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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고을원(77) : 박진종(1598 부임-1599 이임) : 명나라 군사의 군량미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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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종(朴振宗)은 1598년(선조 31)에 조희보 군수의 후임으로 부임하여 1599년(선조 32)에 이임한 예천 군수이다.
1595년(선조 28) 1월 30일에 무관으로서 비변사로부터 임시 직함을 받아 왜적을 토벌하러 왔다. 같은해 2월 29일 비변사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ꡒ박진종만 적진에 보내어 적의 동정을 살피게 하였는데, 적장이 박진종에게 왜국 서신을 주어 예조에 전달하려 하였으나, 박진종이 이를 거절했습니다ꡓ라고 하였다.
1597년(선조 30) 8월 1일에 영광 군수를 이임하였고, 그 후 1598년에 예천 군수를 거쳐 1607년(선조 40) 8월 20일에 구성 부사를 이임하였고, 1611년(광해군 3) 7월 13일에 소강 첨사를 이임하였다.
박진종이 예천고을 원을 할 무렵인 1598년(선조 31) 2월 3일 중국 명 나라 유격장 심방영이 관병을 거느리고 용궁에 주둔했고, 같은해 2월 18일에는 마귀 제독이 예천을 지키러 왔다.
같은해 3월 29일에는 양호 경리가 임금에게 글을 올리기를, ꡒ유격장 진우문이 군사 1,500명을 거느리고 예천에 주둔하고 있습니다ꡓ라고 하였다. 같은해 5월 10일에 유격장 섭사충이 글을 임금께 올리기를 ꡒ제가 예천을 방어하고 있는데, 의리를 숭상하는 귀국의 선비와 백성들이 바람에 쓸리 듯 모여들어 음식으로 우리 군사를 위로하여 주었습니다ꡓ라고 하였다.
1598년 9월 22일 약방이 임금에게 온천 목욕을 하지 말 것을 아뢰니, 임금이 이르기를, ꡒ옛날에 조종조(태조 이성계)에는 온양과 예천에 간 일이 있었는데, 어째서 경들은 억지로 막는가?ꡓ라고 하였다. <張炳昌 論說委員>(醴泉新聞 528號 2002-10-04 10:21:21)
박진종(朴振宗) : 1598년(선조 31)에 부임한 예천 군수이다. 1595년(선조 28) 1월 30일에 무관(武官)으로서 비변사로부터 임시로 직함을 부여받아 적진으로 갔다. 동년 2월 29일 비변사가 왜국 서신의 수수 여부에 대해 왕에게 아뢰기를, "박진종만 딸려보내서 적의 동정을 살피게 하였고, 적장이 박진종에게 문서를 주어 예조에 전달하려 하였으나 박진종이 거절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동년 2월 30일에 왕이 대신들을 인견하고 왜적에 대한 박진종의 서계(書啓) 문제들을 논의하였다. 1597년(선조 30) 8월 1일에 신임 영광(靈光) 군수를 이임하였고, 그 후 예천 군수를 지냈고, 1607년(선조 40) 8월 20일에 구성(龜城) 부사를 이임하였고, 1611년(광해군 3) 7월 13일에 소강 첨사(所江僉使)를 이임하였다.
박진종(朴振宗) : 1598년(선조 31)에 예천 군수(醴泉郡守)로 부임, 성전 번량(聖殿飜樑) 사건이 있었다. 1599년(선조 32)에 이임하였다.
