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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44-1) : 이탁(1506.6.11 이임) : 연산군의 난정 때 부임한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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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탁(李琢)은 1506년(연산군 12) 6월 11일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흥청의 보인을 개인적인 일에 사역한 죄로 수감되었다. 1513년(중종 8) 10월 4일에 임금이 또 명하기를, ꡒ이탁이 전에 예천 군수로 있을 때 향리 이세균의 목면 5~6동을 빼앗아 그의 집으로 실어갔으므로 의금부에 가두고 고문하라ꡓ라고 하였는데, 이탁이 상소하여 이세균과 대질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같은해 12월 20일에 임금이 전교하기를, ꡒ이탁의 공초에, `목면으로 관청에서 소용되는 물건을 샀는데, 예천군의 장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였다ꡓ라고 하여 그 허물을 벗어났다.
이탁은 1511년(중종 6) 9월 10일에 숙천 부사를 이임하였고, 1513년(중종 8) 11월 4일에는 내섬시 부정을 이임하였다.
이탁이 예천고을 원으로 있을 무렵인 1504년(연산군 10) 4월 7일 부수찬 김양진이 임금의 생모 폐비 윤씨의 능묘의 호를 추존하려 함을 반대하다가 투옥 후 호명면 직산리 대지골에 유배되었고, 대간 권달수도 같은 사건으로 용궁에 유배되었다.
또한 이 해에 승지 이예견도 홍귀달 등과 함께 연산군 난정을 극간하다가 파직되어 용궁에 유배되었다.
1506년(연산군 12) 8월 26일에는 임금이 전교하기를, ꡒ권민수, 정광필(풍양면 청곡인, 나중 영의정), 김양진(풍산 김씨), 이행 등은 그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사람을 보내어 압송해다가 심문하라ꡓ라고 하였다. 당시 연산군의 횡포가 이토록 심하였다. 부계 홍씨 홍귀달, 풍산 김씨 김양진 등의 후손들이 현재 예천군에도 살고 있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500號 2002-03-14 10:40:34)
이탁(李琢) : 1506년(연산군 12)에 예천 군수(醴泉郡守)를 이임, 1506년 6월 11일에 예천군수 재임시 흥청(興淸)의 보인(保人)을 사역(使役)한 죄로 수감되었다.
이탁(李琢) : 1506년(연산군 12) 6월 11일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1513년(중종 8) 10월 4일 이탁이 전에 예천 군수로 있을 때 향리 이세균(鄕吏李世鈞)의 목면(木綿) 5-6동(同)을 빼앗아 그의 집으로 실어갔으므로 의금부에 가두고 고문하도록 명하였는데, 이탁이 상소하여 사간(事干)에 대질하기를 청하니, 왕이 그대로 따랐다. 동년 12월 20일에 전교하기를, "이탁의 공초(供招)에, '목면으로 관청에서 소용되는 풍물(風物)과 기명(器皿)을 샀는데, 예천군의 장부에 붙였다.' 하였다." 라고 하였다. 1513년(중종 8) 11월 4일에는 내섬시 부정(內贍寺副正)을 이임하였다.(燕山君日記 1506.6.11)
이탁 [記事] : 한국문집총간(019_386a) 충재집(?齋集, 1671)에 실린 충재 권벌(權橃)의 예천군수(1506 離任) 이탁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齋先生文集卷之四/ 日記 正月一日。至八月四日。在堂后時。/ [正德四年 中宗大王四年 己巳]/ ...[九月]/ 四日癸巳。陰。御經筵。○是夜一更。坤方雷鳴而電。二更。飛星出南方。入于天中。狀如甁。尾長八九尺許。色赤。○命遞義城縣令黃澄。濟用判官權?。唐津浦萬戶奇允亨等。允亨。老故。黃澄。暗劣故。權?。老而貪故也。/ 廢朝之末。權?爲?基郡守。洪景昌爲安東府使。李長吉爲義城縣令。皆貪酷。時號爲三兄弟。長吉爲稱首。?景昌次之。時安東判官金允湖。醴泉郡守李琢。貪惡無狀。王曇爲比安縣監。貪殘不下數人。乘時侵漁。民不聊生。流亡太半。列郡皆然。不止此數人而已。嗚呼。當時之民之不幸也。允湖竟以贓敗。長吉終未顯用。 允湖之湖。安東名宦類作浩。...“이다.(www.minchu.or.kr 2006)
