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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을원76-2:조희보(1598 부임-1598 이임)
작성자장병창 @ 2012.07.28 06:35:24

  예천고을원(76-2) : 조희보(1598 부임-1598 이임) : 5대 사고의 편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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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보 [記事] : 선조실록 137권/ 선조 34년( 1601 신축 / 명 만력(萬曆) 29년) 5월 19일 병진 2번째 기사/ 지평 조희보가 사간 송영구, 대사간 오억령, 헌납 이흡 등을 출사하도록 청하다/ 지평 조희보(趙希輔)가【집의 여우길(呂祐吉), 장령 이성록(李成祿).】 와서 아뢰기를, ꡒ사간 송영구(宋英耈), 대사간 오억령(吳億齡), 헌납 이흡(李洽), 정언 윤안국(尹安國)․박엽(朴燁)이 모두 인혐하고 물러갔습니다. 상의 사기일(私忌日)과 국기일(國忌日)은 본디 차등이 있는 것입니다만 각사(各司)가 좌기하지 않는 것 역시 내려오는 규례입니다. 그러니 간원이 어제 행례(行禮)하지 않은 것은 전례를 따른 소치에 불과합니다. 양사가 제좌(齊坐)하기 위해 차차 와서 모이는 즈음 혹 시간이 조금 늦은 것은 형세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송영구가 사피한 것은 실로 대간의 체면을 중히 여기는 뜻에서인데, 어제 좌기하지 않고 오늘 조금 늦은 것은 역시 규례와 사세에서 나온 것이니, 이것으로 경솔히 언관(言官)을 체직시켜서는 안 됩니다. 송영구․오억령․이흡․윤안국․박엽에게 모두 출사하도록 명하소서. 지평 이지완(李志完)이 인혐하고 물러갔습니다. 풍문(風聞)을 인하여 일에 따라 규핵(糾?)하는 것이 바로 대간의 직임인 것입니다. 더구나 이 궁노(宮奴)는 관권(官權)을 빙자해서 군사를 내어 둘러싸고서 불을 지르고 약탈하였는데, 인명을 살상한 정상이 분명하여 숨길 수가 없다고 여러 사람이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한두 가지 같지 않은 말이 있더라도 각인(各人)이 꾸며서 스스로 해명(解明)한 초사(招辭) 때문에 언관(言官)을 저상(沮喪)시켜서는 안 됩니다. 들은 바에 따라 일을 논하는 것은 체모에 별로 잘못이 없으니, 이지완을 출사하도록 명하소서.ꡓ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영인본】 24 책 252 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7)

 

  조희보 [記事] : 선조실록 137권/ 선조 34년( 1601 신축 / 명 만력(萬曆) 29년) 5월 23일 경신 3번째 기사/ 헌부가 여우길, 이성록은 체차시키고, 지평 조희보와 이지완은 출사하도록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ꡒ집의 여우길(呂祐吉), 장령 이성록(李成祿), 지평 조희보(趙希輔)․이지완(李志完)이 모두 인혐(引嫌)하고 물러갔습니다. 침의(鍼醫)를 제때에 올려보내지 않은 일로 감사(監司)와 색리(色吏)를 추고하여 아울러 파직시킬 것으로 이미 판부(判付)가 내렸는데, 색리 정시열(鄭時說)이 항거한 공사(公事)에 대해서는 다시 형추(刑推)하도록 회계(回啓)하였으니, 이것은 우연히 깨닫지 못한 실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법부(法府)의 관원은 조그만 착오가 있어도 형세상 재직하기가 어려우니 여우길과 이성록은 체차시키소서. 색리 정시열을 추고하고 아울러 파직시키라는 판부가 4월 19일 내렸습니다. 그러나 조희보․이지완의 제수는 모두 훨씬 후에야 있었으므로 당초의 원공사(元公事)는 참여해 알지 못했습니다. 색리가 추고를 항거하자 예에 따라 형추 회계한 것일 뿐, 어찌 전일 이미 끝난 일이 오늘에 다시 거론된 줄 알았겠습니까. 추찰(追察)하지 못한 것은 면하기 어려운 바이나 별달리 잘못한 바가 없으니, 조희보와 이지완은 출사(出仕)를 명하소서.ꡓ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영인본】 24 책 257 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7)

