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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51:장육(1541.7.11 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1.11.12 06:35:34

   예천고을원(51) : 장육(1541.7.11 이임) : 사은사로서 북경에 다녀온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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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육(張陸)은 1541년(중종 36) 7월 11일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전주 사람, 자는 능지(陵之), 본관은 인동, 생원 기건(紀乾)의 아들, 천고․만고의 아버지이다. 유학으로서 1513년(중종 8) 식년 생원시에 2등 80위로 합격, 1524년(중종 19) 별시 문과에 병과 24위로 급제하여 황해도 도사를 지냈다. 1535년(중종 30) 5월 6일에는 사은사 서장관으로서 중국 북경에서 돌아와 그곳 사정을 임금에게 보고하였다. 1541년 7월 11일에는 예천 군수를 이임하였다.

  그 후 옥천 군수를 거쳐 1543년(중종 38) 6월 22일에는 사도시 부정을 이임하였다. 장악원 첨정, 풍저 수 등을 지냈다. 아들 만고(자 호이)는 1543년(중종 38) 식년 생원시에 1등 3위로 합격하였는데, 통례원인의 익곤에게 양자로 갔다.

  장육이 예천 고을 원을 할 무렵인 1540년(중종 35)에 예천군 다인현 천동 하리 사람인 정경우가 식년 문과에 병과 21위로 급제하였다. 정경우의 호는 복암, 본관은 연일, 학유 휘의 아들인데 정자, 감찰, 예조 정랑을 지냈다. 다인현은 1274년(고려 원종 15)부터 예천군 소속으로 되어 있다가 1906년(광무 10) 9월 21일 비안군으로 넘어갔고, 1914년 4월 1일에 그 중 현서면만이 예천군 풍양면으로 편입되었고, 기타 지역은 의성군에 편입되었다.

  다인현은 원래 신라의 달기현이었고 757년(경덕왕 16)에 상주 다인현이었는데, 1274년에 예천 사람 임지한이 경주의 적을 정벌한 공으로 예천군 소속이 되었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504號 2002-04-11 13:32:25)

 

장육(張陸) : 1541년(중종 36) 7월 11일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전주(金溝) 사람, 자는 능지(陵之), 본관은 인동, 생원 기건(紀乾)의 아들, 천고(千古)ㆍ만고(萬古)의 아버지이다. 유학(幼學)으로서 1513년(중종 8) 식년 생원시에 2등 80위로 합격, 1524년(중종 19) 별시 문과에 병과 24위로 급제하여 황해도 도사를 지냈다. 1535년(중종 30) 5월 6일 사은사 서장관(謝恩使書狀官)으로서 북경에서 돌아와 그 곳 사정을 왕에게 보고하였다. 1541년(중종 36) 7월 11일 예천 군수를 이임하였고, 옥천 군수(沃川郡守)를 거쳐 1543년(중종 38) 6월 22일 사도시 부정(司導寺副正)을 이임하였다. 장악원 첨정, 풍저 수(豊儲守) 등을 지냈다. 아들 천고(字敏而)는 1534년(중종 29) 식년 생원시에 3등 80위로 합격하였고, 아들 만고(字好而)는 1543년(중종 38) 식년 생원시에 1등 3위로 합격하였는데, 통례원인의 익곤(翼坤)에게 양자로 갔다.(司馬榜目, 韓國故事大典 1965, 中宗實錄)

 

