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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55-1:안종전(1552.1.1이전 부임)
작성자장병창 @ 2011.12.17 06:49:09

   예천고을원(55-1) : 안종전(1552.1.1이전 부임-1553.7.3이후 재임) : 청백리로 뽑힌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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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전(安從琠)은 1552년(명종 7) 1월 1일 이전에 부임, 1553년(명종 8) 7월 3일 이후까지 재임했던 예천 군수이다. 서울 사람, 자는 여후(予厚) 또는 이후(而厚), 본관은 죽산(竹山), 맹빙(孟聘)의 손자, 사헌부감찰 방경(邦烱)의 아들, 언용(彦鎔)의 아버지이다.

  유학으로서 1525년(중종 20) 식년 진사시에 3등 89위로 합격하였다. 1529년(중종 24) 10월 15일 건원릉 참봉에 재임 중이었고, 1545년(명종 즉위년) 9월 26일에 이기가 왕에게 아뢰기를, ꡒ임피현령 안종전은 이유의 처족인 까닭으로 지금 이미 파직당하였습니다. 이임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하니, 임금이, ꡒ아뢴대로 하라ꡓ고 하였다.

  1515년(명종 6) 11월 10일에는 청백리에 뽑혔고, 예천 군수로 재임 중인 1552년(명종 7) 1월 1일에는 예천군청에서 발간했던 「단계찬요」라는 책 두 권을 묵재에게 보내었고, 같은 해 11월 4일에는 궁궐의 뜰에서 향표리 한 벌을 하사받았는데, 예천 군수로서 청렴하고 근면하였기 때문이었다.

  1553년(명종 8) 7월 3일에도 예천 군수로서 예천의 특산품인 종이, 돗자리, 꿀 등을 묵재에게 보냈다.

  아들 언용의 자는 기백인데, 1549년(명종 4) 식년 진사시에 3등 85위로 합격하였다.

  안종전이 예천고을 원으로 있을 무렵인 1553년(명종 8) 11월 27일에 용궁 등지에 지진이 있었다.

  1552년(명종 7)에 있던 식년 문과에서 유세무(前 醴泉郡守)와 이구수(1571年 醴泉郡守)가 각각 을과 3위와 병과 11위로 급제하였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506號 2002-04-25 10:30:06)

 

안종전(安從琠) : 1552년(명종 7) 1월 1일 이전에 부임, 1553년(명종 8) 7월 3일 이후까지 재임 중인 예천 군수이다. 서울 사람, 자는 여후(予厚) 또는 이후(而厚), 본관은 죽산(竹山), 맹빙(孟聘)의 손자, 사헌부감찰 방경(邦烱)의 아들, 언용(彦鎔)의 아버지이다. 유학(幼學)으로서 1525년(중종 20) 식년 진사시에 3등 89위로 합격하였다. 1529년(중종 24) 10월 15일에 건원릉 참봉(建元陵參奉)을 이임하였고, 1545년(명종 즉위년) 9월 26일에 이기가 왕에게 아뢰기를, "임피현령(臨陂縣令) 안종전은 이유의 처족인 까닭으로 지금 이미 파직당하였습니다. 잉임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왕이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1551년(명종 6) 11월 10일에는 삼공(三公)이 안종전 등 33인을 청백리(廉謹)로 뽑았다. 1552년(명종 7) 1월 1일에는 예천 군수에 재임 중이었고, 동년 11월 4일에 왕이 궁궐의 뜰에서 청렴하고 근면한 공무원에게 시상하라고 하여서 예천군수 안종전이 향표리(鄕表裏) 1벌을 하사받았다. 아들 언용(字器伯)은 1549년(명종 4) 식년 진사시에 3등 85위로 합격하였다.(司馬榜目, 中宗實錄, 明宗實錄, 黙齋日記 1553.7.3)

 

안종전(安從琠) : 조선 명종 때 예천 군수(醴泉郡守)로 부임, 1552년(명종 7) 11월 4일에 왕이 궁궐의 뜰에서 청렴하고 근면한 공무원에게 시상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예천군수 안종전이 향표리(鄕表裏) 1벌을 하사받았다.

