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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47-1:조치우(1519.10.10 이전 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1.10.07 07:19:38

   예천고을원(47-1) :조치우(1519.10.10이전 이임) : 청백리에 녹선된 예천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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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우(曺致虞)는 1519년(중종 14) 10월 10일 이전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창원 사람, 자는 순경(舜卿), 호는 정우당(정友堂), 본관은 창녕, 경무(敬武)의 손자, 군수 말손(末孫)의 아들, 효연(孝淵)의 아버지, 김한계(金漢啓)의 사위이다.

  유학(幼學)으로서 1483년(성종 14) 식년 진사시에 2등 12위로 합격, 1494년(성종 25)에 별시 문과에 병과 11위로 급제, 검열(翰林), 주서(注書)를 거쳐 사옹원 정(司甕院正)에 이르렀다.

  연산군 초기에는 성균관 전적으로 춘추관 기사관이 되어 <성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1495년(연산군 1) 7월 1일에 검열로서 불교의 폐해를 고하며 불경 박는 일을 파하기를 청하였고, 동년 7월 17일에는 삼공(三公)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노사신(盧思愼)을 처단하기를 상소하였고, 동년 7월 18일에는 노사신의 간사함을 밝히고 죄를 내리기를 청하였다.

  1497년(연산군 3) 12월 21일에는 원자의 탄생으로 한 자급(資級)을 더하게 되었다. 1498년(연산군 4) 7월 25일에는 정언(正言)에 제수되었고, 동년 8월 23일에 왕이 농사 구경할 때 예의가 없는 수행원들을 탄핵하지 않았다 하여 힐책받았는데, 연산군(燕山君)의 계속적인 난정(亂政)으로 벼슬을 버리고 시골로 돌아갔다.

  중종반정(中宗反正, 1506) 후 대구 부사(大邱府使)로 보직(補職)되어 청렴하고 결백하여 다스린 업적이 뛰어나 특히 청백리(淸白吏)에 등록되고 후에 옥패(玉碑)를 받아 청렴한 덕행을 표정(表旌)케 되었다.

  그 후 군기시 첨정 등의 벼슬을 하다가 55세에 어머니를 받들기 위하여 벼슬을 그만 두고 지극한 효성으로 어머니를 모시다가 예천 군수로 부임하였는데, 즉 1519년(중종 14) 10월 10일 춘추관기사관(春秋館記事官) 이구(李構)가 아뢰기를, "제가 경상도(龍宮面 月梧里 蘿山)로 부모를 뵈러 갔다가 들으니, 예천군수(醴泉郡守) 조치우(曺致虞)가 전근되어 가고 수령(守令)이 비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재임 중 선정으로 이름이 높아 청백리에 녹선되고, 뒤에 송덕비가 세워졌다. 70세에 어머니가 타계하자, 애통해 하던 끝에 병으로 죽었다.

  효자 정문(旌門)이 세워졌으며 일찍 효행으로 왕으로부터 <소학(小學)>을 하사(下賜)받았다. 아들 효연(字彦溥)은 유학(幼學)으로서 1513년(중종 8) 식년 생원시에 3등 81위로 합격, 1519년(중종 14) 식년 문과에 병과 15위로 급제하여 부사에까지 이르렀다.

 

  조치우가 수령으로서의 선정과 노모 봉양의 효심 또한 지극하여 중종 임금이 소학(小學)을 내리고, 차후에는 옥패(玉牌) 두 개를 하사했다. 그 하나는 그에게 내린 청옥(靑玉)이고, 다른 하나는 숙인 창원 박씨에게 내린 백옥(白玉)이다. 청옥비는 그의 묘소가 있는 경북 영천시 대창면 대재리 유후재(遺厚齋) 내에 있는 비각에 보존되어 있고, 백옥비는 부인의 묘소가 있는 창원시 북면 지개리 534번지 청룡산 아래 추감재(追感齋) 옆의 비각에 보존되어 있다. 추감재 입구에는 후손들이 1991년에 표적비를 세웠다. 그 입구에 있는 고목은 조치우가 직접 심은 나무라고 한다. 1985년 5월 19일에 문화재자료 166호로 지정되었다.(司馬榜目, 文科榜目, 燕山君日記, 中宗實錄, 嶺南人物考, 인터넷 chang-jo 2001, 창원시 홈페이지)

 