박진종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죽계일기 / 竹溪日記卷之四 / 丁酉萬曆二十五年宣祖三十年 / 八月 / 初一日 己未 / 余畢爻工曹解由 / 初二日 庚申 / 余辭朝遂與李好閔 金信元 羅級 宋諄 李尙毅 尹儀立話別○院啓天安郡守 朴振宗短於治劇/ <4권0334>/ 之才禦敵之略請遞○張晩拜持平 崔韻拜靈光 宋光庭拜禮佐○備邊司啓曰關東之穀四百五十石分載二船已到廣梁兩湖漕船下去時輸送此穀以爲 天兵之糧何如○平安御史書目蕭參政接伴官 李景嚴陳游擊接伴官 李?吳摠兵接伴官 黃致敬 寧遠郡守 金慶福俱爲罷黜事○府啓黃州判官 李 前爲察訪貪縱無忌請罷(www.history.go.kr 2007)
박진종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죽계일기 / 竹溪日記卷之八 / 乙巳下 / 九月 / 三十日 辛丑 / 裴興立拜忠淸兵使 金繼賢拜滿浦 崔?拜義州 姜?拜洪州 金德?拜長湍 柳淳拜昌平 鄭? 閔慶基拜吏正 尹唯深拜賓副余參首望鄭之湛拜/ <035_0705>/ 牲參 柳世溫拜延日 許烈拜 齊陵參奉 韓述拜同知 朴振宗拜靈巖 尹晥拜東簿 李文?拜忠淸水使 申?拜漢尹 尹暄拜東萊刑佐 權暐 禮佐 李?相換(www.history.go.kr 2007)
박진종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죽계일기 / 竹溪日記卷之九 / 丙午下 / 九月 / 二十四日 庚寅 / 洪弘翼拜魚川 崔起男拜禮正 許銓拜庇仁 朴明搏拜居山 尹應三拜朔州 朴顔賢拜吏佐 朴振宗拜龜城 洪?拜正言 李春榮拜碧潼 鄭協拜大諫 李明男拜海美 李執中拜加平 吳靖拜副修撰 李民?拜司書 姜弘立拜校理 金彦恭拜惠山 李慶澤拜翊衛(www.history.go.kr 2007)
박진종 [記事] : 한국사료 총서/ 죽계일기 / 竹溪日記卷之十 / 丁未下 / 八月 / 二十日 庚辰 / 院啓五衛將邊應軫爲人愚妄龜城府使 朴振宗居官貪鄙請弁罷自今以後納粟軍功及雜職陞六之輩令該曹先授實職試其可用注擬守令以重臨民之官衛將之任亦令該曹愼擇汰其庸雜之輩何如○李挺時來見○ 以下二日缺(www.history.go.kr 2007)
박진종 [記事] :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595 을미 / 명 만력(萬曆) 23년) 1월 30일 계묘 5번째 기사/ 비변사가 무관 박진종을 가함을 띠어서 보내다/ 비변사가 이에 무관(武官) 박진종(朴振宗)을 가함(假銜)2791) 을 띠어서 보냈다./ 【영인본】 22 책 428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통신(通信) / *외교-명(明) / *외교-왜(倭)/ [註 2791]가함(假銜) : 임시로 부여하는 직함. ☞(www.history.go.kr 2007)
박진종 [記事] : 선조실록 60권/ 선조 28년( 1595 을미 / 명 만력(萬曆) 23년) 2월 29일 임신 8번째 기사/ 비변사가 왜적 서신의 수수 여부에 대하여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ꡒ정원이 아뢴 말이 그 일의 곡절을 생각함이 자상하고 극진하다 할 만하니, 신들도 이미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단 누국안(婁國安)이 가는 편에 우리 나라가 병부의 자문에 의해 단지 박진종(朴振宗)만 딸려보내서 적의 동정을 살피게 하였을 뿐이고 당초 종이 한 장의 문서도 서로 통한 일이 없었다는 것을 누국안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에 적장이 박진종에게 문서를 주어 예조에 전달하도록 하였으나 박진종이 거절하고 받지 않자 누국안이 스스로 가지고 왔으니, 그것은 우리 나라가 통서(通書)하지 않은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적의 문서가 이미 나왔으니 그 중간의 일을 덮어둘 수 없는 실정이고, 가지고 온 사람이 또한 중국 사람이었으니 비록 거절하고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병부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면 차라리 이 사정을 자세히 자문 속에 싣고 아울러 그 문서를 보내서 중국 조정으로 하여금 적정(賊情)의 소재를 환히 파악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하지 않을 듯싶습니다. 만일 단서를 열어 난처할 걱정이 될 듯싶으면 자문 말단에다 또 ꡐ행장(行長)이 전에 유 총병(劉摠兵)이 경성에 있을 때 소서비(小西飛)라는 졸왜를 시켜서 문서를 보내 왔으나 본국은 거절하고 받지 않았다. 그 문서는 이미 병부의 열람을 거친 것이다. 