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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72-2) : 정대임(1593 부임-1593.11.5이후 이임) : 임란 공으로 부임한 고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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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임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補遺篇 (慶尙道) / 永川郡誌 / 陵墓 / 無 / 日成君 鄭云瓘 墓在郡北阿川里壬坐圃隱親山 判書 鄭光厚 墓在郡東元堂里酉坐 贈判書 李唐 墓在郡南原谷里子坐遁村親山 判書 朴蔓 墓在郡南原谷里乾坐 副提學 曺尙治 墓在郡南毛沙洞里午坐原 警齋 郭珣 墓在郡南毛沙洞里酉坐 大田 李甫欽 墓在郡北鳴山里艮坐 淸白吏曺致虞 墓在郡南毛沙洞里辛坐有內 賜玉碑 說書 安增 墓在郡南七百里酉坐 芝山 曺好益 墓在郡南毛沙洞里卯坐 湖? 鄭世雅 / <하권0928-1>/ 墓在郡北究里內壬坐 栢巖 鄭宜藩 詩?在郡北究里內里壬坐 新增永陽君 李大榮 墓在郡北鳴山里丑坐 掌樂正 朴英孫 墓在郡南比召谷里酉坐 花山君 權應銖 墓在郡西北習里乾坐 參判 鄭大任 墓在郡北鳴山里亥坐 魯巷 金演 墓在郡北究里內里午坐 召谷 金大海 墓在郡南冷井洞酉坐 竹齋 尹兢 墓在郡西北習里辛坐 晩亭 崔仁濟 墓在郡北究里內酉坐(www.history.go.kr 2007)
정대임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여지도서 / 補遺篇 (慶尙道) / 永川郡誌 / 人物 / 鄭大任 高麗名 臣襲明十五世孫沌雅?整端重寡黙多大節少許許壬辰之亂奮不顧身倡義討賊設伏唐旨山下敎/ <하권0937-1>/ 賊無數又拏邑城屯倭巖兵四門外因風縱火賊沒數爛死一倭不返左道得全實賴一?之功也癸巳除醴泉郡守追擊龍當比安倭斬獲亦多冬與兵使 朴晉● 慶州太和之賊馳突合戰之除矢丸碎甲●不退避終日力戰以成大功左道一路之賊一時潰散無再北之患甲午登武科未及陞品而卒於軍中大任自變亂之後奮義忘身遇賊輒戰其盡忠立功爲一道之第一每以政愾自勵不以勳名爲心獻●之際讓功於邑宰金閏國前後事蹟載其時兵使 朴晉書啓中首相 柳成龍 徵毖錄贈戶曹參判(www.history.go.kr 2007)
정대임 [記事] : 한국사료 총서/ 동사략 / 紀年東史約卷之十八 朝鮮茅亭李源益 編 / 本朝紀 / 明 神宗萬曆二十年 / 宣祖 二十五年, 遣申砬 李鎰檢察諸道武備 / ...六月.../ 初, 誠一以嶺右義兵討賊之功, 啓聞甚悉, 衆情頗協, 誠一前有偏黨陷人之失, 而得怪鬼之目於儒賢, 後有奉使失對之罪, 而貽翫寇之歎於朝廷, 到/ <18권01_0787-1>/ 今節制, 頗得士心, 時使命皆由間路, 而孝純按節之後常着紫袍, 鳴?角盛, 陳威儀, 各邑屯倭登城指望而未嘗有怖色, 自此道路稍通, 人皆以爲復覩漢儀, / 湖嶺水兵諸將討賊于加德島, 萬戶 鄭運死之, ○前訓鍊奉事 權應銖, 鄭大任等起兵擊賊, 復永川城, ○削奪全羅監司 李洸, 忠淸監司 尹國馨官爵, 使白衣從事, 以羅州牧使 權慄, 公州牧使 許頊爲本道監司, ○義兵將奉常僉正 趙憲與僧將靈圭擊錦山賊, 不克死之,...(www.history.go.kr 2007)
