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게시판
이곳에 올려진 내용은 예천군청과는 무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본 게시판을 이용해 게시자가 허위 과장광고나 사기성 게시물을 올릴 수도 있으니 사용자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예천고을원(46-4) :문경동(1512 부임-1516.10.3 이임) : 지보면 어신리에 정착한 고을 원
---
문경동 [記事] : 중종실록 31권/ 중종 13년( 1518 무인 / 명 정덕(正德) 13년) 1월 6일 병오 4번째 기사/ 대간이 병조 참판 김석철과 강한을 체직하도록 청하고, 이세응의 직을 개정하기를 청하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ꡒ병조 참판 김석철(金錫哲)은 몸가짐을 삼가지 못하니 정조(政曹)에 합당치 못합니다. 더구나 왜인(倭人)을 칠 때에 군율(軍律)을 잃어 성을 뺏긴 죄가 매우 큽니다. 강한(姜漢)은 몸가짐을 삼가지 못하므로 감찰(監察)에 합당하지 못하니 모두 체직하기를 청합니다. 이세응(李世應)은 본디 물망이 없는데 이제 특별히 가자(加資)하여 감사(監司)를 제수하니 물론(物論)이 괴이하게 여깁니다. 속히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정선 군수(旌善郡守) 문경동(文敬仝)은 행실이 없고 부망하여 전 군수 신세련(辛世璉)보다 부정이 더 심한데, 어찌 이 사람으로 대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ꡓ하니, 전교하기를, ꡒ김석철은 비록 왜인을 칠 때 군율을 잃었다고 하나 그것은 한때의 실수이다. 병조 참판은 무신(武臣)을 써야 하기 때문에 체직하지 않은 것이다. 이세응은 출신(出身)한 지가 이미 오래므로 변방에 사변이 있으면 쓸만한 인물인데, 마침 감사에 의망(擬望)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가자한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ꡓ하였다./ 【영인본】 15 책 386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www.history.go.kr 2007)
문경동 [記事] : 중종실록 31권/ 중종 13년( 1518 무인 / 명 정덕(正德) 13년) 1월 7일 정미 1번째 기사/ 박호․정충량이 하종해 등 네 사람과 원팽조․김석철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조강에 나아갔다. 집의(執義) 박호(朴壕)․사간(司諫) 정충량(鄭忠樑)이 하종해(河宗海) 등 네 사람과 원팽조(元彭祖)․김석철․이세응․문경동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영인본】 15 책 386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문경동 [記事] : 중종실록 31권/ 중종 13년( 1518 무인 / 명 정덕(正德) 13년) 1월 10일 경술 1번째 기사/ 조강에서 여색을 멀리할 것과, 인재를 등용하는 중요성을 논의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장령(掌令) 권벌(權?)이 아뢰기를, ꡒ강한 바 계명편(?鳴篇)은 마땅히 경계삼아 일을 행할 때에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또 여색을 가까이하는 것은 한갓 정사에만 해가 될 뿐 아니라 또한 성체(聖體)에도 손상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의 성제(聖帝)와 명왕(明王)은 반드시 여색을 멀리하였기 때문에 수명(壽命)이 연장되어 1백여 세나 80~90세, 혹은 60~70세를 향수하였습니다. 말세의 용군(庸君)과 암주(暗主)는 반드시 여색을 가까이한 때문에 수를 오래 누린 분이 없습니다.ꡓ하고, 이어서 헌납(獻納) 이청(李淸)과 함께 하종해 등 네 사람 및 원팽조․이세응․문경동의 일을 아뢰었다. 권벌이 아뢰기를, ꡒ경오년의 변란 때 한윤(韓倫)은 참하고 김석철(金錫哲)은 참하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한윤이 패한 것은 오로지 김석철이 구원하지 않은 데서 연유한 것인데, 한윤은 무슨 죄가 있기에 죽이고 김석철은 무슨 공이 있기에 벼슬합니까? 이것은 정사의 실수입니다. 