지금 또 이처럼 문서를 보내온 것은 심 유격(沈遊擊)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그 편에 중국 사신이 빨리 나올 것인가 늦게 나올 것인가를 자세히 알아서 행동을 취하려는 것 같은데, 또한 그 뜻이 과연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 아울러 자세히 참고하여 급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ꡑ고 진술하면 그 적정을 자세히 보고함에 숨기는 바가 없으니 더욱 주밀하고 자상할 것입니다. 신들의 생각이 이와 같기 때문에 감히 아룁니다.ꡓ하니, 답하기를, ꡒ적의 문서는 우리 나라가 참견할 바가 아니니, 보고할 필요 없다. 단 중국 사신이 올 때에는 반드시 한번 병부의 제본(題本)을 거친 뒤에 나올 것이다. 만일 우리 나라가 주문을 올리지 않으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 나의 생각에는 적정을 낱낱이 들어 곧 주문해서, 중국의 처치를 따르는 것이 의리에 해로울 게 없을 것 같다. 만일 병부 총독에만 이자(移咨)한다면 한쪽에만 보고하는 데 불과할 뿐이니, 병부가 어찌 능히 이에 의거하여 주청해서 파견시키겠는가. 그렇다면 일이 점점 늦어져서 잘못 될 것이니, 다시 의논해서 시행하라.ꡓ하였다./ 【영인본】 22 책 454 면/ 【분류】 *군사-통신(通信) / *외교-명(明) / *외교-왜(倭)(www.history.go.kr 2007)
박진종 [記事] :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1597 정유 / 명 만력(萬曆) 25년) 8월 1일 기미 3번째 기사/ 사간원이 관직을 도피하는 무반 당상관의 징계 등을 건의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ꡒ이와 같이 국가가 위급한 때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군무를 날마다 묘당의 제신(諸臣)들과 직접 대면하여 강론하셔야 하는데, 요즘 중국 장수를 접대하느라 인견(引見)하는 기회가 매우 드무시니 아랫사람들의 심정은 매우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금부터는 자주 신하들을 불러서 직접 면대하여 모든 계책을 자문하심으로써 오늘날의 어려운 상황을 구제하도록 하소서. 무반 당상관 중에는 수령을 지내기도 하고 변장을 지내기도 하여 국가로부터 두터운 은혜를 입은 자가 많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때를 당해서는 각자 분주히 힘을 다해 은혜에 보답하기를 겨를 없이 해야 할 텐데, 병이 있다고 핑계를 대고 향곡(鄕曲)으로 물러나 국가의 위급함은 염두에 두지 않고 편안히 누워서 세월만 보내는가 하면, 심지어는 관직에 제수된 뒤에도 문득 도피하려는 생각을 하니 오랫동안 임지에 부임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추고나 파직을 당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계책에 들어맞았다고 여기기까지 합니다. 이는 인신(人臣)으로서의 의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 중에 모두가 알고 있는 늙고 병든 자를 제외하고는 헌부로 하여금 일일이 적발하여 중율(重律)로 다스림으로써 신하의 불충(不忠)한 죄를 바루소서. 영광(靈光)은 본디 물자도 많고 땅도 넓어서 다스리기 어려운 고을로 일컬어져 왔는데 변경이 위급한 요즘에는 그곳을 방수(防守)하는 책임이 더욱 막중하니, 평범한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새로 부임한 군수 박진종(朴振宗)은 번거로운 업무를 처리하고 적을 방어할 만한 재질이 없으니 체차를 명하시고, 문무관을 막론하고 강명(剛明)하고 근실한 사람을 각별히 선발하여 보내소서. 주사(舟師)가 한 번 패한 후로 남쪽 지방이 위급해졌으니, 연해(沿海)의 수령은 무인으로 신중히 가려 보내야 할 텐데 전조(銓曹)에서 주의(注擬)할 때에 매번 인재가 없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지(內地)의 무반 출신 수령들 중에 치민(治民)을 잘한다는 소문을 별로 들리지 않고 피란할 계책만 강구하고 있으니, 여론이 매우 미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강원도 근읍의 수령으로서 용력이 남보다 뛰어나 적을 방어할 능력이 있는 자를 해조로 하여금 일일이 가려 뽑도록 하여 남쪽 지방의 방어할 곳으로 보내도록 하소서. 그리고 담양(潭陽)은 적을 대적할 수 있는 요충지이니 방비할 일이 하루가 급합니다. 신임 부사 김낙(金洛)은 몸에 질병이 있어 부임할 기약이 없으니, 해조로 하여금 속히 조처하도록 하소서.ꡓ하니, 상이 이르기를, ꡒ밤새도록 서로 대면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렇지만 아뢴 대로 하겠다. 강원도 수령을 추출(抽出)하여 교체하자는 것은 매우 잘못된 계책이다. 나머지는 아뢴 대로 하라.ꡓ하였다./ 【영인본】 23 책 271 면/ 【분류】 *외교-명(明)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군사(軍事)(www.history.go.kr 2007)
