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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56-2:구수연(1552 재임)
작성자장병창 @ 2012.01.07 06:40:57

   예천고을원(56-2) : 구수연(1552 재임) : '사마방목'에서 찾아낸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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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수연 [記事] : 중종실록 96권/ 중종 36년( 1541 신축 / 명 가정(嘉靖) 20년) 11월 17일 기해 3번째 기사/ 윤은보․윤인경 등이 흉년으로 도적이 많이 일어날 것에 대한 대비를 건의하다/ 정부와 육조․한성부의 당상 전원과 변경(邊境)의 일을 잘 아는 재상들이 명을 받들어 빈청에 나와 이르기를, ꡒ대마 도주(對馬島主)가 조정의 명을 공경히 받들어 죄를 범한 왜인(倭人)을 누차 정탐해서 체포하고 사람을 시켜 압송하여 남쪽 변방에서 현륙(顯戮)하고, 또 간적(姦賊)을 막을 계책을 마련하여 조목조목 서계(書契)를 갖추어 다음과 같이 엄숙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1. 관황신사(館荒申事)【관사(館舍)를 파손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 1. 어당인지망상낭자사(於唐人之網傷狼藉事)【중국인이 고기잡는 곳에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 1. 영공법도지전초신사(令公法度之前肖申事)【변장(邊將)의 명을 따를 것이라는 말.】/ 1. 이중파통사(夷中罷通事)【마을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 1. 당인구신지음사사(唐人口申知音仕事)【중국인과 서로 교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 1. 취매매당인타박사(就買賣唐人打剝事)【물고기나 채소를 매매할 때 중국인의 의관을 파손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 1. 제거추사송인수위매매인폐관신사(諸巨酋使送人數爲買賣人閉關申事)【장사군들이 상관(上官)과 접촉하여 방(房)을 차지하는 일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 1. 우사어유초배자즉즉가가성패지긍여건(右事於有肖背者卽則加可成敗之肯如件)【법을 어긴 자는 참살하겠다는 말.】/ 그리하여 사나운 무리들이 두려워서 감히 쉽게 범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우리 나라에 바치는 정성이 지극합니다. 그러니 상전(賞典)을 특별히 시행할 만도 합니다. 지난 예를 상고해 보았더니 지난 임오년19889) 에 대마 도주가 제포(薺浦)에서 난을 일으킨 성친(盛親) 부자(父子)를 참획하고 아울러 적왜(賊倭) 2명을 붙잡아 바쳤는데, 왜사(倭使)가 돌아갈 때 면포(綿布) 1백 필, 정포(正布) 1백 필, 쌀과 콩 1백 석 등을 대마 도주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번에도 임오년 때의 상격(賞格)에 의거해서 양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상을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만 임오년의 공이 금년보다 컸는데도 상격이 그정도에 그쳤는데 저번에 마련한 것은 수량이 지나치게 많아 모두들 적당하지 못하다고 하니, 다시 짐작해 마련하여 아뢰게 하소서.ꡓ하니, 그렇게 하라고 전교하였다. 영의정 윤은보, 우의정 윤인경, 예조 판서 김안국, 우찬성 양연, 좌참찬 권벌, 이조 판서 성세창, 호조 판서 유인숙, 공조 판서 홍경림이 의논드리기를, ꡒ대체로 겨울에 눈이 논밭을 덮어 땅을 적셔 주어야 보리가 무성하게 자라 다음해에 풍년이 드는 것이니, 눈이 얼마나 내리느냐로 풍흉을 점칠 수가 있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전대(前代)에도 기설(祈雪)을 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근래 우리 나라에는 전례가 없지만 기설은 기우(祈雨)와 같은 것이니 중국의 예대로 이제 시행하여도 합당할 듯합니다.