이탁(中宗 019卷 8年 10月 4日(戊戌) 001 / 鄕吏의 木棉을 빼앗은 前 醴泉郡守 李琢과 關聯者를 對質시키게 하다) [實錄] : 날짜 : 1513년 10월 04일(음력)/ 중종 19권 8년 10월 4일 (무술) 001 / 향리의 목면을 빼앗은 전 예천 군수 이탁과 관련자를 대질시키게 하다/ 이탁(李琢)이 전에 예천 군수(醴泉郡守)로 있을 때 향리(鄕吏) 이세균(李世鈞)의 목면(木?) 5~6동(同)을 빼앗아 그의 집으로 실어 갔으므로 의금부(義禁府)에 가두고 고문[拷訊]하도록 명하였는데, 탁이 상소하여 사간(事干)과 대질하기를 청하니, 상(上)이 그대로 따랐다./【원전】 14집 678면/【분류】 *사법(司法)/ 정보제공기관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제공기관 : 국사편찬위원회(www.knowledge.go.kr 2006)
이탁 [記事] : 연산군일기 62권/ 연산군 12년( 1506 병인 / 명 정덕(正德) 1년) 6월 11일 기미 6번째 기사/ 흥청의 보인을 사역한 죄로 풍천 부사 우경 등을 수감하다/ 풍천 부사(豊川府使) 우경(禹坰), 예천 군수(醴泉郡守) 이탁(李琢)을 수감하였는데 흥청의 보인(保人)을 사역한 죄이다./ 【영인본】 14 책 55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재정-역(役) / *예술-음악(音樂)(www.history.go.kr 2007)
이탁 [記事] :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1511 신미 / 명 정덕(正德) 6년) 8월 28일 을사 7번째 기사/ 대간 헌부가 앞서 일을 아뢰고 간원이 숙천 부사 이탁의 개정을 아뢰니 처리하다/ 대간(臺諫)이 조계상․김관․안처성 등을 파직할 것과 안당(安?)․성운(成雲)․이장(李檣) 등의 직을 갈 것을 청하고, 헌부가 강태수의 일을 아뢰었다. 간원(諫院)이 아뢰기를, ꡒ숙천 부사(肅川府使) 이탁(李琢)은 피폐한 고을을 다스릴 수 없으니 속히 개정하고, 삼도(三道)의 흉년이 자못 심하니, 재상(宰相)의 소분(掃墳)3770) ․목욕(沐浴)3771) ․영분(榮墳)3772) 등의 일을 정지하소서.ꡓ하니, 소분 등을 정지하는 일은 윤허하고,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았다./ 【영인본】 14 책 530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농업-농작(農作) / *풍속-예속(禮俗)/ [註 3770]소분(掃墳) : 경사가 있을 때 조상의 무덤에 가 제사지내는 것. ☞ / [註 3771]목욕(沐浴) : 휴가. ☞ / [註 3772]영분(榮墳) : 부모가 사망한 뒤에, 급제하거나 처음 벼슬한 사람이 조상의 분묘에 찾아가 성묘하고 입신의 영예를 고하는 예(禮). ☞(www.history.go.kr 2007)
이탁 [記事] :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1511 신미 / 명 정덕(正德) 6년) 9월 10일 정사 1번째 기사/ 이탁을 체직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니, 이탁(李琢)의 체직을 명하고,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았다./ 【영인본】 14 책 531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이탁 [記事] : 중종실록 18권/ 중종 8년( 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3월 4일 계유 2번째 기사/ 양사가 구수영의 일을 아뢰다/ 양사(兩司)4549) 가 아뢰기를, ꡒ구수영이 폐조 때에 임금을 인도하여 악행을 하게 하였으니, 이는 나라를 그르친 사람입니다. 이제 목숨을 보전하는 것만도 족하거늘, 어찌 그 난정의 전후를 따져 가자(加資)를 환급하리까! 그리고 종묘 관원(宗廟官員)의 추고에 대해서는, 모두 장(杖) 60~70에 처하여 방면(放免)하였으니, 죄는 큰데도 벌은 매우 경합니다. 태묘(太廟)에 이와 같은 변고가 있으면 즉시 아뢰어야 하는데, 이틀이 지나도록 아뢰지 않았으니, 이는 공죄(公罪)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또, 의금부(義禁府)에서는 이에 대해 공죄로 추고하여 경죄(輕罪)로 조율(照律)4550) 하였으니, 그 관리도 추고하여야 됩니다. 또 상의 거둥은 승지(承旨)가 관장하니, 연방(延訪)하는 날은 전좌(殿座)4551) 하기 전에 승지가 먼저 가서 단속하여야 되는데, 전좌한 뒤에 나아가 단속하므로 뭇 신하들이 허둥지둥 차서를 잃었으니, 이는 승지가 큰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청컨대 추고하소서.