박진종 [記事] : 선조실록 215권/ 선조 40년( 1607 정미 / 명 만력(萬曆) 35년) 8월 20일 경진 2번째 기사/ 수령과 위장의 주의를 신중히 할 것, 오위 장 변응진․구성 부사 박진종 파직 등에 관한 간원의 상소문/ 간원이 아뢰기를, ꡒ백성을 친근히 하는 관원은 수령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그 선임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난후 군공(軍功)․납속(納粟)․운량(運糧)과 기타 잡직 중 출륙(出六)의 품계에 오른 무리는 이력(履歷)을 묻지 않고 곧바로 제수하여 누적된 폐단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니 외람됨이 너무 심합니다. 관원이 일을 다스리지 못하고 백성이 해를 많이 받는 것이 모두 이에 말미암는 것이어서 물정이 미편하게 여긴 지 오래입니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먼저 실직(實職)에 임명하여 등용할 만한지의 여부를 시험한 뒤에 주의(注擬)하게 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직임을 중하게 하소서. 위장(衛將)의 직임은 금군(禁軍)을 통솔하여 왕궁(王宮)을 숙위(宿衛)하는 것이니 그 선임 또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부터 반드시 문무관 중에서 명망이 있는 자를 가려 임명하는 것은 참으로 그럴 만한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후 주의(注擬)하는 즈음에 용렬하고 잡스런 자가 많이 있어 물정이 미편하게 여깁니다. 해조로 하여금 각별히 신중하게 선발하게 하여 금위의 직임을 중하게 하소서. 오위 장(五衛將) 변응진(邊應軫)은 인품이 어리석고 망령되어 비루하고 외람된 일이 많이 있으니 파직시키소서. 구성 부사(龜城府使) 박진종(朴振宗)은 인품이 외람되고 관직에 있으면서 탐욕스러워 오로지 침탈만을 일삼고 있으므로 온 경내에 원성이 자자합니다. 파직시키소서.ꡓ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영인본】 25 책 359 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군사-중앙군(中央軍) /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www.history.go.kr 2007)
박진종 [記事] : 광해군일기 43권/ 광해군 3년( 1611 신해 / 명 만력(萬曆) 39년) 7월 13일 경술 1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소강 첨사 박진종과 그 아내를 음간한 곽현을 국문할 것을 청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ꡒ시인(市人) 곽현(郭賢)을 본부가 소문에 의해 잡아 가두었는데, 이 사람은 소강 첨사(所江僉使) 박진종(朴振宗)의 아내를 음간(淫奸)한 자입니다. 그 가족과 친지들이 환히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바깥의 입방아도 자자하여 듣는 자들이 놀랍게 여기고 있으니, 금부로 하여금 곽현과 진종의 처를 잡아 가두고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낸 다음 율(律)에 따라 처단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박진종은 한 집안의 어른으로서 이같은 변고가 있는 줄을 알고서도 일찍이 처리하지 못했으니 그것만도 형편없기 짝이 없는데, 이 일로 인해 여종을 살해하였다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으니, 덮어 숨기고 고발하지 아니한 그의 죄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도 한꺼번에 잡아다 국문하여 죄를 정하도록 명하소서.ꡓ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영인본】 31 책 640 면/ 【분류】 *윤리-강상(綱常) / *가족-친족(親族)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www.history.go.kr 2007)
