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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53-1) : 김홍(1546.3.7 부임) : 과거 시험관을 겸직한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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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金泓)은 1546년(명종 1) 3월 7일에 부임한 예천 군수이다. 같은해 3월 18일에는 진보고을 원 서구연(용문면 선리 출신)과 더불어 사마시의 시험관이 되었다. 김홍이 예천고을 원으로 있을 무렵인 1547년(명종 2) 3월 7일 예천에 눈이 많이 내려 30cm나 쌓였고, 같은해 5월 13일 예천에 때아닌 서리가 내렸고, 그 이튿날에는 예천뿐 아니라 용궁현에도 서리가 내렸다.
같은 해 7월 5일에는 경상도관찰사 임호신이 임금에게 보고하기를, ꡒ용궁현의 객사, 관청, 감옥, 마굿간이 홍수로 물에 잠기고, 인가 20여 채가 물에 떠내려 갔습니다ꡓ라고 하였다.
용궁현 관청들은 현재 용궁면 향석리 구읍 향석초등학교 터에 있는 행정 관청이었는데, 그 관할 구역이 현재의 용궁면, 지보면, 풍양면 일부, 개포면 일부와 문경시 영순면 일부, 안동시 풍천면 일부, 의성군 신평면, 안사면 지역이었다.
원래 변진미리미동국 소속이다가 757년(경덕왕 16)부터 축산 또는 원산이라 하였고, 995년(성종 14)에 용주 자사, 1005년(목종 8) 용주군 지사, 1012년(현종 3) 용궁군 지사, 1172년(명종 2) 용궁군 감무, 1413년(태종 13)에 용궁 현감, 1895년 용궁 군수로 변하였다.
그리고 1856년 6월에는 대홍수로 관청이 유실되자, 그해 10월에 현재 용궁면 읍부리로 옮겨 이듬해 7월 3일에 현청사도 완공하였다. 이 청사가 1914년 용궁군이 예천군에 편입되자 용궁면사무소로 이용되어 왔었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491號 2002-01-03 15:22:27)
김홍(金泓) : 1546년(명종 1) 3월 7일에 부임한 예천 군수이다. 동년 3월 18일에는 용문면 선리 출신 서구연(徐九淵, 眞寶 守令)과 더불어 시관(試官)이 되었고, 동년 3월 25일에는 감사(留而修謝 避嫌不肯來訪矣)의 뜻으로 쌀 5되와 포목 5필을 보내었다.(黙齋日記)
김홍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동사략 / 紀年東史約卷之十八 朝鮮茅亭李源益 編 / 本朝紀 / 二十一年 / 二十六年正月朔, 有白氣亘天西北, ... 慶尙右節度使 金泓卒, 以崔慶會代之, 黃進爲忠淸節度使, 高彦伯爲慶尙左節度使, ○全羅巡察使 權慄大破倭賊於幸州,(www.history.go.kr 2007)
김홍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묵재일기 상 / 2冊 / 嘉靖二十四年 歲在乙巳 / 正月 小 戊寅 / 初三日丁酉 / 晴. ○午時錦原君進香, 大祝 金泓. ○午後賜酒對客, 承傳色來勸之, 摠護使尹右相, 提調成二相, 任判書先會侍講院廳事以待之, 韓同知以疾不參, 各飮賜杯後, 右相回杯, 復自承傳色爲巡到, 次摠護使, 次二相, 次判書, 次吾而止焉, 復有退果分?之乃罷, 承傳色先出, 吾等亦退, 久然後政丞․二相等乃出, 判書出番還家云. ○孝善․應明先出, 吾輩點心後乃出還, 洪家書齋寄□. ○魂殿修理軍五十名, 今日考定朴檣仍監□□□□使處分, 使?牌招任之. ○夜半前?患痰證□□□□□(www.history.go.kr 2007)
