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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65-1) : 유덕수(1575 부임-1577 이임) : 정산서원의 터를 닦은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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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수(柳德粹, ?~1591)는 1575년(선조 8)에 부임, 1577년(선조 10)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전주 출신, 자는 중정(仲精), 본관은 문화, 기자전참봉 문옥(文沃)의 아들, 생원 덕윤의 동생, 덕용의 형이다. 부모 사후에 유학으로서 1546년(명종 1) 식년 생원시에 2등 23위로 합격하였고, 1560년(명종 15) 별시 문과에 갑과 3위로 탐화 급제하였다.
1567년(선조 즉위년) 11월 7일에는 좌랑으로 재임 중이었고, 예천고을 원일 때인 1577년(선조 10) 봄에 예천읍 생천리의 정산서원(鼎山書院) 새터를 잡아 터를 닦고, 이 해에 물러났다.
1580년(선조 13) 7월 7일에는 정언으로서 어름 공급의 태만을 검속하기를 왕에게 청하여 윤허를 받았고, 같은해 7월 13일에도 강화부사 김오가 백성 구제에 힘쓰지 않음을 아뢰었고, 그 이튿날도 김오에 대하여 임금과 논하였다. 그 후 선산 부사를 지냈다.
이재 조우인이, 유덕수 예천고을 원이 터를 닦은 정산서원을 세우기 위하여 서애 유성룡에게 편지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천군은 옛날에 문학으로 일컬어졌는데, 전에 온 고을 사람들이 서원의 건립비를 건의하여 공부하고 몸을 닦을 곳을 만들자, 멀고 가까운 곳에서 와서 거처하는 선비가 앞으로 소수서원이나 이산서원(영주)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애석한 것은 봉안하여 제사드릴 일을 의논하여 거행하지 못한 것으로, 비단 이 서원에 절차에 빠진 것이 있는 일일 뿐 아니라, 와서 공부하는 많은 선비들도 어디를 향하여 사모하면서 의탁하겠습니까?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516號, 2002-07-04 10:25:02)
유덕수(柳德粹) : 1575년(선조 8)에 부임, 1577년(선조 10)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1589(선조 22), 전주 출신, 자는 중정(仲精), 본관은 문화, 기자전 참봉 문옥(文沃)의 아들, 덕윤(德潤, 字仲積, 生員)의 동생, 덕용(德容)의 형이다. 부모 사후(永感下)에 유학(幼學)으로서 1546년(명종 1) 식년 생원시에 2등 23위로 합격, 1560년(명종 15) 별시 문과에 갑과 3위로 탐화 급제(探花及弟)하였다. 1567년(선조 즉위년) 11월 7일에는 좌랑으로 재임 중이었고, 예천 군수일 때인 1577년(선조 10) 봄에 정산서원의 새터(現 遺址)를 잡아 개기(開基)했고, 이 해에 물러난 듯하다(鼎山書院記). 1580년(선조 13) 7월 7일에는 정언으로서 어름 공급의 태만을 검속하기를 왕에게 청하여 윤허를 받았고, 동년 7월 13일에도 강화부사 김오가 백성 구제에 힘쓰지 않는다고 아뢰었고, 그 이튿날도 김오에 대하여 왕과 논하였다. 그 후 선산 부사를 지냈다.(司馬榜目, 文科榜目, 宣祖實錄 1589.12.1 1589.12.12 1591.5.1)
