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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46-1:문경동(1512-1516.10.3)
작성자장병창 @ 2011.09.03 06:38:29

   예천고을원(46-1) : 문경동(1512 부임-1516.10.3 이임) : 지보면 어신리에 정착한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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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동(文敬仝, 1457~1521)은 1512년(중종 7)에 부임하여 1516년(중종 10) 10월 3일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자는 흠지(欽之), 호는 창계(滄溪), 본관은 감천, 직장 속명(續命)의 아들이다.

  1486년(성종 17)에 식년 생원시에 20위로 합격, 같은해 식년 진사시에 21위로 합격, 1495년(연산군 1)에 증광 문과에 병과 3위로 급제하고, 성균관의 벼슬을 거쳐 비안 현감, 강원도 도사를 역임, 종부시 첨정으로 승진, 춘추관 편수관을 겸했다.

  양산 군수(1508) 때는 삼포왜란(1510년 4월 10일)이 일어나 왜구를 토벌한 공으로 성균관 사성(?~1511년 6월 29일)이 되었고, 예천 군수 때는 경상우도 의령에서 보이는 생원시와 진사시의 향시 도회에 시관으로 갈 때 상피 때문에 예천 출신 과거 응시자 20여 명을 데려가기도 하였다.

  그 후 정선 군수(1518년 1월 6일~1518년 1월 11일), 사옹원 부정으로 있다가 1520년(중종 15) 10월 22일에 사옹원 정으로 승진하였다.

  청풍 군수로 갔다가 임지에서 그해 향년 65세로 작고하였다. 용모가 남과 다르고, 시문에 능하여 명류들이 자주 왕래하면서 사귀었다. 저서인「창계선생문집」은 4권 2책, 목판본, 28.8×18.7cm, 사주쌍변, 반광은 19×16.5cm, 유계, 10행 21자, 주 쌍행 상하 내향 이엽화문 어미로 1663년 외손 김약연이 편집 간행하였다.

  문경동이 아들 상겸과 함께 지보면 어신리 가막솔에 정착하여 대대로 살았는데 현손자 응태는 무과에 급제한 정략장군으로서 임란 때 충주에 진공 적을 무찔렀고, 지보면 문정자에서 그 전공이 전설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501號 2002-03-21 13:38:46)

 

문경동(文敬仝) : 1512년(중종 7) 4월 11일 이전에 부임하여 1516년(중종 11) 10월 3일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1457(세조 3)-1521(중종 16), 일명 경동(敬同), 자는 흠지(欽之), 호는 창계(滄溪), 본관은 감천(甘泉), 직장 속명(直長續命)의 아들이다. 1486년(성종 17)에 식년 생원시에 20위로 합격, 동년 식년 진사시에 21위로 합격, 1495년(연산군 1)에 증광 문과(增廣文科)에 병과(丙科) 3위로 급제하고, 성균관의 벼슬을 거쳐 비안 현감(比安縣監), 강원도 도사(江原道都事)를 역임, 종부시 첨정(宗簿寺僉正)으로 승진하여 춘추관 편수관(春秋館編修官)을 겸했다. 양산 군수(梁山郡守, 1508) 때는 삼포왜란(三浦倭亂, 1510.4.10)이 일어나 경상좌도수사(慶尙左道水使) 김현손(金賢孫), 우후(虞候) 이반(李盼)과 더불어 왜구를 토벌한 공으로 성균관 사성(成均館司成, ?-1511.6.29)이 되었고, 예천 군수(1512-1516.10.3)일 때인 1516년(중종 11) 2월 23일에는 예천 군수로서 시관(試官)이 되었고, 원하여 정선 군수(旌善郡守, 1518.1.6-1518.1.11), 사옹원 부정(司甕院副正)으로 있다가 1520년(중종 15) 10월 22일에 사옹원 정(正)으로 승진하였다. 청풍 군수(淸風郡守)로 갔가다 임지에서 그 해 향년 65세로 타계하였다. 용모가 남과 다르고, 시문에 능하여 당시 명류(名流)들이 자주 왕래하면서 사귀었다. 저서로는 <창계시고(滄溪詩稿)> 2권이 있다.(中宗實錄 1512.4.11 1516.9.30 1516.10.3, 司馬榜目, 文科榜目)

 