김홍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묵재일기 상 / 2冊 / 嘉靖二十四年 歲在乙巳 / 閏正月 大 / 十九日壬午 / 陰乍雪. ○有政, 宋麟壽爲大司憲, 金魯爲執義, 掌令 朴光佑․金泓爲之, 鄭裕爲持平, 以丁持平不相容?之也. ○早喫粥, 仕進都監, 與應明․伯胤․太容․克己等共食, 食後上集殿修理處, 吾留諸房, 題伯胤冊目, 午點心後, 以遼東 申文監進事越去, 考?承旨 具壽聃․崔演也, 以正本持入唱准, 李之信爲假掌務官, 所任司謁持入後, 吾輩退出入處羽林廳, 點心後政丞招殯殿都監郞廳, 吾入對之, 則摠護使言, 上諡後改銘旌事傳敎, 諸事預備可也云, 卽令書吏傳于僚輩處, 仍看踏印申文, 事畢退出, 政院復招郞廳, 吾復往見尹都令公, 言改旌事傳敎云云, 乃還廳困極, 與伯胤共直宿. ○孝善以?服不出. ○大馬戰身不食云, 求理馬馳見之, 不緊重云.(www.history.go.kr 2007)
김홍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묵재일기 상 / 3冊 / 嘉靖二十五年 丙午 / 季春三月 小 壬辰 / 初七日甲子 / 陰風. ○居同家, 服守中金丸. ○以明日設祭等事, 治果實. ○鑄匠思郞孫來, 賣銅唾盂, 給常木八匹․租二斛買之. ○二城主送惠生獐後脚一․大口魚三尾․乾雉一․銀口魚十尾, 應昨日之求也, 雉則無儲云. ○花原 ?成來, 供生鮮三․菜數束, 饋酒. ○李叔强妾母, 自京下來云, 來見, 傳叔强三昆季書信, ?見可喜也. ○沙代谷居金正字希參來訪, 明明日上京從仕云云. ○李支天書問, 答送. ○醴泉수(고을원) 金泓入州云, 不肯存問, 可怪, ?牧使送租一石․常木十匹矣. ○增廣生員初試開場, 陝川․昌寧也.(www.history.go.kr 2007)
김홍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묵재일기 상 / 6冊 / 嘉靖三十二年 癸丑歲始 / 孟夏四月 大 丁巳 / 初一日丙子 / 旱乾. ○留堂, 少服松末. ○淑吉起行無力. ○令子公?兵使稱念付米十斗于官, 則牧使作帖于倉, 使下十斗. ○昨夕崔順來示竹帽子, 笠樣似疎?, 使之更爲密焉. ○洗足及胸. ○咸陽? 瑞卿有書問. ○萬守․孝元等自槐山往礪山, 徵木二匹于莫山之孫, 買石首魚五十束, 今日還來, 因見金泓之答簡, 則付白米十斗․造米五斗云云. ○請於二道, 令靈山盲文世恭, 明日禳除?鬼, 又令官奴無的, 明日捉之. ○黃蔚山送簡, 求囑種租還上十五石于牧使云, 詮告二道而已. ○補治堂庭堆處.(www.history.go.kr 2007)
김홍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묵재일기 상 / 6冊 / 嘉靖三十二年 癸丑歲始 / 季夏六月 小 己未 / 卄五日庚子 / 旱, 末伏. ○留堂, 服松末少許. ○妻氏夜半如厠, 吐泄不平, 按?鐵以調/ <상 626>/ 乞麥種 / 土霧似開 / 之, 曉復走泄, 朝不食飯. ○萬守․西同․孝元․尙孫妻等往槐山, 馬三匹․猫兒雌一等持去. ○金泓之․李愿之前作乞麥種簡, 付萬守使呈維新․鎭川等處. ○食後入別館見二道, 午時成殯于西別館外廳, 棺重不能擧, 曳而移之, 上衙只一子云, 隨而哭之, 奠畢乃出還堂. ○朴從楨來見問病去.(www.history.go.kr 2007)
김홍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묵재일기 상 / 6冊 / 嘉靖三十二年 癸丑歲始 / 孟秋七月 大 庚申 / 十九日癸亥 / 晴. ○留堂, 服松末. ○兩兒習文. ○聞惟新? 金泓見罷, 因槐山人聞之. ○借通鑑十四冊于李忠俊處來. ○二道送遺新米, 烹肉等物. ○普明來見, 飯送之. ○裵振綱來見言, 司馬所明日往訪權同知兩令公, 幸可往共云云, 諾之. ○敎官陸公送梨及早紅.(www.history.go.kr 2007)