장육(張陸) : 1541년(중종 36)에 예천 군수(醴泉郡守)를 이임, 1541년 7월 11일 사간원(司諫院)에서 왕에게 아뢰기를, "예천은 땅이 넓고 물산이 많아서 사무가 복잡한 곳입니다. 그런데 장륙은 병 때문에 정신이 흐리고 희로의 감정이 정상이 아닙니다. 전에 옥천 군수(沃川郡守)로 있을 때에도 전혀 다스리지 못하였으므로 백성들의 원망이 또한 많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군수에 제수((除授)한다고 해도 결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니 속히 갈으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장육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묵재일기 상 / 1冊 / 嘉靖十四年 乙未 / 季冬十二月 大 己丑  / ...初八日甲午  / 雨雪. ○與煇共守廬. 氣極疲, 不得寢以經夜, 不?哭奠. 以參湯, 服守中金丸. 早朝踏箕星?, 且抽髮一握, 甚怒, 不?答所問故也. ○公柱氏末女柩發引來, 葬其夫丘. ○送守孫于京, 喩欲?檜庵事于本宅, 聞婦不平已久不食, 驚恐云. 必氣弱傷慮而然. 禮曹正郞 張陸之惠正氣 藥 散五服, 兵曹正郞 膺之堯瑞惠新曆來. ○槐山奴檢成出來謁見, 責其不往嶺南事, 不饋還送. 丈母氏前․趙世珍處, 作簡通事情. 三公兄等處, 送牌字, 使緩行廊居婢夫?役焉. ○箕星復泄精眼陷, 大責之, 使復?其汚以辱之. 如狗之情, 豈能改乎, 徒勞我也爾. ○尹子儀畢埋妻弟歷見去, 今日神主返魂云云...(www.history.go.kr 2007)

 

  장육 [記事] : 중종실록 79권/ 중종 30년( 1535 을미 / 명 가정(嘉靖) 14년) 5월 6일 병인 1번째 기사/ 사은사 이형순․서장관 장육이 북경에서 돌아와 그 곳 사정을 보고하다/ 병인에 사은사(謝恩使) 이형순(李亨順)이 북경(北京)에서 돌아왔다. 상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서장관(書狀官) 장육(張陸)을 인견하고【형순(亨順)은 병이 나서 들어오지 못하였다.】 하문하기를, ꡒ황제가 미령하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떻든가?ꡓ하니, 장육이 아뢰기를, ꡒ상사(喪事) 때문에 오랫동안 조정의 일을 보지 않고 있다가 길제(吉祭)를 지낸 뒤에 3~4일 동안 조정의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길복(吉服)을 입은 뒤에 황제가 동문(東門) 밖에서 조일제(朝日祭)를 지냈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황태후가 무슨 징후로 붕서(崩逝)했는가?ꡓ하니, 장육이 아뢰었다. ꡒ처음에는 감기였는데 점점 위독하여져 온갖 약(藥)을 써도 효과가 없이 붕서했다고 합니다. 신들이 정월 29일 처음 경사(京師)에 들어가서 들으니, 황후가 25일에 붕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관(朝官)의 옷을 보면 혹 백의(白衣)를 입기도 하고 혹 치포(緇布)를 입기도 했습니다. 사모(紗帽)는 종이로 바르기도 하고 치포로 싸기도 했는데, 띠도 같았습니다. 물어보니 ꡐ이는 모두 스스로 준비한 것이지 조정에서 명한 것은 아니다.ꡑ고 하였습니다. 궐내에서의 조회 때에는 모두 길복을 사용했고 또 상복은 27일간만 입고 곧 길복을 입는다고 하였습니다.ꡓ/ 【영인본】 17 책 586 면/ 【분류】 *외교-명(明) / *왕실-국왕(國王)(www.history.go.kr 2007)

 