조치우(曺致虞) : 중종 때 예천 군수(醴泉郡守)로 부임하였다. 자는 순경(舜卿), 본관은 창녕, 군수 말손(末孫)의 아들, 1494년(성종 25)에 문과에 급제, 한림(翰林)을 거쳐 사옹원 정(司甕院正)에 이르러 연산군(燕山君)의 난정(亂政)을 만나 벼슬을 버리고 돌아갔다. 중종반정(中宗反正, 1506) 후 대구 부사(大邱府使)로 보직(補職)되어 청렴하고 결백하여 다스린 업적이 뛰어나 특히 청백리(淸白吏)에 등록되고 후에 옥패(玉碑)를 내려 청렴한 덕행을 표정(表旌)하였다. 55세에 어머니를 받들기 위하여 벼슬을 그만 두고 지극한 효성으로 어머니를 모시다가 70세에 어머니가 타계하자, 애통해 하던 끝에 병으로 죽었다. 효자 정문(旌門)이 세워졌으며 일찍 효행으로 왕으로부터 소학(小學)을 하사(下賜)받았다. 1519년(중종 14) 10월 10일 춘추관기사관(春秋館記事官) 이구(李構)가 아뢰기를, "제가 경상도(龍宮面 月梧里 蘿山)로 부모를 뵈러 갔다가 들으니, 예천군수 조치우(醴泉郡守曺致虞)가 전근되어 가고 수령(守令)이 비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王朝實錄] : 1495년(연산군 1) 7월 1일 검열로서 불교의 폐해를 고하고, 불경을 박는 일을 그치기를 청하였고, 동년 7월 17일과 18일 두 차례나 삼공(三公)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노사신(盧思愼)을 처단하기를 상소하였고, 1497년(연산군 3) 12월 21일에는 원자(元子)의 탄생으로 한 자급(資級) 더해졌다. 정언(1498.7.25)으로서 왕이 농사 구경을 할 때 수행하였다(1498.8.22). 1509년(중종 14) 10월 10일에는 기사관(記事官) 이구(李構, 龍宮面 月梧里 蘿山人)가 왕에게 아뢰기를, "신이 경상도로 부모님을 뵈오러 갔다가 들으니, 예천군수 조치우가 차출되어 가고, 고을이 비웠을 때..."라고 하였다.(燕山君日記, 中宗實錄)

 

  조치우(曺致虞) : 예천 군수이다. 조선 중기의 문신․효자,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순경(舜卿), 경무(敬武)의 손자로, 군수 말손(末孫)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김한계(金漢啓)의 딸이다.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된 뒤, 1494년(성종 25)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검열․사옹원 정을 지냈으며, 연산군 초기에는 성균관 전적으로 춘추관 기사관이 되어 《성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이어 1498년(연산군 4) 정언을 지냈으나 뒤에 연산군의 학정에 불만하여 관직을 사퇴하였다. 1506년 중종반정으로 정세가 바뀌자 다시 기용되어 대구 부사로 나갔다. 이어 1519년(중종 14) 예천 군수를 지냈다. 재임 중 선정으로 이름이 높아 청백리에 녹선되고, 뒤에 송덕비가 세워졌다. 효행이 뛰어나 왕으로부터《소학》을 하사받았으며, 55세에 어머니의 봉양을 위하여 사직하고 70세에 어머니의 상을 당하자 애통 끝에 죽었다.(燕山君日記, 國朝榜目, 嶺南人物考, 尹龍爀(韓國學中央硏究院))

 

