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게시판

이곳에 올려진 내용은 예천군청과는 무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본 게시판을 이용해 게시자가 허위 과장광고나 사기성 게시물을 올릴 수도 있으니 사용자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제목고을원53-2:김홍(1546.3.7 부임)
작성자장병창 @ 2011.11.30 08:55:30

   예천고을원(53-2) : 김홍(1546.3.7 부임) : 과거 시험관을 겸직한 고을 원

---

 

  김홍 [記事] : 중종실록 96권/ 중종 36년( 1541 신축 / 명 가정(嘉靖) 20년) 11월 18일 경자 2번째 기사/ 흉황으로 구황하는 일에 대해 감사를 철저히 하고 폐단이 없게 어사를 보내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ꡒ올해는 흉황(凶荒)이 매우 심하여 구황(救荒)하는 일에 대해 감사(監司)에게 여러번 하유했지만 그 조치하는 것을 깊은 궁궐 안에 있는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처음에는 내년 봄에 어사를 보내 구황하는 상황을 보게 하려고 했으나 봄에는 굶주림이 더욱 심하여 사명(使命)이 왕래할 때 폐단이 있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지금 보내려 한다. 쪽지에 적은 사람들【한주(韓澍)․김반철(金半千)․이세장(李世璋)․정희등(鄭希登)․이진(李震)․김홍(金泓)․윤희성(尹希聖).】을 속히 명초(命招)하라. 평안도는 요즘 사명이 자주 있었고 함경도는 농사가 약간은 되었다고 하므로 두 도(道)에는 보내지 말라. 이 사람들은 단기(單騎)로 왕래하게 하여 보내고 맞이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 각 고을중 실농(失農)이 제일 심한 곳과 그 다음인 곳을 호조에서 서계(書啓)하도록 하라.ꡓ/ 【영인본】 18 책 517 면/ 【분류】 *구휼(救恤)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농작(農作)(www.history.go.kr 2007)

 

  김홍 [記事] : 중종실록 97권/ 중종 37년( 1542 임인 / 명 가정(嘉靖) 21년) 1월 9일 경인 1번째 기사/ 경상도와 충청도에 구황 종사관을 보내는 것을 의논하게 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ꡒ어제 두 도(道)에 보낼 구황 종사관(救荒從事官)을 진휼청(賑恤廳)이 모두 시종(侍從)20024) 들로 의차(擬差)20025) 하여 아뢰기를 ꡐ가까이 모시고 있는 사람들을 보내면, 사람들이 반드시 상께서 백성들 구제를 염려하고 있는 뜻이 중함을 알게 될 것이다.ꡑ라고 하기에 아뢴 대로 하라고 답했었는데, 다만 관안(官案)20026) 을 보건대 홍문관(弘文館)의 상번(上番)20027) 인 관원의 수가 적다. 전에도 구황 종사관을 더러는 시종 이외의 다른 관원으로 차임하여 보낸 것이 전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번에 경상상도(慶尙上道)는 실농(失農)이 더욱 심하여 구황(救荒)하는 일이 중요하니, 여기에는 그대로 직제학(直提學) 이해(李瀣)를 보내는 것이 사체에 합당하다. 다만 충청도(忠淸道)는 경상도처럼 심하지 않기 때문에 전에도 종사관을 호조 정랑(戶曹正郞) 김홍(金泓)으로 차출했었는데 이 사람은 또한 능란하게 일을 보는 사람이다. 비록 시종이 아니기는 하지만 또한 보낼 만하니, 오겸(吳謙)을 개차(改差)하고 김홍을 그대로 보낸다면, 홍문관의 상번인 사람들이 모두 그대로 있게 되고, 독서당(讀書堂)에 사가(賜暇)한 관원도 또한 불러올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이 뜻대로 하는 것이 어떨는지 진휼청 낭관을 불러 그의 당상(堂上)과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ꡓ/ 【영인본】 18 책 54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구휼(救恤)/ [註 20024]시종(侍從) : 임금을 항시 가까이 모시는 신하. 곧, 옥당(玉堂)․대간(臺諫)과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승정원 주서(承政院注書) 등을 말한다. ☞ / [註 20025]의차(擬差) : 추천. ☞ / [註 20026]관안(官案) : 관원 명부. ☞ / [註 20027]상번(上番) : 당번. ☞(www.history.go.kr 2007)