 

  조희보 [記事] : 선조실록 137권/ 선조 34년( 1601 신축 / 명 만력(萬曆) 29년) 5월 25일 임술 5번째 기사/ 윤돈․권희․이시언․황정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돈(尹暾)을 예조 참판으로, 권희(權憘)를 승정원 도승지로, 이시언(李時彦)을 승정원 동부승지로, 황정철(黃廷喆)을 호조 참의로, 홍준(洪遵)을 사헌부 집의로, 여우길(呂祐吉)을 시강원 필선으로, 조희보(趙希輔)를 사헌부 장령으로, 김제남(金悌男)을 사헌부 지평으로, 유희분(柳希奮)을 시강원 문학으로, 홍명원(洪命元)을 시강원 사서로, 이사경(李士慶)을 성균관 전적으로 삼았다./ 【영인본】 24 책 257 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7)

 

  조희보 [記事] : 선조실록 139권/ 선조 34년( 1601 신축 / 명 만력(萬曆) 29년) 7월 2일 정유 2번째 기사/ 경기 강사 남이신이 면직을 청하다. 박동량․조희보․김요립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경기 감사 남이신(南以信)이 병으로 면직을 청했는데, 상이 허락하였다. 박동량(朴東亮)을 경기 관찰사로, 조희보(趙希輔)를 사헌부 집의로,【편견을 고집하였다.】 김요립(金堯立)을 사헌부 장령으로 삼았다./ 【영인본】 24 책 271 면/ 【분류】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7)

 

  조희보 [記事] : 선조실록 139권/ 선조 34년( 1601 신축 / 명 만력(萬曆) 29년) 7월 5일 경자 1번째 기사/ 동관왕묘의 일로 대사헌 정사호, 집의 조희보 등이 물러나 사직을 청하다/ 대사헌 정사호(鄭賜湖), 집의 조희보(趙希輔), 지평 김제남(金悌男)․이지완(李志完) 등이 피혐하였다. 처음에 동관왕묘(東關王廟)의 낭청 감역관 등이 작폐한 일을 헌부(憲府)가 논계하여 그 조성 낭청(造成郞廳) 등의 관원을 파직하고 당상(堂上)을 추고하였었다. 그러다가 이때에 이르러 당상 심희수(沈喜壽)가 함사(緘辭)하기를 ꡐ시종 3년 동안에 걸친 일인데 경자년 이전의 일로 한정시킨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ꡑ 하고, 또 ꡐ낭청의 근만(勤慢)이나 번간(煩簡)을 전연 몰랐던 것은 아니나 일찍이 규정(糾正)하지 않았다고 해서 끝에 가서 똑같이 견벌(譴罰)을 당했다.ꡑ 하고, 또 ꡐ「사욕만 채우려 하고 공도(公道)는 무시했으니, 나라를 속이고 백성을 해쳤다.」고 하였는데, 이는 인신으로서는 극악의 대죄(大罪)에 해당된다. 그러니 제기를 제대로 장만하지 못하고 하관(下官)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정도의 잘못에 비할 바가 아니다. 재신(宰臣)의 신분으로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견벌을 당했으니 너무도 억울하다.ꡑ 하였다. 이에 대간이 아뢰기를, ꡒ관왕묘 낭청이 작폐한 정상에 대해서는 행인들조차 모두 통분해 하고 있었으므로 신들의 직책이 언관인 이상 귀로 듣고 눈으로 본 사실을 마침내 논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축년4749) 이후의 사람은 경자년 이전의 범람한 정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울러 논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제 심희수의 함사(緘辭)를 보건대 신축년 이후의 사람을 함께 파직하지 않은 것은 그릇된 일이라고 하였으니 실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낭청의 번간에 대해서는 당상이 알아서 포상(褒賞)하기도 하고 규정하기도 해야 하는데, 막연히 마음을 두고 있지 않다가 대간이 논계한 뒤에야 ꡐ똑같이 견벌을 받게 되었다.ꡑ고 하였습니다. ꡐ사욕만 채우려 하고 공도는 무시했다.ꡑ는 말은 오로지 낭청을 가리켜 한 말로서 당상은 검칙(檢飭)하지 못한 것으로 추고만 청했을 뿐인데 지금 심희수는 많은 말을 늘어 놓으면서 마구 헐뜯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위가 높은 중신(重臣)이 어떤 사(司)의 당상이 되면 그 사의 낭청이 죄를 범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당상을 두려워하여 감히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대관(臺官)의 풍채가 이에 이르러 전락되고 말았으니, 신들의 직을 파척(罷斥)하소서.ꡓ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사신은 논한다. 동관왕묘(東關王廟)는 긴요하지 않은 역사(役事)를 일으켜서 적지 않은 비용을 낭비한 결과를 빚었다. 더구나 낭청이 덩달아 기회로 삼고 작폐하였으니 대관이 논계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경자년과 신축년의 사람을 분별한 것은 체모를 잃은 듯하니, 심희수가 비난한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심희수도 대체(大體)를 생각하지 않고 많은 말을 하여 마치 쟁변하듯 하였으니 서로 잘못되었다 하겠다./