  장육 [記事] : 중종실록 95권/ 중종 36년( 1541 신축 / 명 가정(嘉靖) 20년) 7월 11일 을미 1번째 기사/ 권유경이 장흥 부사로 제수된 일에 대해 온편하지 못한 일이라고 간원이 개정할 것을 건의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ꡒ권유경(權有慶)은 판관(判官)으로 4품에 승직된 지 겨우 1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장흥 부사(長興府使)에 제수하였습니다. 관작이 외람될 뿐만 아니라 지금 한창 변방에 흔단이 있는 때에 무재가 있는 무신을 잇달아 내지(內地)의 수령으로 제수하는 것은 온편하지 못한 일이니 개정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천(醴泉)은 땅이 넓고 물산이 많아서 사무가 복잡한 곳입니다. 그런데 장육(張陸)은 병 때문에 정신이 흐리고 희노(喜怒)의 감정이 정상이 아닙니다. 전에 옥천 군수(沃川郡守)로 있을 때에도 전혀 다스리지 못하였으므로 백성들의 원망이 또한 많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군수에 제수한다고 해도 결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니 속히 체차(遞差)하소서.ꡓ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영인본】 18 책 485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장육 [記事] : 중종실록 100권/ 중종 38년( 1543 계묘 / 명 가정(嘉靖) 22년) 6월 22일 을미 1번째 기사/ 간원이 이수령․장육․이출․성율․김의경 등을 체직시키라고 아뢰다/ 간원이 아뢰기를, ꡒ근래 정치가 고식적인 것이 많고 법은 상용하는 것이 한결같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조롱하고 업신여겨 아무 거리낌없이 범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관물(官物)20496) 을 데리고 있는 데 대한 금지령이 엄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고 법사(法司)에서는 형조로 하여금 잡아내어 쇄환(刷還)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곤양 군수(昆陽郡守) 이희손(李希孫)은 조금도 두려워하지를 않고 끝내 돌려보내지 않았으니 국법을 무시하는 정상이 매우 무례합니다. 추고하여 율에 의거 죄를 내리소서. 쇄환시킨다고 하면서 다시 곧바로 데리고 오는 이가 있으니, 법사로 하여금 아울러 추핵하여 통렬하게 다스리게 하소서. 안성군 이수령(安城君李壽齡)은 법을 어기고 모독한 일로 파직당하였는데 오래지 않아 곧 서용되었으니, 특별히 징계하는 뜻이 없습니다. 성명(成命)을 도로 거두어 법을 조롱한 사람을 징계하소서. 사도시 부정(司?寺副正) 장육(張陸)은 천성이 조심성이 없어 지난날 옥천 군수(沃川郡守)로 있을 때 그 군에 사는 상중(喪中)에 있는 여인을 위협하여 자기의 첩으로 삼았고, 또 인척간에도 재물을 탐내어 사리에 어긋나는 일을 많이 저질렀으니 체직시키소서. 공조 정랑 이출(李?)은 지난날 개성부 도사로 있을 때 삼가지 아니한 사실이 많이 있었으니 육조 낭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체직시키소서.ꡓ하니, 답하기를, ꡒ수령(壽齡)은 종실의 지친이니 그 녹을 잃게 할 수가 없다. 지난날의 파직으로 충분히 징계가 되었을 것이니 고칠 것 없다. 이희손(李希孫)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다만 국법을 거듭 밝힌 뒤에 곧바로 데리고 오는 것은 모두가 법을 조롱하는 사람이니 철저히 추고하여 죄를 다스리라. 나머지는 그대로 윤허한다.ꡓ하였다. 헌부가 아뢰기를, ꡒ동지돈녕부사 성율(成?)은 문음(門蔭)으로 별다른 재능도 없으니 통정(通政)이 된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지금 가선(嘉善)의 중한 가자를 주었으므로, 물정(物情)이 온당치 못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개정하소서. 호조 정랑 김의경(金義卿)은 무반(武班)으로서 특별한 재능도 없으니 육조의 낭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체직시키소서. 사섬시 첨정(司贍寺僉正) 이형신(李亨臣)은 인물이 용렬하고 나이 또한 노쇠하여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5품으로 된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데 갑자기 4품에 승직되니 관작이 외람됩니다. 개정하소서. 군기시 판관 주양우(朱良佑)는 지난날 북경에 갔을 때 중국 사람과 교통하여 언문(諺文)을 가르쳤으니 잘못됨이 매우 심합니다. 평상시의 역관들이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나라에서 숨기는 일을 전달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비록 적발하여 죄를 다스리지는 아니하였으나 물정이 미워하고 있는데, 주양우는 문관(文官)으로서 오히려 삼가 단속하지 아니하고 하는 짓이 이와 같으니, 급급히 승직하여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천한 사람으로 승문원 교리를 겸함은 더욱 온당치 못하니, 아울러 개정하소서. 사평(司評) 안세형(安世亨)은 인물이 용렬하여 전일 수령으로 있을 때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였으니, 이런 사람은 결코 청송(聽訟)의 책임을 감내할 수 없습니다. 체직시키소서. 청송관은 책임이 매우 무거우니 반드시 가려서 제수하여 그 직에 오래있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전번에 자주 교체하지 말라는 것으로 승전(承傳)은 받들었는데 근래 전조(銓曹)가 전혀 거행하지 아니하니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오래도록 맡길 사람을 택하여 제수하소서. 병을 핑계하여 규면한 수령은 체직될 기한까지 서용하지 않는 것이고 서용할 때는 다시 외임(外任)에 제수한다는 법을 거듭 밝힌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전조에서 서용하라는 명이 내렸다는 것을 핑계하여 바로 주의(注擬)20497) 하였으니, 법을 훼손함이 이보다 심함이 없는 것으로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때문에 본부에서 바야흐로 추고하는 것입니다. 양주 목사(楊州牧使) 변명윤(邊明胤)과 양양 부사(襄陽府使) 이명(李蓂)도 체직될 기한까지 서용하지 않는다는 유(類)에 속하니, 체직시키소서. 천안 군수 최개(崔漑)는 인물이 용렬하여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니 역로(驛路)의 근방의 잔폐한 고을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체직시키고 청렴 근실한 사람을 택하여 제수하소서.ꡓ하니, 답하였다. ꡒ성율(成?)은 원훈(元勳)의 자제로 친공신(親功臣)이고 당상(堂上)이 된 지도 30년에 이르니, 구태여 고쳐야 할 것이 없다. 나머지는 모두 계문(啓聞)한 대로 윤허한다.ꡓ/ 【영인본】 18 책 681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외교-명(明)/ [註 20496]관물(官物) : 노비를 가리킴. ☞ / [註 20497]주의(注擬) : 관원을 임명하기에 앞서 후보자 세사람을 정하여 임금에게 올리는일. 문관은 이조에서, 무관은 병조에서 담당하였다. ☞(www.history.go.kr 2007)

