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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44-2:이탁(1506.6.11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1.08.24 06:32:27

   예천고을원(44-2) : 이탁(1506.6.11 이임) : 연산군의 난정 때 부임한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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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탁 [記事] : 중종실록 19권/ 중종 8년( 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11월 9일 계유 3번째 기사/ 이탁이 상서하여 스스로 발명을 하다/ 이탁이 상서(上書)해서 스스로 발명을 하였다./ 【영인본】 14 책 696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www.history.go.kr 2007)

 

  이탁 [記事] : 중종실록 19권/ 중종 8년( 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11월 11일 을해 1번째 기사/ 죄인의 형제 논죄․능 참배 등을 논의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장령 이번(李蕃)․정언 유돈(柳墩)이 전의 일을 논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죄인의 자제를 정죄(定罪)할 때에 이미 대신과 의논해서 처리했다. 이탁은 추고를 끝낸 뒤라야 갈 수 있다. 나머지도 윤허하지 않는다.ꡓ하매, 영사 송일(宋?)이 아뢰기를, ꡒ죄인의 형제는 율(律)대로 하면 마땅히 처자까지 죽여야 하나 이미 공신 반열에 들어 있기 때문에 신 등이 ꡐ삭적(削籍)하는 것이 부당하다.ꡑ고 의논드렸는데, 이는 신 등이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서 의논드렸던 것입니다. 당초에 박영문․신윤무의 공으로 훈권(勳券)에 참여되었던 것이라면, 마땅히 공을 삭제하고 정죄해야 하겠지만, 이 문제는 상께서 결단하실 일입니다.ꡓ하였다. 지사(知事) 장순손(張順孫)이 아뢰기를, ꡒ지난번에 상께서, 원릉(遠陵)에 참배하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여긴다는 뜻으로 전교하신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국가에 해마다 흉년이 들어서, 폐되는 일이 있을까 염려되어 아직까지 능에 참배하지 못하였으니, 내년 봄 따뜻한 때를 기다려서 거행하소서.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능에 참배하는 일은 농사 형편을 보아서 할 것이니, 유사(有司)가 다시 아뢰어야 할 것이다.ꡓ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상이 사위스러운 말에 끌렸기 때문에 이렇게 아뢴 것이다./ 【영인본】 14 책 696 면/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가족-가족(家族) / *역사-편사(編史) / *농업-농작(農作)(www.history.go.kr 2007)

 

  이탁 [記事] : 중종실록 19권/ 중종 8년( 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11월 13일 정축 1번째 기사/ 김협 등이 신윤문․이탁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조강에 나아갔다. 집의 김협(金協)이 아뢰기를, ꡒ신윤문(辛允文) 등의 공을 삭제하는 일에 대해서 대신이 의논하기를 ꡐ공이 있고 없는 것을 추론할 수는 없다.ꡑ고 하였으나 그 의논은 잘못입니다. 박영문 등은 죄악이 이미 극에 달했으니 스스로 그 공을 보전할 수가 없는데, 더구나 윤문의 무리는 아무 공이 없으면서 부형(父兄)의 덕으로 공신 반열에 참예하였으니, 속히 삭적(削籍)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조에서 이미 조관(朝官)으로서 일을 잘 보지 않는 자를 초계(抄啓)하였으니 하루라도 그 직에 있게 할 수가 없으며, 대신이 의논드리기를 ꡐ반드시 태거할 것은 없다.ꡑ고 한 것은 매우 온편치 않은 일입니다. 속히 갈으소서. 이탁(李琢)은 장오(贓汚)를 범하였으니 그대로 그 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줄을 그 어미의 상언에 의해 경기로 양이하였는데, 이 사람은 심술(心術)이 부정하므로 만약 그의 계략대로 된다면 사림(士林)의 화(禍)는 이루 다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어찌 양이하게 할 수가 있으리까!ꡓ하고, 사간(司諫) 이현보(李賢輔)도 이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영인본】 14 책 696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사상-유학(儒學)(www.history.go.kr 2007)

 

  이탁 [記事] : 중종실록 19권/ 중종 8년( 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11월 17일 신사 1번째 기사/ 신윤문의 훈적을 삭제하고 이탁을 체차하다/ 대간이 신윤문(辛允文) 등의 훈적(勳籍)을 삭제할 일과 이탁(李琢)을 갈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ꡒ윤문 등의 일은, 대간이 종사를 위해 이렇듯이 논계(論啓)하니, 훈적을 삭제하고 노(奴)를 만들어야 한다. 이탁 또한 갈아야 한다.ꡓ하였다./ 【영인본】 14 책 697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7)

 

