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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71-1정사신(1592.5.7이후부임-1593.7.16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2.05.05 06:26:13

   예천고을원(71-1) : 정사신(1592.5.7이후 부임-1593.7.16 이임) : 시문에 밝은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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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사신(鄭士信, 1558~1619)은 1592년(선조 25) 5월 7일 이후에 이언함 군수 후임으로 부임하여 1593년(선조 26) 7월 16일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자는 자부(子孚), 호는 매창(梅窓) 또는 신곡(新谷), 본관은 청주, 현감 사성(士誠)의 동생이다.

  1582년(선조 15) 식년 문과에 을과 6위로 급제, 다시 중시에 급제하였다. 1586년(선조 19) 10월 7일에 황해도 도사에 임명되고, 1587년 9월 4일에 사재감 참봉을 지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정언으로서 임금을 모시고 평양으로 가다가 반송정에서 장인의 임소로 가서 왜적을 죽이었으나 1592년 5월 7일에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정언에서 파직 당하였다. 그 후 관동 지방을 유랑하면서 토병을 모아 많은 왜적을 살육하였다. 그 공로로 예천 군수로 서임되어 1593년 7월 16일에 이임하였다.

  1594년(선조 27)에 경상도 도사를 지냈고, 1595년 2월 10일에 선산 부사, 1599년 2월 15일에 병조 정랑에 임명되었다.

  광해군 때에 광국원종의 공신에 책록되었고, 1610년(광해군 2) 5월 3일에 경상도 도사, 동년 5월 25일에 동지부사에 올랐는데 1612년(광해군 4) 6월 7일에 임금으로부터 숙마 1필을 하사받았다.

  판결사에 이르러 작고하니 예조 참판으로 추증되었다. 시문에 밝아 과거 때의 시문은 많은 사람에게서 찬사를 받았으며, 특히 선조 임금의 총애로 항상 경연에서 진강의 영광을 받았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2002-08-23 14:01:01)

 

정사신(鄭士信) : 1593년(선조 26) 7월 16일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1558(명종 13)-1619(광해군 11), 자는 자부(子孚), 호는 매창(梅窓) 또는 신곡(新谷), 본관은 청주, 현감 사성(士誠)의 아우이다. 1582년(선조 15) 식년 문과에 을과 6위로 급제, 다시 중시에 급제, 1594년(선조 27) 경상도 도사를 지냈고, 임진왜란 때 정언으로 왕을 모셨고, 관동 지방을 유랑하면서 토병을 모아 많은 왜적을 살육하였으며, 선산 군수가 되었다. 광해군 때에 광국원종(光國原從)의 공신에 책록되고 판결사(判決事)에 이르러 죽으니 예조 참판으로 추증하였다. 시문에 밝아 과거 때의 시문은 많은 사람에게서 찬사를 받았으며, 특히 선조의 총애로 항상 경연에서 진강의 영광을 받았다.(宣祖實錄, 光海君日記, 嶺南人物考, 國朝榜目, 韓國故事大典 1965)

 

  [선조실록] : 1586년(선조 19) 10월 7일에 황해도 도사(都事)에 오르고, 사재 참봉(司宰參奉, 1587.9.4)을 지냈다. 1592년(선조 25) 5월 7일 정언(正言)을 이임하였고, 1593년(선조 26) 7월 16일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예천군수 정사신은 지난 해 적변(賊變)이 처음 일어났을 때에 간관(諫官)의 반열에 있는 몸으로서 곧바로 장인(丈人)의 임소(任所)로 갔고, 왜적의 수급(首級)을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 후 선산 부사(1595.2.10), 병조 정랑(1599.2.15)을 지냈다. [광해군일기] : 경상도 도사(1610.5.3), 동지 부사(1610.3.25)로서 숙마(熟馬) 1필을 하사1612.6.7)받았다.