ꡓ하고, 병조 판서 이기와 형조 판서 정순붕이 의논드리기를, ꡒ《춘추(春秋)》에 얼음이 얼지 않았다는 기록은 있지만 눈이 내리지 않았다는 기록은 없는 것으로 보면 기설은 삼대(三代)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문(禮文)에도 없는 것입니다. 조종조(祖宗朝) 이래로 거행한 적이 없는데 굳이 새로운 전례를 만들 것이 없습니다.ꡓ하고, 윤은보․윤인경․양연․권벌․성세창․이기․유인숙․홍경림․정순붕이 의논드리기를, ꡒ올해는 흉년이 크게 들어 도적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주변의 높고 험난한 산의 인적이 드문 곳에 훔친 물건을 감추어 놓기도 할 것이니 포도장(捕盜將)으로 하여금 자주 순찰하여 단속하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또 공사(公事) 처리를 위해서 대궐에 들어온 재상은 일찍 끝나면 관례대로 다시 본사(本司)에 가서 직무를 처리해야 하고, 각사의 낭관 중에서 직무를 태만하여 계하(啓下)한 지 오래 된 공사를 여러 달을 지연하여 회계(回啓)하지 않은 자는 법사(法司)에서 규찰하고 그 가운데서 가장 심하여 용서할 수 없는 자는 파직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대체로 하관(下官) 중에 성격이 잔혹(殘酷)한 자는 자기 밑에서 부리는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여도 크게 성을 내어 함부로 매를 때려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상관(上官)은 알지 못하는 것이니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하관의 죄가 상관에게까지 미처 파직까지 하는 것은 애매한 듯합니다.ꡓ하였다. 윤은보와 윤인경이 다시 의논드리기를, ꡒ근래 북경에 가는 인원 중에 몰래 은냥(銀兩)을 가지고 가는 자는 자문 점마(咨文點馬)로 하여금 수색하여 단속하도록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번 진위사(進慰使) 등의 행차에는 우연히 점마가 없기 때문에 간사한 무리들이 이번 행차에 단속이 없을 것이라고 여겨 가지고 가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일행이 가고 있는 중이니 지금이라도 어사(御史)를 보내어 간사한 무리를 적발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준례를 삼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ꡓ【다섯 조목의 의논은 모두 채용되었는데 이기 등의 의논만은 채용되지 않았다.】하고, 또 대마 도주에게 상으로 줄 물건의 단자(單子)【도주에게는, 면포 1백 필, 정포 50필, 쌀과 콩 80석, 표피(豹皮) 2장, 호피(虎皮) 2장, 네장 붙이 유둔(油芚) 2부(浮), 두장 붙이 유둔 2부, 계(桂) 3각(角), 다식(茶食) 3각, 소주 20병, 건치(乾雉) 1백 마리, 잣 1석, 꿀 4말. 대관(代官)에게는, 면포 40필, 정포 30필, 쌀과 콩 30석, 네장 붙이 유둔 1부, 두장 붙이 유둔 1부, 계 3각, 다식 1각.】와 약속 단자(約束單子)를 가지고 아뢰었다. ꡒ약속 가운데서 미진한 곳은 이제 다시 헤아려 부표(付標)하였습니다.ꡓ약속단자에 보이는 10월 10일 기록 중 제4조를 고쳐 부표하였는데 ꡐ공급지구관 개량(供給之具官皆量)ꡑ 7자(字)를 ꡐ개자관(皆自官)ꡑ으로 하였고, 제7조를 고쳐 부표하였는데 ꡐ필시간적 영변장토살불요(必是奸賊令邊將討殺不饒)ꡑ 11자를 ꡐ적왜(賊倭)로 논하여 아국인(我國人)과 적왜를 같은 죄로 하고, 관내(館內)에서 매매할 때 금지한 것을 어기다가 물색하여 발각된 자는, 우리 나라 사람은 법에 따라 죄를 다스리고 왜인은 약속에 따라 유포량(留浦糧)이나 과해량(過海糧)을 주지 않는다.ꡑ로 하였다.