이제 참판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ꡓ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권벌이 아뢰기를, ꡒ좌의정 김응기(金應箕)는 논박을 입어 체직을 당했는데 그 사람됨은 재주는 적으나 덕은 있습니다. 지금 마땅히 재주와 덕이 있는 사람을 엄격히 가려서 대신해야 합니다.ꡓ하고, 참찬관 김정은 아뢰기를, ꡒ백성을 구휼하고 폐단을 없애는 요령은 올바른 사람을 쓰는데 달려 있으니, 재상과 육경에 모두 올바른 사람을 얻어 정사를 하게 하면 대강(大綱)이 서고 세목(細目)이 잘 시행되어 오늘날의 폐단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승을 택하는 것이 중요함은 권벌도 말했거니와 이 일은 지극히 중대한 것이니, 군하(群下)에게 두루 물으시어 여러 사람의 의견이 다 같고 좌우가 모두 옳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신중한 뜻을 가지시어 성상의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성상께서 즉위하신 지 이미 10여 년이 되었고 또 큰 난이 있은 뒤를 이으셨으니, 천시(天時)와 인사(人事)로 볼 때 치화(治化)가 불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림(士林)의 우러러 바라는 바가 대개 이와 같습니다. 예부터 치일(治日)은 항상 적고 난일(亂日)이 항상 많은 것은 올바른 임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상께서 성명(聖明)하시고 뜻을 기울여 정치에 힘쓰시니 이러한 기회를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무릇 일이란 전진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퇴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기회를 만나서 융성한 치화(治化)를 보지 못하고 점점 쇠퇴(衰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그 이상 더 한스러울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오늘날의 폐단을 구제하려면 과연 몇 조목의 법을 세울 것이 아니라 사람만 제대로 쓰면 될 것이다.ꡓ하매, 김정이 아뢰기를, ꡒ한 세상을 잘 다스리려면 반드시 덕이 있고 또 재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재주와 덕은 그 어느 하나도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옛날 초야에서 사람을 뽑아 정승의 자리에 두는 일과 같은 것은 지금 세상에서는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차(位次)가 서로 가까운 중에서도 신중히 가려서 써야 합니다. 신 같은 자는 미신(微臣)으로서 이와 같은 큰 일에 참견하고 싶지 않으나 감히 이처럼 아뢰는 것은 단지 상께서 신중하게 처리하시기를 바라는 때문입니다.ꡓ하고, 권벌이 아뢰기를, ꡒ재주만 있고 덕이 없는 것은 소인 중의 소인이니, 비록 백집사(百執事)의 반열에 있다 해도 국가에서는 쓰지 말아야 합니다. 신은 누구를 정승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옛날에 왕좌재(王佐才)라고 하는 것은 대개 재주를 중하게 여겼던 것이니, 한 세상을 다스리자면 아망(雅望)만을 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ꡓ【이것은 은연중 김전(金詮)이 정승됨을 바라지 않은 것이다. 이른바 아망(雅望)이란 것은 곧 김전을 지칭함이니, 공론이 모두 김전을 촉망하였다.】하니, 김정이 아뢰기를, ꡒ정승 자리에는 자급을 따르는 법을 써서도 안 되지만 또 자급이 가장 낮은 사람을 뽑아서도 안 됩니다.ꡓ【당시 의논이 안당(安?)에게 쏠린 것은 안당이 상업(相業)을 잘할 수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아마 안당이 김전보다는 낫다고 여겨서리라. 안당은 본디 곧다고는 칭해졌으나 교교(矯矯)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남들이 복종하지 않았다. 