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게시판
이곳에 올려진 내용은 예천군청과는 무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본 게시판을 이용해 게시자가 허위 과장광고나 사기성 게시물을 올릴 수도 있으니 사용자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예천고을원(56-1) : 구수연(1552 재임) : '사마방목'에서 찾아낸 고을 원
---
구수연(具壽延)은 1552년(명종 7)에 재임 중인 예천 군수이다. 서울 사람, 본관은 능성이다. 「사마방목」에 의하면, ꡒ예천 군수로 재임 중인 1552년에 그의 양자인 변이 식년 진사시에 3등 36위로 합격하였다ꡓ라고 하였다. 안종전 군수와 재임 연대가 중복이 되어 연구 문제이다. 예천고을 원들의 명단이 권종(1590년~1591년) 군수 이전에는 일부만이 전할 뿐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에 의하면, ꡒ조운흘, 전백영, 김겸, 안성, 이혜(일찌기 지보주를 지냈고, 시로 유명하였다), 이백겸, 윤기견, 김인민, 정종소, 박한주(정사는 잘되고 다스림은 태평하였으며, 아전은 두려워 하고 백성은 심복하였다)ꡓ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예천군지」(1939년)에 의하면,ꡒ조운흘(고려), 전백영, 김겸, 안리, 이혜, 이백겸, 윤기견, 김인민, 정종소, 박한주, 이지명, 유세무, 정인원, 김상, 신륜, 이창, 신경립, 문흠, 진극충, 문경동, 윤수천, 민관, 이구수, 이광준, 권종(1590년 부임), 유덕수(1575년 부임), 곽율(1591년 부임)…ꡓ라고 하여 그 후에는 현재까지 고을원 명단이 부임 연대와 더불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임진왜란 때 고을 원 명단이 실린 문서를 분실하여 그 이전의 명단을 모두 알 수 없게 된 것 같다.
필자가 이상의 고을 원 외에 더 많은 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고서적들이나 「조선왕조실록」, 「사마방목」, 인터넷 등에서 찾아낸 것이다. 그러다보니 재임 연대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연구 문제이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507號 2002-05-02 10:04:00)
구수연(具壽延) : 1552년(명종 7)에 재임 중인 예천 군수이다. 서울 사람, 본관은 능성, 예천 군수로 재임 중에 양자(養子)인 봉정(奉正) 변이 식년 진사시에 3등 36위로 합격하였다.(司馬榜目)
구수연 [記事] : 한국사료 총서/ ID : sa_041a_0040_0010_0030/ 묵재일기 상 / 4冊 / 嘉靖二十七年 戊申 / 季春三月 大 丙辰 / 卄五日庚子 / 晴熱. ○自海印寺?陝川, 見其?具壽延(www.history.go.kr 2007)
구수연 [記事] : 한국사료 총서/ ID : sa_041b_0030_0020_0100/ 묵재일기 하 / 9冊 / 嘉靖四十一年 壬戌 / 孟冬十月 小 辛亥 / 十九日庚午 / 晴. ○宿堂護兒. ○下見, 共朝食, 行碁, 還堂. ○鄭郞始讀尙書, 吾以不精强訓之, 多有碍處. ○宋起鳳來見, 求題冊目去. ○陜川 金貫一來見, 要呈簡于官, 使奴傳呈之, 因此人聞具壽延前年八月捐世, ?連服云云. ○金時遇來見去. ○主人仁孫嫁女. ○呂千終來傳叔强書問, 見之可喜, 昨日事也. ○改補土宇, 明日事也.(www.history.go.kr 2007)
구수연 [記事] : 중종실록 96권/ 중종 36년( 1541 신축 / 명 가정(嘉靖) 20년) 10월 30일 임오 3번째 기사/ 전주 판관 구수연이 기관 장치지를 죽게 한 일에 대해 사헌부를 시켜 추국하게 하다/ 전라도 관찰사【임권(任權).】의 계본을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ꡒ전주 판관 구수연(具壽延)은 기관(記官) 장치지(張致智)에게 독한 술을 마시게 하고, 쌓은 기와에 세우고 높이 매단 다음 코를 때리고 목을 매달아서 죽게 하였다. 감사는 ꡐ고의로 죽일 뜻은 없었더라도 지극히 놀랍다.ꡑ 하였으나, 이것이 어찌 고의로 죽이려 한 탓이 아니겠는가. 나추(拿推)하여야 할 터이나, 사간(事干)은 잡아오기 어려우니, 그 도의 어사 나세찬(羅世纘)【나세찬이 재상 어사(災傷御史)로서 그대로 경차관(敬差官)이 되어, 흥양(興陽)의 나장(羅將) 권맹손(權孟孫)이 우후(虞候)를 능멸한 일을 추고하는 중이었다.】을 시켜 추고하도록 하라. 구수연은 사연을 갖추어 적어서 사헌부를 시켜 전지(傳旨)를 받들어 추국하게 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다.