 

  정사신(宣祖 040卷 26年 7月 16日(戊辰) 001 / 諫院의 彈劾에 따라 醴泉郡守 鄭士信을 罷職하다) [實錄] : 날짜 : 1593년 07월 16일(음력)/ 사간원이 아뢰기를,ꡒ예천 군수(醴川郡守) 정사신(鄭士信)은 지난해 적변(賊變)이 처음 일어났을 때에 간관(諫官)의 반열에 있는 몸으로서 사친(私親)을 핑계로 상소하여 돌아가기를 청하였습니다. 상께서 사(私)를 돌아볼 겨를이 없다는 전교까지 내리셨는데도 겨우 서울을 벗어나자 곧바로 장인의 임소(任所)로 도망쳤으며, 왜적의 수급(首級)을 구해가지고와 죄를 면하려고 도모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서둘러 거두어 서용(敍用)하였기 때문에 물정(物情)이 이미 마땅치 않게 여기고 있는데 지금 본직(本職)에 제수되자 공론(公論)이 더욱 분하게 여기고 있으니, 바라건대 그를 파직하시어 신하로서 임금을 버린 불충의 죄를 징계하소서.ꡓ하니, 상이 따랐다./【원전】 22집 38면/【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정보제공기관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제공기관 : 국사편찬위원회(www.knowledge.go.kr 2006)

 

  정사신 [記事] : 안동인물초색인/ 간행년 : 2000/ 저자 : 권오신 외/ 발행처 : 안동문화원/ 정사신(鄭士信) : 1558(명종 13, 무오) ~ 1619(광해군 11, 기미),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 청주(淸州). 자는 자부(子孚). 호는 매창(梅窓)ㆍ곡신자(谷神子). 와룡(臥龍) 마암촌(馬巖村) 출생. 사섬시첨정(司贍寺僉正) 두(枓)의 제3자. 1582년(선조 15)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저작(承文院著作)ㆍ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ㆍ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등을 거쳐 1592년 임진왜란에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으로서 왕을 호종하다 도중에 이탈한 죄로 1593년 예천군수(醴泉郡守)로 있던 중 관직이 삭탈되었다. 그 후 강원도에서 토병(土兵)을 모아 많은 왜적을 살해한 공으로 1595년 선산 군수(善山郡守)에 등용되고, 1608년(광해군 원년) 문과 중시에 급제하여, 동지부사(冬至副使)ㆍ장례원 판결사(掌隸院判決事)에 이르렀다. 예조 참판(禮曹參判)에 추증되었고, 서후(西後) 학암서원(鶴巖書院)에 제향되었으며, 문집에 『매창집(梅窓集)』이 있다.  ◎참고문헌 : 宣祖實錄ㆍ嶺南人物考(www.koreastudy.or.kr 2007)

 

  정사신 [記事] :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1593 계사 / 명 만력(萬曆) 21년) 7월 16일 무진 1번째기사/ 간원의 탄핵에 따라 예천 군수 정사신을 파직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ꡒ예천 군수(醴川郡守) 정사신(鄭士信)은 지난해 적변(賊變)이 처음 일어났을 때에 간관(諫官)의 반열에 있는 몸으로서 사친(私親)을 핑계로 상소하여 돌아가기를 청하였습니다. 상께서 사(私)를 돌아볼 겨를이 없다는 전교까지 내리셨는데도 겨우 서울을 벗어나자 곧바로 장인의 임소(任所)로 도망쳤으며, 왜적의 수급(首級)을 구해가지고와 죄를 면하려고 도모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서둘러 거두어 서용(敍用)하였기 때문에 물정(物情)이 이미 마땅치 않게 여기고 있는데 지금 본직(本職)에 제수되자 공론(公論)이 더욱 분하게 여기고 있으니, 바라건대 그를 파직하시어 신하로서 임금을 버린 불충의 죄를 징계하소서.ꡓ 하니, 상이 따랐다./ 【영인본】 22 책 38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정사신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慶尙道 / 安東 / 人物  / ...名臣錄 金涌 守一之子/ <하권0541-2>/ 號雲川登第歷敭淸顯正直持論風彩動朝官至兵曺參議以原從功 贈吏曺參判後人祀于黙溪精舍 鄭士信 登第又中重試歷修撰至判決事 金尙憲 永銖之後有文章登第丙子之亂扈 駕入南漢力攻和議退居府之金山村後以斥和事被拘瀋陽不屈官至左議政謚文正選淸白有淸陰集行于世 ...(www.history.go.kr 2007)

