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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46-3) : 문경동(1512 부임-1516.10.3 이임) : 지보면 어신리에 정착한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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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동 [記事] : 중종실록 11권/ 중종 5년( 1510 경오 / 명 정덕(正德) 5년) 4월 11일 병신 12번째 기사/ 경상좌도 수사 김현손이 왜적의 행패와 우리 군사와의 결전을 알리다/ 경상좌도 수사(慶尙左道水使) 김현손(金賢孫)이 장계하기를, ꡒ왜적들은 이미 부산포를 깨뜨리고 곧 동래 속현(屬縣) 동평(東平) 땅 범전리(凡前里)로 향하여 길가에 진을 쳤는데, 적의 수효는 거의 2백여 명에 이르렀으며, 적들은 네 패로 나누어 두 패는 우리 군사와 싸우고, 한 패는 서면으로 향하고, 한 패는 남면으로 향하여, 민가에 나누어 들어가 불을 질렀습니다. 동래 현령 윤인복은 군사가 적어 대적하기 어렵다 하여 싸우며 퇴각하여 다시 본진(本鎭)으로 들어와, 성곽 위에 군사를 늘어 세웠습니다. 왜적은 합병하여 곧장 성에 다다라 다시 다섯 패로 나누어 네 곳에 군사를 둔취하고, 한 패는 성 동문(東門)으로 돌입하였는데, 우리 군사가 왜적 5~6명을 사살하고 방패와 장검 등을 빼앗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야 적은 비로소 퇴각하여 남쪽 3리쯤의 대교(大橋) 갈림길에 군사를 주둔하였는데, 이미 날이 어두워 향한 곳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적은 많고 우리는 적어서 형세가 구원하기 어려웠으므로, 신이 군수(郡守) 문경동(文敬仝)과 우후(虞候) 이반(李盼)을 거느리고 나아가 구원하였습니다.ꡓ하였다./ 【영인본】 14 책 425 면/ 【분류】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www.history.go.kr 2007)
문경동 [記事] : 중종실록 14권/ 중종 6년( 1511 신미 / 명 정덕(正德) 6년) 6월 29일 정미 2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사성 문경동의 체차를 청하니 불허하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ꡒ사성(司成) 문경동(文敬仝)은 시부(詩賦)만 알 뿐, 경학(經學)은 알지 못합니다. 무릇 직임(職任)은 그 그릇에 따라 써야 하는 것이며, 더구나 사성은 대사성의 버금이니 그 직임이 매우 중합니다. 문경동은 사유(師儒)에 합당치 못하니, 합당한 사유로써 환차(換差)하소서.ꡓ하니, 상이 즉시 환차하도록 명하고,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영인본】 14 책 524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www.history.go.kr 2007)
문경동 [記事] : 중종실록 15권/ 중종 7년( 1512 임신 / 명 정덕(正德) 7년) 4월 11일 을유 1번째 기사/ 동지사 윤금손 등이 문신들을 외지에 임명해서 보내는 폐단을 말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동지사(同知事) 윤금손(尹金孫)․대사간(大司諫) 경세창(慶世昌)․지평 정충량(鄭忠樑)이 오보․양문선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세창이 아뢰기를, ꡒ육조(六曹)에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다 하여 남행(南行)으로 주의(注擬)하였으니, 이 또한 전조(銓曹)의 잘못된 정사입니다. 