김홍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묵재일기 하 / 7冊 / 嘉靖三十六年 丁巳 / 仲春二月 小 癸卯 / 卄五日己酉 / 雨雨風. ○留堂, 護兒, 服芎歸湯. ○答謝咸陽?憂中送米之厚意. ○貴孫昨日還自花園, 宗連致謝助米事. ○朝下見妻?, 食食卽返, 昨日奉水飯客前婢, 着陋衣露足失儀, 故說如此不宜之意, 則妻也謂責己發忿不平, 可謂狹矣. ○老成夕下來, 騎性輪馬, 卽還送之. ○性輪送言初三日佛事, 覺敏造花, 今者二道促推之, 請緩云云, 簡告二道而緩之, 送淸蜜二升于性輪處. ○新晉牧 金泓之入州, 見交代云, ?人問余. ○二道前乞馬, 依之矣. ○普明․惠正等僧到州云來見去, 惠正以羔毛筆二枝遺我.(www.history.go.kr 2007)
김홍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묵재일기 하 / 7冊 / 嘉靖三十六年 丁巳 / 孟夏四月 小 乙巳 / 初七日庚寅 / 晴陰. ○留堂, 護孫. ○與老成碁. ○下見, 會食. ○裵應鳴來見, 卽往?村去, 謝會其家. ○晉牧 金泓之委遣書問, 遺以全鰒․引?․紅蛤․醯等物, 修答以謝. ○西小門內居老翁名御屯, 曾傳婢猪非所送藥物者也, 二衙妾族云云, 復來求答. ○普明來言, 明日八日欲引燈, 求油․米, 給送. ○里人今已?三寸叔母髮云, 被打婢來訴, 須告二道治之云云, 白二道前. ○二道前又白木太矣多不肯出稅者, 請推考事. ○沈命吉來遺改作雨傘.(www.history.go.kr 2007)
김홍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묵재일기 하 / 8冊 / 嘉靖三十六年 丁巳歲 / 季秋九月 小 庚戌 / 初三日癸丑 / 雨雨. ○宿堂護孫, 孫盡忘千字不記憶, 叱之. ○下見會食, 食素. ○送常紙五卷于李進士喪. ○晉州牧 金泓之書問, 賻以五匹木, 又還我雌馬, 卽答送之. ○書尙州 判官․咸昌?等了簡, 同封送付牧伯隨陪人, 令傳上受答. ○李別監希雲前?告柳干勿抄次知事. ○前梁山 尹曦上京云, 歷見去. ○丁孝男如金山云歷見, 傳其父書, 試罷還下時歷受答云, 辭去. ○柳顥來見, 近上京云云.(www.history.go.kr 2007)
김홍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묵재일기 하 / 8冊 / 嘉靖三十七年 戊午歲 / 季夏六月 小 己未 / 十八日甲午 / 晴. ○宿堂護兒. ○下見食食, 拾碁子, 牙欲落. ○晨服承氣元, 午微微利下. ○二道前請花原縣空石五十立, 則以百番作文出送. ○里人姜仁孫來問大成事, 令還送其家, 雖留必不讀誦故也. ○晉牧 金泓之書問, 送藿三同․乾蛤二斗․乾魚五束․全鰒五串等物, 因書員到此州者寄送云云.(www.history.go.kr 2007)
김홍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묵재일기 하 / 8冊 / 嘉靖三十七年 戊午歲 / 孟秋七月 大 庚申 / 三十日乙亥 / 晴. ○宿堂護孫. ○李浩然書問, 送新米, 且求筆墨, 答送墨一笏․黃羔筆各一等. ○崔石文來納花席一立, 求緩官役云. ○隣姑病危, 送與淸心半丸, 稍有生氣云云. ○昨昨日, 郭季孫受巡邊使啓本上京云, 付李玄培處答書一封, 封內兼?翰林了答狀及?眼方一卷, 令入送之. ○吳監司食後到南亭, 見邀, 卽上去, 先見二道而入, 共話之, 黃耆老亦來見, 州人具供果盤?物, 共食之, 巡飮數杯而止, 午復點心, 點心後使入州, 吾與黃留亭避暑, 邀趙座首着將棋, 暮皆去, 吾獨留之, 夜見星, 則於斗柄之下當酉地彗出, 尾長一丈許白色, 乃還堂而寢. ○性輪僧送茄子及牛肉. ○使送夕送贖木, 求唐音與?庵集, 皆送之. ○萬守還言, 普?田雨損, 黍粟皆不熟云. ○晉牧 金泓之送牛毛. ○士遇令公復印活人方, 送之. ○李弘宇求使道勿禁關字, 欲貿棺板於安東來云云, 爲告成給. ○李士碩簡求筆墨, 送與筆二․墨一.(www.history.go.kr 2007)
김홍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묵재일기 하 / 9冊 / 嘉靖四十年 辛酉歲 / 季夏六月 大 乙未 / 初九日丁卯 / 晴. ○宿堂護兒, 兒習數行小學. ○吾不服藥, 只飮靑細葛煎湯. ○周怡士安來見, 說其溪山之景, 且求亭額, 久乃入州去. ○朝下見, 共食, 還堂, 夕食于堂. ○晉牧 金泓之書問, 送脯, 答謝. ○州倉受牟租而來. ○都健供牛味. ○周怡送紙墨, 求扁.(www.history.go.kr 2007)