유덕수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補遺篇 (全羅道) / 完山誌卷下 / 科宦文臣 / 李昌壽 官至僉正 鄭仁謙 官至僉樞 李忠男 吏判 承吉四世孫官至持平 林崇檜 進士乙枝子 中宗朝登第官至承文校檢 鄭振 官至禮郞 金權 府使 ?之孫官至府使 金應璧 官至修撰 姜璜 別坐 利誠子官至正言 崔瑞? 官至郡守 梁鐵堅 官至縣監 李效忠 昌壽子登魁第官至佐郞文行超世靜庵趙先生重其人有共貞之意早沒士天夫莫不惜之 柳世華 生進俱中官至府使 姜崇德 璜之子中壯元官至修撰 李承孝 效忠子選湖堂官至修撰才行文章冠世 崔弘? 明宗朝登第官至本道監司 鄭彦智 振之子官至判書 鄭彦信 彦智弟官右議政 陸大春 淸白官至郡守 李義臣 官至郡守 梁應? 初名應台放榜時 御賜?字 恩遇頗隆官至郡守 柳世茂 官至府使 柳德粹 官至牧使 金汝鍊 官至翰林 李振先 官至正郞 梁夢說 官至正郞天性仁孝...(www.history.go.kr 2007)
유덕수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동사략 / 紀年東史約卷之十七 朝鮮茅亭李源益 編 / 本朝紀 / 十七年 / 樂安校生宣弘福, 伏誅, / 弘福與汝立有通書之跡, 拿問就服處死, 弘福招引李震吉得讖書於柳德粹處, 德粹不服而死, / 李潑, 李?, 白惟讓?斃, / 潑等又出於弘福之招, 上乃大疑, 命更拿鞫, 惟讓與汝立書札多有不道語, 自上抹去其甚者, 下于鞫廳, 其書, 曰此人猜忌?愎, 又, 曰此人少無人君之量, 上命斷以逆律, 鄭澈, 曰經幄出一汝立已是大變, 豈有兩汝立乎, 上, 大怒以大臣專權爲敎命, 斷以逆, 潑, ?, 惟讓等皆不服?斃, 初惟讓子振民於趙球上變之時, 擬爲汝立訟?, 將以柳永謹爲疏頭, 及聞汝立自殺, 皆驚駭而散, 至是招, 曰父所不知, 子何知之有罪, 無罪證在蒼天覆巢之下, 卵豈獨全, 不必再鞫願速就戮, 仍殞於?下, ○時金憑以汝立?屍, 百官序立時涕泣?斃, 一說以爲憑素有風眩觸風淚流而與白惟咸有隙?罪以殺云 韓百謙收李震吉屍, 坐削韓浚謙以薦震吉, ...(www.history.go.kr 2007)
유덕수 [記事] : 선조실록 1권/ 선조 즉위년( 1567 정묘 / 명 융경(隆慶) 1년) 11월 7일 무오 1번째 기사/ 당시의 육조 당상관과 당하관의 명단/ 이때 이조 판서는 박영준(朴永俊), 참판은 이문형(李文馨), 참의는 강사필(姜士弼), 정랑(正郞)은 이제민(李齊閔)과 이산해(李山海), 좌랑(佐郞)은 이이(李珥)․정유일(鄭惟一)․구봉령(具鳳齡)이고, 호조 판서는 홍담(洪曇), 참판은 윤의중(尹毅中), 참의는 이지신(李之信), 정랑은 이경명(李景明)과 김부인(金富仁), 좌랑은 허진(許晉)․유덕수(柳德粹)․노기(盧祺)이고, 예조 판서는 박충원(朴忠元), 참판은 오상(吳祥), 참의는 임내신(任?臣), 정랑은 정언지(鄭彦智)․황정욱(黃廷彧)․윤강원(尹剛元), 좌랑은 이해구(李海龜)․권징(權徵)이고, 병조 판서는 원혼(元混), 참판은 정대년(鄭大年), 참의는 이희검(李希儉), 참지(參知)는 박근원(朴謹元), 정랑은 권극례(權克禮)․황윤길(黃允吉)․김규(金?), 좌랑은 이정암(李廷?)․김효원(金孝元)․오건(吳健)․임국로(任國老)이고, 형조 판서는 김개(金鎧), 참판은 남궁침(南宮?), 정랑은 장범(張範)․황인(黃璘)․황윤중(黃允中)․박난영(朴蘭榮), 좌랑은 홍인지(洪仁祉)․권붕(權鵬)․유균(柳均)․안용(安溶)이고, 공조 판서는 유잠(柳潛), 참판은 김홍윤(金弘允), 참의는 최옹(崔?), 정랑은 임윤신(任允臣)․이예열(李禮悅)․성자제(成子濟), 좌랑은 이정립(李挺立)․김경헌(金景憲)․정욱(鄭彧)이었다./ 【영인본】 21 책 18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덕수 [記事] :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1580 경진 / 명 만력(萬曆) 8년) 7월 7일 갑술 3번째 기사/ 정언 유덕수가 얼음 공급의 태만을 검속하기를 청하다/ 정언 유덕수(柳德粹)가 와서 아뢰기를, ꡒ국가에서 소장하는 얼음은 1년 