정대임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임진기록 / 壬辰記錄 上 / 資憲大夫知中樞府事權 / ...不得爲白臥乎事是良爾. 詮次以善達. / 萬曆二十二年三月十九日. / 資憲大夫知中樞府事都元帥臣權 / 當日到付本月二十一 日成貼慶尙防禦使 金應瑞馳報內. 今月十九日辰時量. 慶州府境內十里外. 倭賊千餘名. 衝突焚蕩爲去乙. 防禦使亦自朝驛. 踰越天龍. 去後岾馳來接戰次. 左兵使 高彦伯. 忠淸防禦使 李思命. 助防將 洪季男. 慶州府尹 朴毅長等竝到. 約束殊死力戰爲如可. 防禦使 李思命則右臂中丸. 判官 朴應箕逢劍致死. 助防將 權應銖所騎馬. 逢丸倒斃. 防禦使中丸衣服穿破. 不犯肌骨. 軍卒多數中傷. 終/ <85>/ 日血戰. 前日投降倭要叱其等四名. 多放鳥銃. 盡心突戰. 倭賊多被中傷. 不勝退北伊自未里. 結陣經夜次. 潛使要叱其. 乘昏夜驚計料爲如可. 倭賊明火不寐. 竟莫之遂. 更與要叱其謀之. 潛入賊陣. 同類誘引亦云云. 則同日夜三更. 善放鳥銃者五百至. 誘引出來爲有去乙. 欲試萬一之幸. 同要叱其及前來倭三名合九名. 以爲先鋒. 凌晨迫進賊旁. 則賊徒結卜行軍爲去乙. 防禦使及權應銖 權滉等合勢領軍馳突. 要叱其等鳥銃一時俱發. 賊徒驚惶顚走次. 高彦伯 洪季男 朴毅長 金太虛 鄭大任等. 亦爲來戰墨墻峙至追擊. 賊徒勢窮. 被擄人三百三十餘名. / <86>/ 牛馬二十餘首乙降放送. 因日昏未得盡捕. 投降倭要叱其等力戰之功. 極爲可嘉. 接戰節次. 大槪馳報爲臥乎所. 牒呈是白有亦. 向前金應瑞等亦倭賊衝突之時. 乘機剿滅. 極爲喜幸. 斬獲多少軍功. 追于磨鍊. 大朝以啓聞計料爲臥乎事是良?. 詮次善達. / 萬曆二十二年三月二十四日. / 資憲大夫知中樞府事都元帥臣權 / 行長所送倭人曺把總 ...(www.history.go.kr 2007)
정대임 [記事] : 선조실록 40권/ 선조 26년( 1593 계사 / 명 만력(萬曆) 21년) 7월 6일 무오 6번째 기사/ 경상 좌병사 권응수 등이 울산에서 적과 싸운 일을 보고하다/ 도원수(都元帥) 김명원(金命元)이 치계(馳啓)하였다. ꡒ경상 좌병사(慶尙左兵使) 권응수(權應銖)의 치보(馳報)에 ꡐ8일에 울산(蔚山) 서문 밖 4~5리 거리에 적도(賊徒)가 온 구학(丘壑)에 가득히 널려 있으면서 스스로 무리가 많음을 믿고 의기 양양하여 날뛰므로 척후장(斥候將) 정대임(鄭大任)으로 하여금 돌격하게 하였고, 병사는 수사(水使) 이수일(李守一)과 직진하여 적과 대항하여 다섯 차례의 접전을 하였는데, 화전(火箭)을 쏘아 적의 군막(軍幕)을 맞히니 바람을 타고 군막이 다 타버렸다. 그러자 왜적은 기세가 위축되어 성안으로 들어갔다. 엎어져 죽은 왜인이 50여 명이나 되고 활과 탄환을 맞은 자도 부지기수였다. 통사(通事)를 시켜 왜적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전에 일본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하고서 오래도록 돌아가지 않으니 장차 대병을 동원하여 섬멸하겠다.」고 하니, 왜적이 말하기를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풍세(風勢)를 기다리고 있는 참인데 이처럼 침벌(侵伐)하니 부산(釜山)에 청병(請兵)하여서 결전(決戰)하고자 한다.」고 하였다.ꡑ고 하였습니다.ꡓ/ 【영인본】 22 책 28 면/ 【분류】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www.history.go.kr 2007)