ꡓ하고, 헌부(憲府)가 아뢰기를, ꡒ이탁(李琢)․곽순종(郭順宗)은 다 제사의 헌관(獻官)으로 차임되었는데, 병을 핑계하고 오지 않아서 제때에 향(香)을 전할 수 없었으므로 본부(本府)가 추고하였으나, 모두 항거하면서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본부가 나오게 하기를 청하였는데, 버려두라고 명하셨으나, 제사는 대사(大事)인지라 이럴 수는 없습니다. 또 순종은 이미 병을 핑계하다가 나와서 향을 받았으니, 거짓으로 병을 핑계하였음이 명백합니다. 두 사람을 모두 추고하소서.ꡓ하니, 전교하기를, ꡒ수영의 난정 때 가자(加資)는 삭탈함이 마땅하겠지만, 그 전의 가자까지 아울러 도로 거둘 수는 없다. 지금 공신(功臣)을 연향함에 있어 마땅히 은수(恩數)를 베풂이 있어야 하는데, 수영은 이미 정국 공신(靖國功臣)의 반열에 참여하였으므로 가자를 환급(還給)한 것이다. 종묘(宗廟)의 관원은, 그 무정(無情)4552) 으로 헤아리면 버려두어야 하겠으나, 태묘 안의 일이기 때문에 그 조율(照律)에 따랐으니 다시 무엇을 더하랴! 승지는 추고하리라.ꡓ하고,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영인본】 14 책 648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 *인사(人事)/ [註 4549]양사(兩司) : 사헌부와 사간원. ☞ / [註 4550]조율(照律) : 죄에 따라 법을 적용하는 것. ☞ / [註 4551]전좌(殿座) : 임금이 자리에 나오는 것. ☞ / [註 4552]무정(無情) : 고의가 아닌 것. ☞(www.history.go.kr 2007)
이탁 [記事] : 중종실록 19권/ 중종 8년( 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10월 4일 무술 1번째 기사/ 향리의 목면을 빼앗은 전 예천 군수 이탁과 관련자를 대질시키게 하다/ 이탁(李琢)이 전에 예천 군수(醴泉郡守)로 있을 때 향리(鄕吏) 이세균(李世鈞)의 목면(木?) 5~6동(同)을 빼앗아 그의 집으로 실어 갔으므로 의금부(義禁府)에 가두고 고문[拷訊]하도록 명하였는데, 탁이 상소하여 사간(事干)과 대질하기를 청하니, 상(上)이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14 책 678 면/ 【분류】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7)
이탁 [記事] : 중종실록 19권/ 중종 8년( 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10월 16일 경술 2번째 기사/ 대간이 조계형․이탁․조임․윤여해 등의 일을 아뢰다/ 대간이, 조계형(曺繼衡)․이탁(李琢)․조임(趙琳)․윤여해(尹汝諧) 및 이성동(李盛同) 등의 일을 아뢰었다.【윤여해가 상의원(尙衣院)에 입직(入直)하다가 밤에 술에 취하여 발광해서 활과 살을 가지고 맨발로 승정원에 가서 창고 안에 도둑이 들었다고 고하매, 승지들이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니 미친 말이므로, 법사(法司)가 추고(推考)하여 장(杖) 80으로 조율(照律)해서 입계(入啓)하였는데, 2등(等)을 감하라고 명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아뢴 것이다.】/ 【영인본】 14 책 679 면/ 【분류】 *왕실-종친(宗親) /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7)
이탁 [記事] : 중종실록 19권/ 중종 8년( 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10월 18일 임자 3번째 기사/ 조계형․이탁․김윤호 등의 추고 여부를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다/ 전교하였다. ꡒ조계형(曺繼衡)․이탁(李琢)․김윤호(金允浩) 등의 사간인(事干人)을, 대간(臺諫)은 ꡐ행대(行臺)4812) 가 벌써 추열(推閱)하였는데, 이제 다시 추고하여 새 예(例)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ꡑ고 하는데, 이 말이 옳은 듯하다. 나의 생각에, 왕자(王者)는 장리(贓吏)4813) 의 법을 엄하게 해야 한다 하나, 가장 중하면 죽음을 당하고 가벼우면 금고(禁錮)되며 누(累)가 자손에게 미치므로 그 법이 매우 중하니, 밝게 결단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또 상언(上言)하여 원통함을 호소하였으므로, 다시 추고하였는데, 복초(服招)4814) 하게 되면 저도 할 말 없이 자복할 것이다. 