ꡓ 계본은 다음과 같다. ꡒ전주 판관 구수연은 기관 임연(林璉)의 고소를 듣고서, 기관 장치지에게 큰 그릇으로 독한 술 다섯 그릇을 마시게 한 뒤에 쇠사슬로 목을 매고 기와를 겹으로 쌓아 그 위에 세우고 기둥을 세워 높이 매달고서 코를 때리고는 그 기와를 도로 치우고 목을 매달아서 죽게 하였으니, 지극히 놀랍습니다. 반드시 고의로 죽이려는 뜻이 없었더라도, 실로 벼슬아치가 아랫사람을 제어하는 법을 어겼으니, 먼저 그 벼슬을 파면하소서.ꡓ/ 【영인본】 18 책 507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www.history.go.kr 2007)
구수연 [記事] : 중종실록 96권/ 중종 36년( 1541 신축 / 명 가정(嘉靖) 20년) 11월 1일 계미 4번째 기사/ 구수연을 죽인 사건을 검율에 물어 상고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ꡒ구수연(具壽延)이 죽인 사람을 비록 자기 관하(管下)의 아전이라고는 하지만, 실정으로 말하면 일부러 죽인 것이 분명하다. 그 일을 검율(檢律)에게 물어 서로 상고하여 아뢰라.ꡓ하니, 정원이 회계하기를, ꡒ승정원의 검율 이천수(李千壽)는 ꡐ참형(斬刑)에 해당된다.ꡑ 하고, 형조의 검율 박세형(朴世亨)과 장필(張弼)은 ꡐ위협하여 강제로 묶어 죽게 하였으니, 교수형(絞首刑)에 해당된다.ꡑ 하니, 모두 사형에 해당됩니다.ꡓ하였다. 전교하기를, ꡒ구수연이 범한 죄는, 처음에는 그 부(府)에 있는 기관(記官)에게 지나친 형(刑)을 가했다고 하여, 사형을 받을 만한 죄는 아니기 때문에 나세찬(羅世纘)만을 시켜 추고하도록 했는데, 지금 율관(律官)들이 논죄(論罪)한 것을 보니, 사죄에 해당된다. 사죄라면 차사원(差使員)을 보내 함께 추고하도록 하는 것이 관례이니, 다시 차사원을 시켜 함께 추고하게 해야 하겠는가, 아니면 나세찬을 시켜 추고하게 해야 하겠는가. 또 사간(事干)을 잡아 가두도록 하서해야 하지 않겠는가. 사관(史官)을 보내 이 뜻을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하라.ꡓ하니, 윤은보가 의논드리기를, ꡒ일반적으로 차사원을 정하여 각도의 감사가 그 도내의 사형수를 국문할 때 같이 추국하도록 하는 것이 항례이나, 만일 경관(京官)에게 위임하여 추국할 경우에는 함께 추국하는 관원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의당 추문해야 할 사간은 경차관(敬差官)이 잡아 가둘 것입니다.ꡓ하고, 홍언필이 의논드리기를, ꡒ구수연은 자기 관하의 아전이 죄가 있으면 의당 죄에 따라 법을 적용하여 벌을 주어야 하는데도, 사리에 어긋나게 횡포를 부려 죽게 하였으니 범죄의 정상이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나세찬이 구수연 및 사간을 가두어 놓고 추국하고 있으니 정상을 계문(啓聞)하게 한 뒤에 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하고, 윤인경(尹仁鏡)이 의논드렸다. ꡒ장치지(張致智)의 죽음은 매우 놀랍습니다. 구수연이 형을 잘못 쓴 죄는 당연히 엄하게 징계해야 하며, 이미 중죄를 지은 자를 하루라도 그 곳에 둘 수 없으니, 신의 생각에는, 그를 금부로 잡아와서 추국하고, 사간은 경차관을 시켜 추고하여 아뢰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ꡓ/ 【영인본】 18 책 508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www.history.go.kr 2007)
구수연 [記事] : 중종실록 96권/ 중종 36년( 1541 신축 / 명 가정(嘉靖) 20년) 11월 2일 갑신 1번째 기사/ 구수연의 일을 경차관이 함께 추국하게 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ꡒ경차관을 시켜 추고하도록 하는 일은 삼공의 뜻이 대개 같은데 우상(右相)의 의논만은 ꡐ구수연은 잡아오고 사간은 경차관을 시켜 추국하여야 한다.ꡑ고 하였다. 그러나 참고하여 대질할 일이 있으면 같은 곳에 있어야 하니, 경차관이 함께 추국하도록 하라.ꡓ/ 【영인본】 18 책 508 면/【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www.history.go.kr 2007)