  조치우 [記事] : 중종실록 37권/ 중종 14년( 1519 기묘 / 명 정덕(正德) 14년) 10월 10일 경오 1번째 기사/ 조강에 나가니 조광조 등이 악률․무과․향약에 관해 아뢰다/ 조강에 나아갔다. 대사헌 조광조가 아뢰기를, ꡒ최중홍은 갈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ꡓ 하고, 우찬성(右贊城) 이장곤(李長坤)이 아뢰기를, ꡒ신(臣)이 장악원 제조(掌樂院提調)가 되었으나 악률(樂律)에 관한 일이 오래도록 폐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젊은 문신(文臣)을 가려서 《율려신서(律呂新書)》를 독습(獨習)시켰으나, 이들은 음률(音律)을 다룰 줄만 알 뿐이요 워낙 공효(功效)를 이루는 것이 없으니, 이제 다시 절목(節目)을 정하여 《성리대전(性理大全)》을 읽은 사람을 시켜서 강론하여 밝히게 해야 하겠습니다. 근일 대관(臺官)9517) 이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 유운(柳雲)의 일을 논하였으나, 신이 듣건대 유운(柳雲)이 도사(都事) 김공예(金公藝)의 부모 다례(茶禮) 때 가서 보고 청주(淸州)의 관비(官婢)【전에 기녀(妓女)였다.】를 시켜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하니 그리 해로을 것이 없으며, 또 진천(鎭川)의 누상(樓上)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헛말입니다. 대관이 유생(儒生)이 허망하게 전한 것을 그대로 믿고서 아뢴 것이니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ꡓ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대간(臺諫)9518) 이야 한때의 소문이 있으면 아뢰지 않을 수 없겠으나, 잘못 듣고서 함부로 아뢰면 안 된다.ꡓ 하매, 조광조가 아뢰기를, ꡒ이장곤은 대신(大臣)이니 인재를 아껴서 아뢴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사사로운 뜻이 있다면 이는 대간의 언로(言路)를 방해하는 것인데, 이장곤에게 어찌 사사로운 뜻이 있겠습니까? 이 일은 과연 이연경(李延慶)이 아뢴 것인데, 부모의 다례 때에 노래를 불렀다면 어찌 크게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이연경이 들은 것도 어찌 죄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상에서 노래는 불렀다는 일은 다시 들으니 전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연경은 강개(慷慨)한 뜻을 가졌으므로 듣고서는 곧 아뢰었으니 이장곤의 말은 짐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전혀 대간을 그르다고 한다면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ꡓ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풍문은 그렇더라도 뒤에는 반드시 그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ꡓ 하였다. 조광조가 아뢰기를, ꡒ근래 무과(武科)에 급제시킨 인원이 50인이 넘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과명(科名)을 주어서 인심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고식(姑息)하는 계책입니다.ꡓ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문과․무과의 별시(別試)9519) 에는 정규(定規)가 없거니와, 전자에 대신들이 변방(邊方)에 일이 있으므로 무사(武士)의 길을 넓히고자 한 까닭에 그렇게 한 것이다.ꡓ 하였다. 기사관(記事官) 이구(李構)가 아뢰기를, ꡒ신이 경상도로 근친(覲親)갔다가 들으니, 예천 군수(醴泉郡守) 조치우(曺致虞)가 차출되어 나가고 고을을 비웠을 때에 어떤 사람이 말을 달려 고을에 들어와 동상방(東上房)에 앉아서 이졸(吏卒)을 모아 점고(點考)하고 또 동노(?奴)를 모아 아중(衙中)의 식구와 잡폐(雜幣)를 물었으므로, 온 고을 안이 어사(御史)의 암행(暗行)이라고 생각하여 갈팡질팡 어쩔 줄 몰랐는데, 나중에 그 사람에게 물으니 사인사(舍人司)에서 약재(藥材)를 구하러 온 서리(書吏)이며, 그가 가진 서장(書狀)은 사인(舍人) 민수천(閔壽千)․소세양(蘇世讓) 등의 이름이 착서(着署)된 것이었다 합니다.ꡓ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이 일은 매우 잘못되었다.ꡓ 하였다. 이구(李構)가 아뢰기를, ꡒ신이 외방의 일을 보니, 향약(鄕約)9520) 이 있으므로 다들 염치를 압니다.ꡓ 하고, 조광조가 아뢰기를, ꡒ향약의 본의는 그렇지 않는데 지금의 향약은 대단히 촉박한 듯하니, 왕도(王道)에 매우 어그러지는 일입니다. 그 까닭은 감사(監司)가 구박해서 행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경중(京中)도 그러하므로 신이 오부(五部)를 불러서 말하였습니다. 치도(治道)는 급박해서는 안 되고, 덕(德)으로 여유를 두고서 백성을 교화시켜야 올바른 정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ꡓ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조광조가 향약을 논한 말은 매우 마땅하다. 사람들이 그 요체를 모르고서 안정(安靜)하지 못하게 하는데, 혹 찬성(贊成)으로서 도약정(都約正)을 겸행(兼行)하는 일까지 있으므로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며, 외방에서는 감사가 구박해서 행하므로 역시 혹 소요가 있으니, 이것이 어찌 법이 잘못된 탓이겠는가? 시행에 있어서 그 요령을 얻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영인본】 15 책 572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풍속-예속(禮俗) / *왕실-경연(經筵)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역사-사학(史學) / *예술-음악(音樂) / *교육(敎育)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註 9517]대관(臺官) : 사헌부(司憲府)의 관원. 특히 대사헌(大司憲) 이하 지평(持平)까지를 지칭하는 것. ☞ / [註 9518]대간(臺諫) : 대관(臺官)과 간관(諫官)은 사간원(司諫院)의 대사간(大司諫) 이하 정언(正言)까지를 지칭하는 것. 또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을 합칭하는 말로도 쓴다. ☞ / [註 9519]별시(別試)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와 중시(重試)의 대(對)로 설행(設行)하는 과거(科擧). 식년시(式年試:자〈子〉․오〈午〉․묘〈卯〉․유〈酉〉년에 정례〈定例〉로 설행)․증광시(增廣試:나라에 큰 경사가 있거나 여러 경사가 합쳤을 때에 설행)와는 달리 생원시(生員試)․진사시(進士試)가 없고 문과(文科)․무과(武科)만 있으며, 급제자의 수는 임시하여 임금의 재가를 받아서 정한다. 중시는 병년(丙年)에, 곧 10년에 한번 설행하되 당하관(堂下官)만이 응시가 허가되는데, 이해에 중시의 대거(對擧)로 별시를 설행한다. ☞ / [註 9520]향약(鄕約) : 선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하여 좋은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향촌(鄕村)에서 자치적으로 만든 규약. 본디 송(宋) 나라의 여대균(呂大鈞) 등이 창시(創始)하였는데 그 요강은 덕업상권(德業相勸)․과실상규(過失相規)․예속상교(禮俗相交)․환난상휼(患難相恤)이었으며, 주자(朱子)에 이르러 증익(增益)되었다. 조선에서는 이것을 본떠 태조가 그의 향리(鄕里)의 향헌(鄕憲)을 제정한 것이 처음이라 전한다. ☞ (www.history.go.kr 2007)