박진종 [記事] : 광해군일기 65권/ 광해군 5년( 1613 계축 / 명 만력(萬曆) 41년) 4월 14일 임인 1번째 기사/ 의금부가 효인의 간통 옥사에 대해 아뢰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ꡒ효인(孝仁)의 옥사(獄事)에 대해서 판하(判下)하셨습니다만, 신들의 소견을 감히 다 진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간죄(奸罪)가 이러한데 간소(奸所)에서 붙잡은 경우가 아닐 때에는 반드시 사간인(事干人)의 증언이 일치된 뒤에야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효인의 죄는 당초 대간이 풍문을 듣고 발론한 것이었는데, 막상 추국을 진행시키고 보니 남근신(南謹身)과 여영(女英)의 공초는 앞뒤가 일관되지 않을 뿐더러 말의 출처도 근거가 없었고, 은옥(銀玉)은 형신을 세 차례나 받았는데도 끝내 변명하였으며, 나머지 사간인인 덕지이(德只伊)는 도망 중인데 아직 체포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런 관점에서 말한다면 제대로 판결을 내리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그리고 박진종(朴振宗)은 공초하기를 ꡐ계집종 시월(十月)에게 중장(重杖)을 가했는데 4일째 되는 날 2경(更)에 죽고 말았다.ꡑ 하였는데, 강즙(姜?)은 공초하기를 ꡐ정미년 12월 29일 어스름 저녁에 그 집에 가 보았더니 뜰에 죽은 사람의 피와 살점이 낭자하게 흩어져 있었다. 4일째 되는 날 2경에 죽었다면 필시 뜰에 그냥 놔두지는 않았을 것이다.ꡑ라고 하는 등 이 두 사람이 공초한 내용도 각각 같지 않은 점이 있으니, 아무리 의심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효인의 옥사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수백(李守白)과 같은 사람은 진종의 어미를 마치 자기 어미처럼 모셨다고 이미 시인하였으니, 그렇다면 그가 내외를 가리지 않고 출입했으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종의 집안에 법도가 없는 것이 이미 이와 같고 보면 밖에서 혹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간음과 관련된 큰 옥사는 바깥 사람들의 말로 증거를 삼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남근신의 공초를 보면 처음 했던 말을 상당히 뒤집고 있고, 여영도 ꡐ효인의 음행을 대간이 풍문으로 들었다고 하나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ꡑ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면 옥사를 처리하는 체례로 헤아려 볼 때 다시 더 증거를 삼을 만한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헤아리기 어려운 것은 옥사이고 더욱 알기 어려운 것은 간옥(奸獄)이라서 신들이 그저 사람들의 공초 내용에 근거하여 반복해서 품달하고 있을 뿐입니다. 상께서 재결하시어 시행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ꡓ하니, 판부하기를, ꡒ이 옥사에 이미 사간인의 분명한 증언이 없는 이상 실정을 알아내기가 매우 어렵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법을 놔두고 의리로 처결한다면 그것도 타당하지 못할 듯싶다. 다만 그들 모두가 스스로 처신하는 도를 잃어 이런 집안의 변고를 야기시켰고 보면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겠는가. 박진종은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한 율(律)로 처단하고, 여영과 효인은 불목(不睦)한 율로 처단하고, 남근신은 말을 날조해 사람을 무함한 율로 처단하라.ꡓ하였다./ 【영인본】 32 책 162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윤리(倫理)(www.history.go.kr 2007)
박진종(朴振宗) [專門資料] : 발행일2009-04-06/ [무과] 선조(宣祖) 16년 (1583) 계미(癸未) 별시(別試) 병과(丙科) 370위/ [인적사항] : 자 효선(孝先), 생년 계묘(癸卯) 1543년, 합격연령 41세, 본관 창원(昌原), 거주지 창원(昌原)/ [이력사항] : 전력 정로(定虜)/ [가족사항] : [부] 성명 : 박성(朴誠), 관직 : 학생(學生). [출전] :〈계미알성문무과방목(癸未謁聖文武科榜目)〉(daum 2010)
박진종 [專門資料] : 박진종(朴振宗) 부임 (영남유학연표)/ 발행일 2008-03-21(daum 2010)
박진종 [專門資料] : 박진종(朴振宗) 부임/ 발행일 2007-11-05/ 자료소개 예천군수 부임. 명장 마귀(明將 馬貴)로 인한 성전번량(聖殿?樑) 함(daum 2010)