구수연 [記事] : 중종실록 96권/ 중종 36년( 1541 신축 / 명 가정(嘉靖) 20년) 11월 15일 정유 1번째 기사/ 지방의 수령 중에 형벌을 남용하는 자의 폐단이 큼을 염려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간원이 김개의 일을 아뢰니 윤허하였다. 검토관 김천우(金天宇)가 아뢰기를, ꡒ신이 고향에 가서 보니 밭곡식은 약간 되었다고는 하지만, 지금부터 굶주린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여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니 내년 봄쯤이면 틀림없이 모두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또 외방 백성들은 식수난(食水難) 때문에 물가에 모여 살고 있는 실정인데,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너무 가물어 어떤 곳은 혹 2~3리(里)를 지나도록 샘물이 나오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청주(淸州)를 지나면서 들으니 굶어서 죽을 뿐만이 아니고 얼음이 얼면 목이 말라 죽게 될 것이라고 하며 물가에 움막을 짓고 사는 자가 많았습니다. 이 역시 비상한 재변입니다. 대체로 백성을 구제하는 일은 진휼청에서 힘을 다하여 조치하고 있지만 아랫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날로 심하여 백성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공(樂工)이나 악생(樂生)은 지방에서 뽑아 장악원(掌樂院)에 예속시켰다가 재주를 익히지 못하면 그 사(司)의 관원이 그를 구사(丘史)로 씁니다. 전에 청주 사람중에 악공으로 지정된 자가 있었는데, 그의 아비가 ꡐ가산을 탕진하여 나는 살 수가 없다.ꡑ고 하면서 목매어 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그처럼 목매어 죽은 자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죽는 것보다 더 싫은 것은 없는데 이처럼 자결을 하니, 위정자(爲政者)가 그런 상황을 본다면 어찌 애통해 하지 않겠습니까. 백성이 살 수 없게 된 것은 모두 법사가 규찰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상(選上)한 여기(女妓)는,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자 외에는 모두 내년까지 기한을 정하여 내려 보내고, 악생은 그렇지 않으니 재주를 익혀 제사 때에 부릴 만한 자 외에는 여기들의 예에 따라 모두 놓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악공(樂工)이나 악생(樂生)들이 자기가 맡은 일만 하게 한다면 어찌 죽기까지 하겠는가. 달리 침포(侵暴)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경에 이르렀을 것이다. 여기(女妓)와 악공을 모두 놓아 보내는 일에 대해서는 당초에 공사(公事)가 있지 않았었는가? 다시 살펴보라. 대저 지방의 수령 중에 형벌을 남용하는 자가 많은데, 전주 판관(全州判官)【구수연(具壽延).】은 고의로 하리(下吏)를 죽였고, 공주 판관(公州判官)【윤언정(尹彦正).】은 술을 금하고 있는 이때 술맛이 나쁘다고 하여 하리를 세 차례나 죽게 하였다. 이미 드러난 자가 이와 같은데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자를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는가. 이 폐단이 매우 크다.ꡓ하였다. 대사헌 송인수가 아뢰기를, ꡒ공도(公道)가 크게 무너져 모두 사정(私情)을 씁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권세나 청탁하는 편지가 아니면 잘 해결되지 않을까 염려하는데, 모두가 공도를 숭상하고 사정을 없앤다면 이같은 풍조가 어디 있겠습니까. 공도가 날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 몸에 비유한다면, 여러 가지 병이 한꺼번에 발생하여 구완하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동료들도 보통때에는 모두 폐단을 없애고자 하다가도 막상 해야할 때가 되면 힘쓰는 자는 없고, 다만 ꡐ어찌할 수가 없으니 그전대로 따르는 것이 옳다.ꡑ고만 합니다. 혹 그 중에 힘써 국사를 자기의 소임으로 여기는 자가 있어도 남들이 그를 보고 모두 비웃으니, 이러다가는 토붕(土崩)의 형세가 되어 버릴까 매우 두렵습니다. 선비의 습속이 이러하니 어떻게 국가를 부식(扶植)하겠습니까. 