 

  김홍 [記事] : 중종실록 97권/ 중종 37년( 1542 임인 / 명 가정(嘉靖) 21년) 1월 9일 경인 2번째 기사/ 검상 임호신을 충청도 구황 종사관으로 보내다/ 진휼청이 회계하기를, ꡒ충청도의 구황 절목(救荒節目) 마련은 또한 중대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교리(校理) 오겸(吳謙)이 비록 품계(品階)가 낮은 듯하기는 하지만 현재 시종의 반열에 있고 그의 인물 또한 합당하므로 당초에 차임하여 보내려고 한 것인데, 성상(聖上)의 분부가 이러하시니 보내지 않는 것이 합당합니다. 김홍(金泓)은 이전에 대간(臺諫)을 지냈고, 인물 또한 합당한 사람이기는 합니다마는, 사목(事目)이 중대하니 육조(六曹)의 낭관(郞官)을 보내는 것은 품계가 낮을 듯합니다. 전일에는 시종 이외의 다른 관원을 차임하려면 반드시 품계가 높은 사람을 차임하여 보냈기에, 심연원(沈連源)은 사복시 부정(司僕寺副正)이고 황헌(黃憲)은 사인(舍人)인데 차임하여 보냈던 전례가 있습니다. 정부(政府)의 낭관(郞官)이라면 비록 품계가 낮다 하더라도 외방(外方)에서 낮게 대우하지 아니하니, 검상(檢詳) 임호신(任虎臣)을 충청도에 차임하여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하니, 아뢴 뜻을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영인본】 18 책 54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구휼(救恤)(www.history.go.kr 2007)

 