전에는 외임(外任)에 제수된 문신(文臣)이 적었는데, 이제는 다 외보(外補)를 좋아합니다. 이조(吏曹)가 어버이가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고 다 보내기 때문에, 육조 낭관(郞官)에 제수할 사람이 없습니다. 백성을 돌보는 소임이 중하기는 하지만 내외(內外)의 경중(輕重)을 헤아리지는 않습니까?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근래에 수령을 선택하여 파견하기 때문에 흔히 문신을 보내나, 자기를 위하여 가려는 자는 과연 잘못이다. 이 뒤로 전조는 참작해서 주의하라.ꡓ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그때 풍기 군수(?基郡守) 조계형(曺繼衡)이 조포(躁暴)하고 탐비(貪鄙)하며, 예천 군수(醴泉郡守) 문경동(文敬仝)은 인색하고 중렴(重斂)하며, 영천 군수(榮川郡守) 김세훈(金世勳)은 형을 엄하게 하고 인민을 수탈하므로, 세 고을의 백성이 가혹한 정치에 시달렸으니, 문신을 가려서 보낸 뜻이 어디에 있는가?/ 【영인본】 14 책 567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人事) / *사법-탄핵(彈劾) / *역사-편사(編史)(www.history.go.kr 2007)
문경동 : 중종실록 23권/ 중종 10년(1515 을해 / 명 정덕(正德) 10년) 9월 21일(갑진) 1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홍숙이 지방의 과거 시험에 부당한 행위를 한 유생의 처벌을 건의하다/ 경상도 관찰사(慶尙都觀察使) 홍숙(洪淑)이 장계(狀啓)6042) 하기를, ꡒ우도(右道)6043) 의 의령(宜寧)에서 보이는 생원시(生員試)․진사시(進士試)의 향시(鄕試)의 도회(都會)6044) 에 과거보러 갔던 유생(儒生) 1백여 인이 시취(試取) 하루 전에 극위문(棘圍門)6045) 안으로 불쑥 들어가 팔을 뽐내 가며 시관(試官)을 바라보고 말하기를 ꡐ예천(醴泉)의 거자(擧子)6046) 20여 인이 상피(相避) 때문에 여기 왔다고 하나, 어찌 모두 상피 때문이겠는가? 그 군수(郡守) 문경동(文敬仝)이 시관이 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알고서 모두들 왔을 것이다……ꡑ 하고, 또 시관이 앉은 자리에서 도목록 명책(都目錄名冊)6047) 을 빼앗아 가지고 뜰에 내려가 벌여 서서 욕하고, 또 예천 거자의 사조 단자(四祖單子)6048) 를 빼앗아 동헌(東軒)6049) 뜰 가운데에서 불사르고서 갔습니다.ꡓ하였는데, 정원에 전교하기를, ꡒ이제 유생의 일을 보니, 매우 놀랍다. 이처럼 나쁜 짓을 하는 유생에 대해서는 앞장 선 사람을 궁추(窮推)6050) 하여 그 죄를 다스리면 절로 버릇을 고칠 수 있다. 협종(脅從)6051) 은 다스리지 말도록 하라.ꡓ하였다./ 【태백산사고본】 / 【영인본】 15책 109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 *사법-치안(治安)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변란-민란(民亂)/ [註 6042]장계(狀啓) : 왕명을 받들고 국내․국외를 막론하고 외지(外地)에 나간 사신이 서장(書狀)으로 임금에게 아뢰는 것. ☞ / [註 6043]우도(右道) : 한 도(道)를 다시 이분(二分)한 서쪽 지역. 팔도(八道) 중에서, 강원도에는 영동(嶺東)․영서(嶺西)로, 함경도는 남도(南道)․북도(北道)로, 기타는 좌도(左道)․우도(右道)로 나눈다. 경상우도는 상주(尙州)․진주(晉州)․김해(金海) 일대를 포함한다. ☞ / [註 6044]생원시(生員試)․진사시(進士試)의 향시(鄕試)의 도회(都會) : 생원시와 진사시는 식년시(式年試)․증광시(增廣試)를 막론하고 동시에 실시하며, 초시(初試)와 복시(覆試) 두 번의 시험이 있다. 초시에는 한성(漢城)과 각도(各道)에서 생원․진사 각각 전국 도합 7백 인을 뽑고, 복시에는 초시 합격자를 서울에 모아서 시험하여 각각 1백 인을 뽑는데, 각도에서 실시하는 초시를 ꡐ향시ꡑ라 하며, 경상도 향시에서 뽑는 정원은 좌․우도를 합해서 생원․진사 각각 1백 인이다. 도회(都會) 참조. ☞ /