아랫사람들의 일을 상께서 또한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각자가 들어 아는 것으로 국사에 힘쓰면 이런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인데, 모두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관사(官司)가 해이해지고 이서(吏胥)들도 태만해졌습니다. 법사가 잘 살피어 단속하지 못해서입니까, 조정이 존엄하지 못해서입니까, 상의 진념은 지극한데도 아래에서 받들어 행하는 사람이 없어 그 진념이 부실하게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모든 관사만 해이해진 것이 아니라 승정원도 해이해졌습니다. 늦게 출사(出仕)하여 일찍 퇴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신참자까지도 모두 그것을 본받아, 법사에서 아뢴 공사를 잃어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이 같은 습속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진작시킬 수 있겠습니까.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쌓인 폐습을 하루아침에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두어 다스리지 않으면 날로 더해갈 것이다. 요즘의 일을 보면, 마음을 다하여 힘써 행하려는 대신(大臣)이 없고, 기강을 모두 대간에게 떠맡기고 스스로 권세를 피하려는 마음만 가지는데, 기강이란 윗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근래에 인심이 거칠고 진실하지 못하며 풍속이 야박하고 사나와져서, 할 일이 있어도 미움을 살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국사가 날로 해이해지고 있다.ꡓ하였다. 송인수가 아뢰기를, ꡒ이미 몸을 맡겨 신하가 되었으면 화환(禍患)은 돌아보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화환을 두려워한다면, 얻어도 걱정 잃어도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 결국 못하는 짓이 없을 것이니 한심하게 될 것입니다.ꡓ하고, 헌납 윤현(尹鉉)이 아뢰기를, ꡒ대신의 책임이 매우 무거우니 집을 다스리듯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요즘 여러번 조정의 화를 겪은 나머지 대신들이 두려워하여 권세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권세를 빙자하여 사정을 쓰는 것은 나쁘지만, 정성을 다해 나라를 다스린다면 이것이 바로 공도인데 권세가 혐의스러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ꡐ음양(陰陽)을 섭리(燮理)한다.ꡑ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아도 자연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이 힘을 다해 담당하여야만 국정이 다스려지고 음양이 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래에는 별로 두려워할 만한 화(禍)가 없는데도 오히려 이와 같아서 국사를 의논할 때에는 구차하게 구습만 따르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대간이 구차하게 서로 부화 뇌동하는 폐단을 혐의스럽게 여겨 생각하는 일을 각기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 뒤로는 조정에 회의할 일이 있으면 당(當)과 부당(不當)이라는 글자를 써서 좌우로 돌려 보이고는, 옳다고 생각하면 ꡐ당ꡑ자 쪽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ꡐ부당ꡑ자 쪽으로 마치 권점을 찍듯이 하고 있으니, 대신의 체모에 합당하지 못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대신이 권세를 피하는 것은 전일의 일을 징계하는 것이다. 전일에는 사사로운 일로 권세를 마음대로 했으나 공도를 행한다면 어찌 권세를 마음대로 한다는 혐의가 있겠는가.ꡓ하였다. 윤현이 아뢰기를, ꡒ대신이 하는 일에 구차한 것이 많습니다. 상께서 하교하실 때마다 지당하다고만 하니 매우 한심합니다. 또 음식을 검소하게 하라는 일에 대해서도 감사(監司)와 병․수사(兵水使)에게 매번 하유하는데 감사나 병․수사 및 사명을 띤 모든 신하들이 평소에는 모두 음식을 풍성하고 사치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막상 그때를 당하여 풍성하지 않으면 대뜸 ꡐ간략하게 한다 해도 이처럼 거칠어 먹을 수 없게 해서는 안 된다.