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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55-2) : 안종전(1552.1.1이전 부임-1553.7.3이후 재임) : 청백리로 뽑힌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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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전 [記事] : 중종실록 66권/ 중종 24년( 1529 기축 / 명 가정(嘉靖) 8년) 11월 29일 신유 2번째 기사/ 상진과 대간을 논박한 부제학 유보 등의 차자문/ 홍문관 부제학(强文館副提學) 유보(柳溥)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ꡒ삼가 살피건대 장령 상진은 풍헌(風憲)의 자리에 있으면서 법을 굽혀 안종전을 비호하기 위하여 감찰(監察) 임백손(林百孫)에게 사사로 청촉(請囑), 그 죄상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추핵(推?)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또 백손이 종전의 일을 발명(發明)하지 않은 죄에 연좌되어 추문받아 파출(罷黜)될 때에도, 스스로 인혐(引嫌)하지 않고 처음에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자처럼 천연스레 치죄(治罪)하는 데 참여하였었습니다. 그러다가 백손과 헌관(獻官) 안지(安智)가 파출당하고 물의가 비등(飛騰)하게 되어 끝내 그 사실을 숨길 수 없게 된 뒤에야 구차스레 피혐했고, 그 피혐한 말에도 그 실정을 다 드러내지 않았으니, 상진은 무례함이 매우 심합니다. 그 당시의 동료들 또한 그 일을 다 모른 것이 아니로되 자기들에게는 관계 없는 일처럼 생각하여 끝내 시비의 논의가 없다가, 상진이 피혐한 뒤부터 사람들이 그 잘못을 환하게 알게 되었는데도 헌부의 계(啓)는 상진이 잘못이라는 뜻은 거의 없이 구차하게 모호한 말로 아뢰었습니다. 또 간관(諫官)의 반열에 있는 자들을 방관만 할 뿐 한마디 말도 없이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언론(言論)의 책임을 맡은 자들이 이같이 그릇되어 가니, 공론(公論)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인심이 나태해지고 공론이 막힘을 이 한 가지 일의 예를 들어 유추(類推)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년 이래 언관(言官)의 투박(偸薄)함이 습속을 이루어 일이 있어도 감히 말을 못하고, 모두들 ꡐ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반드시 말할 것이다.ꡑ 하면서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만 돌리려 하고 자기가 지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공론이 있으면 모두 체직되어 책임을 면하는 것을 상책으로 여깁니다. 폐습이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실로 한심하다 하겠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곧은 기절(氣節)을 배양하시고 선비들의 습속을 바로 잡아 공론이 크게 행하게 한다면 대간이 그 직임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강도 바로잡아 질 것이고 시비도 밝아질 것입니다.ꡓ하였는데, 차자를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ꡒ상진이 전일 사면할 때는 안종전(安從琠)의 일과는 관계가 없는 줄 알았다. 그 자세한 실정은 몰랐었는데 과연 차자의 말과 같다면 상진의 일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대간들은 직에 나오기 어렵겠다. 아울러 체직시키라.ꡓ/ 【영인본】 17 책 174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www.history.go.kr 2007)