박진종 : 난중일기/ e-Book/ 이순신 지음 | 김혜니 옮김 | 타임기획 | 2006.08.09/ 책본문 : ...하다가 닭이 울 즈음에야 겨우 어렴풋이 잠이 들었다. 14일(정묘) 맑음 선전관 박진종朴振宗과 선전관 영산령寧山令 예윤禮... 항이 임금의 분부를 받들고 함께 왔다. 그들에게서 피란 .../ 67페이지(daum 2010)
박진종 : 한국사 이야기 11:조선과 일본의 7년전쟁/ e-Book/ 이이화 지음 | 한길사 | 2007.08.12/ 책본문 : ...고니시 죠안도 동행했다. 이 무렵에 도누안국과 조선에서 딸려 보낸 박진종(朴振宗) 등이 웅천의 고니시에게 가서 철군을 요구했으나 그는 책봉사 파견이 확실한지 기다린다면서 .../ 326페이지(daum 2010)
박진종 : 난중일기(임진년 아침이 밝아오다)(오래된 책방07)/ e-Book/ 이순신 지음 | 송찬섭 옮김 | 서해문집 | 2006.04.05/ 책본문 : ...14일 맑다. 선전관 박진종朴振宗이 왔다. 동시에 선전관 영산령寧山令 예윤禮胤도 왕의 교지를 가지고 왔다. 이 편에 피난 중인왕의 사정과 명나라 군대가 하는 짓을 들었다. .../ 104 페이지(daum 2010)
박진종 : 이순신은 전사하지 않았다(개정판)/ e-Book/ 남천우 지음 | 미다스북스 | 2009.06.19/ 책본문 : ...선전관 이춘영이, 5월 14일에는 선전관 영산군(寧山君) 복윤(福胤)과 선전관 박진종(朴振宗)이 따로따로 명령서 한 통씩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이순신은 여러 차례 부산방면으로 .../ 113페이지(daum 2010)
박진종 : 계사년 5월 (1953년 5월)/ ...이루지 못하다가 닭이 울 때에야 풋잠이 들었다. 5월 14일 [양력 6월 12일]<정묘> 맑다. 선전관 박진종(朴振宗)이 왔다. 같은 시각에 선전관 영산령(寧山令) 예윤(禮胤)이 또 임금의 분부(宥旨)를 받들고 왔다. 그들에게서 명나라.../ http://blog.naver.com(daum 2010)
박진종 : 유교역사체험/ ...) 죽림 권산해(竹林 權山海) 출생 권산해(1403... 신경조(申景祖) 부임 예천군수 부임. 선정을 베.. 박진종(朴振宗) 부임 예천군수 부임. 명장 마귀.. 불상에 땀이 남 문경현 양산사(陽山寺)의 이소불(.. 의병장 이강년 이강년이 의병을.../ http://ugyo.net(daum 2010)
박진종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玄楫 庚子三月到任辛丑五月遞職 具德齡 辛丑六月 到任同年遞職 金繼賢 辛丑十二月到任乙巳十月遞職 朴振宗 乙巳十二月到 任丙午三月遞職 柳肇生 羅德愼 丁未三月到任戊申九月遞職 權餘慶 戊申十一月到任己酉十二月遞職 申景澄 .../ http://kjg.snu.ac.kr(daum 2010)
박진종 : 성씨검색/ ...15년(1637) 별시 병과(丙科) 박율(朴○, 1598 戊戌生) : 무과(武科) 인조15년(1637) 별시 병과(丙科) 박진종(朴振宗, 1543 癸卯生) : 무과(武科) 선조16년(1583) 별시 병과(丙科) 박후익(朴後益, 1624 甲子生) : 무과(武科) 효종2년.../ http://rootsinfo.co.kr(daum 2010)
박진종 : 亂中日記 [11]/ 2006.09.04/ ...이루지 못하다가 닭이 울 때에야 풋잠이 들었다. 5월 14일 [양력 6월 12일]<정묘> 맑다. 선전관 박진종(朴振宗)이 왔다. 같은 시각에 선전관 영산령(寧 山令) 예윤(禮胤)이 또 임금의 분부(宥旨)를 받들고 왔다. 그들에게서 명나라.../ http://blog.daum.net/woobo/ 황소걸음(daum 2010)
박진종 : 제3부 술, 그리고.../ 2008.09.29/ ...그의 성격이 술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1593년(선조 26 계사) 5월 14일, 「선전관(宣傳官) 박진종(朴振宗)이 왔다. 또한 선전관 영산령(寧山令) 복윤(福胤)이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같이 왔는데, 피란 중인 임금이 처한 상황과.../ http://blog.daum.net/kyungsp3/ LeeSunSin(daum 2010)
박진종 : 창원박씨(昌原朴氏)/ 2009.02.28/ ...년(1637) 별시 병과(丙科) 박율(朴○, 1598 戊戌生) : 무과(武科) 인조15년(1637) 별시 병과(丙科) 박진종(朴振宗, 1543 癸卯生) : 무과(武科) 선조16년(1583) 별시 병과(丙科) 박후익(朴後益, 1624 甲子生) : 무과(武科) 효종2.../ http://cafe.daum.net/changjomilyang/ 昌寧曺氏 密陽 宗親會(dau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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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02.12