 

  【영인본】 24 책 275 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재정(財政)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역사-사학(史學)/ [註 4749]신축년 : 1601 선조 34년. ☞(www.history.go.kr 2007)

 

  조희보 [記事] : 선조실록 139권/ 선조 34년( 1601 신축 / 명 만력(萬曆) 29년) 7월 6일 신축 1번째 기사/ 안극효의 일로 대사헌 정사호, 집의 조희보 등이 물러가 사직을 청하다/ 대사헌 정사호(鄭賜湖), 집의 조희보(趙希輔), 장령 김요립(金堯立)․이진빈(李軫賓), 지평 김제남(金悌男)․이지완(李志完) 등이 피혐하였다. 앞서 제주 판관 안극효가 법을 어기고서 아권을 거느리고 부임하였다가 체찰사 이덕형에게 축출당했었다. 이때 이르러 전교하기를, ꡒ제주에는 권속을 데리고 갈 수가 없는데, 지금 들으니 안극효가 권속을 데리고 갔다 한다. 이미 파직하기는 하였으나 다시 추고하라.ꡓ하고, 또 전교하기를, ꡒ대간은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발생한 일이라 듣지 못하였겠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아무 곳에서도 논핵하지 않았단 말인가?ꡓ하니, 이에 정사호 등이 피혐하여 아뢰기를, ꡒ안극효의 범람한 정상은 신들 역시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바다 밖의 말이라서 혹시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 다시 자세히 들은 뒤에 처치(處置)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교(聖敎)를 보고서야 신들이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죄를 깨달았습니다. 신들의 직을 체차하소서.ꡓ하자,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영인본】 24 책 275 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www.history.go.kr 2007)

 

  조희보 [記事] : 선조실록 140권/ 선조 34년( 1601 신축 / 명 만력(萬曆) 29년) 8월 9일 갑술 1번째 기사/ 간원이 성영․조희보․강첨의 출사와 김제남․성호신의 체차를 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ꡒ옥당(玉堂)을 승직시키라는 명은 특별한 은혜에서 나온 것이고 언관이 논한 바는 단지 작상이 범람하다는 것이어서 강첨(姜籤)에게는 별로 관계되지 않으니, 성영(成泳)․조희보(趙希輔) 등이 출사(出仕)시키기를 계청한 것은 그 뜻이 참으로 괜찮습니다. 그러나 김제남(金悌男)은 이미 강첨이 범한 바가 없다고 하고서 또 행공(行公)하기 어렵다고 하여 논의가 분명하지 않았으며, 성호선(成好善)은 동료들의 답통(答通)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입계하여 규례를 어겼으니 잘못한 바가 현저합니다. 대사헌 성영, 집의 조희보, 장령 강첨은 출사하게 하고, 지평 김제남과 성호신을 체차하소서.ꡓ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영인본】 24 책 283 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7)