  김홍 [記事] : 인종실록 1권/ 인종 1년( 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윤1월 18일 신사 6번째 기사/ 송인수․김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송인수(宋麟壽)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김노(金魯)를 집의로, 박광우(朴光佑)․김홍(金泓)을 장령으로, 정유(鄭裕)를 지평으로, 유강(兪絳)을 홍문관 부수찬으로 삼았다./ 【영인본】 19 책 19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김홍 [記事] : 인종실록 2권/ 인종 1년( 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4월 8일 경자 1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조강에 나아갔다. 시독관 김저(金?)가 아뢰기를, ꡒ충직한 말을 바란다는 분부가 있고부터 대간이 폐단을 아뢸 뿐 아니라 초야의 신하도 일득지우(一得之愚)로써 상소하여 시무(時務)를 아뢰어 임금의 명령이 시원하게 내리기를 우러러 바라는데, 전하의 답은 분명하지 못한 듯하여 포장하는 아름다움은 없고 듣기 싫어하는 뜻만 있으니, 이것은 언로가 점점 막혀서 다시는 열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언로가 트이고 막히는 것은 참으로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갈림길입니다. 저번에 재상이 죄받은 사람을 아뢰어 청하였으나 끝내 분변이 없으셨습니다. 대체로 형정(刑政)이 중도에 알맞아야 인심이 복종합니다. 기묘년의 화에 김식(金湜)은 억울하게 죽은 것이 가엾을 뿐 아니라 그 죄가 적몰하기에는 이르지는 않았는데, 그 처부(妻父)의 재산까지 아울러 적몰하였습니다. 이것을 아뢰어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 해사(該司)에 그 문제의 처리를 내렸습니다. 해사가 으레 방계(防啓)298) 한다면 김식 집안의 억울한 일은 어느 때에나 풀릴 수 있겠습니까.ꡓ하고, 영사(領事) 성세창(成世昌)은 아뢰기를, ꡒ김식이 죄받은 것은 정리(情理)에 있어서나 법률(法律)에 있어서나 다 근거할 데가 없으니, 한때 율문(律文)의 적용을 가감한 것이 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사류가 매우 분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에게 죄가 없을 수는 없으나 죄받은 것이 지나친데, 그 뒤로는 감히 이것을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인자하고 명정(明正)하신 선왕께서 알았으면 반드시 고치셨을 것인데, 그때 용사(用事)하던 사람이 잔혹(殘酷)하기를 힘써서 들추어내고 아뢰는 것이 다만 비린내 나는 일뿐이니 이것이 선조(先朝)에서 미처 고치지 못한 까닭입니다. 신정(新政)의 처음에 적몰한 물건을 시원히 돌려준다면, 김식의 원통함을 씻을 뿐만 아니라 물정이 깊이 감복하는 것과 전하께서 광명(光明)하신 것을 말로 나타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일찍이 이 문제를 논계하려 하였으나, 국휼(國恤)에 바쁘고 사복(嗣服)에 일이 많아서 감히 선뜻 아뢰지 못하였는데, 이제 마침 말이 미쳤으므로 감히 아룁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당초에 고치지 않은 일을 갑자기 고치기가 어려우므로 쉽사리 고칠 수 없다.ꡓ하였다. 장령 김홍(金泓)이 아뢰기를, ꡒ신정의 처음에는 간언(諫言)을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 할 일이니, 아랫사람이 아뢰는 것은 마음속에서 잡생각이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조광조가 죄받은 것은 사람들이 다 답답하게 여기므로, 유생이 상소하고 시종․대간도 경연에서 간하였습니다. 조광조의 복직이 지하의 넋에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마는, 선비들이 이 사람을 의지할 지주로 삼고 정학(正學)의 창도(倡導)도 이 사람에게 관계되는데, 이렇게 중대 한 것을 거행하지 않으니 이 때문에 사기(士氣)가 떨쳐지지 못하고 도학(道學)이 밝아지지 못합니다. 이러고서도 어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ꡓ 하고, 헌납 심봉원(沈逢源)은 아뢰기를, ꡒ조광조는 정학인데도 죄를 받았으니, 이것이 선조의 일이기는 하나, 시기에 따라서 고친다면 계술(繼述)하는 도리에 무슨 방해가 있겠습니까. 순(舜)이 요(堯)를 계승했을 때에 마땅히 고치는 것이 없어야 할 듯한데, 사악(四岳)을 거용(擧用)하고 십이목(十二牧)을 등용하고 사흉(四凶)을 죄준 일들이 다 요를 계승한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마음이 함께 옳게 여기는 바를 따른 것을 이런 것을 보고 계술을 잘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능히 아버지의 허물을 덮으면 옛사람도 효도라 하였는데, 더구나 조광조가 죄받은 것은 본디 선왕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ꡓ하였다./ 【영인본】 19 책 223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사상-유학(儒學)/ [註 298]방계(防啓) : 타사(他司)나 타인(他人)이 임금에게 아뢰어 청한 일이나 임금이 하문(下問)하거나 시킨 일에 대하여 그렇게 시행하지 말도록 아뢰는 것. ☞(www.history.go.kr 2007)

 