 

  조치우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補遺篇 (慶尙道) / 永川郡誌 / 陵墓  / ...無 日成君 鄭云瓘 墓在郡北阿川里壬坐圃隱親山 判書 鄭光厚 墓在郡東元堂里酉坐 贈判書 李唐 墓在郡南原谷里子坐遁村親山 判書 朴蔓 墓在郡南原谷里乾坐 副提學 曺尙治 墓在郡南毛沙洞里午坐原 警齋 郭珣 墓在郡南毛沙洞里酉坐 大田 李甫欽 墓在郡北鳴山里艮坐 淸白吏曺致虞 墓在郡南毛沙洞里辛坐有內 賜玉碑 說書 安增 墓在郡南七百里酉坐 芝山 曺好益 墓在郡南毛沙洞里卯坐 湖? 鄭世雅...(www.history.go.kr 2007)

 

  조치우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補遺篇 (慶尙道) / 永川郡誌 / 科擧  / 禮曹參議 鄭從韶 世宗朝文科重誠官至司成 尹兢 世宗朝文科官至吏曹參議見人物 鄭至韶 端宗朝文科官至學諭 朴英孫 世祖朝文科官至掌樂院正見人物 鄭致韶 世祖朝文科官至佐郞 曺碩輔 睿宗朝文科官至舍人 曺始孫 睿宗朝文科官至吏曹正郞 曺末孫 睿宗朝文科官至庶尹 金自養 成宗朝文科官至郡守 孫敍倫 文宗朝文科官至博士 鄭以僑 成宗朝客科重試官至校理 曺繼商 成宗朝文科官至右贊成 曺致虞 成宗朝文科官至府使 曺致夏 成宗朝文科官至府使 曺繼殷 中宗朝文科官至宗簿寺正 金伯敦 中宗朝文科官至縣監 金季敦 中宗朝文科官至郡守 曺孝淵 中宗朝文科官至郡守 郭珣 中宗朝文科官至司諫見人物 李雄 中宗朝文科官至習饋 李豪 中宗朝文科官至正郞 郭遂寧 登文科官至郡守年條未詳 安增 明...(www.history.go.kr 2007)

 