정대임 [記事] : 선조실록 44권/ 선조 26년( 1593 계사 / 명 만력(萬曆) 21년) 11월 5일 을묘 1번째 기사/ 임금이 편전에 나아가 대신들에게 각자의 의견을 말하게 하다/ 사시(巳時)에 상이 편전(便殿)에 나아가 대신들에게 이르기를, ꡒ경들은 각각 의견을 말하라.ꡓ하였다. 심충겸(沈忠謙)이 아뢰기를, ꡒ요사이 국세를 살피건대, 점점 위급하고 절박해져 마치 오랜 병이 더욱 위중해져 원기가 시든 것과 같아서 아찔할 정도의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면 날로 점점 여위어 마침내는 구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대신이 이미 내려가 있으니 급히 이런 뜻으로 송 경략(宋經略)에게 통고, 합세해서 진격하여 한번 사전(死戰)을 결행하게 해야 합니다. 양호(兩湖)의 물력(物力)이 한번의 싸움은 그래도 지탱할 수 있지만 오래 대치할 경우는 사세가 지탱하기 어렵게 될것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중국이 이미 강화(講和)하기로 하였는데 총병(總兵)이 어찌 진격하려 하겠는가. 반드시 중국 조정에 상달하고 또 경략과 제독이 마음을 돌리게 한 다음에야 진격할 수 있을 것이다.ꡓ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ꡒ앞서 총병의 말을 들어보건대 진격하려는 뜻이 있는 듯했고, 또 석 상서(石尙書)가 송 경략에게 보낸 글을 보건대 ꡐ형편에 따라 일을 해 가라.ꡑ는 말이 있었으니, 이런 뜻으로 좌상(左相)에게 하서(下書)하여 총병과 더불어 비밀히 의정(議定)하여 진격을 상의하게 함이 합당하겠습니다.ꡓ하고,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박진(朴晉)은 아뢰기를, ꡒ청하 현감(淸河縣監) 정응성(鄭應星)과 흥해 군수(興海郡守) 최보신(崔輔臣)은 시종 굳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두 농사짓고 수확하여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으니 그들의 공이 적지 않습니다만 상직(賞職)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연일 현감(延日縣監) 홍창세(洪昌世)는 이수일(李守一)과 군공(軍功)이 서로 비등한데 이수일은 이미 당상으로 승진했지만 홍창세는 아직 상을 받지 못했으니 억울한 것 같습니다. 양산 군수(梁山郡守) 변몽룡(邊夢龍)은 직접 자신이 돌격하여 수급(首級)을 일곱이나 베었고 군관을 나누어 보내어 용당(龍堂)에 있는 적선(賊船)을 모두 분탕(焚蕩)했습니다. 공이 변몽룡만 못한 사람이 도리어 그의 위에 있으니 억울해 하는 뜻이 있을 듯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공이 큰데 상이 작았거나 혹 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경이 모두 말해 보라.ꡓ하였다. 박진이 아뢰기를, ꡒ경주(慶州) 최문병(崔文炳)은 자인현(慈仁縣)을 지키면서 국곡(國穀)을 수호, 4월에서 8월까지 버티고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청송 부사(靑松府使) 정신(鄭愼)은 한인보(韓仁溥)와 함께 힘을 다해 성을 지키면서 군량을 많이 도왔고, 의성 현령(義城縣令) 이여온(李汝溫)도 군량을 잘 조달하였으니, 그 공이 가상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권응수(權應銖)는 경의 부하(部下)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장수가 될 만한가?ꡓ하였다.