그 곧다는 것은 곧 김정(金淨)과 박상(朴祥)을 구해준 일 때문인데 그뒤로 사림에서 중한 명망을 얻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 셋이 모두 유업(儒業)을 하여 사림과 교유하였는데 이 때문에 안당이 사림의 의향을 잘 알아 사림의 의논에 맞는 언론을 많이 하였다. 이것으로 사림에게 추중(推重)을 받게 된 것이다. 김정이 말한 자급을 따라서도 안 된다느니 탁용(擢用)해서도 안 된다느니 한 것들을 보면 당시 의논이 안당에게 쏠렸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이른바 한 세상을 다스릴 재주란 것이 어찌 안당을 지칭함이겠는가?】하였다. 이청은 아뢰기를, ꡒ미리 인재를 양성함은 장차 쓰고자 함입니다.ꡓ【이것은 이자(李?)․김정(金淨)․조광조(趙光祖) 등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하였다./ 【영인본】 15 책 386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역사-고사(故事)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문경동 [記事] : 중종실록 31권/ 중종 13년( 1518 무인 / 명 정덕(正德) 13년) 1월 11일 신해 1번째 기사/ 조강에서 조광조가 ꡑ첩이 왕후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한다ꡑ는 말을 가지고 아뢰다/ 조강에 나아갔다. 시강관 조광조가 ꡐ첩이 왕후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한다.ꡑ는 말을 가지고 아뢰기를, ꡒ옛날 한 문제(漢文帝)가 상림(上林)에 행차하였을 때에 원앙(袁?)이 부인의 자리를 물리치게 할 수가 있었는데,8282) 지금은 외인이 금중(禁中)에 입시할 수 없으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한 문제 때에 만일 원앙의 간언이 없었더라면 신 부인(愼夫人)은 반드시 그 분수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외인이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 분수를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의복의 제도에 있어서도 무분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왕자군(王子君) 및 원자(元子)가 이미 자랐으면 저절로 품질(品秩)이 있습니다. 어릴 때에도 그 거마(車馬)와 복종(僕從)에 반드시 등급을 두어 견문을 익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ꡐ일곱 살이면 남녀가 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ꡑ는 것은 일찍부터 남녀를 분별하도록 함을 말한 것입니다. 대저 시역(弑逆)하는 일은 항시 예(禮)에 넘치고 분(分)에 참람하는 일에서 생기는 것입니다.ꡓ하였다. 대사헌 윤세호(尹世豪)․대사간 김양진(金楊震)이 전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ꡒ문경동(文敬仝)은 체직시키라.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ꡓ하였다./ 【영인본】 15 책 387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친(宗親) / *역사-고사(故事) / *인사-관리(管理)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문경동 [記事] : 중종실록 34권/ 중종 13년( 1518 무인 / 명 정덕(正德) 13년) 9월 14일 신해 1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니, 공신의 공훈 추개와 《여씨향약》의 시행 문제를 아뢰다/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헌 김정(金淨)이, 이희옹․허금(許?)․문경동(文敬仝)․이세무(李世茂)의 일을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ꡒ문경동은 체직하고 나머지는 개정할 수 없다.ꡓ하고, 또 이르기를, ꡒ공훈(功勳)을 삭제하는 것은 큰일이므로 대신에게 물으라. 그리고 공신(功臣)을 추개(追改)하는 것을 보고 듣기에 아름답지 못하며, 삭제하거나 삭제하지 않는 것은 작은 일이다. 이희옹의 일은 윤장(尹璋)․이우(李?)8830) 의 경우와 같지 않다.