[註 6045]극위문(棘圍門) : 과시장(科試場)의 문. ☞ / [註 6046]거자(擧子) : 과거에 응시한 사람. ☞ / [註 6047]도목록 명책(都目錄名冊) : 거자(擧子)의 이름을 모두 모아 기록한 책. 과시(科試)에 있어서는 미리 관원을 정해서 응시 자격자의 명단을 작성하는데, 이를 녹명(錄名)이라 한다. 향시에 있어서는 관찰사(觀察使)가 녹명을 위하여 차사원(差使員)을 정한다. ☞ / [註 6048]사조 단자(四祖單子) : 부(父)․조(祖)․증조(曾祖)․외조(外祖)의 성명과 내력을 적은 명단. ☞ / [註 6049]동헌(東軒) : 지방 수령(守令)이 공무를 집행하는 청사(廳舍). ☞ / [註 6050]궁추(窮推) : 철저히 조사하다. ☞ / [註 6051]협종(脅從) : 위협받아서 정당하지 못한 일에 가담하는 것. ☞//
문경동 [記事] : 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 1516 병자 / 명 정덕(正德) 11년) 2월 23일 갑술 5번째 기사/ 윤자임이 사서를 읽는 방법과 기신재 혁파 등에 대해 건의하다/ 야대에 나아갔다. 검토관(檢討官) 윤자임(尹自任)이 아뢰기를, ꡒ임금이 사서(史書)를 열람할 적에는 이학(理學)처럼 할 것이 아니고, 다만 옛 임금의 정치의 선악(善惡)을 관찰하여 자기의 선악을 검토할 따름입니다. 한때의 치란(治亂)을 보면 마땅히 그 임금은 어떤 도(道)를 써서 그런 다스림을 이루었으며, 어떤 도를 써서 그런 혼란을 초래하였는가를 연구해야 하는 것이니, 이것이 사서를 읽는 법입니다!ꡓ 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사서를 읽는 것은 고사를 관찰하여 좋은 것은 법받고 나쁜 것은 경계하려 함이다. 단지 읽고 듣는 것만 익힌다면 어찌 옳다고 할 수 있겠는가? 옛일로 이제의 일을 비교하여 보면 절로 공효(功?)가 있을 것이다.ꡓ 하매, 윤자임이 아뢰기를, ꡒ지금 기신재의 일을 대간이 바야흐로 혁파하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신이 함경도에 머물면서 보니, 영흥(永興)은 선왕께서 입신 개국(立身開國)한 고장이고 함흥(咸興)도 그런데, 서울에서 내려온 본궁(本宮)의 별차(別差)라는 자는 흑단령(黑團領)을 입고 또 대모(大母)라는 자는 자의(紫衣)를 입고서 의장(儀仗)을 갖추고 크게 거동하여 성황당에서 기은(祈恩)하였습니다. 비록 그 유래가 오래라고는 하나, 풀 우거진 황폐한 사당에 절을 하고 야외(野外)로 돌아다니면서 기은한다고 일컬으니, 어찌 제왕으로서 이렇게 기은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옛말에 이르기를 ꡐ하늘에서 명(命)이 오래기를 빈다.ꡑ 하였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부인의 일이요 좌도(左道)입니다.ꡓ 하였다. 검토관 표빙이 아뢰기를, ꡒ신이 일찌기 외방(外方) 죄수를 보니, 불복(不服)하는 자가 있으면 원장(圓杖)으로 신문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찌 무복(誣服)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ꡓ 하고, 참찬관(參贊官) 윤은보는 아뢰기를, ꡒ형문(刑問)할 때에는 신장(訊杖)을 쓰고 결죄(決罪)할 때에는 태장(笞杖)을 쓰는 것이 법인데, 이제 이 원장을 쓰는 것은 국가의 법이 아닙니다.ꡓ 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저번에 들으매, 형조에서도 원장을 쓴다고 하니 이는 매우 잘못이다. 그러므로 근래 금하였는데, 모르겠거니와 지금도 쓰고 있는가? 서울에서 이 장(杖)을 쓰면 외방(外方)이 반드시 본받는 것이다.