안종전 [記事] : 중종실록 66권/ 중종 24년( 1529 기축 / 명 가정(嘉靖) 8년) 12월 1일 계해 2번째 기사/ 상진 등의 일에 대해 대간의 처신을 책하다/ 대사헌(大司憲) 남세준(南世準)이 사직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명(命)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ꡒ대저 대간(臺諫)을 다 체직시키는 것은 사람들이 보고 듣기에 매우 경악(驚愕)스러운 일이다. 홍문관(弘文館)이 어찌 범연히 헤아려 논하였겠는가? 차자(箚子)의 내용이 매우 타당하다. 평시에 감찰(監察)을 각능(各陵)에 차견(差遣)하였다가 헌관(獻官)․집사(執事)의 잘못과 능소(陵所)에서의 부당한 일을 보면 스스로 와서 고(告)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근래는 이런 일을 볼 수가 없었다. 전번에 능소 근처에서 소를 타살(打殺)하여 제관(祭官)에게 공궤(供饋)한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또한 감찰이 잘 검속(檢束)하지 못한 탓이다. 근일 상진(尙震)이 와서 사직하면서 ꡐ안종전(安從琠)과는 소시(少時)부터 교우 관계를 맺었으므로 무사(無事) 여부에 대해 사람을 시켜 탐문(探問)하였다. 신(臣)의 의중은 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탐문한 것이다.ꡑ 하였다. 상진은 대관(臺官)으로서 이렇게 하였으니, 지극히 잘못된 처사였다. 다른 대간(臺諫)은 상진을 체직시키자고만 아뢰었을 뿐 그 시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았다. 이 점이 홍문관이 이른바 경악스럽다는 것이다. 동료를 비호하기 위해서 시비하지 않은 데 대해 홍문관이 ꡐ신 대간(臺諫)이 의당 스스로 나와서 규정(糾正)해야 된다.ꡑ고 여겼기 때문에 논한 것이다. 내 생각에도 역시 신 대간이 나와서 규정한 뒤에라야 기강이 진기(振起)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대저 이러한 때에는 헌부(憲府)의 장관(長官)을 더더욱 요동시킬 수가 없다. 사직하지 말라.ꡓ하매, 남세준이 명(命)을 듣고 물러갔다./ 【영인본】 17 책 17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안종전 [記事] : 명종실록 2권/ 명종 즉위년( 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9월 9일 기사 4번째 기사/ 정욱이 공초하다/ 정욱(鄭郁)【정욱은 충주 목사인데 윤흥의의 공초에 나온 까닭으로 체포하여 왔다.】이 공초하였다. ꡒ이유는 바로 신의 친구인 안종전(安從琠)의 매부이기 때문에 신이 젊었을 적에 잠시 서로 알고 지냈었지만, 출신한 뒤로는 10여 년 동안 계속 지방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와 서로 종유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차사원(差使員)으로서 올라 왔으나 바로 내려갔으므로 한 번도 이유를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한 것이 있겠습니까.ꡓ/ 【영인본】 19 책 330 면/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가족-친족(親族)(www.history.go.kr 2007)
안종전 [記事] : 명종실록 2권/ 명종 즉위년( 1545 을사 / 명 가정(嘉靖) 24년) 9월 26일 병술 2번째 기사/ 영중추부사 홍언필 등이 빈청에 모여 발인 날짜를 정하는 문제 등을 아뢰다/ 영중추부사 홍언필, 영의정 윤인경, 우의정 이기, 좌찬성 이언적, 형조 판서 정옥형, 우참찬 신광한, 이조 판서 임백령, 예조 판서 윤개, 병조 판서 민제인, 호조 판서 심연원, 한성부 판윤 윤사익 등이 빈청(賓廳)에 모였다. 홍언필․윤사익이 아뢰기를, ꡒ장기(葬期)를 비록 물리더라도 일수(日數)로 물릴 수는 있지만 월수(月數)로 물릴 수는 없으니 15일로 앞당겨 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이기의 의논이 옳습니다.ꡓ하고, 이언적이 아뢰기를, ꡒ5개월 만에 장사지내는 것이 예(禮)입니다. 그러나 기왕에 5개월 만에 장사지내지 못할 바에는 앞당기거나 물리거나 하는 사이가 10여 일일 뿐이어서 차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큰일을 이처럼 번거롭게 자주 당기고 물리고 하는 것이 온편치 못합니다.ꡓ하고, 정옥형 이하도 모두 아뢰기를, ꡒ신들의 생각도 이언적의 의논과 같습니다.