 

  안종전 [記事] : 국학원전 송계만록(松溪漫錄, 1588)에 실린 권응인(權應仁)의 예천군수(1552-1553) 안종전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송계만록(松溪漫錄)/ 송계만록 하(松溪漫錄 下)/ ...○ 진사(進士) 황기로(黃耆老)는 자호(自號)를 고산(孤山)이라 하였다. 초서(草書)를 잘 써서 한때 병풍 글씨가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다. 상산(商山 상주〈尙州〉의 옛 이름)에 한 농부가 밭에서 죽통(竹筒) 하나를 주웠는데, 그 안에 후적벽부(後赤壁賦)의 초서가 들어 있었으니, 그야말로 이른바 회오리바람 소나기비[飄風驟雨]였다. 이것을 예천(醴泉)ㆍ성주(成州) 두 고을에서 모각(模刻)하고, 진본(眞本)은 군수 안종전(安從塼) 공이 가지고 가버렸다. 고산이 말하기는, 자신의 필적이라 하나, 그가 쓴 것과 비교해 보니, 글씨의 체[機軸]가 아주 다르므로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 승지 이문건(李文楗)은 글씨 잘 쓰기로 소문난 사람인데, 그가 말하기를,/ꡒ장여필(張汝弼)이 아니면 그렇게 쓸 수 없다. 결코 고산이 쓴 것은 아니다…….ꡓ하였다./ ...○ 재상 황맹헌(黃孟獻)이 경기 감사(京畿監司)였을 때, 한 16˜17세 가량의 서생(書生)이 감사의 조카라고 사칭하고 열읍(列邑)에 얻어 먹고 다녔다. 공이 듣고, 잡아다 문초하다가 마침내 죽이게 되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ꡒ나를 죽이는 것은 적손(嫡孫)을 뺏으려 한 것이다.ꡓ/ 하니, 사람들이 모두 이 말을 믿어서 만 사람의 입이 한결같이 말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 분별하지 못하고, 도리어 황 상공이 그르다 하였다. 남봉(南峯) 정 정승(鄭政丞)이 말하기를,/ꡒ그 사람이 나의 증조부 문익공(文翼公 정광필의 시호)의 외손(外孫)이라고도 칭하였으나, 문익공은 본래 딸이 없는데, 어찌 외손이 있겠는가? 이것으로 미루어보면 황(黃)에게 뒤집어씌운 말은 변명하지 않아도 저절로 깨지고 말 것이다.ꡓ/ 하였다. 이 말은 내가 남봉(南峯) 상국에게 들었다. 남봉의 이름은 지연(芝衍)이다. 그 때 양근 군수(楊根郡守) 박원겸(朴元謙)이 감사(監司)의 뜻을 맞추었다는 것으로 마침내 논핵을 받았었다.”이다.(www.minchu.or.kr 2006)

 

  안종전 [記事] : 한국문집총간(028_414b) 동고유고(東皐遺稿, 1586)에 실린 작자 미상(未詳)의 예천군수(1552-1553) 안종전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東皐先生遺稿附錄/ 行狀/ 明宗大王實錄孝宗朝。命考明宗朝淸白吏。知春秋李厚源,翰林洪柱三考赤裳山史記。乙未四月初九日。啓下吏曹。/ 明宗朝壬子冬十一月。命賜宴廉謹人于闕庭。賜一等樂。各賜丹木,胡椒有差。至昏。復賜白蠟燭各一雙。○廉謹被抄人。戶曹判書安玹,右參贊朴守良,平安監司洪暹, 未赴任刑曹判書趙士秀,大司成李蓂,禮曹參議李夢弼,左承旨洪曇,右承旨成世章,大司諫尹春年,判校尹鉉,左通禮尹釜,掌令柳渾,濟用副正禹世謙,司僕正朴永俊,司僕副正任輔臣,弘文校理鄭宗榮,副校理朴民獻,工曹正郞李增榮,內贍直長金夢佐等十九人參宴。○大司憲李浚慶, 實錄以卿字印之云同知中樞任虎臣,周世鵬,同副承旨金鎧,前司成以退溪年譜觀之。則前字疑作大字。不然則前字下脫大字。李滉,典翰宋贊,部將許世麟,軍器別坐安潛,行司勇金彭齡,司宰監正姜允權等十人。病未參宴。○外任被選人。會寧府使李榮,江界府使金洵,羅州牧使吳祥,尙州牧使申潛,密陽府使金雨,溫陽郡守李重慶,醴泉郡守安從琠,江陵府使金擴,新溪縣令兪?謙,金溝縣令卞勳男,韓山郡守金若黙,知禮縣監盧?,漆原縣監辛士衡,善山居前郡守金就文等十四人。各賜鄕表裏一襲。”이다.(www.minchu.or.kr 2006)