 

  또 한 조목을 첨가하였는데 ꡐ대마 도주가 보내온 금약(禁約)을 현판에 써서 객관에 걸어두고 우리 나라에 온 왜인들이 언제나 하나하나 지키도록 하고 변장(邊將)도 항상 단속하여 금약(禁約)을 어긴 자가 있으면 우리 나라 법을 범하지 않았더라도 적왜의 금약으로 논하여 현범(見犯)에서부터는 모두 유포량이나 과해량을 지급하지 않는다.ꡑ고 하였다. 윤은보와 윤인경이 또 아뢰기를,ꡒ희생(犧牲)이 죽는 것이 상께서는 제사의 일을 삼가지 않은 소치라고 여기시지만 상의 효성이 지극하여 그같은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희생만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말이나 기타 가축과 들짐승들도 죽습니다. 그러기에 보통 때에도 관찰사의 계본에 ꡐ전염병이 돌아 소가 죽는다.ꡑ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듣기로는 민간에서 소가 죽었다고 관청에 보고하면 관청에서 소의 힘줄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고하는 자가 적고 보고해도 계본에 쓰는 것은 겨우 5분의 1정도라고 합니다. 대체로 잡축(雜畜)이 많이 죽는 것을 보면 제사의 일을 삼가지 않은 소치가 아닙니다. 흉년이 들어 상께서 밤낮으로 근심하고 근면하시어 성상의 걱정이 지극하시고 하교가 이같으니 신들 또한 어찌 감히 태만한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다만 인품이 못나고 어두워서 국사를 조금도 돕지 못하니 언제나 두렵고 죄송할 뿐입니다.ꡓ하니, 답하기를, ꡒ아뢴 뜻을 알았다. 다만 경들이 상관(上官)은 하관(下官)이 한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 용서해야 한다고 하나, 전주 판관【구수연(具壽延).】이 잔혹하여 부하 아전을 죽였고 공주 판관【윤언정(尹彦正).】도 3일 동안에 여러 번 형장을 써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상관들【전주 부윤 남세건(南世健)과 공주 목사 이약빙(李若氷).】은 단속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지금 추고하였다. 실수가 그런데도 태연히 그 직에 있는 것은 온편하지 못한 듯하기에 체직하여야 된다고 생각하여 물었던 것이며 파직까지 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의논이 체직은 온편치 못하다고 하는데 나의 뜻을 잘 몰라서인 듯하니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ꡓ하였다. 윤은보 등이 회계하기를, ꡒ하관이 하는 일은 상관이 모르는 수도 있고 또 이같은 흉년에 두 사람을 한꺼번에 체직하게 되면 맞이하고 보내는데 폐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범한 일도 아니니 체직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하니, 아뢴 뜻이 합당하다고 전교하였다./ 【영인본】 18 책 516 면/ 【분류】 *농업-축산(畜産) / *의약-수의학(獸醫學) / *외교-명(明) / *외교-왜(倭) / *과학-천기(天氣)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광업-광산(鑛山)/ [註 19889]임오년 : 1522 중종 17년. ☞(www.history.go.kr 2007)

 

