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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58) : 이윤탕(1557.7.26 부임) : 무뢰한들을 물리친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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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탕(李允宕)은 1557년(명종 12) 7월 26일에 부임한 예천 군수이다. 1555년(명종 10) 7월 10일에 황대유가 왕에게 아뢰기를, ꡒ제가 7월 5일 해남에 가니, 순찰사 이준경이 병선 56척을 정비하여 이윤탕 외 3명에게 나누어 거느리게 하여 제주도로 보낸 지가 이미 3일이나 되었습니다ꡓ라고 하였다.
1557년(명종 12) 11월 24일에 사간원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ꡒ요즘에 들으니, 경상도 예천 지방에 사나운 무뢰한 50여 명이 작당하여 추장이 되어 한 마을에 웅거하였고, 그들에게 협조하고 따르는 자가 무려 1백여 명이나 되는데, 이웃 고을 선비들의 서자로서 윤리를 무너뜨리면서 떠도는 비할 데 없이 사납고 날센 자들이 모두 그들과 한 동아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도의 모질고 교활한 자들과 통하여 세력을 서로 규합하고 있으니, 이 사태가 어떻게 될 지 측량할 수 없으며, 민가를 약탈하고 고을 원을 위협하는 데도 감히 묻지도 못하니, 지금 이 때를 놓치고 처치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엄청나게 불어나서 도모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서울의 관리를 보내 쫓아가 잡게 한다면, 형편이 반드시 절박해질 것이고, 소요도 심해질 것이니, 차라리 예천군에서 재주와 지혜있는 사람을 가려서 그 완만하고 급함에 따라 조정하여, 뉘우치고 저절로 그치게 하거나 다른 방면으로 잡아 가두어 폐단없이 조치하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천군수 이윤탕은 무예가 있고 부임할 때 예천을 경유하니, 권용과 서로 바꾸되, 도적이 가라앉을 때까지는 권속들을 데려가지 말게 하소서. 또 이 뜻을 경상도의 감사와 병사에게 글을 보내 비밀리에 처리하게 하소서ꡓ라고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임금이 답하였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509號 2002-05-16 13:00:10)
이윤탕(李允宕) : 1557년(명종 12) 7월 26일에 부임한 예천 군수(醴泉郡守)이다. 1555년 7월 10일에 명종(明宗)이, 선전관 황대유(黃大猷)가 전라도에서 들어왔으므로 보고들은 것을 기록하여 아뢰라고 명령하였다. 황대유가 왕에게 아뢰기를, "제가 7월 5일 해남(海南)에 가니, 순찰사 이준경(巡察使李浚慶)이 병선(兵船) 56척(隻)을 정비하여 이윤탕(李允宕) 외 3명에게 나누어 거느리게 하여 제주도로 보낸 지가 이미 3일이나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1557년(명종 12) 11월 24일에 사간원(司諫院)이 왕에게 아뢰기를, "요즘에 들으니, 경상도 예천 지방에 사나운 무뢰한 50여 명이 작당하여 추호(酋豪)가 되어 한 마을에 웅거(雄據)하였고, 그들에게 협조하고 따르는 자가 무려 1백여 명이나 되는데, 이웃 고을 선비들의 서자로서 애비의 첩을 상피(相避) 붙거나(白巨鰍의 아들), 형의 첩을 훔치거나(黃怡의 同生)하여 몸을 피해 떠도는 비할 데 없이 사납고 날쎈 자들이 모두 그들과 한 동아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도(道)의 모질고 교활한 자들과 통하여 세력을 서로 규합하고 있으니, 이 사태가 어떻게 될 지 측량할 수 없으며, 민가를 약탈하고 수령(守令)을 위협하는 데도 감히 묻지도 못하니, 지금 이 때를 놓치고 처치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엄청나게 불어나서 도모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서울의 관리를 보내 쫓아가 잡게 한다면, 형편이 반드시 절박해질 것이고, 소요도 심해질 것이니, 차라리 예천군에서 재주와 지혜있는 사람을 가려서 그 완만하고 급함에 따라 조정하여, 뉘우치고 저절로 그치게 하거나 다른 방면으로 잡아 가두어 폐단없이 조치하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천군수(陜川郡守) 이윤탕(李允宕)은 무예가 있고 부임할 때 예천을 경유하니, 권용(權鎔)과 서로 바꾸되, 도적이 가라앉을 때까지는 권속들을 데려가지 말게 하소서. 