김홍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묵재일기 하 / 9冊 / 嘉靖四十年 辛酉歲 / 仲秋八月 大 丁酉 / 初六日癸亥 / 陰晴. ○宿堂護孫, 孫痛舌下云. ○申禮早歷見之, 今下訪金泓之云, 卽去. ○必伊如槐山, 見父及姑云, 孫應祥亦歸見其母云偕行. ○修書於慶府 尹李剛而令前, 又書於興海? 孔思儉, 付西同投呈. ○姜順來治馬足. ○尙州牧文之書問, 送乾銀口魚, 以謝書樓額云, 爲答以謝. ○加祚人李傅書問, 送柿, 答謝之. ○苧洞人金堧․德平君等化去云, 申禮言之. ○夕, 槐山人實伊來報, 老婢禿德無疾疼, 初三日朝點心, 沐髮晞髮而逝, 不得救, 備棺斂尸, 初四日曉出塊墳洞云云, 驚怜, 奈何奈何, 命也, 看守家産, 有勤愼之勞, 可念也. ○朝下見, 共食, 行碁, 還堂, 臥休, 夕復下食, 共怜老婢物故事. ○二道?未鳴投高靈, 見朴潤子議婚云云.(www.history.go.kr 2007)
김홍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묵재일기 하 / 9冊 / 嘉靖四十一年 壬戌 / 仲春二月 大 癸卯 / 十七日辛未 / 晴, ○不服藥, 雖針頭痛不止. ○妻氏服益?湯, 夜寢不平, 身甚不安, 厭不食飮, 右脇直疼, 溫鐵?之, 移攻左腹, 不安, 午後又驚動於失火, 尤致不平, 可慮可慮. ○朝膠破梳及尺, 食于堂, 食後下見之, 不如昨便云云. ○晉牧 金泓之?歸, 歷訪, 上堂對?, 供苡粥, 共飮之, 州人來設茶淡 ? , 適下家外廊假家失火, 火及?, 里人持水及滅之, 泓之別入州. ○下見病妻, 則驚火動心, 尤不平, 如何如何, 婢億今湯澣衣水于外鼎, 而延蔽面空石而燒焚云云, 崇介見而呼之, 里人貴非同生先持水來, 從後來水亦多, 借力得熄云. ○申弘美女子適蔣晉卿, 來居密陽云, 女奴上京, 爲簡問之, 飯送之, 有封送物. ○夕不食食, 求啖荏粥, 暮上堂宿焉. ○淑女?左, 若腫而痒云.(www.history.go.kr 2007)
김홍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매원일기 / 梅園日記 三 / 皇明萬曆三十六年, 歲次戊申 / 十一月 / 十七日 / 晨行祀, 食後往奠于台藏, 途見權成甫留宿, 子藏與內兄弟做話. / □ 十 □ 八 □ 日 / □□□, 歷見金泓及?穩話, 又權尙經來, 日暮到家.(www.history.go.kr 2007)
김홍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매원일기 / 梅園日記 七 / 丙辰 / 七月 / 十日 / 返家, 鄭 亦偕來, 至苧田見金泓及?, 又歷見鄭僉知士信及甥女而來, 到上里, 暫見而實于道上, 到家則晦叔自金溪來矣(www.history.go.kr 2007)
김홍 [記事] : 중종실록 93권/ 중종 35년( 1540 경자 / 명 가정(嘉靖) 19년) 8월 27일 병술 3번째 기사/ 윤인경․김안국․정옥형․권응 등에게 권직을 제수하다/ 윤인경을 의정부 우의정에, 김안국을 우찬성에, 정옥형(丁玉亨)을 예조 판서에, 권응창(權應昌)을 청공도 관찰사(淸公道觀察使)에, 이임(李霖)을 승정원 동부승지에, 유진동(柳辰仝)을 사헌부 장령에, 김홍(金泓)을 지평에, 이세장(李世璋)을 홍문관 교리에 제수하였다./ 【영인본】 18 책 41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김홍 [記事] : 중종실록 94권/ 중종 36년( 1541 신축 / 명 가정(嘉靖) 20년) 2월 20일 정축 2번째 기사/ 지방관의 백성을 교화하는 일에 힘쓸것 등에 대해 전교하다/ 상이 이르기를, ꡒ이종각(李宗角)의 종이 주인을 살해한 사건은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일이다. 