  [中宗實錄] : 1510년(중종 5) 4월 10일에 양산군수 문경동이 쓰시마섬(對馬島)의 대관(代官) 병부(兵部) 종성친(宗盛親)에게 회답한 글에, "이웃을 사귀는 의리는 옛부터 그 도(道)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조종조(祖宗朝)로부터 귀방(貴邦)을 위하여 대접하기를 심히 후하게 하였고, 하사한 물품 또한 많았으니 이웃을 사귀는 도(道)가 극진하였는데, 족하(足下)가 뜻밖에도 명분 없는 군사를 일으켜 변장(邊將)을 도살하고, 성 밑까지 깊이 들어와 민가에 방화하여 집을 불태워 사람들이 해를 입었습니다. 나는 병장(兵將)으로서 군영(軍營)을 지키고 있으므로 대적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에 군사를 거느리고 더불어 서로 싸우는 것은 변장(邊將)의 직분이요, 나에게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혜서(惠書)를 받고서 보인 뜻을 잘 았았으니, 군사를 해산하여 진(陣)을 돌리십시요. 다만 이른 말씀은 내가 천단(擅斷)할 일이 아니어서 즉시 조정에 전달하였으므로 곧 회계(回啓)가 있을 것이니, 아직 기다립시오." 라고 하였다. 이 글이 동래현령(東萊縣令) 윤인복(尹仁復)의 글이라고 잘못 전해진 적도 있다. 1515년(중종 10) 9월 21일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 홍숙(洪淑)이 장계(狀啓)하기를, "우도(右道)의 의령(宜寧)에서 보이는 생원시(生員試), 진사시(進士試)의 향시(鄕試)의 도회(都會)에 과거(科擧)보러 갔던 유생(儒生) 100여 인이 시취(試取) 하루 전에 과시장(科試場)의 문 안으로 불쑥 들어가 팔을 뽐내 가며 시관(試官, 文敬同)을 바라보고 말하기를, "예천의 과거 응시자 20여 명이 상피(相避) 때문에 여기 왔다고 하나, 어찌 모두 상피 때문이겠는가? 자기들 군수 문경동이 시관(試官)이 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알고서 모두들 왔을 것이다." 라고 하고, 또 시관이 앉은 자리에서 과거 응시자 명단을 빼앗아 가지고 뜰에 내려가 벌여 서서 욕하고, 또 예천 응시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명단을 빼앗아 동헌(東軒) 뜰 가운데에서 불사르고서 갔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왕이 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이제 유생의 일을 보니, 매우 놀랍다. 이처럼 나쁜 짓을 하는 유생에 대해서는 앞장선 사람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죄를 다스리면 절로 버릇을 고칠 수 있다. 단순 가담자는 다스리지 말도록 하라." 라고 하였다. 1516년(중종 11) 2월 23일 검토관(檢討官) 표빙(表憑)이 왕께 아뢰기를, "경상도에서 작난한 유생의 일은 매우 가증스러우니 마땅히 대죄(大罪)에 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작난하게 된 이유는, 예천군수 문경동이 시관이 되어서 부자 간이라 상피한다 일컫고서 그 군(郡)의 유생 40여 명을 데리고 갔으므로, 그 쪽 유생들이 문경동의 소위(所爲)를 증오하고 빈공(賓貢)을 막고자 하여 사령(使令)과 다투다가, 그 중 광망(狂妄)한 자가 분기하여 장옥(場屋)을 파괴하고, 문룡(文龍, 文敬同)이라 일컬으면서 능욕하여 업신 여기기까지 하였고, 또 입문책(入門冊)을 불살랐으니, 이는 과연 너무 지나쳤습니다. 다만 관여하지 않은 유생도 많이 갇혔으니 정광인(正狂人)을 색출하려 한다면 반드시 소요가 일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中宗實錄 26卷] : 1516년 9월 7일 사헌부(司憲府)가 왕께 아뢰기를, "경상도 유생으로서 패행자(悖行者) 37명은 이미 조율(照律)을 하였으나 이는 모두 문경동이 그 읍(邑)의 유생들을 많이 이끌고 갔기 때문에 다른 유생들이 정실이 있는 것으로 여기고 감히 분풀이를 하여 그 누가 시장(試場)에까지 미쳤던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中宗實錄 11권(1510.4.10) 14권(1511.6.29) 15권(1510.4.11 1512.4.11) 23권(1515.9.23) 24권(1516.2.23) 26권(1516.9.7 1516.9.30 1516.10.3) 31권(1518.1.6 1518.1.11) 34권(1518.9.14), 醴泉郡誌 1939, 原色大百科事典 12권 368쪽, 韓國史大事典 1990)