ꡑ고 합니다. 그 때문에 수령들이 풍성하게 하면 무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견책을 당한다고 생각하여 어쩔 수 없이 이같이 하는 것입니다. 감사에게 특별히 하서하여 각별히 규찰하도록 해야 합니다.ꡓ하고, 송인수가 아뢰기를, ꡒ옛날 정명도(程明道)19886) 는 ꡐ다스리는 도는 풍속을 바르게 하고 어진 인재를 얻는 것이 급선무이다.ꡑ고 하였습니다. 바른 풍속은 어진 인재를 얻 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어진 인재를 얻지 못하면 풍속이 바르지 못하고 풍속이 바르지 못하면 예의와 염치가 없어지게 되는데, 지금처럼 풍속이 바르지 못한 때가 없습니다. 인심이 완악하고 습속이 야박해져서 아비를 죽이는 일이 가끔 있어도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착한 것인데도 이처럼 도리에 어긋난 일이 많은 것은, 예의가 행해지지 않고 효제(孝悌)의 도리가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도(世道)가 날로 타락해서 이토록 심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고인(古人)이 이르기를 ꡐ사람이 있으면 정치가 잘 된다.ꡑ고 했습니다. 인재를 기르고 사기(士氣)를 바르게 한 뒤에야 정사가 잘 되는 것인데, 지금은 사기가 죽고 인재가 나지 않으니 좋은 정치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조정에는 어진 인재가 없고 고을에는 어진 풍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삼대(三代)의 학문은 모두 인륜(人倫)을 밝히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오륜(五倫)을 모르기 때문에 인륜의 기강이 문란해져서 점점 바로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일 인륜을 밝히고 근본을 세운다면 흉년쯤은 그리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ꡓ하고, 윤현이 아뢰기를, ꡒ저번 간원에서 상차(上箚)한 일로 말하자면, 요즘 막 입사한 관원 중에 어떤 자는 ꡐ내전(內殿)에 청탁해서 낙점(落點)을 받았다ꡑ고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자는 ꡐ네가 아무와 함께 아무 망(望)에 들었으니 어떻게 낙점을 받겠느냐.ꡑ고 하기도 한다 하나, 이같은 것을 상께서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그 사이에 상께서 모르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거짓으로 말을 했다가 우연히 그 사람이 낙점을 받기라도 하면 모두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하여 일부러 밖에 퍼뜨리는 것이 풍조가 되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럴 이치는 없지만 밖의 소문이 이같으니 궁궐을 엄하게 단속하면 아무도 궁궐을 빙자해서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헛소문이라 하더라도 성명(聖明)에는 큰 누가 됩니다.ꡓ하니, 상이 일렀다. ꡒ간원이 상차할 때에 밝히고 싶었으나 자연히 밝혀질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다. 근래에 인심이 교활하고 간사하여 궁궐 안과는 관계가 없는 자가 사람을 속여 뇌물을 받고는 요행히 낙점을 받으면 자기의 공이라고 한다 하니, 확실히 듣지는 못했지만 이 같은 자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이는 사실 궁궐 안이 엄하지 못한 소치이니 스스로 잘 살필 것이다.ꡓ/ 【영인본】 18 책 514 면/ 【분류】 *윤리(倫理) / *식생활(食生活) / *사법-탄핵(彈劾)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구휼(救恤) / *재정-역(役) / *예술-음악(音樂) / *신분(身分)/ [註 19886]정명도(程明道) : 명도는 송나라 정호(程顥)의 호. ☞(www.history.go.kr 2007)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