 

  장육(張陸) : 권유경이 장흥 부사로 제수된 일에 대해 온편하지 못한 일이라고 간원이 개정할 것을 건의하다/ 서명: 중종실록 (중종 36년)/조선왕조실실록 태백산본/ 날짜: 1541-07-11(음)/ 분류: 고전국역서 > 역사 > 사서류(史書類)/ 제공: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중종 95권, 36년(1541 신축 / 명 가정(嘉靖) 20년) 7월 11일(을미) 1번째 기사/ 권유경이 장흥 부사로 제수된 일에 대해 온편하지 못한 일이라고 간원이 개정할 것을 건의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권유경(權有慶)은 판관(判官)으로 4품에 승직된 지 겨우 1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장흥 부사(長興府使)에 제수하였습니다. 관작이 외람될 뿐만 아니라 지금 한창 변방에 흔단이 있는 때에 무재가 있는 무신을 잇달아 내지(內地)의 수령으로 제수하는 것은 온편하지 못한 일이니 개정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천(醴泉)은 땅이 넓고 물산이 많아서 사무가 복잡한 곳입니다. 그런데 장육(張陸)은 병 때문에 정신이 흐리고 희노(喜怒)의 감정이 정상이 아닙니다. 전에 옥천 군수(沃川郡守)로 있을 때에도 전혀 다스리지 못하였으므로 백성들의 원망이 또한 많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군수에 제수한다고 해도 결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니 속히 체차(遞差)하소서.”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8책 485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장육(張陸) : [시험관련 사항] 왕/년도 : 중종(中宗) 19년, 과거시험연도 : 1524 갑신, 시험명 : 별시(別試), 등위 : 병과6(丙科6)/ [인적 사항] 성명(姓名) : 장육(張陸), 자 : 육지(陸之), 본관(本貫) : 인동(仁同), 거주지(居住地) : 미상(未詳), [이력 및 기타 사항] 소과 : 1513(계유) 생원시, 전력(前歷) : 생원(生員), 관직(官職) : 창수(倉守), [가족사항] 부(父) : 장기건(張紀乾)(daum 2010)

 