용도를 계산하여 고정된 수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관(該官)이 마음을 써서 전수(典守)한다면 절대로 부족할 염려가 없을 것인데 지금 서빙고(西氷庫)의 관원이 태만하여 살펴보지도 않고 얼음을 반출할 때 하리(下吏)에게만 맡겼으므로 도둑맞는 폐단까지 불러서 여름도 지나지 않았는데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서반 및 종실에게 반사해 줄 얼음을 주지 말자고 계청한 것만도 물정이 온당하지 않게 여기고 있는데 지금 또 각 고을에 분정(分定)까지 하였으니, 비록 부득이한 사정에서 나왔다고는 하나 전수를 삼가지 못한 죄만은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빙고에서 처음에 담당했던 차지 관원(次知官員)을 파직하게 하고, 외읍(外邑)의 빙정(氷丁)이 상납할 때에 해사의 관리들이 반드시 고의로 애를 먹이는 폐단을 만들 것이니 이조로 하여금 충분히 검찰하여 외람된 폐단이 없게 하소서.ꡓ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영인본】 21 책 364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재정-국용(國用) / *재정-창고(倉庫)(www.history.go.kr 2007)
유덕수 [記事] :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1580 경진 / 명 만력(萬曆) 8년) 7월 13일 경진 2번째 기사/ 정언 유덕수가 강화 부사 김오가 백성의 구제에 힘쓰지 않음을 아뢰다/ 정언 유덕수(柳德粹)가 와서 아뢰기를, ꡒ비인(庇仁)은 바닷가의 잔폐한 읍으로서 근래에 수령이 자주 체직되어 조잔하고 피폐함이 막심하니 만일 적임자를 가려서 제수하지 않으면 장차 버려진 읍이 될 것입니다. 새로 온 현감 정사성(鄭思誠)은 인물이 용렬하여 잔폐된 것을 소복시킬 책임을 맡길 수 없으니 체차시키고 명망있는 문관을 각별히 가려 보내소서. 강화 부사 김오(金?)는 부임한 후에 백성의 고통을 구제하지 않고 선사(善事)904) 에만 힘쓰며 직무에도 불근(不謹)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같은 사람은 하루도 관직에 있게 할 수 없으니 파직시키소서. 한성 판관 김광계(金光啓)는 인물이 어리석고 용렬하여 평범한 업무도 처리하지 못할 위인인데 더구나 사송(詞訟)은 중책이므로 결코 감당하지 못할 것이니 체차시키소서. 전조(銓曹)는 송관(訟官)이 중임임을 모르지 않을 터인데, 근래에는 전혀 사람을 선택하지 않아서 용잡한 사람을 주의(注擬)905) 하니 잘못된 일입니다. 이조의 색낭청을 속히 추고하게 하소서. 감찰은 각사(各司)를 규찰 검속하는 직책으로서 그 임무가 막중하므로 가리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파직시키소서.ꡓ하니, 답하기를, ꡒ김오가 선사하기만 힘쓰고 직무에 불근하였다고 하였는데, 선사한 사람은 누구이며 불근한 일은 무엇인가?ꡓ하였다. 유덕수가 회계하기를, ꡒ김오가 어떤 사람을 선사하였고 무슨 일에 불근하였는지는 신들도 확실히 알지는 못하니, 선사하고 불근하였다는 말은 사람들 이목에 널리 전파되어 있기 때문에 신들이 들은 대로 논계한 것입니다.ꡓ하니, 답하기를, ꡒ이미 선사 불근하였다고 한다면 소위 선사하였다는 데는 반드시 지목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소위 불근하였다는 데에도 반드시 일이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경솔하게 논계한단 말인가. 