 

  안종전 [記事] : 한국문집총간(032_360a) 인재집(忍齋集, 1712)에 실린 홍섬(洪暹)의 예천군수(1552-1553) 안종전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忍齋先生文集卷之三/ 碑誌/ 有明朝鮮國通訓大夫宗親府典籤安公墓碣銘 幷序/ 安氏出畿之竹山縣。有諱漢平。顯于麗季。官至贊成事。贊成生門下侍中諱社卿。侍中生文貞公諱克仁。文貞生察理使諱淑老。察理生咸吉道觀察黜陟使諱望之。觀察生孟聃。尙世宗大王女貞懿公主。爲延昌尉。延昌生敦寧都正桑鷄。都正生監察邦炯。監察娶文化大姓吏曹正郞柳麟童之女。生公。寔弘治癸丑八月二十四日丙戌也。公名從?。字而厚。生而秀偉。不類凡兒。正郞公無子。鍾愛公。托以後事。嘉靖乙酉。中司馬試。戊子。用門蔭。始授健元陵參奉。旋因事罷。癸巳。復拜世子翊衛司侍直。丙申。遷義盈庫直長。戊戌。陞主簿。選拜掌隷院司評。操守旣確。文以學問。裁決詞訟。無不當理。出爲井邑縣監。遭辛丑旱乾。民無以灌漑。公試鑿一池。有泉忽湧。民賴其利。老農相賀。因號爲靈泉。癸卯。秩滿。入爲北部主簿。升授禮賓寺判官。移漢城府判官。甲辰。復入掌隷院爲司議。是年冬。出爲臨陂縣令。乙巳。歲飢。湖南尤甚。公賑恤甚誠。至於隣邑飢氓。流入縣界。就食者相望。全活不可勝計。及公遞還。縣民將欲鐫碑頌德。公禁不止。竟遣家?撞碎。而後乃已。其不欲近名。公之素性然也。己酉。入拜司饔院判官。庚戌。陞司導寺僉正。夏。出守醴泉郡。時朝廷分遣御史。往糾守令之救荒無狀者。御史擧劾失實。幾罷公。觀察使惜之。以公治狀聞。上卽降褒命。?仍其任。適有兩岐麥生於郡。人以謂善政之應。壬子。上欲激揚時習。命選中外廉謹吏。廷議以公名聞。乃賜表裏以獎之。名足以副其實。公焉得終掩之乎。癸丑。移守錦山郡。又遭歲荒。賑恤之多。如治臨陂時。乙卯。入拜司宰監僉正。丙辰。又移宗親府典籤。丁巳五月而病。竟不起。卒於是月二十一日癸酉。享年六十有五。以是年八月十一日辛卯。葬于楊州東古州內城隍山午坐子向之原。公天性孝友。氣度豁如。忠厚內植。遇物以信。好善有誠。疾惡如仇。和於妻子而使自嚴畏。慈於婢僕而威不可狎。不事?業。於物無長。而栽花種竹。以寓淸遠之趣。睦於親戚。又喜?急。如有孤子女無人收恤者。必資送以嫁娶之。貧不能自活者。必分俸祿以賑救之。此亦人所難也。奉公之勤。不遺細務。子愛平民而嚴於猾吏。欺誣屛息而民安其業。苟有事之害於民者。公輒欲更張。以便於民。人或言其不可。公奮曰。?諸舊條而不敢變。拘以歲入而不肯減。則民隱無時可祛。而將焉用夫字牧者。然而居家薄於自奉。而在官能節調度。出宰四邑。庾?輒盈。豈非古之所謂循吏者乎。中年多病。深味先聖愼疾之訓。專精醫藥。惡煩喜靜。絶迹干謁。不惟自守之高如此。聲蹟上徹。褒命屢及。而官不貴顯。其施不博。豈非命也歟。公娶申參贊公濟之女。生三男二女。長曰?鈞。迪順副尉。次?鎔。進士。次??。女長適弘文館典翰李友閔。爲一時名學士。次適生員姜惟慶。先卒。?鈞娶牧使柳栽女。生二男一女。男曰景海。餘幼。?鎔娶金錫良女。生一女。??娶宣敎郞成?博女。生一男。典翰生一女。?鎔兄弟力學好脩。期以名顯于世。天將昌公之後。而爲善者果無報乎。?鎔杖而哭。徵銘於暹曰。欲以此掩諸幽。嗚呼。暹於公。親且舊。不可以不文辭。銘曰。/ 人欲貴顯。欲展厥蘊。與其未諧。寧專一郡。少試康濟。古人襟韻。莫榮於名。公不欲近。碑猶必碎。曰我職分。棲遲疾病。擬迹小隱。人競我退。窒而不?。旣?稟賦。何施之?。眷彼隍麓。?首。于後考德。?來拭?。”이다.(www.minchu.or.kr 2006)