ꡓ하니, 답하기를, ꡒ큰일을 이처럼 개정하는 것이 과연 온편하지 못한 것 같으나 모든 일은 중도에 맞게 하는 것이 중대한 것이다. 중도에 맞는다면 개정하더라도 무슨 해로울 것이 있겠는가. 더구나 장사지낼 때에 얼음이 언다면 어찌 마음에 편안하겠는가. 15일로 앞당겨 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기가 이른바 ꡐ예라 예라 하지만 옥백만을 말하는 것이겠는가.ꡑ 한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ꡓ하였다. 윤인경․이기가 이어 아뢰기를, ꡒ요사이 재상될 만한 인물이 적습니다. 신들이 생각하건대 소세양(蘇世讓)은 별로 국가에 관계된 말을 한 것은 없고 다만 윤임의 과오를 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양사의 장관이【대사헌 성세창(成世昌)과 대사간 유인숙(柳仁淑)임.】 정유년188) 의 인물 중에 서용할 만한 사람을 말하자【성세창 등이 ꡐ권예(權?)는 서용할 만하고 허흡(許洽) 등도 용서할 만하다…….ꡑ고 하였다.】 소세양이 온편하지 못하다고 여겨 동료들에게 ꡐ대간이 말해서는 안 될 말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이다.ꡑ 하였는데 이 때문에 폄척당하였습니다. 더구나 문한(文翰)의 재능이 있고 품계가 높은 사람이니 다시 서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채소권(蔡昭權)은 비록 김안로(金安老)의 처형제(妻兄弟)라고는 하지만 별로 한 일이 없고 또한 무던한 사람이니 정2품인 사람을 끝내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환(李?)은 별로 죄과가 없고 성윤(成倫)은 당시에 청현직(淸顯職)에 있었을 뿐이니, 2품인 사람들을 역시 끝내 버릴 수는 없습니다.ꡓ하고, 이기는 아뢰기를,
ꡒ임피 현령(臨陂縣令) 안종전(安從琠)은 이유의 처족인 까닭으로 지금 이미 파직당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스로 안심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터이니 잉임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하니,【안종전은 윤인경의 처족이기 때문에 이기가 특별히 아뢴 것이다.】 답하기를, ꡒ아뢴 뜻이 지당하다. 대신들이 어찌 범연히 헤아려 아뢰었겠는가. 다만 이들은 선조(先祖)에서 중하게 물론을 입었었다. 물론이 비록 일시적인 것이라고는 하지만 일시에 경솔히 서용하는 것은 마음에 미안스러우니 윤허하지 않는다. 종전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ꡓ하였다./ 【영인본】 19 책 343 면/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인물(人物) / *풍속-예속(禮俗)/ [註 188]정유년 : 1537 중종 32년. ☞(www.history.go.kr 2007)
안종전 [記事] : 명종실록 12권/ 명종 6년( 1551 신해 / 명 가정(嘉靖) 30년) 11월 10일 갑오 4번째 기사/ 삼공이 안현․홍섬․박수량 등 33인을 염근으로 이름을 고쳐 뽑다/ 사인이 삼공의 뜻으로 아뢰기를, ꡒ청간한 사람은 널리 뽑기가 어려우므로 염근(廉謹)으로 이름을 고쳐서 초계하였습니다. 또 수령은 다 알 수가 없으니 감사로 하여금 초출하게 하고 육조에 소속된 각사(各司)는 육조로 하여금 뽑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뽑힌 자는 안현(安玹)․홍섬(洪暹)․박수량(朴守良)․이준경(李浚慶)․조사수(趙士秀)․이명(李蓂)․임호신(任虎臣)․주세붕(周世鵬)․김수문(金秀文)․이몽필(李夢弼)․이세장(李世璋)․이영(李榮)․김순(金珣)․전팽령(全彭齡)․홍담(洪曇)․성세장(成世章)․윤부(尹釜)․윤현(尹鉉)․윤춘년(尹春年)․정종영(鄭宗榮)․박영준(朴永俊)․오상(吳祥)․이중경(李重慶)․김개(金鎧)․임보신(任輔臣)․이황(李滉)․안종전(安從琠)․송익수(宋益壽)․김우(金雨)․변훈남(卞勳男)․신사형(辛士衡)․강윤권(姜允權)․우세겸(禹世謙) 등 모두 33인이었다./ 【영인본】 20 책 57 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행정(行政)(www.history.go.kr 2007)