 

문경동(文敬同) : 1457(세조 3)-1521(중종 16), 감천면 출신, 1512년(중종 7)에 예천 군수(醴泉郡守)로 부임, 일명 경동(敬仝), 자는 흠지(欽之), 호는 창계(滄溪), 본관은 감천(甘泉), 직장(直長) 속명(續命)의 아들, 1486년(성종 17) 식년 생원시에 20위로 합격, 동년 식년 진사시에 21위로 합격, 1495년(연산군 1) 증광 문과에 병과 3위로 급제하여 성균관의 벼슬을 거쳐 비안 현감(比安縣監), 강원도 도사(江原道都事)를 역임, 종부시 첨정(宗簿寺僉正)으로 승진, 춘추관 편수관(春秋館編修官)을 겸했다. 양산 군수(梁山郡守, 1508) 때는 삼포왜란(三浦倭亂, 1510)이 일어나 경상좌도수사(慶尙左道水使) 김현손(金賢孫), 우후(虞候) 이반(李盼)과 더불어 왜구를 토벌한 공으로 성균관 사성(成均館司成, ?- 1511.6.29)이 되었고, 예천 군수(1512)로 부임하여 수년 간 머물다가 다시 타향으로 가기 원하여 정선 군수(旌善郡守, 1518.1.6-1518.1.11), 청풍 군수(淸風郡守)로 갔다가 임지에서 그 해 향년 65세로 타계하였다. 용모가 남과 다르고, 시문에 능하여 당시 명류(名流)들이 자주 왕래하면서 사귀었다. 저서로는 <창계시고(滄溪詩稿)> 2권이 있다. [中宗實錄 11卷] : 1510년(중종 5) 4월 10일에 양산군수 문경동이 쓰시마 섬(對馬島)의 대관(代官) 병부(兵部) 종성친(宗盛親)에게 회답한 글에, "이웃을 사귀는 의리는 예부터 그 도(道)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조종조(祖宗朝)로부터 귀방(貴邦)을 위하여 대접하기를 심히 후하게 하였고, 하사한 물품 또한 많았으니 이웃을 사귀는 도(道)가 극진하였는데, 족하(足下)가 뜻밖에도 명분 없는 군사를 일으켜 변장(邊將)을 도살하고, 성 밑까지 깊이 들어와 민가에 방화하여 집을 불태워 사람들이 해를 입었습니다. 나는 병장(兵將)으로서 군영(軍營)을 지키고 있으므로 대적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에 군사를 거느리고 더불어 서로 싸우는 것은 변장(邊將)의 직분이요, 나에게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혜서(惠書)를 받고서 보인 뜻을 잘 았았으니, 군사를 해산하여 진(陣)을 돌리십시요. 다만 이른 말씀은 내가 천단(擅斷)할 일이 아니어서 즉시 조정에 전달하였으므로 곧 회계(回啓)가 있을 것이니, 아직 기다립시오." 라고 하였다. 이 글이 동래 현령(東萊縣令) 윤인복(尹仁復)의 글이라고 잘못 전해진 적도 있다.