 

  안종전 [記事] : 한국문집총간(033_395a) 부훤당유고(負暄堂遺稿, 1883)에 실린 오상(吳祥)의 예천군수(1552-1553) 안종전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負暄堂先生年譜補遺/ 年譜補遺/ 皇明武宗皇帝正德七年。我中宗大王七年。/ 壬申十月二十六日。先生生。日辰及時未攷。生第亦未詳。而先生自遠代居京。舊址在南門外藍井洞。與淸江李公濟臣, 菊磵尹公鉉家比隣。先生撰菊磵之父政丞弘基碣云。以余生長比隣。卽先生之南門外之第明矣。/ ...三十一年壬子冬。拜弘文館修撰。承召上來。俄轉校理。二月十三日。季子贈承旨以寬生。○十一月。廉謹被選。賜表裏一襲。○時貪鄙汚俗。偸靡成風。明宗特命政曹。揀選朝臣之廉謹者。命賜寔于闕庭。賜一等樂。各賜丹木胡椒有差。至昏。復賜白蠟燭各一雙。○廉謹被選人。戶曹判書安鉉, 右參贊朴守良, 平安監司洪暹, 刑判趙士秀, 大司成李蓂, 禮曹參議李夢弼, 左承旨洪曇, 右承旨成世章, 大司諫尹春年, 判校尹鉉, 左通禮尹釜, 掌令柳渾, 濟用副正禹世謙, 司僕正朴承俊, 司僕副正任輔臣, 弘文校理鄭宗榮, 副校理朴民獻, 工曹正郞李增榮, 內贍直長金夢佐等十九人。參宴。大司憲李浚慶, 同知中樞任虎臣, 周世鵬, 同副承旨金鎧, 前司成李滉, 典翰宋贊, 部將許世麟, 軍器別正安潛行, 司勇金彭齡, 司宰監正姜允權等十人病未參。外任被選人。會寧府使李榮, 江界府使金洵, 羅州牧使吳祥, 尙州牧使申潛, 密陽府使金雨, 溫陽郡守李重慶, 醴川郡守安從?, 江陵府使金擴, 新溪縣令兪彦謙, 金溝縣令卞?男, 韓山郡守金若黙, 知禮縣監盧禎, 漆原縣監辛士衡, 善山居前郡守金就文等十四人。各賜鄕表裏一襲。孝宗朝命考明宗朝淸白吏。知春秋李厚源, 翰林洪柱三。赤裳史記。己未四月初九日。啓下吏曹。”이다.(www.minchu.or.kr 2006)

 

  안종전 [記事] : 한국문집총간(142_159a) 남계집(南溪集, 1732)에 실린 박세채(朴世采)의 예천군수(명종 때) 안종전에 대한 기사로, 그 내용은, “請?坡州?米。仍陳淸白吏故事箚。/ ...,羅州牧使吳祥,尙州牧使申潛,密陽府使金雨,溫陽郡守李重慶,醴泉郡守安從琠,江陵府使金擴,新溪...”이다.(www.minchu.or.kr 2006)

 