죄상이 이미 분명한데도 오히려 형장(刑杖)을 견디면서 불복하고 있다. 이같이 죄상이 분명한 일을 반복해 추핵(推?)하여도 그 실정을 자백받지 못했다면 그 자가 완악하고 사납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추관(推官)이 국문하기 어려운 것도 당연하겠다. 근래 강상의 변고가 지금보다 심한 적이 없어 자식이 아비를 죽이고 아내가 지아비를 살해하는 사건이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 종각의 종의 경우는 그 죄가 심히 중대하여 실정을 쉽사리 찾을 수 있으니 모름지기 정상을 캐내 그 죄를 밝혀 바로잡는 것이 좋겠다. 이와 같은 사건은 비록 인심이 완악해서 일어났다고 하겠으나 역시 교화가 시행되지 않은 데서 연유한다. 이것은 지방관이 백성을 교화하는 일에 힘쓰지 않기 때문이다.ꡓ하니, 영사(領事) 유보(柳溥)가 아뢰기를, ꡒ상의 분부가 지당합니다. 신이 추국할 때에 일찍이 이런 문제에 마음을 써서 그가 범한 일을 모두 알아내고 사실을 찾아보니 그 사건의 진상은 바로 노복(奴僕)들이 모의한 것인데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가 마침내 판결이 지체되었습니다.ꡓ하고, 대사간 김만균(金萬鈞)은 아뢰기를, ꡒ《서경(書經)》에 ꡐ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굳건해야 나라가 편안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래 해마다 기근(饑饉)이 들어 백성들이 연명하기도 힘겨우니 백성들의 고달픔이 지금보다 심한 적이 없습니다. 형편이 이러한데도 사대부의 집에서 다투어 호사로움을 숭상하므로 백성들이 바람에 쏠리듯 따르고 있습니다. 제택(第宅)이나 음식의 호사스런 폐습이 지금에 와서는 더욱 심한데도 이에 대한 금제(禁制)가 없습니다. 풍속과 교화에 관계되는 것이 어찌 상에게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위에서 별로 지나친 행동이 없는데도 아래에서 이와 같은 폐단이 생긴 것은 잘은 모르겠으나 상께서 모범을 보이시는 데 미진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왕자(王子)들의 제택이 과도하게 사치스런 폐단을 시종신(侍從臣)들이 소장(疏章)을 올려 진술하였고 신들도 누차에 걸쳐 아뢰었는데도 상께서는 심상히 보시면서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왕자와 왕녀들의 궁실이 백성들의 주거지까지 이어져 사람들의 이목을 놀라게 하니 그 폐단이 극심합니다. 근래 신수경(申秀涇)19564) 의 집에서 길례(吉禮)를 베풀 때 극도로 사치스러웠습니다.【예물과 복식의 지나친 사치가 근고에 없던 것이어서 길례를 베풀 때 참석했던 사람들이 놀라 탄식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그뒤 이러한 잔치를 마련하는 이들이 서로를 다투어 그 사치스러운 것을 본떠 이보다 더욱 잘하려고 힘들이는데 백성들의 삶은 날로 더욱 곤궁해지니 이 모두 상께서 금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폐단은 사실 상께서 자녀를 지나치게 사랑하신 까닭입니다. 