박진이 아뢰기를, ꡒ처사가 전도되고 군졸을 아끼지 않습니다.ꡓ하고, 성룡은 아뢰기를, ꡒ주살(誅殺)이 지나치기 때문에 인심이 붙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천(永川)에서 세운 공은 덮어둘 수가 없습니다. 정대임(鄭大任)도 성심으로 적을 쳐서 그 공이 권응수와 다름이 없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정대임은 어떤 사람인가?ꡓ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ꡒ신이 그 위인을 보건대 장수가 될 만했습니다. 스스로 하는 말이 ꡐ나는 글을 모르므로 목민관(牧民官)은 될 수 없다. 장수로 정하여 내려보내어 일대(一隊)를 담당하게 해준다면 적들을 칠 수 있다.ꡑ고 하였는데, 그의 뜻이 가상했습니다. 그리고 영천에서의 공을 모두 권응수에게 돌리고 자신의 공은 말하지 않았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무슨 관직에 있는가?ꡓ하였다. 아뢰기를, ꡒ예천 군수(醴泉郡守)로 있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소원대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ꡓ하였다. 박진이 아뢰기를, ꡒ정기룡(鄭起龍)은 접전할 때 말에서 내려 적을 베고는 말을 탔는데 이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조경(趙儆)이 적에게 살해될 뻔했다가 기룡 때문에 죽음을 면하였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옛적에는 항오(行伍) 가운데에서 발탁하여 등용하기도 했었다. 정기룡과 같은 사람을 판관(判官)에 두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ꡓ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ꡒ기룡은 젊고 재략(才略)이 있는가 하면 또 목민(牧民)에도 능합니다. 중국 장수를 접대할 적에도 성의를 다하여 친히 풀을 베어 오기까지 했습니다. 상주(尙州) 사람들이 모두 하는 말이 ꡐ판관(判官)을 목사(牧使)로 올리면 다시 판관은 낼 필요가 없다.ꡑ고 했으니, 이만한 사람은 요사이 보기 드뭅니다.ꡓ하고, 박진은 아뢰기를, ꡒ상인(常人)으로 말한다면 울산(蔚山)의 백정(白丁) 장오석(張五石)과 사노(私奴) 김선진(金善進) 등이 모두 역전(力戰)한 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관직을 제수해야 용동(聳動)된다.ꡓ하였다. 박진이 아뢰기를, ꡒ경주(慶州)의 이극복(李克福), 정로위(定虜衛) 최봉천(崔奉天), 흥해(興海)의 이돈(李敦)․박응성(朴應聖) 등은 변란이 처음 발생했을 적에 도(道)에 주장(主將)이 없었으므로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역전하여 공이 있었는데 모두 적에게 살해되었습니다.ꡓ하니, 상이 주서(注書)에게 자세히 성명을 써놓게 했다. 심충겸이 아뢰기를, ꡒ우리 나라의 법령은 금방 세웠다가 바로 금방 폐지하는 것이 미안하게 생각될 듯도 합니다만 서인(庶人)들이 착모(着帽)하게 한 것은 인정이 모두들 편리하지 못하게 여깁니다. 성상의 뜻은 한결같이 중국 제도대로 하시려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중국 군사라고 가칭(假稱)하면서 중로에서 작적(作賊)할 폐단이 있기도 합니다. 의주(義州)에서는 복색이 혼잡하여 간사한 짓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내 생각에는 서인들이 소모(小帽)를 쓰고 금군(禁軍)은 전립(氈笠)을 쓰면 싸움하기가 편할 듯하였으며, 서리(書吏)들은 《대전(大典)》에 의하면 각각 써야 할 것이 있으므로 사람마다 모두 죽기(竹機)를 지니고 다니다가 비를 만나면 즉각 쓰면 되리라 여겼었다. 중국 장수들이 보고서 매양 조소(嘲笑)한다니, 고치는 것이 뭐가 해롭겠는가.ꡓ하였다. 아룀을 끝내고 차례대로 물러갔다./ 【영인본】 22 책 119 면/ 【분류】 *의생활-관복(官服)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 *인사-관리(管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www.history.go.kr 2007)