실제로 원장을 쓰면 반드시 무복하게 되는 것이니, 이를 써서는 안 된다.ꡓ 하매, 표빙이 아뢰기를, ꡒ신이 듣건대, 경상도에서 작란(作亂)한 유생의 일은 매우 가증스러우니 마땅히 대죄(大罪)에 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작란하게 된 이유는, 예천 군수(醴泉郡守) 문경동(文敬仝)이 시관(試官)이 되어서 부자(父子)간이라 상피(相避)한다 일컫고서 그 군의 유생 40여 인을 데리고 갔으므로, 그쪽 유생들이 경동의 소위를 증오하고 빈공(賓貢)을 막고자 하여 사령(使令)과 다투다가, 그 중 광망(狂妄)한 자가 분기하여 장옥(場屋)을 파괴하고 문룡(文龍)【경동을 이른 말이다.】이라 일컬으면서 능욕하여 업신여기기까지 하였으며, 또 입문책(入門冊)을 불살랐으니 이는 과연 너무 지나쳤습니다. 다만 간여하지 않은 유생도 많이 갇혔으니 정범인(正犯人)을 색출하려 한다면 반드시 소요가 일 것입니다.ꡓ 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근래 외방 유생이 과장(科場) 안에서 작란한 것은 조정이 모두 그르다고 하니 마땅히 치죄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이에 애매한 자도 없지 않을 것이나 추문을 끝내면 당연히 분간(分揀)될 것이다.ꡓ 하매, 기사관(記事官) 안처순(安處順)이 아뢰기를, ꡒ전라도 유생도 작란한 자가 있습니다.ꡓ 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시관이 장위(場圍)를 엄히 하면 유생이 어찌 작란할 수 있겠는가? 유생의 습성(習性)도 불미함이 있거니와, 시관도 사체(事體)를 잃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다.ꡓ 하였다./ 【영인본】 15 책 147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정론-간쟁(諫諍)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불교(佛敎) / *사법-탄핵(彈劾) / *인사-선발(選拔)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www.history.go.kr 2007)
문경동 [記事] : 중종실록 26권/ 중종 11년( 1516 병자 / 명 정덕(正德) 11년) 9월 8일 병술 1번째 기사/ 대간이 흉년으로 인해 주악을 내리지 말기를 청하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이어 아뢰기를, ꡒ내일 대비전의 곡연(曲宴)6933) 은 일국(一國)에서 봉양하는 것이라 풍악을 써도 가하지만, 들으니 기영회(耆英會)와 궐정 사연(闕庭賜宴)에도 풍악을 쓰도록 명하시었다 하니, 올해는 농사가 크게 흉년이 들었고 재변이 잦아 이제 겨우 정전으로 돌아오시었는데 주악(酒樂)을 내리심은 불가한 듯합니다.ꡓ하고, 헌부가 아뢰기를, ꡒ경상도(慶尙道) 유생(儒生)으로서 패행자(悖行者) 37인【시장[試圍]에서 빈공 유생(賓貢儒生)을 난타하고 소란을 피워서 시취(試取)하지 못하게 했던 일을 말한다.】 은 이미 조율(照律)을 하였으나 이는 모두 문경동(文敬仝)【그때 시관(試官).】 이 그 읍의 유생들을 많이 이끌고 갔기 때문에 다른 유생들이 정실이 있는 것으로 여기고 감히 분풀이를 하여 그 누(累)가 시장에까지 미쳤던 것입니다. 과거라는 것은 중대한 일인데 문경동이 변을 일으키게 하였으니, 파직하소서.ꡓ하니, 전교하기를, ꡒ기영회와 사연에는 풍악을 내리지 말고 술만 내리도록 하라. 신거이(愼居易)는 역시 《대전(大典)》의 법에 따라서 환차(換差)6934) 하지 말게 하라.ꡓ하였다.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영인본】 15 책 213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풍속-예속(禮俗) / *예술-음악(音樂) / *사법-탄핵(彈劾) / *인사-선발(選拔)/ [註 6933]곡연(曲宴) : 궁중 후원에서 베푸는 잔치. 백관이 곡수(曲水) 가에 앉았다가, 위쪽에서 띄운 술잔이 자기앞에 오기 전에 시를 짓고 잔을 들어 마시었다. 곡수연(曲水宴). ☞ / [註 6934]환차(換差) : 바꾸어서 제수함. ☞(www.history.go.kr 2007)