  구수연 [記事] : 선조실록 7권/ 선조 6년( 1573 계유 / 명 만력(萬曆) 1년) 4월 20일 기사 1번째 기사/ 조강에 유희춘이 율학 진흥, 남형의 방지 등을 논하다/ 상참(常參) 뒤에 조강(朝講)이 있었다. 좌상(左相) 박순(朴淳), 삼재(三宰)302) 원혼(元混), 이조 참판(吏曹參判) 강사상(姜士尙), 부제학(副提學) 유희춘(柳希春)이 들어갔다. 강독(講讀)이 끝나고서 대간(臺諫)이 아뢴 뒤에, 유희춘이 나아가 아뢰기를, ꡒ신은 전일 잡과(雜科)의 시관(試官)이었습니다. 역(譯)․음양(陰陽)․의술(醫術)은 신이 잘 알지 못하나 대개 사람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는데, 오직 율학(律學)은 사람의 목숨이 관계되어 지극히 가볍지 않은 것인데도 전습(傳習)이 매우 적기에 그 까닭을 물었더니, 밥먹을 길이 넉넉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또, 율문(律文)을 풀이한 것에도 틀린 곳이 있었습니다. 율문에 ꡐ화간(和奸)은 장 구십(杖九十), 조간(?奸)은 장 일백, 강간(强奸)은 사죄(死罪)ꡑ라 하였는데, 사람들이 다 조간의 뜻을 몰랐습니다. 세종 때는 중국 사신 예겸(倪謙)이 오니, 세종께서 성삼문(成三問)․신숙주(申叔舟)를 보내어 가서 종유(從遊)하게 하였는데, 성삼문이 ꡐ율문에 조간이라 한 것은 무슨 뜻이냐?ꡑ고 물으니, 예겸이 ꡐ간부(奸夫)가 간녀(奸女)를 남의 집에 데려다 두는 것을 조간이라 한다.ꡑ고 답하였습니다. 조(?)는 곧 인(引)이며, 다른 집에 데려다 두므로 화간보다 더 무거운 것인데, 《율학해이(律學解?)》에는 풀이하기를 ꡐ조는 조두(?斗)의 뜻이니, 음악으로 계집의 심목(心目)을 현혹하여 간통하는 것이다.ꡑ 하였으니, 대의(大義)를 잃은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권장하는 방도를 세워 율학을 일으켜야 한다고 여겨집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권장하는 방도는 어떠한 것인가?ꡓ하자, 유희춘이 대답하기를, ꡒ학업이 정통한 자는 6품(品)에 높여 제수(除授)하는 방법입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대전(大典)》에 실려 있는가?ꡓ하니, 유희춘이 실려 있다고 대답하였다. 유희춘이 또 아뢰기를, ꡒ가정(嘉靖) 신축년303) 에 전주 판관(全州判官) 구수연(具壽延)이, 그 기관(記官)이 주정하다가 동료를 때렸다 하여 나무에 높이 매달고 받침대를 치워 버렸는데, 중종께서 그 죄에 대한 벌은 어떠하냐고 하문하시니, 정원(政院)의 검률(檢律)이, 사람을 고의로 살해한 자이므로 참형(斬刑)에 처해야 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기실은 관원이 아랫사람에 대하여 인체의 급소를 날붙이나 대장(大杖)으로 중상(重傷)하여 죽게 한 자는 남형(濫刑)이 되고 죄는 장 일백(杖一百) 도 삼년(徒三年)에 그치며, 우리 나라의 《대전(大典)》에는 영불서용(永不敍用)을 더하였을 뿐입니다. 사람을 고의로 살해한 자를 참형에 처한다는 것은 아랫사람끼리 죽인 것만을 뜻하므로, 관원이 아랫사람에 임하는 것과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그 때에 중종께서 사관(史官)인 신(臣) 유희춘을 보내어 대신에게 수의(收議)시키면서 ꡐ당초에는 그 부(府)의 관리를 남형했으나 사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여겼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는가.ꡑ 하고 전교하셨으나, 삼공(三公)도 분명히 가려서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뒤에 형조(刑曹)가 조율(照律)하여 마침내 남형의 죄에 처하였으니, 대개 율학이 밝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봉상시(奉常寺)의 관원 강열(姜說)이 직숙(直宿)하는 군사의 게으름을 태 이십(笞二十)에 처한 뒤에 우연히 죽음에 이르렀는데, 신이 대사헌(大司憲)으로서 동료에게 그 죄에 대한 벌을 물었더니, 다들 ꡐ결벌(決罰)을 법대로 하지 않았으니 불응위 사리중 장 팔십(不應爲事理重杖八十)304) 의 죄에 처해야 한다.ꡑ고 하였는데, 의금부(義禁府) 당상(堂上)의 뜻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검률의 잘못된 판단에 따라 남형으로 아뢰어서 죄를 받았습니다. 강열은 이미 병으로 죽었지만 어찌 둔부(臀部)에 태 이십을 때렸는데 고한(辜限)305) 안에 죽었다 하여 남형의 죄에 처하기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율문에는 ꡐ둔퇴(臀腿)에 형을 가한 곳이 법에 따라 결벌(決罰)한 것일 경우 어쩌다가 죽게 된 것은 논하지 않는다.ꡑ 하였으니, 대개 둔부와 다른 곳은 아주 다르기 때문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둔부일지라도 때리지 않아야 할 것인데 지나치게 때렸다면, 어찌 남형이 되지 않겠는가?ꡓ하자, 유희춘이 대답하기를, ꡒ둔부일지라도 혹 때리지 않아야 할 것인데 대장(大杖)으로 때려서 죽게 된 경우라면 어찌 남형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이 전라 감사(全羅監司)이었을 때에 무안 현감(務安縣監) 금응하(琴應夏)가, 군사가 아비의 장죄(杖罪)를 대신 받기를 원함에 따라 사납게 때려서 죽게 하였으므로, 신이 남장(濫杖)으로 아뢰어 남형의 죄를 받았습니다.ꡓ하였다./ 【영인본】 21 책 261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외교-명(明)/ [註 302]삼재(三宰) : 참찬(參贊)의 별칭. ☞ / [註 303]신축년 : 1541 중종 36년. ☞ / [註 304]불응위 사리중 장 팔십(不應爲事理重杖八十) : 불응위는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의 한 조목이다. 불응위란 법률에 그 행위의 처벌을 규정한 조문이 없더라도 이치로 보아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뜻이다. 불응위조에 ꡒ무릇 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도 한 자는 태 오십(笞五十)에 처하고 사리중한 자는 장 팔십에 처한다.ꡓ 하였는데, 사리중이란 저지른 죄가 중한 허물로 구별된다는 뜻이다. ☞ / [註 305]고한(辜限) : 보고(保辜)의 기한. 곧 투구(鬪毆)로 말미암아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그 상해한 방법과 상처의 경중에 따라 일정한 기한 동안 치료할 책임을 지며 그 기한이 찬 뒤에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죄를 가감한다. 이 기한을 고한이라 하는데, 손발 또는 다른 물건으로 상해한 것은 20일, 날붙이나 끓는 물 또는 불로 상해한 것은 30일, 지체가 부러지거나 뼈가 부서지거나 낙태하게 한 것은 손발로 하였건 다른 물건으로 하였건 다 50일이다.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 보고한기(保辜限期). ☞(www.history.go.kr 2007)

