금을 주고 어질지 못한 자가 와도 천금을 주면, 어질지 못한 자는 날로 나오고 어진 자는 날로 물러갈 것이다.ꡑ 하였습니다. 대저 천금을 주는 것이 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어진 자가 날로 물러가는 것은 어질지 못한 자와 똑같이 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이 있고 없는 것을 논하지 않고 법도가 없이 지나치게 베풀면, 신 등은 공이 있는 자가 공이 없는 자와 함께 녹공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맥이 풀리는 것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염치라는 것은 임금이 세상을 다스리는 큰 근본이요 선비가 몸을 세우는 큰 절조입니다. 근자에 염치가 없어지고 사풍(士風)이 바르지 못하여, 노둔하고 염치 없는 무리가 조정에 들어가 성명한 정치를 더럽힙니다. 윤상로(尹尙老) 같은 사람은 성품이 본래 용렬하고 비루한데도 이름이 사판(仕版)에 올랐으니 이미 분수에 넘었는데, 폐조로 인연하여 지나치게 높은 벼슬을 취하였고, 개정할 때에 숨겨서 그대로 차지하고 명장(名章)을 도둑질하여 조정을 속인 지가 지금 3년이 되었으니, 더럽고 용렬하고 무식하기가 지극합니다. 마땅히 속히 파직하여 죄를 끝까지 다스리소서. 음재(蔭才)로 암록(暗錄)된 자가 무려 40명이나 되는데, 명가(名家)의 자제가 반을 차지하였습니다. 조정에서 사람 쓰는 것이 비록 다 현량한 사람은 얻지 못하더라도, 마땅히 공정하게 선발하여 재능에 따라 부려야 할 것인데, 이같은 무리가 가만히 간사한 꾀를 부려 나라를 속이고 벼슬을 도둑질하였으니, 마땅히 그 죄를 다스려서 사습(士習)을 바로잡아야 하는데도, 지금 그 직만 파면하고 가자는 빼앗지 않으니, 이것은 은혜로 용서하는 특전을 베풀어 간사한 사람에게 요행한 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승효(鄭承孝) 같은 자가 그 아내의 진소(陳訴)를 칭탁하고 스스로 무죄함을 발명하였으니, 조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묘하게 거짓을 자행한 것이 심합니다. 마땅히 파직하여 가자를 거두고 금고하여 수(數)에 넣지 말아야 합니다. 또 지금 변경에 일이 있으니, 만호(萬戶)․권관(權管)이라도 반드시 마땅한 사람을 택하여야 합니다. 하물며 화량(花梁)은 기전(畿甸)의 거진(巨鎭)인데 성순동(成順仝) 같은 자에게 제수하여 듣는 자가 놀라지 않는 이가 없으니, 마땅히 급히 체임하여야 합니다. 어찌 반드시 군졸이 곤경을 당하고 관방(關防)이 해이하여진 뒤에 죄를 주겠습니까. 신 등이 보건대, 상벌이 중도를 잃고 염치가 행하지 못하며, 변장을 임용함에 현부(賢否)를 가리지 않으니, 이것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 날 논계하였으나 전하께서 생각지 않으시고 일체를 굳이 거절하시니, 전하의 뜻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원컨대, 공론을 굽어 채납하시어 여망(輿望)을 쾌하게 하소서.ꡓ하였으나, 상이 듣지 않았다./ 【영인본】 14 책 446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군사-전쟁(戰爭) / *신분-천인(賤人)(www.history.go.kr 2007)

 

  윤수천 : 민효손[閔孝孫] - 연산군 후궁 숙의 민씨[淑儀 閔氏]의 부친/ 2009.12.08/ ...등을 파직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군기시 직장(軍器寺直長) 이극달(李克達)·첨정(僉正) 윤수천(尹壽泉)·사재감 직장(司宰監直長) 민효손(閔孝孫)·부정(副正) 김철손(金哲孫), 제용감 참봉(濟用監參奉) 송수정(宋壽正.../ http://cafe.daum.net/500chosun/ 왕실과 황실의 역사▶역사지식Cafe(daum 2010)

 

  윤수천(尹壽泉) [專門資料] : 윤수천 부임/ (영남유학연표)/ 발행일2008-03-21(daum 2010)

 

  윤수천(尹壽泉) [專門資料] : 윤수천 부임/ 발행일 2007-11-05/ 자료소개 예천군수 부임. 쾌빈루를 준공하고 선정을 베품(dau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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