정대임 [記事] :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593 계사 / 명 만력(萬曆) 21년) 12월 4일 계축 2번째 기사/ 대신과 유사 당상을 인견하여 권율이 왜군을 바로 공격하려고 하는 것의 당부 등을 논하다/ 상이 편전(便殿)에 나아가 대신과 비변사 유사 당상을 인견하였는데, 영부사(領府事) 심수경(沈守慶), 영의정(領議政) 유성룡(柳成龍), 병조 참판(兵曹參判) 심충겸(沈忠謙), 우부승지(右副承旨) 이광정(李光庭), 주서(注書) 홍준(洪遵), 봉교(奉敎) 김용(金涌), 대교(待敎) 심흔(沈?)이 입시하였다. 상이 권율(權慄)의 장계를 성룡에게 내리면서 이르기를, ꡒ이 장계의 내용에 대해 경의 의견은 어떠한가?ꡓ하니,【장계는 아래에 보인다.】 성룡이 아뢰기를, ꡒ변보(邊報)가 근래 부실한 것이 많아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 적들은 매우 흉악한 데다가 오랫동안 본국(本國)을 떠나 있으니 이럴 리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래(東萊)․김해(金海) 사이에는 우리 나라 사람으로서 투속(投屬)되었던 사람이 많은데 이들도 반드시 서울에서의 경우와 같이 도로 도망하여 오게 될 것이니, 단지 사로잡혔던 한 사람의 말만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도원수가 이 소식을 듣고 거사할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의견이 어떠한가?ꡓ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ꡒ적이 물빠지듯 도망가 버린다면 그럴 수 있으나 우리 나라의 형세와 제장(諸將)의 행동으로 보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이 영남(嶺南)에 있을 적에 영천(永川)에서의 싸움에 대해 상세히 들었습니다. 당시 권응수(權應銖)는 북문을 지키고 정대임(鄭大任)은 남문을 지키면서 서로 약속하기를 ꡐ적이 그대의 성문으로 침범하여 오면 내가 달려가 베고 나의 성문으로 침범하여 오면 그대가 달려와 베자.ꡑ 하였는데, 이렇게 해서 6백여 명의 적을 베었으므로 경주(慶州)․의흥(義興)에 있던 적이 모두 다 도망하여 갔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중국군이 경주와 대구에 나누어 주둔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찌 범연히 그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적에게 투속되었던 사람은 적의 동정을 상세히 알 것이니 먼저 그들을 모집하여 적의 군기(軍器)를 소각시킨 다음, 고언백(高彦伯)․홍계남(洪季男) 등으로 하여금 각기 1천여 명씩을 거느리고 지금처럼 추운 이달 그믐이나 정월 초에 서생포(西生浦)의 적을 공격하기도 하고 김해(金海)의 적을 공격하기도 하는 한편 경주에 있는 군대와 서로 이목(耳目)을 형성한다면, 그들의 굴혈을 공격하지는 못하더라도 귀로에서 요격하거나 밤을 타고 돌격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고 내일도 이렇게 한다면 중국군도 반드시 기운을 내어 진격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적이 반드시 물러갈 것입니다. 옛사람의 말에도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일어나 싸우는 것이 낫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거제도(巨濟島)에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수군과 육군이 합세하고 중국군이 진격하여 밀양(密陽)에 주둔한다면 오히려 해볼 만합니다. 그러나 근래 중국군만 믿고서 전혀 조처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 가고 있으므로 신은 단지 비변사 유사와 주야로 걱정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군대를 초발하는 것도 용맹한 자와 겁이 있는 자를 분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장한 군사는 뇌물을 바치고 집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발하게 되면 시장에서 마구 잡아다가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언백(高彦伯)의 군사는 1~2백 명뿐이고 박의장(朴毅長)의 군대는 용맹한 군대라고는 하나 60여 명뿐이므로 1백여 명쯤 되는 적이라면 추격할 수 있겠지만 대거 출동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중국군을 잇따라 청하고 있지만 군량이 한결같이 궁핍한 실정이니 먼저 군량을 조처하여 1~2개월쯤 지탱할 만하게 된 다음에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수에게 달려 있는 것이어서 멀리서 통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ꡓ하였다. 상이 충겸에게 이르기를, ꡒ도원수의 거사하려는 의견에 대해 참판의 소견은 어떠한가? 옛말에도 적정(賊情)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반드시 먼저 적정을 안 다음에야 공격할 것인지 방어할 것인지의 방도를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원수(元帥)의 의견은 어떠한가? 각기 생각한 바를 진달하라.