  김홍 [記事] : 인종실록 2권/ 인종 1년( 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5월 15일 병자 1번째 기사/ 대간이 임권․송기수 등을 탄핵하다/ 대간이 아뢰기를, ꡒ동지중추부사 임권(任權)은 전에 예조 판서가 되었을 때, 자기 뜻만 치우치게 고집하여 남의 말을 돌보지 않고 의례(儀禮)에 관한 일들을 조금도 유의하지 않아서 당초 국상(國喪) 때에 이미 잘못한 것이 많았고, 중국 사신이 오게 되어 습의(習儀)하고 행례(行禮)할 때에도 잘 살피지 않아서 조정(朝廷)의 대례(大禮)가 걸핏하면 다 전도되게 하여 중국 사람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나라의 체모를 손상한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그 벼슬을 갈기만 하여서는 안 되겠으니 파면하소서. 우승지(右承旨) 송기수(宋麒壽)는 후설(喉舌)의 지위에 있으므로 출납(出納)할 즈음에 상세히 살펴야 할 것인데, 중국 사신이 요구한 물건을 상께서 하문(下問)하신 것이 한 번뿐이 아닌데도 회계(回啓)하지 않았으니【앞서 떠난 중국 사신 곽방(郭?)이 약을 달이는 데에 쓰는 은기(銀器)를 요구하므로 상이 곧 주라고 명하였으나, 오래도록 회계하지 않으므로 여러번 하문하고는 전교하기를 ꡐ내 말을 기억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가?ꡑ 하였다.】 직무를 처리하지 못한 것이 심합니다. 근래 게으른 것이 버릇이 되어 온갖 관사(官司)가 해이해져 근밀(近密)한 곳에도 이 버릇이 있으므로 그 폐단을 바로잡지 않아서는 안 되겠으니 체직하소서. 산디(山臺)를 설치하는 일은 도청(都廳)이 오로지 맡아서 하는데 무너져서 사람들이 깔려 죽었으니 일이 매우 놀랍습니다. 감독하여 만든 아랫 관원만을 추고하는 것은 지극히 온편하지 못하니, 군기시 정 이진(李震)과 주부 유성근(柳成根)을 모두 의금부에 내려 추고하소서.ꡓ하고, 헌부가 홀로 아뢰기를, ꡒ근래 속이는 것이 버릇이 되어 변방 백성이 도둑에게 살해된 것을 으레 숨기고 아뢰지 않으므로 신들이 번번이 한심하게 여겼습니다. 더구나 이제 궐하(闕下)의 천위(天威)가 지척(咫尺)인 곳에서 산디가 무녀져 사람이 깔려 죽었는데 정원이 그 수효를 두 번이나 물어도 전혀 없다고 대답하여 스스로 책임을 면하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무상함이 극도에 이르렀으니 군기시 참봉(軍器寺參奉) 박숭인(朴崇仁)을 율문(律文)대로 죄를 다스려 폐습을 고치소서.ꡓ하고, 간원이 아뢰기를, ꡒ근래 사습(士習)이 경박하여 오로지 우유부단하고 입다무는 것을 스스로 보전하는 계책으로 삼거니와, 언론의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바라보고 머뭇거리며 인정(人情)에 몰리고 사정(私情)에 끌려 구차한 과실이 있는 것을 면하지 못합니다. 전(前) 대간들【대사헌(大司憲) 송기수(宋麒壽)429) , 대사간(大司諫) 이윤경(李潤慶), 집의(執義) 박광우(朴光佑), 사간(司諫) 곽순(郭珣), 장령(掌令) 최환(崔渙)․

 

  김홍(金泓), 지평(持平) 정황(丁?)․백인걸(白仁傑), 헌납(獻納) 심봉원(沈逢源), 정언(正言) 심영(沈?)․유창문(柳昌門).】은 예관(禮官)이 잘못한 것이 매우 중대한 것을 모르지 않는데도 체직(遞職)할 것만 계청(啓請)하였고, 산디가 무너진 것은 책임이 도청(都廳)에 있는데도 아랫 관원만 논핵하여 구차하게 책임을 면하려 하였으니 지극히 그릅니다. 파직(罷職)하소서.ꡓ하니, 답하기를, ꡒ임권은 재상(宰相)인 사람으로서 이미 그 벼슬에서 갈렸고 또 대사(大赦)를 겪었으니 파면까지 할 것은 없다. 송기수는 이미 추고하라고 명하였으니 먼저 갈 것은 없다. 이진․유성근 등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박숭인은 이미 금부에 내렸다마는 깔려 죽은 수효를 숨기고 바른 대로 알리지 않았으므로 그 스스로 면하려는 계책을 도모한 것은 속인 것이니, 다시 더 그 말을 추가하여 적어서 끝까지 추고하여 추고를 끝낸 뒤에 처치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전 대간은 이미 논핵을 받아 갈렸으니 이제 뒤미처 파면할 수 없다.ꡓ/ 【영인본】 19 책 244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풍속(風俗) / *호구(戶口)/ [註 429]송기수(宋麒壽) : 송기수(宋麒壽)는 송인수(宋麟壽)의 오기인 듯함. ☞(www.history.go.kr 2007)

 

