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게시판
이곳에 올려진 내용은 예천군청과는 무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본 게시판을 이용해 게시자가 허위 과장광고나 사기성 게시물을 올릴 수도 있으니 사용자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예천고을원(49) : 김상(1534 부임-1536.5.17 이임) : 순천 김씨 입향조의 윗대
---
김상(金湘, 1484~1538)은 1534년(중종 29)에 부임, 1536년(중종 31) 5월 17일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함창 사람, 자는 장원(長源), 본관은 순천, 호조전서 을재의 증손, 성균관사예 중손(仲孫)의 아들, 경언(慶言)의 아버지이다.
유학으로서 1510년(중종 5)에 식년 진사시에 3등 68위로 합격, 1519년(중종 14)에 현량과에 추천되었으나 거절되고, 1522년(중종 17) 식년 문과에 병과 14위로 급제하고, 1529년(중종 24) 3월 28일에 함경도 도사를 이임하였고, 1533년에 평안도 도사가 되었다가 1534년에 예천 군수로 부임하여 1536년에 이임하였고, 다음해에 괴산 군수에 임명되었다. 그 후 성균관 사예 등을 거쳤고, 아들 경언이 예천에 정착하였다.
아들 경언의 자는 언도, 호는 눌재이고, 유학으로서 1543년(중종 38) 식년 진사시에 3등 92위로 합격, 1548년(명종 3) 별시 문과에 병과 5위로 급제하여 군수를 지냈다. 그 후 병조 정랑을 지내고, 함창에서 용문면 하금곡리로 와서 살았고, 44세를 누렸고, 묘는 예천읍 생천리 제동에 있고, 하금곡리 유전동의 인산서원에 제향되었다.
김상이 예천고을 원을 할 무렵인 1534년(중종 29)에는 용문면 내지리에 있는 용문사 대장전(보물 제145호)이 중수되었다.
1536년(중종 31) 이자가 기묘사화 후부터 벼슬에서 쫒겨나 용궁으로 물러나 있었는데, 평소에 사이가 나쁘던 그의 동서인 함창인 김안로(당시 권세가)가 탐지하여 오는 것을 알고 괴화탕으로 얼굴을 씻어 아픈 것으로 속였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2002-03-28 11:07:18)
김상(金湘) : 1534년(중종 29)에 부임, 1536년(중종 31) 5월 17일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1484(성종 15)-1538(중종 33), 함창(咸昌) 사람, 자는 장원(長源), 본관은 순천, 호조전서 을재(乙財)의 증손, 성균관사예 중손(仲孫)의 아들, 경언(慶言)의 아버지이다. 유학(幼學)으로서 1510년(중종 5)에 식년 진사시에 3등 68위로 합격, 1522년(중종 17) 식년 문과(式年文科)에 병과(丙科) 14위로 급제하고, 1533년에 평안도 도사(平安道都事)가 되었다가 1534년에 예천 군수(醴泉郡守)로 부임하여 1537년에 괴산 군수(槐山郡守)로 떠나갔다. 그 후 성균관 사예 등을 거쳤고, 아들 경언(字彦都)이 예천에 정착하였다. 경언은 유학(幼學)으로서 1543년(중종 38) 식년 진사시에 3등 92위로 합격, 1548년(명종 3) 별시 문과에 병과 5위로 급제하여 군수를 지냈다.(司馬榜目, 文科榜目)
[중종실록(中宗實錄)] : 1529년(중종 24) 3월 28일에 함경도 도사(咸鏡道都事)로서 사간원(司諫院)의 탄핵을 받았고, 1533년(중종 28)에 평안 도사가 되었다가 1534년(중종 29)에 예천 군수로 부임하여 1536년(중종 31) 5월 17일에 이임하였다.