문경동 [記事] : 중종실록 26권/ 중종 11년( 1516 병자 / 명 정덕(正德) 11년) 9월 28일 병오 5번째 기사/ 헌부가 한형윤을 파직하라고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ꡒ한형윤(韓亨允)은 형조의 장관에 합당치 못할 뿐만 아니라 명교(名敎)에 죄를 얻었으므로, 차례를 뛰어 승진시키는 것은 합당치 못하니, 마땅히 가자(加資)를 모두 개정해야 합니다. 강혼(姜渾)은 바야흐로 추국(推鞫)을 받고 있는데 호조 판서로 전임되는 것은 법에 어그러지니, 마땅히 시급하게 개정해야 하며, 이유(李瑠)는 장오를 범했으니 먼저 파직하고 추국해야 합당하고, 문경동(文敬仝)은 전일 예천(醴泉) 원으로 있을 때에 시관(試官)으로서 본 고을 유생(儒生)들을 많이 거느리고 시험장에서 난동을 부렸으니, 또한 파직해야 합니다.ꡓ하니, 전교하기를, ꡒ이유는 바야흐로 가두고 추국하는 중이니 결말을 보고 죄주겠다.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ꡓ하였다./ 【영인본】 15 책 218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문경동 [記事] : 중종실록 26권/ 중종 11년( 1516 병자 / 명 정덕(正德) 11년) 9월 29일 정미 1번째 기사/ 헌부가 한형윤․강혼․문경동․이유의 일 등을 아뢰다/ 조강에 나아갔다. 헌부가 한형윤․강혼․문경동․이유의 일 등을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ꡒ형윤의 가자는 개정하고, 강혼도 체직(遞職)하라. 이유․문경동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ꡓ하였다./ 【영인본】 15 책 218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왕실-경연(經筵)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문경동 [記事] : 중종실록 26권/ 중종 11년( 1516 병자 / 명 정덕(正德) 11년) 9월 30일 무신 1번째 기사/ 흉년으로 인한 평안도와 황해도의 구휼문제를 논의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대간이 이유․문경동의 일을 아뢰었다. 지사 장순손(張順孫)이 아뢰기를, ꡒ지금 평안도에 흉년이 극심하니, 무릇 시급하지 않은 일은 모두 제폐해야 하는데 제용감(濟用監)․상의원(尙衣院)의 당물(唐物)6981) 무역도 운반하는 데 폐단이 있으니 또한 제감해야 하고, 국가에서 비록 표리(表裏)6982) 를 쓰는 일이 있지만 토산(土産)으로 대신하고 당물을 쓸 것이 없습니다. 또, 평안도는 군졸이 점차로 줄어져 조종(祖宗) 때와 다르니, 회복시킬 방도를 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ꡓ하고, 영사 신용개는 아뢰기를, ꡒ황해도가 흉년이기 때문에 이미 곡식을 옮기라는 분부가 계셨는데, 또한 듣건대 평안도 역시 흉년이라니, 곡식을 옮겨 흉년 구제하는 일을 마땅히 황해도 구제하듯 해야 하겠으나, 지경이 잇닿은 두 도가 모두 다 흉년이 들었으니 구제할 도리가 없습니다. 또한 충청도에 저장한 군자(軍資)도 모두 고갈되고 회계에 헛숫자만 늘어 놓았으니, 마땅히 호조로 하여금 다른 데 곡식 수효를 헤아려보아 수로(水路)로 평안도에 조운(曹運)하여 구제하도록 하소서.