안종전 [記事] : 명종실록 13권/ 명종 7년( 1552 임자 / 명 가정(嘉靖) 31년) 11월 4일 임오 1번째 기사/ 궐정에서 염근인과 근근인들에게 물건을 차등있게 내리다/ 궐정(闕庭)에서 염근인(廉謹仁)에게 일등악(一等樂)을 내리라고 명했는데 근근인(勤謹人)들도 참석하였다. 각기 단목(丹木)․호초(胡椒) 등의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렸고, 저물녘이 되자 각기 백랍촉(白蠟燭) 한 쌍씩을 내렸다. 호조 판서 안현(安玹), 우참찬 박수량(朴守良), 평안도 관찰사 홍섬(洪暹),【부임하지 않았었다.】 형조 판서 조사수(助士秀), 대사성(大司成) 이명(李蓂), 예조 참의 이몽필(李夢弼), 좌승지 홍담(洪曇), 우승지 성세장(成世章), 대사간 윤춘년(尹春年), 판교(判校) 윤현(尹鉉), 우통례(右通禮) 윤부(尹釜), 장령 유혼(柳渾), 제용감 부정(濟用監副正) 우세겸(禹世謙), 사복시 정(司僕寺正) 박영준(朴永俊), 사복시 부정 임보신(任輔臣), 홍문관 교리 정종영(鄭宗榮), 부교리 박민헌(朴民獻), 공조 정랑 이증영(李增榮), 내섬시 직장(內贍寺直長) 김몽좌(金夢佐) 이상 19인은 염근으로 피선되었다. 상의원 직장(尙衣院直長) 김사근(金思謹), 의영고 직장(義盈庫直長) 조용(趙容) 이상 2인은 근근(勤謹)으로 피선되었다. 대사헌 이준경(李浚慶),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임호신(任虎臣)과 주세붕(周世鵬), 동부승지(同副承旨) 김개(金鎧), 전 대사성 이황(李滉), 전한(典翰) 송찬(宋贊), 부장(部獎) 허세린(許世麟), 군기시 별좌(軍器寺別坐) 안잠(安潛), 행 사용(行司容) 김팽령(金彭齡), 사재감 정(司宰監正) 강윤권(姜允權) 이상 10인은 염근으로 피선되었으나 병으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하였다. 외임(外任) 염근인(廉謹人)인 회령 부사(會寧府使) 이영(李榮), 강계 부사(江界府使) 김순(金洵), 나주 목사(羅州牧使) 오상(吳祥), 상주 목사(尙州牧使) 신잠(申潛), 밀양 부사(密陽府使) 김우(金雨), 온양 군수(溫陽郡守) 이중경(李重慶), 예천 군수(醴泉郡守) 안종전(安從琠), 강릉 부사(江陵府使) 김확(金擴), 신계 현령(新溪懸令) 유언겸(兪彦謙), 금구 현령(金溝懸令) 변훈남(卞勳男), 한산 군수(韓山郡守) 김약묵(金若黙), 지례 현감(知禮縣監) 노진(盧?), 칠원 현감(漆原縣監) 신사형(辛士衡), 선산(善山)에 사는 전 군수(郡守) 김취문(金就文) 이상 14인에게는 각기 향표리(鄕表裏) 1습(襲)을 하사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대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늘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법인데 뽑힌 자들이 모두 자신을 반성해 보아 부끄러움이 없겠는가? 추천하여 뽑는 것이 정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물의가 비웃었을 뿐만 아니라 피선된 자들 가운데도 함께 참여된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한 자가 있었다. 당국자(當國者)인 윤원형(尹元衡)과 심통원(沈通源)은 참여되지 못하였으니 타오르는 불꽃같은 위세로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었던가?/ 사신은 논한다. 피선된 가운데 몇 명의 염근한 선비가 어찌 없겠는가? 그러나 더러는 권귀(權貴)의 문(門)에 실절(失節)한 자도 있고 더러는 어두운 밤에 뇌물을 받은 자도 있는데 이들이 함께 뒤섞여 나와 아름다운 이름을 도둑질하여 술을 마시고 음악을 들었으니, 자신을 반성하여 보아 허물이 없는 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더군다나 윤원형은 양양(梁楊)1267) 의 권세를 끼고 마음대로 탐욕을 부려 남의 것 빼앗기를 싫증낼 줄 몰랐다. 이런 일로 시랑(豺狼)의 마음을 고쳐 염근의 풍조를 일으킬 수 있겠는가? 나는 옳은 줄 모르겠다./ 사신은 논한다. 내수(內需)․사탕(私帑)의 재정(財政)이 매우 급박한데 사연(賜宴)․사물(賜物)하는 것으로 청신(淸愼)한 사람들을 권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랫사람들이 나의 처사를 믿지 않는데야 어쩌겠는가. 더구나 피선자(被選者) 속에 한두 사람은 합당한 자가 있지만, 기타는 소렴 곡근(小廉曲謹)1268) 일 뿐이어서 진위(眞僞)를 알 수 없고 무능한 자들까지 섞였으니, 식자들이 비웃었다. 또 탐욕하지 않음을 보배로 여기고 일처리를 제사(祭祀)처럼 공경히 하는 자가 없지 않았는데도 시재(時宰)가 살피지 못했으니, 이를 공선(公選)이라 할 수 있겠는가?/ 【영인본】 20 책 104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선발(選拔) / *역사-사학(史學) / *예술-음악(音樂)/ [註 1267]양양(梁楊) : 양기(梁冀)와 양국충(楊國忠). ☞ / [註 1268]소렴 곡근(小廉曲謹) : 작은 청렴과 근신. ☞(www.history.go.kr 2007)