김상(金湘) : 1484(성종 15)-1538(중종 33), 1534년(중종 29)에 예천 군수(醴泉郡守)에 부임하여 1537년(중종 3)에 이임, 자는 장원(長源), 본관은 순천, 호조전서 을재(戶曹典書乙財)의 증손, 성균관사예 중손(仲孫)의 아들이다. 유학(幼學)으로서 1510년(중종 5) 식년 진사시에 3등 68위로 합격, 1519년(중종 14)에 현량과(賢良科)에 추천되었으나 거절되고, 1522년(중종 17) 식년 문과(式年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고, 1533년에 평안도 도사(平安道都事)가 되었다가 1534년에 예천 군수(醴泉郡守)로 부임하여 1537년에 괴산 군수(槐山郡守)로 떠나갔다. 후손이 예천에 정착하였다. <중종실록(中宗實錄)>에 의하면, "1536년(중종 31) 5월 17일에 사헌부가 왕에게 아뢰기를, `어사가 적발한 물건 중에 관청에 응당 있어야 할 물건은 부표(付標)하여 들여와 아뢰라는 교령(敎令)이 있었기 때문에 부표하였고, 그 중에서 응당 파직할 자를 또 부표하여 아룁니다. 예천 등의 수령은 비리로 가렴주구한 사실이 분명히 나타났으니, 뒤에 심문하더라도 응당 파직할 죄입니다. 자기들이 반드시 파직될 것을 알면서 그 직에 그대로 있게 되면 심한 폐단을 일으킬 것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하니, 왕이 명하기를, `아뢴 뜻이 지당하니 먼저 파직시킨 뒤에 심문하라.'고 하였다.(司馬榜目)
김상 [記事] : 중종실록 65권/ 중종 24년( 1529 기축 / 명 가정(嘉靖) 8년) 3월 28일 계해 2번째 기사/ 간원에서 백지 계본을 올린 호군 조침과 담당 승지의 추고를 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ꡒ호군(護軍) 조침(趙琛)은 전에 평안도 경차관(平安道敬差官)이었을 때 이생지(泥生地)를 쟁송(爭訟)한 일로 논박받았는데, 그 기별을 들으려고 빈 종이를 계본(啓本)이라 칭하고 말을 징발하여 올려보낸 것이 잘못되어 승정원(承政院)에 바쳐졌습니다. 대저 계본이나 서장(書狀)은 조금이라도 격례(格例)에 어그러진 데가 있으면 으레 추고(推考)할 것을 아뢰어야 할 것인데, 빈 종이를 계본이라 칭하고 역마(驛馬)를 태워서 올려보낸 것을, 후설(喉舌)의 지위에 있으면서 감싼 채 드러내지 않았으니, 그때의 도승지(都承旨)와 색승지(色承旨)15319) 를 다 추고하소서. 지평 현감(砥平縣監) 조필(趙筆)은 인물이 어리석어서, 전에 의령 현감(宜寧縣監)이었을 때에 일에 어두워서 잘 보살피지 못하여 관민(官民)이 폐해를 받았으므로, 몇 달 동안도 지탱하지 못하고 논박받아 파직되었습니다. 지평은 경기(京畿) 가운데에서도 잔폐(殘弊)가 더욱 심하므로 원중(院中)에서 이미 서경(署經)을 넘겼는데, 여러번 서경을 넘긴 뒤에 체직시키면 그 고을이 오래 비게 될 것이니, 빨리 체직시키소서. 맹산 현감(孟山縣監) 이지강(李枝綱)은 서경할 때에 아내쪽의 사조(四祖)을 상고해야 할 터인데, 아직 아내를 얻지 않아서 서경하기 어려우므로 이제 서경을 넘겼으니, 체직시키소서. 또 겸춘추(兼春秋)는 중요한 직임인데, 근래 전조(銓曹)가 전혀 가려서 차출하지 않으니, 매우 마땅하지 않습니다. 함경도 도사(咸鏡道都事) 김상(金湘)과 안주 목사(安州牧使) 김인명(金麟明)은 다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니, 모두 체직시키소서.ꡓ하니, 정원에 전교하기를, ꡒ대간이 아뢴 조침의 일은 매우 놀라운데, 내가 전에는 몰랐다. 상세히 살펴서 아뢴 뒤에 대간에게 답해야 하겠거니와, 그때의 도승지와 색승지는 누구인가?ꡓ하매, 도승지 윤인경(尹仁鏡)과 좌승지(左承旨) 김안정(金安鼎)이 회계(回啓)하기를, ꡒ그때에 윤인경이 도승지이고 김안정이 색승지였는데, 세월이 이미 오래 지나서 그 날짜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지난 무자년15320) 12월 쯤의 일이었습니다. 그 계본이 과연 본원(本院)에 이르렀는데, 아랫사람들이 겉봉의 인함(印緘)이 분명하다 하므로 뜯어보게 하였더니, 빈 종이만이 있었습니다. 원중(院中)에서 ꡐ이것은 잘못 올려보냈을 것이니 실제 계본이 뒤따라 올 것이라.