ꡓ하매, 김정이 아뢰기를, ꡒ〈폐주를〉 배반하고 나간 것은 승지보다 먼저 나갔는데, 훈맹적(勳盟籍)8831) 에서는 승지보다 뒤로 하여 홀로 남았다 하였으니, 또한 전도된 것이 아닙니까? 이는 잇달아서 추개(追改)하는 것이 아니라 전례에 따른 것뿐입니다.ꡓ하고, 또 아뢰기를, ꡒ신이 외방에서 보니 《여씨향약(呂氏鄕約)》이 교화에 크게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불화하던 형제가 뉘우칠 줄 알아서 화합하고 패역(悖逆)하던 자가 고쳐서 양순하여졌으니, 사람마다 알아서 행하면 윤기(倫紀)를 후하게 하고 풍속을 아름답게 이루는 방도에 어찌 도움이 적겠습니까? 그러나 시골의 소민(小民)들이 조정의 뜻을 모르고 감사의 한때의 영으로 여기기 때문에 모두 말하기를 ꡐ지금 감사가 갈려가면 그만둘 것이다.ꡑ 하며, 수령 중에서 더러 모르기도 하니, 이 뜻을 단단히 일러서 조정에서 힘쓰고 있는 뜻을 알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여씨향약》은 행하기만 하면 아름다운 일이다. 대저 교화(敎化)를 펴는 것은 감사에게 달려있는데 조정의 뜻을 어찌 모르겠는가? 감사의 힘을 다하는 데 달렸을 뿐이다.ꡓ하였다. 영사(領事) 신용개가 아뢰기를, ꡒ전일에는 계파(系派)가 현저하지 않은 자는 서인(庶人)으로 삼고 사족(士族)이면 특별한 예로 대우하였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약정(約正)을 정하고 나이로 서열을 정하기 때문에 간혹 다투는 폐단이 있습니다. 대저 장유(長幼)의 차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세계(世系)가 미미하건 현저하건 논할 것이 못 됩니다. 오래도록 행하여 이목에 익게 되면 그 폐단이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교화는 본디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오래도록 시행해야 하매, 다그쳐서 다스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속히 하려고 하면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교화(敎化)는 오래도록 행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고 법으로 다스려서는 불가하다.ꡓ하였다./
【영인본】 15 책 479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윤리-강상(綱常)/ [註 8830]윤장(尹璋)․이우(李?) : 두 사람 다 중종 반정 후 정국 공신(靖國功臣) 4등에 책록(策錄)되었다가 뒤에 김은(金銀)의 상소로, 반정 당시 입직 승지(入直承旨)로서 반정군(反正軍)에 가담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 드러나 녹권(錄卷)을 빼앗겼다. ☞ / [註 8831]훈맹적(勳盟籍) : 정국 공신(靖國功臣)의 훈적(勳籍). ☞(www.history.go.kr 2007)
문경동 [記事] : 중종실록 40권/ 중종 15년( 1520 경진 / 명 정덕(正德) 15년) 10월 22일 병오 1번째 기사/ 간원에서 문경동과 성희옹을 갈기를 청하다/ 간원(諫院)이 아뢰기를, ꡒ문경동(文敬仝)은 부정(副正)이 된 것도 지나친 데다가 이제 정(正)이 되었는데, 정은 한 관사(官司)의 장관이니 될 수 없으며, 돈령부 판관(敦寧府判官) 성희옹(成希雍)은 인물이 외람하고 잗단 데다가 형제간에 실덕(失德)한 일이 많으며, 기준(奇浚)은 전에 수령을 맡았을 때에 과실이 크고 모든 일에는 마음을 쓰지 않는데 이제 익위(翊衛)가 되었으니 다 가소서.ꡓ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영인본】 15 책 699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문경동 [記事] : 중종실록 40권/ 중종 15년( 1520 경진 / 명 정덕(正德) 15년) 10월 22일 병오 2번째 기사/ 헌부가 양주 목사 한숙창을 먼저 파직하고 추고해야 한다 아뢰다/ 헌부(憲府)가 아뢰기를, ꡒ사옹 정(司饔正) 문경동이 어찌 한 관사의 장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연안 부사(延安府使) 김수경(金壽卿)은 이미 대절(大節)을 잃었고【상중(喪中)에 삼가지 않았다.】 재주【정사(政事)의 재주를 말한다.】가 작은데 어찌 취할 만하겠습니까? 어사(御史)에게 잡힌 수령인 양주 목사(楊州牧使) 한숙창(韓叔昌)은 오착(誤錯)이 매우 많으므로 끝내 재직(在職)할 수 없는데, 빨리 갈지 않으면 양주의 일에 허술해질 것이 많으니 먼저 파직하고 나서 추고(推考)하소서.ꡓ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영인본】 15 책 699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www.history.go.kr 2007)