만일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경솔하게 논핵하여 백리(百里)를 다스리는 중임을 흔든다면 되겠는가. 측근을 선사한 사람을 모두 벌주게 한다면, 측근으로서 선사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는 벌을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이 회계는 뜻이 모호한 듯하니, 처음에 들은 것을 솔직하게 다시 아뢰어라. 그 밖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ꡓ하였다./ 【영인본】 21 책 364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註 904]선사(善事) : 윗사람을 잘 섬기는 것. ☞ / [註 905]주의(注擬) : 관원을 임명할 때, 먼저 문관(文官)은 이조(吏曹)에서 무관(武官)은 병조(兵曹)에서 후보자 세 사람을 선발하여 임금에게 추천해 올리는 일. ☞(www.history.go.kr 2007)
유덕수 [記事] :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1580 경진 / 명 만력(萬曆) 8년) 7월 14일 신사 1번째 기사/ 정언 유덕수가 김오를 논하면서 동료들과의 간통이 소루하였다며 체직을 청하다/ 정언 유덕수가 와서 아뢰기를, ꡒ김오의 선사 불근의 일은 그 소문이 퍼진 지가 이미 오래되어서 신들이 들은 것을 논계했던 것인데, 성상께서 어떤 사람을 선사하였으며 무슨 일에 불근하였느냐고 하문하시므로 신이 동료들에게 간통(簡通)하였더니 대개는 동료들의 뜻이었고 간통의 내용도 소루한 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ꡐ확실히 지적한다.[的指]ꡑ는 글자를 ꡐ확실히 안다[的知]ꡑ라고 잘못 써서 아뢰었으니 우매하여 살피지 못한 죄가 큽니다. 재직할 수 없으니 신들의 직을 체차시키소서.ꡓ하였는데,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자 물러가서 물론을 기다렸다./ 【영인본】 21 책 364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유덕수 [記事] : 선조실록 14권/ 선조 13년( 1580 경진 / 명 만력(萬曆) 8년) 7월 14일 신사 2번째 기사/ 헌납 김찬, 정언 홍인상이 김오를 논하면서 소루한 것을 이유로 체직을 청하다/ 헌납 김찬(金瓚), 정언 홍인상(洪麟祥)이 와서 아뢰기를, ꡒ언관들의 논핵이란 풍문에 근거를 두는 것이 많습니다. 만일 백성을 침학하거나 직사에 불근한다는 말이 공론에 뚜렷이 나타나면 들은 대로 탄핵하는 것이 근래의 상규(常規)입니다. 지금 김오가 부임한 후로 백성을 침탈하고 끊임없이 뇌물을 바치느라고 민폐를 끼친다는데 이 소문은 퍼진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신들이 들은 것은 이것뿐이요 그가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 알지 못합니다. 또한 백성의 고통은 돌아보지 않고 징렴(徵斂)을 너무 많이 하는데 심지어 민간의 기와[瓦]까지도 세금으로 거두어서 공공연하게 서울로 조운(漕運)하였다 하니 그 불근한 정상은 이런 일로 미루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신들이 어제 논계할 때에 글자의 배치가 석연하지 못하여 하문까지 있었으니 죄가 이미 큽니다. 