비록 필부 필부(匹夫匹婦)라도 자기 자녀를 시집 장가 보내어 부귀 속에서 편하게 살기를 바라니 자식 사랑하는 인정이야 어찌 위아래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자녀들을 풍족하게 편히 살도록 만들어 주려고만 하는 치우친 생각을 고치지 않는다면, 자녀에 대한 사랑이 사치스런 마음을 열어줄 뿐이니 복을 누리는 도리에 어긋날 듯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교화하는 일은 위에서 실행해야 아래에서 본받는다. 위에서 잘못된 일을 엄격히 금지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사치스런 풍조가 크게 일어나니, 백성의 곤궁함이 지금보다 극심한 때가 없다.ꡓ하였다.
지평(持平) 김홍(金泓)이 아뢰기를, ꡒ각 고을의 어전(漁箭)19565) 은 예부터 있었습니다. 각 고을에서 진상할 때 백성들은 이것으로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민간에는 폐단이 없었습니다. 근래 왕자군(王子君)들이 나누어 차지하고 어전을 많이 내어 자들의 물건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손도 대지 못하게 합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이익을 얻지 못하고 각자 시장에서 포목을 팔아서 개인이 갖추어 바치게 되니, 바닷가에 사는 백성들은 이 일로 해서 더욱 곤궁해집니다. 폐단을 매번 아뢰고자 했는데 지금 호조(戶曹)의 공사(公事)를 상고하니 왕자군들이 어전을 과다하게 차지하여 폐해(弊害)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므로 감히 아룁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왕자군 등이 전지(田地)를 절수(折受)하지 못할 경우 대신 어전(漁箭)을 받기 때문에 이미 이를 받게 해주었다. 그러나 지난번 헌부가 누차 이 일을 아뢴 까닭에 지금은 그 수를 줄여 한 곳만 남아 있다.ꡓ하였다. 유보가 아뢰기를, ꡒ백성들의 괴로움을 경연에서 시종신들이 자세히 아뢰었는데도 백성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뢴 말이 비록 훌륭하였어도 말로만 끝났을 뿐 시행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뢴 말을 모두 힘써 실행한다면 백성들이 실질적인 해택을 입을 것입니다. 인물이 어찌 모두 다 과거(科擧) 출신자 속에만 있겠습니까. 과거 출신자들이라고 반드시 모두가 어진 것도 아니며 문음(門蔭) 출신이라 해서 반드시 죄다 어질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인물이 합당하지 않으면 비록 천거에 들었더라도 대간(臺諫)이 어찌 논계하지 않겠으며, 비록 천거되지 않았더라도 현능(賢能)하여 쓸만하다면 대간이 어찌 논박하겠습니까. 문무관들도 어질지 못한 자가 있으면 대간이 모두 논박하였습니다. 예부터 어진 사람은 적고 어질지 못한 사람은 많으니 전조(銓曹)에서 전형(銓衡)하여 임용해야 됩니다. 만약 한결같이 천거를 위주하고 전형을 위주하지 않는다면 인물을 쓰고 내치는 것이 또한 공정하지 못할 것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전조가 천거하는 법을 시행하려고 해도 수령을 차출할 적에 주의(注擬)할 만한 인물이 부족하여 차출할 인원이 없게 된다면 어찌 하겠는가. 《대전(大典)》의 법이 처음에는 거행되다가 중도에서 폐지된 것은 또한 까닭이 있다. 천거법이 좋기는 하나 크게 쓰기에는 장애가 있을 것 같다.ꡓ하니, 보가 아뢰기를, ꡒ《대전》의 천거하는 법이 중도에서 폐지된 연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천거된 자 이외에 어찌 쓸만한 인물이 없겠습니까. 