또 이 뜻을 그 도(道)의 감사(監司)와 병사(兵使)에게 글을 내려 비밀리(秘密裡)에 처리하게 하소서."라고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왕이 답하였다.(黙齋日記)
이윤탕 [記事] : 한국사료 총서/ ID : sa_041b_0020_0010_0050/ 묵재일기 하 / 8冊 / 嘉靖三十六年 丁巳歲 / 仲冬十一月 大 壬子 / 三十日己卯 / 晴. ○宿堂護孫. ○下血不止, 服芎歸湯, 無?. ○下見朝食, 午還堂困臥, 與孫爲生. ○李輔卿來見, 老成去. ○子公還自陜川, 陜川? 積翁令公答送, 惠以僧畓立案一道, 冶爐縣賑米太一帖․細木․水荏․墨․乾?․小玉貫子等送來, 金溝兄罷去, 上京路由星州, 可更見云云, 交代武人李允宕云云. ○洪述之氏書問, 爲族奴求玄風了簡, 以不知員答送. ○以木紙束冊手粧, 欲書詩大文. ○京舊友安敬仁書問, 蘇喜爲答.(www.history.go.kr 2007)
이윤탕 [記事] : 명종실록 19권/ 명종 10년( 1555 을묘 / 명 가정(嘉靖) 34년) 7월 10일 임인 1번째 기사/ 선전관 황대유가 전라도에서 돌아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여 아뢰다/ 선전관 황대유(黃大猷)가 전라도에서 돌아왔으므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여 아뢰라고 명하였다. 그가 아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ꡒ신이 이달 5일 해남(海南)에 가니, 순찰사 이준경(李浚慶)이 병선(兵船) 56척을 정비하여 이세린(李世麟)․이윤탕(李允宕)․홍치무(洪致武)․김언호(金彦豪)에게 나누어 거느리게 하여 제주(濟州)로 보낸 지가 이미 3일이나 되었습니다. 또 전라도의 전지는 모두가 황폐하고 가뭄 또한 혹심하여 농사를 버리게 되었으며, 나주(羅州)․영암(靈巖)․해남의 경우는 이미 추수할 희망이 없었습니다.ꡓ/ 【영인본】 20 책 288 면/ 【분류】 *군사(軍事) / *농업-농작(農作)(www.history.go.kr 2007)
이윤탕 [記事] : 명종실록 23권/ 명종 12년( 1557 정사 / 명 가정(嘉靖) 36년) 11월 24일 계유 1번째 기사/ 간원이 경상도 예천의 무뢰배를 단속할 일을 아뢰다/ 간원이 아뢰기를, ꡒ요즈음 들으니, 경상도 예천(醴泉) 지방에 사나운 무뢰배 50여인이 작당하여 추호(酋豪)가 되어 한 마을에 웅거하였고 그들에게 협종(脅從)한 자가 무려 1백여 인이나 되는데, 이웃 고을 사족(士族)들의 서자로서 애비의 첩을 상피붙거나【백거추(白巨鰍)의 아들.】 형의 첩을 훔치거나【황이(黃怡)의 동생.】하여 몸을 피해 떠도는 비할데 없이 사납고 날쌘 자들이 모두 그들과 한 동아리가 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또 타도(他道)의 모질고 교활한 자들과 통하여 세력을 서로 규합하고 있으니 이 사태가 어떻게 될지 측량할 수 없으며, 민가를 약탈하고 수령을 위협하는데도 감히 묻지도 못하니 지금 이 때를 놓치고 처치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엄청나게 불어나서 도모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경관(京官)을 보내 쫓아가 잡게 한다면 형편이 반드시 절박해질 것이고 소요도 심해질 것이니, 차라리 본군에서 재주와 지혜있는 사람을 가려서 그 완급(緩急)을 때에 따라 조정하여, 뉘우치고 저절로 그치게 하거나 다방면으로 잡아 가두어 폐단 없이 조치하게 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리고 합천 군수(陜川郡守) 이윤탕(李允宕)은 무예가 있고 부임할 때 예천을 경유하니 권용(權鎔)과 서로 바꾸되 도적이 가라앉을 때까지는 권속들을 데려가지 말게 하소서. 또 이 뜻을 그 도의 감사와 병사에게 글을 내려 비밀리에 처리하게 하소서.ꡓ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영인본】 20 책 450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치안(治安) /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7)