  안종전 [記事] : 명종실록 13권/ 명종 7년( 1552 임자 / 명 가정(嘉靖) 31년) 11월 4일 임오 1번째 기사/ 궐정에서 염근인과 근근인들에게 물건을 차등있게 내리다/ 궐정(闕庭)에서 염근인(廉謹仁)에게 일등악(一等樂)을 내리라고 명했는데 근근인(勤謹人)들도 참석하였다. 각기 단목(丹木)․호초(胡椒) 등의 물건을 차등있게 내렸고, 저물녘이 되자 각기 백랍촉(白蠟燭) 한 쌍씩을 내렸다. 호조 판서 안현(安玹), 우참찬 박수량(朴守良), 평안도 관찰사 홍섬(洪暹),【부임하지 않았었다.】 형조 판서 조사수(助士秀), 대사성(大司成) 이명(李蓂), 예조 참의 이몽필(李夢弼), 좌승지 홍담(洪曇), 우승지 성세장(成世章), 대사간 윤춘년(尹春年), 판교(判校) 윤현(尹鉉), 우통례(右通禮) 윤부(尹釜), 장령 유혼(柳渾), 제용감 부정(濟用監副正) 우세겸(禹世謙), 사복시 정(司僕寺正) 박영준(朴永俊), 사복시 부정 임보신(任輔臣), 홍문관 교리 정종영(鄭宗榮), 부교리 박민헌(朴民獻), 공조 정랑 이증영(李增榮), 내섬시 직장(內贍寺直長) 김몽좌(金夢佐) 이상 19인은 염근으로 피선되었다. 상의원 직장(尙衣院直長) 김사근(金思謹), 의영고 직장(義盈庫直長) 조용(趙容) 이상 2인은 근근(勤謹)으로 피선되었다. 대사헌 이준경(李浚慶),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임호신(任虎臣)과 주세붕(周世鵬), 동부승지(同副承旨) 김개(金鎧), 전 대사성 이황(李滉), 전한(典翰) 송찬(宋贊), 부장(部獎) 허세린(許世麟), 군기시 별좌(軍器寺別坐) 안잠(安潛), 행 사용(行司容) 김팽령(金彭齡), 사재감 정(司宰監正) 강윤권(姜允權) 이상 10인은 염근으로 피선되었으나 병으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하였다. 외임(外任) 염근인(廉謹人)인 회령 부사(會寧府使) 이영(李榮), 강계 부사(江界府使) 김순(金洵), 나주 목사(羅州牧使) 오상(吳祥), 상주 목사(尙州牧使) 신잠(申潛), 밀양 부사(密陽府使) 김우(金雨), 온양 군수(溫陽郡守) 이중경(李重慶), 예천 군수(醴泉郡守) 안종전(安從琠), 강릉 부사(江陵府使) 김확(金擴), 신계 현령(新溪懸令) 유언겸(兪彦謙), 금구 현령(金溝懸令) 변훈남(卞勳男), 한산 군수(韓山郡守) 김약묵(金若黙), 지례 현감(知禮縣監) 노진(盧?), 칠원 현감(漆原縣監) 신사형(辛士衡), 선산(善山)에 사는 전 군수(郡守) 김취문(金就文) 이상 14인에게는 각기 향표리(鄕表裏) 1습(襲)을 하사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대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늘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법인데 뽑힌 자들이 모두 자신을 반성해 보아 부끄러움이 없겠는가? 추천하여 뽑는 것이 정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물의가 비웃었을 뿐만 아니라 피선된 자들 가운데도 함께 참여된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한 자가 있었다. 당국자(當國者)인 윤원형(尹元衡)과 심통원(沈通源)은 참여되지 못하였으니 타오르는 불꽃같은 위세로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었던가? 사신은 논한다. 피선된 가운데 몇 명의 염근한 선비가 어찌 없겠는가? 그러나 더러는 권귀(權貴)의 문(門)에 실절(失節)한 자도 있고 더러는 어두운 밤에 뇌물을 받은 자도 있는데 이들이 함께 뒤섞여 나와 아름다운 이름을 도둑질하여 술을 마시고 음악을 들었으니, 자신을 반성하여 보아 허물이 없는 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더군다나 윤원형은 양양(梁楊)1267) 의 권세를 끼고 마음대로 탐욕을 부려 남의 것 빼앗기를 싫증낼 줄 몰랐다. 이런 일로 시랑(豺狼)의 마음을 고쳐 염근의 풍조를 일으킬 수 있겠는가? 나는 옳은 줄 모르겠다. 사신은 논한다. 내수(內需)․사탕(私帑)의 재정(財政)이 매우 급박한데 사연(賜宴)․사물(賜物)하는 것으로 청신(淸愼)한 사람들을 권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랫사람들이 나의 처사를 믿지 않는데야 어쩌겠는가. 더구나 피선자(被選者) 속에 한두 사람은 합당한 자가 있지만, 기타는 소렴 곡근(小廉曲謹)1268) 일 뿐이어서 진위(眞僞)를 알 수 없고 무능한 자들까지 섞였으니, 식자들이 비웃었다. 또 탐욕하지 않음을 보배로 여기고 일처리를 제사(祭祀)처럼 공경히 하는 자가 없지 않았는데도 시재(時宰)가 살피지 못했으니, 이를 공선(公選)이라 할 수 있겠는가?/ 【영인본】 20 책 104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선발(選拔) / *역사-사학(史學) / *예술-음악(音樂)/ [註 1267]양양(梁楊) : 양기(梁冀)와 양국충(楊國忠). ☞ / [註 1268]소렴 곡근(小廉曲謹) : 작은 청렴과 근신. ☞ (www.history.go.kr 2007)