회계할 때에도 신들의 생각으로는 선사의 대상을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세금으로 기와를 징수하여 서울로 운송한 일은 김오에게 있어서 불근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일이므로, 비록 동료에게 간통할 때 언급한 바 있으나 그 말을 분명히 하지 않아서 유덕수가 소루하게 회계하였고 재차 하문하셨을 때 회계가 애매하다는 분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신들의 죄가 더욱 크므로 뻔뻔스럽게 재직할 수가 없으니 신들의 직을 체직시키소서.ꡓ하였는데,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자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영인본】 21 책 365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재정(財政) / *건설-건축(建築)(www.history.go.kr 2007)
유덕수 [記事] :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589 기축 / 명 만력(萬曆) 17년) 12월 12일 을유 1번째 기사/ 낙안 교생 선홍복의 집에서 정여립과 통한 문서가 나왔는데 정철 등이 꾸민 일이다/ 낙안(樂安)에 거주하는 교생(敎生) 선홍복(宣弘福)의 집에서 문서(文書)를 수색해 냈는데, 역적 정여립과 상통(相通)한 흔적이 있었다. 그를 잡아들여 심문하여 승복을 받은 뒤 사형에 처하였다. 그의 초사에 이발․이길․백유양(白惟讓) 등이 관련되어 모두 장사(杖死)하였고 이급(李汲) 또한 장사하였다. 또 선홍복의 초사에, 이진길(李震吉)이 유덕수(柳德粹)의 집에서 참서(讖書)를 입수했다고 하자, 그를 잡아들여 국문하였으나 승복하지 않고 죽었다. 그때 정철(鄭澈) 등이 자기들과 친한 금부 도사(禁府都事)를 시켜 거짓으로 선홍복의 가서(家書)를 만들어 선홍복에게 은밀히 전하면서 ꡐ만약 이발․이길․백유양 등을 끌어 넣으면, 너는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ꡑ 하고, 큰 버선을 만들어 통을 넓게 하여 밖으로 제치게 하고, 그 말을 버선 안쪽에 써 두었다가 그가 결박되는 때 거기에 쓰인 대로 잊지 않고 진술하게 하였다. 선홍복이 그 말을 믿고 낱낱이 그대로 진술하였는데, 자백이 끝난 뒤에 즉시 끌어내 사형에 처하려 하니, 선홍복이 크게 부르짖기를 ꡐ가서(家書)와 버선 안의 글에 이발․이길․백유양 등을 끌어 대면 살려 주겠다 하고 어찌 도리어 죽이려 하느냐?ꡑ 하였으니, 정철 등이 사주하여 살륙한 것이 이토록 심하였다./ 【영인본】 21 책 467 면/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행형(行刑)(www.history.go.kr 2007)
유덕수 [記事] : 선조실록 23권/ 선조 22년( 1589 기축 / 명 만력(萬曆) 17년) 12월 1일 갑술 6번째 기사/ 역당 선홍복을 복주하고, 이발․이길․백유양․유덕수 등은 고문받다 죽다/ 역당(逆黨) 선홍복(宣弘福)이 복주(伏誅)되고, 이발․이길․백유양․유덕수(柳德粹) 등은 하옥되어 고문받다가 죽었다. 홍복은 낙안(樂安)의 교생(校生)인데 정여립과 같은 동아리로 역적의 초사(招辭)에 나왔다. 도사(都事) 신경희(申景禧)가 잡아올 때 문서를 수색하였는데 거기에 역모(逆謀)에 가담한 정상이 있었다. 홍복이 승복하여 사형에 처해지고 또한 이발․이길․백유양을 같은 동아리로 끌어대고 또 전 선산 부사(善山府使) 유덕수의 집에 부도(不道)한 참서(讖書)가 있는 것을 이진길(李震吉)이 얻었다고 고하였다. 이때 이발 등이 배소로 가는 도중이었는데 다시 추후에 하옥되어 고문을 받다가 죽었다. 유덕수의 집에도 서찰이 있었는데 모두 고문을 받다가 죽었다. 이발 등의 이름이 처음에는 고변서(告變書)에 나오지 않았는데, 정즙(鄭緝)․선홍복이 처형에 다다라 어지럽게 끌어대었다. 