 

  조희보 [記事] : 선조실록 140권/ 선조 34년( 1601 신축 / 명 만력(萬曆) 29년) 8월 25일 경인 4번째 기사/ 대사헌 성영, 집의 조희보, 장령 이진빈, 지평 김정일․김제남 등이 사직을 청하다/ 대사헌 성영(成泳), 집의 조희보(趙希輔), 장령 이진빈(李軫賓), 지평 김정일(金鼎一)․김제남(金悌男)이 아뢰기를, ꡒ경성 판관 유영근은 대시를 역임하지 않았는데 출신(出身)한 처음에 갑자기 본직을 제수받았으므로 여론이 불가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다만 유영근은 평소 근간(謹幹)하다고 일컬어졌으며 음관이 되었을 때 제법 성망(聲望)이 있어 육조의 낭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신들의 뜻으로는 이 사람이 경성 판관이 되기에 넉넉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논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경연에서 우의정 윤승훈이 영근은 본직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며 대간이 체차를 논하지 않은 점을 아뢰기까지 했으니, 신들이 직무를 잘못 수행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무릅쓰고 그대로 있기 어려운 형세이니, 신들의 직을 체척하라고 명하소서.ꡓ하니, 답하기를, ꡒ이 일로 시끄럽게 사피할 필요가 없으니 사직하지 말라.ꡓ하였다./ 【영인본】 24 책 290 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www.history.go.kr 2007)

 

  조희보 [記事] : 선조실록 142권/ 선조 34년( 1601 신축 / 명 만력(萬曆) 29년) 10월 27일 신묘 1번째 기사/ 조희보․김요립․강첨․홍치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희보(趙希輔)를 사간원 사간으로, 김요립(金堯立)을 성균관 사성으로, 강첨(姜籤)을 사예(司藝)로, 홍치상(洪致祥)을【용렬하여 대관에 합당치 않다.】 사헌부 장령으로, 원사립(元士立)을 진주 목사로, 권형(權炯)을 보성 군수로, 이상규(李尙規)를 무안 현감으로, 송순(宋諄)을 홍주 목사로. 홍가립(洪可立)을 홍주 판관으로, 이민선(李敏善)을 강음 현감으로 삼았다./ 【영인본】 24 책 30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조희보 [記事] : 선조실록 144권/ 선조 34년( 1601 신축 / 명 만력(萬曆) 29년) 12월 12일 을해 2번째 기사/ 사관 조희보 등이 파직을 청하다/ 사간 조희보(趙希輔), 헌납 김광엽(金光燁), 정언 김지남(金止男)이 아뢰기를, ꡒ이번 조사를 지대하는 등의 일에 대해 해조가 마련한 것이 너무 지나쳐 열읍에 분정하고 시중에서 무역하는 물건이 한이 없는데, 또 진헌하는 물건과 의장의 제구(諸具)도 일시에 아울러 준비함으로써 민심을 크게 잃었으므로 중외(中外)가 소연해져서 장차 수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들이 언관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곧 바로잡지 못하여 여정(輿情)이 오랫동안 답답히 여기고 물의(物議)가 그르게 여기고 있으니,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신들의 직을 아울러 체직시켜 주소서.ꡓ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영인본】 24 책 323 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외교-명(明) / *재정(財政) / *상업(商業)(www.history.go.kr 2007)

 

  조희보 [記事] : 선조실록 144권/ 선조 34년( 1601 신축 / 명 만력(萬曆) 29년) 12월 26일 기축 1번째 기사/ 사간 조희보가 파직을 청하다/ 사간 조희보(趙希輔)가 아뢰기를, ꡒ지난번 본원(本院)이 헌부를 처치할 때 신이 바야흐로 정고(呈告) 중에 있었으므로 동료가 신에게 통간(通簡)하였는데, 신이 범연히 ꡐ삼가 알았다.ꡑ라고만 써서 답하였으니, 신의 실수도 동료와 다름이 없습니다. 신의 직을 파직하도록 명하소서.ꡓ하니, 사피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영인본】 24 책 328 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사상-유학(儒學)(www.history.go.kr 2007)