 

  안종전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동사략 / 紀年東史約卷之十五 朝鮮茅亭李源益 編 / 本朝紀 / 三十年 / 十一月, 抄廉謹人,  / 安玹, 洪暹, 朴守良, 李浚慶, 趙士秀, 李蓂, 任虎臣, 周世鵬, 金秀文, 李夢弼, 李世璋, 李榮, 金珣, 全彭齡, 洪曇, / <15권01_0649-1>/ 成世章, 尹釜, 尹鉉, 尹春年, 鄭宗榮, 朴永俊, 吳祥, 李重慶, 金鎧, 任輔臣, 李滉, 安從琠, 宋益璟, 金雨, 卞勳男, 辛士衡, 姜允權, 禹世謙凡三十三人, ○時命觀象監候中星, 修改宗廟, 洞口之仰釜日晷昌慶罷宮之新報漏閣, 漏籌, 浮龜, 復命, 尙震 金益壽等, 修改欽敬閣, 十二朔田獵稼穡等制度,...(www.history.go.kr 2007) 

 

  안종전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묵재일기 상 / 5冊 / 嘉靖三十年 辛亥歲 / 仲夏五月 大 甲午  / 卄二日己酉  / 雨雨, 午乍晴. ○留堂, 服松脂茯?交蜜者. ○下見妻?. ○有裵一者來見, 遺竹筍久坐言, 若知仁同?, 則有白事云, 答以不知, 持示精選貼而去. ○令貴孫․子公等往八?狄村, 收細木太價. ○安從琠以御史犯捉罷職, 以監司啓褒, 命還仍任云云. ○性輪處送太三斗, 松子乏未送之, 暮也信修復來言, 貢物松子未得之, 欲受書狀, 往大丘求之云云. ○夜修子溫處簡, 求得晦日時祭所用果物․脯?等物, 付僧使傳(www.history.go.kr 2007)

 

  안종전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묵재일기 상 / 6冊 / 嘉靖三十二年 癸丑歲始 / 孟秋七月 大 庚申  / 初三日丁未  / 大旱, 風風. ○留堂, 服松末. ○妻氏留此. ○兩兒習文. ○李靜中來見言, / <상 628>/ 金海府使送藿魚?等物 / 大旱如焚 / 丈人忌日 / 今日欲上南亭共話云云, 先上送騎來, 吾亦騎上, 共話着將棋, 取梨于裵世麟家啖之, 適見行次于路, 皆曰固城行次云, 遣子公問之則果然也, 洪?入州, 小歇卽上來, 相見可喜, 家婢炊點心來供之, 與靜中․洪而靜共?之, 州人亦來設酸物․燒酒․水丹等物, 爲固城也, 僧人性輪持餠供之, 求綿子去云, 夕罷還堂, 腹中脹滿不平. ○洪?夜送全鰒, 且言明早行次, 故未得更拜云云. ○李玉千來見, 敎呈狀于官, 官主行下內, 依願付軍云, 而吏房防之云云. ○戊先來納梨, 種終來納西瓜, 延孫來納牛味. ○里人朱月, 金海番還, 府使答送藿十五斤․魚?等物. ○醴泉? 安從琠氏專人送遺紙席․淸蜜․茶食等物, 致書問消息矣, 修答以謝之...(www.history.go.kr 2007)

 