정상에 적확한 근거가 없었고 단지 여립과 편당을 지어서 추천하고 비호하였으며 논의가 구차하였다는 연유뿐이었으나 상의 의심이 없지 않았었다. 그런데 역적의 가서(家書)를 보게 되어서는 그 중에 이발의 서찰이 가장 많았고 시사를 통합해 논하되 기휘하는 바가 없었으며 주상의 동정을 모두 통보하였는데 이 때문에 죄를 받은 것이 가장 혹독하였다. 정철이 같은 반열의 대신에게 말하기를, ꡒ이발의 죽음이야 어쩔 수 없거니와, 이길도 아울러 사형에 처해야 하는가.ꡓ하고, 곧 독계(獨啓)하여 다시 품의하였으나 마침내 가형(加刑)을 면하지 못하였다. 백유양이 역적에게 보낸 서찰 가운데 위를 범한 말이 더욱 많아 이미 고문받다가 죽었다. 상이 역적으로 처단하려 하자 대신이 아뢰기를, ꡒ경악(經幄) 사이에서 하나의 정여립이 나온 것도 이미 불행한 일인데, 유양이 무상(無狀)하기는 하지만 어찌 다시 여립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ꡓ하니, 상이 아래에서 전단(專斷)한다고 책하였으므로 곧 감히 다시 말하지 못하였다. 백유양의 아들 진사 백진민(白振民)도 고문받다가 죽었다. 진민은 재명(才名)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죄에 연좌되어 죽으니 사론이 원통하게 여겼다. 이발의 작은 아우 현감 이급(李汲)도 형에 연좌되어 죽었다. 이발․이길이 죽은 뒤에 그의 어머니․아내․어린 아들도 모두 추후에 수금당하였다. 이발이 옥에 있을 적에 이정란(李廷鸞)에게 말하기를, ꡒ내가 눈이 있으면서 사람을 알지 못하였다. 그대는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니 모름지기 칼로 내 눈을 뽑아버리라.ꡓ하고, 또, 말하기를, ꡒ내가 조헌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음을 후회한다.ꡓ하였다./ 【영인본】 25 책 589 면/ 【분류】 *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 / *인물(人物)(www.history.go.kr 2007)
유덕수 [記事] : 선조실록 25권/ 선조 24년( 1591 신묘 / 명 만력(萬曆) 19년) 5월 1일 을축 9번째 기사/ 3년간 옥사가 계속되자 인심이 원망하다/ 옥사가 일어나던 처음에는 상이 수십일 간을 친국(親鞫)하였고 그후에는 혹 정국(廷鞫)하면서 대신이 아울러 참여하였으며, 최후에는 삼성 교좌(三省交坐)로 추국하면서 한 대신이 감국(監鞫)하였다. 경인년688) 5월 이전에는 정철(鄭澈)이 감국하였고 그 후에는 유성룡(柳成龍)․이양원(李陽元) 등이 대신하였다. 이 해에는 이발 형제 외에는 갇힌 사람이 없었으며, 기축년689) 10월부터 이때에 이르기까지 20개월 사이에 죽은 자가 수백 명이나 되었는데, 조신(朝臣)․명관(名官) 중에 죽은 자가 10여 인이었으며【이발․이길․백유양(白惟讓)․유덕수(柳德粹)․조대중(曺大中)․유몽정(柳夢井)․김빙(金憑)은 장(杖)형으로 죽었고, 윤기신(尹起莘)․정개청(鄭介淸)은 장형을 받고 유배되던 도중 길에서 죽었으며, 최영경(崔永慶)은 옥사하였다.】 연좌되어 유배된 자가 몇백 명이었는데 조신 가운데 귀양간 자로는 정언신(鄭彦信)․김우옹(金宇?)․홍종록(洪宗祿) 등이었으며, 파출(罷黜)된 자도 수십 인이었다. 이들은 모두 옥사가 일어난 초기에 결정된 자들이다. 경인년 봄에 옥사가 이미 끝나자 종묘(宗廟)의 제기(祭器)를 훔쳐간 옥사가 일어났으며, 그 후에도 계속해서 밀고(密告)하는 자가 있어서 다시 정국과 삼성 추국이 있었다. 3년이 지나서야 옥사가 그쳤는데, 이 때문에 인심이 원망하였다. 역변이 일어난 후에 윤자신(尹自新)이 전주 부윤이 되어 온 고을의 사인(士人)들을 모아놓고 묻기를 ꡐ이 가운데 반드시 역적과 절친한데도 모면한 자가 있을 것이다. 