ꡑ 여기고 의심하지 않았으나, 그 뒤에도 끝내 오지 않았는데, 일이 많은 사이에 미처 잘 살피어 추고할 것을 아뢰지 못하였습니다.ꡓ하니, 간원에 답하였다. ꡒ조침의 일은 매우 놀라우니, 아뢴 것이 마땅하다. 내가 전혀 모르므로 정원에 물었더니, 승지들이 말하기를 ꡐ그때 계본이 과연 정원에 이르렀는데, 인봉(印封)이 분명하므로 뜯어 보았더니 빈 종이만이 있었으나, 승지들이 이것은 잘못 올려보냈을 것이니 실제 계본이 뒤따라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곧 추고할 것을 아뢰지 않았다.ꡑ 하니, 이 생각은 마땅한 듯하다. 그러나 조침이 참으로 계본을 올린 것이라면 전일 잘못 올려보낸 사연으로 오래지 않아서 다시 회계(回啓)했어야 마땅하며, 그뒤로 오래도록 다시 아뢰지 않았다면 승지들도 전일의 일을 아뢰어 추고하기를 청했어야 마땅한데 또한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매우 온편하지 못하다. 조침은 별도로 추고하고 승지들도 아뢴 대로 추고하라.ꡓ/ 사신은 논한다. 조침은 본디 탐욕스럽고 간사한데다가 교만하였다. 지난 경진년15321) 사이에 정언(正言)에 제배(除拜)되어서는 시의(時議)에 아부하여 기묘년의 사람들을 힘껏 공박하였다. 이 때문에 명예가 자자하여 청현(淸顯)의 벼슬에 두루 거용되니, 사론(士論)이 그르게 여겼다./ 【영인본】 17 책 107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 *인물(人物)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농업-토지매매(土地賣買) / *인사-임면(任免) / *가족-친족(親族)/ [註 15319]색승지(色承旨) : 담당 승지. ☞ / [註 15320]무자년 : 1528 중종 23년. ☞ / [註 15321]경진년 : 1520 중종 15년. ☞(www.history.go.kr 2007)
김상 [記事] : 중종실록 82권/ 중종 31년( 1536 병신 / 명 가정(嘉靖) 15년) 8월 8일 신묘 2번째 기사/ 사헌부가 사간원이 추고 중인 자들의 서용을 반대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ꡒ전 부사 조현범(趙賢範)과 김책(金策), 전 군수 유문함(柳文?)․김상(金湘)․김윤종(金胤宗)은 모두 어사에게 적발되어 지금 추고 중에 있는데, 공죄(公罪)인지 사죄인지 죄상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갑자기 인재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그들을 경솔히 서용한다면 사체에 온당치 못할 뿐 아니라 구차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서용하라는 성명(成命)을 도로 거두소서. 호조 참의 박육(朴?)은 지난번 광주 목사(廣州牧使)로 있을 때 혼매하여 공무를 살피지 못하고 아랫사람들에게 모두 맡겨 버리니 아전들이 이를 틈타서 간악한 일을 자행하므로, 피해를 본 백성들이 근심과 원망을 감당치 못하여 물론이 있어 온 지 오래입니다. 지금 전출되어 돌아온 것만도 다행인데, 육조와 같은 중한 자리를 어찌 이런 무능한 사람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호조는 일이 많은 곳이라 적합하지 않으니 체직시키소서.ꡓ하고, 간원은 아뢰기를, ꡒ강원 도사(江原都事) 강인(姜麟)은 6품이 된 지 겨우 13개월인데 갑자기 5품으로 승진시키니, 관작이 외람됩니다. 개정하소서. 호조 참의 박육은 광주 목사로 있을 때에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여 하리(下吏)들의 농간으로 백성이 폐를 입게 하였으므로 나쁜 물론이 비등한데 갑자기 육조의 당상에 제수하니,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체직시키소서.ꡓ하니, 전교하였다. ꡒ조현범 등의 일은, 내가 그들이 추고받고 있는 것을 몰랐는데, 이조와 병조에서 서면으로 아뢰었기에 서용하게 한 것이다. 추고 중이라면 서용해서는 안 된다. 강인과 박육의 일도 아뢴 대로 하라.ꡓ/ 【영인본】 17 책 677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