 

  조희보 [記事] : 선조실록 144권/ 선조 34년( 1601 신축 / 명 만력(萬曆) 29년) 12월 26일 기축 5번째 기사/ 홍문관 교리 최상중 등이 조희보․이진빈 등을 출사시키도록 청하다/ 홍문관 교리 최상중(崔尙重)․이현영(李顯英), 부수찬 홍준(洪遵) 등이 아뢰기를, ꡒ삼가 생각하건대 헌납 이진빈(李軫賓), 정언 김지남(金止男)․이경운(李卿雲), 사간 조희보(趙希輔), 집의 이성록(李成祿), 장령 조익(趙翊), 지평 민유경(閔有慶), 장령 여유길(呂裕吉)이 모두 인혐하고 물러갔습니다. 최영경의 죽음은 과연 원통하다고 일컬을 만합니다만, 간여하지 아니한 성혼에게 죄를 돌리고 이어서 문도에까지 미쳤으니, 이것이 만연되면 장차 이르지 않는 데가 없게 될 것입니다. 문경호 등의 상소의 논의는 합천(陜川)․고령(高靈) 사이에서 시작된 것인데 박성은 실로 그 일파로 상소를 올린 것의 선후가 다를 뿐입니다. 이들 이외에 또 근거할 만한 일도(一道)의 공공된 논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원이, 논열한 사람이 전혀 없었다 한 것은 전후 삼사(三司)가 논한 바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박성의 상소는 수년 전에 있었던 것이어서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보고 들음에 있어 혹 미치지 못한 바가 있음은 사세상 실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논하는 사체(事體)는 자세히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 간원의 아룀은 과연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으니, 사세상 직에 그대로 있기는 어렵습니다. 근년 이래 사습(士習)이 아름답지 못하여 헛된 의논이 마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공론을 가탁하여 조정을 동요시키고 터무니없는 일을 날조하여 사류(士流)를 모함한 것이 전후 모두 그러했는데 이는 성상께서 통촉하신 바이고 식자들이 함께 분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문경호의 상소도 같은 것이니 헌부가 논한 것은 참으로 지나친 것이 아닌데 이것으로 언관을 가벼이 체직해서는 안 됩니다. 사간 조희보, 헌납 이진빈, 정언 김지남․이경운은 체차(遞差)하고, 집의 이성록, 장령 여유길․조익, 지평 민유경은 모두 출사하도록 명하소서.ꡓ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영인본】 24 책 329 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사상-유학(儒學)(www.history.go.kr 2007)

 