  이탁 [記事] : 중종실록 19권/ 중종 8년( 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11월 29일 계사 4번째 기사/ 이탁․조계형의 관련자에게 형벌을 가하고 신문하게 하다/ 송일 등이 의논드리기를, ꡒ이탁(李琢)․조계형(曺繼衡)의 사간인(事干人)이, 지난번에 이미 복초(服招)하였다가 지금은 그 말을 번복하는데, 이 때문에 형벌을 많이 가할 수는 없으나 그 당자는 지극히 중한 장죄(贓罪)이니 시추(時推)로 조율(照律)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의금부가 아뢴 대로 형벌을 가하고 끝까지 신문해야 합니다.ꡓ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14 책 698 면/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7)

 

  이탁 [記事] : 중종실록 19권/ 중종 8년( 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12월 15일 기유 3번째 기사/ 조계형․이탁 등의 일을 다시 의논하게 하다/ 정부(政府)가 사인(舍人)을 보내 아뢰기를, ꡒ조계형(曺繼衡)의 일은 전에 행대(行臺)를 보내 추고할 때 사간인(事干人) 등이 열 차례나 형신(刑訊)을 받은 뒤에야 승복(承服)하였는데, 지금도 두 차례에 이르러 발명하였으며, 계형 역시 여덟 차례를 스스로 발명하였으니, 사류(士類)로서 원래 죽일 죄가 아닌 것을 장하(杖下)에 죽게 한다면 성명(聖明)의 다스림에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옛사람의 말에 ꡐ죄가 의심스러우면 가벼운 편을 따르라.ꡑ고 하였으니, 다시 수의하여 처리하심이 어떠하리까?ꡓ하니, 정원에 전교하기를, ꡒ내일 전에 의논하던 재신(宰臣) 및 의정부(議政府)와 의금부 당상(義禁府堂上)을 불러 다시 조계형․이탁(李琢) 등의 일을 의논하라.ꡓ하였다./ 【영인본】 14 책 701 면/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7)

 

  이탁 [記事] : 중종실록 19권/ 중종 8년( 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12월 16일 경술 2번째 기사/ 장오죄를 범한 조계형을 더 추문하게 하다/ 영의정 송일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ꡒ옛날 제왕(帝王)은 죄를 단정지을 적에 그 죄가 의심되면 가벼운 것을 따랐는데, 지금 의심되는 일을 가지고 죽도록 형을 가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또 조계형(曺繼衡)의 범행은 거의 다 밝혀졌으니, 이제 만약 율문에 의해 죄를 단정한다면 그 죄를 면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범행이 장오(贓汚)5025) 에 관계되었으니, 아주 석방해서는 안 됩니다. 계형은 인품이 본래 불선하여 수령이 되었을 적에 실수가 많았으니, 영원히 서용하지 않는 것이 어떠하리까? 이탁(李琢)의 일은 이와 달라서, 그 관중(官中)의 기물(器物)을 무역한 일에 대하여, 탁이 먼저 공초(供招)하고 사간(事干)이 뒤따라 공초하였으되 행대(行臺)가 추고할 때와 어긋나지 않았으니, 아마도 탁과 사간이 서로 짠 듯합니다.ꡓ하고,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신용개(申用漑)가 또한 이것으로 아뢰니, 전교하기를, ꡒ계형이 철편(鐵片) 4~5개를 쓴 일은, 사간이 혹은 아중(衙中)으로부터 나왔다 하고 혹은 관물(官物)이라 하니, 이것이 의심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사대부(士大夫)가 장하(杖下)에 죽는 것을 염려한다면 이탁과 조계형이 무엇이 다르랴! 비록 종이장 같은 가벼운 물건이라도 범한 바가 있으면 역시 장오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탁을 무수히 가형하랴? 시추(時推)로 조율(照律)하랴? 어떻게 하면 옳겠는가?ꡓ하매, 송일 등이 의논드리기를, ꡒ과 계형의 일이 같지 않습니다. 계형이 철편을 쓴 일이 의심스럽기는 하나, 초사(招辭)하여 자복(自服)한다 하더라도 장죄가 더 중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대부가 이 때문에 장하(杖下)에 죽을까 염려되어 아뢰는 것입니다. 이탁은 별로 잘못한 일이 없으나, 만약 발명을 하게 되면 지금의 시추(時推)로는 조율(照律)하기 어렵고 만약 발명하지 못하게 하려면 장하에서 죽을까 염려됩니다. 그렇다고 아주 석방하는 것도 온편치 못하니, 추문하소서.ꡓ하니, 전교하기를, ꡒ조계형이 쓴 철편이 처음에는 아내(衙內)에서 나왔다 하고 뒤에는 관(官)에서 나왔다 하니, 이것이 실로 의심스럽다.