   [中宗實錄 23卷] : 1515년(중종 10) 9월 21일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 홍숙(洪淑)이 장계(狀啓)하기를, "우도(右道)의 의령(宜寧)에서 보이는 생원시(生員試), 진사시(進士試)의 향시(鄕試)의 도회(都會)에 과거(科擧)보러 갔던 유생(儒生) 100여 인이 시취(試取) 하루 전에 과시장(科試場)의 문 안으로 불쑥 들어가 팔을 뽐내 가며 시관(試官, 文敬同)을 바라보고 말하기를, "예천의 과거 응시자 20여 명이 상피(相避) 때문에 여기 왔다고 하나, 어찌 모두 상피 때문이겠는가? 자기들 군수 문경동이 시관(試官)이 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알고서 모두들 왔을 것이다." 라고 하고, 또 시관이 앉은 자리에서 과거 응시자 명단을 빼앗아 가지고 뜰에 내려가 벌여 서서 욕하고, 또 예천 응시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명단을 빼앗아 동헌(東軒) 뜰 가운데에서 불사르고서 갔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왕이 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이제 유생의 일을 보니, 매우 놀랍다. 이처럼 나쁜 짓을 하는 유생에 대해서는 앞장선 사람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죄를 다스리면 절로 버릇을 고칠 수 있다. 단순 가담자는 다스리지 말도록 하라." 라고 하였다. [中宗實錄 24卷] : 1516년(중종 11) 2월 23일 검토관(檢討官) 표빙(表憑)이 왕께 아뢰기를, "경상도에서 작난한 유생의 일은 매우 가증스러우니 마땅히 대죄(大罪)에 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작난하게 된 이유는, 예천군수 문경동이 시관이 되어서 부자 간이라 상피한다 일컫고서 그 군(郡)의 유생 40여 명을 데리고 갔으므로, 그 쪽 유생들이 문경동의 소위(所爲)를 증오하고 빈공(賓貢)을 막고자 하여 사령(使令)과 다투다가, 그 중 광망(狂妄)한 자가 분기하여 장옥(場屋)을 파괴하고, 문룡(文龍, 文敬同)이라 일컬으면서 능욕하여 업신여기기까지 하였고, 또 입문책(入門冊)을 불살랐으니, 이는 과연 너무 지나쳤습니다. 다만 관여하지 않은 유생도 많이 갇혔으니 정광인(正狂人)을 색출하려 한다면 반드시 소요가 일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中宗實錄 26卷] : 1516년 9월 7일 사헌부(司憲府)가 왕께 아뢰기를, "경상도 유생으로서 패행자(悖行者) 37명은 이미 조율(照律)을 하였으나 이는 모두 문경동이 그 읍(邑)의 유생들을 많이 이끌고 갔기 때문에 다른 유생들이 정실이 있는 것으로 여기고 감히 분풀이를 하여 그 누가 시장(試場)에까지 미쳤던 것입니다. 과거라는 것은 중대한 일인데, 문경동이 변(變)을 일으키게 하였으니, 파직(罷職)하소서" 라고 하니, 윤허(允許)하지 않았다. 1516년 9월 30일 대간(臺諫)이 문경동의 일을 아뢰었다. 같은 해 10월 3일 대사간(大司諫) 박광영(朴光榮) 등이 전의 일을 논의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문경동은 파직하라."라고 하였다.(中宗實錄 11卷(1510.4.10) 14卷(1511.6.29) 15卷(1510.4.11 1512.4.11) 23卷(1515.9.23) 24卷(1516.2.23) 26卷(1516.9.7 1516.9.30 1516.10.3) 31卷(1518.1.6 1518.1.11) 34卷(1518.9.14), 醴泉郡誌 1939, 原色大百科事典 12卷 368쪽, 韓國史大事典 1990, 醴泉新聞, 司馬榜目, 文科榜目)

 

  문경동(文敬仝) : 1457(세조 3)~1521(중종 16), 조선 전기의 문신, 본관은 감천(甘泉), 자는 흠지(欽之), 호는 창계(滄溪), 아버지는 전연시직장(典涓寺直長) 속명(續命)이며, 어머니는 강순부소윤(江順府少尹) 진유경(秦有經)의 딸이다. 1486년(성종 17) 생원․진사 양시에 합격하고, 1495년(연산군 1)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성균관을 거쳐 비안 현감(比安縣監)이 되고, 1506년(중종 1) 강원도 도사(江原道都事)가 되었다. 곧 종부시 첨정(宗簿寺僉正)으로 승진하여 춘추관 편수관(春秋館編修官)을 겸하고 《연산군일기》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외직으로 나가 1508년 양산 군수(梁山郡守)가 되었다. 1510년 삼포왜란(三浦倭亂)이 일어나자 경상우도방어사 유담년(柳聃年)과 함께 왜적 토벌에 공을 세우고 성균관 사성(成均館司成)으로 진급하였다. 1512년 예천 군수가 되어 임기를 채운 뒤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서 지내다 1521년 청풍 군수가 되었으나 곧 임지에서 죽었다. 성품이 활달하여 매이는 것이 없었고, 해학을 즐겨 이 것이 그의 벼슬길을 크게 가로막았다. 또, 음주와 독서를 즐겼으며 문장에 능하였고, 특히 사부(詞賦)에 뛰어나 과거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투어 그의 글을 익혔다고 한다. 저서로는 《창계문집》 4권이 있다.(中宗實錄, 國朝人物考, 國朝榜目, 朝鮮前期對日交涉史硏究(李鉉淙, 韓國硏究院, 1964), 李泰鎭(韓國學中央硏究院))

 