  조치우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補遺篇 (慶尙道) / 永川郡誌 / 人物  / 寒暄 金宏弼退居八公山下號竹齊 郭珣 嘉靖戊子登第官司諫死於己巳禍鄕人景慕之享祀於松谷書院號敬齋 曺致虞 漢城左尹 末孫之子成廟甲寅中文科官至掌令被選淸白吏 曺好益 參贊 允愼之子 宣廟壬辰以倡義討賊之功屢典州牧官至護軍隱五芝山道德文章爲世儒宗號芝山有文集行世 仁廟朝贈吏曹參判?享道岑書院 顯廟戊午 賜額 張顯光 仁同人 仁廟朝官至判書謚文康愛立巖之山水築室而講學論禮道成德立號旅軒仍終焉其後多士倣白鹿洞故事就其所居建祠享之名曰立巖書院 鄭允湜 高麗名臣襲明十三世孫言行有度遠邇咸服嘉靖間以鄕薦歷官三邑 鄭世雅 司成 從韶玄孫魯村 允良之子端重有德望嘉靖戊午中司馬壬辰首倡義旅鄕人惟以爲將時賊據永川世雅令壯士夜入城中隨風縱火賊大驚?出世羅乃縱兵追斬永川賴以得全靖亂後 朝廷論賞世雅曰臣子斷當爲國討賊勳名非我志也悉推諸將 宣廟聞其賢拜黃山道察訪 贈兵...(www.history.go.kr 2007)

 

  조치우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동사략 / 紀年東史約卷之十三 朝鮮茅亭李源益 編 / 本朝紀 / 十三年 / 夏, 地大震, 五月  / 京外地大震者三太廟殿瓦甄落, 闕內垣墻頹壓, 上延訪諸臣, 夜深而罷, ○時, 有赴京使臣以聞見錄回奏, 曰是月是日蘇州 常孰縣白龍一黑龍二, 乘雲而下, 口吐火?, 隨而雷電, 風雨捲去, 傍近民舍三百餘戶, 船十餘隻飄入半空, 久之隨地破碎, 又我國密陽?臺里大柳樹, 數年前因風雨顚?, 是夏/ <13권>/ 大雷雨, 還起立高三千餘尺, 圍二合抱,  / 選淸白吏, 崔命昌 權? 金珷 曹致虞 吳世翰 宋欽 韓亨元 申公濟 金楊震 金詮 姜叔突 李喜長 柳軒 趙士秀 ○命政府薦人才,  / 鄭光弼, 申用漑 安?等, 薦金克成文武兼備可堪, 重任成雲, 李?才氣可用亦合邊寄, 李荇有才, 不可以一時被論永廢, 金湜 鄭浣 朴薰 朴英皆有才行,(四月, 李誠彦者上疏將謀陷士類, 趙光祖從容言於上, 曰小人芟夷君子, 終亦不保其身, 亦云愚哉君子, 或有志尙太高, 嫉惡太甚, 不知時人之不悅, 人主之不信, 徒欲復古道而已, 自非中庸之聖, 不能無此病, 是又人主與大臣所宜知也, 欲陷君子亦豈無可執之辭乎, 投疏窺?此其兆也, 昔李承健爲翰林, 時嫉金宗直之徒, 書于國史, 曰南方之人師弟子互相推譽, 自作一黨, 李克墩嘗, 曰將吾直筆來其後, 馹孫等比肩就戮, 今幸聖上慨然振作, 士多自奮, 然氣象如初春之草, 若受微霜, 旋卽萎枯矣,...(www.history.go.kr 2007)

 

  조치우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동사략 / 紀年東史約卷之十四 朝鮮茅亭李源益 編 / 本朝紀 / 二十三年 / 別試取權容等二十三人, ○定貢案, ○選淸白吏,  / 選淸白吏, 先立淸門例門, 濁門, 使朝臣各自量入, 衆皆入例門, 獨趙士秀直入淸門, 人亦莫有怪之者, 被選左參贊 趙士秀號竹窓 判書 崔命昌號松石 典翰 權? 判書 金斌 府使 曹致虞 兵使 吳世翰 / <14권>/ 判中樞 宋欽 判書 韓亨允 申公濟 金揚震 領議政 金銓 護軍 姜叔突 郡守 李善長 大司諫 柳軒  / 削尹任官, 罷尹元衡職,  / 上謂右相 洪彦弼等, 曰兩尹自相朋黨, 一爲世子, 一爲大君甚不可也, 乃命奪任告身, 罷元衡職,  / 雷震侍講院?柱, ○賜宴書筵官,...(www.history.go.kr 2007)

 