각자 고하도록 하라.ꡑ 하였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였는데, 어떠 사인이 ꡐ남천의 물고기 북산의 꿩[南川魚北山雉]ꡑ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부윤이 추문하니 공초하기를 ꡐ남천의 고기라 한 것은 남면에 사는 아무의 소자(小字)가 어룡(魚龍)이며, 북산의 꿩이라 한 것은 북촌에 사는 아무의 자(字)가 자화(子華)인데, 꿩은 화충(華蟲)이므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ꡑ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서로 끌어들여 역적과 가까이 지냈던 자들이 모두 벗어나지 못하고 혹 죽음을 당하거나 찬축되었다. 이 때문에 전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었다./ 【영인본】 25 책 607 면/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법(司法)/ [註 688]경인년 : 1590 선조 23년. ☞ / [註 689]기축년 : 1589 선조 22년. ☞(www.history.go.kr 2007)
유덕수(柳德粹, 字 仲精, 醴泉郡守 1575-1577) : 醴泉城南溪邊有柳亭。余承遞命自西還。主守柳仲精來送。 [한국문집총간-백담집(栢潭集)]/ 구봉령 저 | 한국고전번역원/ 예천(醴泉)에 대한 KRpia-한국의 지식콘텐츠ꡐ역사자료ꡑ이다.//
유덕수(柳德粹) : [시험관련 사항] 왕/년도 : 명종(明宗) 15년, 과거시험연도 : 1560 경신, 시험명 : 별시(別試), 등위 : 병과13(丙科13)/ [인적 사항] 성명(姓名) : 유덕수(柳德粹), 자 : 중정(仲精), 본관(本貫) : 문화(文化), 거주지(居住地) : 미상(未詳)/ [이력 및 기타 사항] 소과 : 1546(병오) 생원시, 전력(前歷) : 생원(生員), 관직(官職) : 장령(掌令)/ [가족사항] 당숙(堂叔) : 인수(仁洙), 부(父) : 유문옥(柳文沃), 조부(祖父) : 유인분(柳仁汾), 증조부(曾祖父) : 유효중(柳孝仲), 처부(妻父) : 이승효(李承孝)(daum 2010)
유덕수 : 네이트 한국학/ 1673 계축 문화(文化) - 유(柳) 丙科 12위 유재원(柳載遠) 1652 임진 문화(文化) - 유(柳) 丙科 13위 유덕수(柳德粹) 문화(文化) - 유(柳) 丙科 13위 유사경(柳思敬) 문화(文化) - 유(柳) 丙科 13위 유정식(柳廷植) 1822 임오 문화(.../ http://koreandb.nate.com(daum 2010)
유덕수 : 지주중류비 1/ | 구미문화유산/ 제167호 砥柱中流碑 중국의 명필 楊晴川이 쓴 ‘砥柱中流’ 4자를 새기고 경상도관찰사 李山甫와 선산부사 柳德粹가 동참하여 세움/ 지주중류비 西厓 柳成龍 풍산후(豊山侯) 유운룡(柳雲龍)이 인동(仁同)을 다스린 지 3년에 길자吉子,../ http://cafe.cha.go.kr(daum 2010)
유덕수 : 명언, 명구, 고사/ ...14년(1586) 인동 현감(仁同縣監) 유운룡(柳雲龍)이 감사(監司) 이산보(李山甫)와 선산 부사(善山府使) 유덕수(柳德粹)의 도움을 받아 선산(善山)에 세운 고려 충신 야은(冶隱) 길재(吉再)의 유적비(遺蹟碑). 전면(前面)은 중국사람.../ http://lawnlife.kr/goguja197.htm(dau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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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