추고해야 할 것인지를 대신에게 의논하라.ꡓ/ 【영인본】 14 책 680 면/ 【분류】 *사법(司法)/ [註 4812]행대(行臺) : 규찰(糾察)․적간(摘奸) 등의 임무를 띠고 외방(外方)으로 파견되는 관원. 주로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이 이를 맡는다. 외방으로 나아가는 사신 중 서장관(書狀官)․종사관(從事官) 등도 이 임무를 띠므로 역시 행대라 별칭한다. ☞ / [註 4813]장리(贓吏) : 장오죄(贓汚罪)를 범한 관리. ☞ / [註 4814]복초(服招) : 자복하는 공초를 하다. ☞(www.history.go.kr 2007)
이탁 [記事] : 중종실록 19권/ 중종 8년( 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10월 20일 갑인 1번째 기사/ 재변이 생겨 임금이 공구하기로 하다/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상이 이르기를, ꡒ지금 진강(進講)하는 글에 혜성(彗星)이란 말이 있고, 폐조(廢朝) 때에도 혜성의 변이 있었는데, 듣고 본 바로 보더라도 재변임을 알 수 있다. 세종(世宗)․성종(成宗) 때에도 이런 변이 있었으나 능히 공구 수성(恐懼修省)하셨기 때문에 응험(應驗)이 없었다. 내가 즉위하고부터 태백성(太白星)이 경천(經天)4821) 하였는데 요전에 남쪽에 변이 있었으니, 재변이 까닭 없이 생기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금 또 그런 재변이 있으니 내가 매우 공구한다.ꡓ하였다. 지사(知事) 장순손(張順孫)이 아뢰기를, ꡒ왜인(倭人)이 욕망을 이루지 못한 채로 돌아가고, 그들의 고혈(膏血)4822) 이 모두 우리 땅에 남았는데, 욕망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장래 반드시 변괴가 될 것이 진실로 우려스럽기 때문에, 신 등이 이미 군량을 마련하여 행이(行移)하였습니다.ꡓ하였다. 대간이 조계형(曺繼衡)․이탁(李琢)의 사간(事干)에 관한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영인본】 14 책 680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군사(軍事) / *외교-왜(倭) / *과학-천기(天氣) / *정론-간쟁(諫諍)/ [註 4821]경천(經天) : 달이나 태백성 등이 오방(午方)을 지나면서 낮에 보이는 것.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3년 9월 경오에 보이는 태백성의 경천에 관한 임금의 물음에 김응기(金應箕)가 답하여 아뢴 것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태백성은 늘 해에 붙어서 가는데, 해에 앞서 가면 계명성(啓明星)이라 하고, 해를 뒤따라 가면 장경성(長庚星)이라 한다. 태양이 성(盛)하면 별이 주현(晝見)하지 못하나, 양이 미약하면 주현하니, 그것만으로도 벌써 안될 일인데, 더구나 경천이랴! 오방(午方)은 정양(正陽)의 방위이거니와, 양기가 아주 쇠약하여 별이 이곳을 지나는 것이 보이는 것을 경천이라 하고, 양기가 미약해져서 미방(未方)․신방(申方) 사이를 지나는 것이 보이는 것을 주현이라 한다. ☞ / [註 4822]고혈(膏血) : 노력하여 얻은 재산 따위. ☞(www.history.go.kr 2007)
이탁 [記事] : 중종실록 19권/ 중종 8년( 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10월 21일 을묘 3번째 기사/ 겨울 번개와 같은 재변에 대한 대책을 여러 신하들에게 묻다/ 뭇 신하에게 연방(延訪)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정국(靖國)4830) 후에 연좌된 사람들이 누차 상언(上言)하였으나, 법사(法司)가 방계(防啓)하였다. 윤구(尹?)의 자식은 조정에서 당초에 큰 계책 때문에 정죄(定罪)한 것이니 어찌 억울하지 않으랴! 전일에 그의 상언(上言)에 따라 이미 수의(收議)하게 하였다. 하원수(河源守)의 삭적(削籍)에는 어찌 억울함이 없으랴! 대신들과 다시 의논함이 마땅하다.ꡓ하매, 예조 판서 김응기(金應箕)가 아뢰기를, ꡒ조계형․이탁․김윤호 등의 사간(事干) 20여 인이 모두 전일의 공초를 번복한 까닭으로 이번에 형신(刑訊)할 것을 아뢰었으니, 어찌 억울하지 않으리까!ꡓ하고,...(www.history.go.kr 2007)
