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게시판
이곳에 올려진 내용은 예천군청과는 무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본 게시판을 이용해 게시자가 허위 과장광고나 사기성 게시물을 올릴 수도 있으니 사용자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과 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며 특정인 비방, 광고, 음란물, 유사 또는 반복 게시물 등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천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해당하는 글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글 등록시 제목이나 게시내용, 첨부파일등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등)는 차단되오니 기재를 금합니다.
내년부터 노래방과 고시원 등 다중 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법률에 따라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인 면적 2,000㎡ 이상 대규모 업소 이외에 중·소규모 다중이용업소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찜질방, 학원, 노래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스크린 골프연습장 등이 가입 대상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업주와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사에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방채청은 화재나 폭발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재산상 손해를 입어 업주가 배상해야 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홍보소통과전산정보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