  문경동(文敬仝) : 연산군(燕山君) 1년(을묘, 1495년), 별시(別試) 병과16(丙科16) 급제, ▲인적사항 : 생년(生年) 정축1457(丁丑1457), 자(字) 흠지(欽之),호(號) 창계(滄溪), 본관(本貫) 감천(甘泉), ▲가족사항 : 부(父) 문속명(文續命), 조부(祖父) 문손관(文孫貫), 증조부(曾祖父) 문숙기(文淑器), 외조부(外祖父) 진유경(秦有經), 처부(妻父) 황곤손(黃袞孫), ▲이력 및 기타사항 : 소과(小科) 1486(병오) 생원시/진사시, 전력(前歷) 생원(生員), 관직(官職) 도사(都事)(文科榜目)

 

  문경동 [記事] : 한국문집총간(017_385b) 농암집(聾巖集, 1665)에 실린 이현보(李賢輔)의 기사로, 그 내용은, “聾巖先生文集卷之一/ 詩/ 次觀風樓與文醴泉敬仝同賦/ 何人携妓臥東山。千古遺名滿世間。愧我一生多繫累。從他九折苦?攀。白駒過隙難爲?。素髮垂肩不勝刪。屈指餘年今半百。行將一擲賭長閒。”이다.(www.minchu.or.kr 2006)

 

  문경동 [記事] : 한국문집총간(030_500c) 퇴계집(退溪集, 1573)에 실린 퇴계 이황(李滉)의 예천군수(1512-1516) 문경동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退溪先生文集卷之四十六/ 墓碣誌銘/ 通訓大夫行成均館司成文公墓碣銘幷序‘/ 正德十六年歲在辛巳六月晦日。淸風守文公。病卒于郡衙。無嗣。子弟數人。扶?以歸。公之壻宜春許公某。聞訃馳來。迎喪于嶺路。殯于榮川草谷之故居。是年月。葬于郡東末巖里石峯東向之原。從遺命也。旣而。公家大小。喪患相仍。其外孫或處或移。事多有未遑者。去年。張君壽禧來謂滉曰。吾外祖下世。今垂四十年。而墓表不刻。責在吾輩。敢以碣銘爲請。滉甚善其言。徵其行狀。則文牒散逸。舊人無存。凡歷官行事。僅得於傳聞。不能詳也。今撮其大者云。公諱敬仝。字欽之。安東甘泉人也。國初有諱曰龜。爲政丞。高祖漢英。內部令。曾祖淑器。寶城監務。祖孫貫。安東判官。連三世皆由正科。考諱續命。典涓司直長。?秦氏。江順府少尹有經之女。公生於天順丁丑十月。成化丙午。俱中生員,進士試。弘治乙卯。登別擧。補成均館。去館爲比安縣監。丙寅。爲江原道都事。陞宗簿寺僉正。兼春秋館編修官。戊辰。爲梁山郡守。庚午。率郡兵禦倭有勞。入爲成均館司成。壬申。除醴泉郡守。瓜滿。閒居數年。以親老復乞外。得守淸風郡。赴以春而卒以夏。享年六十五。公爲人狀貌異衆。虛曠坦率。落托無拘檢。與人處。不設畦畛。放言諧謔。未嘗留意於世務。故人目之爲闊於事情。平生坐是多蹇滯。不顧也。善屬文。尤長於詞賦。其爲擧子。所至擅場。其所述作。後生爭傳習之。遇文人墨客。輒與之吟詩。得意發興。諷誦琅然。旁若無人。往往爲曲修邊幅者所笑。而一時名流。亦樂與爲唱酬往復焉。滉少嘗及見公家居之日。公多蓄書籍。文房筆硯之屬。必華好可玩。軒外。列植名花異卉。晨起。卽杖???於其間。還對?案。終日怡愉。客至命酒。不過數巡而罷。或自引一?。勸客多酌云。吾不喜飮。公可自醉。蓋其眞性如此。公所著滄溪詩藁二卷藏于家。配。平海黃氏。考。建功將軍兌孫。祖。訓導仲夏。曾祖。淸道郡守銓。高祖。漢城府尹有定。生二女。長卽進士許公。次適生員張應臣。進士二男。士廉。進士。次士彦。二女。工曹參判李滉。忠義衛金震。生員三男。胤禧,順禧,壽禧。二女。蔚珍縣令金士文。習讀李孝忠。後公歿七年而黃氏繼逝。同塋?葬焉。側室亦惟一女。張君與其姪彦輔等諸人近居者及滉子寯雖外居。亦以其母墳同原。相與護丘?。修俗祀。銘曰。/ 公抱才華。逞氣文詞。出遊場屋。叢?摘?。登仕之晩。寔命差池。公材濩落。俗好靡合。公恥巧宦。不事緣飾。名動于時。位蹇于卑。枳棘頻栖。?鹽屢欺。鳧鶴俱宜。?鵬奚擇。我公處世。虛舟莫觸。任眞爲樂。遑恤其他。無兒鄧氏。有女蔡家。累累外孫。當膺慶流。俗節來展。無敢不修。石峯東麓。鬱鬱蒼松。刻之貞珉。以詔無窮。”이다.(www.minchu.or.kr 2006)