이윤탕(李允宕) : 간원이 경상도 예천의 무뢰배를 단속할 일을 아뢰다/ 서명: 명종실록 (명종 12년)/조선왕조실실록 태백산본/ 날짜: 1557-11-24(음)/ 분류: 고전국역서 > 역사 > 사서류(史書類)/ 제공: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명종 23권, 12년(1557 정사 / 명 가정(嘉靖) 36년) 11월 24일(계유) 1번째 기사/ 간원이 경상도 예천의 무뢰배를 단속할 일을 아뢰다/ 간원이 아뢰기를, “요즈음 들으니, 경상도 예천(醴泉) 지방에 사나운 무뢰배 50여인이 작당하여 추호(酋豪)가 되어 한 마을에 웅거하였고 그들에게 협종(脅從)한 자가 무려 1백여 인이나 되는데, 이웃 고을 사족(士族)들의 서자로서 애비의 첩을 상피붙거나【백거추(白巨鰍)의 아들.】 형의 첩을 훔치거나【황이(黃怡)의 동생.】하여 몸을 피해 떠도는 비할데 없이 사납고 날쌘 자들이 모두 그들과 한 동아리가 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또 타도(他道)의 모질고 교활한 자들과 통하여 세력을 서로 규합하고 있으니 이 사태가 어떻게 될지 측량할 수 없으며, 민가를 약탈하고 수령을 위협하는데도 감히 묻지도 못하니 지금 이 때를 놓치고 처치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엄청나게 불어나서 도모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경관(京官)을 보내 쫓아가 잡게 한다면 형편이 반드시 절박해질 것이고 소요도 심해질 것이니, 차라리 본군에서 재주와 지혜있는 사람을 가려서 그 완급(緩急)을 때에 따라 조정하여, 뉘우치고 저절로 그치게 하거나 다방면으로 잡아 가두어 폐단 없이 조치하게 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리고 합천 군수(陜川郡守) 이윤탕(李允宕)은 무예가 있고 부임할 때 예천을 경유하니 권용(權鎔)과 서로 바꾸되 도적이 가라앉을 때까지는 권속들을 데려가지 말게 하소서. 또 이 뜻을 그 도의 감사와 병사에게 글을 내려 비밀리에 처리하게 하소서.”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20책 450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치안(治安) / *인사(人事)//
이윤탕 : 귀휴당집(歸休堂集)(17c)/ ...및 후손의 이름과 諡號 벼슬 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王考行甲山府使 贈兵曹參議府君墓誌 (8) 李培元의 祖父 李允宕의 집안 계보를 적은 글. 李允宕의 曾祖 李從生으로부터 선조 및 후손의 이름과 諡號 벼슬내용을 열거하고 있다. .../ http://e-kyujanggak.snu.ac.kr(daum 2010)
이윤탕 : 이배원(李培元)/ ...함평(咸平) 거주지(居住地) 미상(未詳) 諡號, 封號 가족사항 부(父) 이염(李琰) 조부(祖父) 이윤탕(李允宕) 증조부(曾祖父) 이세성(李世成) 외조부(外祖父) 최개국(崔盖國) 처부(妻父) 유사원,윤경원(柳思瑗,尹慶元) 이력.../ http://www.shinjongwoo.co.kr(daum 2010)
이윤탕 : 이침(李沈)/ ...(通政大夫) 관직(官職) : 목사(牧使) [가족사항] 부(父) : 이배원(李培元) 생부(生父) : 이수원(李樹元), 조부(祖父) : 이염(李琰), 증조부(曾祖父) : 이윤탕(李允宕), 외조부(外祖父) : 윤경원(尹慶元), 처부(妻父) : 유숙(柳塾)/ http://koreandb.nate.com(dau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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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