천거된 인물 가운데도 간혹 용렬한 사람이 섞여 있는 것은 역시 《대전》의 법을 바르게 준수하지 않아 단지 그 명목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의 분부에 지방관이 힘써 교화를 폈다면 인심이 반드시 이와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인심이 완악하기가 근래에 더욱 심합니다. 무릇 수령들은 겨우 부서(簿書)나 때맞추어 낼 일만 알고 있을 뿐이니 어찌 교화를 봉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교화의 일이 어찌 별다른 업무이겠습니까. 오륜(五倫)을 잘 펴서 풍속이 박정하지 않아 고을에 완악한 사람이 없게 된다면 어진 수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령이 있을 때 특별히 포상을 내린다면 다른 고을 수령들 역시 모두 이를 보고 느끼어 본받게 될 것입니다.ꡓ하니, 상이 일렀다.
ꡒ강원도 관찰사 김섬(金?)이 최항(崔沆)을 파출시킨 것은 합당한 듯하다. 금후에 완악한 사람이 고을에서 나오면 그 사람만 죄줄 것이 아니요 그 고을 수령까지 함께 파직시켜서 좋은 일을 권장하고 나쁜 것을 징계하는 규례를 삼는 것이 좋겠다.ꡓ/ 사신은 논한다. 최항은 본래 권문(權門)을 잘 섬겨 이름을 얻고 벼슬을 구했던 사람이다. 그는 교화에 힘쓰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다. 전일 고을 백성인 유석(劉石)이 아비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을 때 형적이 드러났는데도 읍호(邑號)가 강등되고 관직의 자급(資級)이 깎임을 꺼려 하여 불효라고 판결, 하늘도 노할 죄악을 엄폐하려고 했으니 그 심술이 몹시 사납다. 그뒤 유석의 아비가 법에 따라 힘써 다투자 엄폐할 수 없음을 알고 도리어 그 사건을 충주(忠州)에다 전가하여 충주가 예성(芮城)으로 강등되게 하였으나 충주 사람들의 진소(陳訴) 때문에 오래가지는 않았다. 그뒤 충주 사람 허초(許礎) 등이 상언(上言)했을 때 이 사건을 반복하여 수의했었다. 그러나 대신 중에 평소 항(沆)과 교분이 두터운 자가 애매하게 의논하여 아뢰었기 때문에 항이 기만(欺瞞)한 죄를 벗어났으므로 물론이 통분하게 여겼다. 이때에 와서 김섬이 파직시킬 것을 아뢸 때 유석의 사건까지 아울러 들어 그의 간교한 정상을 밝히지는 못했으나 풍화에 힘쓰지 않은 죄로 파직당하게 되니 사람들이 다 통쾌하게 여겼다. 그뒤에 항은 얼마 안 있어 다시 서용되었고 항을 위하는 자들이 ꡐ항이 파직당한 것은 도사(都事) 안주(安宙)가 사사로운 감정을 품고 보복한 것으로 섬(?)이 자세히 살피지 못했다.ꡑ고 하였으니, 이 또한 사(私)를 따르고 공(公)을 버려 간교한 자를 왜곡되게 비호한 것이 지나치다고 하겠다. / 【영인본】 18 책 443 면/ 【분류】 *윤리-강상(綱常) / *사법-재판(裁判) / *사법-법제(法制) / *왕실-종친(宗親) / *역사-사학(史學) / *인물(人物)/ [註 19564]신수경(申秀涇) : 경현 공주(敬顯公主)의 부마인 신의(申?)의 부친임. ☞ / [註 19565]어전(漁箭) :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물 속에 나무를 세워 고기를 끌어들이는 나무울. 어살. ☞(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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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