 

  정사신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죽계일기 / 竹溪日記卷之一 / 壬辰皇 / 十一月  / 二十一日 丁未  / 與邦直 公長子 早?平明發向德山午炊扶餘之銀山驛甕店投宿靑陽邑主?任純以差員出去鄭士信之壻申沖一及戶長 金璿持酒果來話(www.history.go.kr 2007)

 

  정사신 [記事] : 한국사료 총서/ 계암일록 상 / 溪巖日錄 一 / 戊甲 / 七月  / 二十七日  / 或陰或晴, 聞權宅甫輩, 聞昨日還自都下, 嶺?上, 聖批不以爲?, 泮中繼之, 南儒至於四?批答, 尊賢之意, 雖出於爾等, 追崇之典, 自在於朝廷, 退修學業, 以待後日, 議者或疑鄭仁弘在三田浦, 聞?儒入都, 卒馳入城, 此未可知也, 盖曺南冥旣不滿晦齋, 而鄭也侮毁老先生又甚, 適當從祀上請之日, 鄭也專國,/ <상 100>/ 金琡 / 李廷臣 / 雖無顯顯沮止之事, 頗有可疑, ?頭李?, 除職洗馬, 金琡爲?頭, 仁弘遣人?廳, 要上?請誅臨海, 盖鄭則力主是論, 而三公以全恩爲可, 寒岡亦如之, 鄭士信三見仁弘於三田渡, 李享亦付誅臨海之論, 權勢之使人如此, 上之寵待鄭, 前古無比, 令翰林卜其所寓, 繕工修飭之, 禮賓供享之, 慈殿病患非輕, 可慮可慮, 宮闕役事還作云.(www.history.go.kr 2007)

 

  정사신 [記事] : 한국사료 총서/ 계암일록 상 / 溪巖日錄 一 / 戊甲 / 九月  / 六日  / 晴, 付書鶴同, 明?榮川, 請?氏來, 以志簡邀要?雲岩, 以有宿約也, 食後抵後凋堂, 德優 ?偕, 以新霽而風, 退于明日, 仍?堤宅, 平甫兄權仁甫在坐矣, 聞監司 李尙信病遞, 崔瓘代之, 崔前年爲全羅監司善治, 與慶尙監司 鄭賜湖, 忠淸監司 沈悅, 皆有聲, 而瓘爲首, 義城守 李士遜, 恃其姪必榮之勢, 雖聞御史之行, 專不縮?, 不意 御史 兪學曾馳入縣, 時方殺牛累頭, 士遜驚外, 爲其劾金九鼎代之, 金豊基人也, 因鄭昌衍有族分得是官, 鄭士信上?力攻李好閔, 繕寫將呈, 其妻弟李民宬力止之, 武人金太虛之子克謙, 素悖懷, 嘗冒功擧武試, 李民宬爲持平, 論其僞削之, 克謙大忿, 今年五月, 民宬弟民?, 赴山陵也, 克謙遇於道, ?民?欲剌之, 困辱極至, 哀?僅免, 一夜?走四十里以避之, 至是民宬呈狀乞免, 朝廷拿克謙將訊之云, 安東判官 安夢尹, 以善治升咸安守.(www.history.go.kr 2007)

 

  정사신 [記事] : 계암일록 상 / 溪巖日錄 一 / 己酉 / 正月  / 一日  / 或晴或陰, 朝奉考?神主行節祭, 以志伯仲季先至, 士修 德輿及其季塘 ?相繼歷入, 三盃後, 余偕行上里, 謁仲父祠堂, 仍? 平甫兄家, 堤川表叔, 已先在座, 還路?仲歷過余家, 午?雪, 判事生員二兄大而 士瞻皆至, 遂與俱下, 余則歷謁外家神主, 遂至尙州宅, 謁祠堂, 歷入參奉宅, 又?以志家, 齊謁祠堂, 最後會堤川宅, 日已夕, 各以持壺酌, 靑松兄又至, 夜深罷, 聞去冬別試, 及第十四人, 南人居多, 重試亦於同時爲之, 李爾瞻爲壯元, 鄭士信亦中, 陞堂上(www.history.go.kr 2007)