 

  이탁의 일도 공론(公論)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혐의가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인데, 일이 8년 뒤에 드러났으니, 이 역시 의심스러운 일이다. 다 같이 장오를 범한 것인데 누구는 용서하고 누구는 용서하지 않겠는가! 만약 장하에 죽는 것을 염려한다면 탁과 계형이 무엇이 다르랴! 두 사람을 영원히 서용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ꡓ하매, 송일 등이 아뢰기를, ꡒ조계형의 일은 잘못이 있고 이탁의 일은 잘못이 없기 때문에 신 등이 이와 같이 아뢴 것입니다. 만약 계형을 이탁과 같이 취급한다면 뒤에 장오를 범하는 자는 다 장형 6~7차례를 참고 그 죄를 면하려 할 것이니, 장리(贓吏)를 다스리는 법을 이처럼 너그럽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은, 해사(該司)로 하여금 전례를 상고하여 조율(照律)해서 아뢰게 한 뒤에 상께서 재가하심이 어떨까 합니다.ꡓ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14 책 701 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탄핵(彈劾) / *재정(財政)/ [註 5025]장오(贓汚) : 관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 일단 장오죄를 받아 장오인 녹안(贓汚人錄案)에 기록되면, 본인은 물론 4대(代)에 이르기까지, 의정부(議政府)․육조․한성부(漢城府)․사헌부․개성부(開城府)․승정원․장례원(掌隷院)․사간원․경연(經筵)․세자 시강원(世子侍講院)․춘추관 지제교(春秋館知製敎)․종부시(宗簿寺)․관찰사․도사(都事)․수령에 제수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손(玄孫) 이하나 사위에게까지도 제약이 있어 환로(宦路)에서 현달(顯達)할 수 없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이전(吏典)․형전(刑典). ☞(www.history.go.kr 2007)

 

  이탁 [記事] : 중종실록 19권/ 중종 8년( 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12월 20일 갑인 1번째 기사/ 이탁의 죄상을 경상도 관찰사로 하여금 살피게 하다/ 전교하였다. ꡒ이탁의 공초(供招)에 ꡐ목면(木綿)으로 관(官)에서 소용되는 풍물(風物)과 기명(器皿)을 샀는데, 예천군(醴泉郡)의 중기(重記)5026) 에 붙였다.ꡑ 하였으니, 이제 경상도 관찰사에게 이문(移文)하여, 그 실상을 검토하게 한 뒤에 다시 추문하여도 늦지 않으리니, 이 뜻으로 판부(判付)5027) 하는 것이 옳으리라.ꡓ/ 【영인본】 14 책 701 면/ 【분류】 *사법(司法) / *재정(財政) / *상업(商業)/ [註 5026]중기(重記) : 장부. ☞ / [註 5027]판부(判付) : 입계(入啓)한 일에 대하여, 임금이 윤허하거나 어떤 처치를 명하는 것. ☞(www.history.go.kr 2007)

 

  이탁 [記事] : 중종실록 19권/ 중종 8년( 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12월 21일 을묘 1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장리 이탁을 이문하지 말 것을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ꡒ이탁(李琢)의 일은 전에 행대(行臺)가 추문(推問)할 때에 공초(供招)를 일치하게 하였는데, 탁이 죄를 면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간사함을 꾸미니, 그 말을 들어 예천(醴泉)의 중기(重記)를 상고(相考)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하면 장오를 범한 자들이 모두 장죄(贓罪)를 모면하게 되어 장계할 바가 없을 것이니, 이문(移文)하지 말으소서.ꡓ하니, 답하기를, ꡒ이탁의 일은 신장(訊杖)5037) 여섯 차례를 받고 그 초사(招辭)에 ꡐ면포(綿布)로 관중(官中)의 기물을 무역하였다.ꡑ 하였으니, 만약 추열(推閱)한다면 반드시 아무말 못하고 복초(服招)할 것이므로 이문하게 한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ꡓ하였다. 두 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영인본】 14 책 702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 *재정(財政)/ [註 5037]신장(訊杖) : 신문할 때 치는 곤장. ☞(www.history.go.kr 2007)

 

  이탁 [記事] : 중종실록 19권/ 중종 8년( 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12월 26일 경신 1번째 기사/ 이탁․조계형을 다시 형추하게 하다/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이손(李蓀)이 와서 아뢰기를, ꡒ어제 상의 하교에 ꡐ이탁․조계형 등의 일이 김양언(金良彦)의 일과 같은가?ꡑ 하셨는데, 신 등은 이탁․조계형 등의 일은 김양언이 일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양언의 일은 그때 원고(元告)인 범동(凡同) 및 전리(典吏) 전호(田浩)를 추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국(拿鞫)하여 장죄(贓罪)를 면하였으나, 조계형과 이탁은 사간인(事干人)이 외방에 있어 다 이미 복초(服招)하였기 때문에 김양언과 같지 않습니다.ꡓ하니, 전교하기를, ꡒ이탁․조계형 등의 상언(上言)에 ꡐ자신의 일이 김양언과 다름이 없다ꡑ고 말하기 때문에 물은 것인데, 이와 같다면 다시 형추(刑推)하라.ꡓ하였다./ 【영인본】 14 책 702 면/ 【분류】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재정(財政)(www.history.go.kr 2007)