  조희보 [記事] : 선조실록 144권/ 선조 34년( 1601 신축 / 명 만력(萬曆) 29년) 12월 29일 임진 4번째 기사/ 이제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제민(李齊閔)을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로, 기자헌(奇自獻)을 대사헌으로, 이상의(李尙毅)를 부제학으로, 이정형(李廷馨)을 대사성으로, 박이장(朴而章)을 상의원 정(尙衣院正)으로, 송기(宋圻)를 장악원 정(掌樂院正)으로, 이진빈(李軫賓)을 선공감 정(繕工監正)으로, 홍준(洪遵)을 사간으로, 조희보(趙希輔)를 사예로, 이수준(李壽俊)을 봉상시 첨정으로, 김광엽(金光燁)을 헌납으로, 김지남(金止男)을 예조 정랑으로 황낙(黃洛)을 직강(直講)으로, 노경복(盧景福)을 형조 정랑으로, 이여기(李汝機)를 형조 정랑으로, 김제남(金悌男)을 이조 좌랑으로, 윤경(尹絅)을 예조 좌랑으로, 최여한(崔汝瀚)을 형조 좌랑으로, 정인함(鄭仁涵)을 형조 좌랑으로, 이지완(李志完)을 정언으로, 박엽(朴燁)을 정언으로, 조존세(趙存世)를 전적으로, 김질간(金質幹)을 전적으로, 이형원(李馨遠)을 감찰로, 이덕연(李德演)을 감찰로, 권태일(權泰一)을 설서(說書)로, 박여량(朴汝樑)을 봉교로, 김유(金?)를 대교(待敎)로, 한술(韓述)을 영흥 부사(永興府使)로, 권순(權恂)을 파주 목사(坡州牧使)로, 손기양(孫起揚)을 울산 판관(蔚山判官)으로, 원열(元悅)을 강계 판관(江界判官)으로, 이담(李淡)을 함흥 판관(咸興判官)으로, 이장(李?)을 회령 판관(會寧判官)으로, 최완(崔?)을 함평 현감(咸平縣監)으로, 김성업(金成業)을 장련 현감(長連縣監)으로, 안몽윤(安夢尹)을 남포 현감(藍浦縣監)으로, 소광진(蘇光震)을 봉교(奉敎)로, 정호선(丁好善)을 대교로 삼았다./ 【영인본】 24 책 33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조희보 [記事] : 선조실록 150권/ 선조 35년( 1602 임인 / 명 만력(萬曆) 30년) 5월 9일 경오 1번째 기사/ 함경도 구황 어사 조희보가 종성․경원․두 진의 기근을 아뢰다/ 함경도(咸鏡道) 구황 어사(救荒御史) 조희보(趙希輔)가 아뢰기를, ꡒ종성(鍾城)․경원(慶源) 두 진(鎭)이 3월 이후부터 기근이 날로 심하여 굶주려 죽은 시체가 여기 저기 딩굴고 있는데 종성은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아 구휼하기 더욱 어렵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린 나머지 전염병까지 극성이어서 사망한 수가 무려 1백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이 명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구휼을 신중히 하지 못한 죄 피할 수 없습니다. 기타 고을의 사망 숫자는 자세히 듣고 보아 추후에 사실대로 아뢰겠습니다.ꡓ하였는데, 입계하였다.【서북(西北) 양로(兩路)가 해마다 계속된 기근으로 경내가 공허해지자 식견 있는 사람들이 우려했다.】/ 【영인본】 24 책 382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호구-호구(戶口) / *구휼(救恤)(www.history.go.kr 2007)

 

  조희보 [記事] : 선조실록 153권/ 선조 35년( 1602 임인 / 명 만력(萬曆) 30년) 8월 27일 병진 2번째 기사/ 이호민․김낙․윤수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호민(李好閔)을 동지중추부사로, 김낙(金洛)을 첨지중추부사로, 윤수민(尹壽民)을 종부시 정(宗簿寺正)으로, 한백겸(韓百謙)을 사도시 정(司?寺正)으로, 정혹(鄭?)을 홍문관 응교로, 강주(姜?)를 이조 정랑으로, 조희보(趙希輔)를【망령되고 독할 뿐 다른 것은 볼 만한 것이 없다.】 성균관 사성으로, 허균(許筠)을 성균관 사예로, 이덕형(李德泂)을 사헌부 지평으로, 유간(柳澗)을 홍문관 부교리로, 이지완(李志完)을 이조 좌랑으로, 유색(柳穡)을 병조 좌랑으로, 임업(林?)을 병조 좌랑으로, 김유(金?)를 예문관 봉교로, 이민환(李民?)을 예문관 검열로, 이광악(李光岳)을 구성 부사(龜城府使)로, 우준민(禹俊民)을 여주 목사(驪州牧使)로, 윤의립(尹義立)을 양주 목사(楊州牧使)로, 안대기(安大奇)를 용천 군수(龍川郡守)로, 박여량(朴汝樑)을 경상도 도사(慶尙道都事)로 삼았다./ 【영인본】 24 책 40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조희보 [記事] : 광해군일기 41권/ 광해군 3년( 1611 신해 / 명 만력(萬曆) 39년) 5월 17일 병진 1번째 기사/ 봉릉 도감이 삼척 부사 조희보․교리 조즙 등이 조맹의 후손이라고 아뢰다/ 봉릉 도감(封陵都監)이 아뢰기를, ꡒ조맹의 자손을 찾아 물었더니, 조맹의 후손이 적은 것은 아니었으나 난리를 겪은 후에 다들 외방에 흩어졌고, 간혹 현재 외임에 재직하고 있는 이도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 중에는 단지 삼척 부사 조희보(趙希輔), 홍문관 교리 조즙, 전 수찬 조익(趙翼), 예빈시 참봉 조수이(趙守?), 진사 조척(趙滌)뿐이라고 합니다.ꡓ하니 전교하기를, ꡒ알았다. 조맹의 무덤을 옮길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다시 상지관(相地官)과 더불어 의논해서 아뢰라.ꡓ하였다./ 【영인본】 31 책 632 면/ 【분류】 *풍속-예속(禮俗) / *가족-가족(家族)(www.history.go.kr 2007)