ꡓ하니, 충겸이 아뢰기를, ꡒ옛사람의 말에 싸워도 망하고 싸우지 않아도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장수 가운데 현저하게 이름이 알려진 자로 하여금 하삼도(下三道)의 군사를 다 조발하여 이달 20일에서 30일 사이로 먼저 기일을 정해놓고 법령을 엄하게 세운 다음, 원도(遠道)에서는 용맹스런 자만을 조발하고 근도(近道)에서는 모두 다 조발하여 1만여 인을 얻게 하소서. 그런 다음 군량 8천여 석을 얻어 1~2개월을 지탱할 수 있어야만이 나아가 싸우기도 하고 물러나 지키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적이 물러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짓쳐들어올 리는 없게 될 것입니다. 중국군을 청하는 경우에는 이들이 명년 5~6월 사이에나 되어야 도착하게 될 것이니, 이 일은 반드시 주도 면밀하게 해야 됩니다.ꡓ하고, 성룡은 아뢰기를, ꡒ우리 나라의 장수와 군대로 헤아려 보건대, 적을 막는 것은 할 수가 있지만 진격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로 버티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내년 봄에는 적이 반드시 전라도를 침범할 것인데 전라도를 방어하려면 당연히 경상우도를 방어해야 됩니다. 총병(總兵)이 ꡐ조선의 군대는 별로 조련(操練)하는 일이 없이 토목(土木) 공사에만 부릴 뿐 부오(部伍)를 정돈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런 군대로 강적을 공격할 수 있겠는가?ꡑ 하였습니다. 비록 형세를 합쳐 부산과 동래를 대대적으로 공격할 수는 없더라도 각기 1천여 명씩 거느리고 있으면서 적이 출동하여 오면 때를 이용하여 공격, 섬멸하게 하고, 중국군도 기계(器械)를 가지고 진격한다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진퇴에 대한 것은 장수가 참작하여 결정하기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나의 소견에는 적정을 아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된다. 먼저 적정을 알아야 변란에 대응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적에게 변고가 생겼다는 것은 헛말이다. 적이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구원병을 머물려 놓을 것이니 이는 우리를 속이고 철병(撤兵)할 계책인 것이다. 우리 나라는 장군이 병법을 몰라 군대의 부오가 정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떼를 모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어떻게 적을 칠 수가 있겠는가. 군대에 관한 일은 비밀을 숭상해야 되는 것이어서 귀신도 모르게 해야 되는 것인데 도원수의 거사에 대한 소문이 각도에 자자하니 외방에서도 모두 알 것이 틀림없다. 전일 김천일(金千鎰)이 강화(江華)에 있을 적에 날짜를 정하여 적을 친다고 했는데 내가 그때 의주(義州)에 있으면서 그 말을 듣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 아무리 명장(名將)이라 하더라도 처사가 이러하면 어떻게 적을 칠 수가 있겠는가. 어제 내린 서장(書狀)에서도 ꡐ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서 조금도 비밀스럽게 한 것이 없으니 군기(軍機)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공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견이 이와 같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ꡑ 하였다. 영천에 있던 적은 바로 일지병(一枝兵)이었기 때문에 공격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지금은 적의 거추(巨酋)인 평의지(平義智)가 거제도를 지키고 있고 소서행장(小西行長)이 부산을 지키고 있으니 우리 나라의 장수가 어떻게 공격할 수 있겠는가. 혹 요행이 있었던 때도 있기는 했다. 옛날 관운장(關雲長)이 촉(蜀)을 칠 때 쟁(錚)을 쳐야 하는데 잘못 북[鼓]을 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럴 수가 있기도 하다. 경의 말에 서생포(西生浦)를 공격하기도 하고 부산을 공격하기도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병법에 약한 곳을 먼저 치라고 하였으니 서생포와 부산은 칠 수가 없다. 먼저 웅천(熊川)을 쳐서 제장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여 이순신(李舜臣)의 주사(舟師)가 통할 수 있게 된 다음에야 가능하다. 만약 거사하기를 바란다면 모쪼록 이런 내용으로 비밀히 하서하여 제장들과 의논하여 조처하게 하라.