 

  이탁 : 중종실록 19권/ 중종 9년(1514 갑술 / 명 정덕(正德) 9년) 1월 11일(을해) 4번째 기사/ 공물을 사용한 전 상주 판관 김윤호의 직첩을 추탈하고 죄안에 기록하게 하다/ 의금부가, 김윤호(金允浩)는 전에 상주 판관(尙州判官)으로 있을 때 예천군(醴泉郡) 아전 이세균(李世鈞)에게 가사(家舍)․전답(田畓)․비자(婢子)를 사고, 그 값으로 그 고을 관가의 면포(綿布) 1백 70필을 준 일을 조율(照律)하여 직첩을 모두 추탈(追奪)하고 죄안(罪案)에 기록할 것을 아뢰니, 아뢴 대로 윤허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4책 705면/ 【분류】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재정(財政) / *농업-토지매매(土地賣買) / *가족-가족(家族) / *신분-천인(賤人)//

 

  이탁 [記事] : 중종실록 19권/ 중종 9년( 1514 갑술 / 명 정덕(正德) 9년) 1월 16일 경진 3번째 기사/ 송일․정광필 등의 청에 따라 조계형․이탁을 시추로 논단하게 하다/ 송일(宋?)․정광필(鄭光弼)․김응기(金應箕)․유순(柳洵)․김전(金詮)․이계맹(李繼孟)․장순손(張順孫)․유담년(柳聃年)․윤순(尹珣)․정광세(鄭光世)가 아뢰기를, ꡒ조계형(曺繼衡)과 이탁(李琢)은 사대부(士大夫)로서 많은 형(刑)을 받아 죽게 되었으니, 국가의 좋은 일이 아닙니다.ꡓ하니, 전교하기를, ꡒ시추(時推)로 논단(論斷)하라.ꡓ하였다./ 【영인본】 14 책 705 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www.history.go.kr 2007)

 

  이탁(李琢) : 이탁의 죄상을 경상도 관찰사로 하여금 살피게 하다/ 서명: 중종실록 (중종 8년)/조선왕조실실록 태백산본/ 날짜: 1513-12-20(음)/ 분류: 고전국역서 > 역사 > 사서류(史書類)/ 제공: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중종 19권, 8년(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12월 20일(갑인) 1번째 기사/ 이탁의 죄상을 경상도 관찰사로 하여금 살피게 하다/ 전교하였다. “이탁의 공초(供招)에 ‘목면(木綿)으로 관(官)에서 소용되는 풍물(風物)과 기명(器皿)을 샀는데, 예천군(醴泉郡)의 중기(重記)5025) 에 붙였다.’ 하였으니, 이제 경상도 관찰사에게 이문(移文)하여, 그 실상을 검토하게 한 뒤에 다시 추문하여도 늦지 않으리니, 이 뜻으로 판부(判付)5026) 하는 것이 옳으리라.”/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4책 701면/ 【분류】 *사법(司法) / *재정(財政) / *상업(商業)/ [註 5025]중기(重記) : 장부. ☞/ [註 5026]판부(判付) : 입계(入啓)한 일에 대하여, 임금이 윤허하거나 어떤 처치를 명하는 것. ☞//

 

  이탁(李琢) : 사헌부에서 장리 이탁을 이문하지 말 것을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서명: 중종실록 (중종 8년)/조선왕조실실록 태백산본/ 날짜: 1513-12-21(음)/ 분류: 고전국역서 > 역사 > 사서류(史書類)/ 제공: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중종 19권, 8년(1513 계유 / 명 정덕(正德) 8년) 12월 21일(을묘) 1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장리 이탁을 이문하지 말 것을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이탁(李琢)의 일은 전에 행대(行臺)가 추문(推問)할 때에 공초(供招)를 일치하게 하였는데, 탁이 죄를 면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간사함을 꾸미니, 그 말을 들어 예천(醴泉)의 중기(重記)를 상고(相考)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하면 장오를 범한 자들이 모두 장죄(贓罪)를 모면하게 되어 장계할 바가 없을 것이니, 이문(移文)하지 말으소서.”하니, 답하기를, “이탁의 일은 신장(訊杖)5036) 여섯 차례를 받고 그 초사(招辭)에 ‘면포(綿布)로 관중(官中)의 기물을 무역하였다.’ 하였으니, 만약 추열(推閱)한다면 반드시 아무말 못하고 복초(服招)할 것이므로 이문하게 한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하였다. 두 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4책 702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 *재정(財政)/ [註 5036]신장(訊杖) : 신문할 때 치는 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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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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