  조치우 [記事] : 연산군일기 7권/ 연산군 1년( 1495 을묘 / 명 홍치(弘治) 8년) 7월 1일 임오 4번째 기사/ 정광국․기저 등이 불교의 폐해를 고하며 불경 박는 일을 파하기를 청하다/ 예문관 봉교(藝文館奉敎) 정광국(鄭光國)․기저(奇?)와 대교(待敎) 권달수(權達手)․신징(神澄)과 검열(檢閱) 강덕유(姜德裕)․강징(姜徵)․고세창(高世昌)․조치우(曺致虞) 등이 상소하기를, ꡒ불경 박아내는 일을 듣자옵고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새로 즉위하시어 능히 선열(先烈)487) 을 계승하시니, 중외(中外) 신민이 지극한 정치가 베풀어지기를 상상하고 바라는데, 맨 먼저 이단(異端)의 서적을 박아내어 유신(維新)의 정화(政化)를 상하려 하시니, 신 등이 욕되이 시종(侍從)의 열에 있으면서 전하의 옳지 않은 처사를 보고서 끝내 침묵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저 불씨(佛氏)의 진리를 어지럽히는 사설(邪說)은 비록 불에 태워서 영원히 없애지는 못할 망정 어찌 공장(工匠)을 모아 날로 천 권씩을 박아내서 이 세상에 해독을 끼치게 하여서야 되겠습니까. 근일에 경악(經幄)의 신하들이 상차하여 논계하였으나, 전하께서 분부하시기를 ꡐ이는 자전(慈殿)의 명령이다.ꡑ 하시니, 신들이 의혹스럽습니다. 전하께서 모르시는 일인데, 어떻게 명령이 국중에 행해질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조종(祖宗)의 간대(艱大)한 업을 받아 일국 신인(神人)의 주인이 되셨으니, 종묘 사직을 중히 여겨 대의로 결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비록 자전(慈殿)의 명령이 계실지라도 어찌 다 구차스러이 순종만 하시고 만세의 해됨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종 대왕께서 금승(禁僧)의 법에 있어서도 양전(兩殿)께서 역시 불가하다 하셨는데, 성종 대왕께서 기미를 살펴 간하기를 되풀이하여 양전의 뜻을 돌리심으로써 성덕(聖德)이 더욱 빛났으니, 이제 자지(慈旨)가 이와 같다 할지라도 전하께서 만약 공경과 효도를 다하시어 의리로써 간하시고, 부모의 명령을 따르는 것만이 효도가 아니라 생각하신다면, 대비께서 어찌 듣지 않으시겠으며, 전하의 덕도 어찌 선왕을 빛내지 않으리까. 또 고정지(藁精紙)를 궐내로 들이라는 명령이 마침 불경 박아내는 시기에 내려지니, 신들이 의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교서관(校書館)에 간직한 종이는 선왕께서 경적(經籍)을 박아 반포하여 문교(文敎)를 융성하게 하려던 것인데, 이제 만약 이단(異端)의 서적을 박아내는 데에 이용하시면 신들은 후세에까지 이것으로써 전하를 논란할까 두렵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에 불공을 드려 이미 재(齋) 지낸 일이 있었는데, 이제 또 재력을 소비하여 널리 그 서적을 박아내신다면 누구인들 전하가 불씨(佛氏)의 사설을 숭신(崇信)하지 않는다고 이르리까. 장차 이단이 날로 성해져서 마지막에는 막지 못할 형세가 될까 염려이오니,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신들의 말을 힘써 따르시어 빨리 불경 박아내는 일을 파하소서. 전하의 총명과 성지(聖智)가 태양이 한창 솟아오르는 것 같은데, 한 번 덕에 누를 끼침이 있어 역사에 쓰이게 되면 신들은 지극히 원통하고 애석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ꡓ하니, 대간과 예문관(藝文館)에 전교하기를, ꡒ탕로의 일은 듣지 못하겠고, 불경 박아내는 일에 있어서도 경들은, ꡐ기미를 살펴 간해서 그만 두게 하라.ꡑ 하지만, 대비전의 하시는 일을 어떻게 간해서 그만 두게 할 수 있겠느냐. 만약 간해서 그만 두게 한다면 대비의 마음이 반드시 불안하실 것이다.ꡓ하였다./ 【영인본】 13 책 1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왕실-비빈(妃嬪) / *사상-불교(佛敎)/ [註 487]선열(先烈) : 선왕의 업적.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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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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