 

  조희보 [記事] : 광해군일기 59권/ 광해군 4년( 1612 임자 / 명 만력(萬曆) 40년) 11월 3일 계사 7번째 기사/ 하삼도에 차견할 양전사를 3명 더 늘려서 차출하다/ 호조 판서 황신(黃愼)의 건의에 ꡐ난리 뒤 경계가 문란하여 부역(賦役)이 균일하지 않으니, 요즘의 일로는 양전(量田)보다 급한 것이 없다.ꡑ고 하였다. 대신들도 이를 주장하였다. 이에 이르러 아뢰기를, ꡒ하삼도(下三道)에 차견할 양전사로 가합한 자는, 전일 이미 권반(權盼)․윤수겸(尹守謙)․박엽(朴燁) 세 사람으로 계하(啓下)하였습니다. 그런데 뭇 의논들이 ꡐ하삼도는 지방이 아주 넓으니, 한 사람이 한 도를 단독 관리할 경우 형세로 보아 농사철 전에 측량을 다하지 못한다.ꡑ고 하니, 좌우도를 나누어 각각 한 사람씩을 보내어 명년 봄 안으로 일을 마치도록 하는 것이 온편하겠습니다. 전에 계하한 세 사람 외에 세 사람을 더 차출하여 충홍우도에는 윤중삼(尹重三)을, 전라좌도에는 권진(權縉)을, 경상우도에는 성주 목사 조희보(趙希輔)를 경직(京職)을 붙여 차견하되, 모두를 찰리사(察理使)로 호칭하고, 각기 종사관 1원을 주어 내려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하니, 전교하기를, ꡒ윤허한다. 조희보는 앞당겨 체차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차견토록 하라.ꡓ하였다./ 【영인본】 32 책 127 면/ 【분류】 *농업-양전(量田) /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財政)(www.history.go.kr 2007)

 

  조희보 [記事] : 광해군일기 91권/ 광해군 7년( 1615 을묘 / 명 만력(萬曆) 43년) 6월 8일 계미 1번째 기사/ 오익․조희보․이정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오익(吳翊)을 승지로, 조희보(趙希輔)․이정험(李廷?)을 분승지(分承旨)로, 유희량(柳希亮)을 집의로, 유몽인(柳夢寅)을 부제학으로, 유희발(柳希發)을 전한으로, 박홍도(朴弘道)를 교리로, 박재(朴?)를 부응교로, 이유달(李惟達)을 주서로, 유약(柳?)을 검열로, 한희길(韓希吉)을 경기 수사로, 황중윤(黃中允)을 정언으로 삼고, 전 참봉 조굉중(趙宏中)에게 통정 대부를 가자하였다.【조굉중은 전옥서의 참봉으로 박응서가 고변(告變)하는 상소를 바쳐서 9품에서 통정 대부에 오른 것이다.】/ 【영인본】 32 책 38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www.history.go.k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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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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