 

  문경동 [記事] : 한국문집총간(030_500c) 퇴계집(退溪集, 1573)에 실린 퇴계 이황(李滉)의 예천군수(1512-1516) 문경동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退溪先生文集卷之四十六/ 墓碣誌銘/ 通訓大夫行成均館司成文公墓碣銘幷序/ 正德十六年歲在辛巳六月晦日。淸風守文公。病卒于郡衙。無嗣。子弟數人。扶?以歸。公之壻宜春許公某。聞訃馳來。迎喪于嶺路。殯于榮川草谷之故居。是年月。葬于郡東末巖里石峯東向之原。從遺命也。旣而。公家大小。喪患相仍。其外孫或處或移。事多有未遑者。去年。張君壽禧來謂滉曰。吾外祖下世。今垂四十年。而墓表不刻。責在吾輩。敢以碣銘爲請。滉甚善其言。徵其行狀。則文牒散逸。舊人無存。凡歷官行事。僅得於傳聞。不能詳也。今撮其大者云。公諱敬仝。字欽之。安東甘泉人也。國初有諱曰龜。爲政丞。高祖漢英。內部令。曾祖淑器。寶城監務。祖孫貫。安東判官。連三世皆由正科。考諱續命。典涓司直長。?秦氏。江順府少尹有經之女。公生於天順丁丑十月。成化丙午。俱中生員,進士試。弘治乙卯。登別擧。補成均館。去館爲比安縣監。丙寅。爲江原道都事。陞宗簿寺僉正。兼春秋館編修官。戊辰。爲梁山郡守。庚午。率郡兵禦倭有勞。入爲成均館司成。壬申。除醴泉郡守。瓜滿。閒居數年。以親老復乞外。得守淸風郡。赴以春而卒以夏。享年六十五。公爲人狀貌異衆。虛曠坦率。落托無拘檢。與人處。不設畦畛。放言諧謔。未嘗留意於世務。故人目之爲闊於事情。平生坐是多蹇滯。不顧也。善屬文。尤長於詞賦。其爲擧子。所至擅場。其所述作。後生爭傳習之。遇文人墨客。輒與之吟詩。得意發興。諷誦琅然。旁若無人。往往爲曲修邊幅者所笑。而一時名流。亦樂與爲唱酬往復焉。滉少嘗及見公家居之日。公多蓄書籍。文房筆硯之屬。必華好可玩。軒外。列植名花異卉。晨起。卽杖???於其間。還對?案。終日怡愉。客至命酒。不過數巡而罷。或自引一?。勸客多酌云。吾不喜飮。公可自醉。蓋其眞性如此。公所著滄溪詩藁二卷藏于家。配。平海黃氏。考。建功將軍兌孫。祖。訓導仲夏。曾祖。淸道郡守銓。高祖。漢城府尹有定。生二女。長卽進士許公。次適生員張應臣。進士二男。士廉。進士。次士彦。二女。工曹參判李滉。忠義衛金震。生員三男。胤禧,順禧,壽禧。二女。蔚珍縣令金士文。習讀李孝忠。後公歿七年而黃氏繼逝。同塋?葬焉。側室亦惟一女。張君與其姪彦輔等諸人近居者及滉子寯雖外居。亦以其母墳同原。相與護丘?。修俗祀。銘曰。/ 公抱才華。逞氣文詞。出遊場屋。叢?摘?。登仕之晩。寔命差池。公材濩落。俗好靡合。公恥巧宦。不事緣飾。名動于時。位蹇于卑。枳棘頻栖。?鹽屢欺。鳧鶴俱宜。?鵬奚擇。我公處世。虛舟莫觸。任眞爲樂。遑恤其他。無兒鄧氏。有女蔡家。累累外孫。當膺慶流。俗節來展。無敢不修。石峯東麓。鬱鬱蒼松。刻之貞珉。以詔無窮。”이다.(www.minchu.or.k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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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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