 

  정사신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우곡일기 / 愚谷日記 / 愚谷日記己酉日課 / 四月, 小 / 二十八日  / 晴, 堂上不平不坐. 安州餞慰使吳同知向平山, 氣不平不得往見. 堂上前問安, 則比之昨日則似爲平安云. 祈雨典祀官郭夢得以典籍, 朝食量自京到本府, 獻官柳肇生, 宿碧蹄, 吾等上山後入府. 黃州餞慰使尹同知․平壤餞慰 韓述․別餞慰 鄭士信入府.(www.history.go.kr 2007)

 

  정사신 [記事] : 선조실록 20권/ 선조 19년( 1586 병술 / 명 만력(萬曆) 14년) 10월 7일 무진 2번째 기사/ 헌부가 황해 도사 정사신의 가자 개정, 진도 군수 이즙의 범람한 행동을 논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ꡒ황해 도사(黃海都事) 정사신(鄭士信)은 6품(品)으로 실제 근무한 날수가 50일이 차지 않았는데 갑자기 5품에 승차(陞差)하였으니, 개정을 명하소서. 진도 군수(珍島郡守) 이즙(李?)은 출신이 한미한데 갑자기 4품의 직에 승차되었으니, 마땅히 정성스럽게 봉직(奉職)해야 될 것인데, 전일 경주 판관(慶州判官)으로 있으면서 상(喪)을 당해 나올 때 또한 범람한 행동이 많았습니다. 파직을 명하소서.ꡓ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영인본】 21 책 428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정사신 [記事] : 선조실록 26권/ 선조 25년( 1592 임진 / 명 만력(萬曆) 20년) 5월 7일 병인 2번째 기사/ 뒤쳐진 간원들의 체직을 명하다/ 사간원 사간 윤승훈(尹承勳), 정언 정사신(鄭士信), 사헌부 지평 남근(南瑾) 등은 다 뒤쳐졌으므로 체직을 명했다./ 【영인본】 21 책 487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왕실-행행(行幸)(www.history.go.kr 2007)

 

  정사신 [記事] : 선조실록 31권/ 선조 25년( 1592 임진 / 명 만력(萬曆) 20년) 10월 23일 기유 2번째 기사/ 사헌부가 의주성을 수리 보완과 호종에 뒤쳐진 남근 등의 삭직을 청하다/ 사헌부가 아뢰었다. ꡒ대가가 파월(播越)하여 아스라한 한 모퉁이에 주필(駐?)하고 계십니다. 여기를 지켜내지 못하고 버린다면 다시 갈만한 곳이 달리 없습니다. 성을 수비하는 일은 하루가 다급한데 해조(該曹)에서는 심상하게 여기고 아직 조처하는 것이 없으니, 당상과 낭청을 추고하고 날짜를 한정하여 수리, 보완토록 하소서. 승여(乘輿)가 서쪽으로 행행할 때 호종한 대간과 시종들로서 중도에서 뒤쳐진 자는 모두 다 삭직(削職)시켰습니다. 그런데 전 지평(持平) 남근(南瑾)과 정언(正言) 정사신(鄭士信)은 처음부터 뒤쳐져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는데도 견책에서 벗어났습니다. 아울러 삭직을 명하소서.ꡓ/ 【영인본】 21 책 559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행행(行幸) / *외교-왜(倭) / *군사-전쟁(戰爭)(www.history.go.kr 2007)

 