  김홍 [記事] : 명종실록 2권/ 명종 즉위년( 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10월 12일 신축 3번째 기사/ 승정원이 관의가 없어진 일로 빈전 도감을 추고할 것을 청하니 윤허하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ꡒ오늘 새벽 재궁(梓宮)을 내보낼 때 광화문(光化門) 밖에 거의 이르렀을 무렵, 내인들이 사정전(思政殿) 뜰 안에서 곡읍하였는데, 그때 외인들이 합문 밖에서 급히 불러 대관의(大棺衣)를 내오라고 했다 한다. 내가 그 까닭을 몰라 온종일 대여(大轝)를 시위한 내관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물어보았더니, 재궁이 사정전을 떠나 광화문에 거의 이르렀을 무렵에야 비로소 대관의가 간 데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처럼 급히 불러 내갔다고 한다. 이는 지극히 놀라운 일이다. 총호사가【이기.】 반드시 처리하겠지만, 그러나 정원도 나의 뜻을 알아 두라.ꡓ하니, 회계하기를, ꡒ엎드려 주상의 분부를 들으니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총호사가 반드시 처치하겠지만, 빈전 도감(殯殿都監)을 추고하소서.ꡓ하니, 전교하기를, ꡒ아뢴 대로 하되 내일 계하(啓下)하도록 하라.ꡓ【밤이 깊었기 때문이다.】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당시 이기가 총호사가 되고 김홍(金泓)이 국장 도감 낭청(國葬都監郞廳)이 되었는데, 재궁이 발인이 임박하였는데도 아직 구의(柩衣)가 덮이지 않았으므로 김홍이 이기의 앞에 나아가 구의가 덮이지 않았다 하니, 이기가 아무 대답도 않고 또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다. 재궁이 드러난 채로 윤거(輪車)에 싣고 가다가 광화문에 이르러 대여(大轝)에 올리려 할 때 비로소 구의를 가져다 덮었으니, 이기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이기가 언젠가 인종은 해를 넘기지 않은 임금이므로 대왕의 예(禮)를 쓸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인종에게 박장(薄葬)하는 것으로 아첨하여 잘 보이려 하였다. 이기에게 붙좇는 자들이 마주 부르짖고 나서서 누가 혹 인종의 성덕(聖德)을 말하면 딴 마음을 가진 자라고 지목하였다. 그리하여 이처럼 송종(送終)의 큰 일을 당하여 결례가 이와 같아도 한 사람도 말하는 자가 없었으니, 당시의 일을 알 만하다./ 【영인본】 19 책 352 면/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사법(司法) / *역사-사학(史學)(www.history.go.kr 2007)

 

  김홍 [記事] : 명종실록 2권/ 명종 즉위년( 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10월 16일 을사 4번째 기사/ 양사가 봉성군 이완을 멀리 귀향 보낼 것 등에 대해 아뢰다/ 양사가 아뢰기를, ꡒ봉성군 이완(鳳城君李?)의 일은 요사이 국가에 일이 많아서 연일 논계하지 못하였더니, 여론이 더욱 격렬합니다. 속히 멀리 귀양보내소서.ꡓ하니, 답하기를, ꡒ이완의 일은 조정이 죄줄 것을 청하였으나 죄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벌써 다 말하였으니, 윤허하지 않는다.ꡓ하였다. 양사가 아뢰기를, ꡒ이유(李瑠)를 사로잡은 공은 오로지 이감남(李坎男)에게 있고, 변응몽(卞應夢)․신수(申洙)․박광국(朴光國) 등은 이미 찾은 뒤에 뒤쫓아간 것이니 조금도 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외람되게도 당상의 중한 가자를 주었으니 성명을 도로 거두소서.ꡓ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헌부가 아뢰기를, ꡒ내자시 부정(內資寺副正) 김홍(金泓)은 인물이 경망하여 실수한 것이 많으므로 3품의 직위는 너무 외람합니다. 속히 체직하소서.ꡓ하니, 답하기를, ꡒ김홍의 인물이 비록 어리석고 경망하다지만 일찍이 시종을 지냈는데, 어찌 부정이 되지 못하겠는가. 윤허하지 않는다.ꡓ/ 【영인본】 19 책 354 면/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www.history.go.kr 2007)

 