  장육 : ok102님의 블로그 > 잡학 창고/ 조선시대의 교육 과거/ 포스트 상세 정보/ 2004-11-20 12:19:57/ 조회 (107)/ 지금으로부터 5백여년 전인 조선조 연산군 4년(1498)에 전라도 금구(金溝)의 유생 장기건(張紀乾)은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여 백패(白牌)라는 합격증서를 받았다. 그로부터 15년 뒤에 그의 아들 장육(張陸)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며, 다시 30년 뒤에는 그 장육의 아들 장만고(張萬古)가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이처럼 한 집안에서 3대에 걸쳐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니, 그 인동 장씨(仁同張氏) 가문으로서는 큰 경사가 아닐 수 없었다. 더욱이 장육은 생원시에 합격한 지 11년만인 중종 19년(1524)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홍패(紅牌)를 받고 마침내 관리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다. 홍패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문과와 무과에 급제한 사람에게 주던 합격증서였는데, 붉은 물감으로 물들인 두터운 한지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홍패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이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색깔이 바래져 생원시와 진사시의 합격자에게 수여하였던 백패와 다름없이 보이지만, 세로 100cm 가로 82cm의 크기부터가 보는 사람을 압도하여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 이제 홍패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명령이라는 뜻의 ‘교지(敎旨)’를 첫 행에 한 글자 올려서 쓴 다음, 성균생원 장육이 문과에 병과 제6인으로 급제하였다(成均生員張陸文科丙科第六人及第出身者)고 밝히고, 이어서 가정 3년 3월 초 3일(嘉靖三年三月 初三日)이라고 발급일시를 적고 있다. 응시 당시 성균생원이었다는 점에서 그가 생원시에 합격한 뒤 성균관에서 수학하다가 문과에 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병과 6인은 과거 급제자를 통상 갑, 을, 병과로 나누어 등급을 매기는 관례에 따른 것인데, 오늘날의 성적순으로 말하면 그는 30명 중 10등의 출중한 성적을 얻은 것이다. 3대에 걸친 장씨가문의 학업적 성취는 과거에 대한 그들의 끈질긴 집념을 잘 보여 준다. 과거 급제는 조선시대에 권력과 권위와 부를 얻기 위한 거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길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집착과 관심은 오늘날 우리들의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대단한 것이었다. 사실 장육의 경우는 행운아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급제 후 거의 20년 동안 관리로 봉직하던 중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파직당하며 중종실록의 기록에서 사라진 그의 발자취로 미루어 보면, 그가 그렇게 나이를 먹어서 급제하지는 않은 것 같기 때문이다. 반면 80, 90이 넘은 나이에 흰 머리를 휘날리며 과장(科場)을 드나들던 불운한 사람들도 있었다. 심지어 예전에는 동문수학하던 사이였지만, 어언 세월이 흘러 시험관과 응시자의 사이로 마주치는 경우도 있었다. 과거제도가 남긴 엇갈린 명암(明暗)이다. 일본 교토의 한 박물관에는 그런 과거제의 애환을 보여주는 속옷 하나가 보관되어 있다. 아마도 중국의 한 유생이 과장에서 커닝하기 위하여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속옷의 겉쪽과 안쪽에는 4서 5경과 그 주석을 포함하여 무려 70여만 자가 빽빽하게 씌여져 있다.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넣으면서 그는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그리고 그는 과연 과거에 합격하였을까? 유호석(고문서팀 연구원·전북대강사)(daum 2010)

 

  장육 : 중종 36년(1541년) 7월11일/ [옥천군수로 있었던 장육을 바꿔달라고 건의하다]/ 옥천군수로 재직했던 장육(張陸)이 간원의 건의 대상에 올랐다. 장육은 예천 고을의 수령으로 제수되었는데 간원은 장육이 병 때문에 정신이 흐리고 감정 표현이 정상이 아니라며 전에 옥천군수로 있을 때에도 전혀 다스리지 못하였으므로 백성들의 원망이 많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금 군수로 제수한다고 해도 결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인사를 바꾸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임금이 간원의 건의에 따랐다.(이안재 記者 옥천신문 2003년 07월 14일 (월) | PDF (681호)(dau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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