  정사신 [記事] : 선조실록 33권/ 선조 25년( 1592 임진 / 명 만력(萬曆) 20년) 12월 4일 경인 6번째 기사/ 사간원이 장정을 누락시킨 병조와 의리를 저버린 호종 신하들을 논핵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ꡒ전일에 본도의 누락된 장정(壯丁)을 조사할 때 사명(使命)을 받든 관원이 처리를 잘못하여 또 누락된 것이 많습니다. 그가 나라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홀만하게 직책을 수행한 죄가 큽니다. 병조 정랑(兵曹正郞) 정기원(鄭期遠)을 파직하소서. 군부(君父)가 위급한 때를 당해서 신하된 자는 의리상 저버릴 수가 없는 것인데 더구나 대시(臺侍)의 관원으로서 몸이 근밀(近密)한 데 있는 자이겠습니까. 전 주서(前注書) 임취정(任就正)․박정현(朴鼎賢)과 전 검열(前檢閱) 조존세(趙存世)․김선여(金善餘)는 모두 사관(史官)인데도 《일기(日記)》와 사초(史草)를 조치하지 않고 일시에 도망하였습니다. 전 헌납(獻納) 이정신(李廷臣), 전 지평(持平) 이경기(李慶祺)는 중도에서 도망하였고, 전 지평 남근(南瑾), 전 정언(正言) 정사신(鄭士信)은 처음에 호가(扈駕)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임금을 잊고 나라를 등진 죄가 큽니다. 관직을 삭탈한 것 역시 말감(末減)의 법을 쓴 것인데 서명(敍命)이 갑자기 내리니 여론이 해괴하게 여깁니다. 성명(成命)을 거두소서. 완산군(完山君) 이축(李軸)은 훈재(勳宰)의 몸으로 처음에 호종(扈從)하지 않았고, 전 정랑 임몽정(任夢正)은 옥당(玉堂)에 있으면서 자기 뜻대로 피란하였습니다. 신하로서 이런 큰 죄를 짓고도 작은 견책만 당했으니 이로도 다행인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갑자기 서용하라는 은전(恩典)이 내리니 죄지은 자들을 앞으로 어떻게 징계하겠습니까. 성명을 도로 거두소서. 전 현감(縣監) 유영립(柳永立)은 방백(方伯)으로서 먼저 산속으로 들어갈 계책을 세우고 제반 적을 막을 방비는 하나도 조치하지 않아 한 도로 하여금 와해(瓦解)되게 하였으니 그 죄는 용서할 수 없고, 포로가 되어서는 군욕(窘辱)을 달게 받았으니 신하로서의 절개가 전혀 없는 자입니다. 전 겸선전관(兼宣傳官) 이홍로(李弘老)는 검찰사(檢察使)의 막좌(幕佐)로서 적이 영(嶺)을 넘지도 않았는데 관군을 모조리 거느리고 먼저 스스로 도망하여 주장(主將)으로 하여금 고립되어 다시는 손을 쓸 수가 없게 하였으므로 주장이 계문(啓聞)하여 죄 주기를 청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유영립과 이홍로는 다 군율(軍律)를 범했는데도 단지 관작만 삭탈하였으니 형을 잘못 적용함이 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직첩을 다시 돌려주어 심상(尋常)한 범죄처럼 여겼으니, 군정(軍政)이 장차 이로부터 해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론이 모두 통분해 하고 있으니 성명을 도로 거두소서.ꡓ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영인본】 21 책 580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군사-전쟁(戰爭) / *군사-군역(軍役) / *역사-편사(編史)(www.history.go.kr 2007)

 