  김홍 [記事] : 명종실록 26권/ 명종 15년( 1560 경신 / 명 가정(嘉靖) 39년) 6월 13일 무신 4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홍담에게 대구 부사와 진주 목사의 선정 여부에 대해 살피게 하다/ 경상도 관찰사 홍담(洪曇)에게 하서하였다. ꡒ지금 구황 경차관 황서(黃瑞)의 장계를 보니 ꡐ대구 부사(大丘府使) 신일(辛馹)은 마음을 다하여 구황하였고, 진주 목사(晉州牧使) 김홍(金泓)은 농사짓는 것을 매우 부지런히 독려하였다.ꡑ고 하였다. 그들이 평시에도 선정 및 구황을 잘했는지의 여부를 경은 자세히 살펴서 치계하라.ꡓ/ 【영인본】 20 책 559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구휼(救恤)(www.history.go.kr 2007)

 

  김홍 [記事] : 명종실록 26권/ 명종 15년( 1560 경신 / 명 가정(嘉靖) 39년) 7월 13일 정축 1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가 대구 부사와 진주 목사의 선정을 아뢰니 이들에게 상을 주다/ 경상도 관찰사 홍담(洪曇)이 장계하기를, ꡒ대구 부사 신일(辛馹)은 마음을 다해 구황하였고, 진주 목사 김홍(金泓)은 강명(剛明)하게 다스리고 부지런하고 삼가서 게으르지 않았으니, 황서(黃瑞)가 아뢴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ꡓ【김홍이 토호들을 잘 대우하여 헛된 칭송을 도적질하였는데 방백(方伯)이 잘 실피지 않고 아뢰었다.】하니, 전교하기를, ꡒ김홍에게는 가자하고, 신일에게는 향표리(鄕表裏) 1습을 내리라.ꡓ하였다./ 【영인본】 20 책 562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구휼(救恤) /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www.history.go.kr 2007)

 

  김홍 [記事] : 명종실록 26권/ 명종 15년( 1560 경신 / 명 가정(嘉靖) 39년) 7월 13일 정축 2번째 기사/ 어계선․성수침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어계선(魚季瑄)을 아선군(牙善君)으로, 성수침(成守琛)을 조지서 사지(造紙署司紙)로, 김홍【성품은 각박하였지만 일을 처리하는 재주가 있었다.】을 통정 대부로, 이언충(李彦忠)【이양과 친하게 사귀었다. 지금 걸군(乞郡)하는 것이 어찌 배척받아 그러는 것이겠는가. 한가하게 풍요한 고을에 누워 있고 싶어서이다.】을 춘천 부사(春川府使)로 삼았다./ 【영인본】 20 책 562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김홍(金泓) : 자료수정내역 [문과] 중종(中宗) 23년 (1528) 무자(戊子)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 9위/ [인적사항] 자 홍지(泓之), 본관 경주(慶州), 거주지 미상(未詳)/ [이력사항]전력 유학(幼學), 품계 통정대부(通政大夫), 관직 목사(牧使), [가족사항]  [부] 성명 : 김익견(金益堅)/ [출전]《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daum 2010)

 

  김홍 : 하겸진 / 유두류록(1899)/ 2009.11.23/ ...역)에서 숙박하고 여기에 도착하여, 구암(龜巖) 이정(李楨)과 황강(黃江) 이희안(李希顔), 진주목사를 지낸 김홍(金泓)과 함께 술자리를 마련하고서 서로 이별하였다. 그 당시 구암(龜巖)이 말하기를 “오늘 여러 벗과 무슨 말을 하겠는가.../ http://san114.tistory.com/ 입산하는 사람들(daum 2010)

 

  김홍 : 조식 / 유두류록(1558)/ 2009.06.17/ ...유두류록(遊頭流錄) 가정(嘉靖) 무오년(1558년ㆍ명종 13년) 초여름. 나는 진주목사 홍지(泓之) 김홍(金泓)과 수재(秀才) 인숙(寅叔) 이공량(李公亮ㆍ남명 조식의 자형)과 고령현감을 지낸 우옹(愚翁) 이희안(李希顔)과 청주 목사를 지낸.../ http://san114.tistory.com/ 입산하는 사람들(daum 2010)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