ꡓ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ꡒ신이 웅천을 살펴보았는데 함안(咸安)에서 공격하여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전에는 의령(宜寧)의 정진(鼎津)을 파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주를 차단하는 형세가 있었습니다만 그뒤 정진을 지키지 못하고 물러가 삼가(三嘉)를 지켰으므로 진주가 패배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진주와 곤양(昆陽) 사이가 직통되고 있습니다. 대저 용병(用兵)은 바둑을 두는 것과 같아서 한 수를 잘못 놓으면 반드시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함안은 당초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황진(黃進)이 ꡐ함안은 지킬 수가 없다.ꡑ고 하였는데 이 사람은 매우 아까운 사람이다. 황진이 손수 지도 한 장을 그려 선전관(宣傳官)에게 보내면서 ꡐ이 성은 반드시 함몰될 것이니 이 지도를 상에게 드리라.ꡑ고 했다 한다. 내가 함안의 성을 쌓은 구조를 보니 좌우에 큰 산이 있어 성중(城中)을 굽어 엿볼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과연 이 지도대로라면 성을 쌓을 장소가 아니다. 당초에 경솔히 들어가 지키다가 마침내 괴멸당하고 만 것이다.ꡓ하고, 또 이르기를, ꡒ지금 이 원수의 서장에 어떻게 답해야 하겠는가? 군량은 어떻게 조처해야 하겠는가? 중국군이 나아오면 또한 어떻게 조처해야 하겠는가? 반드시 전라․경상․경기 등 각도에 나누어 배치시켜야 된다.ꡓ하니, 충겸이 아뢰기를, ꡒ금주위(金州衛)의 군량이 나오면 길이 트이겠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금주위의 군량을 제때 내올 수 있겠는가? 내오면 그것으로 지급할 수 있겠는가?ꡓ하고, 또 이르기를, ꡒ금주위의 군량을 어떻게 하면 속히 운송할 수가 있겠는가?ꡓ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ꡒ장 도사(張都司)의 말에 운송할 배가 없으니 반드시 그대 나라의 배로 운송해 가라고 하였답니다.ꡓ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ꡒ그렇다면 누구에게 청해야 되겠는가?ꡓ하니, 충겸이 아뢰기를, ꡒ경략(經略)은 이미 들어갔으니 한 포정(韓布政)에게 청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ꡓ하고, 성룡은 아뢰기를, ꡒ경략에게도 청해야 합니다.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상의하여 조처하라.ꡓ하였다./ 【영인본】 22 책 179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www.history.go.kr 2007)
정대임 [記事] : 선조수정실록 26권/ 선조 25년( 1592 임진 / 명 만력(萬曆) 20년) 8월 1일 무자 10번째 기사/ 별장 권응수가 적을 격파하고 성을 회복하다/ 별장 권응수(權應銖)가 영천(永川)의 적을 격파하고 그 성을 회복하였다. 당시 왜적 1천여 명이 영천성에 주둔하여 안동(安東)에 주둔한 적과 서로 응하여 일로(一路)를 형성하고 있었다. 영천의 사민(士民)이 여러 곳에 주둔한 의병과 연결하여 공격하기 위해 박진(朴晋)에게 원조를 요청하자, 박진이 별장인 주부 권응수를 보내어 거느리고 진군하여 공격하게 하였다. 권응수가 의병장 정대임(鄭大任)․정세아(鄭世雅)․조성(曺誠)․신해(申海) 등의 군사를 거느리고 진군하다가 영천의 박연(朴淵)에서 적병을 만나 격파하고 그들의 병기와 재물을 거두었다. 이에 여러 고을의 군사를 모아 별장 정천뢰(鄭天賚) 등과 함께 진군하여 영천성에 이르니 적이 성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다. 권응수가 군사를 합쳐 포위하고 성문을 공격하여 깨뜨렸다. 권응수가 큰 도끼를 가지고 먼저 들어가 적을 찍어 넘기니 여러 군사들이 용약하여 북을 울리고 함성을 지르면서 진격하였다. 적병이 패하여 관아의 창고로 들어가자 관군이 불을 질러 창고를 태우니 적이 모두 불에 타서 죽었고, 도망쳐 나온 자도 우리 군사에게 차단되어 거의 모두 죽었으며, 탈출한 자는 겨우 수십 명이고 머리를 벤 것이 수백 급(級)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성을 수복하여 아군의 위세가 크게 떨쳐졌다. 안동 이하에 주둔한 적이 모두 철수하여 상주(尙州)로 향하였으므로 경상좌도의 수십 고을이 안전하게 되었다. 권응수는 용맹스러운 장수로 과감히 싸우는 것은 여러 장수들이 따르지 못하였다. 이 일이 알려지자 상으로 통정 대부(通政大夫)에 가자(加資)되고 방어사가 되었으며, 정대임은 예천 군수(醴泉郡守)가 되었다. 정세아는 병력이 가장 많았으나 군사들을 권응수에게 붙이고 행진(行陣)에 있지 않았으므로 상을 받지 못하였으며, 나머지는 차등있게 상직(賞職)이 주어졌다./ 【영인본】 25 책 626 면/ 【분류】 *군사-특수군(特殊軍)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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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