안종전(醴泉郡守 1552.1.1이전-1553.7.3이후) : 《경국대전》 [국역 증보문헌비고]/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역주 | ㈜누리미디어/ ...사람 회령(會寧) 이영(李榮), 강계(江界) 김순(金洵), 나주(羅州) 오상(吳祥), 상주(尙州) 신잠(申潛), 밀양(密陽) 김우(金雨), 온양(溫陽) 이중경(李重慶), 예천(醴泉) 안종전(安從琠), 강릉(江陵) 김확(金擴), 신계(新溪) 유언겸(兪彦.../ 국역 증보문헌비고 > 증보문헌비고 본문 내용 > 증보문헌비고 제198권 - 선거고 15 > 천용 1 > 조선 > 《경국대전》/ 예천(醴泉)에 대한 KRpia-한국의 지식콘텐츠ꡐ역사자료ꡑ이다.//
안종전 : 청백리<조선조>/ 2010.01.04/ 고령(高靈) 목 사(牧 使) 김 우(金 雨) 미상 부 사(府 使) 이중경(李重慶) 광주(廣州) 이 참(吏 慘) 안종전(安從琠) 죽산(竹山) 군 수(郡 守) 김 광(金 擴) 연안(延安) 부 사(府 使) 유언겸(兪彦謙) 창원(昌原) 정 랑(正 郞) .../ http://cafe.daum.net/jung1781/ 동래정씨 대구경북화수회(daum 2010)
안종전 : 청백리록(淸白吏錄)/ 2009.04.09/ ...金夢佐) 주세붕(周世鵬) 이 황(李 滉) 허세린(許世麟) 김팽령(金彭齡) 오 상(吳 祥) 김 우(金 雨) 안종전(安從琠) 유언겸(兪彦謙) 김약묵(金若默) 신사형(辛士衡) 송익경(宋翼璟) 동래(東萊) 전주(全州) 순흥(順興) 경주(慶州).../ http://cafe.daum.net/kss4006/ 수원김씨는 다 모이세요(daum 2010)
안종전 : 朝鮮 中宗朝-湖堂.明宗朝-淸白吏.宣祖朝-大提學 出身 人名錄/ 2006.02.28/ ...(眞寶)허세린(許世麟)-양천(陽川) 김팽령(金彭齡)-경주(慶州) 오 상(吳 祥)-해주(海州) 김 우(金 雨) 안종전(安從琠)-죽산(竹山) 유언겸(兪彦謙)-창원(昌原) 김약묵(金若默)-강진(康津) 신사형(辛士衡)-영월(寧越) 송익경(宋翼慶) 윤 .../ http://cafe.daum.net/jinsunglee/ 진성이씨 후손들이여!(daum 2010)
안종전 : 청백리(淸白吏)/ ...(金夢佐) 주세붕(周世鵬) 이 황(李 滉) 허세린(許世麟) 김팽령(金彭齡) 오 상(吳 祥) 김 우(金 雨) 안종전(安從琠) 유언겸(兪彦謙) 김약묵(金若默) 신사형(辛士衡) 송익경(宋翼慶) 동래(東萊) 전주(全州) 순흥(順興) 경주(慶州) 풍천.../ http://kwangsankim.or.kr(daum 2010)
안종전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權晟 鄭光輔 鄭熊 金克悌 林萬根 崔克成 鄭世紹 柳忠寬 李殷雨 李無疆 金彦? 林億齡 金生海 盧大畜 愼希復 安從琠 李億祥 李? 李義臣 李? 趙惟誠 林希茂 洪仁範 愼喜男 已上到任遞歸年月俱不可考 盧從元 萬曆庚辰八月日到任.../ http://e-kyujanggak.snu.ac.kr(daum 2010)
안종전 : 명종 7년 임자(1552, 가정 31) 11월 4일(임오)/ 궐정에서 염근인과 근근인들에게 물건을 차등있게 내리다./ 외임(外任) 염근인(廉謹人)인 회령 부사(會寧府使) 이영(李榮), 강계 부사(江界府使) 김순(金洵), 나주 목사(羅州牧使) 오상(吳祥), 상주 목사(尙州牧使) 신잠(申潛), 밀양 부사(密陽府使) 김우(金雨), 온양 군수(溫陽郡守) 이중경(李重慶), 예천 군수(醴泉郡守) 안종전(安從琠), 강릉 부사(江陵府使) 김확(金擴), 신계 현령(新溪懸令) 유언겸(兪彦謙), 금구 현령(金溝懸令) 변훈남(卞勳男), 한산 군수(韓山郡守) 김약묵(金若默), 지례 현감(知禮縣監) 노진(盧?), 칠원 현감(漆原縣監) 신사형(辛士衡), 선산(善山)에 사는 전 군수(郡守) 김취문(金就文) 이상 14인에게는 각기 향표리(鄕表裏) 1습(襲)을 하사하였다. [출처] 청백리 변훈남 <왕조실록> 내용 |작성자 우보(dau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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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