문경동 : 次觀風樓與文醴泉敬仝同賦/ 상위서지: 聾巖集 > 聾巖先生文集卷之一 > 詩/ 저자: 이현보(李賢輔)/ 분류: 고도서 > 집부(集部) > 별집류(別集類)/ 제공: 한국고전번역원/ 聾巖先生文集卷之一/ 詩/ 次觀風樓與文醴泉敬仝同賦 017_385b/ 何人携妓臥東山。千古遺名滿世間。愧我一生多繫累。從他九折苦?攀。白駒過隙難爲?。素髮垂肩不勝刪。屈指餘年今半百。行將一擲賭長閒。//
문경동 : 蒼溪文集 乾/ 저자: 文敬仝 날짜: 1906/ 분류: 고도서 > 집부(集部) > 별집류(別集類)/ 제공: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문경동 : 滄溪文集 坤/ 저자: 文敬仝 날짜: 1906/ 분류: 고도서 > 집부(集部) > 별집류(別集類)/ 제공: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문경동(文敬仝) : 헌부가 한형윤을 파직하라고 청하다/ 서명: 중종실록 (중종 11년)/조선왕조실실록 태백산본/ 날짜: 1516-09-28(음)/ 분류: 고전국역서 > 역사 > 사서류(史書類)/ 제공: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중종 26권, 11년(1516 병자 / 명 정덕(正德) 11년) 9월 28일(병오) 5번째 기사/ 헌부가 한형윤을 파직하라고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한형윤(韓亨允)은 형조의 장관에 합당치 못할 뿐만 아니라 명교(名敎)에 죄를 얻었으므로, 차례를 뛰어 승진시키는 것은 합당치 못하니, 마땅히 가자(加資)를 모두 개정해야 합니다. 강혼(姜渾)은 바야흐로 추국(推鞫)을 받고 있는데 호조 판서로 전임되는 것은 법에 어그러지니, 마땅히 시급하게 개정해야 하며, 이유(李瑠)는 장오를 범했으니 먼저 파직하고 추국해야 합당하고, 문경동(文敬仝)은 전일 예천(醴泉) 원으로 있을 때에 시관(試官)으로서 본 고을 유생(儒生)들을 많이 거느리고 시험장에서 난동을 부렸으니, 또한 파직해야 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이유는 바야흐로 가두고 추국하는 중이니 결말을 보고 죄주겠다.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5책 218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문경동(醴泉郡守) : 창계집(滄溪集) [한국국학진흥원-멀티미디어유물관]/ ...영주(榮州)사람이다. 1495년(연산군 1) 문과에 급제하여 내외직을 두루 역임하고, 1510년 삼포왜란이 일어났을 때 왜구 격퇴한 공로로 성균관사성(成均館司成)을 거쳐 예천군수(醴泉郡守)와 청풍군수(淸風郡守)를 지냈다. 첫머리에는 金若鍊의 서문이 있고.../ 예천(醴泉)에 대한 KRpia-한국의 지식콘텐츠ꡐ역사자료ꡑ이다.//
문경동(醴泉郡守 1512-1516.10.3) : 창계선생문집(蒼溪先生文集) [한국국학진흥원-고도서]/ ...중, 부는 자기의 뜻을 사물에 비유한 것이 많으며,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을 읊은 것도 있다. 문경동은 속명(續命)의 아들이며 영주(榮州)사람이다. 1495년(연산군 1) 문과에 급제하여 내외직을 두루 역임하고, 1510년 삼포왜란이 일어났을 때 왜구 격퇴한 공.../ 예천(醴泉)에 대한 KRpia-한국의 지식콘텐츠ꡐ역사자료ꡑ이다.//
문경동(醴泉郡守 1512-1516.10.3) : 안동인물초색인 | 간행년:2000 저자:권오신 외 발행처:안동문화원 / ? 문경동(文敬仝)/ ...어났으며, 문집에 『창계집(滄溪集)』이 있다. 예천(醴泉) 감천(甘泉)에 살았다. ◎참고문헌 : 醴泉郡誌ㆍ榮.../ 예천 내용이 수록된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유교관련도서이다.//