  정사신 [記事] :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1593 계사 / 명 만력(萬曆) 21년) 2월 10일 을미 9번째 기사/ 비변사가 고을을 버린 수령인 조인호 등을 종군케하여 속죄하게 하자고 청하다/ 비변사가 아뢰었다. ꡒ강신(姜紳)의 장계에 이르기를, ꡐ고을을 버린 수령인 조인후(趙仁後)․정사호(鄭賜湖)․김수연(金秀淵)․임정로(任廷老)․문익주(文益周)․민열(閔悅)은 혹 지금 종군하기도 하고 혹 본향(本鄕)에 방귀(放歸)하기도 했다.ꡑ고 했습니다. 죄의 경중을 나누지 않고 또 현재 있는 사람만 거론하고 다른 곳으로 피난가서 거취를 알지 못하는 자는 다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와 같다면 현재 종군하고 있는 자가 도리어 죄인의 장부에 오르게 되고 영원히 도피하는 자는 끝내 죄를 면하게 됩니다. 도내 수령 중에 도피한 자를 하나하나 상세히 적발해서 다시 치계하게 하소서. 조인(趙?)․이순경(李順慶)은 전일 평양에 있을 때 모두 방면되어 지금 종군하지 않고, 정사신(鄭士信)은 단지 삭직만 당하고 또 종군의 명이 없습니다. 다만 동인 권관(同仁權管) 장준(張晙)은 전일 함경도의 장계에 ꡐ도피 중이어서 죄가 아주 크기 때문에 반드시 참하려고 한다.ꡑ고 했기 때문에 끝까지 수색, 체포해서 형을 시행하도록 이미 행이(行移)했습니다. 이제 들으니 장준과 죄가 같은 송안정(宋安庭)은 감사가 이미 대죄 종군(戴罪從軍)케 했다고 합니다. 장준 역시 안정의 예에 의하여 군문(軍門)에 잡아다가 중한 죄에 따라 결장(決杖)한 뒤에 또한 대죄 종군케 했다가 만약 공을 세우지 못하거든 즉시 참형에 처하여 조리돌리는 것으로 아울러 행회(行會)하소서. 요청한 공명 고신(空名告身)․면역첩(免役帖)․면천첩(免賤帖)․명향첩(免鄕帖)은 장계에 따라 해조에서 만들어 보내도록 하소서.ꡓ/ 【영인본】 21 책 628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외교-왜(倭) / *군사-전쟁(戰爭) / *인사-관리(管理) / *신분(身分)(www.history.go.kr 2007)

 

  정사신 [記事] :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1593 계사 / 명 만력(萬曆) 21년) 7월 16일 무진 1번째 기사/ 간원의 탄핵에 따라 예천 군수 정사신을 파직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ꡒ예천 군수(醴泉郡守) 정사신(鄭士信)은 지난해 적변(賊變)이 처음 일어났을 때에 간관(諫官)의 반열에 있는 몸으로서 사친(私親)을 핑계로 상소하여 돌아가기를 청하였습니다. 상께서 사(私)를 돌아볼 겨를이 없다는 전교까지 내리셨는데도 겨우 서울을 벗어나자 곧바로 장인의 임소(任所)로 도망쳤으며, 왜적의 수급(首級)을 구해가지고와 죄를 면하려고 도모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서둘러 거두어 서용(敍用)하였기 때문에 물정(物情)이 이미 마땅치 않게 여기고 있는데 지금 본직(本職)에 제수되자 공론(公論)이 더욱 분하게 여기고 있으니, 바라건대 그를 파직하시어 신하로서 임금을 버린 불충의 죄를 징계하소서.ꡓ하니, 상이 따랐다./ 【영인본】 22 책 38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www.history.go.kr 2007)

 

  정사신 [記事] :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1595 을미 / 명 만력(萬曆) 23년) 2월 10일 계축 2번째 기사/ 사간원이 선산 부사 정사신의 사판 삭제를 청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ꡒ선산 부사(善山府使) 정사신(鄭士信)은 전란 초를 당하여 언론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군부(君父)의 위급함은 구하지 않고 집에 가서 모친을 구하겠다고 핑계하고서 결국은 장인이 있는 영동(嶺東)의 고을로 가서 여러 달을 머물러 있었으므로 지금도 그것을 들은 자 중에 통분해 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그 뒤에 그는 수급(首級)을 가지고 비로소 행조(行朝)에 이르러서 속죄하고 공을 요구하는 듯하였으므로 사람들은 모두 비루하게 여기고 공격하는 자도 많았습니다. 그의 계획은 비록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씀은 극히 무상하였으니, 그를 관원의 반열(班列)에 끼워두어 명기(名器)를 욕되게 할 수 없습니다. 사판(仕版)에서 깎아버리도록 명하소서.ꡓ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영인본】 22 책 436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www.history.go.kr 2007)

 