  안종전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묵재일기 하 / 7冊 / 嘉靖三十四年 乙卯 / 季夏六月 小 癸未  / 卄一日甲申  / 晴. ○留下家, 憂煎, 夜寢在上堂. ○朝下見病人, 或開目周視, 癡不知人, 又不得語, 匕納元?水, 午前汗多發, 向夕又似熱熾, 用?活散調安神丸, 匕與之. ○左敬差官 李友閔, 午上南亭求見, 乃上見之, 則今有上來之命, 故還京云云, 又言凡産男女十餘皆化, 只有一女子甚弱云云, 因聞全羅將士追倭船水戰, 獲舟一․倭頭一之奇, 安從琠女壻也, 卽去, 吾亦還下下家, 與家人話病. ○姜彦?朝到見話平床. ○金世紹亦來見, 見之于平牀, 求換牝馬騎去, 駒亦隨去, 引之馬匹, 軍士爭窺, 故如是云. ○安峯僧/ <하 25>/ 下見病人 / 李無彊奴往還穩城 / 人等出常紙二十卷, 熙尙持遺去. ○州人畢輸納條所空石等物, 修謝狀, 兼陳差備人呂安行下事 ...(www.history.go.kr 2007)

 

  안종전 [記事] : 중종실록 66권/ 중종 24년( 1529 기축 / 명 가정(嘉靖) 8년) 10월 15일 정축 1번째 기사/ 건원릉 참봉 안종전과 선릉 참봉 조연이 능의 관리를 소홀히 하다/ 헌부가 이사종과 이장길의 일을 아뢰었다. 간원이 아뢰기를, ꡒ호조 정랑(戶曹正郞) 김숙보(金叔寶)는 본디 잔열한 사람으로 육조와 같은 중한 자리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사종은 본디 경망하여 번다한 일을 처리할 인재가 못되어 성주(星州)같이 지역이 크고 사람이 많은 고을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체직시키소서. 이장길은 평소에 패려(悖戾)한 행실이 있었으므로 전일에 양사(兩司)가 사판(仕版)에 끼일 수 없다고 아뢰어 파직시켰습니다. 그런지 오래지 않아 지금 다시 서용(敍用)하는 것은 징계시키는 본의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속히 개정하소서. 건원릉 참봉(建元陵參奉) 안종전(安從琠)은 전일 나쁜 짐승을 구축하기 위한 사유(事由)를 먼저 고하는 제사를 지낼 때 사유도 없이 수직(守直)을 궐(闕)하였다가 미쳐 향(香)을 봉영(奉迎)하지 못하여 밤중에 달려와 제사에 참례는 했으나 직사(職事)를 잘 수행하지 못했으니, 자못 삼가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파직시키고 죄를 다스리소서. 그 당시 헌관(獻官)과 감찰(監察) 등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고 아뢰지 않았으니 매우 잘못입니다. 죄를 다스리소서. 선릉 참봉(宣陵參奉) 조연(趙淵)은 평소에 능 지키기는 일을 삼가지 않았고 능에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창기(娼妓)의 집을 지었으니, 매우 경악스런 일입니다. 파직시키고 죄를 다스리소서.ꡓ하니, 전교하였다. ꡒ안종전과 조연 등의 일은 과연 경악스런 일이다. 파직시킨 뒤에 추고하라. 그 당시의 헌관과 감찰도 아울러 추고하라.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ꡓ/ 【영인본】 17 책 161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www.history.go.kr 2007)

 

  안종전 [記事] : 중종실록 66권/ 중종 24년( 1529 기축 / 명 가정(嘉靖) 8년) 10월 17일 기묘 3번째 기사/ 안종전과 조연을 율에 따라 치죄하도록 하다/ 의금부(義禁府)의 공사(公事)를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ꡒ안종전(安從琠)은 율(律)에 따라 다스리고【사죄(私罪)로 장 팔십이다.】 조연(趙淵)은 사간(事干)을 추고한 뒤에 형추하라.ꡓ/ 【영인본】 17 책 162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www.history.go.kr 2007)

 

  안종전 [記事] : 중종실록 66권/ 중종 24년( 1529 기축 / 명 가정(嘉靖) 8년) 11월 28일 경신 1번째 기사/ 헌부에서 장령 상진의 체직을 건의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ꡒ장령(掌令) 상진(尙震)이 아뢴 말에 ꡐ안종전(安從琠)이 무사한지.ꡑ의 여부를 물은 것이 있으니, 그가 사피(辭避)한 것은 부득이한 일입니다. 사면을 청한 데 따라 체직시키소서.ꡓ하니 ꡐ체직시키라.ꡑ 전교하였다./ 【영인본】 17 책 174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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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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