문경동(文敬仝) : 본관(本貫) 감천(甘泉), 시대(時代) (1457∼1521), 자(字) 흠지(欽之), 호(號) 창계(滄溪), 이력(履歷) <예천 신문 고장의 인물> 문경동(1457-1521)은 감천 출신으로, 자는 흠지(欽之), 호는 창계(滄溪), 본관은 감천, 속명(續命)의 아들이다. 1486년(성조 17)에 생원과 진사가 되고, 1495년... 문경동은 용모가 위인답고, 문장 특히 시문에 뛰어나 <창계집(滄溪集)>을 남기고 있다. <장병창 논설위원> // 영주문화 > 영주의 역사인물 > 조선시대/ 문경동(文敬仝 1457 ~ 1521) 자는 흠지(欽之), 호는 창계(滄溪), 본관은 감천(甘泉)이다. 전적(典籍) 손관(文孫貫)의 손자이며 직장(直長) 속명(續命)의 아들이다. -. 성종 17년(1486)에 증광(增廣)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강원도사(江原都事), 종부시첨정(宗簿寺僉正), 춘추관편수관(春秋館編修官), 예천군수(醴泉郡守)등을 지내다. -. 저서 《창계집(滄溪集)》이 있다.// <간송당 문고 보관> 滄溪先生文集 (古上 810.819 문14쁁)/ 文敬仝 (1457∼1521) ; 字 欽之, 號 滄溪, 本貫 甘泉./ 木板本. - [發行事項不明]. / 4卷2冊 ; 28.8x18.7cm. / 四周雙邊. 半匡 ; 19x16.5cm.有界.10行21字.註雙行.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 조선 전기의 문신인 문경동의 시문집이다. 문경동은 속(續)의 아들이며 영주(榮州)사람이다. 선생은 사람됨과 용모가 남과 달라서 여광단솔(麗曠但率)하고 행동에 구애하는 것이 없으며 사람과 거처함에 간격이 없었으며 허튼 말과 해학을 좋아해서 일찍이 세무(世務)에 유의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세상 사정에 소홀하다고 지목하였다. 이로 인하여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많았으나 이를 돌아도 보지 않았다. 글을 잘 짓고 더욱이 사부(詞賦)에 능해서 거자(擧子)되었을 때는 가는 곳마다 과장(科場)을 휩쓸었고 그가 지은 글은 후생들이 다투어 전습(傳習)하였다. 또 문인묵객을 만나면 문득 함께 시(詩)를 읊어서 뜻에 만족하고 흥이 나면 풍송(諷誦)하기를 낭연(琅然)히 하여 옆에 사람이 없는 것 같이 하였다. 이로 해서 가끔 외양 치레만 하는 자들에게 웃음을 받았으나 일시에 명류(名流)들은 역시 그와 창수(唱酬)하고 왕래하기를 좋아했다. 1486(성종 17)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1495(연산군 1)년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직에 보했고 비안현감(比安縣監)에 임명되었으며 1506년 강원도사에서 종부시첨정에 오르고 춘추관편수관이 되었다. 1508(중종 3)년 양산군수(梁山郡守)가 되었고 1510년 왜구를 격퇴한 공로로 성균관사성을 거쳐 예천군수(醴泉郡守)와 청풍군수(淸風郡守)를 지냈다. 이 문집은 그가 사망한 후 1663(현종 4)년 외손 김약연(金若鍊)이 편집, 간행하였다. 부(賦)에는 주로 자기의 뜻을 사물에 비유하여 술회한 것이 많다. 「유청량산부(遊淸凉山賦)」는 청량산에 놀러가서 보고 느낀 것에 덧붙여 아름다운 정경을 그린 것이고, 「송계부(松溪賦)」는 송계의 아름다운 경치는 시인을 유혹하는 마의 힘을 가졌다고 노래한 것이다. 시(詩)의 「쌍벽루(雙碧樓)」,「증심헌(證心軒)」,「해운대(海雲臺)」,「죽서루(竹西樓)」 등은 명소의 정경을 읊은 것이고 「단풍(丹楓)」,「국(菊)」 등은 작자의 감정이 시상에 따라 잘 표현되어 있다./ 序 ; 金若鍊./ 世系圖/. 目錄. 卷之 1. 賦. 詩(104首). 卷之 2. 辭. 詩(154首). 卷之 3. 詩(164首). 卷之 4. 詩(77首). 賦. 跋 ; 宋氏家藏金剛篆文跋. 附錄 ; 墓碣銘. 跋 ; 權斗經. 識 ; 張世相.//
<국조 문과 방목> 문경동(文敬仝) 연산군(燕山君)1년(1495년), 별시(別試) 병과16(丙科16) > 인적사항 생년(生年) 1457년, 정축, 자(字) 흠지(欽之), 호(號) 창계(滄溪), 본관(本貫) 감천(甘泉). 거주지(居住地) 미상(未詳)./ > 가족사항 부(父) 문속명(文續命), 조부(祖父) 문손관(文孫貫), 증조부(曾祖父) 문숙기(文淑器), 외조부(外祖父) 진유경(秦有經), 처부(妻父) 황곤손(黃袞孫)/ > 이력 및 기타 소과(小科) 1486(병오) 생원시/진사시, 전력(前歷) 생원(生員), 관직(官職) 도사(都事)(daum 2010)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