ꡓ하고, 순손은 아뢰기를, ꡒ군자가 민간에 흩어져 있는데 만일 흉년이라 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흉년 구제하기가 또한 어려울 것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황해도는 이미 곡식을 옮겨 흉년을 구제하게 하였지만, 평안도가 황해도와 다름이 없다 하니, 모두 곡식을 옮겨 구제해야 한다. 당물 무역하는 일은 이미 해사(該司)로 하여금 적당하게 감하도록 했다.ꡓ하매, 용개가 아뢰기를, ꡒ이번 정조사(正朝使)6983) 의 길이 마침 중국에 성식이 있는 때에 가게 되었으니, 무릇 무역할 것을 마땅히 모두 제폐하여 갔다오기에 편리하도록 해야 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전일에는 서책도 무역하지 말 것을 호조가 아뢰기에, 내가 ꡐ서책은 국가의 보물이니 무역하지 않을 수 없다.ꡑ 했다.ꡓ하매, 순손이 아뢰기를, ꡒ평안도에 흉년이 심하여 운반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무릇 폐단있는 일은 반드시 먼저 그 근본을 제거해야 합니다.ꡓ하였다./ 【영인본】 15 책 218 면/ 【분류】 *군사-병참(兵站) / *교통-수운(水運) / *출판-서책(書冊)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구휼(救恤) / *재정-상공(上供) / *외교-명(明) / *무역(貿易)/ [註 6981]당물(唐物) : 중국 물건. ☞ / [註 6982]표리(表裏) : 안팎 옷감. ☞ / [註 6983]정조사(正朝使) : 정월 초하룻날 새해를 축하하러 중국에 가는 사신. 동지와 정월이 가까우므로 동지사가 으레 겸했었다. ☞(www.history.go.kr 2007)
문경동 [記事] : 중종실록 26권/ 중종 11년( 1516 병자 / 명 정덕(正德) 11년) 10월 3일 신해 1번째 기사/ 중국의 사변 소식으로 인해 평안․황해도에 무신을 가려 사변에 대비하도록 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간 박광영(朴光榮)․장령 공서린(孔瑞麟)이 전의 일을 논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이유(李瑠)는 체직하고, 문경동(文敬仝)은 파직하라.ꡓ하였다. 영사 김응기가 아뢰기를, ꡒ지금 중국에 사변 소식이 있으니, 평안․황해 두 도에는 마땅히 장재(將才)가 있는 무신들을 가려 수령을 삼아 사변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두 도가 흉년들었는데, 수령을 체임하면 맞이하고 전송하느라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선천 군수(宣川郡守) 우행언(禹行言)은 문폐사(問弊使)6987) 가 계문(啓聞)한 것 때문에 파직되고, 강령 현감(康翎縣監) 한규(韓珪)는 중시(重試)를 보아 당상(堂上)으로 승진하여 갈리게 되었는데, 이런 흉년에는 마땅히 모두 잉임(仍任)해야 합니다.ꡓ하고, 광영이 아뢰기를, ꡒ신이 듣건대, 우행언은 효행이 있고, 관직에 있을 때 근신하였으며 애소하는 백성이 있으면 반드시 측은한 기색을 나타냈다 하니, 인자한 사람이라 할 수 있으므로, 잉임함이 좋겠습니다.ꡓ하고, 지사 박열(朴說)이 또한 같은 말을 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모두 잉임하도록 하라.ꡓ하였다./ 【영인본】 15 책 219 면/ 【분류】 *인물(人物)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구휼(救恤)/ [註 6987]문폐사(問弊使) : 민폐를 탐문하러 나간 사신.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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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