 

  구수연 : 구변(具변)/ ...本貫) 능성(綾城) 거주지(居住地) 미상(未詳) 諡號, 封號 가족사항 부(父) 구수복(具壽福) 생부(生父) 구수연(具壽延) 조부(祖父) 구이(具이) 증조부(曾祖父) 구신충(具信忠) 외조부(外祖父) 단산정 이수생(丹山正 李穗生) .../  http://www.shinjongwoo.co.kr(daum 2010)

 

  구수연 : 구변(具?)/ ...) 무오(戊午) 식년시(式年試) [가족사항]   [부모구존] 자시하(慈侍下) [형] 구빈(具贇) [부] 성명 : 구수연(具壽延) 관직 : 행예천군수(行醴泉郡守) 품계 : 통훈대부(通訓大夫) [생부] 성명 : 구수복(具壽福) 관직 : 수이조좌랑(守吏曹佐郞.../ http://people.aks.ac.kr(daum 2010)

 

  구수연 : 中宗 96卷, 36年(1541 辛丑 / 명 가정(嘉靖) 20年) 11月 15日(丁酉지방의 수령 중에 형벌을 남용하.../ 2009.04.10/ ... 다시 살펴보라. 대저 지방의 수령 중에 형벌을 남용하는 자가 많은데, 전주 판관(全州判官)【구수연(具壽延).】은 고의로 하리(下吏)를 죽였고, 공주 판관(公州判官)【윤언정(尹彦正).】은 술을 금하고 있는 이때 술맛이 나쁘다고.../ http://cafe.daum.net/youngjibkim/ 경주김씨 판도판서장유공파(dau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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