이탁 [記事] : 중종실록 19권/ 중종 8년( 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11월 3일 정묘 1번째 기사/ 이현보 등이 조계형․이탁의 일과 노인 가자에 대해 논의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사간 이현보(李賢輔)와 장령 이번(李蕃)이, 박이공(朴以恭)의 일을 논하였다. 이번이 또 아뢰기를, ꡒ조계형(曺繼衡)․이탁(李琢) 등의 사간인을 처음에 행대(行臺)에서 조사하도록 맡겨 보냈는데, 만약 어긋난 꼬투리가 있다면 조관(朝官)이 장죄(贓罪)를 범한 것이니, 그들을 추문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는 전혀 어긋난 꼬투리가 없는데도 단지 그 사람들이 죄를 면하려고 말을 꾸며서 상언(上言)한 까닭으로 죄없는 사간인에게 함부로 형장(刑杖)을 가하는 것은 대단히 옳지 않습니다. 유호(兪灝)와 정석희(鄭錫禧)는 비록 늙었지만 역시 재상의 반열에 있으니, 상언(上言)하여 가자(加資)를 청할 수는 없습니다. 전년에 이미 주었는데 이제 또 받기를 청함은 지극히 외람된 일이니 속히 개정하소서.ꡓ하고, 현보가 또 이탁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영인본】 14 책 694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7)
이탁 [記事] : 중종실록 19권/ 중종 8년( 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11월 4일 무진 10번째 기사/ 장리 이탁과 광망한 한세침을 파직시키다/ 이조가 아뢰기를, ꡒ내섬시 부정(內贍寺副正) 이탁(李琢)은 장오죄(贓汚罪)를 범하였고, 조지서 사지(造紙署司紙) 한세침(韓世琛)은 광망(狂妄)하여 조사(朝士)에 합당하지 않으니, 개정하소서.ꡓ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14 책 694 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7)
이탁 [記事] : 중종실록 19권/ 중종 8년( 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11월 9일 계유 2번째 기사/ 역적의 동생․사위는 훈적에서 삭제하지 않게 하다/ 대간이 아뢰기를, ꡒ박영문(朴英文)․신윤무(辛允武)가 직접 대역(大逆)을 범하였는데, 그의 동생(同生)이 그대로 훈적(勳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온편하지 못한 일이니, 삭적(削籍)하고 율(律)에 따라 정죄(定罪)하며 신윤무의 사위 박영분(朴永?)도 훈적을 삭제하소서.ꡓ하고, 헌부(憲府)가 아뢰기를, ꡒ이탁(李琢)은 장오죄(贓汚罪)를 범하여 갇힌 지가 이미 3개월이 되었는데도 본직(本職)을 바꾸지 않았으니 속히 파직하소서. 그리고 지난번에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초계(抄啓)한 자 10원(員)도 여전히 그 직에 있으니 속히 갈고 그 자리를 채우소서. 또 마땅히 초계해야 할 자로 빠진 자 역시 이조로 하여금 가초(加抄)4990) 해서 아뢰게 하소서. 감찰(監察) 심의(沈義)는 인물이 단정치 않으니 갈으소서.ꡓ하니, 전교하기를, ꡒ공신의 삭적에 관한 일은 그 때 대신(大臣)과 의논하였는데, 각각 그 공이 있기 때문에 삭적하지 않고 부처(付處)만 하였다. 그 사위에 관한 일은 율문(律文)에 없으니 거론할 것이 없다. 용관(冗官)을 사태하는 일은 지난번 정사(政事)하던 날 이조가 이탁 등 10원을 초계하였으나, 내 생각에 이들을 모두 갈면 이는 사태(沙汰)와 마찬가지요, 또 이보다 앞서 사태할 때에도 의논이 있었으므로 아직 갈지 말도록 한 것이다. 가초할 필요는 없다. 심의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ꡓ하였다./ 【영인본】 14 책 696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가족-가족(家族)/ [註 4990]가초(加抄) : 추가로 더 가려내는 것.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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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