  정사신 [記事] : 선조실록 109권/ 선조 32년( 1599 기해 / 명 만력(萬曆) 27년) 2월 15일 을축 5번째 기사/ 윤자신, 이기, 황신 등을 관직에 임명하다/ 윤자신(尹自新)을 호조 판서로, 이기(李?)를 지돈녕부사로, 황신(黃愼)을 호조 참판으로, 정사신(鄭士信)을 병조 정랑으로, 권진(權縉)을 병조 좌랑으로 삼았다./ 【영인본】 23 책 577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정사신 [記事] : 선조실록 113권/ 선조 32년( 1599 기해 / 명 만력(萬曆) 27년) 5월 19일 병인 4번째 기사/ 이조가 김직재, 정사신 등의 범죄행위에 관해 진위를 분별할 수 없음으로 아뢰다/ 이조가 아뢰기를, ꡒ김직재(金直哉)․정사신(鄭士信)․민척(閔滌)․김유(金?)․김의원(金義元)․이현경(李顯慶)․김두남(金斗南)의 죄상에 대해 그 진위 여부를 해조로 하여금 살펴서 처리케 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범죄 행위는 모두 언관의 논핵에 기인한 것으로서 본조에서는 들은 바가 없기에 감히 그 진위를 분별하지 못하겠습니다.ꡓ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영인본】 23 책 621 면/ 【분류】 *사법(司法)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www.history.go.kr 2007)

 

  정사신 [記事] : 선수실록 26권/ 선조 25년( 1592 임진 / 명 만력(萬曆) 20년) 6월 1일 기축 20번째 기사/ 난이 일어나자 명망있는 진신들이 모두 도망하다/ 애초에 상이 경성을 떠날 때 요사스런 말이 갖가지로 퍼져 국가가 틀림없이 망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명망있는 진신(縉紳)들이 모두 자신을 온전하게 할 계책을 품었다. 수찬 임몽정(任蒙正)은 하루 먼저 도망하여 떠났으며,【몽정은 임국로(任國老)의 맏아들이다.】 정언 정사신(鄭士信)은 도성 서남 쪽에 이르러 도망하였고, 지평 남근(南瑾)은 연서(延曙)에 이르러 도망하였으며, 그 나머지 낭서(朗署)와 여러 관사는 제멋대로 흩어져 떠났고, 산반(散班)과 외신(外臣)은 한 사람도 따르는 자가 없었다. 평양에 이르러 대사성 임국로는 어미의 병을 핑계대고, 이조 좌랑 허성(許筬)은 군사를 모집하겠다고 핑계대고, 판서 한준(韓準), 승지 민준(閔濬), 참판 윤우신(尹又新)은 서로 잇따라 흩어져 떠났고, 노직(盧稷)은 영변에서 뒤에 떨어졌다가 도망하였다. 상의 행차를 따르던 제신(諸臣)들도 서로 이르기를 ꡐ강문(江門)에 이르면 늙고 병든 사람은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ꡑ 하면서 모두 견고한 뜻이 없었는데, 홍진(洪進)만은 울면서 이항복에게 말하기를 ꡐ시종하는 신하는 어려운 때에 마땅히 임금을 따라야 한다. 나는 한낱 오활한 선비이니 세자를 따른다 해도 무슨 공을 세울 수 있겠는가. 죽든 살든 상의 행차를 따르겠다.ꡑ 하였다. 세자를 따르거나 왕자를 따르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경성에서 의주(義州)에 이르기까지 문관․무관이 겨우 17인이었으며, 환관(宦官) 수십 인과 어의(御醫) 허준(許浚), 액정원(掖庭員) 4~5인, 사복원(司僕員) 3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떠나지 않았다. 상이 내관(內官)에 이르기를, ꡒ사대부가 도리어 너희들만도 못하구나.ꡓ하였다. 환관과 사복원에 대해서는 뒷날 모두 녹공(錄功)하였는데, 끝내 직사(職事)는 맡기지 아니하였다. 상이 정주(定州)에 머물렀다. 사자(使者)를 의주에 보내어 거가가 본주(本州)에 머물며 곧바로 요동으로 건너가지 않는다는 것을 효유하여 군민(軍民)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게 하고 응교 심희수(沈喜壽)를 보내어 행궁(行宮)을 수리하게 하였다. 그리고 잇따라 차관(差官)을 보내 자문(咨文)으로 요동의 진에 알리도록 하고, 이덕형에게 위급하고 박절한 상황을 극력 진달하도록 유시하였다./ 【영인본】 25 책 619 면/ 【분류】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 *왕실-행행(行幸) / *왕실-궁관(宮官)(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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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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